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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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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대림공영(주)
낙찰금액
33,140,800원 · 낙찰률 88.1%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768만원
참가
3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4470007/20(월)33,140,8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대림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195107/20(월)33,140,8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대림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258,182원
배정예산
37,684,000원
기초금액
37,68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0(금)
공고번호
R26BK01627237-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41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258,182원
배정예산
37,68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 (2) 과 업 내 용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부지 내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3) 과 업 의 목 적 본 공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불연성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과 업 개 요

구 분종 류수 량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510.12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 5%이하 혼합19.15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1.29
그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7.13
합 계547.69
상차비폐콘크리트510.12
혼합건설폐기물37.57
운반비폐콘크리트(24톤 덤프, 30km)510.12
혼합폐기물 (16톤 암롤트럭,30km)37.57

- 건설폐기물, 혼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단위: ton) (5) 용 역 기 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2개월)로 한다. ※ 본 용역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다. 6. 일반사항 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성상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게 운반한다. 나. 폐기물운반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위치 특성상 공장, 주택 주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폐기물 운반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다. 사업 기간중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현장내 덮개설치 등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라.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 해당 부서에 사전신고 절차 이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출 시마다 반드시 현장소장 및 감독의 물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 7.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 내용서는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건설폐기물운반 및 처리 용역” 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규정,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규정 도급자는 본 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의 각종 규정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교통법 자. 소음진동 규제법 3.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계약서”란 함은 용역도급계약자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를 말한다. (4) “도급자”라 함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말한다. (5) “본공사 시공업체”라 함은 별도로 시행되는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63-49) 조성사업」 기존건축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의 도급자를 말한다. (6)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의 감독자를 말한다. (7) “지시”란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도급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방침 등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란 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업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설폐기물의 처리”라 함은 철거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의 범위 (1)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3)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순수, 기타), 혼합폐기물, 기타) 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1) 별도 시행되는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2)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 및 부피가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초과물량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은 폐기물처리 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서명한 계근 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4) 발주가가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회계예규 및 발주자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6) 도급자는 상기 항의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할경우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그에 따른 발생현황(처리비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 조사 불가능한 부분(지하구조물, 방치폐기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벌개제근 후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8) 물량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시 제출서류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510.12톤, 혼합폐기물 37.57톤 운반(상차포함) 및 처리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서 참고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37,684,000원(추정가격: 34,258,182원, 부가가치세: 3,425,818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수의계약, 공동계약(분담이행) 허용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가. 4) 마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되어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가. ①의 자격 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라.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과업비율: 처리 81%, 운반 19%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15.(수) 18 : 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