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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 자원순환센터 및 주차장 조성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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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정우산업개발(주)
낙찰금액
61,545,000원 · 낙찰률 88.115%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981만원
참가
14곳 · 개찰 07/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349810/06(화)61,54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정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793710/06(화)61,54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정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00707707/28(화)61,54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정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172107/28(화)61,54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정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일도2동 자원순환센터 및 주차장 조성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공사 수행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0(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3(목) 14:00지남
개찰07/23(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464,545원
배정예산
69,811,000원
기초금액
69,81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6(목)
공고번호
R26BK01636993-000
참조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6-2629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464,545원
배정예산
69,811,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7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일도2동 자원순환센터 및 주차장 조성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일도2동 자원순환센터 및 주차장 조성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폐기물) 2026. 07.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 일도2동 자원순환센터 및 주차장 조성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988-10번지, 981-6번지, 991-17번지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4. 목 적 : 본 용역은 일도2동 자원순환센터 및 주차장 조성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정한 건설폐기물처리를 통해 원활한 철거 공사수행을 하고자 함. 4. 처리기간 본 폐기물 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철거공사 준공일 이후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나. 건설 공사 수급자의 공사 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라. 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기타사항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세부적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4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처리한다. 2) 폐기물 처리 도급업자는 철거공사 도급자와 폐기물 처리를 상호 협조하야야 하고 안전사고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개요 :○ 건설폐재류:455TON
○ 혼합폐기물:69TON
○ 폐콘크리트48TON
○ 혼합폐기물(폐목재)29TON

일 반 사 항

Ⅰ. 목 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의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나. 현장내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 용역수행시  폐기물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공사 감독공무원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 종류별, 물량 등을 별지 폐기물 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사본 및 계량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 3일 이내에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Ⅳ. 개 량 검 사 감독 공무원에게 폐기물 처리용역업체에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단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현장 확인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Ⅴ.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공무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 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용역업체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Ⅵ. 제 출 사 항 가. 제출 서류 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 등은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진(착수시) 제출  폐기물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용역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전 사진  용역 기록사진(사진규격 3 x 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 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 수행과정 다. 용역완료(준공시) 제출 서류  계량전표,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록사진(사진규격 3 x 4)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 수행과정 Ⅶ.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의 의무 폐기물 처리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 포함)의 사항을 검토, 숙지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기술자격 취득기술자를 배치 용역수행 하여야한다.  본 용역수행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서가 있을 시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중 업체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Ⅷ. 용역 준공 검수  폐기물 용역업체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재 용역 하여야 한다. Ⅸ. 설 계 변 경  감독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조정이 필요할 경우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 시방서의 적용규정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라. 수질환경보전법 마. 소음진동규제법 바. 대기환경보전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3.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등 계약약관 설계서,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폐기물처리 수급자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자를 말한다. 5)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 시행 1) 폐기물처리 수급자의 의무 ① 당해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공사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폐기물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④ 현장내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업자가 처리 요구하는 일자에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민원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수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발주자에게 보고후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⑥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물질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제거한다. ⑦ 준공완료 후에라도 과다설계분이 발생하여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시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과다설계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①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착수계 제출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고 및 서류양식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발주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건설폐기물 처리시행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반법규 준수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공사중지 ㉮ 건설공사 추진 및 폐기물처리상 중지가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지가 필요한 경우

⑦ 설계변경조건 ㉮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근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 발주자의 방침 변경등의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 기타 공사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시 다. 용역사진 및 처리결과 제출 1)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설계서상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중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중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처리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는 공사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 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폐기물 운반 처리의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9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제1호의 별표4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처리 물량은 계근하여 정산 처리한다. 6. 계근은 차량 1대 운반시 마다 실시한다. 건설폐기물 계근물량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산정하였을 경우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적재시 기타 혼합폐기물이 있을 경우 상차시에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 폐기물등)을 종류별로 분리 적재토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업자와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예정공정을 상호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추진일정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9. 운반방법은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차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와 같이 처리한다.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시행령 제13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겸업 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건설폐기물처리는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하여야 한다. 13.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여서는 않되며 현장 재활용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규격으로 처리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4.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공제조합이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15. 현장 내 재활용 물량에 대하여는 사용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공급을 하여야 하며, 공급물량을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6. 운반차량은 적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교통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건설기계, 운반차량 등의 운전은 운전자격이 있는 지명자가 운전토록 하여야 한다. === 공고문[일도2동 자원순환센터 및 주차장 조성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2629호 (조달청 공고번호 : 2026-R26BK01636993-000)

용 역 명○ 일도2동 자원순환센터 및 주차장 조성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개요○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988-10번지, 981-6번지, 991-17번지
○ 과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폐기물처리 620ton, 폐기물운반 43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A+B)금69,811,000원추정가격
(A)
금63,464,545원
부가가치세(B)금6,346,455원
기초금액
(A+B)

참가자격

※ 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재활용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제5호가목(3)수집ˑ운반차량 기준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8. 1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