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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1차 22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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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지식재산

낙찰업체
특허법인 아이퍼스
낙찰금액
130,000,000원 · 낙찰률 97.014%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7/1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788510/01(목)146,000,000원금차 154일, 총차 154일특허법인 아이퍼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5922107/14(화)146,000,000원금차 154일, 총차 154일특허법인 아이퍼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707345707/14(화)130,000,000원금차 154일, 총차 154일특허법인 아이퍼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87543607/14(화)130,000,000원금차 154일, 총차 154일특허법인 아이퍼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선정 기업의 수요 과제별로 맞춤형 컨설팅과 검증을 수행하여 제품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허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기획, 기술 문제 해결, 제품 개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수행 계획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20점
사업 수행 방법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20점
세부 추진 전략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20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참여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20점
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0(금)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09:3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3(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3(월) 16:00지남
개찰07/13(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2,727,273원
배정예산
13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0(금)
공고번호
R26BK01626812-000
참조번호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수의시담] 제2026-241호
공고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요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22,727,273원
배정예산
13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471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1) 목 적 o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의 선정 기업(수혜기업) 수요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및 검증* 추진을 위한 수행사 선정 * 이종분야 특허기술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통합 솔루션(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제공 (2) 용역명칭 및 용역기간 o (용 역 명)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과제 수행 용역 o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26. 12. 11.(금)까지] (3) 용역수행사항 o (수행업무) 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과제별 컨설팅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과제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고 o (수행인력)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만으로 구성할 것 -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외부위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공동수급 및 외부위촉 구성기준 > · 공동수급 : 사업기간 동안 외부 인력이 계속적으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 외부위촉 : 해당 인력이 사업기간 중 한시적,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의 효력 o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따름 o 제출된 모든 입찰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수행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5) 입찰금액 : 과제별 입찰 총액 기준으로 입찰 o (총 사업비) 입찰금액과 기업 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 예정 · 중소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25%(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하) · 중견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30%(현금 15% 이상, 현물 15% 이하) * 기업 자부담금(현금)은 과제유형 관계 없이 검증 관련 비용으로 필수 집행

과제번호기술분류주요 과업입찰 금액입찰 총액(원)기업 자부담금
(현금)
과제유형
1차 4-1첨단 모빌리티제품 개선67,500,000135,000,0009,000,000혁신기술
1차 4-2소재·기계기술 문제해결
1차 6-1기계
1차 6-2기계·금속제품 개선
1차12-1첨단 바이오기술 문제해결
1차12-2첨단 모빌리티
1차14-1바이오·기계제품 개선
1차14-2화학기술 문제해결
1차21-1첨단 모빌리티
1차21-2반도체·디스플레이
1차22-1기계제품 개선
1차22-2양자기술 문제해결
1차25-1바이오제품 개선
1차25-2이차전지

Ⅱ. 제안 요청사항 1 사업수행사의 과업내용 (1) 컨설팅 개요 o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특허 기반 사업화 전략 컨설팅 제공 (2) 전략과제별 컨설팅 수행내용(안)

주요 과업주요 내용
신제품기획○ 대상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Customer Value Proposition, CVP)를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IP 기술을 융합한 고객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기획, 검증 지원 및 특허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기술
문제해결
○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산업에서 검증된 타 분야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혁신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지원
※ 해결안 또는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제품 개선○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각 과제별 [제안요청서-과제내용] 첨부파일 참고 해당 과제 제안시 제안서의 주요사항 및 고려사항 항목 세부 참조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기업별 킥오프 미팅 이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최종 산출물 o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 과제 보고서 - 컨설팅 최종 보고서(Hwp 파일) 및 관련 자료(컨설팅 사진, IP 분석 보고서, 회의록 등) 일체 2 사업 수행관리 (1) 사업 보고 o 과업 관련 추진 사항, 기간별 실적 등 정기·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서면) - 중간보고(과업기간 중간 달성도 점검, 대면발표) - 최종보고(과업기간 종료 시점, 대면발표) (2) 주요 일정(안)

구분기간비고
3자 협약7월 초진흥회-수혜기업-수행사
과제 수행~‘26.12.4.(금)까지약 6개월
중간평가‘26.8.31(월)~9.4.(금)발표 또는 서면평가
최종평가‘26.11.23.(월)~12.4.(금)발표평가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관련 권장사항>

□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 관련하여 아래의 전문가 자격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과제별 사업수행사 자격사항 o 각 과제별 수행인력은 아래의 전문가로 구성

과제명수행인력의 구성*
신제품기획∎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고객분석·제품기획 전문가(마케팅, 제품 디자인, 소비자 심리, 비즈니스 모델 등)
※ 필요시, 도출된 제품기획의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제품 디자인, 설계·제작, R&D, 회계(사업타당성검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고객분석, S/W, App 개발 등)를 활용할 수 있음
기술 문제해결∎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문제해결 전문가(트리즈, 디자인씽킹 등)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제품 개선∎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제품 디자인 전문가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 각 세부과제내용 인력구성은 해당과제의 내용중 “제안시 고려사항” 참고 * 주요제안 포인트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IP제품혁신매뉴얼(첨부된 간행물 PDF 참조)에 제시된 이종분야 특허검색 프로세스(OPIS)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과제별 수행인력은 IP-Academy (www.ipacademy,net)에서 사전교육 수강을 추천함 o 각 분야별 전문가 자격사항

NO전문가 자격사항
1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
2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3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
4변리사 및 지식재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
5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