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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및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인천, 경기) 현장지원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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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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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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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2]2. 과업지시서(안).hwpx · 공고규격서
- 1-1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1-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어촌어항공단 · 기타
- 낙찰업체
- (주)에이스해양
- 낙찰금액
- 63,479,900원 · 낙찰률 88.038%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179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7/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874945 | 07/20(월) | 63,479,900원 | 금차 149일, 총차 149일 | (주)에이스해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5842 | 07/20(월) | 63,479,900원 | 금차 149일, 총차 149일 | (주)에이스해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4679 | 07/20(월) | 63,479,9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에이스해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어업인 단체의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과 경진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수거 과정의 공정 관리, 안전 및 환경 관리,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어선 입항 시 GPS 항적 기록 확인을 통한 폐기물 적정성 검토
- 폐기물 분리·선별 확인 및 수거 마대의 집하장 이동·적재
- 집하장 적재 폐어구의 폐기물 업체 인계 및 계근 입회
- 수거비 지급을 위한 어업인 증빙 서류 징구 및 내역 검토
-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및 사고 예방 안전 관리
-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및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7383)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7/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260,909원
- 배정예산
- 71,787,000원
- 기초금액
- 71,78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9(목)
- 공고번호
- R26BK01624909-000
- 참조번호
- 2026-0454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260,909원
- 배정예산
- 71,78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ATT2]2. 과업지시서(안).hwpx ===
과 업 지 시 서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및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 현장지원용역(경기·인천권역) 과업지시서 2026. 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년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및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 현장지원용역(경기·인천권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진행하는 「2025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중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및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의 현장지원업무를 통해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리 대상의 개요
가. 사 업 명 :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및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 나. 어업인 단체
| 소재지 | 단체 | 수거시기 | 비고 |
|---|---|---|---|
| 경기 안산시 | 종현어촌계 | 7월~12월(수시) | 사업 착수 전 수거 폐어구 하역 및 분리선별, 집하장 등 발주처, 어업인 협의 후 추진 |
| 인천 옹진군 | 소이작어촌계 | ||
| 인천 중구 | 소무의어촌계 | 6월~7월(수시) | |
| 신불어촌계 | 8월~11월(수시) | ||
| 운서 어촌계 | 6월~10월(수시) | ||
|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 | |||
| 경기 화성시 | 화성시김양식자율관리어업공동체 | 6월~8월(수시) | |
| 경기 안산시 | 사동선단 | ||
| 흘곶어촌계 | |||
| 경기 고양시 | 고양행주어촌계 | ||
| 인천 옹진군 | 연평자율관리공동체 |
* 세부 사업내용은 “Ⅴ. 참고(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개요)”을 참조
4. 주요과업
가. 사업관리(현장지원) 업무, 일반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관리 * 세부내용은 “Ⅳ. 사업 관리업무 세부사항” 참조 나.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 등
5. 투입인원 및 기간
가.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현장지원용역 : 총 9명 * 투입인원 및 장비 : 현장상주 2명, 운전자 2명(폐어구 운반차량 2대), 보통인부 4명, 비상주 1명 * 현장지원 투입기간 예정공정표 참조 * 용역기간 및 현장지원인원 투입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입인원 및 투입장비는(폐어구 운반차량) 실사용 정산진행 나.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예정공정표(현장지원 투입기간)
| 공 종 별 | 일수 | 사 업 기 간 | ||||||||
|---|---|---|---|---|---|---|---|---|---|---|
| 공 종 별 | 일수 | 40일 | 100일 | 150일 | ||||||
| 1. 착수계 제출 | 5 | |||||||||
| ■ | ||||||||||
| 2. 어업인 단체 현황 파악 및 제출서류 검토 | 10 | |||||||||
| ■ | ||||||||||
| 3. 현장지원용역 추진 - 수거작업, 적재, 분리, 마대 적재공정 등 현장 관리 | 130 | |||||||||
| ■ | ■ | ■ | ■ | ■ | ■ | |||||
| 4. 현장지원용역 결과보고 | 5 | |||||||||
| ■ | ||||||||||
| 진도현황(%) | 33.3 | 33.3 | 33.4 | |||||||
| 누 계(%) | 66.6 | 100.0 |
Ⅱ. 일반사항
1. 목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이 최적의 사업관리와 계획에 의해 원활하게 관리되기 위함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지원 용역사와 현장지원인원은 어업인 단체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전 과정에 걸쳐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인 어업인단체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관련법령
본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현장지원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해양수산부) 나. 어장관리법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라. 폐기물관리법 마. 어선법 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과업 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당해 과업이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의 내용대로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공관리 등과 수행 후 단계의 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의 사업관리 및 안전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가. 공통업무 1) 과업 추진 관리(착수, 추진, 완료 등)
2) 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절차에 관련된 사항(계획서, 보고서) 작성 3)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관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현장관리 등 행정업무) 2) 착수단계 행정업무(작업계획 등 제출서류 검토) 3) 수행 성과 확인(현장작업 사업관리 등) 4) 사업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안전관리 7) 환경관리 8) 그 밖에 수행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등 다.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완료 이후 업무 1) 사업관리 현장 완료 성과물 전반의 작성된 자료(서류)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현장지원의 운영 배치기준
가. 현장지원용역사(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과업책임자를 선정하고, 현장상주 인원은 관련사업(설계 및 현장지원용역(감리) 등)의 경력을 갖춘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의 초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폐어구 운반을 위한 인력은 운전자, 보통인부 적용) 나. 현장지원인원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 일일보고 - 제출시기 : 매일 19:00(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금일 업무 및 작업내용과 익일 업무 및 작업계획을 포함한 현장지원 업무일지* * 업무일지 내 GPS 항적 이상 여부 및 수거 작업 간 특이사항 여부 명시 - 제출서류 :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첨부 2), 어업인별 수거마대 인수인계 사진, 어선 및 어업인, 기타 장비/인력 투입사항, 참여 어선의 GPS 경로 촬영 사진 2) 주간보고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9:00(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주간작업 추진현황, 주간과업수행 내용을 포함한 현장지원 업무일지(일일보고 누락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내용 포함 - 현장지원용역 추진간 발생된 사항(민원 및 사고 보고 등) -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월간보고 - 제출시기 : 해당 월 마지막 날(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보고내용 : - 제출서류 : 개인별 폐어구 수거량 확인대장(첨부 3), 어업인 단체로부터 징구한 서류 일체(계좌사본, 신분증 사본), 일일보고 내용 일체 -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사업관리자는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 일일보고 | 매일 19:00 | 1부 |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19:00 | ||
| 월간보고(수거비용 지급) | 해당 월 마지막날 | ||
| 수행단계 | 착수계 | 계약(통지)후 5일 이내 | |
| 현장지원업무 수행계획서 | |||
| 수행이후 단계 |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현장지원용역 최종보고서 | 준공후 10일 이내 | 2부 |
| 기 타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별도지정 |
6)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라.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 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 에서 처리 및 접수한 문서는 제외한다.
3. 현장지원업무 보고
현장지원인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포함한 현장지원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사업 관리업무 세부사항
1. 사업관리(현장지원) 업무
어선 입항시 GPS 플로터 상 항적기록 확인을 통해 폐기물 적정성 확인 * 어선 항적 기록으로 폐어구 인양 여부(육상 폐기물 임의반입 여부 등) 현장 확인 폐기물 분리․선별, 어업인 당 마대개수 등 현장 확인 분리․선별된 수거마대를 집하장 이동 적재 집하장 적재된 폐어구 수거마대를 폐기물 업체에 인계(계근장 입회 포함)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로부터 수거비 수령에 필요한 확인 및 서류 징구 * 어선 출입항 대장 작성 관련 어업인 확인, 계좌사본(단체 or 참가자), 어선 허가 사항, 신분증 사본 제출 어업인단체에서 개별 어업인에 입금한 경우 그 내역을 공단에 제출 * 어업인 당사자가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방지 필요
2. 일반행정업무
가.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현장 실정보고(어업인 단체 민원 등 필요시) 나. 현장관리업체는 폐기물 계근이 종료된 후 5일이내 어업인 단체로부터 징구된 제반서류(GPS 플로터 촬영사진, 폐기물 분리․선별․집하장 입고 현장사진, 폐기물 계량증명서 사본, 어업인 단체의 수거비 수령에 필요한 서류, 어업인이 제공한 중량물 좌표) 다. 현장관리업체는 어업인단체에서 개별 어업인에 입금한 경우 7일이내 그 내역을 공단에 제출
3. 안전관리
가.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가 작성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용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현장 작업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Ⅴ. 참고(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개요)
1. 추진배경
기존 정부주도의 폐어구 수거사업을 어구사용 주체인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참여형 정책확산과 폐어구 수거체계 효율화 필요 * 해상 기인 쓰레기 5만톤 중 유실·침적 폐어구가 3.8만톤(76%)으로, 정부의 폐어구 수거에도 불구 지속적 발생
2. 주요 내용
가. 사업내용 : 연근해 조업어장의 폐어구 등을 수거한 어업인 단체가 유형별 분리하여 집하장에 모아두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나. 사업기간 : ‘25년 7월 ∼ 11월 다. 지원대상 : 연근해 조업어장의 폐어구 수거 가능 어업인 단체 라. 현장작업 절차 어선 출항 확인 (현장관리업체) 어선입항 및 폐어구 하역 (어업인) 폐기물 성상 등 적정성 확인 (현장관리업체) 폐어구 분리․선별 (어업인) 집하장 이동․적재 (현장관리업체) * 공단에서 현장 작업 착수전 규격별 마대를 어업인 단체에 배포 마. 어장 내 중량물 어업인은 해역에서 폐어구 수거 중 인양하지 못하는 중량물에 대하여는 GPS플로터 상 좌표 표시, 부표 설치 등의 방법으로 현장관리업체에 정보 제공 * 소형 어선이 중량물 인양시 안전사고 우려 있으므로 필요시 부표 제공하고,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정화업체 수거(어업인 참여형 협업 포함) 추진
바. 폐어구 하역 : 사전 협의된 항․포구 육역 하역 사. 적정성 확인 : 현장관리업체는 어선 GPS 플로터 상 항적기록을 사진촬영 확인 * 항적 기록으로 폐어구 인양 여부(육상 폐기물 임의반입 여부 등) 현장 확인 아. 폐어구 분리․선별 : 어업인은 항․포구 육역에서 폐어구를 성상별로 분리선별 후 마대담기 작업 수행 자. 집하장 이동 적재 : 현장관리업체는 사전 협의된 집하장까지 수거마대를 이동 및 적재 차. 어업인 수거비 지급 절차 및 기준 제반서류 제출 (어업인단체→관리업체→공단) 자료확인 후 수거비용 지급 (공단→어업인(단체 or 개인)) 입금 확인서류 제출 (공단→해수부) * 제반서류에는 해당 어업인의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을 작성 및 기재하고 서명(첨부4) 카. 어업인 및 단체 업무 어선을 이용, 연근해 조업어장에서 자발적 폐어구 수거 * 사업기간 동안 어선특별검사를 득해야 하며, 공단에서 일괄 처리 해역에서 폐어구를 수거하는 기간중 중량물에 대하여는 GPS플로터 상 좌표 표시, 부표 설치 등의 방법으로 현장관리업체에 정보 제공 항․포구 육역에서 참가 어업인이 폐어구 분리․선별 후 마대담기 현장관리업체에 수거비 수령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계좌사본(단체 or 참가자), 어선 허가 사항, 신분증 사본 등 타. 수거비 지급 기준
| 구 분 | 폐어구, 폐로프 | 통발 | 폐스티로폼 등 | ||
|---|---|---|---|---|---|
| 구 분 | 200ℓ 마대 | 100ℓ 마대 | 장어 | 장어 외 | 폐스티로폼 등 |
| 단 가 | 25,000원 | 12,500원 | 150원/개 | 250원/개 | 250원/kg |
Ⅵ. 용역비 정산방법
본 용역내 용중 집하장까지 폐어구 수거마대를 운반하는 경우 투입되는 장비(트럭) 및 인력(작업인부)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을 할 경우 투입 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투입을 안할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첨부 1. 현장지원 의견서(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시행업체) - (현장지원업체) □ 검토사항 □ 현장지원 의견 어업인잔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현장지원 의견서(안) ○ 제목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주요내용 - - ○ - 현장지원 : (인) 첨부 2. 어선입 · 출항 확인대장
어선입 · 출항 확인대장
| 출항일 | 조업구역 | 수량(매수) | 수거마대 인계자 | 폐기물 운반 차량 | |||
|---|---|---|---|---|---|---|---|
| 출항일 | 조업구역 | 수량(매수) | 선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폐기물 운반 차량 |
| 100ℓ 개 200ℓ 개 폐스티로폼 등(대형폐기물) kg 장어통발 개 장어통발 외 통발 개 | |||||||
| 어선명 (어선번호) | 수매비 수령자 | 입금액 | 계좌번호 | 수량(매수) | 사유 | 확인 |
|---|---|---|---|---|---|---|
| 100ℓ 개 200ℓ 개 폐스티로폼 등(대형폐기물) kg 장어통발 개 장어통발 외 통발 개 | ||||||
참가자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방 법 : 수의견적,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건 명 : 2026년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및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 (인천, 경기) 현장지원용역 기 초 금 액 : 71,787,000원(부가세포함)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60일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7/1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7/15 10:00 개찰일시 : 2026/7/15 11:00 공동계약 : 불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자 가-2-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2-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