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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효창공원 담장 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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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조물·유적 보수

낙찰업체
희우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497,949,790원 · 낙찰률 90.51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51억원
참가
11곳 · 개찰 07/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0332107/28(화)497,949,79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희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901507/28(화)497,949,79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희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747907/28(화)497,949,79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희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하고 훼손된 효창공원 외곽 담장을 정비하고 난간 설치 및 수목 식재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0042)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5(수) 10:00지남
개찰07/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1,05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51,15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0,285,030원
순공사원가
469,295,63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9(목)
공고번호
R26BK01624284-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6-11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1,05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서울 효창공원 담장 정비 공사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착공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551,157,000
추정가격501,051,819
부 가 세50,105,181

※ 총공사비 : 551,157,000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용산구청 문화진흥과 김보민 주무관(☏ 02-2199-7245)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용산구청 문화진흥과 김보민(☏ 02-2199-724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용산구청 재무과 김경임(☏02-2199-674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용 산 구 재 무 관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울 효창공원 담장 정비 공사 2. 위치 및 규모 ○ 위 치 : 용산구 효창동 255 일대 ○ 공사규모 : 서울 효창공원 외곽 약 761.52m 구간 3. 공사목적 : 노후‧훼손된 벽돌조적조·철재 휀스 철거 등 담장정비 공사 및 난간 설치·차폐용 수목 식재를 통한 경관개선 추진 4. 공사개요 ○ 노후․훼손 전벽돌 및 철재 휀스 담장 철거 - 서울 효창공원 외곽 구간(효창공원 삼거리 ~ 대한노인중앙회 왼편까지 약 761.52m)의 노후․훼손된 전벽돌 및 철재 휀스 담장 철거 ○ 난간 설치 및 수목 식재 - 철거 공간은 평철 난간 설치를 통해 보행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후면에는 차폐용 수목(화살나무) 식재* 등 경관개선 추진 ○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 담장 외부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금지 및 위험표지판 등 각종 공사 안내판 설치를 통해 행인 안전 확보 철저

2. 쓰임말정리

2.1 식물 ㄱ. 전통수종 : 자생수종, 재래수종, 향토종과 국내에 도입된 후 오랜 시간을 거쳐 토착화된 귀화수종을 포함함 ㄴ. 재래종 : 예부터 사용했던 것이 밝혀졌거나 전해오는 품종 ㄷ. 향토종 :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기후에 적응하여 과거부터 살고 있는 품종 ㄹ. 재배종 : 자생품종, 재래품종에서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된 품종 ㅁ. 전통품종 : 재래종 중에서 개량되지 않은 품종 ㅂ. 역사경관림 : 경관을 이루는 수림(천연기념물인 수림지 제외) ㅅ. 역사경관수 : 생육 중인 수목(천연기념물, 보호수 제외) ㅇ. 식생(植生) : 어느 한 장소에 생육하는 식물 개체 또는 집단 ㅈ. 나무갓(수관) : 나무의 줄기 윗부분으로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 ㅊ. 나무갓의 폭(단위 m) : 나뭇가지가 옆으로 퍼진 너비 ㅋ. 수고(단위 m) : 지표면에서 나무갓 정상까지의 나무 크기 ㅌ. 근원직경(단위 ㎝) : 지표면과 접한 부위의 나무줄기 직경 ㅍ. 흉고직경(단위 ㎝) : 사람 가슴높이(1.2m 위치)의 나무줄기 직경 2.2 유지관리 ㄱ. 정식 : 야생이나 가식장에서 캐낸 수목을 곧바로 옮겨 심음 ㄴ. 가식 : 수목을 원하는 곳에 정식하기 전에 임시로 심는 것 ㄷ. 이식 : 수목을 캐내 운반하고 심으면서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ㄹ. 전정 : 수목의 활착과 생장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를 솎아주거나 자르는 등 나무모양을 정리하는 작업 ㅁ. 전지 : 수목의 생육에 방해되는 부러지거나 병든 가지 등을 잘라주는 작업 ㅂ. 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나 화학비료를 주는 것 ㅅ. 나무줄기 보호 : 겨울철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나무줄기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 ㅇ. 척거(剔去) : 나무를 베어 없애는 행위 ㅈ. 화소(火巢) : 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목적으로 수림을 일정폭으로 척거(剔去)한 지역

3. 공사 전 조사검토

3.1 현황조사 3.1.1 정원 및 녹지 현황조사 ㄱ. 역사경관수에 대한 현황조사는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단, 관목과 초본류는 제외한다. ㄴ. 전수조사는 대상지 내의 모든 역사경관수를 대상으로 위치,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을 실측하여 기록한다. ㄷ. 경관적으로 중요하거나 존치 또는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목 및 초본류에 대해서 학명, 수고, 점유면적 등을 위치와 함께 실측하여 기록한다. ㄹ. 옛 환경에 관련된 자료(씨앗 등)를 발견하였을 때는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수종갱신 품종결정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3.1.2 역사경관림 현황조사 ㄱ. 면적이 넓어서 전수조사가 어려운 역사경관림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설정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ㄴ. 표준지 내 수목의 수종, 평균 흉고직경, 평균 수고, 생육상태 등을 조사하여 공사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ㄷ. 수목의 척거(剔去) 등을 목적으로 현황을 조사하는 경우 부산물의 적재와 이동에 필요한 작업로의 위치와 설치 여부를 조사에 포함한다. 3.2 사전 검토 ㄱ. 건물 기단, 성벽 위, 탑, 축대 등에 인접하여 수목이 생육할 경우, 그늘 또는 구조물 부식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ㄴ. 조경공사로 인해 국가유산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ㄷ. 조경공사의 철거 및 작업동선, 차량진출입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1820 조경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ㄱ. 식물이나 조경물의 설치를 위한 기반의 조성, 가산 및 축산 등의 지형 조정, 흙 쌓기, 대지 정리 등 흙을 주재료로 다루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ㄱ. 현장에서 발생한 흙이 오염되지 않았고 이물질 등 성상의 이상이 없다면 기반조성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ㄴ. 담당원이 기반조성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후, 200㎜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둔다. 2. 지형 및 지반 ㄱ. 지형을 복원하려는 경우 훼손 전의 지형과 높이, 모양이 같아야 하며, 이를 알기 어려울 때는 주변의 훼손되지 않은 지형과 연결되고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한다. ㄴ. 지형을 복원하기 전에 현재의 지표 높이와 모양, 암석, 지장물 등이 설계서의 현황과 같은지 다시 확인한다. ㄷ. 높이는 설계서대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절과 날씨의 변화로 인한 침하량을 감안하여 최종 높이를 결정한다. ㄹ. 산림으로 복원·조성하는 경우 빗물에 쓸려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다지고 지표면을 보호할 자재로 보강할 수 있다. ㅁ. 건물 주변이 아닌 자연 지형에서 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인공 배수로를 지양하고 얕고 넓게 토사배수로를 조성하여 빗물을 처리한다. ㅂ. 무덤을 만들 때는 봉분의 모양이 완만하고 유려한 경사를 갖도록 하여 단면이 지나치게 사각이나 삼각으로 모나지 않게 한다. ㅅ. 봉분의 토사는 판축하지 않고, 100∼300㎜ 두께로 반복하며 쌓아 달고질하고, 현대적 연장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ㅇ. 봉분 흙쌓기를 할 때 주변의 5m 이내 반경도 흙을 쌓아 봉분과 주변의 단면이 자연스럽게 경사지도록 한다. 3. 가산 및 축산 ㄱ. 가산 및 축산에 사용되는 흙은 겉흙을 우선하되, 겉흙이 없는 경우에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ㄴ. 가산이나 축산에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다져준다. ㄷ. 가산 및 축산의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나도록 조성한다. ㄹ. 비탈면의 경사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비탈면 안식각인 5∼30°의 범위로 조성한다. ㅁ. 표면배수 시 빗물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ㅂ.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여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담당원으로부터 반입예정인 토양에 관하여 승인을 받는다. ㅅ. 사용되는 흙 등의 재료는 주변의 흙과 종류, 물빠짐 정도, 점성, 색상 등이 최대한 동일한 것으로 한다.

ㅇ. 쌓는 높이는 계절과 기상을 감안하여 눌리는 양을 추정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상세하게 높이를 조절한다. ㅈ. 비탈면에서 재료별 안식각보다 가파르게 쌓아야 할 경우, 임시로 보호재료를 사용한다. ㅊ. 표면에 쌓이는 흙은 미리 보관해둔 현장의 겉흙을 사용하되, 계획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입한 흙을 사용한다.

1830 조경식물식재

1. 식재기반 1.1 적용범위 ㄱ. 국가유산 내 역사경관림이나 역사경관수 등 생물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새로 심거나 기존 수종을 대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 1.2.1 염류 개량 ㄱ. 도로변 및 관람구역에서 겨울철 제설제(염화칼슘)가 살포될 수 있는 곳은 토양에 염류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토양성분조사와 개량을 실시한다. ㄴ. 배수가 불량하거나, 오염원이 있어 토양의 상태가 식물생육에 좋지 않을 경우 배수 개선, 오염원 제거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1.2.2 비탈면 식생복구 ㄱ. 비탈면이 완경사인 경우 파종 후 거적 또는 종자부착 거적을 덮어 시공한다. ㄴ. 비탈면이 급경사지인 경우 종자를 포함하는 식생토낭 쌓기를 우선으로 사용한다. ㄷ. 식생복구에 사용되는 종자의 선정은 대상지의 일광 조건을 고려하고, 자생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ㄹ. 식생을 빠르게 정착시킬 목적으로 외래종의 종자를 혼합하려는 경우에 전문가 의견을 거쳐 재료를 선정한다. ㅁ. 이외에 친자연형 비탈면 식생복구 공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 담당원과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2. 식재 2.1 재료 2.1.1 수목 ㄱ. 자생수종으로 하고, 재래품종이 있는 경우 최우선하며, 재배종을 사용할 수 있다. ㄴ. 지역별 구분이 있는 수종은 해당 지역의 품종을 우선하되 약간의 편차는 가능하다. (예시: 강원도 북부는 동북형, 강원도~문경새재는 금강형, 중부남부평지형, 금강형과 중남부평지형의 중간 기후에는 중남부고지형, 중남부고지형 중에서 전북지역은 위봉형, 경북-대구-포항 사이는 안강형) ㄷ. 기존 수종 이외에 현장여건에 따라 수종 변경이나 추가적인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증을 통해 밝혀진 수종이나 흙 속의 매토종자, 화분분석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결정된 수종을 우선으로 한다. ㄹ. 소나무 종류에서 밑가지가 줄기높이의 절반 이상에 있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초두부(정아)가 제거된 조형목은 사용하지 않는다. 2.1.2 지피류 및 초화류 ㄱ. 해당 지역의 기후에 따라 자연적으로 자라는 품종으로 하고, 가능한 개량되지 않은 재래종을 사용한다.

ㄴ. 지피류 및 초화류는 야생 및 농장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품(화분의 크기, 너비 등)을 사용한다. 2.1.3 잔디 ㄱ. 국내에서 자생하는 재래종(금잔디, 들잔디, 갯잔디 등) 중에서 그 지역에 적합하고 개량되지 않은 향토종을 사용한다. ㄴ. 잔디뿌리에 흙이 붙어있지 않거나 마른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4 수목보호시설 ㄱ. 수목지주대와 묶음끈 등 부재는 가능한 자연소재(목재, 대나무 등)로 하고, 기계가공보다는 손으로 가공한 재료(껍질 벗긴 원주목 등)를 우선한다. ㄴ. 통기관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유공관, 상부 마감캡, 부직포 감기를 포함한다. ㄷ.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한다. 2.1.5 농약, 비료 등 ㄱ.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농약사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농약허용물질목록(PLS)에 의한 사용기준과 허용약물을 준수한다. ㄴ. 생태환경에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약재(꿀벌독성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네이드 등)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ㄷ. 관람공간에서는 관람시간과 기상을 감안하여 관람에 지장없도록 한다. ㄹ. 어독성있는 약재는 하류의 지당·늪지에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ㅁ. 약제 등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부착하여 성분, 사용기준, 취급방법, 응급조치 사항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운반, 보관, 사용한다. 2.1.6 운반, 보관 ㄱ. 수목의 운반을 위해 결박하는 경우 가는 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는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하고, 뿌리는 주의를 기울여 면밀하게 감아준다. ㄴ. 수목을 운반할 때 나무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하며, 나무줄기 보호를 위하여 두꺼운 헝겊이나 마대로 보호조치를 한다. ㄷ. 뿌리분이 있는 수목을 현장에서 옮길 때에는 무겁지 않은 경우라도 조심스럽게 다룬다. ㄹ. 잔디와 초화류는 보관 중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비닐을 덮어 뿌리를 보호하고 비가 그치면 직사광선에 노출되기 전에 비닐을 벗긴다. 2.2 시공 2.2.1 공사 중의 수목보호

1) 식생보호 및 관리 ㄱ. 공사로 인한 당해 국가유산지역과 주변 환경,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ㄴ. 장비의 진출입로와 작업반경 내 수목은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고 필요 시 보양하고, 훼손 시 응급으로 조치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한다. ㄷ. 장비 바퀴에 의하여 주변 수목의 뿌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ㄹ. 장비 진출입과 시공 중에 유구가 발견되거나 희귀한 동물, 식물, 서식지가 발견되면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ㅁ. 시공 과정에 방해가 되는 주변 나무는 근처로 이식하되, 지형, 시설물 등으로 이식이 곤란한 경우 담당원에 보고한 후 제거한다. ㅂ. 제거하지 않도록 예정된 수목이 크게 손상된 경우 치료하거나 같은 수종, 비슷한 규격으로 교체하여 식재한다. 2) 기존 수목 주위의 흙쌓기 ㄱ. 새로 심는 나무가 아닌 기존의 나무 주변에서는 새로 흙이 덧쌓이지(복토復土) 않도록 주의한다. ㄴ. 나무갓 폭에 해당하는 지표면에는 흙을 덧쌓지 않아야 한다. ㄷ. 부득이하게 기존 수목 나무갓 폭 아래에 흙이 덮여야하는 경우는 두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ㄹ. 많은 통행으로 나무의 뿌리가 노출되더라도 흙덮음(복토)은 지양하고 다른 방안(관람로 이설 등)을 검토한다. ㅁ. 수목 주위(배수시설 포함)는 원지형과 시설물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기존 수목 주위의 땅깎기 ㄱ. 땅깎기로 뿌리가 잘리는 경우 건조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절단된 뿌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도포제 등으로 보호한다. 2.2.3 관목식재 ㄱ. 나무줄기 감기가 필요한 수목은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줄기보호재로 감싸준다. ㄴ.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2.2.4 식재 후 가지 정리 ㄱ. 식재 이후의 건조 예방을 위해 가지 일부를 제거하는 경우 나무 고유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정도로 하여 뿌리의 절근상태,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정한다. ㄴ. 식재 후 많은 양을 전정하는 경우 절단위치를 일률적이지 않게 한다. 3. 수목이식 3.1 일반사항 ㄱ. 뿌리돌림을 하지 않고 바로 이식할 경우 뿌리분의 폭은 근원 직경의 4배 내지 6배로 하고, 노거수이거나 건조가 빠른 여름철에는 뿌리분의 폭을 더 넓게 할 수 있다. 3.2 굴취 ㄱ. 지정유산 등에 인접하여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지주를 세워 안전조치 후 굴취한다. ㄴ. 나무 주위에 유산의 원형시설(건축물, 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 무리한 이식보다는 제거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ㄷ. 흉고직경이 25cm 이상인 대경목은 뿌리돌림한 경과기간 등 수목의 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굴취한다. === 시방서(기타공사).hwpx ===

2000 기타공사

2010 담장공사

1. 일반사항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지역 내에 있는 담장의 수리와 정비 등에 적용한다. ㄴ. 담장은 기존 기법대로 시공한다. 단, 외부요인에 의한 진동, 지형의 변형 등 시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구조가 취약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 및 뒤채움 등을 보강할 수 있다. 2. 재료 ㄱ. 담장은 쌓기 재료에 따라 돌담, 토담, 토석담, 와편담, 전돌담, 판축담, 판장 등으로 구분하고, 장식문양에 따라 화초담, 화문담, 영롱담 등으로 구분한다. ㄴ. 쌓기재료는 돌, 전돌, 기와, 진흙, 생석회, 모래, 대나무, 새끼줄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시방은 해당 공사에 준한다. 3.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장은 기울기, 균열, 붕괴위험, 풍화상태 등을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비교․검토하여 수리범위 결정 ② 수리구간 내 기초부분 및 뒤채움기법 ③ 사용재료의 종류, 형태, 규격 등 ④ 담장 하부 및 주변의 배수상태 ⑤ 담장의 장식 문양 등 ⑥ 담장기와 쌓기기법, 형태, 규격 등 4. 해체 4.1 일반사항 ㄱ. 해체 부재 중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부재는 번호표를 부착하여 해체한다. ㄴ. 해체시 쌓기기법, 부재의 재질․형태․규격, 풍화상태, 뒤채움기법 등을 조사한다. ㄷ. 사진촬영은 해체 전, 해체 및 조사과정에 대한 전경 촬영 및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 촬영을 한다. ㄹ. 해체시 매 켜마다 부재규격 등을 기록한다. ㅁ. 해체시 부재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양한 후 해체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ㅂ. 담장에 인접한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기가 담에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ㅅ. 해체 부재에 붙어있는 이물질은 제거하고, 풍화,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부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ㅇ. 해체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와 동시에 용기에 담아 내린다.

2040 국가유산보호책 설치

ㄱ. 국가유산보호책은 국가유산의 종별,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철재, 목재, 석재 등의 재료 중 당해 국가유산과 조화되는 것을 사용한다. ㄴ. 설치위치는 당해 국가유산 보존에 지장이 없고, 관람 및 사진촬영 등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한다. ㄷ. 보호책의 높이는 당해 국가유산을 위압하지 않고 관람시야를 차폐하지 않도록 가장 낮게 설치한다. ㄹ. 보호책의 마감색은 해당 국가유산 및 그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것으로 한다. ㅁ. 같은 지역 내에 여러 국가유산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설치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넓게 설치한다. ㅂ. 기초터파기시 유구,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 공내역서.xls ===

표지

문화재수리명 : 서울 효창공원 담장 정비사업
수 리 기 간 : 착공일로 부터 120일간
해 당 문 화 재 : 국가지정유산 사적 제330호(지정일 1989-06-08)
비 목 및 내 용구성비금액비고
순 공 사 비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 비수리보고서작성비
실측조사비
과학적분석비
문화재(유물)운송비및보험료
현장공개비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안전관리비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지급수수료
보상비
관급자재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기타경비
[소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총문화재수리원가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손해보험료
자 문 수 당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액
재해예방기술지도비
도급자관급자재대
작업설, 부산물 등
총공사비
공사명 : 서울 효창공원 담장 정비사업
품 명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공통가설공사식1
02. 가설공사
03. 수목 제거공사
04. 담장 철거공사
05. 담장 정비공사
06. 차폐수목 식재공사
07. 동영상편집비
08. 안전관리비
09. 운반공사
10. 작업설, 부산물 등
11. 수리보고서비
12. 재해예방기술지도비
합 계
공사명 : 서울 효창공원 담장 정비사업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공통가설공사
공사안내판 설치개소6
공사안내판900X1,800, 받침대 포함
합 계
02. 가설공사
가설울타리(RPP, 재생플라스틱방음판)H=3.0m, 4개월, 설치및 해체M768.29
디자인실사 시트L:3.0m, H:1.2m식1
건축물 현장정리목조, 철골조, 조적조M21229.01
합 계0
03. 수목 제거공사
관목제거/현장내 제거나무높이 0.3~0.7M 미만주1
나무높이 0.8~1.1M 미만6
나무높이 1.2~1.5M 미만13
나무높이 1.6~2.0M 미만168
관목상하차H0.3~0.71
H0.8~1.1441
H1.2~1.513
H1.6~2.0168
잡목(관목)류 제거야산지, 급경사( 30도 초과), H=1.2m미만, 직경2~4cm미만, 분포도 40~60%100M2당4.33
합 계
04. 담장 철거공사
조적벽 해체3.6m 이하M3245.86
난간철거M602.89
합 계
05. 담장 정비공사
터파기(국가유산구역 내)보통토사(0-1m)M38.55
잔토처리현장내
모르타르바름(3.6m이하)외부벽체,T:30mmM2191.39
모르타르바름(바닥)T:50mm,인력마감, 재료포함208.58
바탕처리 - 보통수직부191.39
다듬기이물질제거100매31.55
보행자용 휀스설치W:1.6m, H:1.2m경간472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추락주의 표지판개소7
합 계
06. 차폐수목 식재공사
화살나무식재(군식)H1.2*W0.8주1095
관목 시비M2547.23
관목, 잔디관수살수차
관목상하차H1.2~1.5주1095
합 계
07. 동영상편집비
동영상 편집비중요 공종 촬영건27
합 계
08. 안전관리비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 시공인26
보행안전 도우미교통정리원
교통정리원 보험료(인건비의 20%, 사후정산)노무비의 20%식1
라바콘360*360*700mmEA10
카메라액션캠개2
삼각대
SD카드128GB
합 계
09. 운반공사
운반비(8톤카고)일반자재 20km차당4.39
운반비(덤프8톤)모래 L:20kmM319.4
폐기물상차인력245.86
합 계
10. 작업설, 부산물 등
철합금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톤13.64
합 계
11. 수리보고서비
축소도면작성A3식50
도면복사비250
원고작성200자 원고지15
원고복사비75
사진인화3*5 사이즈20
제본비A45
합 계00
12.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재해예방기술지도비식1
합 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