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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사업 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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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해양경찰청 · 정보시스템 감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21(화)
요약 AI 요약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체계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법 규정 준수 및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단계 감리: 설계 산출물의 과업내용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 종료단계 감리: 요구정의, 설계, 구현, 시험 등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기능점수 기반 소프트웨어 구축내역 검증 및 비교표 작성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전문가 의견 제출
- 사업관리 적절성(진도, 위험, 변경, 품질, 산출물) 점검 및 등급 부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점검내용 | 20점 |
| 점검방법 | 10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10점 |
| 감리인력 구성 | 15점 |
| 총괄감리원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25점 |
| 그 밖의 지원사항 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090,909원
- 배정예산
- 21,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9(목)
- 공고번호
- R26BK01624195-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13320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9,090,909원
- 배정예산
- 2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78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 개요
사업 목적 〇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의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개선함으로써 감리 대상 사업의 품질을 확보 〇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법 규정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감리 대상 사업(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요구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 여부 확인 사업 일반 〇 사 업 명 :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사업』감리 용역 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50일 ※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용역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감리 실시 〇 사업예산 : 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〇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〇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 사업명 | 주관기관 | 사업자 |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 감리예산 규모 (VAT 포함) | 요구 투입공수 (MD) | ||
|---|---|---|---|---|---|---|---|
| 사업명 | 주관기관 | 사업자 | 요구정의 단계 | 설계 단계 | 종료 단계 | 감리예산 규모 (VAT 포함) | 요구 투입공수 (MD) |
|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 해양경찰청 | o | o | 21,000,000원 | 14 |
감리 대상 사업 개요 〇 사 업 명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용역 〇 사 업 자 : 미 정 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50일 〇 사업예산 : 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〇 사업내용 : ① 한정된 노후 자원범위 內 시스템 안정화 방안 마련 ② 현장 지원기능 : 파출소ㆍ함정 업무수요 반영 및 활용성 증대 ③ 보안강화 : 업무분야ㆍ데이터 유형별 권한 차별화, 활용 제한장치 마련 ※ 대상 사업의 세부내용은 조달청 공고[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용역] 참고 사업 과제 〇 (설계감리 단계) 설계 산출물의 과업내용 적정 반영과 구체화 여부 검토 〇 (종료감리 단계) 요구정의·설계·구현·시험 등 과업 이행 여부 점검
사업 추진 방안
추진 목표 〇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법령, 기준, 표준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전문적인 감리활동을 통해 대상사업의 품질 확보 추진 전략 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2.개정)를 준수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도, 지침, 표준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리 추진 체계 □ 추진조직
제안요청 사항
공통 사항 〇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의 “4.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참조하여 감리계획서 제출 시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 “Ⅲ.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〇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임 〇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〇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〇 상주감리 제안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 업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충족해야 한다. 〇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구할 수 없다. 〇 (보안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〇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계획 대비 실제 설계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〇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〇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〇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점검 항목 주1) | 등급 주2) | 의견 주3) |
|---|---|---|
| 진도관리의 적절성 | ||
| 위험관리의 적절성 | ||
| 변경관리의 적절성 | ||
| 품질관리의 적절성 | ||
| 산출물의 충실성 |
주1) 점검 항목에 대한 판단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투입인력,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산출물의 충실성 : 계획한 산출물이 모두 제출되고 내용이 충실한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한다.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를 기입한다. 사업 중점내용 〇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사업관리 계획의 실행가능 수준 및 사업범위, 변경, 일정관리, 위험 및 이슈, 미결사항 관리 등 통제의 적절성 검토 - 형상관리, 인력관리 및 품질보증계획 수립․활동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반영, 만족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〇 품질 보증 분야 - 사업 추진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 및 준수 여부 검토 - 계획에 의거한 시스템 구축, 산출물 작성, 시험 등 활동의 적정성 및 품질목표의 달성도 검토 - 시스템 구축 단계별 제출 산출물의 점검 〇 응용시스템 개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반영․구현의 적정성 검토 -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보안 등 관련 분석 수행의 적정성 검토 - 요구사항 및 분석에 근거한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계 등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 검토 - 분석기능 구현에 따른 결과물의 품질관리 적정성 검토 - 특히,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정확한 기능구현 및 성능(속도)의 적정성 검토 〇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전환 및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활동 〇 시험 및 운영준비 분야
- 서비스 개발에 따른 성능 및 기능에 따른 속도, 안정성, 보안성 등의 시험․검증․전환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증 - 서비스별 기능완전성, 성능안전성, 보안성 등의 확보를 위한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스트레스시험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검증절차 및 방법, 산출물(사용자, 운영자 지침서 등)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치, 배포 수행 등의 적정성 - 업무의 이전․이관 준비, 사용자 인수시험 수행 여부 등 적정성 검증 〇 보안 및 비상대책 분야 -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맥)와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정보보안정책 수립 등 보안요구사항 적정성 검토 - 장애 및 복구 대책, 체계 수립 및 매뉴얼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검토 〇 표준화,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확장성,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여부 점검 - 연동 시스템 분석 및 데이터 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검토 〇 기타 분야 -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지원 부문 등의 계획, 추진내용 적정성 검토 - 직접구매 물품(DB암호화솔루션)에 대한 감리도 포함 - 기타 상기 분야 이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사업단계별 요구사항 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〇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에 따라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리착수 3일 이전에 발주자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계획서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〇 감리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자,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〇 감리시행 절차 및 업무 범위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〇 현장감리 실시(설계/종료)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 기준 등과 정보시스템 감리기본 점검표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감리를 시행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자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산출물 및 시스템 구축현황을 발주자 및 사업자와 검토회의를 거쳐 종료 회의를 실시한다. 〇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한다. 〇 감리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반영하여야 한다. 〇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 수행 후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에 의거하여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감리종료 후 5일 이내에 발주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〇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사업자 혹은 발주자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발주자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〇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게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〇 감리 산출물 제출사항
| 구 분 | 수 량 | 제 출 일 정 | 비 고 |
|---|---|---|---|
| 사업수행계획서 | 2부 | 계약 후 7일 이내 | |
| 감리계획서 | 감리착수 3일전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감리종료 후 5일 이내 | ||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시정조치 확인 후 5일 이내 |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완료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감리원 자격 및 편성 〇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중인 타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중인 타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〇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유효한 ‘감리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〇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보안 요구사항 〇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다. 〇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진다. 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진다. 특수사항 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〇 과업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붙임8]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8]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제안 일반 사항
□ 사업자 선정 방식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입찰 참가 자격 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사항 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〇 공동수급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의2 및 「공동계약 운용 요령」제9조에 따라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참조) 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〇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서류 〇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〇 비상근 감리인(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〇 투입감리원 실적 및 자격 1부 〇 공동수급인 경우 조달청 공동수급 확인서 1부 〇 제안 관련 문의처: 해양경찰청 미래경비기획과 경감 류행주(032-835-256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〇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〇 기술제안서 평가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〇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한다. □ 기술평가 방법 〇 기술성 평가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4호)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가격평가 방법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2에 의한 가격평가(1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〇 동점자의 처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한다. 〇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한다. 〇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〇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한다.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감리 수행 (40) | 점검내용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도출과 감리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20 |
| 점검방법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 감리일정 및 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인력 (50) | 감리인력 구성 | ㆍ감리대상상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장한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 15 |
| 총괄감리원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25 | |
| 지원 부문 (10) | 그 밖의 지원사항 등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 |
| 소 계 | 100 |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 우편번호: | 35347 | |||||||||||||||||||||||||
|---|---|---|---|---|---|---|---|---|---|---|---|---|---|---|---|---|---|---|---|---|---|---|---|---|---|---|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
| 홈페이지: http://www.kcg.go.kr | ||||||||||||||||||||||||||
|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최미희 ☎ 032-835-2517, FAX 032-835-2917 | |||||||||||||||||||||||||
|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
| ○ 수요기관: | (사업 담당)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류행주 ☎ 032-835-2562 | |||||||||||||||||||||||||
| 해 양 경 찰 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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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사업」 감리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 |||||||||||||||||||||||||
| 추정가격: | 1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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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7/15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1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2026/07/20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1) 제안서 1식(증빙자료 등 포함, 제안요청서 참고) 2) 제안 요약서 1식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
| 1)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1부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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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 | (입찰 취소)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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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032-835-25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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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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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합니다.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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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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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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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5)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6)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7)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8)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0)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해양경찰청 지침)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11)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