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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생육 미세환경 조정실 구축 공사(건축·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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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주)가야애드
- 낙찰금액
- 108,010,960원 · 낙찰률 90.24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9억원
- 참가
- 850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59600 | 09/25(금) | 103,576,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가야애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4910 | 07/23(목) | 103,576,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가야애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3608 | 07/23(목) | 211,586,9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가야애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81775 | 07/23(목) | 108,010,9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가야애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8964 | 07/23(목) | 108,010,9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가야애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2402 | 07/23(목) | 108,010,9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가야애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
- 기존 판넬 철거 및 생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 냉난방, 가습, 환기 장비 및 관련 기구 공급 및 설치
- 콘덴싱 유니트, 유니트 쿨러, 난방용 유니트 히터 설치
- 급·배기팬 및 초음파 가습기 제작 및 설치
- 냉매, 급수, 배수 배관 및 보온 공사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를 이용한 전자동 제어시스템 및 중앙 모니터링 구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8,22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9,04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799,45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4137-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60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8,22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버섯 생육 미세환경 조정실 구축 공사(건축·기계설비) |
|---|---|
| 공 사 내 용 |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65번길 48 ○ 공사개요 : 기존 판낼 철거 및 생육시설 리모델링, 기계 장비 설치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 100% |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금119,043,000원(추정가격 108,220,909원, 부가가치세 10,822,091원) ○ 기초금액 : 119,043,000원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9.(목) 10:00 ~ 2026. 7. 14.(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4.(화)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1. 일 반 사 항 1-1. 공사의 개요 및 범위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버섯생육미세환경조정실 구축공사 - 버섯생육조정실 냉난방, 습도 및 환기제어 설비공사 나) 공사규모 ; 생육조정실 1룸(조정실6) 다) 관리항목 ① 온습도 : 15~25℃ ② 습도 : 50~99% ③ CO2농도 : 500 ~ 2500 PPM 라) 주요 공사범위 ① 냉난방, 가습, 환기장비 및 관련 기구 공급 설치공사 - 냉매, 냉동유 충전 및 시운전 조정 포함 (상세 냉난방,환기 장비 사양은 설계도면 참조) ② 냉방용 콘덴싱유니트, 유니트 쿨러 용기류 및 기타 기기류 제작설치공사.
| 구 분 | 압축기사양 | 응축기전열 면적 | 수량 | 비 고 | |
|---|---|---|---|---|---|
| 콘덴싱유니트 (CU1) | 생육조정실 #6 | 밀폐스크롤 1.5HP (코플랜드ZR18K3) | 26.9 m2 | 1 | 공조용 |
주의 1) 콘덴싱유니트(CU1)의 응축기 & UC1의 전열면적은 상기 기준치 이상일 것. 2) 유니트쿨러(UC1)는 양측토출형으로 난방용히터(UH1)를 쿨러양측에 부착하여 난방제어함. ③ 난방용 유니트히터 제작 및 설치공사 ④ 환기용 급, 배기팬 제작 및 설치공사 - 급기용팬은 조정실#6, 1개룸에 설치함. - 배기용팬은 조정실#6, 1개룸에 설치하고 룸내부 PVC배관(기계설비 설치)에 연결함. - 설치위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나 실공사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요. ⑤ 가습용 초음파가습기 제작 및 설치공사 ⑥ 냉매, 급수, 배수, 설치공사 - 배관 및 보온 포함 - 가습기 급수를 위한 원배관 제외 (기계설비 시공) ⑦ 냉난방,가습 및 환기설비 운전을 위한 2차 전기공사 및 콘트롤 판넬 제작설치 - 제어반(CP1)으로의 1차 전원 공급은 본 공사에서 제외 (전기공사 시공) ⑧ 냉난방,가습 및 환기설비 제어를 위한 자동제어공사 - 자동제어기 및 온습도, CO2농도 측정기를 이용한 전자동 제어시스템 적용. - 컴퓨터를 통한 중앙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포함한다(기사용중) 본 공사에서는 신규설치룸에서 근처 제어반까지의 통신선 배선만 포함됨 ⑨ 기타 각 룸 운전을 위해 필요한 공사. 마)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설계도면 및 본 공사에 관계되는 아래의 관계 법률 및 법령에 따라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시운전 완료 후 준공계를 제출 한 시점을 공사완성으로 한다. 2) 공사 완성 후 시운전 기간은 3일간으로 하고, 장치의 기능이 계약조건을 만족하는 정도라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시기에 인수가 가능하다. 3) 공사완성 인도 후에도 1년 이내 사용한 재료에 따른 불량 개소가 발생하여 생긴 손상, 기능의 저하 등에 있어서는 복귀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단 갑측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은 제외한다.) 4) 압축기는 공사 완성 후 1년 이내에 한번 무상으로 사용자측의 요구 범위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점검 및 부품 등의 교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공사 완성 후 1년 이내에 자동 기기 및 조작회로의 기능시험을 행하고 불량한 개소는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발생되는 모는 재해 등은 전부 계약자의 책임이며 또한 재해로 인하여 복구에 따른 영업상 손실에 있어서도 전부 계약자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0. 현장관리 공사 진척에 필요한 전기,수도는 갑측에서 무상공급 한다. 1-11. 재해 및 산재보험 기타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재해 및 산재보험등 일반사회 복지를 위한 제반수속 및 보증은 전부 계약자가 행하여 처리한다. 1-12. 시방서 해석 본 시방서의 해석에 있어서 계약자와 감리자간의 해석상의 견해가 다를 시 감리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냉난방,환기설비공사 2-1. 냉동기 유니트 제작 설치 시공
1) 본 공사에 설치되는 냉동기 유니트는 Condensing Unit로서 본 냉동설비 시설의 제반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제작 전 제작 및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뒤 제작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제작자의 사양, 외형도, 부속기기 등에 대한 기술 기준에 의하여 기기를 배치 후 규정된 기초를 건축공사 시공자가 형성토록하고 앵커 보울트의 위치, 방진 방법, 연결배관, 연결 전선관 및 전선용량, 제어방식, 전원등의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냉동기의 장기보관, 장거리 수송용으로 충진시킬 질소가스, 냉매 기타 냉동기간에 공기가 침입하므로서 녹이슬거나 수분침체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배관공사의 연결 작업 이전에는 봉입카바를 제거하지 말고 감독원 입회하에 개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4) 냉동기의 기초는 1:3:6 콘크리트로 또는 철제구조물로써 압축기 동하중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로 하되 최적의 기초조건을 검토하여 건축시공자가 시공(철제구조물은 냉동에서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5) 구조일반 가) 정부에서 인가된 고압가스기기 제조 메이커로 본 시방서에 제시된 동등 이상의 규격의 납품실적이 있으며, 본 기기는 소정의 냉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고 국내제작이 불가한 제품 또는 구성상 필요한 품목은 수입품목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제작후 한국가스안전공사(代,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의 제조검사를 필한다.
다) 응축기는 열교환기와 프로펠러 팬으로 구성되며, 상치형 구조로 측면 흡입 상부토출 구조이다. 6) 주요 구성 부품 공냉식 냉동기는 다음과 같은 부품으로 구성 제작된다. 가) 케이싱 나) 압축기 다) 응축기 라) 실외측 송풍기 마) 수액기 바) 드레인 판 사) 콘트롤 박스 아) 냉매 배관 자) 보호 장치 차) 기 타 7) 재질 및 성능 가) 케이싱 ⓐ 재질은 0.8~1.6T의 냉간압연 강판으로서 기계적 성질, 경도, 굴곡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D3512에 준한것을 사용한다. ⓑ SPONGE(10T)를 부착하여 소정의 단열효과를 얻으며 소음을 제거시킨다. ⓒ 도장 (가) 소부 에나멜 도료로 도장하고 색표는 KSD-0066(2도 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에 준한다. (나) 작업 공정 ① 전 처 리 : 탈지(알칼리), 수세 및 인산아연 피막처리, 수세, 순수세 순서로 피도물의 표면을 깨끗이 한다. ② 전착도장 : 도료를 이온화시켜 도장하는 특수 공법으로 도막두께는 20미크론임.
③ 소부건조 : 수세후 150℃의 온도하에서 20분간 건조시킨다. ④ 중 도 : 도막두께 20미크론으로 SPRAY 도장하고 10~15분 자연건조 시킨다. ⑤ 상 도 : 도막두께 및 도장방법은 중도와 같고 150℃의 온도하에서 20분간 건조시킨다. (다) 색 상
| 구 분 | 색 상 |
|---|---|
| 프 레 임 | Black 100% |
| 케 이 싱 | Gray, Mun. No. N-7.0 |
나) 압축기 ⓐ 스크롤식(R-407용) R-407용 밀폐형 스크롤식으로서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하며, 베이스에는 방진 고무를 부착하여 진동과 소음을 방지시키며, 압축기 모타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압축기 과부하 보호용 릴레이를 내장한다. 다) 응축기 COIL (Air Cooled Type Condenser) ⓐ 통로 CROSS FINNED TUBE식으로 순도 99.9%이상의 이음매없는 인탈산 동관(KSD-5301)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진원이어야 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차와 인장시험 및 검사규격은 KSD-5522에 준한다. ⓑ THERMO FIN TUBE를 사용하며 동관의 규격은 3/8“×0.41T이다. ⓒ FIN은 순도 99.9%이상의 T0.12인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각종시험은 KSD-6701에 준한 품질을 사용한다. 또한 FIN에 친수성수지로 COATING하여 뛰어난 내식성 및 열효율의 향상을 가하도록 한다. ⓓ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킨다. (기계식 확관) ⓔ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당 12매 내외로 한다.
라) 실외 측 송풍기 ⓐ 다풍량 저소음의 4-BLADE PROPELLER FAN을 사용하며 응축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바란스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하도록 한다. ⓒ MOTOR는 옥외형으로 절연계급 F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특성은 KSC-4201~4206에 준한다. ⓓ 구동방식은 직결방식으로 한다. 마) 수액기 ⓐ 횡형 Shell Type으로 동체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며 SIDE COVER는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로 접시형을 사용한다. ⓑ 입구와 출구는 5/8“×1.1T이상의 이음매없는 인탈산 관을 사용하며, 동체부분에 각인을 한다. ⓒ 조립 후 내압시험 33㎏/㎠G, 기밀시험 22㎏/㎠G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DRAIN PAN T1.2이상의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며 전착도장하여 내식처리하고 누수가 없도록 한다. 사) CONTROL BOX & STARTER ⓐ CONTROL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TEST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조작반에는 다음 부품을 부착한다. (가) SWITCH류 운전 정지용 버튼 스위치 조작 스위치(압축기가 2대 이상일 경우) (나) 표시등류 전원 표시등 이상 표시등(고압, 저압, 유압, MOTOR.........) 운전 표시등 (다) 압력계류 고압 압력계 저압 압력계 오일 압력계(밀폐형일 경우 제외) (라) 자동제어기기 한시 계전기 전자 접촉기 온도 조절 스위치 고.저압력 스위치
아) 냉매배관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여 압축기와 응축기, 응축기와 기, 응축기와 증발기,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의 연결을 미려하게 하고 넹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 수분 지시계 배관 LINE에는 수분지시계가 부착되어 있어 배관내의 건조도를 파악할 수 있다. 녹색계통을 나타낼 때는 정상이며, 정상의 냉매상태에서 지시계가 황색계통을 나타낼 때는 수분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수분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ILTER DRIER 배관내부의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냉동기 보호 및 냉동능력 감퇴를 보호하여 준다. ⓒ SOLENOID VALVE NORMAL CLOSE TYPE으로 회로를 구성하여 VALVE를 차단 압축기를 펌프다운 시키면 저압스위치에 의해 냉동기를 정지시킨다. ⓓ 팽창밸브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에 설치되어 냉매를 교축하는 작용을 하여 냉매가 증발기에서 증발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흡입 배관의 과열도를 감지하여 냉매의 흐름을 제어하여 주며 외부 균압형을 사용한다. 미국 ALCO사의 해당규격에 준하는 제품이나 또는 동등한 타사 수입품을 사용한다. 자) 보호장치 ⓐ 응축기 고압보호 스위치(High Pressure Control) 냉매회로의 고압측에 비정상적인 고압이 발생하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여 압축기를 정지시켜 준다. 이때 차단 압력은 21㎏/㎠이며 재작동은 수동복귀이다. ⓑ 증발기 동결방지 스위치(Low Temperature Freeze Control) 이는 온도스위치로 구성된 안전 제어기로서 출구온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온도스위치가 닫혀서 회로가 차단되어 냉매의 과냉으로 인한 물의 동결을 방지하여 준다. ⓒ 지시등 응축기 고압보호, 증발기 동결방지, 유압보호 스위치 제어회로에는 지시등 및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 냉동기 운전상태의 이상유무를 육안으로 관측 가능하도록 한다. ⓓ 과전류 계전기 이상 과전류가 흐를때 1~4초 내에 동작하여 압축기를 보호한다. ⓔ 윤활유 가열기 윤활유의 과냉으로 인한 압축기 고장보호
차) 기타 ⓐ 냉동기 운전중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동기 본체와 기초 사이에는 방진체를 사용한다. ⓑ 방진체는 진동을 잘 흡수하는 방진고무와 방진고무를 조정하여 주는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 소음은 냉동기 전면 1m 떨어진 곳의 1m 위에서 측정하여 80㏈이하가 된다. ⓓ 저압측 냉매배관과 증발기는 고밀도 RUBBER SPONGE 25mm로 세심하게 보냉하여 열손실을 최소화 한다. 2-2. 유니트 쿨러 제작 설치 시공 1) 유니트 쿨러 사양
| 용 도 | 냉매순환 방 식 | 제 상 설 비 | 냉 각 관 | 송 풍 기 | 설치방식 | |||
|---|---|---|---|---|---|---|---|---|
| 용 도 | 냉매순환 방 식 | 제 상 설 비 | 형 식 | 재 질 | 형 식 | 정 압 | 전 원 | 설치방식 |
| 생육조정실 (공조용룸) | 직 접 팽창식 | 자연 제상 | PLATE FIN | COPPER | 프로펠러 FAN | 10mmAq | 3x380Vx60HZ | 가대또는 현 수 형 |
2) 유니트 쿨러 제작 설치 및 시공 가) 각실별 유니트쿨러의 사양은 도면에 의하며 냉각코일은 효율이 좋은 배열과 제상이 용이한 형태로 제작하고, 전열능력을 고려하여 내부및 전면풍속을 유지하도록 하며 제작 전 제작 및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뒤 제작하여야 한다. 나) 송풍기는 PROPELLER FAN으로서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제이고 가볍고 견고하며 소음이 적어야 하며 날개 및 보스의 마감은 표면동결을 유발하지 않도록 매끈하게 손질 되어야 한다. 다) 유니트쿨러의 내부풍속을 고려하여 제작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바람이 바이패스 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감독관 검사요) 라) 유니트 쿨러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특히 베어링이 저온에서 견딜수 있는 특수형의 것으로서 윤활유의 동결로 인하여 가동이 어렵거나 소손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마) 유니트 쿨러의 외판은 소정두께의 아연도 강판으로서 녹이슬지 않아야 하며 하부 수조는 소정두께의 마감판에 특수내식, 내수성 도료를 살포하여 저온에서의 수명이 길고 방청효과가 높으며 도장 표면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바) 유니트 쿨러의 하부드레인 판은 충분한 구배를 고려하여 외부드레인관과의 연결 구배가 용이한 구조로하고 기초 콘크리트의 높이는 외부 드레인관과 구배를 고려한 충분한 높이로 한다.
사) 유니트 쿨러는 송풍기, 냉각기, 공기 흡입구, 하부드레인판 등에 대하여 보수가 간편한 구조로하고 특히 송풍기는 전동기의 밀착이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통로 CROSS FINNED TUBE식으로 순도 9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D-5301)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진원이어야 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차와 인장시험 및 검사규격은 KSD-5522에 준한다. ⓑ THERMO FIN TUBE를 사용하며 동관의 규격은 3/8“× 0.5T이다. ⓒ FIN은 순도 99.9%이상의 T0.12인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각종시험은 KSD-6701에 준한 품질을 사용한다. 또한, FIN에 친수성수지로 COATING하여 뛰어난 내식성 및 열효율의 향상을 가하도록 한다. ⓓ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킨다. (기계식 확관) ⓔ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당 8매 내외로 한다. 자) 유니트쿨러는 전기제상 및 OFF-CYCLE 제상이 원활하여야 하며 FAN의 소음은 최소화 하여야 하며, 냉각코일은 COPPER TUBE를 사용한다. 2-3. 배 관 공 사
1) 관 재질 냉매 배관재료 중 원칙적으로 냉매 가스측은 동관 “L" TYPE(KSD 5301)의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고 사용구분은 도면에 의하되 비록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면표기 이외의 재질로 변경코져 할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동 관 ⓐ 동관의 용접 접합 (가) 접합 용접 재료는 경납(인동납, 은납)을 사용한다. (나) 행가, 가이드, 엑스펜숀죠인트등 이종 금속과 접촉되는 부위는 필히 절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동계 또는 청동제의 관받이가 있는 이음쇠를 사용하여 끼워넣을 관 끝의 자른 부분을 원이 되도록 하고 외면을 잘 닦아낸다. 이음쇠 관받이의 내부를 닦고 소량의 플럭스를 도포하여 끼워넣을 관 끝을 밀어넣고 흘러나온 플럭스는 충분히 잘 닦는다. (라) 만일 재접합시에는 재 이음쇠를 사용한다. (마) 관의 용접은 50m/m이하는 연납(Soldering)용접, 65m/m이상은 경납(Brazing)용접으로 한다. ⓑ 관의 절단 (가) 3/4“ 이하의 관은 전용 절단기로 1”이상은 쇠톱을 사용 직각으로 자르고, 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나) 외면 덧살은 리머를 사용 완전히 제거한다. (다)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관의 굽힘 (가) 관의 굽힘은 K TYPE에 한하여 허용되며 전용 벤더를 사용해야 하며 90도 이상은 금한다. (나)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 확 관 나팔관 확관시는 나팔관 확관기(Flaring Tool)를, 용접식(납땜) 확관시는 Expander를 사용하고 배관의 삽입 길이를 감안 확관한다.
나) 냉매배관의 수평기울기는 냉매가 흐르는 방향으로 1/200의 내림구배를 갖도록 시공한다. 다) 배관의 지지대는 도면에 명시된 것과 같은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간격은 2M당 1개를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라) 배관은 시공하는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지지물의 설치 및 배관 스리브의 매입 등을 지연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마) 관의 재단은 그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 단면을 변형시킫지 않도록 하며,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는 매끄럽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바)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 이물질과 쇠가루 먼지 등을 소재하고 확인 후 접합 하도록 한다. 사) 배관 도중 일시 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제거하고 관 내부를 점검한 후 배관한다. 아)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자) 동관 부속류는 동관과 동일 제품이나 황동 제품으로서 전문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차) 배관공사가 완료되고 내부 청소가 끝나면 기기와 연결하기 전에 배관망에 대한 냉매 배관 검사기준에 따른 소정의 기밀시험 및 진공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소정의 시험은 기기 연결후에 재차 실시하여 만일 누설 부분이 있을때 기기부분인가, 배관부분인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카) 냉매배관에 사용되는 모든 밸브류는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가스안전공사 검사합격품이어야 하며, 취부전에 작동이 확실한가를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스톱밸브는 될수록 압력손실이 적도록 앵글밸브를 사용하고, 글로브밸브 사용시 수평배관에 취부시에는 배관과 평행하게 취부한다. 타) 냉매배관연결에 있어서 가능한한 단관을 이어서 쓰거나 용접부위가 겹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고 벤드 또는 엘보우의 구부러진 부위에 분기관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파) 배관이 벽체 또는 스리브를 관통할 때에는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진동이 벽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상세도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하고 특히 단열 패널벽을 관통하는 것에서는 관통구에 대한 방열시공을 철저히하여 관통구 주변에서 적상 현상이 없도록 한다. 하) 냉매 배관용 밸브류는 시험압력과 동등한 이상의 밸브를 사용한다. 거) 증발기에서 흡입되는 입상관은 부하변동이 적을때의 운전을 전제로 단관입상 시키고 있으나 도급자는 배관공사중 운전상태를 재확인하여야 흡입관의 압력 손실이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되거나 부하변동 운전이 예상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중 입상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이중 입상관을 설치할 때에는 단관입상시의 단면적과 동일하거나 다소큰 단면적의 배관경으로 하고 가는 관은 최소 부하시에 냉동유가 올라가는 크기로 정하며 가는 관과 굵은관의 사이는 되도록 좁게 하여 U밴드를 사용한 트랩을 설치한다.
더) 냉매배관계통에 대한 누설검사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러) 전자 밸브 및 자동식 팽창밸브는 DANFOSS 제품 또는 동등 규격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보온공사 1)보온재의 두께 가) 각종배관용 보온두께(MM)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온재 : 고무발포 보온통)
| 구 분 | 급냉실 | 냉동창고 | 생육조정실 | 비 고 |
|---|---|---|---|---|
| 액 관 | 50 MM | 보온없음 | 보온없음 | |
| 가 스 관 | 40 MM | 25 MM | ||
| 제상수 드레인관 | 보온없음 |
나) 보온시공을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저압측 냉매배관 ⓑ 드레인배관 다) 배관에 대한 보온사양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옥내・옥외 배관 보온통(고무발포 보온통 0.03g/cm3) + 자기수축성매직테이프(0.15M/Mx100W) ⓑ 옥외 노출배관 보온통 + 자기수축성매직테이프 + 칼라철판(0.4t) 케이싱 라) 행거 또는 배관지지 부분에는 목재 또는 탄화콜크와 같은 단단한 단열제로 받치고 그 부분을 단열처리한후 행거 또는 지지용 브라켓를 설치하고, 고무패드(PAD)를 배관과 절연 U볼트사이에 삽입하여 고정한다. (목재인 경우는 부패방지처리를 한다.) 마) 모든 보온은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하고 보온재와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아스팔트 프라이마 또는 접착제로서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며 보온통 또는 보온관은 반드시 두겹 이상으로 분할 시공하되 이음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보온재와 휄트 등은 밀착이 잘 되도록 마감한다. 바) 모든 보온공사는 내압, 기밀시험 및 전공시험 등을 완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5. 자동제어 및 계장공사 1) 일반 사항 가) 공사 개요 본 자동제어 공사는 냉동시스템의 자동제어시스템을 실시하여 냉동설비에 대한 중앙집중식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나) 공사의 범위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제어시스템 ⓑ 본 시방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감지기, 스위치의 공급 ⓒ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등의 자료 공급 ⓓ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 위에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능상, 보안상 및 유지관리상 냉동설비 및 주변 설비의 자동제어에 필요한 모든 제어 기기장치류 및 지시계류의 공급 ⓕ 1차 동력배선공사와 MCC PANEL 및 진상콘덴서 제작설치공사는 전기공사 범위이고 2차동력 및 제어판넬 제작설치 및 현장 동력공사, 제어배선공사는 자동제어공사 범위이다. 다) 적 용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형 및 한국전력공사의 내․외선 공사요령과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 본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시방서가 우선으로 하며, 감독측과 협의 하여 시공한다. ⓓ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할 시에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시방서와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공사의 시공재료는 모두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 본 공사의 시공자는 감독측의 요구로 특별히 제작도면을 필요로 할 때에 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른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측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본 공사의 시공자는 시공중의 안전및 재해재방을 위한 필요한 조회를 하며 이의 제반조치 책임은 시공자가 한다. Ⓙ 본 시방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제작품이 있을 때는 감독측과 미리 협의한 후 제작에 관한 사양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 받은 후 제작한다.
라) 시 공 도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냉동설비와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마) 시공 기준 시공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에 대하여서도 무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공사의 보전 ⓐ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재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파손,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시 운 전 ⓐ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무부하 운전 시험을 시행하여 부하 시운전이 지연됨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기계 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 또는 공작물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준공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지도 및 협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한다.
아) 준 공 시공자는 최종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준공도 및 각종 행정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으로 한다. 자) 써비스 및 보증 ⓐ 자동제어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동작 운용하에 준공후 1년이내에 하자가 발생시 계약자는 즉시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냉동장치 자동제어 시스템의 설계자는 냉동장치 자동제어시스템의 감독 및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자동제어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후 시공자는 자동제어 기기의 기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담당자 교육 당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운용 요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적합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어일반 가) 냉동기의 부하조정은 제어대상물 부하량의 증감에 대응하여 냉동기 용량의 증감이 되어야 하며 부하량의 경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ON-OFF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시에 기동되지 않도록 각 기기 기동 및 정지운전 조건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ROOM TEMP에 의해 자동으로 START, STOP 하도록 구성한다. 나) 냉동기의 부하증감은 SUCTION-PRESS에 의하여 CONTROL 되게 한다.
다) 손잡이가 설치된 장식은 사용중에 변색 또는 녹이 슬지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라) 조작반은 완전품 제작후 반입하여 각종 인입, 인출, 전선 단열 처리결선 및 접지선 등 공사만으로 완료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인입한다. 마) 조작반 내부의 환기를 위하여 환기장치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바) 각종 인출부는 단자함을 설치하여 단자를 사용하고 지정된 번호를 부착한다. 단, 배선부분은 양단은 번호띠를 붙이며 동결선은 색깔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사) 조작반내의 전선통로는 PVC DUCT를 사용하여 미관상 양호하게 하며 DUCT 사용이 잘 되지 않는 부득이한 부분은 케이블 밴드 또는 케리칼 밴드를 사용한다. 아) 본 조작반 제작은 각 개소와 압력 및 온도 SENSOR 등을 포함한다. 자)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이므로 안전장치의 동작을 즉시 볼 수 있도록 표시등 및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차) 표시 LAMP, SELECTOR 및 BUTTON SWITCH등은 번호와 이름을 새겨서 부착한다. ⓐ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이므로 안전장치의 동작을 즉시 볼 수 있도록 표시등 및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 모든 기기의 A-METER는 광각도형(80x80)을 사용하며 OVER SCALE 300%의 계기를 사용한다. (MCC PANEL 공급자) ⓒ ROOM TEMP. CONTROLLER는 감온등식으로 하고, 실온센서는 PT 1,000Ω으로 한다.
카) 각 기기의 MOTOR를 제어하는 차단기 및 전자 접촉기는 용량 및 특성에 충분한 용량을 선정하여 충분한 간격을 주어서 취부한다. 타) 외부에서 인입되는 조작선 및 동력선을 연결하는 부분에는 TERMINAL BLOCK을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파) 명판재질은 아크릴을 사용하며 백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인쇄된 것을 사용한다. 하) 모든 조직반 제작자는 단자 결선도를 작성 제출하여 별도 공사업자(전기공사입자)의 단자결선에 지장이 없게 한다. (단자결선 작업은 별도 공사업자 시공 실시분임.) 거) 조작반에는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한다. 너) 전선의 색상 ⓐ CONTROL 선 - 교류 (AC) : YELLOW WIRE - 직류 (DC) : BLUE WIRE ⓑ 접지선 : GREEN WIRE 더) 표 시 ⓐ 모든 전기 부품은 영문 또는 한글로 표기한다. ⓑ 표기 문자는 음각 및 TYPING 하는 것을 원칙 한다. 4) 기기류 제어 가) 온도,습도 및 CO2농도는 특수제작된 감지센서(JR센서)를 통하여 감지하여 자동제어기(JR-500A)에 보내 CONTROL PANEL에서 모니터링 한다. 나) 냉방제어는 자동제어기의 관리 온도에 따라 자동제어기에서 SOLENOID VALVE 및 UNIT COOLER FAN을 자동으로 ON/OFF 하도록 한다.
다) 운전중인 실내 온도가 SETTING 이하로 되었을 때 해당 냉동기는 자동으로 SUCTION PRESS에 의해 UNLOAD 되어 STOP되도록 한다. 라) 상기 나, 다항에 의하여 냉동기를 START 또는 STOP이 가능하게 한다. 이때 자동적으로 STOP된 냉동기는 자동적으로 정지되었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난방제어는 자동제어기의 관리 온도에 따라 자동제어기에서 유니트히터를 자동으로 ON/OFF 하도록 한다. 바) 환기제어는 자동제어기의 관리 CO2농도에 따라 자동제어기에서 급,배기팬을 자동으로 ON/OFF 하도록 한다. 사) 습도제어는 자동제어기의 관리 습도에 따라 자동제어기에서 가습기를 자동으로 ON/OFF 하도록 한다. 아) 자동/수동 선택스위치에 의해 온습도 및 환기제어는 타이머에 의한 수동제어가 가능토록 한다. 자) 온습도 및 CO2농도 데이터를 인식, 저장 및 인쇄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차) 경 보 ⓐ냉동 계통에서 이상이 발생될 경우 각종 센서로부터 이를 감지하여 경보를 전달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그래도 조치가 불능일 경우는 회로를 차단하고 BELL 또는 BUZZER에 의한 경보를 발생시켜야 한다. 또한 실내감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금 회로를 구성하여 정전시에도 약 30분이내에는 감금회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각룸의 온습도 및 CO2농도가 관리치를 벗어나는 경우 이를 표시하고 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파) 중앙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시스템 이상의 기능들을 컴퓨터를 통하여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중앙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을 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도면 참조) 5) 자동제어용 전기배관, 배선공사 가) 일반사항 ⓐ 자동제어용 전기공사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고 KS규격에 정해진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전선(배관)의 이격 ⓒ 자동제어용 저압배선과 그밖에 배선(조명,동력등)수배관 가스배관등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용 저압 배선을 P.V.C나 덕트등에 없는 경우는 강전류 전선관 동일관(덕트) 및 상자에 넣어서는 안된다. 나) 케이블 배선공사 옥외・옥내 배선으로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케이블배선이 가능하며, 시공장소를 충분히 검사하여 시방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사용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터플등으로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조형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도중에서 접속해서는 안된다. ⓒ 케이블이 외상을 입을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속관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 다수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랙으로 시공한다. 랙의 수량은 수용하는 전선의 중량, 지지간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전선 및 케이블의 접속 ⓐ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압착단자 및 연결관,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비닐타입등 절연 효력이 있는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하며, 전선과 기기단자와의 접속 등으로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스프링 좌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접속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나) 접속으로 인하여 강도를 20%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반드시 박스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라) 접지공사 ⓐ 관 및 풀박스류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사용전압이 직류 300V 교류내지 전압 15V이하의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 사람이 용이하게 닿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시설할때. (나)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때. ⓑ 전자계산기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다른 회로 전원에 의한 유도 장해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자 제출도서 가) 제어 계통 회로도 (LOOP DIAGRAM, NUMBERING 도면 포함) 나) 냉동제어 시퀸스 회로도 2-6. 시 운 전 1) 각종 시운전 장비 및 운전기기에는 안전차단장치를(1차 센서 및 전기적, 2차 기계적) 설치하고 시험에 임하며 시운전에는 작업 중 계속 책임자가 기기의 작동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장치 설치에 대한 소정의 검사를 마치고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냉매를 충진한 다음 냉동기 및 각종 기기 제작자가 제시한 취급 설명서 및 기술자료 그리고 기술협조를 얻어 전 장치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의 범위는 각종기계의 운전 상태를 정상화 시킨 후 각기기별 시운전 기록표를 작성 하고 각종 보호 장치의 작동상황을 검사하여 검사표를 기록하며 실내의 온도 강화, 상승 시간대, 각 기기의 소음, 진동상태, 발열상태, 배관의 신축상태, 유니트쿨러 팽창밸브의 조정, 풍량 시험 및 조정, 제상 히타 및 배수상태 등을 점검하여 장치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감독자에게 확인 받어야 한다. 4) 도급자는 장치계통도, 운전시 주의사항, 운전요령,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지시 하는 각종 경고표지 등을 제작 제시하여야 한다. 2-7. 기 타 보증기간은 본 기계를 납품한 후 1년으로 한다. 보증기간 내에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결함이 당사의 조사에 의해 제작상이 결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수리하지 않는다. 1) 당사 이외에서 수리한 경우 2) 사용 및 취급상 명확하게 수요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 3) 보증기간 중에 다른곳에 전매된 경우
| 공사명: 버섯생육미세환경조정실 구축공사 | ||||||||||||
|---|---|---|---|---|---|---|---|---|---|---|---|---|
| 비 목 | 건 축 | 기 계 | 합 계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7.500% | |||||||||||
| [소계] | ||||||||||||
| 경 비 | 기계경비 | |||||||||||
| 건축폐기물처리비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0%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010% | |||||||||||
|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0%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0%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0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과 (2) 중 낮은금액 | |||||||||||
| (1)=(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054) * 3.11% | - | - | ||||||||||
| (2)=((재료비+직노) * 3.11%) *1.2 | ||||||||||||
| 건설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0%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5.000% | |||||||||||
| 환경보존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00% | |||||||||||
| [소계]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8.0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0%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 * 10.000% | |||||||||||
| 합 계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 ||||||||||||
| 관급자관급자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총 합 계 |
| [ 버섯생육미세환경조정실 구축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버섯생육미세환경조정실 구축공사 | 1 | 01 | 1 | ||||||||||||||||
| 0101 ■ 버섯생육미세환경조정실 구축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
| 010103 방 수 공 사 | 010103 | ||||||||||||||||||
| 010104 미 장 공 사 | 010104 | ||||||||||||||||||
| 010105 창 호 공 사 | 010105 | ||||||||||||||||||
| 010106 도 장 공 사 | 010106 | ||||||||||||||||||
| 010107 철 거 공 사 | 010107 | ||||||||||||||||||
| 010108 판 넬 공 사 | 010108 | ||||||||||||||||||
| 010109 작 업 부 산 물 | 010109 | ||||||||||||||||||
| 0102 ■ 건축폐기물처리비 | 0102 | 01 | 2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버섯생육미세환경조정실 구축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3 | 46729C212AE0F844834B836E17929 | T | F | F | 01010146729C212AE0F844834B836E17929 | 42 | ||||||||||||||||||||||||||||||||||||||
|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 수선(바닥,천장 수선일경우) | M2 | 108 | 46729C24FC57D82BC843F39F12C49 | 01010146729C24FC57D82BC843F39F12C49 | 4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
| 레미콘 | 25-18-12 | M3 | 2 | 415B94990A7DB8A6338053D41A1680E3F9114 | F | F | T | 010102415B94990A7DB8A6338053D41A1680E3F9114 | 43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 무근구조물 | 1 | 467299EACD571863A395F31213E8C | T | F | 010102467299EACD571863A395F31213E8C | 6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방 수 공 사 | 010103 | ||||||||||||||||||||||||||||||||||||||||||||||
| 우레탄방수 | 바닥 3mm,노출 | M2 | 108 | 46729552C13848E7170E833513C2F | T | F | F | 01010346729552C13848E7170E833513C2F | 4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미 장 공 사 | 010104 | ||||||||||||||||||||||||||||||||||||||||||||||
| 표면마무리 | 쇠흙손마감 | M2 | 11 | 46729AD3316758FA5D8E63061BF7E | T | F | F | 01010446729AD3316758FA5D8E63061BF7E | 46 | ||||||||||||||||||||||||||||||||||||||
| 우레탄폼충진 | 판넬주위 | M | 51 | 4138907D407D6840838B233A190 | 0101044138907D407D6840838B233A190 | 12 | |||||||||||||||||||||||||||||||||||||||||
| Ø100*T100 | EA | 20 | 4138907D407D6840838B233A192 | 0101044138907D407D6840838B233A192 | 1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창 호 공 사 | 010105 | ||||||||||||||||||||||||||||||||||||||||||||||
| HD02[01.본동] | 1.400 x 2.300 = 3.220 | EA | 6 | 412F989A8FF398EAB683037A148815193FD37 | F | F | T | 010105412F989A8FF398EAB683037A148815193FD37 | 4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도 장 공 사 | 010106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2회,2급 | M2 | 3 | 467293015BB4D83BEFA393F41AE7B | T | F | F | 010106467293015BB4D83BEFA393F41AE7B | 4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철 거 공 사 | 010107 | ||||||||||||||||||||||||||||||||||||||||||||||
| 샌드위치판넬컷팅 | M | 7 | 46739C8DA156D86F8E7CE312117F5 | T | F | F | 01010746739C8DA156D86F8E7CE312117F5 | 53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108 | 46739C8DA157F8CFD0CF23571400B | 01010746739C8DA157F8CFD0CF23571400B | 51 | |||||||||||||||||||||||||||||||||||||||||
| 철재면 바탕만들기 | 3 | 46729310C1EA78C59705C3D91B3E1 | 01010746729310C1EA78C59705C3D91B3E1 | 50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T100 | 51 | 4138907D407D68E779FE93531D0 | 0101074138907D407D68E779FE93531D0 | 29 | ||||||||||||||||||||||||||||||||||||||||||
| 창,문 철거 | 5 | 46739C8DA156D86F8E7C135B122DE | 01010746739C8DA156D86F8E7C135B122DE | 6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0.065 | 463E92524B8BA80E1908E363189CF18CD3197 | F | T | 010107463E92524B8BA80E1908E363189CF18CD3197 | 54 | |||||||||||||||||||||||||||||||||||||||
| M3 | 6 | 46729C24FC5418FDA81E83E518379 | 01010746729C24FC5418FDA81E83E518379 | 5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판 넬 공 사 | 010108 | ||||||||||||||||||||||||||||||||||||||||||||||
| 샌드위치패널 | 샌드위치패널, 폴리우레탄(0.035), 벽재, 100mm | M2 | 16 | 415B94990ED6E895002D53FC11EAABB576BAB | F | F | T | 010108415B94990ED6E895002D53FC11EAABB576BAB | 62 | ||||||||||||||||||||||||||||||||||||||
| 샌드위치패널, 폴리우레탄(0.035), 벽재, 150mm | 150 | 415B94990ED6E895002D53FC11EAABB56542E | 010108415B94990ED6E895002D53FC11EAABB56542E | 63 | |||||||||||||||||||||||||||||||||||||||||||
|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 두께 50~100mm 기준 | 158 | 4672921EFAEA28061F15C3681E7C6 | T | F | 0101084672921EFAEA28061F15C3681E7C6 | 60 | ||||||||||||||||||||||||||||||||||||||||
| 판넬후레싱-1/상하부 | C/S W250*T1.2 | M | 146 | 4138907D407D68092528A3C7143 | 0101084138907D407D68092528A3C7143 | 34 | |||||||||||||||||||||||||||||||||||||||||
| 판넬후레싱-2/상하부 | C/S W420*T1.2 | 83 | 4138907D407D68092528A3C7140 | 0101084138907D407D68092528A3C7140 | 35 | ||||||||||||||||||||||||||||||||||||||||||
| 판넬후레싱-3/코너(내부) | C/S W120*T1.2 | 56 | 4138907D407D68092528A3C7141 | 0101084138907D407D68092528A3C7141 | 36 | ||||||||||||||||||||||||||||||||||||||||||
| 판넬후레싱-4/코너(내부) | C/S W250*T1.2 | 21 | 4138907D407D68092528A3C7146 | 0101084138907D407D68092528A3C7146 | 37 | ||||||||||||||||||||||||||||||||||||||||||
| 판넬후레싱-5/코너(외부) | C/S W350*T1.2 | 7 | 4138907D407D68092528A3C7147 | 0101084138907D407D68092528A3C7147 | 38 | ||||||||||||||||||||||||||||||||||||||||||
| 칼라강판 붙임 | T1.2 | M2 | 14 | 4138907D407D68092528A3C0112 | 0101084138907D407D68092528A3C0112 | 3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작 업 부 산 물 | 010109 | ||||||||||||||||||||||||||||||||||||||||||||||
| 철강설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2 | 41769047B19A68EB289483FD16FD2AEFA5A7D | F | F | T | 01010941769047B19A68EB289483FD16FD2AEFA5A7D | 67 | ||||||||||||||||||||||||||||||||||||||
| [ 합 계 ] | TOTAL | ||||||||||||||||||||||||||||||||||||||||||||||
| 0102 ■ 건축폐기물처리비 | 0102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0.065 | 463E92524B8BA80E1908E36318826219FF91E | F | F | T | 0102463E92524B8BA80E1908E36318826219FF91E | 56 | ||||||||||||||||||||||||||||||||||||||
| 폐합성수지 | 장판,스티로폼,비닐 | M3 | 6 | 46729C24FC5418E3506AA3CF1D2A0 | 010246729C24FC5418E3506AA3CF1D2A0 | 57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0.065 | 463E92524B8BA80E1908E363189CF18CD3468 | 0102463E92524B8BA80E1908E363189CF18CD3468 | 58 | |||||||||||||||||||||||||||||||||||||||||
| M3 | 6 | 46729C24FC5418FDA81E83E010206 | 010246729C24FC5418FDA81E83E010206 | 59 | |||||||||||||||||||||||||||||||||||||||||||
| [ 합 계 ] | TOTAL |
| [공사명] 버섯생육미세환경조정실 구축공사 | |||||
|---|---|---|---|---|---|
| 금 액 | 구 성 비 (%)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17.5% | ||||
| [소 계]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의 1.01%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3.56%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3.595%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4.75%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의 2.3%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기경)*0.3% |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3.11%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 (직재+직노+기경)*0.07%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재+직노+기경)*0.081% | ||||
|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
|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5% | ||||
| [소 계]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의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 ||||
| 공 급 가 액 | |||||
| T. A. B 공 사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T.A.B)의 10% | ||||
| 도 급 금 액 | |||||
| 분 담 금 공 사 | |||||
| 관 급 금 액 |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 ||||
| 결 정 금 액 |
집계표
집 계 표
| [공사명] 버섯생육미세환경조정실 구축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 기계설비공사 | 1 | |||||||||||
| 0101 급수배관공사 | ||||||||||||
| 0102 환기배관설치공사 | ||||||||||||
| 0103 냉난방,환기설비공사 | ||||||||||||
| 0104 철거공사 | ||||||||||||
| 010401 장비철거공사 | ||||||||||||
| 010402 공조배관철거공사 | ||||||||||||
| 010403 급수배관철거공사 | ||||||||||||
| 010404 배수배관철거공사 | ||||||||||||
| 010405 환기배관철거공사 | ||||||||||||
| [ 합 계 ] | 0 | 0 | 0 | 0 | ||||||||
| End Of File(Ver 6.0) |
내역서
[공사명] 버섯생육미세환경조정실 구축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0101 급수배관공사 | ||||||||||||
|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10S) | D15x2.0T | M | 18 | |||||||||
|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 25TxD15 | 15 | ||||||||||
| 50TxD15 | 3 | |||||||||||
|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 유니온(STS 나사) D15 | EA | 6 | |||||||||
| 니플(STS 나사) D15 | 18 | |||||||||||
| 엘보(STS 용접#10) D15 | ||||||||||||
| 티이(STS 용접 S#10) D15 | 6 | |||||||||||
| 캡(STS 용접S#10) D15 | 3 | |||||||||||
| 스텐관용접 | D15 | 개소 | 69 | |||||||||
| 볼밸브(황동) | D 15 | EA | 6 | |||||||||
| 절연행가(달대볼트) | D15 | 개소 | 9 | |||||||||
| [ 합 계 ] | ||||||||||||
| 0102 환기배관설치공사 | ||||||||||||
|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W/타공) | PVC관(VG2,DTS),D200 | M | 54 | |||||||||
|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 90'단곡관(DTS) D200 | EA | 18 | |||||||||
| 소켓(DTS) D200 | 4 | |||||||||||
| [ 합 계 ] | ||||||||||||
| 0103 냉난방,환기설비공사 | ||||||||||||
| 1-1. 냉난방,환기설비 | 0 | |||||||||||
| 냉동기유니트(조정실4) | 밀폐스크롤, 콤프1.5hp | SET | ||||||||||
| 냉동기유니트(조정실5) | ||||||||||||
| 냉동기유니트(조정실6) | 1 | |||||||||||
| 유니트쿨러(조정실4) | MNH형,TA19.8㎡,FP:4.5mm | 0 | ||||||||||
| 유니트쿨러(조정실5) | ||||||||||||
| 유니트쿨러(조정실6) | 1 | |||||||||||
| 유니트히터(조정실6) | 에로핀, 1.6kw | 2 | ||||||||||
| 급기팬(조정실6) | 시로코팬,Ø180*1500M3/H | 1 | ||||||||||
| 배기팬(조정실6) | ||||||||||||
| 가습기(조정실6) | 초음파 6구, 2.8L/Hr | |||||||||||
| 1-2. 설비공사 | 0 | |||||||||||
| 냉동기설치 | 10RT미만 | SET | 1 | |||||||||
| EXPANSON V/V | TE 2 | EA | ||||||||||
| SOLENOID V/V | EVR6(1/2"F) | |||||||||||
| 동관1(L-TYPE) | 1/2" | M | 17 | |||||||||
| 동관2(L-TYPE) | 7/8" | |||||||||||
| 동엘보1(C형) | 1/2" | EA | 6 | |||||||||
| 동엘보2(C형) | 7/8" | |||||||||||
| 동관배관1 | Ø15 (1/2")이하 | M | 17 | |||||||||
| 동관배관2 | Ø25 (1")이하 | |||||||||||
| 동관용접1 | Ø15 (1/2")이하 | EA | 12 | |||||||||
| 동관용접2 | Ø25 (1")이하 | |||||||||||
| 동관보온(고무발포) | 20 * 25T | M | 16 | |||||||||
| 드레인배관(PVC관) | VG1,25A | 7 | ||||||||||
| PVC VALVE SOCKET | EA | 1 | ||||||||||
| PVC ELBOW | 5 | |||||||||||
| PVC SOCKET | 2 | |||||||||||
| 난연PVC테이프(마감용) | 75MM * 50M | R/L | 1 | |||||||||
| 후레온가스(냉매) | R-407 | KG | 6 | |||||||||
| 냉동오일 | SW-32 | ℓ | 1 | |||||||||
| 질소 | 40L | 통 | ||||||||||
| 배관지지대 | ㅁ-40*40 | 개소 | 6 | |||||||||
| 냉동기유니트 방진패드 | 러버, Ø100*80H | EA | 4 | |||||||||
| 역풍방지댐퍼 | Steel, Ø200 | 1 | ||||||||||
| 스파이럴덕트 | Ø200 * 0.5T | M | ||||||||||
| 원형후드캡 | STS, Ø200 | 2 | ||||||||||
| 설비운반비 | 냉동설비운반 | LOT | 1 | |||||||||
| 설치장비비 | 지게차, 렌탈등 | 일 | 4 | |||||||||
| 1-3. 제어장치 및 배선공사 | 0 | |||||||||||
| 주제어반(조정실4) | 냉온방,환기 자동제어 | SET | ||||||||||
| 주제어반(조정실5) | ||||||||||||
| 주제어반(조정실6) | 1 | |||||||||||
| 주제어유니트&모니터 | 소하,SH-MV710,5000PPM | |||||||||||
| 전선1(F-GV) | 2.5SQ*1C | m | 10 | |||||||||
| 전선2(F-CV) | 2.5SQ*3C | |||||||||||
| 전선3(F-CVV) | 1.5SQ*7C | |||||||||||
| 전선4(F-CV) | 1.5SQ*5C | 21 | ||||||||||
| 전선5(F-CV) | 1.5SQ*2C | 50 | ||||||||||
| 전선6(F-CVV) | 1.5SQ*5C | 21 | ||||||||||
| 센서선 | 실드,0.5SQ*4C | 10 | ||||||||||
| 통신케이블(UTP) | Cat.5E 4Pr | 7 | ||||||||||
| 케이블트레이(커버포함) | LADDER, 200W*100H | 10 | ||||||||||
| 조인트컨넥트 | 100H | SET | 16 | |||||||||
| 생크볼트/너트 | 3/8" | 96 | ||||||||||
| 알미늄덕트 | 70*40 | M | 3 | |||||||||
| U카바후레싱 | C/S 300W | |||||||||||
| 방수후렉시블1 | GW-36 | 4 | ||||||||||
| 방수후렉시블2 | GW-28 | 3 | ||||||||||
| 방수후렉시블3 | GW-16 | 8 | ||||||||||
| 커넥터1 | GW-36 | EA | 1 | |||||||||
| 커넥터2 | GW-16 | 3 | ||||||||||
| 전선관 부속재 | 전선관의 15% | LOT | 1 | |||||||||
| 소모 잡자재 | 전선,전선관의 10% | |||||||||||
| [ 합 계 ] | ||||||||||||
| 010401 장비철거공사 | ||||||||||||
| UC-1유니트쿨러철거 | 6,851KCAL/H | 대 | 6 | |||||||||
| HUMI-1초음파가습기철거 | 4 | |||||||||||
| F-1시로코팬(D250)철거 | 4,500CMH*40MMAQ*0.75KW | |||||||||||
| F-2시로코팬(D250)철거 | 2 | |||||||||||
| UC-1유니트쿨러고철 | 6 | |||||||||||
| HUMI-1초음파가습기고철 | 4 | |||||||||||
| F-1시로코팬(D250)고철 | 4,500CMH*40MMAQ*0.75KW | |||||||||||
| F-2시로코팬(D250)고철 | 2 | |||||||||||
| [ 합 계 ] | ||||||||||||
| 010402 공조배관철거공사 | ||||||||||||
| 강관철거(고철) | D20 | M | 29 | |||||||||
| D25 | 5 | |||||||||||
| D32 | 4 | |||||||||||
| STS관철거(고STS) | D25 | 36 | ||||||||||
| 강관철거-인건비 | D20 | M | 29 | |||||||||
| D25 | 5 | |||||||||||
| D32 | 4 | |||||||||||
| 스테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 D25 | 36 | ||||||||||
| 보온철거(아티론)-인건비 | 50T이하 D20 | 29 | ||||||||||
| 50T이하 D25 | 41 | |||||||||||
| 50T이하 D32 | 4 | |||||||||||
| 폐기물수수료 | TON | 0.052 | ||||||||||
| 폐기물수집운반기본운임료 | ||||||||||||
| [ 합 계 ] | ||||||||||||
| 010403 급수배관철거공사 | ||||||||||||
| STS관철거(고STS) | D15 | M | 18 | |||||||||
| 스테인리스강관철거-인건비 | M | |||||||||||
| 보온철거(아티론)-인건비 | 50T이하 D15 | |||||||||||
| 폐기물수수료 | TON | 0.011 | ||||||||||
| 폐기물수집운반기본운임료 | ||||||||||||
| [ 합 계 ] | ||||||||||||
| 010404 배수배관철거공사 | ||||||||||||
| 강관철거(고철) | D20 | M | 11 | |||||||||
| D32 | 17 | |||||||||||
| 강관철거-인건비 | D20 | M | 11 | |||||||||
| D32 | 17 | |||||||||||
| [ 합 계 ] | ||||||||||||
| 010405 환기배관철거공사 | ||||||||||||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인건비) | PVC관(VG1,DTS) D150 | M | 18 | |||||||||
| 디퓨져(철거) | D150 | EA | 8 | |||||||||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