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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부지역 도시공원 시설물관리 연간단가공사(2구역)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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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용인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중앙이엔씨(주)
낙찰금액
36,017,310원 · 낙찰률 90.069%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000만원
참가
103곳 · 개찰 07/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136810/08(목)36,017,310원금차 164일, 총공사 164일중앙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4696510/08(목)36,017,310원금차 164일, 총공사 164일중앙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053210/08(목)36,017,310원금차 164일, 총공사 164일중앙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77245807/21(화)36,017,310원금차 164일, 총공사 164일중앙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73569607/21(화)36,017,310원금차 164일, 총공사 164일중앙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인시 동부지역(기흥구 2구역) 도시공원 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 단가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9(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1:00지남
개찰07/14(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63,34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8(수)
공고번호
R26BK01623466-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119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36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라. 공사현장 : 동부지역 기흥구 2구역 도시공원(신갈동, 상갈동, 구갈동, 동백3동)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바. 공사개요 : 시설물유지관리 1식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관급자재
(추정금액)
(A=B+C+D)
계추정가격(B)부가가치세(C)도급자설치(D)관급자설치(E)
40,000,00040,000,00036,363,6373,636,363--

참가자격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031-6193-9066)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 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시설물관리 연간단가공사」에 적용한다. ※ 해당 공사는 일정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긴급 보수·보강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하므로 계약기간 동안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인력 및 장비를 상시 보유하여야하고, 휴일·야간 돌발 작업과 시공난이도가 높은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공사해야 한다. 2. 공사 업무 흐름도

작업 지시(발주청)→
←
완료 보고(시공사)
- 작업 위치(위치도)
- 지시 물량(면적, 수량 등)
- 작업 내용
- 작업 기한
-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 보고(시공사)
→
←
- 완료 물량
- 세부 작업 내용
- 전‧중‧후 사진

3. 돌발사고 대비 및 상황 유지 가. 도급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시설파손 시 즉시 인력을 보강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감독관이 보수 지시를 한 경우, 긴급한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주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 출동·도착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 :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며 즉시 조치가 필요한건 다. 도급자는 인력의 소재지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 상황에 즉시 투입 가능해야 한다. 4. 야간대기(재해 우려에 따른 대기) 가. 대기 시기는 감독관이 지정하며, 별도 대기실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가 자체 확보한다. 나. 대기조 편성은 1조 2~5인(작업차 1대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 야간 발생 사고 시 대기조는 즉시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장비 배치, 초동조치, 상황보고를 실시한 후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및 연락책임자 가. 도급자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원 파손 접수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나. 연락책임자는 대기사무실에 주재하며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작업시행구역 본 공사의 시행구역은 기흥구 2구역(신갈동, 구갈동, 상하동, 동백3동)으로 한다. 7. 작업시행 세칙 가. 처리 순서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공원 시설 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임시복구 등) 4) 공원시설 파손 발생 원인조사 및 공원 보수작업 시행과 동시에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에게 보고하고 조치지시(작업지시서 또는 유선)를 받은 후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잔재물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복구 시행 6)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인력 및 장비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진촬영 모든 현장은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일보에 첨부한다. 8. 단가 적용 및 정산 가. 해당 공사의 보수 공종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출한 단가를 적용한다. (감독관과 협의하여 단가 적용)

다. 본 공사는 단가계약으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실제 이행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작업 미이행·물량감소·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정산한다. 라. 감액 정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공사시행 가. 감독관의 출동 지시에 별도의 이유 없이 기간 내 미조치할 경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음 나. 현장도착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통행로 확보 등)를 하고, 작업방법은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다. 복구공사 자재는 승인된 규격품을 사용하고, 시공은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송사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 지침을 따른다. 라. 불량토사는 즉시 반출하고 승인 환토재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펜스·임시 통행로를 설치한다. 마. 모든 현장 종사자는 통일된 복장(안전모·작업복·조끼 등)을 착용한다. 10.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종사자의 복장은 감독관 승인 복장으로 통일한다. 나. 계절·기후 조건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1. 공사기록 및 보고 가. 도급자는 개별 현장별 보수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후 문서24를 통해 제출한다. 나. 준공 시 “2026년 도시공원 시설물관리 연간단가공사(1구역) 준공계”에 보수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2장 조경포장

제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사업명: 2026년 동부지역 도시공원 시설물관리 연간단가공사(2구역)-2차
2.위치: 용인시 기흥구 2구역 도시공원(신갈, 구갈, 상하, 동백3) 등
3.개요: 적용 물량은 임의 수량에 의한 것으로 작업 완료된 현황에 대하여 수량 정산
4.공사기간: 2026. 07. ~ 2026. 12. (예정)
5.공사 시행조건: 아래 조항을 준수하고 기타사항은 특별시방서와 병행
제1조(현장설명서 숙지 의무)

본 현장설명서를 숙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도급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 부정당업체로 관리될 수 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발주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2조(단가계약의 정산)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작업의 미이행, 물량 감소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정수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수량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한다. 감액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현장 투입 조건)

도급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시설 파손 시 즉시 인력을 보강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작업지시 및 보고)

작업 지시는 문서 또는 감독의 구두 지시로 하며, 지시 시 작업기간(건별 최대 15일)을 명시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는 현장 확인 후 1일 이내에 작업계획을 구두로 보고한다. 감독의 지시와 도급자의 보고는 전자적 송수신 방법(이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작업완료 보고)

도급자는 수명 받은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첨부 양식]에 따른 월 단위 수명부, 작업완료보고서, 준공사진대지를 제출한다. 가. 작업완료보고서 : 작업 완료 시 문서24 제출. 나. 준공사진대지 : 동일 장소에서 공종별 전·중·후 사진 제출.

제6조(보험가입 의무)

도급자는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용인시 전역으로 하여 연간단가공사의 불특정 현장에 대비한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배치)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복수 현장일 경우 순회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이탈 시 감독에게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요일 작업 예정 시 물량·사유 등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긴급공사는 선 조치 후 사후 승인을 득한다.

제8조(작업 지체 및 지체상금)

작업 지체 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시 지체상금 상당액을 감액 후 지급한다. 작업 지체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도급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작업한 부분은 준공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비상연락 및 긴급출동)

현장대리인은 계약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재 정비·준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긴급출동의 경우 용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작업자 실명제 운영)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자는 현장 투입 시 작업일자,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성된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를 매일 비치·관리하며, 작업 이행 완료 보고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또는 감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열람·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불시에 실명제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가 점검한 결과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서식 1>
작 업 지 시 서(감독관 작성)

□ 지시번호 : 00공원관리과-00(0000.00.00.)호(문서번호기재)/ 공문첨부시 생략가능 □ 공 사 명 : 0000 연간단가공사 □ 지시일자 : 0000. . . □ 작업기간 : 0000. 0. . ~ 0000. 0. . □ 계약상대자 :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 □ 내 용 : 아래와 같이 OOOO 작업지시 하니 기한 내 완료하고 완료 보고서를 사진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지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