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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P.Q.] 경포천지구, 나운동지구, 신풍지구 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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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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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7/14(화)
요약 AI 요약
경포천, 나운동, 신풍지구 재해예방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와 설계경제성 검토(VE)를 수행합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구조계산, 시공 가능성, 사용 재료 및 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설계 공정 관리 및 공사비·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 설계경제성 검토(VE)를 통한 원가 절감 및 가치 향상 제안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중간 및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등급, 경력, 실적) | 1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등급, 경력, 실적) | 19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등급, 경력, 실적) | 14점 |
| 교육훈련 | 2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7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 및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실적 | 2점 |
| 기술투자 실적 | 10점 |
| 기술활용 실적 | 3점 |
|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 2점 |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9(목)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2: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1,800,000원
- 배정예산
- 441,980,000원
- 기초금액
- 441,9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2890-000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1692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1,800,000원
- 배정예산
- 441,9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29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경포천지구, 나운동지구, 신풍지구 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 2. 과업의 목적 ○ 경포천지구, 나운동지구 및 신풍지구 재해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가치 및 기능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으로써 설계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과업의 대상
3.2 과업위치 ○ 경포천지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동 609-117번지 일원 ○ 나운동지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동 일원 ○ 신풍지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풍동, 송풍동, 문화동 일원 3.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65일) 4. 과업의 내용 (1) 본 과업은 군산시(이하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사(이하 “용역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경제성 검토(VE)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 (3) 본 용역 계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시공 과정상 보완, 수정사항 또는 용역사 의견제출 요구시 용역사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업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본 용역 수행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용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축소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이에 상응한 용역비 조정, 기간조정 등에 대해 용역사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가 및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는 불가하다.
Ⅱ.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 일반 과업지시서 1. 개 요 가.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2) 한국산업규격(KS) (3)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5) 그 밖에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건설기술진흥법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9) 하천법 (10) 하수도법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환경관련 제 법규 (13) 도로 및 교통관련 법령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자연재해대책법 (1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7) 그 밖에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나.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자가 시행하는 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본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요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용역사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진도에 따라 설계수행사에 출장하여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토목(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건축, 기계분야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발주처, 용역사, 설계자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용역사의 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업무수행체계에 따라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 등으로 출타하게 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사항 (1)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특별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 내용 외에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및 과업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본 과업의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가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대상 시설물이 증감되었을 때 (4)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 (5) 그 밖에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참여자의 배치기준 (1)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사의 사정에 따라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수준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건설기술진흥법」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0)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1) 그 밖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4. 세부 수행업무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공법개선 및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아래사항들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책임기술인(조직 및 자격, 경력사항 등)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각종 측량 및 토질시험시 반드시 현장 참석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확인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현재 설계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관련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 설계서, 구조계산서 등에 대한 설계검토결과는 "적색"으로 표시하여 세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9) 각 검토결과 체크성과물에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점검자와 점검일자 - 재점검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방법이 옳고 읽기 쉬운지 확인한다.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용된 모든자료가 옳은지, 완벽한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모든자료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확인을 해야한다. (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할 경우에 당초 계산을 검산(대체계산, 다른계산방법)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유효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 작성은 다음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안전성의 확인 여부 -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 - 설계도면을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 - 구조계산서와 시방서의 일치, 산출내역서 등에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 도면과 서류와의 일치 -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계성 - 계산의 정확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자에게 안내하고 수정, 보완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공동도급)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 명확화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 및 관리 3.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들로써 기본설계 업무 협조 및 조정, 기본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7.2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2.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3.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4.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ㆍ확인 6.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 검토와 지질 ․ 환경영향조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관련법규 검토,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본설계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처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2.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8. 실시설계 단계 업무 8.1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공동도급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제시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 3. 실시설계업무 협조 및 조정 4. 실시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발주처 지원
5.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공사비가 타당한 사유로 예산을 초과해야 할 경우, 발주처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중지하거나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조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견적방법 기준 제시 및 공사비 분석 기준제시를 위하여 예산, 공기확정, 자금집행 계획,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2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주처 보고 및 조치지원 2. 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3. 공법 적합성 검토 4. 자재 적합성 검토 5.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 되었는지 여부 7.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여부 8.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0.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다른기관과의 협조상 사용되는 각종경비는 본 용역사가 부담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인 무단교체 또는 부실 관리시 발주처는 관계법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Ⅲ. 설계경제성 검토(VE)
■ 일반 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1)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②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③ 설계VE 업무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④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⑤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조직구성 (1) 용역사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2)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 (VE Leader), 퍼실리테이터 (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3)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관련분야 | 분야별 자격등급 | 인력계획 | 비 고 | |
|---|---|---|---|---|
| 사업책임기술인 (VE팀 Leader) | 토목분야 |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 | 1명 | VE관련 교육이수 및 최고수준 VE자격증소지자(CVS 등) |
| 퍼실리테이터 | VE지원 | AVS or AVP이상 | 책임자가 CVS 등 자격증이 없을시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 수자원개발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시 참여 |
| 토질․지질 | ||||
| 토목구조 | ||||
| 토목시공 |
3. 설계자료 검토 용역사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4.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1)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 (Pre-Study), 분석단계 (VE Study), 실행단계 (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VE대상 선정, 설계VE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수행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기능분석,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수행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 (1) 발주처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처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용역사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용역사가 책임져야 한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9.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10.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 : 각 5부 - USB : 각 1매 <별첨#1> 설계VE 제안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포천지구, 나운동지구, 신풍지구 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 나. 용역위치 : 경암동 609-117번지 일원 외 2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 금441,980,000원(금사억사천일백구십팔만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 : 금441,980,000원(부가세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PQ), 적격심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 과업분야 | 엔지니어링 외 | VE |
|---|---|---|
| 비율 | 가 - ① ② ③ | 가 - ④ |
| 100% | 70% | 30%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합계 | 100 | |||
| 가.참여기술인 | 50.0 | |||
| (1)책임기술인 | 15.0 | 절대평가 |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0 4.0 8.0 - | 상대평가 | ◦ 등급에 따라 평가(전문분야)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설계)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에 따라 평가 | |
| (2)분야별책임기술인 | 19.0 | 절대평가 |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 4.0 7.0 8.0 | ◦ 등급에 따라 평가(전문분야)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설계)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
| (3)분야별참여기술인 | 14.0 | 절대평가 |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 4.0 5.0 5.0 | ◦ 등급에 따라 평가(전문분야)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설계)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
| (4)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0 | 절대평가 | ||
| (가) 교 육 훈 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0 0.0 |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용역 無) | ||
|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0 | 절대평가 | ||
| (1)실적 건수 | 7.0 |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
| (2)실적 금액 | 6.0 | |||
|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 0.0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전차용역 無) | ||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0 | 절대평가 | ||
| 다.신 용 도 | 10.0 | |||
| (1)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0 |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
| (2)재정상태 건실도 | 3.0 |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0 | 절대평가 | ||
| (1)개 발 실 적 (2)투 자 실 적 (3)활 용 실 적 | 2.0 10.0 3.0 |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 ||
| 마.업무중복도 | 10.0 | 절대평가 |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1)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분야별참여기술인 (4)실무기술인 | 3.0 4.0 2.0 1.0 |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책임기술인 | 15 |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
| 등 급 |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경 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 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참여건수 기준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기술능력 (-)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 –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붙임2) 예시로 활용 | ||
| 업무관리능력 (-) |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붙임2) 예시로 활용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급 이하 |
|---|---|---|---|
| 점 수 | 3.0 | 2.0 | 1.0 |
| 구 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구 분 | 10건이상 | 10건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 6건이상 | 6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1.0 | 0.9 | 0.8 | 0.7 | 0.6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19 | ․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율 - 수자원개발(50%), 토질·지질(25%), 토목구조(25%), 설계VE(비평가)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등 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
| 경 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 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구 분 | 고급이상 | 중 급 | 초 급 |
|---|---|---|---|
| 합 계 | 4.0 | 3.0 | 2.0 |
| 수자원개발 | 2.0 | 1.5 | 1.0 |
| 토질·지질 | 1.0 | 0.75 | 0.5 |
| 토목구조 | |||
| 설계VE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14 | ․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율 - 수자원개발(50%), 토질·지질(25%), 토목구조(25%), 설계VE(비평가)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등 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
| 경 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 적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구 분 | 중급이상 | 초 급 |
|---|---|---|
| 합 계 | 4.0 | 3.0 |
| 수자원개발 | 2.0 | 1.5 |
| 토질·지질 | 1.0 | 0.75 |
| 토목구조 | ||
| 설계VE | - | - |
| 구 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합 계 | 5.0 | 4.5 | 4.0 | 3.5 | 3.0 |
| 수자원개발 | 2.5 | 2.25 | 2.0 | 1.75 | 1.5 |
| 토질·지질 | 1.25 | 1.125 | 1.0 | 0.875 | 0.75 |
| 토목구조 | |||||
| 설계VE | - | - | - | - | -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 교육훈련 |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어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른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건수 및 금액)은 해당업체의 당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예시) 공동수급체 중 어느 업체가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이고 준공금액이 10억원이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50%인 경우 - 실적건수 : 1건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0.3건 - 실적금액 : 10억원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 3억원 | |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7 |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 |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 액 | 6 | ||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 |
|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업체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 전북특별자치도청, 군산시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
| 실 적 (건 수)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 실 적 (금 액) | 50억이상 | 50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0억이상 | 30억미만 20억이상 | 20억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
| 점 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다. 신 용 도 | 10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7 |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2) 참여기술인(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3) 부실벌점(-0.2 ~ -5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 1.0이상부터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
|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재정상태건 실 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구 분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이상 |
|---|---|---|---|---|---|---|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 구 분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이상 |
|---|---|---|---|---|---|---|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 누계평균벌 점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
| 감점 | -0.2 | -0.5 | -1.0 | -2.0 | -3.0 | -5.0 |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 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 수 | 3.0 | 2.8 | 2.1 | 0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5 | ||
| 개발실적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투자실적 | 10 | ․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 구 분 | 배점 (건당)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
|---|---|---|---|---|
| 구 분 | 배점 (건당) | 5년 미만 | 5~10년미만 | 10~20년미만 |
| 신 기 술 | 2.0 | - | - | - |
| 특 허 | 1.0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0.5 |
| 구 분 | 1.50%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
| 점 수 | 10 | 9 | 8 | 7 | 6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활용실적 |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구 분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구 분 | 200% 이하 | 200% ~250% | 250% ~300% | 300% ~350% | 350% 초과 |
|---|---|---|---|---|---|
| 책임기술인 | 3.0 | 2.7 | 2.4 | 2.1 | 1.8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과업·요구
[붙임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참여분야 |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
|---|---|---|---|
| 방재 (풍수해를 포함한 재해) | 사업책임 기술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 ◦ 방재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급경사지위험 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우수저류시설,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배수펌프장, 하천재해예방사업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우수유출저감계획(펌프장 포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풍수해부문비상대처계획(EAP)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설계VE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설계VE |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수자원개발(50%), 토질·지질(25%), 토목구조(25%), 등 3개 분야 평가 ※ 설계VE(비평가) [붙임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6.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가. 위 치 : 군산시 경암동, 나운동, 신풍동, 송풍동, 문화동 일원 나.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사 업 비 : 금 441,9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나. 장 소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직접 방문)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표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상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참가신청서 나. 목 차 다.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1)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양식 2)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 3)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 2.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설계VE 참여분야는 비평가로 함. VE분야책임기술인은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VE전문가 자격증 소지하여야함. (양식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