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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제품 취약점 점검도구 라이선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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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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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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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인섹시큐리티
- 낙찰금액
- 41,228,000원 · 낙찰률 98.253%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4,180만원
- 참가
- 42곳 · 개찰 07/16(목)
요약 AI 요약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점검 및 기업의 자가점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 네트워크 취약점 스캐너 소프트웨어 1년 라이선스 및 설치
-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분석도구 소프트웨어 1년 라이선스 및 설치
-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2종으로 납품하여 결과 비교분석 지원
- 방문 설치 및 사용 가이드(문서 1종, 교육 1회) 제공
-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무상하자보수 및 장애 복구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4(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6(목) 12: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000,000원
- 배정예산
- 41,800,000원
- 기초금액
- 41,8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3,8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보안소프트웨어 (43233205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7(화)
- 공고번호
- R26BK01620779-000
- 참조번호
- 입찰2026-167
- 공고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수요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000,000원
- 배정예산
- 41,8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72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규격서] 정보보호제품 취약점 점검도구 라이선스 연장.hwp === 『정보보호제품 취약점 점검도구 라이선스 연장』관련 규격서 2026. 7.
목 차
1. 일반사항 1 2. 특수사항 3 3. 납품 규격서 7 1. 일반사항 가. 건 명 : 정보보호제품 취약점 점검도구 라이선스 연장 나. 목적 - 정보보호제품 보안점검 및 기업의 사전 자가점검 환경 지원을 위한 상용 SW 라이선스 연장 필요 다. 설치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8층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및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4층 - 업무담당자 : AI물리보안진흥팀 강원영 연구위원(02-405-5011) 라.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5점) ※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바. 사업예산 : 41,8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안내 사항 ]
O 본 구매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참고1]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조) O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진흥원과 협약 된 동일 은행(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 지급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참가자격
※ 동반성장론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가능 사.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4)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1]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함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본 구매일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아. 무상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자. 납품사 준수사항 (1) 본 규격서는 「정보보호제품 취약점 점검도구 라이선스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4) 납품 및 설치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보안사항 (1)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납품사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내 납품 S/W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4) 납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2. 특수사항 가. 정 의 본 규격서는 『정보보호제품 취약점 점검도구 라이선스 연장』과 관련한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우리원과 납품사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조건, 규격 및 무상하자보수기간, 기타 납품 및 설치, 지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 “수요기관” 이라 하고, (2) 납품 및 설치업체 :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 나. 구매조건 (1) “계약상대자”은 “수요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S/W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계약상대자”은 납품‧설치하는 S/W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이 “수요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장비 및 관련 S/W를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과업·요구
(4) “계약상대자”이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각종장비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최신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은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수요기관”에게 납품한 물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수요기관”의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S/W의 설치운영에 있어 “수요기관”의 H/W 및 S/W 환경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 관련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불허 라. 제품공급 및 설치 (1) “계약상대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장비의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3)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를 설치할 때 “수요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1)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이 제공하는 물품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장비가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정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은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납품일 내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만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장비 하자로 인해 장비 가동이 지체될 경우 해당 장비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본 규격서 및 납품 규격서 내역에 맞는 각종장비 납품 및 설치 2) 기존 서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연동 및 정상가동 바. 교육 및 운영지원 (1) “계약상대자”은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장비확장, 타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각종장비 및 제공된 모든 S/W,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일정을 “수요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합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4)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1) 각종장비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다른 조건이 없는 한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중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은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한 달 이내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 시스템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6시간 이상) “계약상대자”은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은 설치한 S/W와 관련 Minor Upgrade, Patch 등이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기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은 계약 후 7일 이내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이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1) 계약 시 제출서류 1) 납품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 1부 2) 기타서류 (관련 인증서 등) (2) 납품 시 제출서류 1) 라이선스 인증서 1부 2) 납품내역서 1부 3) 단가명세서 1부 4) 사용 상세 설명서(Manual) 1부 5) 납품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6) 납품 완료계 및 납품 장비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자. 기타사항 (1)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은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수요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심의가 완료됨 (5)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3. 납품 규격서
| 구분 | 기자재명 | 세부 요구규격 | 수량 |
|---|---|---|---|
| 1 | 네트워크 취약점 스캐너(SW) | o 제품 기능 - 신규 취약점 플러그인 자동 업데이트 제공 - 네트워크, 서버,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기능 제공 - 취약점 분석 시 네트워크 부하를 발생하지 않도록 대역폭 및 속도 설정 - CVE, CVSS 기반 취약점 탐지 및 위험도 분석 기능 제공 - 네트워크 기반 취약점 스캔 및 자산 식별 기능 제공 - 인증(Authenticated) 및 비인증(Unauthenticated) 취약점 진단 기능 제공 -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 생성 및 내보내기 기능 제공 -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제공 - 취약점 진단 작업 스케줄링 및 자동 실행 기능 제공 - 물리 서버, 가상환경 및 클라우드 자산에 대한 취약점 점검 지원 o 특이 사항 - 1년 라이선스 - 방문 설치 및 사용 가이드(문서 1종, 교육 1회) 제공 | 1식 |
| 2 |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분석도구 (SW) | o 제품 기능 - IPv4, IPv6를 지원하고 동시 256개 이상 대상 스캐닝 - 가상머신, 물리적 서버 환경에서 동작 - open API를 제공 - 수시 자동 업데이트, 패치 관리 기능 - 실제 취약점 위험도, 파급력, 공격 가능성 등을 고려한 Real Risk 산정 기준 표시 - 자산 IP, 취약점 위험점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으로 분류한 자산 및 취약점 결과를 출력 가능 - 개별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130만개 이상의 항목 제공 - DB, 설정 파일 및 리포트 및 스캔 로그 백업, 복원 기능 - 스캐닝 쓰레드 수 및 세션 조건을 조정 기능 - 스캔 세션 딜레이 시간, 재시도, 타임아웃 등 세션 설정 기능 - 데이터베이스 (DB2, MSSQL, MySQL, Oracle, PostgreSQL 등) 스캔 지원(인증기능 포함) - CVE 기반 취약점, 서비스, 설치 소프트웨어, 사용자/그룹, DB, 파일/디렉토리 등 동시 스캔 기능 - 사용자 정의에 의한 정책 검사를 지원하는 기능 - PDF, HTML, Text, and XML 등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 기능 - 각 취약점에 관련된 최신 실제 위험 요소(취약점 영향, 침해 가능성, 외부 노출 빈도, 현재 공개된 Exploit 코드 및 멀웨어 키트에 의한 Exploit 위협 등) 반영 - 네트워크, OS, 어플리케이션, 웹, DB, 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공개적으로 배포된 최소 26만개 이상의 진단 항목 보유 - 스캔 대상 OS(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맥OSX, Cisco IOS, SunOS 등)에 제한이 없어야함 - vSphere/NSX, AWS, Azure 등과 같은 최신 가상화 환경과 자산 연동 기능 제공 - 디렉토리, 파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웹서버 환경에서 보안상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web crawling을 지원 - CVSS와 같은 국제 표준에 의거한 계산 방식 제공 - 다양한 형식의 사용자 정의 보고서 지원 - 스케줄링 기능으로 자동 보고서 생성 지원 - 취약점 점검 도구의 UI, 보고서, 매뉴얼 등은 한글화 지원 o 특이 사항 - 1년 라이선스 - 방문 설치 및 사용 가이드(문서 1종, 교육 1회) 제공 |
※ 두 개의 각 기자재가 취약점 분석도구로 동일 제품군이나, 도구별 결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2종으로 납품 필요 ※ 상기 기자재에 대해서 제조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우리원은 법적의무․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o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을 받은 제품 === 입찰공고(2026-167) 정보보호제품 취약점 점검도구 라이선스 연장.hwp ===
입 찰 공 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되지 않으며, 규격서 참조 요망 2. 납품 완료일 : 규격서 참조 3. 사업예산 : 41,800,000원 (부가세 포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5점) ※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의해 자동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③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접수 및 낙찰자 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나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합니다.
참가자격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본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6.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및 가격입찰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 ② 접수기간 : 2026. 7. 14. 09:00 ~ 2026. 7. 16. 12:00 ③ 접 수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④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6. 13:00 이후 입찰 진행관pc 7. 대금지급 관련 공지 및 유의사항 ① 본 구매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참고1]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조)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진흥원과 협약 된 동일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④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