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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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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유원환경
- 낙찰금액
- 22,661,000원 · 낙찰률 88.082%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574만원
- 참가
- 14곳 · 개찰 07/1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7862 | 09/29(화) | 19,404,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원환경 (주계약업체 25%)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도급업체 75%) |
| R26TE18468944 | 09/29(화) | 19,404,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원환경 (주계약업체 25%)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도급업체 75%) |
| R26TE18331198 | 09/22(화) | 19,482,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원환경 (주계약업체 25%)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도급업체 75%) |
| R26TE18331087 | 09/22(화) | 19,482,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원환경 (주계약업체 25%)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도급업체 75%) |
| R26TE18258308 | 09/22(화) | 19,482,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원환경 (주계약업체 25%)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도급업체 75%) |
| R26TE18226962 | 07/15(수) | 19,482,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원환경 (주계약업체 25%)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도급업체 75%) |
| R26TE16695660 | 07/15(수) | 22,661,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원환경 (주계약업체 25%)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도급업체 75%) |
| R26TE16633351 | 07/15(수) | 22,661,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유원환경 (주계약업체 25%)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도급업체 75%) |
요약 AI 요약
...
- 폐아스콘(115톤), 폐콘크리트(396톤), 혼합건설폐기물(0.3톤), 폐합성수지(2.1톤)의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반출 송장 관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현장 내 폐기물 분류 작업 수행
- 수도권매립지 및 재활용 처리장 반입 및 증빙서류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단계별 반출·반입 기록사진 촬영 및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0(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3(월) 10:00 | 지남 |
| 개찰 | 07/1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400,000원
- 배정예산
- 25,740,000원
- 기초금액
- 25,7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7(화)
- 공고번호
- R26BK01620155-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326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400,000원
- 배정예산
- 25,7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폐기물처리용역) (이하 “용역”라 한다)은 공사시행 지역 내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 시 유해환경 제공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개요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4) 적용범위 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여는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고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 역 명 | 내 용 | 비 고 |
|---|---|---|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철거 및 처리업 |
나. 용역 개요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아스콘 : 115.0 ton, ◦ 폐콘크리트 : 396 ton, ◦ 혼합건설폐기물 : 0.3 ton, ◦ 폐합성수지 : 2.1 ton 다. 설계 변경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발주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라. 폐기물 수수료는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6)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다. 기타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예정공정표
| 공 종 | 예 정 공 정 (착수후) | 비 고 | |||||
|---|---|---|---|---|---|---|---|
| 공 종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비 고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
8) 정산 설계 ○ 본 용역은 도면에 의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나. 폐기물처리운반 실 거리 정산 9) 폐기물 운반 장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 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 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 본 용역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 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나. 특 별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1. 목 적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구간내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공사시행 지역 내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시 유해 환경제공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2. 개 요
가. 용 역 명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처리대상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3. 적용범위 ○ 통학로 조성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 용 역 명 | 내 용 | 비 고 |
|---|---|---|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송장)관련 총괄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철거 및 처리업 |
다.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발주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라.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마. 정산설계 공사시 발생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바.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의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특 별 시 방 서
나. 특 별 시 방 서
○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철거 시 비닐, 프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 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4.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7. 10.(금)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7. 위치도 및 현장사진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 시행 목적 - 약산초등학교 남측 통학로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처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3.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4-1번지 일원 4.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115톤, 폐콘크리트 396톤 등) 5.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6. 용역기간 연장 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으로인하여 준공기간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라) 불가항력의 사유 마)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바) 수급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