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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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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교동디자인
낙찰금액
51,886,212원 · 낙찰률 90.1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795만원
참가
200곳 · 개찰 07/1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135710/06(화)40,16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교동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013910/06(화)40,16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교동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727409408/10(월)44,12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교동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666460607/14(화)51,886,2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교동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779407/14(화)51,886,2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교동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연화초등학교 교사2동의 옥상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고 새로운 방수 및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7(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0(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3(월) 10:00지남
개찰07/1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68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7,94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62,54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7(화)
공고번호
R26BK01619035-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3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68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구분건설업 면허주력분야 요구비율
A그룹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습식방수공사100%

과업·요구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71,837584,15976,7580829,794002,262,548
학교(기관) 명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사업명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OOOO연 락 처OOO-OOO-OOOO
❑ 계약명: 교사동 도색 공사❑ 업체명: ○○건설 (대표자 김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 . . . ~ 20 . . .(oo일간)❑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고등학교 교사동❑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김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조치항목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인천연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인천연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1011
01. 가 설 공 사010101013
02. 방 수 공 사010102
03. 지붕 및 홈통공사010103
04. 금 속 공 사010104
05. 도 장 공 사010105
06. 철 거 공 사010106
07. 지정폐기물 처리비0101078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인천연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 공 종 별 내 역 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 가 설 공 사01010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및 창고 설치 및 해체2개월, 3.0*6.0m개소152A582778203136A0E272251AEB05BTFF01010152A582778203136A0E272251AEB05B61
건축물 내부청소보통인부인352A58277E4B67B61EFA6225C017FE201010152A58277E4B67B61EFA6225C017FE262
고소작업대[자재 및 폐기물]스카이, 3.6톤[28m급]일252A582779CCFBE654A812F5292483801010152A582779CCFBE654A812F5292483833
[ 합 계 ]TOTAL
02. 방 수 공 사010102
우레탄도막방수바닥, 3.0mm[노출]M235952A512A78357856CC45F2457D8BFCATFF01010252A512A78357856CC45F2457D8BFCA34
우레탄도막방수[PAD,캐노피]바닥, 0.5mm[노출]652A512A78357856CC45F2457D8BFCB01010252A512A78357856CC45F2457D8BFCB54
우레탄도막방수수직부, 0.3mm[노출]14552A512A78357856CC45F2457D8BFCC01010252A512A78357856CC45F2457D8BFCC35
우레탄도막방수[PAD]452A512A78357856CC45F2457D8BFCD01010252A512A78357856CC45F2457D8BFCD55
시트방수바닥, 2.0mm152A512A79DAF4A62F4F82C5523BAA901010252A512A79DAF4A62F4F82C5523BAA965
수직부, 2.0mm252A512A79D9EDB603DAA2A5383F24001010252A512A79D9EDB603DAA2A5383F24066
[ 합 계 ]TOTAL
03. 지붕 및 홈통공사010103
스테인리스선홈통 설치Φ100*1.2tM752A5229701462D6474AA235B662059TFF01010352A5229701462D6474AA235B66205911
스테인리스상자홈통 설치W:200*L:200*H:250*1.5tEA252A52297011AC76EDCDB2258172CC301010352A52297011AC76EDCDB2258172CC312
[ 합 계 ]TOTAL
04. 금 속 공 사010104
스테인리스사다리 설치Φ50.8+31.8*2.0t, L:550*H:4400, 안전커버포함EA152A532F7B6A16767696423573600D0TFF01010452A532F7B6A16767696423573600D060
[ 합 계 ]TOTAL
05. 도 장 공 사010105
친환경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기존면, 바탕정리포함M2252A572176C9EAE670E05265268B420TFF01010552A572176C9EAE670E05265268B42045
친환경낙서방지용 페인트칠롤러칠 2회, 기존면, 바탕정리포함752A57217B4CCCD6302D92F597CAB9B01010552A57217B4CCCD6302D92F597CAB9B46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기존면, 바탕정리포함2352A572177D0DF06E16902E509B361F01010552A572177D0DF06E16902E509B361F47
외부 2회, 기존면, 바탕정리포함452A572177D0DF06E1697215158496A01010552A572177D0DF06E1697215158496A49
[ 합 계 ]TOTAL
06. 철 거 공 사010106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M236652A48287DE73B76F56F62655C18758TFF01010652A48287DE73B76F56F62655C1875836
수직부14952A48287DE73B76F56F62655C1848401010652A48287DE73B76F56F62655C1848437
페인트 긁어내기3152A48287DE73B76F56F62655C1848501010652A48287DE73B76F56F62655C1848538
PVC선홈통 철거Φ100M752A48287E865266B31E72A51BC5FF801010652A48287E865266B31E72A51BC5FF850
SMC천장재 철거후 재설치300*300, 틀존치M2152A48287E86537611BA42653D7C05C01010652A48287E86537611BA42653D7C05C51
[ 합 계 ]TOTAL
07. 폐기물 처리비010107
지정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TON252A58277E4B64F6D25042A52C2896FTFF01010752A58277E4B64F6D25042A52C2896F63
지정폐기물 상차비·운반비24톤압롤트럭, 20km이하52A58277E4B64F6C01CE2755B3F73901010752A58277E4B64F6C01CE2755B3F73964
[ 합 계 ]TOTAL

=== [시방서] 공사시방서(인천연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인천연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2026. 07.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연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설 계 자 : 주안건축사사무소 (전화 / 032) 462 - 0197) ■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90일 ■ 시방서 관련 NOTE 1. 공사착수 전 관련도서 및 현장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자 및 발주청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에 임할 것. 2. 도면의 착오,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모든 재료의 결정은 특기시방서/ 내역서/ 설계도서에 준하며 색채 등의 결정은 3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 검토 및 승인 후 시공할 것 4. 감리자(발주청)의 요구, 또는 전문공정 부분의 시공상세도는 공사착수 3일전에 현장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것 5. 공사중 후속공사로 인하여 매몰되어 추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첩을 작성하며, 공사진행 별 1주 일 단위로 공정보고서(사진포함)를 제출 할 것. 6. 공사현장은 장비, 기자재 등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공사차량 진. 출입로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교직원과 학생 및 작업종사자들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

구 분내 용비 고
공 사 명인천연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대 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50 (연수동 635-1)
대 지 면 적11,178.40㎡
지 역 및 지 구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학교
용 도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구 조철근콘크리트 구조,
건 축 면 적415,59㎡교사2동
연 면 적1,147.20㎡
건 폐 율24.677 %법정 ; 60%
용 적 율88.976 %법정 : 250%
층 수지상 3층교사2동

1-1-2 외부마감 : 별첨 도면 참고 1-1-3 내부마감 : 별첨 도면 참고 1-1-4 공사 범위 및 철거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철거공사는 기존 옥상방수 보호층을 철거함(도면 참고). 1-2 정의 및 규준 1-2-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인천연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시방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표준시방서 (이하 MOCS라 칭한다) 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재료 명세표 우선) 다. 내역서류 라. 표준시방서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갈리자(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1-2-2 관련 법규 및 기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3)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K.S 기준 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8)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9) 건설기술관리법 10) 건설산업기술법 11)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12) 총포 화약류 단속법 13) 직업안정법 14) 공해방지법 15)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16) 산재보험법 17) 산업안전보건법 나. 관련 규칙은 K.S 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규준에 의한다. 1-2-3 용어의 정의 가. 업무지원수행자, 감리자 1) 업무지원수행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 공사에 있어서 건축주(발주청)가 지정한자를 말한다. 2) 감리자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 되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 1)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경험이 풍부한자를 선정하여 상주 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발주청)가 증원시킬 수 있다. 3)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하도자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리자(발주청)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발주청)가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 임하여야 한다. 1-3 공사 협의 및 조정 1-3-1 공사 회의 가.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표,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하여 상호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나.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 시에는 관련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1-3-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자(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3-3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리자(발주청)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4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1-4-1 공정계획서 가.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발주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계획을 기입 해야 한다. 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발주청) 의 승인을 받는다. 감리자(발주청)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을 통보해야 한다. 나. 제품 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 도표, 자재 유지 관리지침서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감리자(발주청)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 1)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촬영 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2)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 전의 현황 (나) 공사 중 은폐되거나 공사의 진전을 나타내는 곳 (다) 중요 구조 부분 (라) 기타 감리자(발주청)가 지시하는 곳 1-4-3 제 출 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 장비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나. 시공 제작도 1)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 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를 표제난, 검토 기록난 및 감독원(감리자)의 승인난이 있는 A1또는 A3 도면에 작성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1-5 재료 1-5-1 재 료 일 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발주 청)가 인정하는 동등제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1-5-2 대 체 재 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5-3 지급재료 (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발주청)의 입회하 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1-5-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5-5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자(발주청)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6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6-1 품 질 관 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발주청)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발주청)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 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되,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 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6-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기타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1-6-3 소 음 방 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햄머드릴, 윈치, 컴프레셔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은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부득이 소음이 발생하여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한다. 1-6-4 보 안 가. 공사 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 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발주청)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 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시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1-6-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리 자(발주청)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 도록 보양해야 한다. 1-6-6 연 도 대 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리자(발주청)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감리자(발주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 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6-7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공사완료 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 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의 물 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월.1월.2월중으로 하여 발주청에서 일괄 시행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 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모두 포함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 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1-7-2 공사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20%이상 많아 공사에 막대 한 지장을 주었을 때. 다. 기타 발주청 측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7-3 공사 중단 감리자(발주청)는 다음과 같을 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감리자(발주청)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를 하였을 때. 다.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마. 공사소음, 기타사유로 민원발생 시. 바. 발주청 측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될 때. 1-8 정산처리 가.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 되 었거나 제 잡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발주청)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 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발주청)가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3)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리자(발주청)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에 인접 지역, 학교내의 경계, 증축공사를 시행할 옥상부분의 고저차 및 장애물, 가설 건물, 작업자의 위 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2-1-1 경 계 측 량 본 “인천연화초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에는 경계측량을 생략한다. 2-1-2 기 준 점 기존 옥상 층의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설계도면대로의 시공을 위한 변형, 손실의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견고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선정하며, 기존의 옥상부분에 보조 기준점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고,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2-1-3 위해 방지 대책 옥상부분의 철거에 따른 낙하물이나 구조물의 잔해가 지상으로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막을 견고하게 설 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등 후속조치를 취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 3자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2-1-4 기존건물 현황 실측 및 규준틀 설치 기존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부분을 실측한 후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의 발견시에는 감리자 (발주청)와 협의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다. 2-2 가설시설물 2-2-1 가 설 울 타 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 울타리 설치는 생략하되 작업장 주변의 안전을 위한 출입차단시설 혹은 테이프 등을 설치하되,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감리원(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2-2-2 안내판 설치 작성 주 출입구 근처에 현장 및 주변에 잘 조화되는 크기의 안내판을 작성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2-2-3 가설전기 및 용수 설비 전기 및 공사용수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며, 이때에 학습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설치하 거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4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택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 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가 까이 배치한다. 2-2-5 가설 배수로, 우수대책 수립/ 설치 공사 중 발생한 물이나, 오물이 기존의 교사를 더럽히거나, 특히 옥상방수층이나 선홈통 철거 후에 우수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가설배수로 등을 설치하거나, 우수가 침범하지 않도록 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우수에 대비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2-6 기존집기이전 및 재설치 공사범위에 포함된 해당실의 기존 집기 및 가구류의 이전 및 재 설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물 및 도료 등으로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비닐보양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재해 방지 기타 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망 공사장비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를 생략한다.

나. 외부 휘장막 외부 휘장막 설치는 생략한다. 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도장면은 동결 방지, 보온,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거나, 접촉하여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절기 임을 고려하여 양생 기간중 동결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리자(발주청)의 지시를 받는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에 불필요한 장비 및 구조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정돈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상 지연, 기존 건축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4 안전 및 환경관리 2-4-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4-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화기(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화기(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2-4-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작업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4-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4-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리원 (발주청)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4-6 공사 중 안전조치의 이행 및 점검 시공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재난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특히 소방안전에 관하여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작업의 특성상 화재경보, 피난경보 장치 등을 일시적으로 점멸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비한 방재 및 재난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짧은 시간의 경보장치의 점멸인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감리원(발주청)에게 연락 하여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2-4-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4-8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4-9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 으로 감리원(발주청)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조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10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이 파괴,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1 일반 사항 가. 방수공사의 시공은 국토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공전에 면허증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나.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발 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 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 한다. 라.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리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리원(발주청)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우레탄 도막방수공사 3-2-1 방수층의 구성 도막방수층의 구성은 아래 ‘표’에 의하며 ( )의 수치는 사용량을 표시하며 세부 시방은 업체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평탄 부위는 평균 2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0.3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3-2-2 방수층의 규격 가. 바닥방수 ; T.2.0mm 우레탄방수 노출. 전면에 걸쳐 균일한 두께로 도포한다 나. 난간벽, 방수턱 ; T.0.3mm 우레탄방수 노출 3-2-3 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고, 그 품질은 아래 ‘표’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품 질비 고
건조 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 (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도(섭씨)로 한다.
가열 잔분20% 이상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 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F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 출용이며, 본공사에는 노출방수에 적용할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다.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라.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 마감도료 (top coat 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 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바.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 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사.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감리원(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2-3 방수층의 시공 가.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 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나. 우레탄계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稀釋), 점도조절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가. 적용 ; 본 시방서는 토치(화열)나 별도의 열원, 유기용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시트 자체의 점착력을 이용 하여 구조물 바탕면에 밀착시키는 '자착식(상온 자착식) 방수시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환경 조건: 강우, 강설 시 또는 고인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시공을 절대 금한다. 기온이 5°C 이하일 때는 시트의 초기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지정한 동절기용 자재를 사용하거나 바탕면을 보온 양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3-2. 자재 (Material) 가. 방수시트: KS F 4911(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또는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규격에 합격한 자착식 제품이어야 한다. 나. 자착식 전용 프라이머: 바탕 콘크리트의 미세먼지를 고정하고 시트의 접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사가 지정한 수성 또는 용제형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다. 실란트(마감재): 시트의 말단부(끝부분) 및 접합부 틈새를 보강하기 위한 복합 방수용 우레탄 또는 부틸계 실란트를 준비한다. 3-3-3. 시공 순서 및 공법 (Execution) 가. 바탕 정리 (면처리) 콘크리트 바탕면은 평탄해야 하며, 돌출된 레이턴스, 거푸집 핀, 모래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한다. 1) 습도 관리: 바탕면의 함수율은 8%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습기가 있으면 추후 기포 들뜸 하자 발생)

2) 조인트 보강: 벽체와 바닥이 만나는 코너 부위(인코너/아웃코너)는 완만한 사면(면접기)이 되도록 방수 몰탈로 미리 보강해 둔다. 나. 프라이머 도포 바탕 청소가 끝난 후, 전용 프라이머를 로러나 스프레이를 이용해 0.2~0.3kg/m2 양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손에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건조(기온에 따라 1~3시간)시킨다. 다. 시트 분할 및 배열 드레인(배수구) 및 취약부 주변을 시작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의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시트를 배열한다. 라. 시트 부착 및 전압(다짐) 시트 뒷면의 이면지(박리지)를 조금씩 벗겨내면서, 시트가 울거나 공기가 차지 않도록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부착한다. 부착 즉시 무게가 있는 전용 롤러(약 30kg 이상)로 전면을 강하게 압착하여 바탕면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마. 겹침부(조인트) 처리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는 길이 방향(길게 만나는 면) 최소 100mm 이상, 폭 방향(단부) 최소 100~150mm 이상 겹치도록 시공한다. 겹친 부분은 공기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소형 롤러로 다시 한번 집중 압착한다. 바. 말단부 및 보강 마감 파라펫(난간) 벽체로 치켜올린 시트의 끝부분은 흘러내리지 않도록 알루미늄 압착 바(Bar) 등으로 고정하거나, 전용 실란트로 두껍게 코킹 처리하여 빗물이 시트 뒤로 스며들지 않게 마감한다. 3-3-4. 검사 및 품질 관리

가. 외관 검사: 시트의 들뜸, 주름, 찢김, 공기 고임(에어포켓)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발견 시 칼로 절개 후 패치 시트형태로 덧방 보수한다. 나. 담수 시험: 시공 완료 후 배수구를 임시로 막고, 방수 부위에 최소 24시간~48시간 동안 물을 채워(담수) 하부 구조물에 누수가 없는지 확인한 후 후속 공정(누름 콘크리트 또는 탑코트)으로 넘어간다.

제 4 장 홈 통 공 사

4-1. 재료의 종류 및 규격 홈통공사의 재료는 ‘표’에 준한다. 표 ; 홈통공사의 재료

종 류규 격시 공 장 소비 고
상자 홈통200*200*205*1.5T. STS304옥상 배수세부 도면 참조
선 홈 통󰍋100mm 스텐레스 파이프 STS304

4-2. 루프 드레인 가.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 치수․ 제작소명․ 녹막이칠의 처리는 도면에 따른다. 나. 공 법 1)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2)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3)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없이 모르터를 다져넣고 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4)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5) 끝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4-3. 상자 홈통 가. 규격은 200×200×205 x 1.5t 스텐레스강판 기성제품을 적용한다. 나. 접합은 절곡 후 용접하여 면처리를 한다. 다. 꼭대기 청소구멍을 두며 덮개는 정첩식으로 한다. 라. 견고함이 유지되도록 앵글 30×30×3t 보강재를 붙인다. 마. 선홈통과 접속되는 부분은 코킹을 삽입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4-4. 선홈통

가. 외부에 노출되는 선홈통은 건축공사로서 두께 1.2㎜의 100mm 스텐레스 파이프를 사용하며 이음부는 용접 이음한 후 수압시험을 한다. 나. 드레인으로 부터 연결되는 홈통 중 옥내(천정속 혹은 P.D내)배관이 설치되는 경우는 부분은 특기가 없는 한 두께 2˝이상의 단열재로 보온을 한다. 다. 선홈통 및 물받이 지지용 고정 철물은 모두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설치 간격은 1.2M 이내마다 1개씩 벽에 고정하고 고정 부위는 방수몰탈 등으로 밀실히 코킹해야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1 적 용 범 위 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1-1 일 반 사 항 가. 재 료

구 분재 질 / 규 격적 용 부 위비 고
스텐레스 파이프50.8xT 2.0mm 스텐레스 파이프, STS304옥상 점검 안전사다리
31.8xT 2.0mm 스텐레스 파이프, STS304
스텐레스 평철60xT.6mm SST.BAR, STS304

1) 금속재료 : 모든 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리자(발주청)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사용한다. 2) 설치용 재료 3)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4)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5-1-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리자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5-1-3 표 면 처 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로 하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 없는 모든 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마감을 적용한다 5-1-4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 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을 시는 방식 처리한다. 5-3 제품 검사 가. 견본승인 및 제출 :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 공차 등이 명시된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검사항목 : 뒤틀림, 표면처리, 연결(JOINT)상태, 기타 제작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5-4 시공 가. 모든 시공 및 설치는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에 의거 설치 전에 정확히 측량을 실시한 후 주요 기점을 먹매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ANCHORING BRACKET, 긴결재(FASTENER)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고, 볼트, 너트를 하되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 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마. 현장작업 중 생기는 부스러기들로 인해서 물구멍이나 환기구 등이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으로 차단되지 않도 록 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6.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 보증 확인서, 견본, 감리자(발주청)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자(발주청)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6-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에 의한 친환경제품으로 감리자(발주청)의 지시에 의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아래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규 격도장 회수비 고
내부용 수성 페인트KSM 5310-2급이상, 친환경2 회실내 벽면
외부용 수성 페인트양궁장 옹벽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 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3 작업 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6-4 바탕 처리 6-4-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6-4-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발주청)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라.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6-4-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다.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6-4-4 아연 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 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6-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6 조합 페인트 칠 (합성수지 조합페인트칠) 6-6-1. 칠 종류 별 유성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공사내역서나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6-6-2.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 도장보수가 아닌 최초 도장공사 시공시에 적용.

공 정내 용연마지 #120-180으로 연마열처리방치시간칠량 (kg/m2)
1바탕조절연마지 #120으로 연마23.4의거
2녹막이칠
(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11)100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있음
0.10
아연말 프라이머 (KSM 5325)
징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M 5323)페인트 신너 0-10
3구멍메꿈합성수지 퍼티100
4연 마연마지 #18023.3의거
5재벌칠(1회)조합 페인트 (KSM 5312)신너 0-1012시간0.12
6정벌칠(1회)

6-6-3. 주의 사항 가.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희석은 해당 신나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 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 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아. 재 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6-7 친환경 수성 페인트 6-7-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6-7-2. 사 양 가.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