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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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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무조정실 · 행사·축제·공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21(화)

요약 AI 요약

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 이상)이어야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과의 일치성, 최종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수행 기관의 적합성20점
전체 행사 운영 컨셉의 부합 여부, 세부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행사 프로그램 및 콘텐츠별 기획 및 제작 역량, 프로그램의 기획력 및 창의성, 구성(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우천시 운영방안 등30점
홍보 기획력 및 창의성, 구성(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5점
자료유출 방지 및 보안유지 방안,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방안,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행사 완료 후 서비스 및 기타지원 계획5점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재난관리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적정성,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10점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5점
참여인력 인원현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6(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1(화) 15:00지남
개찰07/21(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18,182원
배정예산
59,97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6(월)
공고번호
R26BK01617242-000
참조번호
계약 2026-104호
공고기관
국무조정실
수요기관
국무조정실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518,182원
배정예산
59,97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63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주관기관국무조정실
■ ■ 목 차 ■ ■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1 2. 사업 내용(안) 1

Ⅱ.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2 2. 주요 과업내용 3 3. 분야별 세부 과업내용 3

Ⅲ. 제안 관련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4 2. 사업자 선정방식 5 3. 사업자 평가방식 5 4.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8 5. 제안조건 10 6.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11 7. 제안서 제출 13 Ⅳ. 제안서 목차 및 관련 서식 14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ㅇ 주 최 : 국무조정실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20.까지 *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추정예산 : 금59,970,000원(금오천구백구십칠만원, VAT 포함) * 회당 약 30,000,000원 * 상기 금액은 연내 2회 개최를 기준으로 한 추정 예산으로, 행사 규모 혹은 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회당 예산 규모 변경 가능 ㅇ 사업내용 : ‘Ⅱ. 과업 내용’ 참조 ※ 국무조정실의 요청 또는 협의가 있을 경우 사업범위 및 행사용역 세부 과업을 변경·추가할 수 있음 ㅇ 입찰(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21호) 규정에 의함

2. 사업 내용 (안) ㅇ 일 시 : 추후 확정(연내 2회 개최 예정) ㅇ 장 소 : 추후 확정 ㅇ 참 석 : 30여명 -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ㅇ 진행방식 : 부처 안건 발표 및 관계부처장 토의

Ⅱ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ㅇ 행사 대행사는 제안서 상의 제안 내용을 기본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과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보완 또는 변경 시에는 사전에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ㅇ 세부 행사별 프로그램,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계획수립 및 실행은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함 ㅇ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하는 과업 내용을 기본으로 행사 전까지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며, 대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행사장 시설물 및 참가자, 수량,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안서상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실행 전에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양측 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의 추가,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측 협의 하에 진행하며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호 협의 후에 진행하여야 함 2. 주요 과업 내용 ㅇ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관련 행사 기획·운영·관리 등 - (회의 자료 준비) 책자·ppt·영상 등 안건 자료 제작 -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 행사 관련 세부 실행계획 및 시나리오 수립, 행사장 섭외 및 조성 등 - (행사 현장 운영 및 관리) 행사 당일 주요 인사 의전 및 관리, 참석자 식사 및 다과 제공, 이동 수단 지원, 행사지원 인력 섭외·운영 등 - (사후 정리) 설치물 철거·회수 및 행사장 청소 등 원상복구

3. 분야별 세부 과업내용 ㅇ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 - 행사 관련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행사장 섭외 및 진행 시나리오 마련 - 포디움·좌석 등 배치, 물품 준비, 시스템 및 기자재 설치 등 행사장 조성 - 현수막·배너·프로그램북·네임택 등 디자인, 제작, 배부 또는 설치 - 기타 제반 사항 ㅇ 행사 홍보 - 대외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대외 홍보물 및 영상 콘텐츠 등 제작 - 현장 참가자 기념품 제작 및 배포 ㅇ 행사 현장 운영 및 관리 - 행사 당일 주요인사 의전 및 관리 - 행사지원 전문인력 섭외, 교육·운영 - 참석자 이동수단 지원 - 행사장 방역 및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응 등 - 기타 행사 전반에 관한 진행 ㅇ 오찬 및 케이터링 관리 - 행사 전후 간담회 개최 시 다과 준비 - 행사 주요인사 오찬 - 행사 참석자 식사 제공 ㅇ 사후 정리 - 설치물 철거·회수 및 행사장 청소 등 원상복구 관련 사항 ㅇ 행사종료 후 행사 결과물 제출 - 행사를 위해 제작된 발간물 및 홍보물 디자인 일체의 원본 - 과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운영 결과 보고서

Ⅲ 제안 관련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참가자격

※ 공동수급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제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체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902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2.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ㅇ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ㅇ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국무조정실 주관)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3. 사업자 평가방법 ① 심사 방법 ㅇ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관련 전문가 8인 이내 위촉)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술평가) ㅇ 평가는 종합평가(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로 하고,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 - 기술평가 점수는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조달청 평가)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ㅇ 기술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하여 진행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및 서면 대체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② 기술평가(일반·기술부문) 세부내용 ㅇ 평가일정 :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배점·평가

ㅇ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PT심사)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T심사시간은 당일 변경될 수 있음 <전체 평가기준 및 배점>

사 업 명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심사항목평가항목세부 평가기준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성
평가
(80)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과의 일치성
· 최종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수행 기관의 적합성(전문성, 기술·지식능력 등)
20점
사업수행
능력
· 전체 행사 운영 컨셉의 부합 여부
· 세부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행사 프로그램 및 각 콘텐츠별 기획 및 제작 역량
· 프로그램의 기획력 및 창의성
· 구성(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우천시 운영방안 등
30점
사업 홍보· 홍보 기획력 및 창의성
· 구성(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점
보안· 자료유출 방지 및 보안유지 방안
·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방안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 행사 완료 후 서비스 및 기타지원 계획
5점
재난안전·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재난관리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적정성
·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
10점
정량평가
(10)
수행업체
경영상태
·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점
과업추진
전담인력
· 참여인력 인원현황
기술평가 합계90점
입찰가격평가(10)10점
합계100점

<일반부문(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10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
총 계10
일반부문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
사업 수행 능력조직 및 인원

1) 경영상태평가(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 별표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2) 사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평가(5점) ㅇ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할 예상 인력 평가기준(대표자 제외)

구분15명 이상12~14명11~9명8명8명 미만
배점54320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인력 인원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1부 및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中 1부)를 필히 제출 ③ 가격평가(10점)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조달청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ㅇ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 범위는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ㅇ 국무조정실은 협상 시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함 ㅇ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ㅇ 국무조정실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 제기 불가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ㅇ (기타)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담합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을 따름

과업·요구

5. 제안 조건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무조정실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필요시 용역기간 중 국무조정실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할 경우 제안업체가 일체 책임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ㅇ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모두 져야 함

6.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본문 관련 ㅇ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무조정실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제안서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와 발표자료(PPT)는 별도 구분하여 제출 ㅇ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방법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부여함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함 ㅇ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계약대상자 준수사항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산출내역서, 보안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착수계)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ㅇ 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장소와 일정 등 세부사항은 사전협의 함(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협상 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 가능 ㅇ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가 및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ㅇ 계약대상자는 사업일정, 진행현황 및 계획 등을 정기 혹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ㅇ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된 사업자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함 ㅇ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 ㅇ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을 본 용역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및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계약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검수 요청 시 검사검수 요청일 전까지 사업비(경비) 사용내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 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결과 산출물 모두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계약대상자는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최종 산출물 제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요청 관련 문의(메일 문의) * 담당자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주무관 김솔 (ssol0125@korea.kr) <붙임 1. 제안서 작성요령>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 가 요 소점수
총 계
일반부문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등급 :
사업 수행 능력조직 및 인원인원 :

< 배점 참고표 > 1)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 별표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2) 사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평가 ㅇ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할 예상 인력 평가기준(대표자 제외)

구분15명 이상12~14명11~9명8명8명 미만
배점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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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용 역 기 간계약일로부터 ~ ’26. 12. 20.까지
용 역 내 용제안요청서 참조
예 산 액금59,97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제한 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 07.06.(월) 11:00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07.21.(화) 14:00
개찰일시: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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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과,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체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902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단,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은 전일 18:00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마. 기타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