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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신기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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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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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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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상도종합건설(주)
- 낙찰금액
- 1,713,646,475원 · 낙찰률 89.177%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9.3억원
- 참가
- 477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5484 | 09/28(월) | 1,863,2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상도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5680 | 09/28(월) | 1,863,2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상도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8712 | 07/22(수) | 1,713,646,47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상도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19427 | 07/22(수) | 1,713,646,47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상도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예산중학교 교사동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건물 구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 보강 구조체를 설치하고 관련 마감 공사를 수행합니다.
- 지반보강공사 및 내진 보강 구조체(PS프레임, 철골브레이스) 설치
- 가설공사(시스템비계, 임시칸막이 등) 및 철거공사
- 창호, 유리, 금속, 도장, 수장, 미장 등 내부 및 외부 마감공사
-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금속제창 등 관급자재 설치
- 특허공법(내진 보강 구조체, 제10-1168670호) 적용 및 사용협약 체결
- 품질시험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이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58,090,91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33,9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73,164,590원
- 순공사원가
- 1,681,035,440원
- 관급금액
- 242,60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6(월)
- 공고번호
- R26BK01616638-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58,090,91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내용 : 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임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A값) |
|---|---|---|---|---|---|---|---|
| 17,147,502 | 12,977,951 | 1,705,302 | 8,303,001 | 32,170,494 | 860,340 | - | 73,164,590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금액 : 이십일억칠천육백오십만팔천원(₩2,176,508,00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소 계 ] | ||||||
| C1 | 경 비 | 운 반 비 | |||||
| C2 | 산 출 경 비 | ||||||
| C3 | 품 질 시 험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
| C5 | 고 용 보 험 료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
| C9 | 안 전 관 리 비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CE | 특허기술사용료 | ||||||
| CF | 석 면 분 담 금 | ||||||
| CH | 임금채권 분 담 금 | ||||||
| CG | 기 타 경 비 | ||||||
| CJ | 환 경 보 전 비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D2 | 이 윤 | ||||||
| D6 | 작 업 부 산 물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DH | 도 급 액 | ||||||
| DL | 관급자설치관급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예산중학교내진보강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예산중학교내진보강공사 | 1 | 01 | 1 | ||||||||||||||||
| 0101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기초 및 토공사 | 010102 | ||||||||||||||||||
| 010103 내진 보강 공사 | 010103 | ||||||||||||||||||
| 01010301 지반보강공사 | 01010301 | 010103 | 4 | ||||||||||||||||
| 01010302 PS프레임 보강공사 | 01010302 | ||||||||||||||||||
| 01010303 철골브레이스 보강공사 | 01010303 | ||||||||||||||||||
| 010104 조적및미장공사 | 010104 | 0101 | 3 | ||||||||||||||||
| 010105 금 속 공 사 | 010105 | ||||||||||||||||||
| 010106 창호및유리공사 | 010106 | ||||||||||||||||||
| 010107 도 장 공 사 | 010107 | ||||||||||||||||||
| 010108 수 장 공 사 | 010108 | ||||||||||||||||||
| 010109 지붕및기타공사 | 010109 | ||||||||||||||||||
| 010110 철 거 공 사 | 010110 | ||||||||||||||||||
| 010111 골재대및자재비 | 010111 | < | |||||||||||||||||
| 0102 품 질 시 험 비 | 0102 | 4 | 2 | ||||||||||||||||
| 0103 안 전 관 리 비 | 0103 | 3 | |||||||||||||||||
| 0104 특허기술사용료 | 0104 | 6 | |||||||||||||||||
| 0105 작 업 부 산 물 | 0105 | 9 | |||||||||||||||||
| 0106 운 반 비 | 0106 | 2 | |||||||||||||||||
| 0107 관급자설치관급 | 0107 | 8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예산중학교내진보강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 3.0*6.0*2.6m, 6개월 | 개소 | 1 | 3412B2D37B572C8D319DDEA9BB22 | T | F | F | 0101013412B2D37B572C8D319DDEA9BB22 | 305 | ||||||||||||||||||||||||||||||||||||||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 3412B2D37B572F467AA58A1E09A5 | 0101013412B2D37B572F467AA58A1E09A5 | 306 |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 10m이하, 3개월(발판2열) | M2 | 1128 | 3412B2D37882A9399FB69A4BA080 | 0101013412B2D37882A9399FB69A4BA080 | 6 | |||||||||||||||||||||||||||||||||||||||||
|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 방진망, P.E, 1.5*150m | 3412B2D378834A1B4C2D55CD5E9D | 0101013412B2D378834A1B4C2D55CD5E9D | 5 | |||||||||||||||||||||||||||||||||||||||||||
|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 2637mm,3개월 | 조 | 56 | 3412B2D37882A9399FB3C43FAD9F | 0101013412B2D37882A9399FB3C43FAD9F | 7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3412B2D37882A939980330E2F670 | 0101013412B2D37882A939980330E2F670 | 8 | |||||||||||||||||||||||||||||||||||||||||
| 고소작업차(스카이) | 5ton | 일 | 2 | 3412B2D37A4C4057A478870D9F52 | 0101013412B2D37A4C4057A478870D9F52 | 11 | |||||||||||||||||||||||||||||||||||||||||
| 공사용 가설전기설치 | 분전반+강재전선관+배선 | 개소 | 1 | 3412B2D37D02318588465CB42B58 | 0101013412B2D37D02318588465CB42B58 | 12 | |||||||||||||||||||||||||||||||||||||||||
| 공사용 전력비 | 60KW, 기본요금 | 월 | 3 | 3412B2D37D02318588465CB42886 | 0101013412B2D37D02318588465CB42886 | 13 | |||||||||||||||||||||||||||||||||||||||||
|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 | H:2500,목재틀+합판5mm,3개월이하 | M | 65 | 3412B2D37D012E0C6F18F723D304 | 0101013412B2D37D012E0C6F18F723D304 | 250 | |||||||||||||||||||||||||||||||||||||||||
| H:2700,목재틀+합판5mm,3개월이하 | 28 | 3412B2D37D012E0C6F18F723D300 | 0101013412B2D37D012E0C6F18F723D300 | 251 | |||||||||||||||||||||||||||||||||||||||||||
| H:2900,목재틀+합판5mm,3개월이하 | 125 | 3412B2D37D012E0C6F18F723D30F | 0101013412B2D37D012E0C6F18F723D30F | 252 | |||||||||||||||||||||||||||||||||||||||||||
|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단순 | 일반교실(70m2이하) | 실 | 4 | 3412B2D37D0233B2F890B2B38509 | 0101013412B2D37D0233B2F890B2B38509 | 15 | |||||||||||||||||||||||||||||||||||||||||
|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 | 특별교실(70m2이하) | 8 | 3412B2D37D0233B2F890B2B3850B | 0101013412B2D37D0233B2F890B2B3850B | 16 | ||||||||||||||||||||||||||||||||||||||||||
| 소화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 | 분말소화기(ABC), 3.3kg | 개 | 4 | 334272238E6B64B8F0DD40E7ADFA2FA7DCA2 | F | T | 010101334272238E6B64B8F0DD40E7ADFA2FA7DCA2 | 86 | |||||||||||||||||||||||||||||||||||||||
| 대형분말소화기20kg | 2 | 334272238E6B64B8F0DD40E7ADFA2FA7DCAD | 010101334272238E6B64B8F0DD40E7ADFA2FA7DCAD | 87 | |||||||||||||||||||||||||||||||||||||||||||
| 소화기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4 | 334272238E6B64B8F81AF04466EF762B204B | 010101334272238E6B64B8F81AF04466EF762B204B | 88 | ||||||||||||||||||||||||||||||||||||||||||
| 대형소화기거치대 | 2 | 334272238E6B64B8F81AF04466EF762B204A | 010101334272238E6B64B8F81AF04466EF762B204A | 248 | |||||||||||||||||||||||||||||||||||||||||||
| 방화포(세라믹포) | 1M*3M | 롤 | 334272238E6B64B8F81AF04466EF762B2049 | 010101334272238E6B64B8F81AF04466EF762B2049 | 238 | ||||||||||||||||||||||||||||||||||||||||||
|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포함) | 개보수공사(복합공종) | M2 | 187 | 3412B2D37D0233B2F890B2B3873D | T | F | 0101013412B2D37D0233B2F890B2B3873D | 1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기초 및 토공사 | 010102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77 | 343282D33ECB229E403200934CA7 | F | T | F | 010102343282D33ECB229E403200934CA7 | 21 | ||||||||||||||||||||||||||||||||||||||
|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 | 343282D333214D284B4750BBDAC6 | 010102343282D333214D284B4750BBDAC6 | 23 | |||||||||||||||||||||||||||||||||||||||||||
| 현장내운반-되메우기용토사 | L:50m,덤프24톤(적재포함) | 343282D333214B7BF4E30AD1649C | T | F | 010102343282D333214B7BF4E30AD1649C | 2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1 지반보강공사 | 01010301 | ||||||||||||||||||||||||||||||||||||||||||||||
| 천공 | 콘크리트 | M | 4 | 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5 | F | F | T | 01010301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5 | 217 | ||||||||||||||||||||||||||||||||||||||
| 토사 | 30 | 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2 | 01010301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2 | 218 | |||||||||||||||||||||||||||||||||||||||||||
| 주입관 제작 및 설치 | 34 | 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3 | 01010301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3 | 219 | |||||||||||||||||||||||||||||||||||||||||||
| 주입(그라우팅) | 중결성 | M3 | 17.58 | 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0 | 01010301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0 | 220 | |||||||||||||||||||||||||||||||||||||||||
| 플랜트설치 및 철거 | 회 | 1 | 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1 | 01010301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1 | 221 | ||||||||||||||||||||||||||||||||||||||||||
| 현장 정리 | 식 | 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E | 01010301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E | 222 | |||||||||||||||||||||||||||||||||||||||||||
| 지내력시험(시공 후 확인) | 개소 | 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F | 010103013582F2B3C64CD9A045DEEF377DE2FB5B4EBF | 22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2 PS프레임 보강공사 | 01010302 | ||||||||||||||||||||||||||||||||||||||||||||||
| 바탕면처리 | 그라인딩 | M2 | 169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85D | F | F | T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85D | 270 | ||||||||||||||||||||||||||||||||||||||
| 케미컬앵커 | RE500V3+HIT-C M16X190 | EA | 2960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85E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85E | 271 | |||||||||||||||||||||||||||||||||||||||||
| 인발테스트 | 앵커, 12개소 | 식 | 1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85F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85F | 272 | |||||||||||||||||||||||||||||||||||||||||
| 볼트캡 | EA | 2960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850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850 | 273 | ||||||||||||||||||||||||||||||||||||||||||
| 에폭시 주입 및 씰링 | M2 | 113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851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851 | 274 | ||||||||||||||||||||||||||||||||||||||||||
| 내화페인트 | 1시간내화,자재+시공 | 950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F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F | 275 | ||||||||||||||||||||||||||||||||||||||||||
| 녹막이페인트(뿜칠) | 1회.2종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E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E | 276 | |||||||||||||||||||||||||||||||||||||||||||
| PS프레임 공장제작 | 4.2*2.85 | 개소 | 40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D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D | 277 | |||||||||||||||||||||||||||||||||||||||||
| PS프레임 운반 |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20TON | 대 | 2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C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C | 278 | |||||||||||||||||||||||||||||||||||||||||
| PS프레임 하차 | 지게차 2TON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B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B | 279 | |||||||||||||||||||||||||||||||||||||||||||
| PS프레임 인양 | 크레인 25TON | HR | 80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A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A | 280 | |||||||||||||||||||||||||||||||||||||||||
| PS프레임 설치 | TON | 37.81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9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9 | 281 | ||||||||||||||||||||||||||||||||||||||||||
| MT검사 | 프레임, 40개소 | 식 | 1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8 | 01010302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978 | 28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3 철골브레이스 보강공사 | 01010303 | ||||||||||||||||||||||||||||||||||||||||||||||
| H형강 | SM355, 294*200*8*12mm, 현장도착도 | kg | 28210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5 | F | F | T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5 | 283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3.2mm | 2852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4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4 | 284 | ||||||||||||||||||||||||||||||||||||||||||
| 8.0mm | 1040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7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7 | 285 | |||||||||||||||||||||||||||||||||||||||||||
| 9.0mm | 2077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6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6 | 286 | |||||||||||||||||||||||||||||||||||||||||||
| 10.0mm | 14772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1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1 | 287 | |||||||||||||||||||||||||||||||||||||||||||
| 12.0mm | 2120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0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0 | 288 | |||||||||||||||||||||||||||||||||||||||||||
| 스터드볼트 | M16 | EA | 1804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3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3 | 289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TS볼트, M20*55mm | 조 | 4224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2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2 | 290 | |||||||||||||||||||||||||||||||||||||||||
| 나선철근 | ∮6 | M | 206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D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D | 291 | |||||||||||||||||||||||||||||||||||||||||
| 철골브레이스 가공조립 | 내진보강 | TON | 47.65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C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A0C | 292 | |||||||||||||||||||||||||||||||||||||||||
|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C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C | 293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90본/t 미만, 300ton 미만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D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D | 294 | |||||||||||||||||||||||||||||||||||||||||||
| 크레인(타이어) | 25ton | HR | 48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E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E | 295 | |||||||||||||||||||||||||||||||||||||||||
| 케미칼앵커 | HY200 HIT-C M16 | EA | 890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F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F | 296 | |||||||||||||||||||||||||||||||||||||||||
| 인발테스트 | 앵커볼트, 5개소 | 식 | 1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8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8 | 297 | |||||||||||||||||||||||||||||||||||||||||
|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무수축모르타르, 40MPA | M3 | 12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9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9 | 298 | |||||||||||||||||||||||||||||||||||||||||
| 녹막이페인트(뿜칠) | 1회.2종 | M2 | 675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A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A | 299 | |||||||||||||||||||||||||||||||||||||||||
| 내화페인트 | 1시간내화,자재+시공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B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B | 300 | |||||||||||||||||||||||||||||||||||||||||||
| 스터드볼트설치 | EA | 1804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4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4 | 301 | ||||||||||||||||||||||||||||||||||||||||||
| 수밀코킹 | 삼각,10MM | M | 413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5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B25 | 302 | |||||||||||||||||||||||||||||||||||||||||
| 운반비 |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20TON | 대 | 3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C33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C33 | 303 | |||||||||||||||||||||||||||||||||||||||||
| MT검사 | 브레이스 12개소 | 식 | 1 | 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C32 | 010103033582F2B3A2395FA08F0EDB1912B326E73C32 | 30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조적및미장공사 | 010104 | ||||||||||||||||||||||||||||||||||||||||||||||
| 콘크리트벽돌 | 190*57*90mm, 충남, C종2급 | 매 | 433 | 333262E35051C5082CEA8244F654515048BB | F | F | T | 010104333262E35051C5082CEA8244F654515048BB | 25 | ||||||||||||||||||||||||||||||||||||||
| 0.5B 벽돌쌓기 - 레미탈 | 3.6m 이하 | M2 | 6 | 3412B2A3C4DBB3AC0EFBB32A8204 | T | F | 0101043412B2A3C4DBB3AC0EFBB32A8204 | 26 | |||||||||||||||||||||||||||||||||||||||
| 벽돌운반 | 하이랜더 | 천매 | 0.43 | 3412B2A3C4D9848DBEBEFD3872B8 | 0101043412B2A3C4D9848DBEBEFD3872B8 | 307 | |||||||||||||||||||||||||||||||||||||||||
| 도기질타일 |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 M2 | 39 | 333262E35051C50933DF2C47000D6FA4FD1D | F | T | 010104333262E35051C50933DF2C47000D6FA4FD1D | 30 | |||||||||||||||||||||||||||||||||||||||
| 자기질타일 |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 9 | 333262E35051C50933DF2C47084053047FED | 010104333262E35051C50933DF2C47084053047FED | 29 | ||||||||||||||||||||||||||||||||||||||||||
| 타일접착붙임(도기질:300*600) | 벽,접착붙임(백색줄눈) | 38 | 3412B213296F0E6B7AC4814C5E1C | T | F | 0101043412B213296F0E6B7AC4814C5E1C | 32 | ||||||||||||||||||||||||||||||||||||||||
| 타일압착붙임(자기질:300*300) | 바닥, 레미탈바탕24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 | 8 | 3412B213296D43AA7F98DD05B8BB | 0101043412B213296D43AA7F98DD05B8BB | 33 | ||||||||||||||||||||||||||||||||||||||||||
| 테라죠판붙임(습식,일반) | 바닥, 400×400×25mm,레미탈25mm | 70 | 3412B2132A76637FF4FBD6C279C2 | 0101043412B2132A76637FF4FBD6C279C2 | 253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 6 | 3412B2B32DA363085489681665C4 | 0101043412B2B32DA363085489681665C4 | 53 | ||||||||||||||||||||||||||||||||||||||||||
| 바닥,레미탈 30mm | 101 | 3412B2B32DA3615D4847AC8DE5CE | 0101043412B2B32DA3615D4847AC8DE5CE | 234 | |||||||||||||||||||||||||||||||||||||||||||
|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면 | 보양지 | 79 | 3412B2D37D012E0C6A997109C1D2 | 0101043412B2D37D012E0C6A997109C1D2 | 3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금 속 공 사 | 010105 | ||||||||||||||||||||||||||||||||||||||||||||||
|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 M-BAR,H:1m미만,친환경석고텍스9.5mm | M2 | 183 | 3412B263A316FFE36F4326E9D722 | T | F | F | 0101053412B263A316FFE36F4326E9D722 | 46 | ||||||||||||||||||||||||||||||||||||||
| M-BAR,H:1m미만,친환경석고보드9.5mm | 4 | 3412B263A316FFE36F4326E9D19A | 0101053412B263A316FFE36F4326E9D19A | 249 | |||||||||||||||||||||||||||||||||||||||||||
| 알루미늄 내진몰딩 | W형,30*25*1.0T,현장설치도 | M | 127 | 333262F37A30127D09D300ED39DD452F7E04 | F | T | 010105333262F37A30127D09D300ED39DD452F7E04 | 43 | |||||||||||||||||||||||||||||||||||||||
| 금속제패널철거후재설치 | 패널설치+코킹포함 | M2 | 29 | 3412B27390F0D1421B9F7DFAE909 | T | F | 0101053412B27390F0D1421B9F7DFAE909 | 48 | |||||||||||||||||||||||||||||||||||||||
|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100*150*1.2t,EGI강판(분체도장) | M | 50 | 3412B2337EB16B74635DF64DFDA8 | 0101053412B2337EB16B74635DF64DFDA8 | 235 | |||||||||||||||||||||||||||||||||||||||||
| 135*285*1.2t,EGI강판(분체도장) | 42 | 3412B2337EB16B74635DF64DFDAF | 0101053412B2337EB16B74635DF64DFDAF | 23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창호및유리공사 | 010106 | ||||||||||||||||||||||||||||||||||||||||||||||
|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M2 | 305 | 3412B203CA8AD40B9719571D299D | T | F | F | 0101063412B203CA8AD40B9719571D299D | 63 | ||||||||||||||||||||||||||||||||||||||
| 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 | 24mm[5SKN154Ⅱ(H/S)+14AR+5CL] | 3412B203CA8AD40B97184CB009BE | 0101063412B203CA8AD40B97184CB009BE | 64 | |||||||||||||||||||||||||||||||||||||||||||
| 창호주위보강틀 | (W:210)30*220*20*1.6T,시공비포함 | M | 240 | 35A2C243B7063C3E810C174B1D155C7700ED | F | T | 01010635A2C243B7063C3E810C174B1D155C7700ED | 237 | |||||||||||||||||||||||||||||||||||||||
| 유리주위 코킹 | 삼각 5mm, 실리콘 | 2459 | 3412B2435B852FC31AC174E1C17B | T | F | 0101063412B2435B852FC31AC174E1C17B | 62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 304 | 3412B2435B8405677FAD0C81DCB7 | 0101063412B2435B8405677FAD0C81DCB7 | 56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357 | 3412B203C465CCFF76D8A2CE8572 | 0101063412B203C465CCFF76D8A2CE8572 | 30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도 장 공 사 | 010107 | ||||||||||||||||||||||||||||||||||||||||||||||
|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 M2 | 54 | 3412B2230CCC3D9B657F187AC078 | T | F | F | 0101073412B2230CCC3D9B657F187AC078 | 68 | ||||||||||||||||||||||||||||||||||||||
|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 285 | 3412B2230CCC3D9B657F1FAAB7F1 | 0101073412B2230CCC3D9B657F1FAAB7F1 | 69 | |||||||||||||||||||||||||||||||||||||||||||
| 내천장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 4 | 3412B2230CCC3D9B6575130032E6 | 0101073412B2230CCC3D9B6575130032E6 | 70 | |||||||||||||||||||||||||||||||||||||||||||
| 친환경수성페인트(붓칠),창호주위등 폭이 좁은 경우 | 내부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 36 | 3412B2230CCC3D9A44FF407748D4 | 0101073412B2230CCC3D9A44FF407748D4 | 67 | ||||||||||||||||||||||||||||||||||||||||||
| 걸레받이용 페인트 | 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 1 | 3412B2230DD78A4605E00879DDCA | 0101073412B2230DD78A4605E00879DDCA | 6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수 장 공 사 | 010108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급이상 | M2 | 42 | 3412B23377004F5C2BEA26539F39 | T | F | F | 0101083412B23377004F5C2BEA26539F39 | 77 | ||||||||||||||||||||||||||||||||||||||
| 타일카펫 깔기 | 타일카펫, LOOP, 500*500*7.0mm | 5 | 3412B23377004F5C2F45570E3F42 | 0101083412B23377004F5C2F45570E3F42 | 78 | ||||||||||||||||||||||||||||||||||||||||||
| 플로어링 마루 설치 | 현가식(PE폼2mm),T:15치장목질플로어링 | 55 | 3412B25342C5E31B03FA26EFEF4E | 0101083412B25342C5E31B03FA26EFEF4E | 39 | ||||||||||||||||||||||||||||||||||||||||||
|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 틀(ㅁ-50*50*2.3T,아연각관)+T:12.5방화방수*2겹 | 432 | 3412B23375564C3871C6827AE3AE | 0101083412B23375564C3871C6827AE3AE | 258 | ||||||||||||||||||||||||||||||||||||||||||
| 틀(ㅁ-50*50*2.3T,아연각관)+T:12.5방화방수*1겹+T:25mm PE흡음재(준불연) | 9 | 3412B23375564C3871C6827AE3A1 | 0101083412B23375564C3871C6827AE3A1 | 259 | |||||||||||||||||||||||||||||||||||||||||||
| 틀(ㅁ-50*50*2.3T,아연각관)+T:12.5방수석고*1겹+T:12편백방염필증루버 | 8 | 3412B23375564C3871C6827AE282 | 0101083412B23375564C3871C6827AE282 | 261 | |||||||||||||||||||||||||||||||||||||||||||
| 틀(ㅁ-50*50*2.3T,아연각관)+T:12.5방수석고*1겹+T:12라인형타공흡음판,방염필름 | 16 | 3412B23375564C3871C6827AE283 | 0101083412B23375564C3871C6827AE283 | 262 | |||||||||||||||||||||||||||||||||||||||||||
| 벽체틀설치 | 틀(ㅁ-50*50*2.3T,아연각관)+T:12내수합판*1겹 | 294 | 3412B23375564C3871C6827AE281 | 0101083412B23375564C3871C6827AE281 | 263 | ||||||||||||||||||||||||||||||||||||||||||
| 단열재 접착부착 | 벽,100mm,페놀폼보드심재준불연단열재 | 445 | 3412B23375564C3871C6827AE3A9 | 0101083412B23375564C3871C6827AE3A9 | 257 | ||||||||||||||||||||||||||||||||||||||||||
| 벽체몰딩설치 | T:12MDF+W:100,방염우드필름 | M | 22 | 3412B2B3271A7724DFD8397EA421 | 0101083412B2B3271A7724DFD8397EA421 | 264 | |||||||||||||||||||||||||||||||||||||||||
| M.D.F 걸레받이 | 100*9mm,방염우드필름 | 209 | 3412B23377042A2CF9B7D45FC53C | 0101083412B23377042A2CF9B7D45FC53C | 40 | ||||||||||||||||||||||||||||||||||||||||||
| SGP칸막이철거후재설치 | M2 | 3 | 3412B23377042A2CF9B7D45FC53D | 0101083412B23377042A2CF9B7D45FC53D | 265 | ||||||||||||||||||||||||||||||||||||||||||
|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 스틸판넬 600각 t=3.0.시공도 | 8 | 333262E3505499EA4126B418B0898149D2D7 | F | T | 010108333262E3505499EA4126B418B0898149D2D7 | 73 | ||||||||||||||||||||||||||||||||||||||||
| 버티칼블라인드 | 3000*2100 | EA | 10 | 3412B2337BFDA2B974D8C551DA9C | T | F | 0101083412B2337BFDA2B974D8C551DA9C | 266 | |||||||||||||||||||||||||||||||||||||||
| 3300*2100 | 12 | 3412B2337BFDA2B974D8C551DA9E | 0101083412B2337BFDA2B974D8C551DA9E | 26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지붕및기타공사 | 010109 | ||||||||||||||||||||||||||||||||||||||||||||||
| 선홈통(금속) 설치 | 100mm*1.2t, 스테인리스관 | M | 124 | 3412B273934992E4EFC2C2FC5C94 | T | F | F | 0101093412B273934992E4EFC2C2FC5C94 | 90 | ||||||||||||||||||||||||||||||||||||||
| 선홈통연결관 | SST Ø100mm*400*1.5t | EA | 17 | 3412B2739349965F3577D7E7D801 | 0101093412B2739349965F3577D7E7D801 | 91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2 | 3412B273934C6494EDD77726C579 | 0101093412B273934C6494EDD77726C579 | 92 | ||||||||||||||||||||||||||||||||||||||||||
| 고압블록철거후재설치 | 기존자재+모래40mm | M2 | 30 | 343282735A9A242AEAC252B6D61E | 010109343282735A9A242AEAC252B6D61E | 95 | |||||||||||||||||||||||||||||||||||||||||
| 칼라아스콘포장공사 | 표층5+기층7.5+기층20+보조30 | 15 | 343282735A9A242AEAC252B6D451 | 010109343282735A9A242AEAC252B6D451 | 96 | ||||||||||||||||||||||||||||||||||||||||||
| 장애자난간철거후재설치 | M | 24 | 3412B263A9B8507644DCD015DC47 | 0101093412B263A9B8507644DCD015DC47 | 45 | ||||||||||||||||||||||||||||||||||||||||||
| 스텐신발장철거후재설치 | 매립형,4M | 대 | 2 | 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754 | F | T | 010109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754 | 243 | |||||||||||||||||||||||||||||||||||||||
| 신발장테두리마감 | 4M용 | 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9 | 010109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9 | 244 | |||||||||||||||||||||||||||||||||||||||||||
| 칠판철거후재설치 | 5400*1200 | 개소 | 33427243BD0C43C69708775F3580EDE63FB4 | 01010933427243BD0C43C69708775F3580EDE63FB4 | 240 | ||||||||||||||||||||||||||||||||||||||||||
| 전자판철거후재설치 | 33427243BD0C43C69708775F3580EDE6392C | 01010933427243BD0C43C69708775F3580EDE6392C | 239 | ||||||||||||||||||||||||||||||||||||||||||||
| 싱크대(과학실) | 1200*600*800 인조대리석(수전포함),현장설치도 | EA | 5 | 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A | 010109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A | 268 | |||||||||||||||||||||||||||||||||||||||||
| 싱크대(가사실) | 8600*600*800 인조대리석(수전포함),현장설치도 | 2 | 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D | 010109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D | 269 | ||||||||||||||||||||||||||||||||||||||||||
| [ 합 계 ] | TOTAL | ||||||||||||||||||||||||||||||||||||||||||||||
| 010110 철 거 공 사 | 010110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 M3 | 18 | 3412A2D38CA37195D009101B18BC | T | F | F | 0101103412A2D38CA37195D009101B18BC | 110 | ||||||||||||||||||||||||||||||||||||||
| 조적벽 철거(소형장비) | 소형브레이커(공압식) | 166 | 3412A2D38CA26C53A1EC058630A1 | 0101103412A2D38CA26C53A1EC058630A1 | 109 | ||||||||||||||||||||||||||||||||||||||||||
| CONCRETE SAW CUT | 콘크리트 T=200이하 | M | 78 | 343282D338A1956409989982D716 | 010110343282D338A1956409989982D716 | 137 | |||||||||||||||||||||||||||||||||||||||||
| 아스콘포장철거 | 대형장비 사용 | M3 | 2 | 343282D338A1956409989982D713 | 010110343282D338A1956409989982D713 | 136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187 | 3412A2D38CA8F70C79FAB28BE8E7 | 0101103412A2D38CA8F70C79FAB28BE8E7 | 113 | ||||||||||||||||||||||||||||||||||||||||||
| 천장텍스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183 | 3412A2D38CA8F70C79FB586E69AE | 0101103412A2D38CA8F70C79FB586E69AE | 112 | ||||||||||||||||||||||||||||||||||||||||||
| 석고판 철거 | 천장 | 4 | 3412A2D38CA8F70C79FF333E3B14 | 0101103412A2D38CA8F70C79FF333E3B14 | 114 | ||||||||||||||||||||||||||||||||||||||||||
| PVC계바닥재 철거 | 42 | 3412A2D38CA8F70C79F155214E36 | 0101103412A2D38CA8F70C79F155214E36 | 115 | |||||||||||||||||||||||||||||||||||||||||||
| 카펫트타일철거 | 5 | 3412A2D38CA8F70C79F155214E37 | 0101103412A2D38CA8F70C79F155214E37 | 116 | |||||||||||||||||||||||||||||||||||||||||||
| 인테리어마감철거 | 34 | 3412A2D38CA8F70C78D284E9035C | 0101103412A2D38CA8F70C78D284E9035C | 241 | |||||||||||||||||||||||||||||||||||||||||||
| 마루널 철거 | 55 | 3412A2D38CA8F70C78D284E901AC | 0101103412A2D38CA8F70C78D284E901AC | 119 | |||||||||||||||||||||||||||||||||||||||||||
| 타일 철거 - 바닥 | 압착붙이기 | 8 | 3412A2D38CA8F70C79F04ECFCDE4 | 0101103412A2D38CA8F70C79F04ECFCDE4 | 117 | ||||||||||||||||||||||||||||||||||||||||||
| 악세스후로아철거 | 333262E3505499EA4126B418B089814F7DE9 | F | T | 010110333262E3505499EA4126B418B089814F7DE9 | 74 | ||||||||||||||||||||||||||||||||||||||||||
| 외벽패널철거 | 금속외장재(하지철물포함) | 196 | 3412A2D38CA8F70C79F04C01FDBA | T | F | 0101103412A2D38CA8F70C79F04C01FDBA | 118 | ||||||||||||||||||||||||||||||||||||||||
|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 247 | 3412A2D38CA8F70C78D284E90088 | 0101103412A2D38CA8F70C78D284E90088 | 120 | |||||||||||||||||||||||||||||||||||||||||||
| 창호 철거 시 유리제거 | 494 | 3412A2D38CA8F70C78D284E9008B | 0101103412A2D38CA8F70C78D284E9008B | 121 | |||||||||||||||||||||||||||||||||||||||||||
| 모르타르 철거 | T=30mm이하,소형브레이커 | 101 | 3412A2D38CA8F70C78D284E4807F | 0101103412A2D38CA8F70C78D284E4807F | 242 | ||||||||||||||||||||||||||||||||||||||||||
| 테라죠타일철거 | T=60mm이하, 소형브레이커 | 70 | 3412A2D38CA8F70C78D287A09DE5 | 0101103412A2D38CA8F70C78D287A09DE5 | 254 | ||||||||||||||||||||||||||||||||||||||||||
| 난간대철거 | M | 17 | 343282D338A1960AEFADAC0748C7 | 010110343282D338A1960AEFADAC0748C7 | 125 | ||||||||||||||||||||||||||||||||||||||||||
| 선홈통철거 | 124 | 3412A2D38CA41801D1C9D2A34AF1 | 0101103412A2D38CA41801D1C9D2A34AF1 | 111 | |||||||||||||||||||||||||||||||||||||||||||
| 단열재철거 | M2 | 285 | 343282D338A1960AEFADAC074CBD | 010110343282D338A1960AEFADAC074CBD | 126 | ||||||||||||||||||||||||||||||||||||||||||
| 걸레받이철거 | M | 209 | 343282D338A1960AEFADAC0742B9 | 010110343282D338A1960AEFADAC0742B9 | 127 | ||||||||||||||||||||||||||||||||||||||||||
| 신발장철거 | 개소 | 2 | 343282D338A1960AEFADAC06A305 | 010110343282D338A1960AEFADAC06A305 | 128 | ||||||||||||||||||||||||||||||||||||||||||
| 블라인드철거 | EA | 42 | 3412B2337BFDA2B974D8C551DA9D | 0101103412B2337BFDA2B974D8C551DA9D | 108 | ||||||||||||||||||||||||||||||||||||||||||
| 전시수납장철거 | 4100*900 | 6 | 343282D338A1960AEFADAC06A6D8 | 010110343282D338A1960AEFADAC06A6D8 | 133 | ||||||||||||||||||||||||||||||||||||||||||
| 싱크대철거철거 | 8600*600 | 2 | 343282D338A1960AEFADAC06A6DA | 010110343282D338A1960AEFADAC06A6DA | 135 | ||||||||||||||||||||||||||||||||||||||||||
| 6800*600 | 1 | 343282D338A1960AEFADAC06A6DB | 010110343282D338A1960AEFADAC06A6DB | 134 | |||||||||||||||||||||||||||||||||||||||||||
| [ 합 계 ] | TOTAL | ||||||||||||||||||||||||||||||||||||||||||||||
| 010111 골재대및자재비 | 010111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 | 포 | 4 | 333262E35053F0B00E803349E17FBCB722A2 | F | F | T | 010111333262E35053F0B00E803349E17FBCB722A2 | 166 | ||||||||||||||||||||||||||||||||||||||
| 조적용, 40kg | 6 | 333262E35053F0B00E803349E17FBCB722A1 | 010111333262E35053F0B00E803349E17FBCB722A1 | 167 | |||||||||||||||||||||||||||||||||||||||||||
| 바닥용, 40kg | 148 | 333262E35053F0B00E803349E17FBCB722A0 | 010111333262E35053F0B00E803349E17FBCB722A0 | 168 | |||||||||||||||||||||||||||||||||||||||||||
| 바탕고름용, 40kg | 93 | 333262E35053F0B00E803349E17FBCB72455 | 010111333262E35053F0B00E803349E17FBCB72455 | 175 | |||||||||||||||||||||||||||||||||||||||||||
| [ 합 계 ] | TOTAL | ||||||||||||||||||||||||||||||||||||||||||||||
| 0102 품 질 시 험 비 | 0102 | ||||||||||||||||||||||||||||||||||||||||||||||
| 단열재 | 연소성외 4종 | 회 | 1 | 3412B2D37B572667026A31A8B19D | T | F | F | 01023412B2D37B572667026A31A8B19D | 146 | ||||||||||||||||||||||||||||||||||||||
| 가설재-조립형비계 | 압축,휨,조인트(압축,인장) | 3412B2D37B572667026A31A8B46B | 01023412B2D37B572667026A31A8B46B | 147 | |||||||||||||||||||||||||||||||||||||||||||
| [ 합 계 ] | TOTAL | ||||||||||||||||||||||||||||||||||||||||||||||
| 0103 안 전 관 리 비 | 0103 | ||||||||||||||||||||||||||||||||||||||||||||||
|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 1인 | 일 | 5 | 3412B2D37880FD090AA9E22D4D18 | T | F | F | 01033412B2D37880FD090AA9E22D4D18 | 149 | ||||||||||||||||||||||||||||||||||||||
| [ 합 계 ] | TOTAL | ||||||||||||||||||||||||||||||||||||||||||||||
| 0104 특허기술사용료 | 0104 | ||||||||||||||||||||||||||||||||||||||||||||||
| 특허기술사용료 | 식 | 1 | 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C | F | F | T | 0104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C | 310 | |||||||||||||||||||||||||||||||||||||||
| [ 합 계 ] | TOTAL | ||||||||||||||||||||||||||||||||||||||||||||||
| 0105 작 업 부 산 물 | 0105 | ||||||||||||||||||||||||||||||||||||||||||||||
| 철강설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546 | 3312A213E55F275D4D0A9F76B8CF9668ED2A | F | F | T | 01053312A213E55F275D4D0A9F76B8CF9668ED2A | 98 | ||||||||||||||||||||||||||||||||||||||
|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494 | 3312A213E55F275D4D0A9F76B8CF9668EC00 | 01053312A213E55F275D4D0A9F76B8CF9668EC00 | 99 | |||||||||||||||||||||||||||||||||||||||||||
|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3350 | 3312A213E55F275D4D0A9F7748F3347C85DC | 01053312A213E55F275D4D0A9F7748F3347C85DC | 100 | |||||||||||||||||||||||||||||||||||||||||||
| [ 합 계 ] | TOTAL | ||||||||||||||||||||||||||||||||||||||||||||||
| 0106 운 반 비 | 0106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골, L:10km | TON | 47.65 | 3412A2830D7F0F34715EA5B67E55 | F | T | F | 01063412A2830D7F0F34715EA5B67E55 | 232 | ||||||||||||||||||||||||||||||||||||||
| [ 합 계 ] | TOTAL | ||||||||||||||||||||||||||||||||||||||||||||||
| 0107 관급자설치관급 | 0107 | ||||||||||||||||||||||||||||||||||||||||||||||
| 금속제창 단열미서기중연창 | KG | 2990 | 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758 | F | F | T | 0107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758 | 155 | |||||||||||||||||||||||||||||||||||||||
| 금속제창 방충망 | 240 | 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75B | 0107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75B | 156 | |||||||||||||||||||||||||||||||||||||||||||
| 소 계 | 35A2D2F3890EF201B9F539BFB6 | F | 010735A2D2F3890EF201B9F539BFB6 | 246 | |||||||||||||||||||||||||||||||||||||||||||
| 금속제패널 | M2 | 1011 | 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B | 0107 | T | 0107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B | 255 | ||||||||||||||||||||||||||||||||||||||||
| 신발장 | 대 | 2 | 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755 | 0107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755 | 158 | ||||||||||||||||||||||||||||||||||||||||||
| 금속제기타울타리 | M | 47 | 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8 | 010735A2C243DD46AB6CFC97F61E2F295AC87488 | 245 | ||||||||||||||||||||||||||||||||||||||||||
| [ 합 계 ] | TOTAL |
공 사 개 요 1.공 사 명 :예 산 중 학 교 교 사 동 내 진 보 강 공 사 2.공 사 장 위 치 :예 산 중 학 교 교 사 내 3.공 사 개 요 :예 산 중 학 교 교 사 동 내 진 보 강 공 사 를 실 시 하 는 공 사 임 . 4.마 감 재 료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천 정 | T:9.5친환경 텍스 | |
| 내 벽 | T:12.5방수 방화석 고보드 2-PLY위,친 환경페 인트2회 | |
| 외 벽 | T:4알 미늄복 합판넬 | |
| 바 닥 | T:3비닐계 타일(450*450),T:25고강 도인조 대리석 이중 바닥재 (T:3전 도성타 일마감 ),T:15후로 링 |
5.공 사 기 간 1)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며 자 재준비 를 하여 착공 동시에 시 공하여 야 한다. 2)본 공사 는 착공일 로부터 120일 간을 공사 기간으 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적 용범 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예 산중등 학교 교 사동 내진보 강공사 적용 하며,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 다.다만,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현 장대 리 인과 기술 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 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공 사 감독 원 과 협 력원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본청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공사감독자를 말한다.본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측에 공사감독을 협조 의뢰하고 있는바 협력원은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본청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할수 있다. 4.시 공 검사 각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공정에 옮기고 시공후 검사가 불가 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 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학교장 또는 관계직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공사 장 관 리 가.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와 위험한 곳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나.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사고,재해,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 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지시에 따른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 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감독원의 검사,승인,또는 협의된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 수할 책임이 있다. 바.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6 경 미 한 변 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파손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7 공 사 기간 의 연 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 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8 관 공 청 등 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관 련 및 별도 공 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 계자와 협의하여,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0 설계 변 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 민원 발 생 민원발생시 시공자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 사 항 공사현장관리는,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 법 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소방법. 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청 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여러 기계기구,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 고 재 해 및 공 해 의 방 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시공자는 책임지고,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 급 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 우에는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 의 보 양 ⑴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 재 등 의 처 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 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 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즉시 작업을 일시중지하고,그 취급에 대하 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 업 자에 의 지 도 연 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 은,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가설 전 력 및 용 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2.10 방화 및 도난방지 가.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화재 위험지역(용접작업시)에서는 2인1조로 방화관리자을 배치한다. (3)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1.2.11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확인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자는 자는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 시설물
가. 및 비계다리 (1)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비계기둥,띠장,비계장선,가새,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비계다리 (가)나비 90㎝ 이상,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5)외부 비계 (가)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공사용 각종 설비 (1)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 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1.4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1.5시스템비계의 설치 가.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 직재에 결속한다. 다.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1.6 시 스템 비 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2.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 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울타리 :설치 개소,높이,구조,재료,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가설창고 :종별,크기,위치 및 구조 (3)가설사무소 :시공자용 및 감독관,감리자용으로 그 크기,위치 및 구조 (4)재료야적장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벽돌,철근,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가설전력 :가설전력 안전위치,전력공급개소,안전장치,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용량 (6)임시전등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위험물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콘크리트 장비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9)비계 발판 및 난간 등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방법,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0)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 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1)임시 소화 시설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2)의료약품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3)가설공사 공정표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4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 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방호철망 (1)철망호칭 #13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방호시트 (1)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방호선반 (1)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 치한다. (2)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 는 20°내지 30°로 한다. (3)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5 가설물의 철거
가.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또한,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나.감 독 관 의 지 시 에 따 라 공 사 완 료 시 까 지 는 일 체 의 공 사 용 가 설 물 을 철 거 하 고 땅 고 르 기 및 청 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가설물의 해체,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도괴,낙하,추락 등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6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반출은 감독 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7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 을 한다.
2.8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 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9 철거 공사
가.부분철거 (1)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먼지,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3.1 일 반 사 항
가.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 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나.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다.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라.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배 이상 되어야 한다. 마.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바.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아.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 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자.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차.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카.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2 재 료 가.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한다. 나.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앵커 볼트(anchorbolt),앵커 스크류(anchorscrew),슬리브(sleeve)및 드라이브 핀 (drive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지지력 등에 대 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제품의 설치 (1)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 에 바르게 설치한다. (2)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 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 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용접,납땜,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 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비틀림,실런트,충전재,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모양,치수,색깔,마무리 정도,구조,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보양 및 청소 (1)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헝겊,목재 등을 사용 해서 보양한다. (2)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3공통설치공법 (共通設置工法 ) 가.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 하는 도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나.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다.설치공법은 먼저설치,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라.나중설치공법 (1)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 해서 채워 넣는다. (3)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 상 묻어 넣는다. (나)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 시 공 개 소 | 재 질 | 형 상 | 치 수 | 비 고 |
|---|---|---|---|---|
| 천 정 몰 딩 | 알루미늄내진몰딩 THK1.2 | 도 면 참 조 | 도 면 참 조 | |
| 커 텐 박 스 | 철재 THK1.2 |
3.5 내진천정틀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제 내진천장틀 (TM-bar)를 사용하여 타일형 금속제 내진천장재 (TC)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적용 기준 a.시방서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b.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적용 순위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1.2.1한국산업규격(KS) (1)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2)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3)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4)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5)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6)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1.2.2내진성능시험 (ICC-ES AC156:2010) (1)내진성능시험은 MTS 469D 장비 또는 이에 준하여 3축(X,Y,Z)가진이 가능한 진동대에서 실험해야 한다. (2)내진성능시험은 ICC-ES AC156:2010을 준용하여 아래 조건 이상이어야 한다.
| Horizontal | Vertical | ||||||
|---|---|---|---|---|---|---|---|
| Building code | Test Criteria | Sds (g) | z/h | AFLX-H (g) | ARIG H (g) | AFLX V (g) | ARIG V (g) |
| IBC2015/ KBC2016 | ICC-ES AC156:201 0 | 1.62 | 1.00 | 2.60 | 1.95 | 1.09 | 0.44 |
(3) 내진성능실험 후 천장틀에 대한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반드시 내진성능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를 구비해야 한다. 제2절 자 재 2.1일반사항 2.1.1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1.2금속제 내진천장틀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3금속제 내진천장틀 시공 시 변형된 자재는 사전 선별 후 설치해야 한다. 2.2MT-BAR 자재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Anchor | Strong Anchorφ9mm @900~1200 | |
| HangerBolt | φ9mm(M9)@900~1200 | |
| HangerClip | 142*35*2.0t | |
| MT-barMaemiClipe | 0.7t | |
| MT-barCarring Channel | 30*40*10*0.75t@900~1200 | |
| Clip-Bar | 32*28*0.4t |
2.2금속제 내진천장재(MTS) 2.2.1규격
제3절 시 공 3.1 금속제 내진천장틀(TM-BAR)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3.2 작업의 연속성 기계,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각 부분의 천장 높이 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3.3금속제 내진천장틀(TM-BAR)바탕 3.3.1달대볼트(행거) (1)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3.2반자틀(캐링채널) (1)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3.3금속제 내진천장틀(TM-BAR)설치 (1)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 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TM-BAR 설치방법 가.건물 중심선 결정 천정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기구 라인,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Strong Anchor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b.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c.유의사항: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Molding LineLevelCheck a.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b.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매김을 한다. c.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 체크를 하여야 한다. 라.WallMolding 부착 a.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행거 볼트 설치(φ9×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행거 볼트 및 너트(φ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 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바.커튼 박스 설치 a.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사.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아.TM-BAR 캐링채널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하며,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 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자.TM-BAR 설치 a.Clip-BarType은 MT-BAR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매미 클립을 이용하여 @30mm(450or600mm)간격으로 Clip-bar를 설치하며,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차.금속제 내진천장재(TC)설치 a.타일형은 Clip-bar에 삽입 후 이음접합면을 600*600 규격은 천장재 고정구를 이용 나사로 고정 후 마감캡을 끼운다. 제4절 기타사항 4.1 운반,보관 및 취급 4.1.1운반 및 보관 (1)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2현장 품질관리 4.2.1시공 상태 확인 (1)달대볼트,반자틀 받이,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3.6 스텐레스 공사
가.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재 료 (1)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KS규 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소요되는 리벳트,스크류,넛트,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용 접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 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재료 분리대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절단,절곡 (1)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절곡면의 크랙현상 (나)절곡부의 크랙현상 (다)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나)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가 공 조 립 (가)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 작하여 가공하며,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HairLine처리,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바.설 치 (1)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양카 철물 설치 (가)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보양 및 안전 (가)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도면에 의거,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3.7 재료 분리대
가.적용부위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나.재질 마감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판으로 한다. 다.보강철판은 도면에 의하며 외피에 꼭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3.8 알 미 늄 복 합 판 넬 (관 급 자 재 ) 1.1제출물 가.시공 상세도면 패널의 입면,단면,부품상세도,형태별 크기,개구부 치수,패널의 형상 및 부속재 크기,조임 및 앵 커철물의 설치방법,줄눈설치,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부착방법 등을 포함하여 패널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① Elevation ofUnit(단위 입면도) ② FullSizeSection (단면 상세도) ③ JointandFastening (결합 및 고정상세) ④ MethodofAnchorage(긴결방법 상세) ⑤ MethodandMaterialforWeatherStrip(기밀재의 사양과 작업방법) ⑥ 별도로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복합패널 제조회사의 표준 색상표 와 색상 에 대해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라.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품질관리 기준에서 요구한 성능의 충족을 증명하는 시험보고서를 각 사안별로 발주 자 대리 인의 지시에 따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다. 1.2운반,보관 및 취급 가.포장,수송
① 모든 제품은 부식,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 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나.저장,보호 ①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서 가 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 질로부터 보호한다. ②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 한다.(보호 필름 약 6개월) 1.3현장조건 가.금속제패널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골조 및 선행공정 등에 대한 정밀하게 검측 하여 해당 공사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간섭되거나 중 복되지 않도록 한다. 나.용접이 필요한 경우 기온이 0℃ 이하에서는 모재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에서 36℃이상으로 예열 후 용접을 실시하고,Sealant작업 시 강우,강설 또는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작업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조업자의 환경 요구조건을 준수한다. 1.4하자보증 가.특수공사의 하자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의하며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상의 요구조건과 상이 할 때 에는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에 대해 보증한다.단,하자 발생이 천재지변이나 본 공사의 책임을 벗어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5설치,시공 가.일반사항
①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 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 패널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 설치할 수도 있 다. ④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방법,기준선,먹메김이 정확 한지 최종 점검하여 패널의 설치에 착수한다. 나.하지 구조 (ST'L Structure,Frame)공사 ①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 를 사용한 다. ②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 시로 수직,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③ Fastener설치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하되 @1,800mm 이내로 하며,Panel규격에 따라 조정한 다. ④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 이 용접한다. ⑤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다.패널 클래딩 공사
① 정확한 시공상태 및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된 철물을 검측한 후 패널을 부착 한다. ② 줄눈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되 그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③ 패널을 고정하는 Screw는 @300mm 이내마다 하지 구조에 고정하도록 한다. ④ 패널의 설치는 시공 상세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이 정밀도를 높 이며 가공 절단각은 90º,45º가 유지되도록 하고 길이,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⑤ 패널의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절단,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패널의 시공 module은 시방서 및 구조검토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패널 내측에 알루미늄 스티프너와 구조용 Tape(3M VHB Tape)등으로 보강한다. 라.수밀코킹 (Sealant)공사 ① 재료는 SiliconeSealantDC-789(비초산1액형)이나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② Sealant시공 전 패널의 보호필름(ProtectiveFilm)을 제거한다. ③ 수분,불순물 등은 접착력을 저하 시키므로 줄눈 부분을 청소,건조 시킨다. ④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 면을 얻기 위함과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를 Back-Up 재로 적절히 조절 한다.이때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 보다 약간 큰 것을 사 용한다.
⑤ Sealant시공 시 주위에 오염을 방지하고 일정 폭을 유지하기 위해 Sealant시공 전 Masking Tape를 선행 작업하여 피착면에 오염되거나 붙지 않도록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변 화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⑥ Sealant의 충전 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제의 손상 및 오염물질 부착 피해가 없도록 하 며 3일간 양생하며 Sealant제조업자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1.6현장 품질관리 가.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③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시공 허용오차 ①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선과 면은 기준선으로 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패널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 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길이,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④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나)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다.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1.7청소와 보양 가.현장 뒷정리 ① 패널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관리한다. ②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 관,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완성품관리 ①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②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 한다. 다.청소 (Cleaning),유지관리 ① 일반적으로 불소수지 (Kyna500 based PVDF)도료로 코팅한 ALCOPANEL/fr코팅표면에는 심하게 오염이 되지 않지만 오염정도는 건축물의 위치 및 환경조건에 영향 을 받게 된다. ② 경미한 오염의 경우 가)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폰지에 물을 적셔 문 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 5~ 10%IPA (Isopropy Alcohol)용액이 필요하다. 나)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 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동일 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질른다.
④ 도장면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을 때에는 청소를 피한다.고온에서는 화학반응이촉진되어 용액 으로부터 수분이 증발하여 액이 농축된다.또한 낮은 온도에서는 충분한 세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응달에서 청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제 4 장 창 호 공 사
4.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 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4.2 창호철물
가.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창호철물의 종류,형식,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4.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 다.
4.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샷 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4.8 검 사
뒤틀림,꼬임 ,표면의 긁힘,뜯김,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4.9 포장 및 운반 가.포장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운반 (1)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기호,크기,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4.10 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양생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창호,쉬트설치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 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수평과 수 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창호는 위치 가 바르고,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뒤틀림,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 공한다.
4.11 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창호설치의 경우,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 고 청소한다.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4.12 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4.13 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4.14 검 사 설치전 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직,수 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Sash의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한다.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수급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5 장 유 리 공 사
5.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반사,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 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 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 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2 재료
가.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품질 :KSL 2012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규격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강화 유리 (TemperedGlass) (1)품질 :KSL 2002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규격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로이복층유리 1)품질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형상,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한쪽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든제품으로 코팅면이 복층내 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5.3 시 험
가.플로트 유리(FLOAT GLASS),반사유리(REFLECTIVE GLASS):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 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강화 유리 (TEMPERED GLASS):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5.4 시 공
가.일 반 (1)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유리 끼우기 (1)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 로 메운다. (2)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기름,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 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실런트 충전 (가)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6.3 품질 및 적용범위
| 종 류 | 규 격 과 품 질 | 도 장 부 위 |
|---|---|---|
|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친환경페인트) | ・KS M 5310표시품 ・등급 :2급 ・총건조도막두께(μ):60 ・희석제 :수도물 ・표면처리 :표면의 먼지,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도장방법 :붓,로울러 | 도 면 참 조 |
|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친환경페인트) | ・KSM 5320표시품 ・등급 :2급 ・총건조도막두께(μ):60 ・희석제 :수도물 ・표면처리 :표면의 먼지,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도장방법 :붓,로울러 | |
| 조 합 페 인 트 | ・KSM 5312표시품 ・등급 :2급 ・총건조도막두께(μ):60 ・희석제 :지정신나 ・표면처리 :표면의 녹,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도장방법 :붓,스프레이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 바닥점검구 뚜껑 등 |
|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5311표시품 ・등급 :2종 ・총건조도막두께(μ):50 ・희석제 :지정신나 ・표면처리 :표면의 녹,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도장방법 :붓,스프레이 |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는 부분, 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 를 도장하는부분의 방청용 |
① 벽,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공사 시방서 16000(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 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7.3 지정 텍스
가. 지정 텍스 :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불연재로서 두께 9.5mm,12mm 크기는 300x 600mm 이다.
| (1)휨파괴하중: | 14kgf |
|---|---|
| 2 | |
| (2)중 : | 1.5 g/cm 이 하 |
| (3)흡 수 에 따 른 길 이 변 화 | 0.2 이 하 |
| (4)함 수 율 : | 15 이 하 |
| (5)KS 규 격 : | KSL 5509 |
| (6)두 께 허 용 차 | ±0.4 |
| (7)나 비 ,길 이 허 용 차 : | 0,-3 |
나.적용 천정틀 (1)지정텍스 천정재 :M bar 다.재료의 보관 (1)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유의 (4)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한다. 마.공사의 환경조건 (1)시공시의 온도는 30도 C이하,상대습도 80% 이하 유지 (접착공법의 경우 85%이하 유지) (2)창호공사가 완료되어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3)시공전,중,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4)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바.시공시 유의사항 (1)배관 배선공사는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8.4PVC 바닥재 가.시공 계획 (1)세부공정계획서 (2)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자재관리,작업환경,보양 및 보수,품질보증기간,선정/관 리/검사시험계획) 나.시공 상세도면 (1)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운송보관 및 취급 (1)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현장 작업조건 (1)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 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순수비닐적층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마.유지 및 보수 시공된 순수비닐적층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 공한다. 바.자재 (1)PVC 타일은 KS M 3802(HT류)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표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층 절반이 단일구조(Through Type)로 이루 어진 인레이드(Inlaid)의 3중 구조의 그래뉼칩(GranualChip)이어야 한다. (3)치수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인 GlassFiber가 혼입된 제품이어 야 한다. (4)내구성 강화를 위해 Chip층은 1.5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항 목 | KS 규격치 | |
|---|---|---|
| 두께(㎜) | 3.0±0.15 | |
| 크기(㎜) | 457.2x457.2±0.1 | |
| 압입량 | 20℃ | 0.25이상 |
| (㎜) | 45℃ | 1.20이하 |
| 잔류압입률(%) | 8.0이하 | |
| 치 수 | 길이방향 | 0.25이하 |
| 안정성(%) | 폭 방 향 |
사.접착제 (1)접착제명 :데코본드 (2)접착제의 물성 (가)성 분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계 (나)Type:습기경화형 (다)성상 :회색점조액 (라)고형분 :70% (마)점 도 :7,000~12,000CPS(LVF형,500rpm 18℃) (바)오픈타임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사)가사시간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표준소요량 :1.5㎏/평 아.시공 (1)바닥면 정리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 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기름,페인트,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다. (3)콘크리트 바닥 (가)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오일,그리스유,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 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 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4)시공순서 (가)LOT별 분류 (나)중심선 표시 (다)접착제 도포 (라)제품 시공 (마)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사)전면 시공 (5)시공 내용 (가)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나)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비닐적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 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6)제품시공 (가)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중심선 정확도를 쉽 게 발견할 수 있다. (라)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 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7)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8)전면시공 (가)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자.시공 후 조치사항 (1)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 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Wax Coating을 하여 주시면 표면강도를 높일 수 있다. (4)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제품수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차.유지관리 (1)바닥에 먼지,모래 등이 있을 때는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 부 분 | 두 께 (MM) | 시 공 방 법 |
|---|---|---|
| 벽 공 사 | T:100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 (가등급) | 접착부착 |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비 고 |
|---|---|---|---|---|
| 함 수 율 | 15% 이하 | 20% 이하 | 24% 이하 |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
나)수종 -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다)품등 :수장재,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라)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마)대패질 마무리 정도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 대패질 종 별 | 평 활 도 | 뒤 틀 림 |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
| 허용치 | 대각선 | ||||||
|---|---|---|---|---|---|---|---|
| 두께 | 단판 겹수 | 나비 | 길이 | 두께 | 나비 | 길이 | 길이차 |
| 3.0 | 3 | 900 | 1800 | ||||
| 3.6 | 910 | 1820 | |||||
| 4.0 | 1200 | 2100 | *5.0미만 ±0.5㎜ | ±1 | ±1.5 | ||
| 5.0 | 1210 | 2130 | |||||
| 5.5 | 2250 | *5.0이상 10.0미만 | ±10 | ±15 | |||
| 6.0 | 2280 | ||||||
| 9.0 | 5 | 2400 | *10.0이상 ±0.5㎜ | -0 | -0 | ||
| 12.0 | 5,7,9 | 2430 |
다)합판 사용 불가품 (가)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KS규격품이 아닌 합판. (사)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라)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가) 목재 조각을 고온,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나)재료의 물성
| 물 성 | M.D.F | 비 고 | |
|---|---|---|---|
| 비 중 | 0.63 | ||
| 곡 강 도 | 350㎏/㎤ | ||
| 고 양 계 수 | 30t/㎤ | ||
| 벽 리 강 도 | 9.0㎏/㎤ | ||
| 흡 수 율 | 35% | ||
| 흡수두께팽창율 | 7% | ||
| 표 면 | 55㎏ | ||
| 나무나사 보지력 | 목 구 | 40㎏ |
마)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색상,무늬 등에 관하여 승 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바)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사)보관 및 보양 (가)보 관 (1)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목재의 저장은 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4)보 양 -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 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아)작업 조건 (가)공사용 장비 및 공,도구는 도급자가 부담하며,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 여야 한다. (라)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 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2.시 공 가.일반 기준 1)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2)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1.5㎜ ② 부재맞춤(수직,수평):+0.01㎜ ③ 부재각도(36,40):+0.04㎜ ④ 면 적 1㎡ :+2㎟ 3)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ㄱ)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ㄴ)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ㄷ)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르고 추후 뒤틀림,갈라짐,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ㄹ)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4)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목공사 유의 사항 ㄱ)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ㄴ)스터드,중도리,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다. ㄷ)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ㄹ)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나.철물 1)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KS D 3553,KS B 1055 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찢김,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반자돌림,재료분리대,걸레받이 반자돌림,재료분리대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라왕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중질섬유판(MDF)제품 (가)접착제에 의한 구분 :U형 중질섬유판 (나)난연성 :난연중질섬유판 (다)품질기준
| 시험항목 | 단 위 | 기 준 | 관련규격 |
|---|---|---|---|
| 밀 도 | g/㎠ | 0.4~0.8미만 | |
| 휨 강 도 | ㎏f/㎠ | 300이상 | |
|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 ㎎/ℓ | 5이하 | |
| 함 수 율 | % | 3~15이하 | KS F 3200 |
| 박리강도 | ㎏f/㎠ | 5이상 | |
|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 50이상 | ||
| 흡수두께 팽창율 | % | 12이하 |
나) 수종 (가)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 (나)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다) 품등 수장재,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창호재,가구재의 경우 도 면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2)합판 가)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1급으로 한다. (나)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1급으로 한다. (다)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합 판 붙 임 (가)벽,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나)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다)종이,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라)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다)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가) 목재 조각을 고온,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나)재료의 물성 다)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색상,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 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라)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마)보관 및 보양 (가)보 관 (1)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목재의 저장은 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 게 하여야 한다. (4)보 양 -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 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작업 조건 (가)공사용 장비 및 공,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 여야 한다.
(라)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시 공 가.일반 기준 1)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2)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1.5㎜ ② 부재맞춤(수직,수평):+0.01㎜ ③ 부재각도(36,40):+0.04㎜ ④ 면 적 1㎡ :+2㎟ 3)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4)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ㄱ)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ㄴ)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ㄷ)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갈라짐,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ㄹ)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6)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7)목공사 유의 사항 ㄱ)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ㄴ)스터드,중도리,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다. ㄷ)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 이라야 한다. ㄹ)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 다.
가.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KS D 3553,KS B 1055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찢김,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사용용도에 가장 적합 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 아 사용한다. 나. 반 자 돌림 ,재 료 분리 대 ,걸 레받 이 반자돌림,재료분리대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라왕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질섬유판(MDF)제품 (가) 접착제에 의한 구분 :U형 중질섬유판 (나) 난연성 :난연중질섬유판 (다) 품질기준 단,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라왕제품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2. 시공 가. 시 공 조건 확 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시공자는 작업 시작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장 목공사의 설치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 벽체띠장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요철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띠장 등의 부착에 지 장이 없어야 한다.
나. 시 공 기준 1) 공통사항 가)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 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 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반 자 돌림 ,재 료 분리 대 1) 준비 가) 반자돌림,재료분리대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설치 가) 반자돌림,재료분리대 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특히,꺾임 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나)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 접착제를,또 다른 한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 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걸레 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라. 청 소 재료분리대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7.12 인테리어 필름 공사
1.일반 사항 1.1.적용 범위 목재,중밀도섬유판(MDF),금속재 및 석고보드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 에 관하여 적용한다. 1.2.참조 도서 - KS A 1107-92-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제출물 1)제품자료 :재료의 재질,색상,제품설명서. 2)견본 3)제조업체 지침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 타낸다. 1.4.공사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 다. 1.5.2.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 쪽으로 해서 만다.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 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있 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각별 히 주의한다. 1.6.점착작업조건 1.6.1.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접착면 온도가 1 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제트히터,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 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이 경우 부착 후 되도 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 다.또 어 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작업장 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별도의 작업장소 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 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전용프라이머나 사전작업 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때문에 열,스파크 불꽃 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 도 주의한다.
8.2 한 냉 기 및 서중공사
가.한냉기 공사 (1)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 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 설을 해야 한다. (2)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 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직사 일조를 피할 수 있 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8.3 바 탕
가.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나.적합한 바탕 (1)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 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유해한 요철,접합부의 어긋남,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녹물에 의한 오손,화학반응,흡수 등에 바름층 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콘크리트 바탕 (1)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콘크리트는 균열,오물,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3)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5)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벽돌바탕 (1)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보수성,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8.4 미장 면의 보수
가.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기포,들뜸,요철,흙손자국,얼룩,오염,백화,동결 등 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8.5 시 멘 트 모르 터
가.몰탈 배합
나.바름두께 (1)바닥 24mm,안벽 15mm,바깥벽 15mm,천정과 채양은 9mm로 바른다. (2)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다.몰탈 바르기 (1)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재벌,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 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2)초벌,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 한다. (3)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 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라.시 공 (1)바탕 처리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재료 배합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접착 몰탈 바르기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초벌 바르기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정벌 바르기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6)각층 바닥은 몰탈타설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8.6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9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9.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9.2 루프 드레인 및 선홈 통 공사
가.홈통걸이 (1)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및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SUS 304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한다. (2)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2m 이내로 외벽마감공사 시공전에 고정시킨다. 나.선 홈 통 (1)재료 및 치수 :스테인레스 파이프 (K.S표시품 ∮101.6) (2)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선홈통 하부 :선홈통 하부는 45°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 (토목공사)를 설치한다. 다.루프드레인 (1)재료.치수 및 형상 :주철제 ∮100- 원형 또는 L형 라.시 공 (1) 위치는 도면에 의함. (2)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4)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 을 한다. (5)루우프드레인은 KSD 4304- 4305(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연단 보울트 및 너트,크램프 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얻어 시공한다. (7)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8)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9)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0)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10 장 철 거 공 사
10.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0.2 건설 폐 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폐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건축폐자재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블록,벽돌,타일,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건축폐기물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혼합폐기물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처리사업자의 책무 (가)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 록 계 약 즉 시 건 설 사 업 자 와 협 의 하 여 발 생 량 등 을 추 정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 토록 한다. (나)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 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 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 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바)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 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기 타 (1)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주의사항 (1)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10.3 해체시공 계획
10.3.1 현장조사 가.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장애물,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거주자,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10.3.2 시공계획서 가.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3.3 작업준비 가.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각종 양생 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10.3.4 해체 및 철거 가.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10.3.5 공해대책 가.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0.3.6 안전대책 가.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증기차량은 정기 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0.3.7 해체작업 구분 가.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내 진 보 강 구 조 체 (PS프 레 임 )
내 진 보 강 공 사 특 기 시 방 서
제 목 : 예산중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2026. 06. 목 차 제 1장 총 칙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내진보강공사 제 2장 (특허10-1168670호) 제 3장 케미칼앵커(RE500) 제 1 장 총 칙 1. 공통사항 이 공사시방서는 예산중학교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다)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 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 한다. 라) 시공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마)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 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 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의 업무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 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 야 한다. 다)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 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 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 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6. 설계변경 시공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 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시행할 수 있다.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 사전 마. 국어사전 11. 공사협의 및 조정 시공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공사의 건설업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 공순 서, 공사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 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가)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 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조정한다. 나)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 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가)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횡선식공정표도 인정) 나)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정별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16. 자재 제품자료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 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 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7. 견본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발주청 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 사무실 또는 현장사무소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8. 공사사진 가)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 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9cm×12cm)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 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나)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 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시공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 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 여야 한다.
20. 자재관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 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표시품(K.S 표시품)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 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21.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 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ㅈ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 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자는 입회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건설 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의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에 시공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 인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 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시공자 의 책임이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 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등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 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건설공사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바)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 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 정조치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 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분진방지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한 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청에 설계 변경 협의할 수 있다. ②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③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 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준공
다)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라)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마)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3 재료 가) 강재 사용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 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강재의 재료강도는 <표1.1>과 같다.
| 강도 | 강재 기호 판 두께 | SS275 | SM275 SMA275 | SM355 SMA355 | SM420 | SM460 | SN275 | SN355 | SHN275 | SHN355 | SHN460 |
|---|---|---|---|---|---|---|---|---|---|---|---|
| 16mm 이하 | 275 | 275 | 355 | 420 | 460 | ||||||
| 16mm 초과 40mm 이하 | 265 | 265 | 345 | 410 | 450 | 275 | 355 | 275 | 355 | 460 | |
| | 40mm 초과 75mm이하 | 255 | 335 | 400 | 430 | ||||||
| 75mm 초과 100mm 이하 | 245 | 245 | 325 | 390 | 420 | 255 | 335 | - | - | - | |
| 75mm 이하 | 410 | 490 | 570 | ||||||||
| | 75mm 초과 100mm 이하 | 410 | 410 | 490 | 520 | 570 | 410 | 490 | - | - | - |
※ 다만 강재 판두께 100 mm(HSA650, SM275TMC, SM355TMC, SM420TMC와 SM460TMC인 경 우 80 mm) 초과인 경우 KDS 41 10 10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에폭시 주입제 모체와 PS프레임 사이를 밀실하게 채워 모체와 PS프레임이 일체로 거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 는 재료로 <표1.2>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1.2> 에폭시 주입제의 물리적 성질기준 (N/㎟)
| 접착강도 | 인장강도 |
|---|---|
| 5 이상 | 20 이상 |
항 목 압축강도 주입용 에폭시 47 1.4 시험 및 검사 가)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에 관련된 공정 및 재료에 대한 시험과 검사로 KS 규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반입된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은 전장, 구성부재의 치수, PS프레임의 제작 및 운반 시 발생 할 수 있는 변형이나 비틀림에 대해서는 도면을 기준으로 다음 부록(별표#1)에 주어진 허용오 차 이내이어야 한다. 다) 강재의 용접부는 자분탐상(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 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의 도장 검사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마) 에폭시 주입제는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시 공 2.1 공사준비 단계 가) 학생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측과 수시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 나) 모든 공정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재함을 원칙으 로 하며, 매 공정마다 학교 측과 상의하여 추진 한다. 다) 본 공사이외에 또 다른 공사가 별도의 업체에서 진행 중인바 서로 중복되어 진행이 어렵게 되 지 않도록 각 회사 간 수시로 공정을 협의한다.
라)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 부위의 각종 배관 및 시설물(통신, TV, 인터넷, 전기, 에어컨, 가스배관, 선홈통, 방범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사로 인해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 부위의 하부 벽체, 기둥, 보 및 천정 등 철거부위에 대해 위 라) 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진동으로 주변 벽체의 균열이나 탈락 등이 발생 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조사한다. 2.2 바탕정리 가) 콘크리트 표면의 유분, 오염물, 레이턴스 등 이물질을 바탕처리용 기계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 히 제거한다. 나) 거친 부분이나 요철 부위는 연마하고 표면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다) 지저분한 콘크리트면은 에어스프레이등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 다음, 충분히 청소하여 작업이 용이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현장여건과 시공 조건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작업토록 한다. 마) 작업시 사람들의 주 이동경로 상에는 반드시 안전관련 조치를 한다. 2.3 철거공사 및 케미컬앵커설치 공사 가)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 부분으로서 기둥과 기둥사이 및 보와 보 사이의 기존 벽체를 철거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과정에서 교실내부 시설물에 피해 및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보양작업을 실시 하여 마감재 훼손에 대비한다. 다) 앵카홀 천공 후 에폭시 주입전에 홀 청소를 완벽하게 하며 앵커로드 매입 후 에폭시 경화시간 을 24시간이상 확보하여 준다. 2.4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내진보강 프레임 설치 가)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PS프레임 설계도 및 제품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나)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시는 기술지도 책임기술자의 입회하에서 진행 한다. 다)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시 크레인과 같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 사용한다. 라)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는 수평, 수직, 기울기 등을 매 설치시 마다 확인한다. 마) 현장설치시 별표#2의 설치도를 참조하고,유압잭을 사용하여 내진프레임에 약 6kN의 힘을 가하 여 구조체에 밀착시킨다 바) 내진프레임이 분리된 곳에 동일한 부재의 강재를 삽입하여 용접접합한다. 사) 용접완료후에는 가조립를 위해 사용된 강재를 모두 제거한다. 아) 케미컬앵커는 수직으로 시공하며 약간의 레진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한다 자)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과 구조체의 틈은 에폭시로 밀실하게 채워 PS프레임과 구조체가 완 전히 밀착되게 해야 한다. 차)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과정에서 훼손된 도장 부분이 있을 경우 모두 재도장 처리한다 카)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가 완료 되었을 경우 기술지도 책임 기술자의 최종 승인을 얻어 야 한다. 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① 기본적으로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 중 공사 구간에는 작업자 이외의 학생 및 일반 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시킨다.
② 절대 무리한 공정은 계획하지 않는다. ③ 우기 및 폭설시 공사는 하지 않는다. ④ 여러 종류의 중장비를 함께 운용할 경우, 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배치 및 운영한다. 2.5 에폭시주입 가)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외측은 에폭시 퍼티로 밀봉작업한다. 나) 에폭시주입제는 미세한 공극까지 충진될 수 있도록 저압으로 주입하고 주입구와 배출구를 약 80CM마다 만들어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에폭시의 주입상태를 최종확인하기 위해 상단부의 공기배출구로 약액이 밀려 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필히 확인후 주입을 종료한다. 라) 에폭시주입제가 양생되는 동안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6 품질관리 가)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설치 사전에 시공자 주체로 기술지도 책임기술자, PS프레임 설계자 및 프레임 설치 책임자가 모여 시공방법의 적정성,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되 도록 조치한다. 나) 설계도와 현장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 논의한 다. 다)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 제작자가 제출하는 PS프레임 제작 검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설 계도서에 의거 확인한 후 기술지도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내진보강구조체(PS프레임)이 현장 반입되면 외관검사, 치수, 도장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 허용 오차(mm) | |
|---|---|
| ± 지간(m) | |
| 이 | ± 주거더의 높이(m) |
| 지간 중앙에서 | ≤ 지간(m) |
| 웨브판, 플랜지 | 플랜지 폭(mm) |
| 임의의 중간지점 에서 | ≤ 부재길이(mm) |
항 목 적 용 전장 지간 주거더의 높 지점간의 수평차 용접 I형의 웨브판과 플랜지의 각도오차 주요부재의 휨 별표 #2. PS도입 내진보강 프레임- 시공개념도
제 3 장 케미칼 앵커 (RE500)
1. 적용범위 도면참조 2. 일반사항 (가)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칼 앵커의 주성분인 에폭시 레진과 아미노기(Amine) 경화재의 조합에 의 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앵커 롯드(HAS Rod)를 설치한 후 피 부착물 고정 시에는 와샤와 너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조임 토크를 가하여 고정한다. (나) 콘크리트 구멍 안에서 확장되어 마찰력과 약간의 걸림력으로 부착력을 갖는 Expansion Steel Anchor(확장형 금속앵커)와 콘크리트 모재에서의 파괴 형상(Failure Mode)이 다르므로 앵커간의 간격과 콘크리트 단부의 거리가 좁은 경우 확장형 앵커보다 유리하나, 완전 경화 시간(Cured)이 지난 후에 하중을 걸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품질기준 (가) 접착강도가 아주 우수하며, 물기가 있는 콘크리트와 코아 비트로 천공된 상태에서도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 4. 재료 (가) 구성 Component “A” Component “B ” 레진(에폭시)+시멘트 하드너(아미노기)+물 + HIT-C rods (나) 시공제원 및 추천하중
| 설치세부사항 / 롯드사이즈 | M8 | M10 | M12 | M16 | M20 | M24 |
|---|---|---|---|---|---|---|
| do (mm) 드릴빗트직경 | 10 | 12 | 14 | 18 | 24 | 28 |
| h1 (mm) 구멍깊이 | 85 | 95 | 115 | 130 | 175 | 215 |
| h (mm) 최소모재두께 | 110 | 120 | 140 | 170 | 220 | 270 |
| l (mm) 롯드전체길이 | 130 | 160 | 190 | 240 | 290 | |
| tfix (mm) 최대피부착물두께 | 14 | 21 | 28 | 38 | 48 | 54 |
| df (mm) 구멍空差 | 1 | 13 | 15 | 19 | 25 | 29 |
| Tinst (Nm) 조임토크 HAS (최대) HAS-R and HCR | 15 12 | 30 25 | 50 40 | 100 90 | 160 135 | 240 200 |
| dW (mm) 와샤직경 | 16 | 20 | 24 | 30 | 37 | 44 |
| Filling volume 소요량 ml | 4 | 6 | 10 | 15 | 43 | 65 |
| 추천하중(kN) 콘크리트강도 인장하중 | 7.8 | 11.9 | 17 | 24.8 | 44.9 | 64.7 |
| 200 Kg/cm2 전단하중 | 5.6 | 9 | 13.1 | 24.7 | 38.6 | 55.6 |
5. 시 공 (가) 규정된 드릴비트(철근이 있는 경우 코아 비트)를 선택하여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 을 만든다.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 한다. (나) RE500 을 디스펜스(주입기)에 정착 시키고 천공된 구멍 안쪽부터 주입기를 당기어 적정량을 주입한다(처음 빠져 나오는 RE500 레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앵커롯드를 손으로 돌리면서 끝가지 밀어 넣는다(설치). (라)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철근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 (마) 천공 깊이가 깊은 경우 RE500 주입 시 Air가 생기지 않게 믹스 앞에 별도의 취부 장치를 거치한다 (바) 콘크리트가 물에 젖은 시간이 3일 이상 지속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된 하중에 70%만 적용한다. 즉, 감소계수 적용이 필요(장기간 수분 침투로 인한 콘크리트 모재 약화에 대한 대책)코아 비트 작업으로 인한 수분의 영향은 감소 계수를 적용 하지 않음 6. 기 타 경화시간
| 모재의 온도 | 준 경화 ( tgel) | 완전 경화 (tcure) |
|---|---|---|
| -5℃ | 4시간 | 72시간 |
| 0℃ | 3시간 | 50시간 |
| 10℃ | 2시간 | 24시간 |
| 20℃ | 30분 | 12시간 |
| 30℃ | 20분 | 8시간 |
| 40℃ | 12분 | 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