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신촌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 신촌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2752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신화종합건설(주)
낙찰금액
254,513,300원 · 낙찰률 90.49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5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9492806/01(월)254,513,3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신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39216206/01(월)254,513,3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신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신촌초등학교 1동 교사동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당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0:00지남
개찰05/2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3,62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27523-000
참조번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3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3,6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촌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신촌초등학교 내 (충남 당진시 합덕읍 상덕로 620-13)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 마. 공사내용: 본 공사는 신촌초등학교 1동교사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바. 공사금액

참가자격

타.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파.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별 집 계 표
[ 신촌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신촌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1011
0101 건 축 공 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기초 및 토공사010102
010103 전단벽보강공사010103
010104 금 속 공 사010104
010105 창 호 공 사010105
010106 수 장 공 사010106
010107 기 타 공 사010107
010108 철 거 공 사010108
010109 품 질 관 리 비0101096
010110 작 업 부 산 물0101105
010111 운 반 비0101112
010112 관급자설치관급0101123
010113 도급자설치관급0101138
010114 폐기물처리비0101147
[ 합 계 ]
[ 신촌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포함)개보수공사(복합공종,기존건물사용중 공사)㎡42459E1C53EC978F210C2318370296B6BTFF01010159E1C53EC978F210C2318370296B6B25
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59E1C53ECA79088E927183052E35D401010159E1C53ECA79088E927183052E35D499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3.0*6.0*2.6m, 3개월개소159E1C538BD7688789231816658D25701010159E1C538BD7688789231816658D25716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59E1C538BD76B5434281816724FD7001010159E1C538BD76B5434281816724FD7017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10m이하, 3개월(발판2열)㎡20659E1C53B7070886DA2318DCE5BF89601010159E1C53B7070886DA2318DCE5BF89618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방진망, P.E, 1.5*150m59E1C53B7171501D82118F2DAEE51D01010159E1C53B7171501D82118F2DAEE51D19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2637mm,3개월조1259E1C53B7070886DA231884E0FC31701010159E1C53B7070886DA231884E0FC31720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H:2900,목재틀+합판5mm,3개월이하m6459E1C53ECA79088E9271830407167B01010159E1C53ECA79088E9271830407167B2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59E1C53B7070886DD2F18637DC84A801010159E1C53B7070886DD2F18637DC84A822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단순일반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실359E1C53EC978F210C231837029689601010159E1C53EC978F210C231837029689623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특별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159E1C53EC978F210C231837029689401010159E1C53EC978F210C231837029689424
기존씽크대 철거후 재설치L:2500EA359E0C54F13766FD652118B51382C7E01010159E0C54F13766FD652118B51382C7E98
[ 합 계 ]TOTAL
010102 기초 및 토공사010102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22959CCB5F7947D06CC42518918F71355FTF01010259CCB5F7947D06CC42518918F7135526
잔토운반정리-토사L:10km,굴착기0.7+덤프15톤6559CCB5FA6B7034B272B1855D6FFE32TF01010259CCB5FA6B7034B272B1855D6FFE3227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17559CCB5FA6B705792020180738E83DBFT01010259CCB5FA6B705792020180738E83DB29
[ 합 계 ]TOTAL
010103 전단벽보강공사010103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소규모 2회(인방), 수직고 7m까지㎡2459E195874E776CA3C2D1854CA9D8B4TFF01010359E195874E776CA3C2D1854CA9D8B430
유로폼 설치 및 해체복잡 6회(외부벽체,보,기둥), 수직고 7m까지28359E19587497F4F0C52418E244457E301010359E19587497F4F0C52418E244457E331
철근콘크리트용봉강SD400,HD-13,점포상차도TON4.645EC9B5071E7DD386627189D4F3A304BE8812B7FT0101035EC9B5071E7DD386627189D4F3A304BE8812B732
SD400,HD-16,점포상차도8.555EC9B5071E7DD386627189D4F3A304BE8812B60101035EC9B5071E7DD386627189D4F3A304BE8812B633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12.859E19584F8709E9802218C77610F3FTF01010359E19584F8709E9802218C77610F3F34
케미컬앵커(RE500+M16)천공:¢22, 삽입L:150mmEA114959E1859DBE7DCAC582A1867D3FA61201010359E1859DBE7DCAC582A1867D3FA61235
레미콘충남,25-30-150,공사현장하차도㎥745EC9B5071F7E7E6F92C1849517C745B58D7B65FT0101035EC9B5071F7E7E6F92C1849517C745B58D7B6536
충남,25-21-120,공사현장하차도75EC9B5071F7E7E6F92C1849517C745B58D7B660101035EC9B5071F7E7E6F92C1849517C745B58D7B6637
드라이모르타르미장용, 40kg포595EC9B5071F7E7E6F92C1849516286A3AAD3E930101035EC9B5071F7E7E6F92C1849516286A3AAD3E93101
사춤용, 40kg205EC9B5071F7E7E6F92C1849516286A3AAD3A3A0101035EC9B5071F7E7E6F92C1849516286A3AAD3A3A10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슬라브없는보,기둥,옹벽slump 15cm,양호(f2:Type-Ⅰ), 36m㎥7359E195801F7A031D52D188A26FC7FDTF01010359E195801F7A031D52D188A26FC7FD38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無)/버림slump 8~12cm,양호(f2:Type-Ⅰ), 36m659E195801C7D3857C2318D0C440D5C01010359E195801C7D3857C2318D0C440D5C39
콘크리트 치핑소형치핑장비활용㎡6259E195940178F0A85241801FBADBAC01010359E195940178F0A85241801FBADBAC40
[ 합 계 ]TOTAL
010104 금 속 공 사010104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M-BAR,H:1m미만,친환경석고텍스9.5mm㎡4159E175B0D87F541132718098A96033TFF01010459E175B0D87F541132718098A9603342
알루미늄 내진몰딩W형,30*25*1.0T,현장설치도m425EC9A562417AA5CF42C186A6AB2F559C2ADBA9FT0101045EC9A562417AA5CF42C186A6AB2F559C2ADBA943
철재커텐박스(ㄱ자형)120*120*1.2t,EGI강판(분체도장)1759E1253F74785FB9A29180CD4F81EETF01010459E1253F74785FB9A29180CD4F81EE44
SST안전난간대D50.8*1.5t*2줄1159E175B4B3743C5672618B9B582BED01010459E175B4B3743C5672618B9B582BED45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금속제패널별도】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18059E165536278D8D022218983CCC8FA01010459E165536278D8D022218983CCC8FA105
[ 합 계 ]TOTAL
010105 창 호 공 사010105
투명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24mm(5SKN154Ⅱ(H/S)+14AR+5CL(H/S))㎡625EC9B5071975F96702F18CF34B76AB0D89B50EFFT0101055EC9B5071975F96702F18CF34B76AB0D89B50E100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59E115D85B75604F42C1895DA9DFD0TF01010559E115D85B75604F42C1895DA9DFD047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m7759E1556D3075B64A12E18B5065945C01010559E1556D3075B64A12E18B5065945C49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59E1556D3075B64A12E18B5065971001010559E1556D3075B64A12E18B5065971050
유리주위 코킹삼각 5mm, 실리콘61259E1556D31761B36A2118CE76D190201010559E1556D31761B36A2118CE76D190248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7759E115D6A971FEBC22F183B5BFAFF801010559E115D6A971FEBC22F183B5BFAFF851
[ 합 계 ]TOTAL
010106 수 장 공 사010106
시스템마루틀 설치【T:15 플로어링】시스템마루틀,내수합판1급12t,플로어링㎡1359E14505B773F1EB6271896E75F365TFF01010659E14505B773F1EB6271896E75F36552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경보행, 2.2T*18303159E12536187C0DFFF29187A58E504F01010659E12536187C0DFFF29187A58E504F53
수장벽마감설치틀:30*30,T9MDF*2겹(줄눈유),우드방염필름3759E125346A764709D2F18CF4DDCAAC01010659E125346A764709D2F18CF4DDCAAC103
M.D.F 걸레받이100*9mm,방염우드필름m1359E125361C7BF3C00231876DD6119201010659E125361C7BF3C00231876DD61192104
단열재 공간넣기(압출발포폴리스티렌)벽,135mm,압출법1호㎡17159E125334570D8BB72C1822626D37801010659E125334570D8BB72C1822626D37856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9059E1351D53717F4CB26180A7EF9EB601010659E1351D53717F4CB26180A7EF9EB658
걸레받이용 페인트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359E1351C4F7F68FB3281814BDE4D1A01010659E1351C4F7F68FB3281814BDE4D1A59
[ 합 계 ]TOTAL
010107 기 타 공 사010107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개859E125334570806E82C18B518E8BEETFF01010759E125334570806E82C18B518E8BEE60
모르타르 바름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9059E1A5EC797F875B72B187D91BF09B01010759E1A5EC797F875B72B187D91BF09B61
테라죠판붙임(습식,일반)바닥, 400×400×25mm,레미탈25mm959E105EBFA71046402F18C10A6ABDD01010759E105EBFA71046402F18C10A6ABDD62
PE빗물받이설치510*410*600,뚜껑포함개소159E16550917E3DA592C188DD67239501010759E16550917E3DA592C188DD67239564
고압블록철거후재설치기존자재+모래40mm㎡8359E1B5D6077649A4F26186DCE3BECE01010759E1B5D6077649A4F26186DCE3BECE65
P.E이중벽관부설(전기융착)150mmM259CDE5911476481CB2C18DEBD73DBD01010759CDE5911476481CB2C18DEBD73DBD66
[ 합 계 ]TOTAL
010108 철 거 공 사010108
단열재철거M28959CCB5F10E7B8E16924188E26DBF80TFF01010859CCB5F10E7B8E16924188E26DBF8067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공압식, 철근M3359E0C54F117B39D742418CEA52F37701010859E0C54F117B39D742418CEA52F37768
조적벽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공압식)㎥2359E0C54F107921E872F18E6E7F0A4A01010859E0C54F107921E872F18E6E7F0A4A69
경량천장철골틀 해체㎡4159E0C54F1A7939E31271835D9034FB01010859E0C54F1A7939E31271835D9034FB70
천장텍스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 함59E0C54F1A7939E3127182B626254001010859E0C54F1A7939E3127182B626254071
PVC계바닥재 해체3159E0C54F1A7939E3127188DE83548F01010859E0C54F1A7939E3127188DE83548F72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3559E0C54F1A7939E302618992FDA96E01010859E0C54F1A7939E302618992FDA96E73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7659E0C54F1A7939E302618992FDA84801010859E0C54F1A7939E302618992FDA84874
빗물받이철거EA159E1253AF571FF8F72618D1A109DF601010859E1253AF571FF8F72618D1A109DF676
우수관철거M259E1253AF571FF8F72618D1A109DF501010859E1253AF571FF8F72618D1A109DF577
인테리어마감철거M23759E0C54F1A7939E302618992FDAB1D01010859E0C54F1A7939E302618992FDAB1D78
테라죠바닥 철거T=60mm이하, 소형브레이커959E0C54F1A7939E302618991D224FD01010859E0C54F1A7939E302618991D224FD79
난간대철거M1159CCB5F10E7B8E16924188E26DBB2001010859CCB5F10E7B8E16924188E26DBB2080
[ 합 계 ]TOTAL
010109 품 질 관 리 비010109
앵커 인발테스트기본3공(출장비포함)식159E1859DBE7DCAC5A25185E19B9D31TFF01010959E1859DBE7DCAC5A25185E19B9D3141
[ 합 계 ]TOTAL
010110 작 업 부 산 물010110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422수집상차도5EE485DA6F75DAA5D2918634B54E81E3EBD392FFT0101105EE485DA6F75DAA5D2918634B54E81E3EBD39281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455EE485DA6F75DAA5D2918634B54E81E3EBD2880101105EE485DA6F75DAA5D2918634B54E81E3EBD28882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10865EE485DA6F75DAA5D2918634B4ADA0DBC834170101105EE485DA6F75DAA5D2918634B4ADA0DBC8341783
[ 합 계 ]TOTAL
010111 운 반 비010111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L:10km, 8톤트럭포7959E0951BCF709944D2C1821598EEF5FTF01011159E0951BCF709944D2C1821598EEF584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철근, L:10kmTON13.1959E0951BC87DA85952B187651A893501011159E0951BC87DA85952B187651A893585
[ 합 계 ]TOTAL
010112 관급자설치관급010112
단열이중미서기중연창 217mmOR-AWSL-22KG644585955BC3E7C0F8EF2318CBED47FFC64E422F4FFT010112585955BC3E7C0F8EF2318CBED47FFC64E422F486
방충망미서기OR-AW-SC-0140585955BC3E7C0F8EF2318CBED47FFC64E422F5010112585955BC3E7C0F8EF2318CBED47FFC64E422F587
[ 합 계 ]TOTAL
010113 도급자설치관급010113
금속제패널SH-ALP-3T, 1800×1800×3mm,납품장소 하차도M21895EC9B507187B66099251849B653B87DC45D037FFT0101135EC9B507187B66099251849B653B87DC45D03788
[ 합 계 ]TOTAL
010114 폐기물처리비010114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42.02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BB3F2B1FFT010114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BB3F2B189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67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BB49815010114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BB4981590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23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BB5A2DB010114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BB5A2DB91
폐합성수지처리비0.11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AABFBB6010114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AABFBB692
폐목재0.51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AABF989010114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AABF98993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운반+처리포함㎥5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AA8271901011459AF2564EC7AD4D292F18F1B2FF7136AA8271994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24톤 덤프트럭, 40kmTON42.0259AF2564EC7AD4D292F18F1B2FF60D004CF01F01011459AF2564EC7AD4D292F18F1B2FF60D004CF01F95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24톤 암롤트럭, 40km3.5259AF2564EC7AD4D292F18F1B2FF60D004CF59D01011459AF2564EC7AD4D292F18F1B2FF60D004CF59D97
[ 합 계 ]TOTAL

제 11 장 지붕및기타공사 ..................................................................................................... 제 12 장 철거공사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신촌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2. 공사장위치 : 신촌초등학교 교사 내 3. 공사 개요 : 신촌초등학교 1동교사 내진보강공사임. 4. 마감재료

구 분내 용비 고
천 정T:9.5친환경텍스
내 벽T:9MDF위시트랩핑(방염),친환경페인트2회
외 벽T:4금속제판넬
바 닥T:3비닐계타일(450*450),T25고강도인조대리석
T:15후로링

5. 공사기간 1)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며 자재준비를 하여 착공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신촌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 공사감독원과 협력원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본청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본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측에 공사감독을 협조 의뢰하고 있는바 협력원은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본청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할수 있다. 4. 시공검사 각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공정에 옮기고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학교장 또는 관계직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공사장 관리

가.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와 위험한 곳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나.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 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지시에 따른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바.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파손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7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 민원발생 민원발생시 시공자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2.10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용접작업시)에서는 2인1조로 방화관리자을 배치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 시설물 가.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다.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라.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마.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2 시스템 비계 1.1 용어의 정의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2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스템비계의 구성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1.4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1.5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1.6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2.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9)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0)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1)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2)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3)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4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의 조치사항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1인은 화재감시자(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할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릏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6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7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8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9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0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일 반 사 항 공사 착수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3.2 대지정리(site clearing)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3 터파기(掘土, digging)

가. 공사장 내의 배수 및 지수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관의 승인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표면수 및 지면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4) 구체공사 진행 중 및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구체 외벽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5)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로를 임시 설치하도록 한다. (6) 최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7)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 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9) 특히 장마시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3.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가. 되메우기 (1)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흙파기 흙 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2) 되메우기는 두께 30㎝ 정도 메울때마다 램머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3)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도면의 표시된 부분에는 방수몰탈을 바른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7) 흙돋우기 :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토질이 조경수 생육에 부적합한 부분은 배수, 시비, 객토, 토양개량재를 이용하여 조경수 생육에 적당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 식수하고,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잔토처리 (1)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2)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1 시공계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4.2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다.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표준시방서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의 2.1.6항에 따른다. 4.3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가.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7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 8 와이어메쉬(150x15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사용 개소골재 규격설계 기준 강도
(Kg/Cm2 )
슬럼프값
( Cm )
비 고
철근콘크리트25300150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18080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4.4 무근콘크리트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무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2)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와이어메쉬(150X15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5 슬 럼 프 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전에 레미콘 150m3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6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가)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나)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다)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라)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마)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바)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사)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구

나.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 에서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다. 부어넣기 전의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슈트의 각도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오차는 0.5cm이내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9)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라.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3)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부어넣기의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바. 이어 붓기 (1)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 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2)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4)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을 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6)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인 물을 제거한다. 4.7 양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한다. 4.8 콘크리트 다지기 가.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다.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라.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마.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245
20°C 미만
10°C 이상
368

(2)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아.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2)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3)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5)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철근의 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코일 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현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3)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4)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다미,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부위슬 래 브보기 둥
종 류강제, 콘크리트재강제, 콘크리트재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기초지중보벽, 지하외벽
종류강제, 콘크리트재강제, 콘크리트재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 정도 8개
16㎡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사.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종 류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하 단 철 근
작은보바닥, 지붕, 슬래브
SR 24150
180
45d 갈고리 부착45d 갈고리 부착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35d 갈고리 부착
종 류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 착 길 이
일 반 (L2)하 단 철 근
작은보바닥, 지붕, 슬래브
SD 30A
SD 30B
SD 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mm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 40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다.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라.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마.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바.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아.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차.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카.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5.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한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5.4 종류

시 공 개 소재 질형 상치 수비 고
천 정 몰 딩알루미늄 THK1.2도 면 참 조도 면 참 조
커 텐 박 스철재 THK1.2

5.5 내진천정틀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제 내진천장틀(TM-bar)를 사용하여 타일형 금속제 내진천장재(TC)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a. 시방서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b.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적용 순위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2)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3)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5) 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6) 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1.2.2 내진성능시험(ICC-ES AC156:2010) (1) 내진성능시험은 MTS 469D 장비 또는 이에 준하여 3축(X,Y,Z) 가진이 가능한 진동대에서 실험해야 한다. (2) 내진성능시험은 ICC-ES AC156:2010을 준용하여 아래 조건 이상이어야 한다.

Building codeTest
Criteria
Sds
(g)
z/hHorizontalVertical
AFLX-H
(g)
ARIG-H
(g)
AFLX-V
(g)
ARIG-V
(g)
IBC2015/
KBC2016
ICC-ES
AC156:2010
1.621.002.601.951.090.44

(3) 내진성능실험 후 천장틀에 대한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내진성능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제2절 자 재 2.1 일반사항 2.1.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1.2 금속제 내진천장틀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3 금속제 내진천장틀 시공 시 변형된 자재는 사전 선별 후 설치해야 한다. 2.2 MT-BAR 자재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규 격비 고
AnchorStrong Anchorφ9mm @900~1200
Hanger Boltφ9mm(M9) @900~1200
Hanger Clip142*35*2.0t
MT-bar Maemi Clipe0.7t
MT-bar Carring Channel30*40*10*0.75t @900~1200
Clip-Bar32*28*0.4t

2.2 금속제 내진천장재(MTS) 2.2.1 규격

제3절 시 공 3.1 금속제 내진천장틀(TM-BAR)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3.2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3.3 금속제 내진천장틀(TM-BAR) 바탕 3.3.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3.2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3.3 금속제 내진천장틀(TM-BAR)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TM-BAR 설치방법

바.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아. TM-BAR 캐링채널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자. TM-BAR 설치 a. Clip-Bar Type은 MT-BAR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매미 클립을 이용하여 @30mm(450or600mm)간격으로 Clip-bar를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차. 금속제 내진천장재(TC) 설치 a. 타일형은 Clip-bar에 삽입 후 이음접합면을 600*600 규격은 천장재 고정구를 이용 나사로 고정 후 마감캡을 끼운다. 제4절 기타사항 4.1 운반, 보관 및 취급 4.1.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2 현장 품질관리 4.2.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5.6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바.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5.6 금속제판넬(관급자재) 1.1 제출물 가. 시공 상세도면 패널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형태별 크기, 개구부 치수, 패널의 형상 및 부속재 크기, 조임 및 앵커철물의 설치방법, 줄눈설치,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부착방법 등을 포함하여 패널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① Elevation of Unit (단위 입면도) ② Full Size Section (단면 상세도) ③ Joint and Fastening (결합 및 고정상세) ④ Method of Anchorage (긴결방법 상세) ⑤ Method and Material for Weather Strip (기밀재의 사양과 작업방법) ⑥ 별도로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복합패널 제조회사의 표준 색상표 와 색상에 대해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품질관리 기준에서 요구한 성능의 충족을 증명하는 시험보고서를 각 사안별로 발주 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다. 1.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포장, 수송 ①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나. 저장, 보호 ①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②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한다. (보호 필름 약 6개월) 1.3 현장조건 가. 금속제패널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골조 및 선행공정 등에 대한 정밀하게 검측 하여 해당 공사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간섭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용접이 필요한 경우 기온이 0℃ 이하에서는 모재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에서 36℃이상으로 예열 후 용접을 실시하고, Sealant 작업 시 강우, 강설 또는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작업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조업자의 환경 요구조건을 준수한다. 1.4 하자보증

가. 특수공사의 하자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의하며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상의 요구조건과 상이 할 때에는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에 대해 보증한다. 단, 하자 발생이 천재지변이나 본 공사의 책임을 벗어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설치, 시공 가. 일반사항 ①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 패널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④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메김이 정확 한지 최종 점검하여 패널의 설치에 착수한다. 나. 하지 구조 (ST'L Structure, Frame) 공사 ①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 를 사용한다. ②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③ Fastener 설치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하되 @1,800mm 이내로 하며, Panel 규격에 따라 조정한다.

④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⑤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다. 패널 클래딩 공사 ① 정확한 시공상태 및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된 철물을 검측한 후 패널을 부착 한다. ② 줄눈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되 그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③ 패널을 고정하는 Screw는 @300mm 이내마다 하지 구조에 고정하도록 한다. ④ 패널의 설치는 시공 상세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이 정밀도를 높이며 가공 절단각은 90º, 45º가 유지되도록 하고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⑤ 패널의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패널의 시공 module은 시방서 및 구조검토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패널 내측에 알루미늄 스티프너와 구조용 Tape (3M VHB Tape)등으로 보강한다. 라. 수밀코킹 (Sealant)공사 ① 재료는 Silicone Sealant DC-789 (비초산1액형)이나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② Sealant 시공 전 패널의 보호필름(Protective Film)을 제거한다.

③ 수분, 불순물 등은 접착력을 저하 시키므로 줄눈 부분을 청소, 건조 시킨다. ④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 면을 얻기 위함과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를 Back-Up 재로 적절히 조절 한다. 이때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 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⑤ Sealant 시공 시 주위에 오염을 방지하고 일정 폭을 유지하기 위해 Sealant 시공 전 Masking Tape를 선행 작업하여 피착면에 오염되거나 붙지 않도록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⑥ Sealant의 충전 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제의 손상 및 오염물질 부착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하며 Sealant 제조업자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1.6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③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시공 허용오차 ①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 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패널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 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④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다.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1.7 청소와 보양 가. 현장 뒷정리 ① 패널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②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완성품관리 ①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②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 한다. 다.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① 일반적으로 불소수지 (Kyna500 based PVDF)도료로 코팅한 ALCOPANEL/fr 코팅표면에는 심하게 오염이 되지 않지만 오염정도는 건축물의 위치 및 환경조건에 영향 을 받게 된다. ② 경미한 오염의 경우 가)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폰지에 물을 적셔 문 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 5~ 10%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나)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 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질른다.

④ 도장면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을 때에는 청소를 피한다. 고온에서는 화학반응이촉진되어 용액으로부터 수분이 증발하여 액이 농축된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는 충분한 세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응달에서 청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6.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6.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6.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6.5 알미늄창호(관급자재)

가. 알루미늄후레임 : 압출형재 ; KSD 6759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나. 색 상 : 지정색 다. 나사(SCREW) (1) Self-Taping Screw로서 스텐레스 (2) SUS-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법 (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한 경우에는 보임 부 분의 플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시공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강재와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3)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6.6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6.13 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6.14 검 사 설치전 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Sash의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한다. 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7.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로이복층유리 1)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한쪽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든제품으로 코팅면이 복층내 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7.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7.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8.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8.2 시공방법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라.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8.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규 격 과 품 질도 장 부 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친환경페인트)
・ KS 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친환경페인트)
・ KSM 532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조 합 페 인 트・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
바닥점검구 뚜껑 등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표시품
・ 등급 : 2종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는 부분,
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
를 도장하는부분의 방청용

8.4 외단열공사 1. 개요 미장스톤(바름형)은 특수 아크릴수지와 천연규사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상 도료로서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은 마감재이다. 2. 적용범위 -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합판, 석고보드 등 3. 적용재료 - 접착몰탈 : 접착몰탈 - 단 열 재 : 스치로폼(두께 변화칫수60mm×1200mm× 20T 이상 공칭밀도 16kg/㎤되어야한다.(허용오차± 2%) - PVC 줄눈 : (7mm,12mm)(흑색,회색,기타) - 중 도 용 : 미장스톤(바름형) - 상 도 용 : 코팅재(수용성) 4. 시공조건 - 시공 시 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한다. - 바탕면에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 제거 및 균열, 홈, 파손 부분등이 없어야 한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백화(白化)부분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 양생이 48시간 이상이므로 비, 습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 하여야 한다. 5. 시공법 1) 시공 전 바탕 면 처리 - 균열, 홈, 파손부분 등은 외부퍼티로 사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 시공 바탕면 평면이 고르지 않을시에는 견출 및 정벌미장으로 하지면 조정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 접착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운 다음 포틀랜드 시멘트를 1:1로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된 접착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토록 한다. - 화스너 보강작업은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 24시간이상 경과 후 하여야 하며 사용갯수는 단열판에 2~3개소로 시공한다.

4) 베이스 코트 - 표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위에 2~3mm 두께로 접착몰탈을 바른다. - 흙손을 사용하여 접착몰탈이 마르기전에 일반메쉬를 즉시 함침하고 일반메쉬의 표면이 접착몰탈의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아니된다. - 재단된 유리섬유망은 접착몰탈에 눌러 발라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묻어준다. - 일반메쉬는 모든 코너주변 및 이음새 주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65mm정도 겹치게 하여 시공한다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운다. -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한다. 5) 줄눈작업 - 하도 도장된 면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하여 준후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어지지 않게 밀착하여 준다. - 줄눈덮게는 중도 작업 후 제거하여 준다. 6) 중도미장(미장스톤) -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5~6kg/㎡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하며 미장 작업 시 줄눈 덮게가 묻히지 않도록 한다. -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며 원인을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 중도 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상도 - 상도마감재는 특수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회 균일하게 도장한다. -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0.4kg/㎡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무광을 사용하나 요구에 따라 유광, 반광을 선택 할 수도 있다. - 도장 시 광택 이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고 에어레스 스프레이, 로라 도장의 경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공 정재 료조합
(중량비)
소요량
(㎡)
미장
회수
공정간 간격시간(HR)공법
공정내공정간최종양생
1소지
조정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외부전용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2단열재
부착
최대크키 600mm× 1200mm, 최소두깨 20mm의 열전도율
0.16Kcal/mh℃의 발포 폴리스틸렌폼
3베이스
코트
접착몰탈2515224이상쇠흙손
시 멘 트50
물10
4줄눈1) 선긋기줄눈 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분필로 선을 긋는다.
2)줄눈작업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부착한다.
중도작업 후 줄눈덮게를 제거한다.
5중도미장스톤(바름형)1004~5124이상48이상쇠흙손
6상도코팅재0.2~0.4붓,로라
스프레이
상수도물60~804이상

6. 시공시 유의사항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비와 습도에 보호되어야 한다 2)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안전에 유의하여 보관토록 하며 보관 장소는 5℃이상 30℃이하의 건 냉암소에 보관한다. 4) 양생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상조건을 사전에 파악 한 후 미장스톤 마감을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마를 때까지 미장스톤은 날씨 및 먼지와 오염물질 등 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6)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해야 한다. 제 9 장 수 장 공 사 9.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9.2 바 탕 가.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공사 시방서 16000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9.3 지정 텍스 가. 지정 텍스 :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불연재로서 두께 9.5mm,12mm 크기는 300 x 600mm 이다. (1) 휨파괴하중: 14 kgf (2) 중: 1.5 g/cm2 이하 (3)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 0.2 이하 (4) 함수율: 15 이하 (5) KS 규격: KSL 5509 (6) 두께허용차 ±0.4 (7) 나비, 길이 허용차: 0, -3

나. 적용 천정틀 (1) 지정텍스 천정재 :M bar 다. 재료의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유의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마. 공사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도 C이하, 상대습도 80% 이하 유지 (접착공법의 경우 85%이하 유지) (2)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바.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배선공사는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8.4 PVC 바닥재 가. 시공 계획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순수비닐적층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마.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순수비닐적층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바. 자재 (1) PVC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층 절반이 단일구조(Through Type)로 이루어진 인레이드(Inlaid)의 3중 구조의 그래뉼칩(Granual Chip)이어야 한다. (3) 치수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인 Glass Fiber가 혼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4) 내구성 강화를 위해 Chip층은 1.5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KS 규격치
두께(㎜)3.0±0.15
크기(㎜)450x450±0.1
압입량
(㎜)
20℃0.25이상
45℃1.20이하
잔류압입률(%)8.0이하
치 수
안정성(%)
길이방향0.25이하
폭 방 향

사. 접착제 (1) 접착제명 : 데코본드 (2) 접착제의 물성 (가) 성 분 :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계 (나) Type : 습기경화형 (다) 성상 : 회색점조액 (라) 고형분 : 70% (마)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바)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사)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 표준소요량 : 1.5㎏/평 아. 시공 (1) 바닥면 정리 :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다. (3) 콘크리트 바닥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사) 전면 시공 (5) 시공 내용 (가)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비닐적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6) 제품시공 (가)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7)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8) 전면시공 (가)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자. 시공 후 조치사항 (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Wax Coating을 하여 주시면 표면강도를 높일 수 있다. (4)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제품수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차. 유지관리 (1) 바닥에 먼지, 모래 등이 있을 때는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가 제품에 낙하시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콜로 닦아낸다.(오염 제거제로 신나, 아세톤은 절대사용 금지) (5)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9.4 단 열 공 사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부 분두 께 (MM)시 공 방 법
벽 공 사T:100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
(가등급)
타정부착
종 별A 종B 종C 종비 고
함 수 율15% 이하20% 이하24% 이하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다) 품등 :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마)대패질 마무리 정도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뒤 틀 림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두께단판 겹수나비길이허용치대각선 길이차
두께나비길이
3.039001800*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9101820
4.012002100
5.012102130
5.52250
6.02280
9.052400
12.05,7,92430

다)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사)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라)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가)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나) 재료의 물성

물 성M. D. F비 고
비 중0.63
곡 강 도350㎏/㎤
고 양 계 수30t/㎤
벽 리 강 도9.0㎏/㎤
흡 수 율35%
흡수두께팽창율7%
나무나사 보지력표 면55㎏
목 구40㎏

마)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 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바)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사) 보관 및 보양 (가) 보 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4) 보 양 -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아) 작업 조건 (가)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 여야 한다. (라)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시 공 가. 일반 기준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ㄱ)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ㄴ)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ㄷ)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ㄹ)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4)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 목공사 유의 사항 ㄱ)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ㄴ)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다. ㄷ)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ㄹ)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나.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질섬유판(MDF) 제품 (가)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질섬유판 (나)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다) 품질기준

시험항목단 위기 준관련규격
밀 도g/㎠0.4~0.8 미만KS F 3200
휨 강 도㎏f/㎠300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ℓ5 이하
함 수 율%3~15 이하
박리강도㎏f/㎠5 이상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50 이상
흡수두께 팽창율%12 이하

바) 작업 조건 (가)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라)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 공 가. 일반 기준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ㄱ)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ㄴ)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ㄷ)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ㄹ)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7) 목공사 유의 사항 ㄱ)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ㄴ)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다. ㄷ)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ㄹ)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철물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질섬유판(MDF) 제품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질섬유판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품질기준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왕제품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현장여건 파악 시공자는 작업 시작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장 목공사의 설치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벽체띠장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띠장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시공기준 공통사항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준비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설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 접착제를, 또 다른 한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청소 재료분리대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9.12 인테리어필름공사 1.일반 사항 1.1.적용 범위 목재, 중밀도섬유판(MDF),금속재 및 석고보드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 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도서 - KS A 1107-92 -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설명서. 2) 견본 3) 제조업체 지침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상태와 특수한 표면 준비 절차를 나 타낸다. 1.4. 공사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자재의 관리 및 운송 1.5.1. 관리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용한 다. 1.5.2. 운송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운송 가능하다. 소량의 경우는 필름의 중심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 쪽으로 해서 만다. 운송할 때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 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겨울에는 필름의 경화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있 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각별 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 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 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 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 다. 또 어 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작업장 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 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 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프라이머나 사전작업 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때문에 열,스파크 불꽃 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 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 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직사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0.3 바 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나.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10.4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0.5 시멘트 모르터 가. 몰탈 배합

나. 바름두께 (1) 바닥 24mm, 안벽 15mm, 바깥벽 15mm, 천정과 채양은 9mm로 바른다. (2)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다.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라. 시 공 (1)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6)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 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바)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 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12.3 해체시공 계획 12.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2.3.7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