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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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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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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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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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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내역서(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구항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한솔종합건설(주)
- 낙찰금액
- 316,781,695원 · 낙찰률 90.63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5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22216 | 07/28(화) | 316,781,690원 | 금차 102일, 총공사 102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21348 | 07/28(화) | 316,781,690원 | 금차 102일, 총공사 102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4147 | 07/28(화) | 316,781,690원 | 금차 110일, 총공사 110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항초등학교 교사동의 기초, 1층, 2층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기초 및 지반 보강공사(그라우팅, 토공사 등)
- 철근콘크리트 내진보강 및 케미컬 앵커 설치
- 건축물 수선공사(가설, 석공, 타일, 목공, 방수, 미장, 도장 등)
-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창호, 유리 교체 설치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품질시험(케미컬 앵커 인발 시험 등) 및 실내공기질 측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홍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2,19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2287-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6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2,19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
|---|---|---|---|---|---|
| 공사현장 | 구항초등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간 | ||||
| 공사내용 | 본공사는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기초, 1층, 2층의 내진보강공사임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376,651,269원 | 354,416,000원 | 322,196,364원 | 32,219,636원 | 22,235,269원 | 8,854,000원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 업 부 산 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신설시발생 작업부산물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 [적용] (1),(2) 중 작은값 적용 | |||
| CC |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 (재료비+직노) * 3.11% * 1.2 | [미적용] | |||
| CD | 품질관리비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J | 폐기물상차비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5 | 작업부산물(철거) | 철거시발생 작업부산물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K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DL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S2 | 총 공 사 비 |
| [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및 기타공사 | 1 | 01 | 1 | ||||||||||||||||
| 0101 【1】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설공사 | [건축-수선] | 010101 | 0101 | 3 | |||||||||||||||
| 010102 석공사 | 010102 | ||||||||||||||||||
| 010103 타일공사 | 010103 | ||||||||||||||||||
| 0101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 010104 | ||||||||||||||||||
| 010105 방수공사 | 010105 | ||||||||||||||||||
|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 010106 | ||||||||||||||||||
| 010107 금속공사 | 010107 | ||||||||||||||||||
| 010108 미장공사 | 010108 | ||||||||||||||||||
| 010109 유리공사 | 010109 | ||||||||||||||||||
| 010110 도장공사 | 010110 | ||||||||||||||||||
| 010111 기타공사 | 010111 | ||||||||||||||||||
| 010112 가구공사 | 010112 | ||||||||||||||||||
| 010113 부대공사 | 010113 | ||||||||||||||||||
| 010114 철거공사 | 010114 | ||||||||||||||||||
| 010115 골재비 | 010115 | < | |||||||||||||||||
| 010116 도급자관급자재비 | [건축-수선][집계별도:원가] | 합계제외 | 010116 | 8 | |||||||||||||||
| 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 010117 | 9 | |||||||||||||||||
| 010118 폐기물상차비 | 010118 | 6 | |||||||||||||||||
| 010119 작업부산물(철거) | 010119 | 7 | |||||||||||||||||
| 0102 【2】 내진보강공사 | 0102 | 01 | 2 | ||||||||||||||||
| 010201 가설공사 | [내진보강공사] | 010201 | 0102 | 3 | |||||||||||||||
| 010202 토 및 지정공사 | 010202 | ||||||||||||||||||
| 010203 지반보강공사 | 010203 | ||||||||||||||||||
| 010204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204 | ||||||||||||||||||
| 010205 운반비 | 010205 | < | |||||||||||||||||
| 010206 작업부산물(신설시) | [내진보강공사][집계별도:원가] | 합계제외 | 010206 | 1 | |||||||||||||||
| 010207 품질시험비 | 010207 | A | |||||||||||||||||
| [ 합 계 ] |
=== 시방서(구항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2026. 06.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2. 공사장 위치 : 구항초등학교 내 3. 공사내용 :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기초, 1층, 2층 내진보강공사임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함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 에라도 동 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 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3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 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공사 계약기간으로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1)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2)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3)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4)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5)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1.2.9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⑶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 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 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기타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3항 관급자재 내역과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3.6 실내공기질측청 ⑴ 시공자는 시공 후 관계전문기관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하여 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4)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4.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시스템비계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비계의 재료 및 제작, 구조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작업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비계”라 함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나) “수직재”라 함은 비계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부재로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 우는 부재를 말한다. (다) “수평재”라 함은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라) “가새재”라 함은 비계에 작용하는 비틀림 하중이나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마) “접합부"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연결하여 고정 할 수 있게 만든 부재를 말한다. (바) “연결조인트”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를 말한다. (사) “받침철물”이라 함은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아) “벽 연결재”라 함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수평가새 받침철물 수직가새 접합부 연결조인트 수평재 수직재 수평가새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재료 및 제작 기준 4.1 재료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재질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받침철물), 벽이음용 철물은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다. 4.2 제작 (1) 부재는 휨, 단면변형, 균열,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가공 시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3)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CO₂용접으로 하고, 용접구조는 둘레용접 또는 양면용접 혹은 이들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용접부분과 가공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각각의 부재는 녹 방지 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5. 구조 및 설치기준 5.1 구조 5.1.1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 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수직재 양 단부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4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조인트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수직재는 핀 구멍을 생략 할 수 있다. (3)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한다.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4)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 개 또는 8 개 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5)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 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5.1.2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4) 수평재는 본체 외에 대각보강재가 용접되어 브래킷 형상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5.1.3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4)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1.4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95 ㎜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조인트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5.2 설계하중 (1)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와 시공 시에는 수직하중(고정하중, 활하중),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에 따른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시스템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5.3. 설치기준 5.3.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최 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 이어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5.3.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는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한 후 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5.3.4 벽 연결재 (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2)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5.4 관련사항 시스템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은 KOSHA GUIDE C-8-2011(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경사로 및 벽이음 철물 매립방법은 KOSHA GUIDE C-30-2011(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따른다.
6. 작업 시 안전 준수사항 6.1 일반사항 (1)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4)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5)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6.2 설치작업 (1) 시스템 비계 조립 전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은 시스템 비계 구조물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콘크리트 등을 타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 고압선에 근접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고압선을 이설하거나 고압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고압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평재만 연장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평재가 캔틸레버(Cantilever)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새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6.3 유지관리 (1)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당초보다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연결재 및 각 부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악천후 후에는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4 해체작업 (1)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의 설치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가새 또는 벽 연결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필요시 보조장치를 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하여야 한다. (3)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6 가설공사 시설 2.6.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6.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6.3 가설사무실 및 기타 1) 사무실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및 난방기구 및 소화기 등을 감독 원과 협의하여 비치한다. 2)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 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2.6.4 가설창고 가설창고는 콘테이너 가설 창고를 설치한다. 2.3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8 가설 설비공사 2.8.1 가설전기 ⑴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사용 승낙 시 교육용 전기를 임시 가설전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사용요금은 학교측에 지불한다. ⑵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콘듀트 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⑶ 별도의 가설전기 인입시는 임시전기 계량기를 설치한다. ⑷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⑸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8.2 가설용수(假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급수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설치시는 14㎜이상 한가닥을 설치하여 음료용 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8.3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2.8.4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4 안전과 보양 2.14.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 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 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14.2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 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 부터 완공시 까지 계속한다. 2.14.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14.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 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14.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2.14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 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돌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터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 붙임공사 및 돌 깔기공사에 적용한다. 3.1.2 시공도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3.1.3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은 본 공사에서는 육안검사로 한다. 3.1.4 검사 제품 및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3.1.5 보양 ⑴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를 씌운다. ⑵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취한다. ⑶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⑷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3.2 재료 및 가공 3.2.1 석재 ⑴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⑵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징.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⑶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⑷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⑸ 재료는 수입 포천석류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3.2.2 철물 ⑴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⑵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3.2.3 모르터 ⑴ 시멘트 및 모래는 제 6 장(재료)의 항에 준한다. ⑵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 재 료 용 도 | 세멘트 | 모 래 | 줄 눈 나 비 |
|---|---|---|---|
| 조 적 용 | 1 | 3 | ⅰ) 실외의 벽.바닥은 6~14㎜ ⅱ) 실내의 벽.바닥은 0~6㎜ ⅲ)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4㎜ ⅳ) 거친 돌일 때 14~25㎜ |
| 깔모르터용 | |||
| 사춤모르터용 | |||
| 치장모르터용 | 0.5 | ||
| 붙임용페이스트 | 0 |
3.2.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⑴ 형상. 치수는 돌 나누기도 및 설치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⑵ 면 마무리의 종류는 물갈기 및 버너마감 면으로 도면에 따른다. ⑶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석재의 맛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제 4 장 홈통공사
4.1 홈통공사 4.1.1 적용범위 이 절은 홈통공사 및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4.1.2 재 료 본 공사에서는 스텐레스 구조관 (1.2t)을 사용한다. 4.1.3 홈통걸이 ⑴ 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텐인레스철판 30 X 2㎜을 사용한다. ⑵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5m 이내로 벽체에 묻어 고정 시킨다. 4.1.4 선홈통 ⑴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 부분 및 굴곡부의 엘보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부분은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 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⑵ 선홈통 하부 선홈통 하부는 PE 빗물받이(기성품)에 연결한다. 4.1.5 루프드레인 ⑴ 재료. 치수 및 형상 루프드레인의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드레인의 설치는 도면의 정한 위치에 지붕의 물흐름 경사를 주어서 설치하되, 나중 설치할 시에 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 방수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1 총 칙
5.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 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5.1.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1.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5.1.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1.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중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5.1.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5.2 공통 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5.2.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설치 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5.2.2 나중 설치 공법 ⑴ 심 먹메김 나중 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 먹매김 한다. ⑵ 사춤 모르터 다리 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 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 이상 묻어 넣는다.
⑦ 철제 난간은 방청 도료를 칠한 후 오일페인트로 마감한다. (3) 설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 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시공 내용 재료및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5.3.2 재료 분리대 ⑴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⑵ 공 법 스테인레스 철판을 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바닥에 수평을 맞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5.4 알루미늄 복합판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A/L 복합판넬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 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복합판넬의 제작, 및 설치 SHOP DWG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 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 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복합판넬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8) 내구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 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4)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점을 고려, 해수, 염수등에 강력한 내염수 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A/L 복합판넬의 모재는 알미늄 A 3003 계열로 사용한다. 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AL 4m/m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 KSD-67514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5-2 부자재 1) 고 정 제
① SET ANCHOR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14.7×140m/m 등 ② 하지 철골재 (KSD 3503)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규 격 : □ - PIPE (도면사양에 준함) 도 장 : 방청페인트 도장 ③ BITS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Ø 4× 14m/m 등 PITCH : 450 m/m 이하 ④ CAULKING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 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⑤ 단 열 재 GLASS WOOL 밀도 24K, 75T 이상은 일면은박 마감제품으로 한다. ⑥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14. 설치 시공 14-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 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4. 현장 관리 14-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 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4. MOCK-UP TEST MOCK-UP TEST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CURTAIN WALL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 3자인 MOCK-UP TES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르며,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제작, 운송, 설치, 시험, 체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14-1 사전 회의에 의하여 MOCK-UP TEST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시험견본의 제작 설치를 위한 MOCK-UP DRW‘G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다 음 이에 따라 각 주재의 제작 및 소요자재를 구입해야한다. 14-2 시험소로 운송된 소요 자재 및 부재를 CURTAIN-WALL 시공업자가 직접 조립 설치한 후 아래 기준에 의거 TEST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 (기밀 시험) 2)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ATATIC PRESSURE (정압화의 수밀시험) 3) ASTM E330-70 : TEST FOR STRUCTURAL PERFOMANCE (구조 시험) 14-3 TEST 입회 이러한 TEST 과정을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 CURTAIN-WALL 전문 시공자등이 입회하여 진행 과정을 CHECK 하여야 한다. 14-4 TEST 결과 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설계변경 조치한다. 14-5 생 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6-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0장 창호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재료,형식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3.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4. 모두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 마무리, 외관, 치수 및 모양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2 시공 1. 문틀 주위에는 실리콘코킹(국산최상품)을 밀실하게 채워서 틈이 없어야 하고 긴결철물은 간격 600m/m로 정한다. (철물은 30X1.2X30폭)으로 한다. 2. 앵커철문을 고정한 몰탈이 경화된 후에 가설철물, 고임, 비딤대등을 빼내고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 몰탈(외부에는 방수제들이)를 틀의 안팎에서 틀4방의 뒷면에까지 사춤쳐 넣고 틈사이가 나지 않게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만 창문틀 주위의 사이가 뜰 때에는 거푸집을 대고 된비빔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763 자재 1. 알미늄 샷시는 불소수지코팅(지정색)으로 한다. (도면 지정품)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피봇힌지는 지정품을 사용하며, 시린다 혹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정화재, 코파트제를 사용한다. 3. 정첩은 황동제 140mm짜리를 문짝당 3개 부착시킨다. (지정부분제외) 4. 기타 창 및 문에 부착하는 부속은 국산최상품을 사용한다.
5. 문짝 두께는 35mm를 표준으로 한다. 6. 미서기와 호차는 최상품의 황동(베어링입)재로 하며 철재문의 하부롤러는 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특수롤러를 사용하고 크레센트는 국산최상품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7. 샷시에 부착되는 모젠트는 국산최상품을 사용하되 탈에 긴것으로 한다. 8. 방화셔터는 건교부 고시 제 2005-232호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6-4 재료규격 1. 도면참조
제 7 장 유 리 공 사
7-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1장 유리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7-2 유리의 종류
| 시공개소 | 종 류 | 두 께 | 등 급 | 비 고 |
|---|---|---|---|---|
| AAW | 로이복층유리 | 에너지효울 1등급해당 자재 | 부호는 창호부호임 | |
7-3 시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제 8 장 기 타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제 7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8.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 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제 9장 품 질 검 사
9.1 일반사항 본 장에서는 건축공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건축자재 선정 및 품질 시험과 공정별로 품질검사 시기를 정하여 해당 공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품질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9.2 품질시험 9.2.1 종 류 품질시험의 종류에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으로 한다. 1. 선정시험 선정시험은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 시험, 유기물 함량시험, 골재원 시험 기타 사전조치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 (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한다. 2. 관리 시험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에 관한 관례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3. 검사시험 검사시험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9.2.2 시험의 실시 1. 선정시험의 실시 산업표준화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선정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시험실시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부령 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관리시험을 감독원(감리자)을 지정하여 관리시험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리시험 계획서를 감독원또는 허가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의 재료가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대행 기관(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4) 제1항의 경우에 건설업자 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시 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검사 시험 1) 감독원(감리자)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건설업자 등이 실시한 선정시 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건설업자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검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장 철 거 공 사
10.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 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10.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0.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10.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10.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티릴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10.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10.7 철거공사의 수행 10.7.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 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 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 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3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0)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10.7.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 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7)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8)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10.7.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 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7.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10.7.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 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10.7.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0)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 오염 즉시 청소한다. (10)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10.7.7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6)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10.7.8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10.7.10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0.7.10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 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10.7.10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방지, 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내진보강 특기 시방서
공사명 :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R.C전단벽 설치공사 및 기초보강공사) 2026. 06.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구항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및 기타공사 2) 공사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남로 928 3) 공사개요 : 전단벽 내진보강공사 1.2 특기사항 1) 공사시행은 설계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설계도서상 상이함과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 계약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민원관계, 기타 수속절차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철저히 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4) 현장 반입되는 주요자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반입하고,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5) 원활한 공사추진 및 사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 측과 공사진행일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착수전 급수, 전기 등 기존시설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철거나 공사 등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 거주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6) 공사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토록 한다. 7) 공사진행 과정에서 기존시설물 파손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준공신고서 제출 전 뒷마무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9) 기타 시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감독관과의 협의토록 한다. 10) 수급자는 노무비지급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급결과를 확인받는다. 제 1 장 특기시방서 (RC전단벽 설치공사) 1장 RC전단벽 설치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신설벽체를 타설할 때 사용하는 시방서로서 시공 전 철근 이음, 타설,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되, 본 시방서 외의 시공사항들은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 재료 및 장비 1.1 레미콘 콘크리트
1) 적용범위 본 공사의 레미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한다. 2) 재료적 특성
| 사용 개소 | 골재 규격 (mm) | 설계기준강도(MPa ) | 슬럼프 값(mm) | 비 고 |
|---|---|---|---|---|
| 철근콘크리트 | 25 | 30 | 150 | 신설 전단벽 구조체 |
| 1. 조적벽 철거 및 바탕면 처리 | 조적벽 철거 후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커팅 및 취핑 작업 실시 | |
|---|---|---|
| 1. 조적벽 철거 및 바탕면 처리 | 조적벽 철거 후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커팅 및 취핑 작업 실시 |
| 2. 철근앵커 삽입 설치 | 철근앵커 홀 천공 후 캐미컬수지를 이용하여 가공된 철근앵커를 삽입 | |
|---|---|---|
| 2. 철근앵커 삽입 설치 | 철근앵커 홀 천공 후 캐미컬수지를 이용하여 가공된 철근앵커를 삽입 |
| 3. 철근 배근 | 철근가공 및 배근 실시 | |
|---|---|---|
| 3. 철근 배근 | 철근가공 및 배근 실시 |
| 5. 거푸집 제작 설치 | 합판 거푸집으로 타설 두께만큼 거푸집을 설치 | |
|---|---|---|
| 5. 거푸집 제작 설치 | 합판 거푸집으로 타설 두께만큼 거푸집을 설치 |
| 7. 양생 후 시공완료 | 적정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양생후 거푸집을 탈거하고 시공완료 | |
|---|---|---|
| 7. 양생 후 시공완료 | 적정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양생후 거푸집을 탈거하고 시공완료 |
1) 콘크리트 모체는 깨끗하고 물기가 고여 있지 않는 건조한 상태에서 도포하도록 한다. 2) 저속의(400~600RPM)속도로 3분 정도 규정된 혼합비에 맞추어 균일한 혼합물이 되도록 충분히 혼합한다. 혼합 시에는 가사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한다. 3) 브러쉬,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모체가 충분히 적셔줄 수 있도록 도포한다. 4) 신구접착제가 사양서를 참조하여 완전 건조 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그라우팅 하도록 한다. 4.5 거푸집 제작 설치 1) 모르타르 타설 압력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거푸집을 제작 설치한다. 2)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거푸집 상하부에 공기 배출구 및 모르타르 타설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해체에 대비하여 박리제를 미리 도포한다. 4.6 레미콘 콘크리트(fck= 30MPa) 타설 1) 규정된 배합 중량비를 준수된 레미콘 콘크리트(fck= 30MPa)를 사용한다. 2) 배송관을 이용하여 혼합 완료된 레미콘 콘크리트(fck= 30MPa)를 타설구를 통하여 충진 타하되 충진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7 거푸집 해체 1) 최소 3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확보한 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2) 거푸집 제거 후 표면의 이물질, 돌기, 패인 곳 등을 보완작업을 통하여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기존의 색상과 동일한 또는 주변과 동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마감 도장한다. 4.8 시공완료 1) 레미콘 콘크리트(fck= 30MPa) 소요 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양생기간을 정하여 보양한다. 2)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한다. 5. 보양 및 청소 5.1 보양 1) 레미콘 콘크리트(fck= 30MPa)의 초기 양생되는 동안 가능한 진동 혹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동절기 공사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온도저하 현상이 있을 경우 에폭시 접착제의 급격한 점도 상승으로 인한 접착력 저하 현상 및 경화정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가설난방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청소 1) 거푸집 제거 후 시공부위 주변의 오염된 부분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2) 시공 중 발생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6. 케미컬 철근앵커의 인발시험 6.1 ANCHOR 의 inspection 및 현장 anchor pull-out test 기준 1) 앵커 시공상태 평가를 위한 inspection 은 “ANCHOR CHECK LIST”에 따른다. 2) inspection 빈도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현장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수량이 1,000개소 이하일 경우 전량 inspection하고, 1,000개소 초과일 경우 100개소 당 1개소를 inspection한다.
3) 앵커 시공 시 inspection을 하지 못한 경우 anchor pull-out test를 실시하여 anchor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방법이다. 4) 케미컬철근앵커 인발시험(anchor pull-out test)은 전단벽체 전체 중 3개소(HD16앵커철근)를 실시한다. 5) anchor pull-out test procedure에 따라 시험한다. 6) anchor pull-out test는 실사용 anchor가 아닌 샘플 시공한 anchor를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천하중(recommended load)까지 하중을 재하하고 하중값을 확인한 뒤 바로 하중을 제거한다. 7) 철근앵커의 steel 파괴될 경우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항복하중을 미리 확인하여 그 이상 하중을 재하하지 않도록 한다. 6.2 현장 인발시험 절차 (RE500 or HY200 + rebar) (1) 완전경화시간까지 건드리지 않은 철근 주위를 청소하고, 인발테스트 장비를 준비한다. (2) 철근에 하중을 작용하기 위한 로드셀을 설치한다. (3) 로드셀 위에 인발하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근직경에 맞는 커플러를 설치한다. (4) 인발유압장비(100 kN or 300 kN 용량)를 로드셀에 연결하여 인발테스트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다. (5) 인발테스트를 실시하여 인발하중을 검토한다. 7. 시공중 체크리스트 7.1 세부공정 (케미컬앵커 시공)
| 공 종 | 보강재 제작 | 위치 및 부위 | 기둥 및 보 |
|---|---|---|---|
| 세부공종 | 케미컬앵커 시공 | 공 사 량 | - |
| 번호 | 검사항목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
| 번호 | 검사항목 | 합격 | 불합격 | 조치사항 |
| 1 |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성능 이상을 사용하였는가? | |||
| 2 | 케미컬앵커의 반입상태는 양호한가? | |||
| 3 | 콘크리트 천공 홀 내부에 케미컬약액을 적정하게 주입하였는가? | |||
| 4 | 앵커철근은 모재에서 최소 삽입깊이를 만족하는가? | |||
| 5 | 앵커철근은 시공 시 2~3회 당김을 주어 홀 내부가 밀실토록 충전했는가? | |||
| 6 | 케미컬약액이 홀 외부로 흘러 나왔는가? | |||
| 7 | 철근의 이음길이는 적정한가? | |||
| 8 | 전반적으로 케미컬앵커시공이 양호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