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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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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재해위험지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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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진주시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광동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0,988,100원 · 낙찰률 91.075%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438만원
- 참가
- 77곳 · 개찰 07/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4333 | 10/02(금) | 40,988,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광동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6631 | 10/02(금) | 40,988,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광동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52314 | 09/10(목) | 40,988,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광동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9747 | 09/10(목) | 40,988,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광동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8885 | 07/14(화) | 40,988,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광동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77214 | 07/14(화) | 40,988,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광동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1671 | 07/14(화) | 40,988,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광동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내 재해 위험 지역을 정비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토공, 구조물, 포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합니다.
- 터파기, 되메우기 및 사토 처리 등 토공사 수행
- 옹벽 블록 쌓기, 레미콘 타설, 거푸집 설치 등 구조물 공사
- 수로관 부설 및 집수정, 스틸 그레이팅 설치
- 콘크리트 포장 및 보조기층 포설 공사
- 메쉬형 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 공사 안내판, 안전 간판 등 부대시설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진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3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4,3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507,858원
- 관급금액
- 6,726,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1,69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6338-000
- 참조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166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3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75번길 63 일원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07.06.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07.09.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07.09.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4,507,858 | 514,253 | 679,472 | 67,572 | 2,460,680 | 785,881 |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제법규의 준수 .(1) 시공자는 공사에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5)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 시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규준틀을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관리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각 단계의 공사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특히 주변 구조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시공자는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 및 검사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 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 시공후 검사를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5)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 받은 후 다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 및 환경정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은 용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4) 안전교육에는 자체 안전점검을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하고 교육실시 및 전검 기록부를 기재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공사 시공중 토사붕괴, 낙반, 가시설 파손 등의 사고나 사상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충격, 소음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천, 저수, 지하소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 대기의 오염이 없도록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공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진주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3. 토 공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깎기 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량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깍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구조물의 뒷면 및 복토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쌓기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m/m이하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 버력이어야 한다. 3) 토취장 및 사토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기에 조치하고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 인근의 토지, 주민 및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흙깍기 및 흙쌓기 시공에 앞서 원지반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하고 초목류의 주근 또는 기타 유해 초목을 제거한다. 5) 유기물질의 표토는 흙쌓기 전에 원지반을 15㎝이상 제거하여야 한다. 6) 1 : 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표면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7) 흙쌓기 재료는 적당한 것이라야 하며, 나무뿌리 및 불순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15) 비탈 규준틀을 절․성토부에 2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시공후에 비탈을 유지토록 한다. 16) 비탈면 또는 토공 마무리면에서 씨뿌리기공을 할 경우에는 시공 바닥면을 소정의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고르고 ㎡당 1~21의 물을 미리 살포하여야 하며, 토질이 불량할 때에는 토량개량(석회, 객토)등으로 파종지의 조건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17) 공사 진행중 토공 또는 구조물의 축조될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량공법 중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토록 한다. 가. 모래부설공법 나. 치환공법 다. 다짐공법 라. 배수공법 마. 탈수공법 바. 고결공법 사. 과재성토공법 18) 연약지반 처리공의 시공에 필요한 계측 및 시험은 특별시방서의 규정외에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9) 터파기에 있어서는 장비작업 후 절취면 바닥지근 정리(EL유지)등은 필히 인력으로 시공하여 정확한 시공단면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만약 터파기가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토 또는 모래 등을 채우고 잘 다진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21) 되메우기 재료는 대량인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소량인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8) 콘크리트를 손수레등으로 운반 시공할 때는 운반도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콘크리트 양생은 충분히 해야 하며,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0) 일평균 기온이 4℃ 이하나, 30℃ 이상일때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치기시에 시공 Joint는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전단력이 큰부분에 설치할때에는 철근 또는 Dowel Bar 등으로 보강해야 하며 시공방법은 신축 Joint에 준한다. 12)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신축이음은 8~10m 마다 설치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의 옹벽의 신축이음은 15~20m마다 설치해야 하고( 신축이음 간격은 6~25mm 신축이음에 채우는 재료는 목재 목재 또는 아스팔트등으로 하며, 수축이음은 옹벽의 연장 9m 이내 마다 1개소씩 U형의 홈을 설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치기중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일일 작업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기순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며 용접부분으로부터 철근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려야 한다. 17)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있는한 피해야 하나 부득이하여 이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18) 동바리가 장주로서 좌굴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길이를 조종,두어 허용좌굴옹벽 내에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19)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떼어서는 안된다. 20) 거푸집은 떼어낸 후 남아있는 작은 구멍, 오목한 부분, 틈 등이 있으면 구조물 본체 공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로서 채워 넣어야 한다. 21) 구조물 시공이 완료되어 인도에 앞서 수급자는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손상된 공공물 및 사유구조물 등을 원상대로 복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재료 콘크리트 1㎥당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한다.
| 재 료 기준강도 | 시멘트 (㎏) | 모 래 (㎏) | 자 갈 | 비 고 | |
|---|---|---|---|---|---|
| 재 료 기준강도 | 시멘트 (㎏) | 모 래 (㎏) | 최대골재크기 | 중 량 (㎏) | 비 고 |
| δck=270㎏/㎠ | 357 | 893 | 19mm | 931 | 레 미 콘 |
| δck=240㎏/㎠ | 346 | 828 | 25mm | 1,011 | 〃 |
| δck=180㎏/㎠ | 323 | 775 | 40mm | 1,101 | |
| δck=130㎏/㎠ | 312 | 748 | 50mm | 1,195 |
1) 시멘트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 KSL5201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 근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3) 잔골재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입 도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잔 골 재 의 표 준 입 도
| 체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
|---|---|
| 10.0m | 100 |
| NO. 4 | 95 ~ 100 |
| NO. 8 | 80 ~ 100 |
| NO. 16 | 50 ~ 85 |
| NO. 30 | 25 ~ 60 |
| NO. 50 | 10 ~ 30 |
| NO. 100 | 2 ~ 10 |
4)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굵 은 골 재 의 표 준 입 도
| 체 골재치수 | 65m/m | 50m/m | 40m/m | 25m/m | 19m/m | 13m/m | 10m/m | NO. 4 | NO. 8 |
|---|---|---|---|---|---|---|---|---|---|
| NO.4(5)~25 | 100 | 95~100 | 25~60 | 0~10 | 0~5 | ||||
| NO.4(5)~40 | 100 | 95~100 | 35~70 | 10~30 | 0~5 | ||||
| NO.4(5)~50 | 100 | 95~100 | 35~70 | 10~30 |
5)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을 얻어지도록 정확하게 계량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물 +1%, 시멘트 및 혼화재 +2%, 골재 +3%, 혼화재 용액 +3% 이하이어야 한다. 6) 콘크리트 비비기는 배치믹서를 써야하고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분 30초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7)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는 다음과 같다.
| 설 계 기 준 강 도 | 용 도 |
|---|---|
| δck=270㎏/㎠ | 연속 슬라브교 |
| δck=240㎏/㎠ | 교량, 스라브, 교대, 교각 |
| δck=210㎏/㎠ | 스라브, 암거, 구체 및 날개벽 |
| δck=180㎏/㎠ | 측구, 배수관 날개벽, 방사옹벽 |
| δck=130㎏/㎠ | 배수관(PILE)기초, 석축기초, 암거기초 |
| δck=100㎏/㎠ | 버림콘크리트 |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드럼(DRUM)형식으로 물이 새지 않고 균일하게 배합할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는 승인한 배치플랜트에서 정확히 개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3) 탱크에 주입 수량을 쉽게 식별할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어야 한다. 4) 혼합수를 직접 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한다. 5) 감독원은 운반차에 혼합시간을 용이하게 알수 있는 장치를 대비토록 요구할수 있다. 6) 레미콘 운반차에 혼합시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대비토록 요구할수 있다. 7)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단속 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8)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 원주 연장은 분당 75m 이어야 한다. 9)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에는 분당 6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 원주 연장은 분당 75m 이어야 한다. 10) 감독원이 골재가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가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의 비비기 개시에 대한 시간을 받지 아니한다.
라. 석축공 1) 석재는 기존석축의 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균열, 상혼, 얇은 석면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또는 변질되기 쉬운 강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라야 한다. 또한 상용에 앞서 재질 형상 및 치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석재의 치수 이용범위는 -5㎝까지 하며, 규정된 치수보다 작은 석재가 20%이상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3) 깬돌의 형상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장을 가진 것으로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전한 철(凸)면을 이루고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며, 또 공장의 1/10이상의 접촉부를 가진것이라야 한다. 4) 깬잡석은 깬돌에 비하여 그 형상이 다소 조잡하나 서로 이웃하는 모서리의 각이 직각에 가까우며, 전면의 최대 모서리 길이의 1.2배 내외의 것이라야 한다. 5) 각종 돌쌓기용 돌의 1㎡당의 표준 계수는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수도 있다.
| 체 골재치수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비 고 |
|---|---|---|---|---|---|---|---|---|
| 견 치 돌 | 32 | 23 | 16 | 11 | 8 | 6 | 4 | |
| 깬돌 및 깬잡석 | 33 | 24 | 17 | 12 | 9 |
6) 기초 또는 뒷채움에 사용되는 조약돌은 천연석 또는 소할된 발파석으로 최대경 15㎝정도의 알이 대소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7) 견치돌 쌓기, 깬돌쌓기 및 깬잡석의 쌓기방법은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메쌓기 경우의 5~10mm로하여 해머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돌을 깨엇 뒷채우기를하여 그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을 채워야 한다. 8) 찰쌓기를 1일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축이음은 약 20m 마다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물빼기 구명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5.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 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 다니는 돌 등의 잡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정도, 끝마무리 표면의 평단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써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 마모감량 50% 이하 ∙ 소성지수 6% 이하 ∙ 수정C.B.R 30% 이상 ∙ 모래당량 25% 이상(NO.4체 통과 잔골재 기준)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후의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재료상황에 따라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½ 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수 있다. (SB-1 재료사용)
| 입도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비 고 | |||||||
|---|---|---|---|---|---|---|---|---|---|
| 체 번 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 40 | NO. 200 | 비 고 |
| SB-1 | 100 | 70~100 | 50~90 | 30~65 | 5~25 | 2~10 | |||
| SB-2 | 100 | 80~100 | 55~100 | 39~70 |
4) 보조기층 포설은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며,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겼을시는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의 수치와 횡단구배 등에 맞게 포설하여 1회 포설두께는 다짐후 15~20㎝가 되도록 한다. 5)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흙의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조의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항 장소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정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 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표층공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넘어서는 안된다. 3) 줄눈의 위치는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 콘크리트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4)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을 쳐서는 안되며,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이하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콘크리트 깔기가 끝난 후 진동기를 균등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표면 마무리는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한다. 7) 최종 마무리가 끝나면 줄눈용 흙손으로 슬래브의 가장자리, 시공줄눈, 팽창줄눈의 모따기를 해야 한다. 8)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타중, 충격 등의 나쁜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특히 소정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9) 줄눈의 형식과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며 노면에 수직하며, 포장전폭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철망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정확한 위치에 소정량을 설치한다. 11)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까지 펴 깐 후에 설치해야 하고, 철망 설치 후 곧 성충콘크리트를 깔고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12)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완성된 마무리면에 3m의 직선자를 도로 중심선에 평행과 직각으로 대서 측정할 때 가장 깊은 요(凹)부터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13)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완성된 마무리면은 설계높이 보다 2㎝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높이의 차는 설계높이의 차보다 1㎝ 이상 차이가 았어서는 안된다. 14) 포장슬래브의 두께의 검사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을 위한 코어시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도급자가 채취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계획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행해서는 안되고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해서도 안된다. 제 3 조 기 초 가.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구조물을 지지하는 양질의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자갈층을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기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기초는 흔들림이 없이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현장확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제출 및 공정관리
현장 대리인은 착공후 5일이내에 공사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 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용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공사용 가설물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축조해야 하며, 다음 표지판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 안내표 2) 측정 표지판 (60m 간격) 3) 교통 표지판 4) 준공 표지판
4.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사진 2) 준공사진 3) 공정사진 (매월 1회) 4)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5) 사진규격 : 가로 15㎝, 세로 10㎝ 6) 기타 슬라이드 등 P.R 사진등
5. 관급자재 교환사용 금지
수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사전 승인없이 교환 사용할수 없다.
6. 시공측량 및 측량기구 배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를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현장 종사원 및 기술요원 확보
본 공사 현장에는 필요한 기술요원을 확보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8. 공사용 재료의 사전 검수
∙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는 품질 및 규격에 대하여 현장반입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검수된 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9. 시공 및 품질관리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기술과 경력이 있는 시험사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여 품질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시험실에는 다음 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 기 구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체 | 조세골재용 | |||
| 저 울 | 감량 1.0GR, 용량 20㎏ |
∙ 수급자는 설계도서, 제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 소정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서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기 구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저 울 | 감량 0.5, 용량 5㎏ | 대 | 2 | 디지탈 1대 |
| 시료건조 및 가열장치 | 1 | |||
| 매 스 시 린 다 | 2 | |||
| 혼 합 용 펜 | 60×50×10 | 3 | ||
| 계 량 용 캔 버 스 | 3m × 2m | 1 | ||
| 들 밀 도 시 험 기 | 식 | |||
| 실내 및 현장 C.B.R | 조 | |||
| 원 심 분 리 기 | 대 | |||
| 다 짐 분 리 기 | 식 | |||
| 온 도 계 | 개 | 2 | ||
| 평 탄 성 시 험 기 | 조 | 1 | ||
| 마 모 성 시 험 기 | 대 | |||
| 액성, 소성한계시험기 | 조 | |||
| 단 위 중 량 시 험 기 | ||||
| 비 중 시 험 기 | ||||
| 공 시 체 제 작 몰 드 | 3 | |||
| 콘크리트 압축강도 | 대 | 1 | ||
| 기 타 | 식 |
10. 교통안내원의 배치
본 공사 시공기간 중 공사구간내에 상시로 교통정리 및 안내원을 고정배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발 파
굴착 또는 절취를 위한 발파는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책임 시행하여야 한다.
12. 기존구조물 철거
본 공사구간내 기존 구조물 철거는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인․허가 절차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1) 골재 및 사토장은 시공 후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적절한 조정을 실시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기간 중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노면정리(그레이딩)을 하여야 한다. 3) 안전 간판 및 위험표지판을 야간표식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차량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에다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4) 공사기간 중에 감독관 및 발주청의 허가 없이 유수 또는 공중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5)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 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등 비상시는 공사감독에게 즉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