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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이전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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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개발공사 · 소방

계약업체
주식회사 지평건축사사무소 외 2곳
계약금액
1,012,421,000원
낙찰하한율
-
참가
10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633310/07(수)1,012,421,000원금차 330일, 총차 330일한빛디엔에스(주) (도급업체)
주식회사 아키디에스그룹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지평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R26TE18545169-1,012,421,000원금차 330일, 총차 330일한빛디엔에스(주) (도급업체)
주식회사 아키디에스그룹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지평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노후고되고 협소한 포항북부소방서를 이전 신축하여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합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배치 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이용 편의성, 접근 계획)0점
공간 계획 (내·외부 공간 계획, 이용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0점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구조 및 공법 우수성, 피난 및 안전확보 방안)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환경 연계, 입면 디자인, 색상 및 재료 계획)0점
기술 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경제성)0점
디자인 요소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사용자 적합 디자인)0점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주차대수, 진출입구)0점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쪽수, 면적, 3차원 이미지 제한)0점
그 밖의 사항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3(금)지남
개찰09/01(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69,000,000원
배정예산
1,065,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3(금)
공고번호
R26BK0161515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69,000,000원
배정예산
1,065,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26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면적(㎡)비 고
청사출동공간1,052.72㎡
사무공간1,741.6㎡
대기공간722.6㎡
공용공간3,463.93㎡
계6,980.85
외부공간다목적 훈련탑280㎡
합 계7,260.85㎡

3) 주차대수 : 법정 주차대수 이상 ※ 과업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포항북부소방서(시행처) 및 경상북도개발공사(대행자)와 계약상대자(이하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 설계용역 범위는 건축, 해체,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설계 및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검토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과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임.(해체계획서 작성, 해체 허가·신고 등 해체 관련 사항 포함) 다. 용 도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라. 건폐율/용적률 : 법정 건폐율/용적률 이하 마. 예정공사비 : 22,095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비 20,551백만원, 철거비 1,544백만원) ※ 본 사업은 계획대지 내 기존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고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임 ※ 제시된 공사비는 전기공사비를 제외한 건축, 해체공사비(석면 해체비 포함),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건설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공사비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9042호, 2023.11.15.)에 의해 전기설계 분리발주 대상이므로 예정 공사비 제외 바. 설계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 안전보건관리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완료 시 정산 예정 사.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30일(공휴일 포함, 건축협의 완료까지의 기간임) 아. 위치도 및 사업부지 현황

위치도대상지 현황

1) 대상지는 북·동측 15m, 서측 20m, 남측 6m 도로에 접하여 출동 방향이 자유로움 2) 대상지의 위치는 죽도시장 및 인근 구도심이 인접하여 대규모 화재 예방에 적합하고 영일대 및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접근성 양호 4. 과업의 범위 가.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신축사업의 건축, 해체,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전기설계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처에서 별도 분리 발주 예정 ※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나.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 설계지침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함 1) 계획설계도서 작성 2) 중간설계도서 작성 3) 실시설계도서 작성 4) 해체계획서 작성(인허가 포함) 5) 건축인·허가 업무 6) 각종심의, 자문위원회 등 자료 작성업무 7) 설계용역 추가 업무 8) 조감도 작성 9) 공사(해체공사 포함)발주 관련 업무 10) 설계의도구현 업무 11) 관련 협조 업무 다.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라. 건축 인·허가 업무

2) 소방서 신축사업 등 관련 계획 등을 참조하여 공사의 필요성, 규모 및 공사비,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 3) 소방서 신축사업 청사 건립 후 최적의 공간 활용 건축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물 배치 및 평면계획을 철저히 검토 4) 관련법에서 정한 아래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 -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예정지의 입지조건 -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 기대효과 등 5) 실사용자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설계에 적극 반영 나. 계획설계 1) 각 건축물 용도별(업무시설, 부대설비, 다목적 훈련탑 등) 특성에 최적화된 시설 구성 및 배치 2) 관련법에서 정한 아래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공사의 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 수행계획 - 공사비 및 자원조달계획, 공사 시행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등 3) 동별 기계실은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중앙 파워플랜트 설치 등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적정안을 선정 다. 중간설계

1) 관련법에서 정한 아래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 -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 - 공사의 효과 - 공사기간 2)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에 의한 세부내용 3)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건물 규모, 물가정보 등을 고려 추정 공사비 산출 라. 실시설계 1)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시 2)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에 의한 세부내용 2. 분야별 설계 과업지시서 가. 건축 분야 1) 일반사항 가) 대상지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이미지를 청사 조감에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감각적인 설계를 할 것 나) 현대적인 감각 및 친환경자재를 선정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할 것 다) 각 실 배치 및 규모는 가변성 및 융통성이 있게 하고 향후 변경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로 설계할 것 라) PD, AD, EPS, I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함 마) 기타 부대시설(공용면적, 서비스 지원 공간, 기계 및 전기실 등)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바) 주차시설은 주차장법령과 관련 조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사) 시설물의 기능 및 목적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함

아)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축기본법,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함 2) 구조 계획 가)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 이거나 시공 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구조 형식은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함 다) 구조물 우각부에는 반드시 보강철근을 배치함 ※ 건축물 하중기준과 극한 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라) 조립용 단열판넬이 적용되는 외부 마감에는 준불연 및 내화성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 마) 화재와 강풍 등에 따른 지붕의 탈락(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함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현대감각에 조화되도록 할 것 나) 관급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함 다) 특허, 실용신안 등 특별히 그 제품을 써야 될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정 제품을 명시할 수 없음 라)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 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함

마)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함.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건설 신기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함 바) 사무실의 확장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바닥과 복도 바닥의 마감재를 동일한 것으로 하며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4) 대지 및 배치계획 가) 건축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고, 자연환경 및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부지 활용이 효율적이며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합리적인 건물 배치계획을 수립함 다)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함 5) 평면계획 가) 건물의 배치계획 중 건물 전면은 업무시설에 적합한 배치를 고려해야 함 나) 시설의 배치 및 규모는 과업수행자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하여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함 라) 비상구 설치 등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함

마) 휴게실은 복도에서 출입이 가능하게 별도의 평면구획을 하여야 함 바) 원활한 출동을 위하여 복도 폭은 1층 2.5m 이상, 2~3층 2m 이상으로 넓게, 반자는 개방감을 위하여 높게 계획 사) 생활실 출입문은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미닫이문 구조로 설치 ※ 소방서와 협의 후 결정 6) 입면 및 단면계획 가)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되, 전체 건축물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여 나) 외부 공간과의 관계 및 자연채광을 고려한 단면을 계획하고, 건물 외부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료를 사용함 다) 창문은 밖을 조망 및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모든 창문은 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라) 옥상 및 창문틀 등 외기와 접하여 방수에 취약한 부분은 가장 완벽하게 검증된 공법을 사용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함 7) 단열구조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나) 외피단열은 건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 이하 또는 단열재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건축물 외피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처리 하여야 함

라) 건물 외피 모서리 부분은 열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계하여야 함 마) 최하층은 단열성능을 저해하는 수분의 이동이 없도록 방습층 및 방수 설계하여야 함 8) 출입문 및 환기, 통풍, 자연채광, 창문의 기밀성 가) 외기에 접하는 출입문은 방풍실을 설치하거나 방풍구조로 하여야 함 나) 창문틀의 접합부는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바람막이 장치를 고려해야 함 다) 로비, 휴게실 등 공용부분의 외기에 접한 창문은 열저항치가 높은 재료나 구조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라) 외기에 접하는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을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 설치여부를 검토함 마)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9) 기타 가) 설비 배관 및 파이프 덕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층고를 결정하되, 실내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천장고는 가능한 높게 계획할 것 나) 각 실은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방충 및 냉․난방설비 등의 적합한 설비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여야 함 다) 조감도의 채색은 실제 건축될 색채를 사용하고 이를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실내의 마감도 이와 같으며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 라) 옥상 및 지붕방수를 포함한 각종 방수공사는 건축물의 효율적 사용과 직결된 것으로 각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획하여야 함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 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부지 경계 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 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함 나) 과업수행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함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 토록 함 라) 과업수행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함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설계정수는 지질조사,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3) 우․오수 설계 가) 배수시설 계획은 주변지역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용량 검토 후 인접 우·오수관로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용량 검토 후 수리계산서 첨부) 나) 설계도면 작성 전 사전에 포항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포항시 우·오수 관경 등 관련 내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함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도록 함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의 유속이 지형 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 내로 유도하도록 함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 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 사) 신축 건물의 화장실 배수관 등은 개별 또는 통합 배관을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함

4) 포장설계 가) 포장의 두께 및 각 층의 구성은 노상재료, 교통하중, 기상조건(동결심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나)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포장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함 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함 5) 상수도 가) 설계도면 작성 전 사전에 포항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설계에 반영토록 함 나)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기존 건물과 연계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함 다) 상수도와 소화용수(옥외소화전)용으로 분기되도록 설치하고 각각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함 6) 기 타 가)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함 나) 인접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조경 분야 1) 일반사항 가)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신설 또는 보식할 경우는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조경공간과 건물의 유기적 배치 등을 고려하여 위치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여야 함

나) 시설물 설치로 이식할 수목은 이식으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설계 시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식은 기존 주변 수목 현황을 분석하여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다) 조경계획은 대지 주변 현황 분석 및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함 라) 조경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함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경북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함 나) 녹음수 조경은 경관적 가치가 높고 척박지에 강한 수종으로 계획하며, 또한 지엽이 치밀하여 녹음제공이 가능한 수종으로 함 마. 기계설비 분야 1) 기본 방침 가) 에너지 절약기자재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채택해야 함 ○ 신재생 에너지(지열 또는 태양광발전) 반영 대상지의 여건, 공사비 현황 및 향후 수요기관의 운용지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지열 또는 태양광 발전방식 적용 나) 각종 장비는 보수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급적 복수화를 고려해야 함 다) 각 실별 적용 설비는 소음 및 공해가 나지 않은 구조여야 하며, 설비 구조가 각실 및 기능별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2) 일반사항 가)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함

나)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 시 해당 관계자의 동선을 고려하여야 함 다) 자동제어와 컴퓨터 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와 인력절감을 기하여야 함 라)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고 기능실 설치 등 실내 근무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어야 함 마)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 또는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함 바) 가능한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함 사)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함 ○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7호)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3) 냉난방 공조(H.V.A.C) 설비 가)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함 나)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다)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라) 각실 기능에 따라 냉난방 ZONE 등을 구획하여 경계성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마) 열 발생원이나 공기오염원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에 대하여 별도의 환기 방식을 검토하여야 함 4) 위생설비 가) 안정한 급수공급을 유지하고, 사용자재는 부식 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함 나) 오․배수는 분리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고 통기를 원활히 하여야 함 다) 세정시설은 절수형, 소변기는 전자감응식 설계를 원칙으로 함 ○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부서인 시청 또는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 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여야 함 ○ 급수, 급탕, 위생설비에는 디자인을 갖춘 최신형 절수형기를 채택함 ○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공급방식을 검토(직결급수 및 고가수조 형식 등) 및 채택하여야 함 ○ 건물 내부 오·배수는 가능한 자연배수가 되도록 설계하고 관로는 개별 또는 통합으로 검토하여 설계함 ○ 장애인 화장실 위생기구는 장애인  관련법에 의한 설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정화조 내에는 적정 환기설비를 채택하고 법규에서 정한 정화시설을 설치 규정에 준용하여야 함

5) 환기설비 가) 본 시설의 환기방식은 건축 구조적 특성을 살린 자연환기방식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부분은 강제환기방식을 고려하여야 함 나) 화장실에는 가급적 강제 배기팬을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6) 소화설비 가)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 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나) 화재 시 인간의 행동 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한 실내·외 소화설비를 적정 배치하여야 함 다)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소방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7) 자동제어설비 가)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 관리상 필요한 각종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 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함 8) 공통설비 : 각 분야별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정보통신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시설 설계 ○ 통신 국선인입, 통합배선(TEL 및 LAN), 구내방송, TV설비, 영상감시장치, 행정교환기(IPT) 등의 구축과 충분한 정보통신 회선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함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당하는 기술 기준 등을 필히 적용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함 ○ 모든 통신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대상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 및 국내 표준규격의 성능 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외의 기기 및 부품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2) 구내방송장치 가) 전관방송설비 ○ 전관방송은 사무실에 설치하고, 출동지령 방송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연동된 일반 안내방송과 음악방송을 단위별로 송출이 가능하여야 함 ○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송출되어야 함 ○ 스피커는 실내, 복도 및 주차장 등 내․외부 용도에 맞게 종류와 출력을 선택하여야 함 ○ 앰프 용량 산정 시 스피커 용량을 계산하여 총 출력의 30%의 예비용량을 유지하도록 함 나) 긴급구조시스템 지령방송을 위해 전관방송설비의 선로 및 스피커와는 별도로 동일한 구성 및 위치에 선로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야 하며, 스피커는 1회선 당 외부 25W 이상, 구내 3W 이상이어야 함 3) 텔레비전(MA/CA) 설비 가) TV(MA/CA)설비를 충분한 수량으로 설치하여야 함 나) TV공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 강도는 70㏈(VHF/ UHF)이상 유지하여야 함 4) 적용법규 :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검사와 관련한 관계 법령, 하위 법령, 고시, 기술기준 및 표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건축법」 및 소방 관계 법령 등 본 용역과 관련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

5) 기계설비도면 : M 6) 기계소방도면 : MF 7) 가스도면 : G 8) 전기소방도면 : EF 9) 통신도면 : T 5. 도면작성 가. 도면 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건축, 해체, 토목, 기계설비,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다.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 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 자격, 참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해체,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9.14)』제6조(설계업무) 별표2(건축설계에서의 도서 작성) 중 계획설계의 도서 내용과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도서 내용은 “중급”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본 과업을 위해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도서내용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다. 부지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덕산동 123-1번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5,049.60㎡ 2) 건축 연면적 : 7,260.85㎡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22,095,58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012,42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3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bdc.co.kr) - 정보마당 - 입찰정보 - 입찰공고 -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신축사업 설계공모 관련 질의답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생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0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서 작성비용(4,500,000원, 부가세 제외), 해체계획서 작성비용(해체공사 인허가 포함)(20,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반조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23,94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07. 10.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가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공모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08. 31. 09:00 ~ 2026. 09. 01.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09. 15.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08. 31. 09:00 ~ 2026. 09. 01.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jinyongkoo@korea.kr)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마. 본 설계공모는 투명․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실시간 중계하며, 심사의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 · 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과업·요구

□ 용 역 명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공 사 비 :22,095,586,000원
□ 건축물용도 :업무시설
□ 대지 면적 :5,049.60 ㎡
□ 연 면 적 :7,260.85 ㎡
구 분세부내용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신축 설계◯
가-2.리모델링 설계-
가-3.인테리어 설계
나. 추가 설계업무
나-1.지질조사비BX공◯
NX2
나-2.현황(조사)측량--
나-3.인증업무
A. 녹색건축우수◯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안전보건관리비(지반조사)
나-5.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나-8.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9.해체계획서 작성비용
나-10.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 설계공모지침서(R26DC00226516).hwp === 믿어요 청렴의식! 함께해요 청렴실천!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신축사업』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026. .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1 2. 개 요 1 Ⅱ. 설계 지침 1. 건축설계 일반 2 2. 건축설계 조건 및 기준 5 3.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6 4. 평면 및 시설계획 8 5. 입면 및 단면계획 17 6. 재료 및 색상계획 18 7. 구조계획 18 8. 조경계획 18 9. 기타 19 10. 시 단위 소방서 계획규모 및 예정현황 19 Ⅲ. 참고자료 1.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35호) 22~27 2. [별표 1] 소방청사의 시설 인원산정⋅면적 기준 28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03.30.)을 준수합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가. 이전 신축 대상지의 구 포항북부경찰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의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 대처 나. 영일만 산업단지 및 관내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산재로 재난발생 시 중추적 역할과 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

다. 민원인 등 방문객 주차공간 제공으로 민원 불편 최소화 및 효율적인 소방훈련 공간확보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2. 개 요 가. 사 업 명 :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신축사업』 건축설계공모 나. 대지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 다. 대지면적 : 5,049.60㎡ ※해당 대지 내 기존 건물은 철거 후 신축으로 계획함 라. 사업기간 : 2026년 2월 ~ 2030년 12월(예정) 마.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2029년 12월(예정) 바. 사업규모 : 연면적 7,260.85㎡, 지하1층/지상4층 ※ 전체 연면적(±3%범위) 및 규모(층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의도 구현과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 가능함 사. 주 용 도 : 공공업무시설 아. 건폐율/용적률 : 법정 건폐율, 용적률 이하 자. 예정공사비 : 22,095백만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존 건축물 해체, 부대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건축분야 총 공사비임(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공사비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9042호, 2022.11.15.)에 의해 전기설계 분리발주 대상이므로 예정공사비 제외 차. 설 계 비 : 공고서에 따름 ※ 설계사 업무 : 상기 공사내용과 관련한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법에서 (계약상대자) 정하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 해체계획서 작성(인허가 포함), 각종 분담금에 대한 사전조사(원가계산서상 별도 표시),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 지반조사 업무, 손해배상공제료, 건축 인허가 업무, 경계복원 측량 업무 협조(수수료 별도 지급), 각종 예비인증 업무(수수료 별도 지급, 업무 대가 설계비에 포함) 등

※ 협조업무 : 발주처 업무 수행 시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VE) 협조, 기술자문위원회 업무 협조, 계약원가심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업무 협조 등 발주기관이 요구 하는 용역 및 신청, 보고 자료 등에 협조 ※ 협조업무 : 시행처 업무 수행 시 각종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시행처가 요구하는 용역 및 신청, 보고 자료 등에 협조 카. 설계 보상비 1) 보상비 예산 : 100백만원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1조 3항에 따라, 최대 1억원 범위 내 예정설계비의 10% 예산 확보 2)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가) 입상자 선정 -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함 3) 공모비용의 보상 가) 당선자 :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함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 지급

타.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30일(공휴일 포함, 건축협의 완료까지의 기간임) 파. 공사착공예정일(공사기간) : 2027. 10(25개월)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 착공일, 공사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음 Ⅱ. 설계 지침 1. 건축설계 일반 가. 일반사항 1)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2) 본 과업과 관련된 해체,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유기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3) 모든 설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4)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 5) 이용자의 특성, 접근성, 실용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외관과 배치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6)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억제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7)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공사비 절감은 물론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열손실 최소화)에 경제성 있게 계획하며, 지나친 장식은 배제함

8) 공모안은 발주기관의 요구 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9) 관련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차장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통신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업무 시설에 관련된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10) 중장기 업무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미래공간 확장 수요를 분석하여 계획 나. 기본방향 1)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제322호)을 참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 2) 공공청사로서 소방관서의 고유기능 외에도 주변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설계 3) 주변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건물의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시설 이용에 편리한 평면계획 등 기능성, 상징성, 예술성을 고려하되, 기존 소방서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공간 제시 4) 에너지 절약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5)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 및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위해 가변성, 융통성 있는 공간 구성과 경제성(관리 측면과 기능의 합리성)을 갖춘 건축물로 계획 6) 사업부지 일대는 지반조사 시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반침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정한 지반개량 또는 기초공사를 실시

7) 창조적인 아이디어(Mass 및 입면디자인 등)를 제시 8) 편리한 보행·차량동선 시스템 제공과 효과적인 주차 동선계획 및 주차장을 확보 9) 소방청사 관련 업무특성, 설비특성, 공간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특성에 적합하게 건축, 구조, 설비계획 등을 반영하여 설계 10)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사전대책 수립·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 시행처와 사전 협의 필요 11) 에너지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구조 및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설비시스템 계획 12) 첨단 공법에 의한 공사비(공기) 절약 방안을 수립 13)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적용 14)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공법 및 소요 공간 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 15) 총공사비는 시운전 비용, 부가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해야 하며,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함 16)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은 포항시 건축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 17) ‘이용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이상)’, ‘제로에너지(4등급 이상)’,‘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에 적합하게 설계할 것

18) 내진설계 및 신축 공공청사 설계 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할 것 다. 설계의 원칙 1) 설계의 원칙 : 쾌적성,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가) 쾌적성 :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그 쾌적성이 항구적이 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도모함 나) 편의성 : 상주 및 방문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공간으로 설계 (상주 휴게 공간, 통로, 출입구 등 기타) 다) 내구성 : 시설 내구성을 고려한 건축적 안목이 필요하고, 가구 재료와 건축 재료의 선택 시 내구성을 고려 라) 안전성 ① 공공시설로서의 안전성(재난·재해, 방범등에 대한 안전성을 포함)을 최대한 확보함 ② 장비, 가구, 전기 및 스위치 등 내부시설 요소에 최대의 안전성을 확보함 마) 친환경성 : 자재, 가구 및 페인트 등 모든 요소의 친환경·저공해 자재를 사용하고, 실내 통풍과 환기시설을 확보함 바) 에너지 효율성 : 공공건물 디자인은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고, 자연 채광시설, 자연환기시스템 등의 사용으로 채광 및 환기 관련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함 2. 건축설계 조건 및 기준 가. 경상북도 공공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참조) 1) 배치계획 및 법적 검토는 관련 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을 적용하여 설계 하여야 함

다) 소방표지는 소방표지규정(소방청훈령 제433호, 2025. 7. 1. 개정)을 따름 나. 업무시설에 적합하게 냉·난방 방식을 결정하여야 함 다. 각종 전기제품은 고효율 기자재로 설치함 라.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 초기뿐만 아니라 사용연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 관리가 되도록 설계 3. 배치 및 동선계획 가. 건축 및 외부공간계획 1) 공공청사로서의 특성과 상징성을 유지하고 현대시설의 공법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신 정보화 건물로서 근무자의 이용에 편리한 소방청사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건축 계획이 되어야 함 2) 사업 대상지에 위치한 구) 포항북부경찰서 청사 멸실 후 공간 활용계획을 반영할 것 3) 소방차량의 진·출입은 서측 또는 사업 대상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차고는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게 실용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남측 마당에 정비 및 훈련 공간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함 ※ 서측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어린이 교통안전 및 긴급 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할 것 4) 시설 배치는 향·조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며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5) 사업 대상지 인근 건축물의 배치상황 등 지형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간 배분과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6) 건축물 배치 시 일조, 채광, 배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sky line) 계획 7) 건축물은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소방차 차고, 호스 건조실, 장비 창고, 감염관리실 등 소방 특성을 적극 반영 8) 건축물 주변에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여 시설별 활동 공간을 극대화하고, 외부 녹지공간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계획 ※ 옥외 장비조작훈련, 주차, 운동시설(족구장, 체력검정장 등)을 적정 규모로 계획 9)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소방서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계획 나. 교통 및 동선계획 1) 관련 법령에 적정하게 교통계획을 수립할 것 2) 부지 내 차량동선은 긴급(출동)차량과 일반차량의 동선(영역)을 분리하여 계획하되,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이용성과 안전성, 친환경성이 우선 되어야 하며,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의 교차부분이나 차도로 인한 분리시 보행자 및 장애인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3) 차량 진출입 시 바로 주차장, 소방차고로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며, 내부 차량 흐름을 최소화하고 보행 동선과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함 4) 대지 내 차량 진출입로 계획방안을 마련하고 차량 진출입로 계획 시 진․출입 여건(차로 폭, 회전반경, 경사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진입로는 보차 분리 환경으로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5) 일반 방문객의 접근이 가능한 동선을 계획하고 긴급 출동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주차 계획 1) 주차공간 및 동선은 소방출동 차량과 일반차량(직원, 방문객)용으로 구분하여 계획 2) 주차장은 지하 자주식 주차장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지상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 3) 주차장 출입구는 안전성 및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출입 차량에 대한 안전공간을 확보(설치)하여야 함 4) 주차장의 법정대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나, 방문객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계획하여야 함 5) 장애인, 경차, 일반주차, 전기차, 국가유공자 주차 등으로 구분하고 일정대수 이상일 경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확장형 주차를 설치하되 주차면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 6) 주차장은 접근, 방범(사각지역이 없도록 CCTV 설치 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할 것 7) 보행로 폭, 경사로 등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 라. 기반시설 계획 1) 상수도 계획은 부지 내 유입관로에서 분기하여 소방청사 수도 사용량과 옥외 소화전량을 검토하여 법정 수량을 산출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수도 사용량에는 내부 소방용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소방차 급수용 소화전 3개소 중 2개소는 차고 내 적정 위치에 1개소는 옥외 소방차 세차 시설 인근에 설치하여 세차 중 급수할 수 있도록 계획

2) 하수 배제 방식은 수질, 토양오염을 방지하도록 계획 3) 우수는 자연유하방식으로 처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측구를 설치하도록 함 4) 우수관로의 관경은 유지관리와 우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관로 매설 깊이는 충격, 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5) 오수량 산정은 지하수와 상수 유입량을 감안하여 산정 6) 불투수지역(주차장, 운동장 등)은 투수성을 고려하여 계획 마. 피해방지 계획 등 1) 사업대상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나 오염수 등이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2) 내진설계와 함께 각종 자연재난에 건축물 피해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계 ※ 폭설·폭우에 대비한 지붕과 구조물, 건축 법면, 식재 등 조경, 적정 지반고 계획 4. 평면 및 시설계획 가. 층별 예상 용도별 소요면적 1) 본 기준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시행처 및 발주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각 실에 배치되는 가구는 각층 평면에 점선으로 표기할 것, 면적이 제시되지 않은 실은 연면적 내에서 합리적으로 계획할 것 3) 사무실은 향후 분리와 통합이 가능한 구조로 구획(가변적 공간)하여 부서 변경 시 활용 가능하도록 함 4) 아래 기준은 최소 기준이며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대기공간 확보 노력 5) 각 층별 시설은 층간 이동이 가능하며, 동선이나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고 유사 시설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자가 자유롭게 변경, 제안할 수 있음

가) 지하 1층

나) 지상 1층

층별용도별면적(㎡)산출근거 및 특이사항비 고
지상
1층
출동소방차고666.72◦기준추정 : 8.6m × 15m 5칸 ~ 6칸
개인장비
보관실
150◦기준추정 : 0.92㎡ × (사용인원+추가분20%)
◦0.92㎡ ×(136 +27) = 149.96
차량장비
세척실
12
호흡보호
장비정비실
20◦기준추정 : 50㎡
공기
충전기실
◦기준추정 : 20㎡
호스건조실16◦기준추정 : 16㎡
구급차고75
세탁세척실12◦기준추정 : 12㎡
장비보관함
감염관리실36◦기준추정 : 36㎡(소방서 1급 기준)
오염세척실18◦기준추정 : 25㎡(1인 긴급샤워부스 0.9㎡ 포함)
방화복
세척실
15
사무덕산센터102◦기준추정 : 7㎡ × (사용인원+추가분10%) + 탕비실 6㎡ +
창고(문서고) 12㎡
◦7㎡ × (11+1) + 6㎡ + 12㎡ = 102㎡
센터장실17◦기준추정 : 17㎡
구조구급
센터
109◦기준추정 : 7㎡ × (사용인원+추가분10%) + 탕비실 6㎡ +
창고(문서고) 12㎡
◦7㎡ × (12+1) + 6㎡ + 12㎡ = 109㎡
구조구급
센터장실
17◦기준추정 : 17㎡
공용276
외부
공간
다목적
훈련탑
70◦기준추정 : 10m × 7m × 12m(4층)
계1,643.72497.23평

다) 지상 2층

층별용도별면적(㎡)산출근거 및 특이사항비 고
지상
2층
사무현장대응단74◦기준추정 : 7㎡ × (사용인원+추가분10%) + 탕비실 6㎡ +
창고(문서고) 12㎡
◦7㎡ × (7+1) + 6㎡ + 12㎡ = 74㎡
대응단장실17
통신실40◦기준추정 : 40㎡
작전회의실(중회의실)60◦중회의실 기준추정 : 120㎡
화재조사
분석실
25◦기준추정 : 30㎡
아이돌봄
센터
90
대기대기실-127◦기준추정 : 일일사용인원 X 10㎡(개인옷장포함) + 기준면적 17㎡(덕산센터)팀장
대기실-258◦기준추정 : 사용인원(5) X 10㎡(개인옷장포함) + 교대근무
인원(10) X 0.8㎡(개인옷장)
(덕산센터)
대기실-346.4◦기준추정 : 사용인원(4) X 10㎡(개인옷장포함) + 교대근무
인원(8)X 0.8㎡(개인옷장)
대기실-127◦기준추정 : 일일사용인원 X 10㎡(개인옷장포함) + 기준면적 17㎡(구조대)팀장
대기실-234.8◦기준추정 : 사용인원(3) X 10㎡(개인옷장포함) + 교대근무
인원(6) X 0.8㎡(개인옷장)
(구조대)
대기실-3
대기실-123.2◦기준추정 : 사용인원(2) X 10㎡(개인옷장포함) + 교대근무
인원(4) X 0.8㎡(개인옷장)
(구급대)
대기실-212.4◦기준추정 : 사용인원(1) X 10㎡(개인옷장포함) + 교대근무
인원(3) X 0.8㎡(개인옷장)
(구급대,여)
대기실-127◦기준추정 : 일일사용인원 X 10㎡(개인옷장포함) + 기준면적 17㎡(현장대응단)
팀장
대기실-258◦기준추정 : 사용인원(5) X 10㎡(개인옷장포함) + 교대근무
인원(10) X 0.8㎡(개인옷장)
(현장대응단)
샤워실(남)30
샤워실(여)25
공용공 용281
외부
공간
다목적
훈련탑
70◦기준추정 : 10m × 7m × 12m(4층)
계1,060.6320.83평

라) 지상 3층

라) 지상 4층

층별용도별면적(㎡)산출근거 및 특이사항비 고
지상
4층
사무대회의실302◦기준추정 : 180㎡
비품실/대실20
소방안전
교실
100◦기준 : 1급지 300㎡ 이상
소방청사 건축 표준가이드 라인 기준 100㎡ 이상
방염실험실15
대기체력단련실80◦기준추정 : 75㎡ + (정원 : 136 - 100인) X 0.16㎡
북카페30
심신안정실57◦기준추정 : 50㎡ + 0.7㎡(출동대원(30)-20)
구내식당152◦기준 추정: (2.5㎡ X 1일 근무인원(77))/2 + 부식창고 20㎡ +
조리원 1인당 대기실 7㎡
공용공 용204.8
외부
공간
다목적
훈련탑
70◦기준추정 : 10m × 7m × 12m(4층)
계1,030.8311.82평

6)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322호)을 참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 나. 시설조건 1) 일반요건 가)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을 확보 나)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장·단변비)는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배치) 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충분한 자연채광, 무독성 건축자재, 쾌적한 실내공기 등을 고려할 것 라) 평면계획에서 신속한 소방 출동을 고려한 동선계획과 단위공간 계획을 수립 마) 각 공간으로부터 출동 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계획 바) 사무실 및 출동대기실에서 차고로의 출동 동선 및 차고 내는 출동 시 미끄럼을방지할 수 있도록 마찰 계수를 고려하여 설계할 것(소방차고 바닥은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 사) BF인증을 위한 적정한 공용면적(화장실,코어,복도 등)과 무단차 계획에 의한 물사용 공간 배수를 고려해야 함 아) 원활한 출동을 위하여 1층 복도 폭은 2.5m 이상, 2~3층은 복도 폭 2.0m 이상으로 넓게, 반자는 개방감을 위하여 높게 계획 자) 사무실의 확장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바닥과 복도 바닥의 마감재를 동일한 것으로 하며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차) 옥상 등 공간은 친환경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자연환경 속에서 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식생 및 방수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지장이 없도록 설계 카) 승강기 설치 : 법규·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타) 청사 내 모든 구역 방송 가능한 시설 설치 ※ 전 층별, 실별, 복도, 옥외를 전체·개별로 방송할 수 있어야 함 파) 화장실은 남·여·장애인 구분 및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 설치 하) 각 팀별 탕비실 확보(급배수 설비 설치) 및 주요 복도 측 정수기 설치 가능토록 배관 설치 2) 사무실 :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가) 사무실에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 나) 사무실 내 탕비공간(싱크대 포함) 마련, 정수기 설치가 가능토록 급·배수 설치 ※ 탕비실 내 정수기, 냉장고, 탕비실 싱크대 등을 평면에 표시할 것 다) 사무실 폭은 8m 이상, 내부 캐비넷, 직원이동 동선 공간 고려 라) 복도와 면하는 사무실 벽은 상부에 개방감을 주는 구조 고려 마) 각 사무실에는 책상, 복사기, 회의 테이블, 캐비닛 등을 평면에 표시할 것 바) 세부 설치기준은 기본설계 시 포항북부소방서와 협의 후 결정 3) 공기충전기실 :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들의 현장 활동 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의 실린더 공기충전실(실린더 보관실과 충전기계실 분리)

가) 충전기계실 7㎡ 이상, 외기와 접하는 공간, 전원 380V 3상 확보 나) 1층 신선한 공기 유입 가능한 장소에 배치 필요 다)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설치 4) 감염관리실 : 구급대원의 현장활동 시 피구조자의 혈흔 및 구토물 등으로 (구급세척실) 오염된 구급장비의 세척·소독·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감염의 원인 물질을 차단하여 2차 감염을 방지 가) 면적 36㎡ 이상, 급 ․ 배수시설 설치, 전원 380V 3상 확보 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타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모든 배관은 폐수 정화시설로 연결될 것 다) 내부는 온습도를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환기시설을 필수로 설치할 것 라)「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예규 제115호(2025.7.10)」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할 것 6) 심신안정실 : 출동대원들의 현장 활동 중 나타날 수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등을 치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가) 상담실과 치유실로 구분하여 계획 7) 탈의실 가) 대기실 출입문은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미닫이문 구조로 설치 ※ 시행처와 협의 후 결정 나) 대기실에서 차고까지 이동 동선은 신속한 출동과 외부공간에서도 용이하게 출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차고로부터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 라) 대기실 내 공동 휴게공간 설치(TV ․ 인터넷 ․ 전화 단자 등 설치) 마) 대기실 배치 후 공동 이용 가능한 샤워·세탁실 설치 바) 대기실 크기는 2인 1실로 설계(인원 충원을 고려하여 3인 사용 공간 확보) 하며, 3교대 인력, 옷장 크기 및 옷장 개수를 고려할 것(옷장 크기는 최소 가로 600mm, 세로 500mm, 높이 2,100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사) 탈의실 및 생활실은 직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옷장을 배치하고 평면에 표시할 것 8) 체력단련실 가) 현장대원이 훈련과 체력단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4층에 배치 나) 체력단련실 이용 중 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차고지와의 동선을 고려할 것 9) 차고 가) 차고문의 높이는 5M 이상 확보 ※ 각 SPAN마다 콘센트 설치 나) 차고 높이는 6.5M 이상으로 하고 차고 바닥은 도로보다 0.3M 높게 설치, 대형차량은 외부공간에서도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 구급차고 내 유효높이는 4M 이상 확보 다) 소방차고의 높이 확보로 인해 동일층 내 타 영역의 천장 공간이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실용적인 단면 계획을 할 것 라)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인접도로와 진․출입이 용이하고, 통행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것

마)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건물 전면을 도로에서 적정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계획 할 것 바) 차고 넓이는 소방차량의 문이 개방된 상태를 감안하여 설계할 것, 차량 사이 공간에서 방화복 착용 등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제공 사) 차고는 소방차량이 출동 대기, 정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아) 겨울철 기온 급강하에 따른 고가 정밀장비 및 물을 취급하는 소방 장비 동파 방지 계획 자) 차고 바닥은 소방차량 등의 하중을 반영하여 설계할 것 차) 차고 바닥면은 배수가 용이 하도록 경사도 유지 등 배수계획 수립 카) 차고 내 차량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 (배기장치를 통한 배출도 가능) ※ 유해물질 노출, 감염 등을 고려하여 차고와 청사의 내부 연결 출입문에는 이중문 등 완충공간을 두어 직접적인 공기유입을 차단하고 필요시 에어커튼 등을 설치 ※ 차고 내부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차고 뒤편에도 전면적인 개폐가 가능한 오버헤드 도어 등을 넓게 설치하여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환기를 보완할 수 있는 덕트 또는 송풍기를 설치 ※ 소방차(1일 3회 이상) 시동점검 및 출동 시 배출가스 처리 ※ 차고에서 나오는 소음, 배기가스가 사무실 및 대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인접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

타) 차고 내 급수용 배관설치 및 지상식 소화전 사용 가능토록 설계할 것 파) 차고 문 개폐 장치는 차고, 사무실에서 제어가 가능토록 설계할 것(무선 개폐 장치는 설계 시 고려) ※ 구급차고는 전면만 개폐 가능 하) 차고 내 개인장비 보관실, 물품자재 창고, 장비 세척실, 공기충전실 등 공간 확보 거) 차고문은 자동식 오버헤드도어로 설치하고, 비상시 수동 개폐 가능토로 설계 너) 차고문 개폐 장치는 차고문과 안전센터에서 각 존별로 조작 가능토록 하고 정전 시 비상발전기와 자동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 더) 배수설비(소방차량 및 수관 세척) 및 정비시설 설치(사계절용) ※ 관계 규정에 맞는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러) 차종별 제원을 고려하여 주차면적 및 출동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차고 면적 및 높이 설계 머) 차고 내 소방차량 주차 위치 및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등을 평면에 표시할 것 10) 호스 건조실 : 오염된 소방호스를 세척 및 건조하는 시설 가) 호스 세척을 위한 40mm 구경 수도관 및 소화전 설치 나) 호스 오르내림 자동모터 설치하며 안전성을 확보 다) 전원 380V 3상 확보 11) 승강기 설치 : 법규·예산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12) 청사 내 모든 구역 방송 가능한 시설 설치 ※ 각 스피커에 음량 조절 기능 설계 시 고려 ※ 전층별, 실별, 복도, 옥외를 전체·개별로 방송할 수 있어야 함 13) 화장실은 남·여·장애인 구분 및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 설치 14) 구획된 실, 복도 등 전기 콘센트는 220V으로 설치 15) 동력선 인입 (220V, 380V) ※ 차고, 공기충전기실, 호스 건조실에 동력 220V, 380V 콘센트 설치(별도 구획) 16) 각 층의 각 과실 탕비실 확보(급배수 설비 설치) 및 주요 복도 측 정수기 설치 가능토록 배관 설치 17) 냉·난방시설 가) 차고 ① 난방시설 설치(단독 개폐 밸브 설치) ② 냉방시설 제외 나) 생활실은 온돌식 또는 이에 상응한 시설 설치(대기실, 탈의 휴게실 및 당직실) 다) 당직실·대기실 등 근무자 난방은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하고, 각 실 개별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 제어 가능한 시설로 설치 18) 지하 전기실에 비상발전기 설치(단전 시 사무실 통신실 등 필요·충분한 용량 확보) 가) U.P.S 시설을 설치하여 단전으로 인한 정전 시간이 없도록 설치 나)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설계 19) 무선 송수신용 안테나 탑 설치

가) 통신용 안테나 탑의 모형을 청사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소방서 상징(망루 형식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그 위에 안테나 탑 등 설치 나) 높이(5m 이상) 및 규격은 무선송신이 가능한 구조로 지하층부터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 다) 피뢰 설비는 반드시 할 것 라) 안테나 케이블용 인입관 설치 : TRS 2, UHF 2, VHF 1, 예비 1 마) 지상파 방송 및 위성안테나 설비계획 20) CCTV 설치 가) 차고, 청사 등 이동 감시 및 녹화 가능(야간 감시 가능한 성능) 나) 감시 모니터는 통신실에서 조작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카메라(color)는 각 시설별 최소 4개소 이상 계획하며, 회전 감시는 2개소 이상 계획(기타 청사 보안에 필요한 부분 설치) 다) 사무실에서 출입자를 확인·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써 CCTV로 제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21) 소방행정 전산망 설치 : 도청 119종합상황실과 협의 22) 방송설비 : 도청 119종합상황실과 협의 23) 세탁·건조실 가) 소방용 방화복 세탁기, 건조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 기준 등에 따른 규격을 참고하여 배치를 고려할 것 ※ 일반 세탁기 배치 또한 고려 나) 현장에서 오염된 방화복 및 세탁물을 복도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4) 훈련탑 설치 가) 훈련탑은 적정지점을 선정하여 별도로 설치할 것 나) 훈련탑은 훈련차량과 기타차량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다) 훈련탑은 경상북도 다목적훈련탑 표준(안)에 따라 설치할 것 25) 화재조사 분석실 가) 화재현장 시료분석, 발화 실험을 위한 버너, 환기시설 등 설치 다. 기타 조건 1) 주차장 및 주차 대수는 관련 법령과 상주 직원 및 민원인을 고려하여 설계 2) 통신시설 및 전산시설의 설계는 관련 부서(소방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 통신담당)와 협의 후 추진 3) 창호는 이중창 자연 환기 가능토록 설치(대기실, 사무실 등) 4) 각층 휴게공간 확보(휴식처 활용) 5) 기계실은 밀폐형으로 별도 구획(소음, 단열 가능 구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대상임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등을 적정 규모로 별도 구획하여야 함 6) 외부공간은 다목적 훈련장(체력검정 등 다용도 훈련공간), 주차장 확보 7) 창고의 문은 대형 물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양문형으로 하고 문턱 없이 계획 8) 옥상 안쪽 벽면에는 훈련 시 로프를 묶을 수 있는 원형 고리가 달린 앵커를 각 4면에 설치 라. 근무조건(여건) 1) 출동부서는 평상시 사무실에서 근무, 야간에는 일부 대기실에서 휴식 중 출동시 차고로 이동하여 소방 차량 탑승 후 출동

2) 현장 복귀 후 물, 연기, 그을음, 오염 등에 대한 복장, 장비 등 세척 3) 구급대는 감염관리실에서 구급장비 등 세척 4) 24시간 출동대기 대원의 휴식 및 체력단련 등의 공간 확보 필요 5) 장시간 현장 활동 후 휴식 필요 6) 휴게실은 직원이 화합 및 문화공간이 되도록 설계할 것 7) 근무여건에 맞는 식당을 설계하고 용량 및 배관 등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부식고 및 취사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8) 기타 직원 근무환경에 관련된 시설은 시행처와 추후 협의하여야 함 5. 입면 및 단면계획 가.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되, 전체 건축물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상북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안정감 있는 디자인 및 용도, 기능을 고려한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의 형태 고려 다. 외부 공간과의 관계 및 자연채광을 고려한 단면을 계획하고, 건물 외부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료를 사용 라. 창문은 밖을 조망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모든 창문은 고 기밀성 단열창호의 사용을 원칙 마. 옥상 및 창문틀 등 외기와 접하여 방수에 취약한 부분은 가장 완벽하게 검증된 공법을 사용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

바.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기능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공간 계획 사.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되 출동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유 있는 높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 아. 실 내부 구획 변경에 대비하여 건축 설비의 부분적 가동,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자. 에어컨실외기, 엘리베이터실, 기계실 등 소음발생이 많은 시설은 소음 차단 설계가 되도록 함 차. 난간 등의 높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고려하여 계획 카. 조닝(Zoning)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출동 및 사무 동선은 상호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며, 층간 소음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함 타.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외장마감 계획 6. 재료 및 색상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현대 감각에 조화되도록 함 나. 사용자재는 국산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 다. 실내 색채계획은 업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라. 사용재료 및 건물 운영 초기와 사용연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외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마. 주요자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 규정 등에 적법하게 단열 성능, 내화성능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할 것 7. 구조계획 가. 설계 기준 적용은 단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되,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등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구조는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제정한 각종 규칙 및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 등에 의함 다. 구조의 설계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처짐 또는 진동 현상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됨 라. 모든 부재의 설계는 적용된 해당 기준을 명시하고, 설계 하중은 KDS 41 기준에 따름 마. 지반조사를 통해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8. 조경계획 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 나. 조경이 환경 및 경관의 형성, 방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 다. 옥외공간 조경은 사용자 및 방문객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하게 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계획 라. 이용자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 9. 기타

가. 계획상의 실별 주 용도 및 규모는 제시된 연면적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며, 도 내 타지역 소방서 설치 및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적정규모 및 용도를 반영,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로 규모가 명시된 사항은 그 기준을 따라야 함 나. 용도 이외의 용도가 추가되거나, 자유로운 설계를 위하여 건축물 실별·용도별 조정이 가능하되, 그 사유를 설계설명서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설계자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한 주 용도 외의 사용 용도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창의적 구상으로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음 라. 시설물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하여 제시 마. 실시설계는 당선안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처의 요청 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바. 현 공사 범위 내 건물 및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으로 계획 사. 건축물의 유지관리비 및 에너지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10. 시 단위 소방서 계획규모 및 예정현황 가. 근무체계 1) 운영 소방력 - 전체인원: 261명(본서 139, 안전센터(외청) 122) 2) 1일 근무인원: 80명 - 본서(일근) 47명 / 현장대응단 7명 / 안전센터 12명 / 구조대 14명

3) 출동부서 - 화재, 구조, 구급, 현장지휘 등 재난발생 시 해당 부서 출동 ▸본서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구조대 4) 기구 및 정원

※시설조건 중 사무실을 참고하여 각 부서별 정원 외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인원까지 책상 배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추가로 1~2개의 여유 자리를 설계하여 향후 정원 증가에 대비 3) 건축물 예상 차량 수용 규모 - 소방차량(21대) ▸특대 :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등 ▸대형 : 펌프, 탱크차, 조연차, 배수차, 장비운반차, 보트 등 ▸중형 : 경형펌프차, 화재조사차, 구급, 지휘차 등

구 분차 명모 델차량 규격비 고
구 분차 명모 델길이(㎜)*너비(㎜)*높이(㎜)비 고
1화재조사차렉스턴스포츠칸5.405*1.950*1.855
2구조공작차우리구조공작차7.605*2.370*3.190
3구조대구급차1스타렉스특수구급차5.175*1.920*2.445
4구조대구급차2솔라티6.195*2.038*2.777
5구조버스성진소방구조버스7.335*2.035*3.400
6덕산경형펌프한서소방자동차4.910*1.815*2.500
7덕산고성능화학차이엔플러스소방화학차9.930*2.495*3.255
8덕산굴절차에버다임굴절탑소방차10.335*2.495*3.720
9덕산순찰차아반떼4.570*1.800*1.440
10전문산불차유니목6.910*2.460*3.380
11덕산중형펌프차에프원텍펌프소방차7.435*2.380*2.830
12진단차1모닝3.895*1.595*1.485
13보트트레일러D.K보트트레일러5.090*1.840*1.000
141호차(서장지휘차)산타페4.770*1.890*1.680
15안전교육차스타렉스특수구급차5.150*1.920*1.935
16진단차2스타렉스5.150*1.920*1.970
17이동안전체험차뉴텍엠소방
이동안전체험차
12.300*2.490*3.930
18지휘차솔라티6.400*2500*3600
19장비운반차파비스8.760*2.460*3.230
20행정차sm64.850*1.870*1.460
21화물차포터25.100*1.740*1.970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 사항
배치 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내ㆍ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 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디자인 요소○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 사용자(지역주민, 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건축선(건축한계선)
○ 건폐율, 용적률
○ 층수 및 건축물 높이
○ 주차대수, 진출입구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기준 쪽수 초과
○ 기준 면적 위반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그 밖의 사항○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