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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홍수예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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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21(화)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통합홍수예보시스템의 주요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무중단 홍수예보 서비스와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9점
추진 전략3점
적용기술1점
시스템 요구사항9점
기능 요구사항7점
데이터 요구사항4점
보안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3점
성능 요구사항4점
품질 요구사항4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4점
관리 방법론4점
일정계획4점
개발환경3점
안전관리2점
시험운영4점
교육훈련3점
하자보수3점
기밀보안3점
비상대책3점
경영상태4점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1(화) 10:00지남
개찰07/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7,716,000원
배정예산
1,116,918,3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7(화)
공고번호
R26BK0161491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07,716,000원
배정예산
1,116,918,3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47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 예규, 지침 등이 최신이 아닐 경우에는 최신법령으로 적용함. 2. 목적 및 필요성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화된 통합홍수예보시스템 주요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를 적기에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무중단 홍수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최신 사양의 하드웨어 도입 및 연계서버 이중화 구성을 통해 정보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사업내용 ○ 노후 H/W 교체 및 신규 도입 - 4대강 홍수통제소 연계서버 도입 및 이중화 구성 (2식) - 유관기관 연계서버 교체 (2식) - 예보DB 및 홍수정보 DB 스토리지 교체 (2식) - 업무망 보조백본스위치 교체 (1식) ○ 기존 시스템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신규 장비 설치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관 및 서비스 연계 설정 ○ 안정화 및 기술지원 - 시스템 구축 후 안정화 지원 및 운영자 교육 실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사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를 본 사업 주관기관의 직접구매를 통하여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임. ◈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의 경쟁입찰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본 사업 주관기관의 직접 구매 소프트웨어도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번호품 목수량직접구매여부제외사유비고
1시스템접근제어
i-Semos SW
1직접구매 ( ∨ )
제 외 ( )
구 분주요 역할
예보통제과- 통합홍수예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총괄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관리
- 사업 검수 및 인수 등
운영지원과- 공고 및 계약 지원
전기통신과- 소관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운영
개발사업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외 시스템 고도화 전반 작업
- S/W 및 DB/AP 마이그레이션 작업 일체
- 시스템 구축 설계 및 관리자사용자 교육
- 기타 시스템 연동작업

○ 한강홍수통제소 시스템 현황 및 현재 시스템 구성 등 방문 확인 - 네트워크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은 방문 후 담당자에게 열람요청 ※ 열람 장소 : 한강홍수통제소 5층 정보관리실 ※ 담당자 : 정민혁 주무관(02-590-9943) 5. 추진일정(계약 후 180일 이내)

사업추진내용MM+1M+2M+3M+4M+5
123412341234123412341234
계약 및 실사계약체결(착수계)
현장 실사
하드웨어 구축장비 발주
장비 입고/검수
장비 설치 구성
프로그램 설치 등데이터 이관
프로그램 설치
시험단위테스트/통합테스트(동시운영)
서비스이관서비스이관(동시운영)
검수 및 준공검수 및 준공
완료보고완료보고
연번품 명수량단위비 고
14대강 연계서버2EA- 기존장비 교체
2유관기관서버
3유관기관 NAS스토리지 및 4대강 연계 스토리지1- 기존장비 교체 및 신규
4홍수정보
DB 스토리지
- 기존장비 교체
5업무망 보조백본스위치
6응용SW 마이그레이션식- 유관기관, 홍통연계 마이그레이션
7취약점 진단 및 조치- 도입되는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장비
8네트워크 작업- 서버 및 보안장비 케이블 작업 및 설치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ECR-0014대강 홍수통제소 연계서버
ECR-002유관기관서버
ECR-003유관기관 NAS스토리지 및 4대강 연계 스토리지
ECR-004홍수정보 DB 스토리지
ECR-005업무망 보조백본스위치
ECR-006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ECR-007네트워크 작업
ECR-008하드웨어 구성 공통사항
기능SFR-001업무망 연계서버 마이그레이션
SFR-002유관기관망 연계서버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데이터 이전
DAR-002홍수정보DB 리빌딩
DAR-003데이터 규정 및 내부방침 준수
테스트TER-001테스트 절차
TER-002시스템 서비스
TER-003하드웨어
TER-004소프트웨어
보안SER-001보안관리 및 지침준수
SER-002보안취약점 조치
SER-003개인정보보호
SER-004사업수행 보안관리
품질QUR-001정확성
QUR-002신뢰성
QUR-003결함조치
제약사항COR-001법적 제약사항
COR-002설치 제약사항
COR-003지적재산권 제약사항
COR-004하도급 제약사항
COR-005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프로젝트
관리
PMR-001관리방법론
PMR-002제출서류
PMR-003보안관리
PMR-004일정관리
PMR-005조직 및 인력 관리
PMR-006위험관리
프로젝트 지원PSR-001사업수행환경
PSR-002소프트웨어사업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3비상대책
PSR-004교육지원
PSR-005기술지원
PSR-006하자보수지원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4대강 홍수통제소 연계서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도입수량 : 2EA
○ 하드웨어 사양
- CPU : 28Ghz 이상(총 코어 최대 클럭 합계)
•CPU 아키텍처: RISC
•성능 : 코어당 379,211tpmC 이상
- Main Memory : 60GB 이상 제공
•확장성: 최대 1TB 이상 증설 가능
- DISK
•NVMe 800GB * 2EA 이상 제공
•이중화 구성 (OS 미러링)
- 광채널 : 32Gbps 2port 2ea 이상(광모듈 카드 포함)
- NIC : 1G/10Gbps TX 2port 2ea 이상(카드 포함)
- OS : 64bit UNIX
- 서버 RACK 탑재형
- 시스템 관리 콘솔 PORT
- 전원 : 이중화
○ 설치 요구 사항
- 서버 이중화 구성 소프트웨어 제공
- 현재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서버와 동일 시스템 운영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체제 제공
- 시스템관리 기능 제공
- 하드웨어 제조사 자체 OS탑재
- 보안취약점 제거
- 제조사 TpmC 확인자료 및 제품 확인서, 라이선스등 정품인증 제출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유관기관서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도입수량 : 2EA
○ 하드웨어 사양
- CPU : 28Ghz 이상(총 코어 최대 클럭 합계)
•CPU 아키텍처: RISC
•성능 : 코어당 379,211tpmC 이상
- Main Memory : 60GB 이상 제공
•확장성: 최대 1TB 이상 증설 가능
- DISK
•NVMe 800GB * 2EA 이상 제공
•이중화 구성 (OS 미러링)
- NIC : 1G/10Gbps TX 2port 2ea 이상(카드 포함)
- NIC : 10Gbps SX 2port 2ea 이상(카드 포함)
- OS : 64bit UNIX
- 서버 RACK 탑재형
- 시스템 관리 콘솔 PORT
- 전원 : 이중화
○ 설치 요구 사항
- 현재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서버와 동일 시스템 운영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체제 제공
- 시스템관리 기능 제공
- 하드웨어 제조사 자체 OS탑재
- 보안취약점 제거
- 제조사 TpmC 확인자료 및 제품 확인서, 라이선스등 정품인증 제출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유관기관 NAS스토리지 및 4대강 연계 스토리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도입 수량 : 1EA
○ 하드웨어 및 기능 사양
- CPU : Intel Xeon 16 Core 이상 제공
- Cache : DDR5 128GB 이상 또는 DDR4 256GB 이상 제공
- DISK : Usable 15TB 이상 제공
(1.92TB NVMe 2.5“ Drive * 16개 이상)
- 1식 기준, 최대 NVMe SSD 48개 이상 확장 지원
- 스케일아웃 최소 8 노드 이상 확장 지원
- 네트워크 : 10G/25G 8Port, 40G/100G 4Port 이상 제공
- Fiber Channel : FC 32G/64G 8Port 이상 제공
- RAID-6 이상의 안전한 데이터 보호 기술 제공
- 전원 장애 시, Cache Data 보호 기능 제공
- 단일 Controller 내에 FC, iSCSI, NVMe/FC, NVMe/TCP, CIFS/SMB, NFS, pNFS, NDMP, S3 동시 제공
○ 설치 요구 사항
- SAN/NAS Unified 스토리지 제공(NAS G/W 제외)
- 이중화 지원: Active-Active 방식의 이중 컨트롤러 제공(HA)
- SAN/NAS 업무에 대한 원격복제(DR) 솔루션 지원
- 기존 스토리지의 마이그레이션 작업 필요
- 용량 효율화를 위한 블록 레벨 실시간 중복 제거 및 압축 기능 제공
- 랜섬웨어 및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WORM 기능 지원
- SAN/NAS 사용 시, 랜섬웨어 암호화 자동 감지 및 자동 스냅샷 생성 기술 지원
- 제조사 확인서, 라이선스 등 정품 인증 제출(OEM제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홍수정보 DB 스토리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도입 수량 : 1EA
○ 하드웨어 및 기능 사양
- CPU : Intel Xeon 16 Core 이상 제공
- Cache : DDR5 128GB 이상 또는 DDR4 256GB 이상 제공
- DISK : Usable 14TB 이상 제공
(1.92TB NVMe 2.5“ Drive * 14개 이상)
- 1식 기준, 최대 NVMe SSD 48개 이상 확장 지원
- 스케일아웃 최소 8 노드 이상 확장 지원
- Fiber Channel : FC 32G/64G 8Port 이상 제공
- RAID-6 이상의 안전한 데이터 보호 기술 제공
- 전원 장애 시, Cache Data 보호 기능 제공
- 단일 Controller 내에 FC, iSCSI, NVMe/FC, NVMe/TCP, CIFS/SMB, NFS, pNFS, NDMP, S3 동시 제공
○ 설치 요구 사항
- SAN/NAS Unified 스토리지 제공(NAS G/W 제외)
- 이중화 지원: Active-Active 방식의 이중 컨트롤러 제공(HA)
- SAN/NAS 업무에 대한 원격복제(DR) 솔루션 지원
- 기존 스토리지의 마이그레이션 작업 필요
- 용량 효율화를 위한 블록 레벨 실시간 중복 제거 및 압축 기능 제공
- 랜섬웨어 및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WORM 기능 지원
- SAN/NAS 사용 시, 랜섬웨어 암호화 자동 감지 및 자동 스냅샷 생성 기술 지원
- 제조사 확인서, 라이선스 등 정품 인증 제출(OEM제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업무망 보조백본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도입수량 : 1식
○ 요구 사항
- 제어부 포함 10슬롯 이상의 샤시형 구조 타입 제공
- 제어부, 전원부, 스위칭부의 각각 이중화 제공
- 주 제어부 장애 시 성능저하 및 중단 없는 서비스 지원
- Hot Swapping 지원(모듈, 전원, Fan)
- 샤시는 높이(H) 13RU 이하 제공
- Supervisor Engine 이중화 구성
- Interface
•1/10/25G SFP+ 48Port 이상 제공, Uplink 40/100G
QSFP28 4Port 이상 제공
•1/10G Base-T 48Port 이상 제공, Uplink 40/100G
QSFP28 4Port 이상 제공
•SFP : 1000Base-SX 38EA 제공
•SFP : 10G Base-SX 10EA 제공
- Switching Capacity : 슬롯 당 800Gbps / 최대 51.2Tbps 지원
- CPU : 1.8GHz (4Core) 이상 제공
- DRAM : 16GB 이상 제공
○ 설치 요구 사항
- 기존 장비와 완벽한 호환이 가능한 동일 또는 동등이상 제품
- 기존 장비를 Layer3 로 변경 작업하여 장비 이중화 제공
- OS 변경만으로 SDN기능 지원되어야 함
- 물리적으로 이중화된 디바이스를 논리적으로 하나의 디바이스로 구성하는 가상화 기능 지원
- IEEE 802.3ad(Link Aggregation) 구성 및 부하분산 기능 제공
- IEEE 802.1Q Tag 기능 제공
- IP Multicast Routing: IGMP v1/v2/v3 및 Snooping, PIM-SM/SSM, MSDP 지원
- Unicast Routing: Static, RIP v2, OSPF v2/v3, BGP4/ BGP4+, IS-IS/IS-ISv6, 지원
- L3 Redundancy: VRRP, HSRP, BFD Protocol 지원
- Overlay/Fabric: VXLAN BGP EVPN, SR-MPLS, MPLS L3 VPN 지원
- 패킷 필터링 및 다양한 기법의 ACL 기능 지원
- RADIUS 및 TACACS+ 인증 지원
- DHCP Snooping 기능 지원
- RMON(Alarms, Events) 및 sFlow, Netflow 기반 트래픽 모니터링 지원
- Port Mirroring 기능 지원 (SPAN, RSPAN, ERSPAN)
- SNMP v1/v2/v3, SSH, Traceroute 지원
- NTP(Network Time Protocol) 지원
- 기존장비와 호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장비와 동일사 제품으로 제안
- 보안기능확인서 취득 제품
- 제조사의 정품(공급)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신규 도입되는 모든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및 운영체제(OS), DBMS, 연동되는 주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 결과 도출된 보안 조치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최종 오픈 이전에 반드시 완벽한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한 시스템 운영 환경 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가정보원의 최신 보안 가이드라인(서버/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가이드 등)을 적용하여 보안 아키텍처 및 설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7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 및 보안장비 케이블 작업 및 설치
세부내용○ 설치 및 전원 구성: 모든 신규 장비는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전산실 내 지정 랙(Standard 19-inch Rack)에 장착해야 하며,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원 케이블은 상면의 분리된 전원(이중화)에 교차 연결해야 함.
○ 케이블 포설 및 라벨링: 서버, 스토리지, 백본 스위치, 기존 보안장비 간 연동에 필요한 광케이블 및 UTP 케이블 등 일체의 자재는 제안사가 제공 및 포설해야 함. 모든 연결 케이블의 양단에는 출발지, 목적지, 포트 번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라벨(선번장)을 부착하여 향후 직관적인 식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연동: 신규 장비 도입 시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망(업무망, 유관기관망 등) 구성을 유지하고, 기존 보안장비(방화벽, IPS, DDoS 대응장비 등)와의 물리적 회선 연결 및 정책 설정 이전(VLAN, 라우팅 재구성 등)을 무중단 또는 최소 중단으로 완벽히 수행해야 함.
○ 배선 정리 및 환경 복구: 케이블 포설 시 기존 운영 중인 케이블과의 간섭을 방지하고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케이블 타이 및 덕트를 활용하여 깔끔하게 배선 정리를 해야 함. 또한, 기존 노후 장비 철거 및 신규 장비 교체 작업 완료 후 전산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탈거된 기존 장비는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8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발주처의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입되는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안해야 함
○ 도입 장비내역 및 선정 기준, 사양(상기 요구사항에 포함된 항목 모두 포함)에 대한 내역을 제시
○ 하드웨어는 안정성 및 호환성, 확장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납품하는 장비는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 및 기능 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업체의 합의 하에 추가 또는 대체
○ 장비 납품 시 파손 또는 테스트 기간 중 3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신규 및 재설치 되는 모든 HW 및 SW는 기 운영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원제조사가 인증한 최신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공사 및 작업 포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하드웨어는 특정규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등이상 제품으로 납품 가능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본 제안서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함.
○ 도입되는 장비와 기존장비에 대한 적정 배치방안을 제시하고, 장비 교체 시 교체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교체 전 장비의 기능을 점검한 후 설치해야 함
○ 무중단 또는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업무별 교체방안, 데이터 전환 방안, 업무중단 최소화 제시
- 신규도입으로 인한 이기종 간 복제구성 발생 시 TEST 필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망 연계서버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내부시스템과의 데이터 파일 송수신 역할을 담당하는 파일전송솔루션 설치 및 구성
ㅇ 내부망 수문자료 DB서버와 수문자료 연동 환경 구성
ㅇ 기존 유관기관별 접속 환경 및 송수신 디렉토리 체계와 동일하게 환경 구성
ㅇ 송수신 대상 기관
-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등 유관기관
ㅇ 대상 자료
- 수문자료 : 수위, 우량, 댐/보, 자동유량, 저수지 자료 등
- 기상자료 : ECMWF 수치예보 자료 등
ㅇ 장비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는 EMS SW 설치 및 구성
ㅇ 주, 보조 서버 이중화 환경 구성 지원
ㅇ 스토리지 교체로 인한 데이터 이관 지원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유관기관망 연계서버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내부시스템과의 데이터 파일 송수신 역할을 담당하는 파일전송솔루션 설치 및 구성
ㅇ 내부망 수문자료 DB서버와 수문자료 연동 환경 구성
ㅇ 기존 유관기관별 접속 환경 및 송수신 디렉토리 체계와 동일하게 환경 구성
ㅇ 송수신 대상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기상청,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
ㅇ 대상 자료
- 수문자료 : 수위, 우량, 댐/보 등
- 기상자료 : AWS, 레이더 자료, MAPLE, KLAPS, 기상특보 등
ㅇ 장비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는 EMS SW 설치 및 구성
ㅇ 주, 보조 서버 이중화 환경 구성 지원
ㅇ 스토리지 교체로 인한 데이터 이관 지원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기존 4대강 연계서버, 유관기관서버, 홍수정보DB 등의 데이터를 신규 도입 장비로 이전 및 환경 구성을 완료해야 함.
ㅇ 신규 하드웨어 및 DBMS 환경에 맞추어 테이블스페이스를 재설계 및 생성해야 함.
ㅇ 데이터 이관 시 유실, 변형, 누락 방지를 위한 검증 방안을 적용하고, 이관 완료 후 데이터 건수/용량 비교 등 검증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DB 리빌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이전 시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단편화 현상을 제거하고, 인덱스 재구성(Index Rebuild) 및 통계 정보 갱신을 통해 최적의 조회/처리 성능이 발휘되도록 리빌딩 작업을 수행해야 함.
ㅇ 4대강 연계서버 및 유관기관서버의 신규 이중화(HA) 구성에 맞추어, 노드 간 데이터 동기화 및 장애 발생 시(Fail-over) 데이터 정합성을 100% 보장하는 구조로 이중화 환경을 재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규정 및 내부 방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관련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방침 준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아래의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관련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방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데이터 표준관리 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고시),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행안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부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안부고시)
- 물관리정보 코드체계 표준 지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절차 등
세부내용○ 테스트 수행 일정, 절차, 참여조직,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 방안 등 테스트 시나리오 제시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
○ 테스트 진행시 항상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나리오가 적합한지 검증을 받아야 함
○ 테스트 실시 결과 제출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서비스 구성 요건 테스트
세부내용○ 기존 전산환경과 최대한 호환
○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시스템 도입 및 설치
○ 신규 서버 내 운영 프로그램 설치 및 이관 확인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드웨어 테스트
세부내용○ 도입 하드웨어 장비 내역 및 구성 확인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축시스템 테스트
세부내용○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 기간 중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 동안 과거 및 현재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 시스템의 안정도 검사를 실시
○ 지정된 장비 내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서비스 정상구동 확인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 검증
○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사용자 및 사업수행자가 함께 직접 테스트를 수행
○ 시험 운영 시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 계획 제시
○ 시스템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추가 개발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국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과 보안에 책임을 짐
○ 사업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전산장비보안, 시설보안, 자료보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 제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붙임>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 사업수행 업체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내용○ 납품장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비별 취약점 보안조치 가이드에 따라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완료보고서에 포함)
○ 발주처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요구 즉시 조치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비상대응 방안 마련하여야 하며, 본사업 관련 사이버 침해 훈련시 적극 지원
산출정보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설치·운용되는 정보시스템 내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방지 위험에 대한 암호화 등 보호조치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착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사업참여인력 친필 보안각서 제출
- 사업 수행 전 누출금지 대상목록(붙임3 참조)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시
-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업체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 또는 별도로 지정한 서버(PC)에 저장 관리
-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음
○ 사업 종료시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사용한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데이터 삭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된 자료, 기타 정보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금지
○ 사업 관련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소각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제안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 제공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 사항 반영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오류 최소화 및 방지 대책
세부내용○ 통상적인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료 및 결과 생성
○ 오류 발생 즉시 관련 메시지를 제공
○ 장비 설치 시 사업주관기관의 기존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며 설치하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결함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결함 등 발생 시 조치사항
세부내용○ 도입되는 H/W는 검수 후 1년 이내에 단종(EOS, 기술지원중단)될 경우, 동일 제조사의 동일성능 이상의 신제품으로 무상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H/W로 인한 성능상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및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규격미달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납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하며, 장애 시 주요 제안제품에 대한 신속한 복구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업무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법적 제약사항은 최근 개정지침을 준수
○ 각종 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각종 규정 준수
○ 사업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보완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설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장비 및 프로그램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도입 및 설치
○ 과업 진행 중 기존 시스템의 업무활용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함
○ 기 운영중인 시스템 환경을 완벽히 숙지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기 운영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개발언어로 개선 및 적용되어야 함
○ 장비 설치에 있어서 기 설치된 시설에 맞게 모든 필요사항 조치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 시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신속히 원상복구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있어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모든 권한(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함
○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도구의 무단 사용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게 있으며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보상을 부담해야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및 제8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세부내용○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자원, 추진일정 및 활용내용, 위험관리, 형상관리를 포함한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 사업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제출서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 2부
- 사업수행 체계 및 조직도, 사업 책임자 인적사항
- 사업 참여자 명단(소속, 직책, 성명, 비상연락처, 담당업무 등)
- 보안책임자 선정계
- 참여 인력의 친필 서명한 보안각서 각 1부
- 참여 인력의 주요 임무
- 산출내역서, 제품별 세부규격서
- 납품 일정, 세부작업 공정표, 시스템 구성도 등이 포함된 설치계획서
- 주요 장비별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납품 시 제출서류
- 정품 확인서 또는 품질 보증서 1부.
- 각종 라이선스, 인증서 1부
○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 2부, 준공계 2부
- 완료보고서 2부
- 설치공정 및 완료 사진, 각종 시험성적서 및 제품 카탈로그, 유지관리지침서 포함
-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 월간공정보고는 매월 말 기준의 공정현황 및 추진실적을 익월 5일까지 서류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책임 및 보안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용역착수시, 완료시 2회 제출하여야 한다.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관련 정보를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추진 일정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건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조직 구성방안 및 세부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상세 기술수준, 구성원이 경험한 사업이력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이력사항은 【별지 5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사업수행업체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유자격 대체인력을 포함 변경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스템의 설치, 공사 등 제반 작업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장애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며,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도구 및 장소
세부내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개발장비 및 도구는 개발업체가 준비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한강홍수통제소 정보관리실이며, 추가 장소는 협의 가능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사업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 제시
○ 본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사업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사업저장소에 데이터 제출이 필요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안내” 문서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단계별 산출물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관리 및 백업 등 비상대책
세부내용○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 투입, 유지관리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 실시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내에 도착하여 긴급복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홍수기(5월~10월) 중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사유를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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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및 이용을 위해 전문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현장 교육 실시
○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등 세분화한 교육이 필요가 있는 경우 세부 현장 교육 실시
○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제시
○ 교육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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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관기관에 기술지원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기술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수한 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기관 등과 기술제휴 가능함
○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 인력, 역할 제시
○ 기 설치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체와의 원만한 협조와 함께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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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임
○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본 사업의 납품 대상에 대한 안정성 및 보안을 위해 무상 업데이트 또는 무상 패치를 지원해야 함
○ 주요 납품 대상 물품의 예비부품 확보 방안 제시
○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보수 체계, 장애처리 절차 및 지원 등 하자보수 방안 제시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보수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조치를 완료 하여야 함. 홍수기(5월~10월) 중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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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4. 특수사항 및 과업지시사항 1) 사업내용 변경 조건 천재지변, 사업 주관기관의 계획 및 방침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대상 물량의 증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로 맞추어 변경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변동사항 발생시 2) 계약위반 행위 사업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래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사업 주관기관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을 고의적으로 사업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수행 공정이 현저하게 미진할 경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주의한 과실로 사업 주관기관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경우 기타 사업수행 상 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손해배상 책임 사업수행업체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 주관기관의 장비 파손, 취득한 자료의 임의사용, 사업의 불이행 및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 주관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배상하여 한다. 사업수행업체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주관기관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4) 위험부담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사업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사업 주관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납품 및 설치 조건 사업수행업체는 기존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식 가능한 최신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동안 하자보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업체는 라이선스, 제조사 확인서 등 정품인증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업체는 납품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동일 장애로 월 3회 이상 또는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 장애(1회 24시간 이상)가 발생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동급이상의 물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사업수행업체는 제안서에 제안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동급이상의 물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사업수행업체는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를 부담한다. 도입물품의 물리적 보안을 위해 도입·설치하려는 제품은 물리적 통제가 가능한 사업 주관기관의 전산실 내에 보관한다. 사업수행업체는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전산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사업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설치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6) 물품검수 검수의 대상범위는 사업수행업체의 제안서에 의한 대상 물품의 납품·설치 및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사업수행업체는 납품된 물품의 장비내역을 사업 주관기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현장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한 물품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수행업체는 장비 설치 후 충분한 시험운영을 하여야 한다. 최종 검수결과가 시스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물품 교체, 회수, 철거 및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제반비용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 비용은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8) 『개인정보 보호법』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 데이터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10)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인증확인서 제출) 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사업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변경 시 재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사업 발주기관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의거 준용한다. 11) 구축시스템 모의시험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한다. 12) 기타조건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참가자격

- 사업부서장은 정확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등급이 높은 전산자원부터 복구하며 복구 현황 및 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 ㅇ 시스템 장애 대책 - 서비스별 시스템을 분리 구성하며 특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시적으로 다른 시스템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원을 관리 - 문제발생시 백업을 이용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임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지보수 업체와 신속한 복구수행 ㅇ 네트워크 장애 대책 -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예상되는 네트워크 장애요인을 파악․분석하여 장애를 예방 - 장애발생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와 신속한 복구 수행

Ⅲ 입찰안내

1. 개 요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조건 및 기술협상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 ○ (대기업 참여 제한)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8111179901-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사업에 제안하는 컴퓨터서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해당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이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협력사)로 참여도 가능함 ○ (하도급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또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서류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리스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가격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제안서 평가 방법 (평가기관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하여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90%로 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수행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기관 자체평가) - 기술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각 계산단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함

배점·평가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총계100
기술
능력
평가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3)
사업 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9
추진 전략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3
적용기술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주요 적용기술이 제안요청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1
기술 및 기능
(27)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9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7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약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3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시스템 구성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구성 및 인터페이스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3)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환경프로그램 및 데이터 이전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3
안전관리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수준 및 계획의 적적성2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
평가
프로젝트 지원
(16)
시험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4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하자보수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정량
평가
신용도
(9)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4
유사사업
수행실적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납품실적을 평가한다.
유사사업은 수자원(수문조사, 홍수, 가뭄)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구축 사업임
[수행실적 평가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
5
입찰가격평가(10)입찰가격평가1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배점의 95%)
B+, B0, B-B-B+, B0, B-4.5
(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배점의 70%)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5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4.5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4 (배점의 80%)
40% 미만3.5 (배점의 70%)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2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10
-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자원배정(시설·장비)-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2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41점 → 기술평가 1.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 0점 → 기술평가 1점 === 입찰공고서(SW_국가_20억미만_1468_공동_수평_직생_리스_인프라구축)_통합홍수.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614910-000 ㆍ공 고 명 : 2026년 통합홍수예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ㆍ수 요 기 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손아롬 (☎ 02-590-8877)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담당자 정민혁(☎ 02-590-994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7/21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108,487,600원 추 정 가 격 : 1,007,716,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통합홍수예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7/1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7/2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