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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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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해양경찰청 ·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14(화)

요약 AI 요약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의 품질 확보와 문제 예방을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리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위기관리5점
위기대응5점
점검방법5점
결과검증5점
일정4점
산출물3점
후속조치3점
인력10점
유사경험5점
관리역량10점
인력 적절성7점
인력교육3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10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10점
품질관리5점
자동화 및 기법5점
기타사항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0(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0:00지남
개찰07/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454,545원
배정예산
61,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7/03(금)
공고번호
R26BK01614800-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12741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5,454,545원
배정예산
6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감리 실시 〇 사업예산 : 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〇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〇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분담이행방식 대상 사업 개요 〇 사 업 명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용역 〇 사 업 자 : ㈜지엠티 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40일 〇 사업예산 : 1,5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〇 사업내용 ① 국제표준(S-100)을 중심으로 전자해도·물표·영상·기상 정보를 일원화하고, 통합 데이터 모델 및 운영 표준 구축 ② AIS, V-Pass, VHF-DSC, 항공기, 레이더 타겟 등 핵심 물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 ③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로 개발하여 중복 개발 최소화 ※ 대상 사업의 세부내용은 조달청 공고 참고 사업 과제 가. 감리 용역 〇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〇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〇 감리 결과 시정조치 확인 〇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〇 정보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〇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〇 과업 내용 변경 또는 실제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 대가 산출내역의 적정성 점검 나. 개인정보 영향 평가 〇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 〇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〇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〇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〇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부문 분석 〇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컨설팅 〇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보완 필요시 인력 등 지원 〇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 추진 방안

추진 목표 〇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법령, 기준, 표준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전문적인 감리활동을 통해 대상사업의 품질 확보 〇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위험요인을 파악 추진 전략 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2.개정)를 준수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도, 지침, 표준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리 〇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신규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수행 기준 및 방안 가. 감리 사업 수행기준 및 방안 〇 수행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적용 〇 수행범위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용역수행사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상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여부 -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및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 〇 감리형태 : 2단계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〇 투입인력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투입공수에 따른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실시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준함 〇 감리 업무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응용프로그램 테스트 및 품질관리 강화 수행 제시 및 이행

사 업 명주관기관사업자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기준상의
투입공수
사 업 명주관기관사업자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감리기준상의
투입공수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해양경찰청㈜지엠티X○○26MD이상

나.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수행기준 및 방안 ◦ 수행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수행범위 :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분석·설계 단계 및 구현 후 개선 계획 이행 확인 ◦평가 내용

분야추진 내용
사전분석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내외부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이행이행확인․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사항 이행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제안요청 사항

공통 사항 〇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〇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내용별로 구현 방안 및 수행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제안하여야 함 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〇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산출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 정보 등)는 본 사업 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〇 사업 보안성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 해양경찰청「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〇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기관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이 불가함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1
요구사항 명칭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수행 전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 참조
- 감리일정, 인력편성, 주요 감리 점검항목,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해야 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감리사업수행계획서

가.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2
요구사항 명칭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 (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산출 정보단계별 감리계획서, 업무일지
고유번호ADR-004
요구사항 명칭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가급적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 각 단계별 현장감리에서는 감리 대상 사업의 기능점수(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산출 정보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고유번호ADR-005
요구사항 명칭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 (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함
◦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주1)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산출 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점검 항목 주1)등급 주2)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고유번호ADR-006
요구사항 명칭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에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ADR-007
요구사항 명칭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세부
내용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사업자 혹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함
산출 정보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고유번호ADR-008
요구사항 명칭감리결과 검수 요청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CD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공문으로 각각 제출하며 각 산출물은 해당 사업자에게 1부 별도 송부
산출 정보
구분제출 시기수량비고
사업수행계획서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1부파일
감리계획서감리개시 7일 전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종료 후 10일 이내
감리업무일지
감리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확인 후 5일 이내
고유번호ADR-009
요구사항 명칭투입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3.1.3 감리 인력 배치 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는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가급적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또한, 투입 인력 중 1인 이상은 SW사업에 대한 정통법 계산으로 FP산정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여야 함(권장사항)
-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 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아래 발주기관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함
① 웹 전환 점검인력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웹 환경, UI/UX 관련 전문성 보유
② 클라우드, 데이터 품질 점검인력 : 클라우드 구축, 데이터 동기화 및 정합성 등 관련 전문성 및 경력 보유
③ 연계 관련 점검인력 : 외부기관용 연계 관련 전문성 및 경력 보유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상주감리는 사업 전반의 공정 및 품질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발주자 의사결정을 지원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상시 발굴 및 분석하고, 이슈 발생 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자문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
- 사업관리자(PM)의 상주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하며, 사업관리자의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임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입인력 산정 시 제외할 것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 일정과 가급적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ADR-010
요구사항 명칭감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는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붙임9]을 작성하여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 대상 사업의 분리발주SW는 감리 대상에 포함하나, 통합전산센터 위임/이체 장비는 불포함
◦ 감리 대상 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고하되, 점검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제출
산출 정보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PA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함
◦ 관련 법률, 고시,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 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등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PA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산출 정보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고유번호PAR-003
요구사항 명칭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 및 운영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환경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외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등 분석
- 연계 계획서, 시스템 설계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 분석
산출 정보평가자료 분석서
고유번호PA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를 작성하고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을 작성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 정보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고유번호PA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세부
내용
◦ 평가항목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4’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평가 영역 및 평가항목을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파악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평가항목,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선방안
고유번호PAR-006
요구사항 명칭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 내 보안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권자 (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의사결정권자(기관장 등)에게 보고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 정보개선계획서,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고유번호PAR-007
요구사항 명칭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산출 정보이행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고유번호PAR-008
요구사항 명칭영향평가 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영향평가 사업 경력을 다수 보유한 인력을 포함하는 등 사업 기간 내 영향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력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 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경력증명서(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급, 원본)
고유번호PAR-009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후속 조치사항 등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 수행 공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10일 이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등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하여야 함
◦ 정기/수시 보고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일정지연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소 발생 시 사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등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하자보수 계획서

마.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의 IP는 네트워크 업무 담당의 인가 후 고정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
- 전산장비 반입 즉시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열쇠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의 내용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그 증빙 자료를 제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등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법·규정·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내 관계 법령 및 규정, 정책 등 변경(개정) 시 반영하여야 함
- 변경 규정 등의 적용 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 관련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함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사.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사업 중점내용 〇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사업관리 계획의 실행가능 수준 및 사업범위, 변경, 일정관리, 위험 및 이슈, 미결사항 관리 등 통제의 적절성 검토 - 형상관리, 인력관리 및 품질보증계획 수립․활동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반영, 만족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〇 품질 보증 분야 - 사업 추진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 및 준수 여부 검토 - 계획에 의거한 시스템 구축, 산출물 작성, 시험 등 활동의 적정성 및 품질목표의 달성도 검토 - 시스템 구축 단계별 제출 산출물의 점검 〇 응용시스템 개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반영․구현의 적정성 검토 -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보안 등 관련 분석 수행의 적정성 검토 - 요구사항 및 분석에 근거한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계 등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 검토 - 분석기능 구현에 따른 결과물의 품질관리 적정성 검토 - 특히,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정확한 기능구현 및 성능(속도)의 적정성 검토 〇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전환 및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활동 〇 시험 및 운영준비 분야 - 서비스 개발에 따른 성능 및 기능에 따른 속도, 안정성, 보안성 등의 시험․검증․전환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증 - 서비스별 기능완전성, 성능안전성, 보안성 등의 확보를 위한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스트레스시험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검증절차 및 방법, 산출물(사용자, 운영자 지침서 등)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치, 배포 수행 등의 적정성 - 업무의 이전․이관 준비, 사용자 인수시험 수행 여부 등 적정성 검증 〇 보안 및 비상대책 분야 -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맥)와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정보보안정책 수립 등 보안요구사항 적정성 검토 - 장애 및 복구 대책, 체계 수립 및 매뉴얼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검토 〇 표준화,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확장성,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여부 점검 - 연동 시스템 분석 및 데이터 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검토 〇 기타 분야 -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지원 부문 등의 계획, 추진내용 적정성 검토 - 직접구매 물품(DB암호화솔루션)에 대한 감리도 포함 - 기타 상기 분야 이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타 사항 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〇 과업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붙임8]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8]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제안 일반 사항

□ 사업자 선정 방식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입찰 참가 자격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〇 본 용역은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해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구성업체 간의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부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을 구분하여 2개 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사업자임(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감리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감리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중 참가 부문의 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공통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공동수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〇 (감리사업자)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〇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업종코드:6525),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〇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〇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제안서 제출 서류 〇 제안서, 기타서류 각 1식 〇 제안 관련 문의처: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경위 여환상(032-835-2582) □ 입찰 시 유의사항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〇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소속 구성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〇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〇 기술제안서 평가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〇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한다. □ 기술평가 방법 〇 기술성 평가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4호)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〇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적용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가격평가 방법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2에 의한 가격평가(1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〇 동점자의 처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한다. 〇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한다. 〇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〇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한다.

구분평가부문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
정성
평가
(100)
감리
수행(30)
위기관리
(5)
ㆍ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5
위기대응
(5)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5)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결과검증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일정(4)ㆍ대상사업 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4
산출물(3)ㆍ사업수행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의 적정성3
후속조치(3)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감리
인력(35)
인력(10)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10
유사경험(5)ㆍ유사 정보화 사업 감리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5
관리역량
(10)
ㆍ사업관리자의 기술자격, 유사 감리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10
인력 적절성
(7)
ㆍ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7
인력교육(3)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관련제출서류 : 계속교육내역확인서(최근3년)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인력
(20)
수행
(10)
ㆍ점검 내용 및 일정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10
인력
(10)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지원
부문
(15)
품질관리(5)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5
자동화 및 기법 (5)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기타사항(5)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사업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합계100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 결과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 정리개선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