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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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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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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해양경찰청 · 정보시스템 감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14(화)
요약 AI 요약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의 품질 확보와 문제 예방을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리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 및 종료 단계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및 보고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개선방안 이행점검 및 담당자 교육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위기관리 | 5점 |
| 위기대응 | 5점 |
| 점검방법 | 5점 |
| 결과검증 | 5점 |
| 일정 | 4점 |
| 산출물 | 3점 |
| 후속조치 | 3점 |
| 인력 | 10점 |
| 유사경험 | 5점 |
| 관리역량 | 10점 |
| 인력 적절성 | 7점 |
| 인력교육 | 3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10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 10점 |
| 품질관리 | 5점 |
| 자동화 및 기법 | 5점 |
| 기타사항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0(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454,545원
- 배정예산
- 61,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4800-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12741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5,454,545원
- 배정예산
- 6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감리 실시 〇 사업예산 : 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〇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〇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분담이행방식 대상 사업 개요 〇 사 업 명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용역 〇 사 업 자 : ㈜지엠티 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40일 〇 사업예산 : 1,5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〇 사업내용 ① 국제표준(S-100)을 중심으로 전자해도·물표·영상·기상 정보를 일원화하고, 통합 데이터 모델 및 운영 표준 구축 ② AIS, V-Pass, VHF-DSC, 항공기, 레이더 타겟 등 핵심 물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 ③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로 개발하여 중복 개발 최소화 ※ 대상 사업의 세부내용은 조달청 공고 참고 사업 과제 가. 감리 용역 〇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〇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〇 감리 결과 시정조치 확인 〇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〇 정보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〇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〇 과업 내용 변경 또는 실제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 대가 산출내역의 적정성 점검 나. 개인정보 영향 평가 〇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 〇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〇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〇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〇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부문 분석 〇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컨설팅 〇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보완 필요시 인력 등 지원 〇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 추진 방안
추진 목표 〇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법령, 기준, 표준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전문적인 감리활동을 통해 대상사업의 품질 확보 〇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위험요인을 파악 추진 전략 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2.개정)를 준수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도, 지침, 표준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리 〇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신규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수행 기준 및 방안 가. 감리 사업 수행기준 및 방안 〇 수행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적용 〇 수행범위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용역수행사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상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여부 -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및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 〇 감리형태 : 2단계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〇 투입인력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투입공수에 따른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실시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준함 〇 감리 업무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응용프로그램 테스트 및 품질관리 강화 수행 제시 및 이행
| 사 업 명 | 주관기관 | 사업자 |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 감리기준상의 투입공수 | ||
|---|---|---|---|---|---|---|
| 사 업 명 | 주관기관 | 사업자 | 요구 정의 단계 | 설계 단계 | 종료 단계 | 감리기준상의 투입공수 |
|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 해양경찰청 | ㈜지엠티 | X | ○ | ○ | 26MD이상 |
나.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수행기준 및 방안 ◦ 수행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수행범위 :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분석·설계 단계 및 구현 후 개선 계획 이행 확인 ◦평가 내용
| 분야 | 추진 내용 | |
|---|---|---|
| 사전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 내외부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
| 개선계획 수립 |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
| 영향평가 결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
| 이행 | 이행확인 | ․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사항 이행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
제안요청 사항
공통 사항 〇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〇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내용별로 구현 방안 및 수행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제안하여야 함 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〇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산출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 정보 등)는 본 사업 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〇 사업 보안성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 해양경찰청「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〇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기관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이 불가함 상세 요구사항
| 고유번호 | AD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수행 전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 참조 - 감리일정, 인력편성, 주요 감리 점검항목,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해야 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
가. 감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AD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 (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단계별 감리계획서, 업무일지 |
| 고유번호 | AD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감리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가급적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 각 단계별 현장감리에서는 감리 대상 사업의 기능점수(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 |
| 산출 정보 |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고유번호 | AD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 (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함 ◦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주1)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
| 산출 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점검 항목 주1) | 등급 주2) | 의견 주3) |
|---|---|---|
| 진도관리의 적절성 | ||
| 위험관리의 적절성 | ||
| 변경관리의 적절성 | ||
| 품질관리의 적절성 |
| 고유번호 | AD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에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고유번호 | AD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시정조치 확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 세부 내용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사업자 혹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함 | |
| 산출 정보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 고유번호 | AD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결과 검수 요청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CD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공문으로 각각 제출하며 각 산출물은 해당 사업자에게 1부 별도 송부 | |
| 산출 정보 |
| 구분 | 제출 시기 | 수량 | 비고 |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파일 |
| 감리계획서 | 감리개시 7일 전까지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감리종료 후 10일 이내 | ||
| 감리업무일지 | |||
| 감리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시정조치확인 후 5일 이내 |
| 고유번호 | AD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감리원 편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3.1.3 감리 인력 배치 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는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가급적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또한, 투입 인력 중 1인 이상은 SW사업에 대한 정통법 계산으로 FP산정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여야 함(권장사항) -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 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아래 발주기관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함 ① 웹 전환 점검인력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웹 환경, UI/UX 관련 전문성 보유 ② 클라우드, 데이터 품질 점검인력 : 클라우드 구축, 데이터 동기화 및 정합성 등 관련 전문성 및 경력 보유 ③ 연계 관련 점검인력 : 외부기관용 연계 관련 전문성 및 경력 보유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상주감리는 사업 전반의 공정 및 품질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발주자 의사결정을 지원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상시 발굴 및 분석하고, 이슈 발생 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자문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 - 사업관리자(PM)의 상주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하며, 사업관리자의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임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입인력 산정 시 제외할 것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 일정과 가급적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고유번호 | AD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는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붙임9]을 작성하여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 대상 사업의 분리발주SW는 감리 대상에 포함하나, 통합전산센터 위임/이체 장비는 불포함 ◦ 감리 대상 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고하되, 점검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제출 | |
| 산출 정보 |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함 ◦ 관련 법률, 고시,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 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등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고유번호 | P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 |
| 산출 정보 |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고유번호 | P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대상 시스템 및 운영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환경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외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등 분석 - 연계 계획서, 시스템 설계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고유번호 | P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파악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를 작성하고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을 작성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
| 고유번호 | P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
| 세부 내용 | ◦ 평가항목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4’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평가 영역 및 평가항목을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파악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 도출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 정보 | 평가항목,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선방안 |
| 고유번호 | P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기관 내 보안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권자 (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의사결정권자(기관장 등)에게 보고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 |
| 산출 정보 | 개선계획서,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 고유번호 | P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 |
| 산출 정보 | 이행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고유번호 | P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영향평가 수행 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영향평가 사업 경력을 다수 보유한 인력을 포함하는 등 사업 기간 내 영향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력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 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경력증명서(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급, 원본) |
| 고유번호 | P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후속 조치사항 등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
|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 수행 공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10일 이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등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하여야 함 ◦ 정기/수시 보고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보고)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일정지연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소 발생 시 사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등 |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개인정보영향평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
마.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의 IP는 네트워크 업무 담당의 인가 후 고정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 - 전산장비 반입 즉시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열쇠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의 내용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그 증빙 자료를 제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등 |
|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법·규정·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
| 세부 내용 | ◦ 사업 기간 내 관계 법령 및 규정, 정책 등 변경(개정) 시 반영하여야 함 - 변경 규정 등의 적용 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 관련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함 |
|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사. 품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
|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사업 중점내용 〇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사업관리 계획의 실행가능 수준 및 사업범위, 변경, 일정관리, 위험 및 이슈, 미결사항 관리 등 통제의 적절성 검토 - 형상관리, 인력관리 및 품질보증계획 수립․활동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반영, 만족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〇 품질 보증 분야 - 사업 추진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 및 준수 여부 검토 - 계획에 의거한 시스템 구축, 산출물 작성, 시험 등 활동의 적정성 및 품질목표의 달성도 검토 - 시스템 구축 단계별 제출 산출물의 점검 〇 응용시스템 개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반영․구현의 적정성 검토 -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보안 등 관련 분석 수행의 적정성 검토 - 요구사항 및 분석에 근거한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계 등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 검토 - 분석기능 구현에 따른 결과물의 품질관리 적정성 검토 - 특히,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정확한 기능구현 및 성능(속도)의 적정성 검토 〇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전환 및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활동 〇 시험 및 운영준비 분야 - 서비스 개발에 따른 성능 및 기능에 따른 속도, 안정성, 보안성 등의 시험․검증․전환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증 - 서비스별 기능완전성, 성능안전성, 보안성 등의 확보를 위한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스트레스시험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검증절차 및 방법, 산출물(사용자, 운영자 지침서 등)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치, 배포 수행 등의 적정성 - 업무의 이전․이관 준비, 사용자 인수시험 수행 여부 등 적정성 검증 〇 보안 및 비상대책 분야 -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맥)와 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정보보안정책 수립 등 보안요구사항 적정성 검토 - 장애 및 복구 대책, 체계 수립 및 매뉴얼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검토 〇 표준화,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확장성,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여부 점검 - 연동 시스템 분석 및 데이터 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검토 〇 기타 분야 -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지원 부문 등의 계획, 추진내용 적정성 검토 - 직접구매 물품(DB암호화솔루션)에 대한 감리도 포함 - 기타 상기 분야 이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타 사항 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〇 과업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붙임8]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8]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제안 일반 사항
□ 사업자 선정 방식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입찰 참가 자격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〇 본 용역은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해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구성업체 간의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부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을 구분하여 2개 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사업자임(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감리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감리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중 참가 부문의 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공통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공동수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〇 (감리사업자)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〇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업종코드:6525),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〇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〇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제안서 제출 서류 〇 제안서, 기타서류 각 1식 〇 제안 관련 문의처: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경위 여환상(032-835-2582) □ 입찰 시 유의사항 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〇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소속 구성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〇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〇 기술제안서 평가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〇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한다. □ 기술평가 방법 〇 기술성 평가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4호)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〇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적용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가격평가 방법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2에 의한 가격평가(1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〇 동점자의 처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한다. 〇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한다. 〇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〇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한다.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
| 정성 평가 (100) | 감리 수행(30) | 위기관리 (5) | ㆍ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5 |
| 위기대응 (5) |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5)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결과검증 (5)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일정(4) | ㆍ대상사업 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4 | ||
| 산출물(3) | ㆍ사업수행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의 적정성 | 3 | ||
| 후속조치(3) |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 |||
| 감리 인력(35) | 인력(10)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10 | |
| 유사경험(5) | ㆍ유사 정보화 사업 감리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 5 | ||
| 관리역량 (10) | ㆍ사업관리자의 기술자격, 유사 감리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 | 10 | ||
| 인력 적절성 (7) | ㆍ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7 | ||
| 인력교육(3)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관련제출서류 : 계속교육내역확인서(최근3년) | 3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인력 (20) | 수행 (10) | ㆍ점검 내용 및 일정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 인력 (10)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
| 지원 부문 (15) | 품질관리(5)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5 | |
| 자동화 및 기법 (5) |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기타사항(5) |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사업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합계 | 100 |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사전분석 |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 )일/( )MD | |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분석 |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위험도 산정 | |||
| 개선방안 도출 | |||
| 영향평가 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 ||
| 보고서 작성 | |||
| 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 |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