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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탈취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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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및 도면 등(봉양읍).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 여과·집진·탈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코템
- 낙찰금액
- 270,00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7/06(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508784 | 07/08(수) | 270,000,000원 | 2027/08/30 | 주식회사 코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6531 | 07/08(수) | 270,000,000원 | 2027/08/30 | 주식회사 코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봉양읍 공전리 하수처리시설의 악취를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탈취설비를 신설합니다.
- 2단 약액세정식 탈취설비(30㎥/min) 1식 제작 및 설치
- 탈취팬, 순환펌프, 약품펌프, 약품탱크 및 현장제어반 공급
- 가스인젝터 및 인젝터 하우징을 적용한 반응탑 구성
- 배관 및 배관 지지대 설치
-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 제출
- 유지관리 지침서 및 예비품, 특수공구 공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6(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6(월) 11:00 | 지남 |
| 개찰 | 07/06(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5,594,000원
- 배정예산
- 283,257,610원
- 부가세
- 25,559,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탈취기 (40161605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395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55,594,000원
- 배정예산
- 283,257,61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시방서 및 도면 등(봉양읍).zip === === 시방서(우수조달, 봉양읍 공전리).hwpx ===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시 방 서
2026. 06
제 천 시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제2장 우수조달 특별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일반사항
기계공사의 개요 공사 목적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관급자재[탈취공법]는 대기오염방지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리장 운영에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자재 및 배관을 납품한다. 공사 개요 본 공사는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일부로서 본 시방서, 설계도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 설비 및 배관설비 일체를 설계, 제작, 구입, 공급,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발주처에게 인계하는 공사로서 예비품 및 유지 관리 공구의 공급, 각종 기술 자료 및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시운전, 운전원 교육 및 기술자 파견 등이 포함된다. 기계공사의 범위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시운전, 배관의 공급, 설치, 검사 현장 시운전, 조작, 기술지도 및 교육, 유지관리 요원의 교육 및 유지 관리 지침서 작성. 필요도서 제출 지급 자재의 배관, 기초공사 및 시운전 기계공사 일반사항 본 공사는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탈취공법 공사로서 설비 및 배관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도급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도급자는 설계 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도급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의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도급자가 실시하며, 서류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 공사감독자는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도급자가 시공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 때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는 일일 작업 현황 및 재료 도급 등이 명기된 작업 일보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타 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토목, 건축 공사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른 도급자(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 등)와 협조하여야 하며, 도급자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지급 자재에 대하여는 제작자와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자재의 결함 및 목적기능에 미달 될 시에는 도급자가 공사감독자의 지시하에 변경하여 시공 완료토록 한다.
특별사항
처리시설 시설내용 개 요 본 공사는“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탈취공법으로 약액세정탑(송풍기, 약품설비 및 제어반 포함)1식으로 구성한다. 적용규격 및 기준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와 노동력을 공급해서 본 시방에서 요구하는 도급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아래 언급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 명시한 기준은 이에 동등 또는 이상의 다른 국가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대치할 수 있다. 도급자는 제품 제작에 적용한 기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KS : 한국 공업 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 JIS : 일본 공업 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ISO : 국제 규격 협회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EC : 일본 전기 위원회 기준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Committee) JEM : 일본 전기 제작자 협회 기준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 미국 전기 제작자 협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 S. A) IEC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WWA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KEMC : 한국 전기 공업 협동 조합 표준 규격 (Korean Electrical Manufacturer's Committee)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최신 설계 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자재는 다음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제품이며 1급 품일 것 결함이 없을 것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을 것 본 시방에 명시된 표준 자재는 하기에서 설명되는 기준의 최신판에 규정한 시방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탄소강, 주철, 주강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3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 KS D 3752 탄소강 주강품 : SPS-KFCA-D4101-5004 탄소강 단강품 : KS D 3710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 SPS-KFCA-D4102-5005
제2장
우수조달 특별 시방서
본 특별시방서는 공급자재에 해당되는 설비에 대한 사양 및 시방으로서 각 제시된 설비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변경 시 아래 제시된 설비보다 제품의 재질 및 성능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본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특별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 규격 및 수량: 2단 약액세정식 탈취설비 - 우수조달물품규격서: 기·액 혼합극대화를 위한 가스인젝터를 적용한 고효율 탈취장치 - 지정번호: 2022198 - 모델명(규격): T.D.S-30 (30㎥/min)
2. 규격
2.1 제원 2.1.1 탈취기(4016160501)
| 순번 | 식별번호 | 모델명 | 탈취용량 | 재질 | 처리풍량 |
|---|---|---|---|---|---|
| 1 | 24381403 | T.D.S-20 | 20㎥/min | FRP+STS304 | 20㎥/min |
| 2 | 24387389 | T.D.S-30 | 30㎥/min | 30㎥/min | |
| 3 | 24381410 | T.D.S-40 | 40㎥/min | 40㎥/min | |
| 4 | 24387413 | T.D.S-50 | 50㎥/min | 50㎥/min | |
| 5 | 24387415 | T.D.S-60 | 60㎥/min | 60㎥/min | |
| 6 | 24387414 | T.D.S-70 | 70㎥/min | 70㎥/min | |
| 7 | 24387412 | T.D.S-80 | 80㎥/min | 80㎥/min | |
| 8 | 24381404 | T.D.S-85 | 85㎥/min | 85㎥/min | |
| 9 | 24387411 | T.D.S-90 | 90㎥/min | 90㎥/min | |
| 10 | 24387410 | T.D.S-100 | 100㎥/min | 100㎥/min | |
| 11 | 24387409 | T.D.S-110 | 110㎥/min | 110㎥/min | |
| 12 | 24387408 | T.D.S-120 | 120㎥/min | 120㎥/min | |
| 13 | 24387407 | T.D.S-130 | 130㎥/min | 130㎥/min | |
| 14 | 24387405 | T.D.S-140 | 140㎥/min | 140㎥/min | |
| 15 | 24381409 | T.D.S-150 | 150㎥/min | 150㎥/min | |
| 16 | 24387406 | T.D.S-160 | 160㎥/min | 160㎥/min | |
| 17 | 24387404 | T.D.S-170 | 170㎥/min | 170㎥/min | |
| 18 | 24387403 | T.D.S-180 | 180㎥/min | 180㎥/min | |
| 19 | 24387402 | T.D.S-190 | 190㎥/min | 190㎥/min | |
| 20 | 24381405 | T.D.S-200 | 200㎥/min | 200㎥/min | |
| 21 | 24387401 | T.D.S-210 | 210㎥/min | 210㎥/min | |
| 22 | 24387400 | T.D.S-220 | 220㎥/min | 220㎥/min | |
| 23 | 24387399 | T.D.S-230 | 230㎥/min | 230㎥/min | |
| 24 | 24387398 | T.D.S-240 | 240㎥/min | 240㎥/min | |
| 25 | 24387397 | T.D.S-250 | 250㎥/min | 250㎥/min | |
| 26 | 24387395 | T.D.S-260 | 260㎥/min | 260㎥/min | |
| 27 | 24387396 | T.D.S-270 | 270㎥/min | 270㎥/min | |
| 28 | 24387394 | T.D.S-280 | 280㎥/min | 280㎥/min | |
| 29 | 24387393 | T.D.S-290 | 290㎥/min | 290㎥/min | |
| 30 | 24381408 | T.D.S-300 | 300㎥/min | 300㎥/min | |
| 31 | 24381402 | T.D.S-310 | 310㎥/min | 310㎥/min | |
| 32 | 24387390 | T.D.S-320 | 320㎥/min | 320㎥/min | |
| 33 | 24387391 | T.D.S-330 | 330㎥/min | 330㎥/min | |
| 34 | 24387392 | T.D.S-340 | 340㎥/min | 340㎥/min | |
| 35 | 24381407 | T.D.S-350 | 350㎥/min | 350㎥/min |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각종 시험성적서, 한국산업표준(KS B 6361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2.2.1 완제품 구조 및 일반성능
| 순번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1 | 탈취장치 구조 | - | 탈취설비 본체는 탈취용액탱크, 반응탑(메인반응탑, 서브반응탑), 기액분리통, 스택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제작 | 6.2.3의 1) |
| 2 | 반응탑 | 반응탑(메인반응탑, 서브반응탑) 내부 가스인젝터(인젝터, 하우징 등) 설치 | ||
| 3 | 가스인젝터 설치 구조 | 반응탑(메인반응탑, 서브반응탑) 내부 가스인젝터의 설치는 동심원방향으로 일렬로 설치 | ||
| 4 | 반응탑 내부 수위고정 및 조절구조 | 반응탑(메인반응탑, 서브반응탑) 내부에 용액분사노즐 설치 | ||
| 5 | 기액분리기 구성 | 기액분리부에는 기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기액분리기(쉐브론) 설치 | ||
| 6 | 약품 자동/수동 투입 | 약품공급설비 설치 및 pH농도에 따른 약품 자동/수동 투입 가능 | ||
| 7 | 전극봉 구성 | 탈취용액탱크 내부 수위에 따른 자동급수를 위한 전극봉 설치 | ||
| 8 | 송풍기 순환펌프, 약품펌프, 현장제어반 구성 | 송풍기(24시간 연속운전), 순환펌프, 약품펌프, 현장제어반 설치 | ||
| 9 | 약품 공급 타이머 설치 및 자동/수동 운전 | 현장제어반의 pH 또는 약품공급타이머 설치 및 자동/수동 운전 가능 | ||
| 10 | 점검창 구성 | 탈취설비 점검에 필요한 점검창 등 설치 | ||
| 11 | 소음 | dB(A) | 85 이하 | 6.2.3의 2) KS B 6361 |
| 12 | 탈취팬 성능 | CMM | 정격이상 (송풍량) | 6.2.3의 3) KS B 6311 |
| A | 정격이내 (운전전류) | |||
| 13 | 순환펌프 성능 (토출량, 토출압력, 전양정 등) | - | 양호 할 것 | 6.2.3의 4) KS B 6301, 6302 |
| 순번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1 | 복합악취 (배출구) | 배 | 400 이하 | 6.2.3의 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8호 악취공정시험기준 | |
| 2 | 복합악취 탈취효율 | % | 90 이상 | 6.2.3의 6) | |
| 3 | 복합악취 (부지경계) | 배 | 10 이하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8호 악취공정시험기준 | |
| 4 | 지정악취 | 암모니아 | ppm | 1 이하 | 6.2.3의 7) |
| 메틸메르캅탄 | 0.002 이하 | ||||
| 황화수소 | 0.02 이하 | ||||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1 이하 | ||||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09 이하 | ||||
| 트라이메틸아민 | 0.005 이하 | ||||
| 아세트알데하이드 | 0.05 이하 | ||||
| 스타이렌 | 0.4 이하 | ||||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05 이하 | ||||
| 뷰틸알데하이드 | 0.029 이하 | ||||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09 이하 | ||||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3 이하 | ||||
| 톨루엔 | 10 이하 | ||||
| 자일렌 | 1 이하 | ||||
| 메틸에틸케톤 | 13 이하 | ||||
|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1 이하 | ||||
| 뷰틸아세테이트 | |||||
| 프로피온산 | 0.03 이하 | ||||
| n-뷰틸산 | 0.001 이하 | ||||
| n-발레르산 | 0.0009 이하 | ||||
| i-발레르산 | 0.001 이하 | ||||
| i-뷰틸알코올 | 0.9 이하 |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 구분 | 항목 | 적용기준 | 번호 | 일자 | 발행기관 |
|---|---|---|---|---|---|
| 기술 및 품질 인증 | 특허 | 다상흐름식 탈취장치 | 10-1789468 | ‘17.10.17 | 특허청 |
| 성능인증 | 기액 혼합극대화를 위한 가스인젝터를 적용한 고효율 탈취장치 | 21-GAZ0431 | ‘20.10.12 | 중소벤처 기업부 | |
| 녹색기술인증 | 가스인젝터를 적용한 수용성 탈취 향상 기술 | GT-22-01471 | ‘22.07.28 | 환경부 | |
| Q-Mark | 악취 제거 장치 | QA-3224 | ‘22.10.25 |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성능인증(21-GAZ0431)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구성표]
| 2 | T.D.S-30 | 스택 | Ø300 | FRP | 식 | 1 | 동주에프지㈜, ㈜대성에프알피산업, 태산이엔지(주) 등 | 한국 |
|---|---|---|---|---|---|---|---|---|
| 2 | T.D.S-30 | 기액분리통 | Ø1,200 | FRP | 식 | 1 | 동주에프지㈜, ㈜대성에프알피산업, 태산이엔지(주) 등 | 한국 |
| 반응탑 | ||||||||
| 수조탱크 | W1,800×L2,000 | |||||||
| 가스인젝터 | Ø56×230L | P.E | ||||||
| 관 | Ø250 이상 | FRP | ||||||
| 송풍기 | 20㎡/min | 가스접촉부 STS304 | 대 | 2 | 동아풍력(주) 등 | |||
| 약품탱크 | 1,000L 이상 | FRP | 동주에프지㈜, ㈜대성에프알피산업, 태산이엔지(주) 등 | |||||
| 약품펌프 | 260㎖/min 이상 | PTFE | 4 | 천세산업㈜ 등 | ||||
| 순환펌프 | 0.1㎥/min 이상 | 액체접촉부 STS304 | 내외기계공업(주), 동원펌프(주) 등 | |||||
| 현장제어반 | 380V, 3상, 60hz | 외함 STS304 | 면 | 1 | 하은전기 등 |
| 구 분 | 기 능 |
|---|---|
| 스택 | ·기액분리통으로부터 액체가 제거된 정화 공기를 배출 |
| 기액분리통 | ·반응탑으로부터 배출되는 정화공기에 포함된 수분 분리 |
| 반응탑 | ·악취가스와 탈취용액을 공급받아 악취가스 탈취 작업을 수행 |
| 수조탱크 | ·탈취 용액을 공급받아 저장하는 구조 |
| 가스인젝터 | ·악취가스를 분사시켜 토출 |
| 인젝터하우징 | ·다수개의 블라인드 홀을 통해 악취가스 분쇄하여 비표면적 증대 |
| 순환펌프 | ·수조탱크의 탈취 용액을 반응탑으로 공급하는 작업을 수행 |
| 약품탱크 | ·사용되는 약품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 |
| 약품펌프 | ·약품탱크로부터 약품을 수조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 |
4.3 마감 및 외관 4.3.1 표면이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4.3.2 인체에 상해를 입힐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변형 및 결함 등이 없어야한다. 4.3.3 마감 처리한 자재는 곧바르고, 비틀림, 휨 그리고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한다.
5.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탈취장치는 성능인증(21-GAZ0431)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통상 사용 시 안전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당사 수입품검사기준에 합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 적용 시 당사의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활용, 관리되어야 하며, 단계별 적용완료 후 제조사로부터 품질 확인을 받는다. - 제조 공정상의 관리 및 검사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 <제조공정도> | ·제조업무절차에 대하여 규정 |
|---|---|
| <제조공정도> | ·영업부서로부터 제작의뢰서를 접수 ·기술부로부터 도면 및 BOM을 접수 |
| ·생산부서장은 접수된 제작의뢰서, 프로젝트별 설계일정계획표를 접수하여 월간생산계획을 수립 ·생산부서장은 주간. 일간단위로 생산계획을 수립 ·관리부서장은 도, BOM을 통하여 소요자재를 파악 수배한다. | |
| ·생산부서장은 일일생산계획에 따라 작업지시서와 공정이송표 작성 작업을 지시한다. ·생산부서장은 공정 외주품이 입고되면 검사담당에게 사전 수입검사를 의뢰한 다. | |
| ·생산요원들은 일일생산계획에 의거 생산 ·제조설비관리는 기반설비관리절차서에 의거 점검관리 | |
| ·생산요원은 제조공정 중 공정관리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이송 표 및 일일작업보고서에 기록 보고 ·검사원은 중간검사기준서에 의거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중간 검사성적서에 기 록 보고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이 발생되면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서에 의거 처리 | |
| ·연구/기술부장은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검사기준서에 의거 제품검사를 실시하 여 제품검사성적서에 기록보고 ·고객의 입회검사품인 경우에는 사전 검사신청을 하여 승인된 ITP에 따라 입회 검사를 수행한다 | |
| ·제품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이 발생되면 부적합제품 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 ·생산부서장은 제품이 검사가 완성되면 포장규격에 맞게 제품을 포장 ·생산부서장은 영업부서장과 협의 제품 출하일정에 맞게 제품을 고객에게 납 품 ·생산부서장은 제품 납품 시에 첨부될 서류를 사전 준비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구매시방서, 패킹리스트 등 참조) |
[제조공정표]
| 공정명 | 공정 기호 | 사용설비 | 공정/검사 | 담당 | 기록 | 관련표준 | ||||
|---|---|---|---|---|---|---|---|---|---|---|
| 공정명 | 공정 기호 | 사용설비 | 관리항목 | 관리방법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주기 | 담당 | 기록 | 관련표준 |
| 자재 입고 | ▽ | 운반설비 | 제품취급 및 보관 | 관리규정에 따름 | - | - | - | 자재 담당 | - | - |
| 인수 검사 | ◇ | 육안 | - | - | 자재인수검사 표준에 따름 | 체크 검사 | 입고시 | 품질 담당 | 인수검사 성적서 | |
| 절단 가공 | ○ | 육안, 계측 | 사양서 및 제조도면 | 일치할것 | 공정검사 규격에 따름 | - | 작업시 | 생간담당 | 공정검사 성적서 | |
| 제품 성형 | 생산 담당 | |||||||||
| 도장 작업 | 육안 | - | ||||||||
| 출고 검사 | ◇ | 출고시 | 품질 담당 | |||||||
| 포장 납품 | 운반설비 | - | - | 작업시 | 생산 담당 | 공정검사 성적서 | 제품검사 규격에 따름 |
5.1 탈취장치 본체 1) 탈취 설비 본체는 FRP로 제작하며 FAN에 의해 이송된 악취가스와 용매를 연속적인 물질 혼합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2) 악취가스와 탈취용액을 공급받아 악취가스 탈취작업을 수행하는 반응탑과 메인반응탑으로부터 배출되는 정화공기에 포함된 수분을 분리하는 기액분리통 및 탈취용액을 공급받아 저장하며 메인 반응탑으로 공급하는 탈취용액탱크와 기액분리통으로부터 액체가 제거된 정화공기를 배출하는 스택을 포함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5.2 FAN 1) 악취가스를 흡입하여 탈취장치 본체로 이송하는 설비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작한다. 2) 탈취 FAN은 진동 및 소음이 적고 최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탈취 FAN의 가스접촉부는 내부식성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며 그 외는 SS275으로 하고 SS부분은 표면 쇼트 처리한다. 4) FAN의 회전부분과 정지부분이 접촉하거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기의 내부 단락 또는 외부에서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제작한다. 5.3 순환펌프 1) 순환펌프는 연속적인 물질혼합이 이루어지도록 용매를 이송하는 설비로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2) 순환펌프는 진동 및 소음이 적고 최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순환펌프 재질은 유체접촉부는 STS304를 사용하며 케이싱 및 임펠라는 SSC13으로 제작한다.
4) 운전 범위 내에서 불완전 상태가 발행하지 않고 소음, 진동, 부식, 성능저하가 없도록 제작한다. 5.4 현장 제어반 1) 탈취장치를 현장에서 제어하는 설비로 먼지, 부식성 수분, 폭발성 가스등 내구성을 고려하여 현장제어 판넬의 외함은 스테인리스 강판 재질로 하며 외부 배관은 SGCC DUCT 배관으로 제작한다. 2) 현장 제어반 제어스위치, 신호램프 단자대, 선택 스위치 등 제작 기준에 준하여 제작한다. 5.5 약품탱크 1) 약품탱크는 입형 원통형으로 FRP재질 또는 동등의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액면계 상부 점검용 맨홀, 드레인 구조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5.6 약품펌프 1) 재질은 다이어프램은 PTFE+EPDM으로 하며, 체크볼은 세라믹으로 제작한다. 5.7 가스인젝터 1) 원뿔 형태로 악취가스 에디셀이 미세하게 부서져 토출되도록 다수개의 분사 공을 일정간격으로 분포시켜 형성한다. 2) 인젝터와 인젝터의 외부측에 다수개의 블라인드 홀이 형성된 인젝터 하우징 을 결합하여 제작한다.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특허 제10-1789468호) 6.1.1 악취가스를 탈취용액에서 혼합시켜 탈취하는 반응탑을 다단으로 설치하고 1차 정화된 불완전 정화공기를 또다시 탈취하고 여과장치를 통과시킴으로써 악취가 완전하게 제거된 정화공기 배출 6.1.2 탈취용액으로 분사되는 악취가스 에디셀을 인젝터와 인젝터하우징에서 2중으로 잘게 부셔 분사함으로써 에디셀 발생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에디셀이 정화용액에 접촉되는 면적이 증가되어 탈취 능력 향상 6.1.3 탈취용액을 저장하는 탱크의 영역을 분리 형성하고 각 영역에서 각 반응탑으로 탈취용액을 공급함으로써 악취가스에 대응하는 최적의 서로 다른 탈취약품을 선택 공급하여 탈취 성능을 향상 6.2 성능 및 시험방법 6.2.1 한국산업표준, 성능 인증 등 우수제품 지정 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항 및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6.2.2 검사방법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2.3 시험방법
| 항 목 | 비 고 |
|---|---|
| 탈취설비 본체는 탈취용액탱크, 반응탑(메인반응탑, 서브반응탑), 기액분리통, 스택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제작 | 설치 현장 및 설계 도면 확인 |
| 반응탑(메인반응탑, 서브반응탑) 내부 가스인젝터(인젝터, 하우징 등) 설치 | |
| 반응탑(메인반응탑, 서브반응탑) 내부 가스인젝터의 설치는 동심원방향으로 일렬로 설치 | |
| 반응탑(메인반응탑, 서브반응탑) 내부에 용액분사노즐 설치 | |
| 기액분리부에는 기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기액분리기(쉐브론) 설치 | |
| 약품공급설비 설치 및 pH농도에 따른 약품 자동/수동 투입 가능여부 | |
| 탈취용액탱크 내부 수위에 따른 자동급수를 위한 전극봉 설치 | |
| 송풍기(24시간 연속운전), 순환펌프, 약품펌프, 현장제어반 설치 | |
| 현장제어반의 pH 또는 약품공급타이머 설치 및 자동/수동 운전 | |
| 탈취설비 점검에 필요한 점검창 등 설치 |
2) 소음시험 - KS B 6361에 따라 전동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4방향을 소음계로 측정하여 Max 값을 확인한다. 3) 탈취팬 성능시험 - KS B 6311에 따라 탈취팬의 성능(송풍량(㎥/min), 운전전류(A))을 측정한다. 4) 순환펌프 성능시험 - KS B 6301 및 KS B 6302에 따라 순환펌프의 토출량(㎥/min), 토출압력(kgf/㎠), 전양정(mH) 등을 측정한다. 5) 복합악취 측정 시험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78호에 따라 탈취장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기체를 포집하여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한다. 6) 복합악취 탈취 효율 시험 - 탈취기 유입구 악취의 복합압취 및 탈취기 배출구 공기의 복합악취를 측정한 후 다음 식에 따라 탈취 효율을 구한다. - (유입구 복합악취 – 배출구 복합악취) / 유입구 복합악취 X 100 7) 지정악취물질 측정 시험 -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준용하여 부지경계선에서 포집한 기체를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한다. 7.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1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2026. 06 | |||||
|---|---|---|---|---|---|
|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관급자재(탈취기) | |||||
| ` |
| 설 계 설 명 서 | 6. 시행방법 관급시행 | 환경사업소장 | 운영팀장 | 담당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 계 | 설 계 년 월 일 | 설 계 년 월 일 | 설 계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 검 토 기술지원기술인 | 담 당 | 하수시설팀장 | 환 경 사 업 소 장 | ||||||||||||||||||||||||||||||||||||||||||||||||||||||||||||||||||||||
|---|---|---|---|---|---|---|---|---|---|---|---|---|---|---|---|---|---|---|---|---|---|---|---|---|---|---|---|---|---|---|---|---|---|---|---|---|---|---|---|---|---|---|---|---|---|---|---|---|---|---|---|---|---|---|---|---|---|---|---|---|---|---|---|---|---|---|---|---|---|---|---|---|---|---|---|---|---|---|---|---|---|---|---|
| 2 0 2 6 년도 | 7. 공사기간 다음 예정공정표에 의거 착수일로부터 420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하고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 2019 년 11 월 일 설계 | |||||||||||||||||||||||||||||||||||||||||||||||||||||||||||||||||||||||||||||||||
| 위치: |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422-1 일원 | 1. 위 치 : |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422-1 일원 |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2026 년 06 월 일 | ||||||||||||||||||||||||||||||||||||||||||||||||||||||||||||||||||||||||||||||
| 2. 건 명 : |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관급자재(탈취기) | . | ⑴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 ||||||||||||||||||||||||||||||||||||||||||||||||||||||||||||||||||||||||||||||||
| 3. 현 황 : | 본 건은 제천시 봉양공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탈취설비 제조구매 설치 임. | ⑵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의 필요성이 협의된 경우 | 2 0 2 6 년도 | ||||||||||||||||||||||||||||||||||||||||||||||||||||||||||||||||||||||||||||||||
| ⑶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2 0 2 6 년도 | ||||||||||||||||||||||||||||||||||||||||||||||||||||||||||||||||||||||||||||||||||
| 4. 공사 개요 | 공 종 | 53 | 106 | 159 | 212 | 265 | 318 | 371 | 420 | 계 |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관급자재(탈취기) | ||||||||||||||||||||||||||||||||||||||||||||||||||||||||||||||||||||||||
| 공 종 | 규 격 | 탈취설비 | 100% |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관급자재(탈취기) | |||||||||||||||||||||||||||||||||||||||||||||||||||||||||||||||||||||||||||||||
| 봉양공전 공공하수처리시설 | 세 부 내 역 서 참 조 | 위 치 |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422-1 일원 | ||||||||||||||||||||||||||||||||||||||||||||||||||||||||||||||||||||||||||||||||
|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관급자재(탈취기) | 설 계 | 0 | |||||||||||||||||||||||||||||||||||||||||||||||||||||||||||||||||||||||||||||||||
| 제작승인 | 공 사 개 요 | 위 치 : |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422-1 일원 | ||||||||||||||||||||||||||||||||||||||||||||||||||||||||||||||||||||||||||||||||
| 자재구매 | 세 부 내 역 서 참 조 | ||||||||||||||||||||||||||||||||||||||||||||||||||||||||||||||||||||||||||||||||||
| 공장제작 | 0 | 공 사 개 요 : | 세 부 내 역 서 참 조 | ||||||||||||||||||||||||||||||||||||||||||||||||||||||||||||||||||||||||||||||||
| 시험검사 | |||||||||||||||||||||||||||||||||||||||||||||||||||||||||||||||||||||||||||||||||||
| 납 품 | 0 | ||||||||||||||||||||||||||||||||||||||||||||||||||||||||||||||||||||||||||||||||||
| 5. 공사 자재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설치및시운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인도방법 | 비 고 | ⑴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 |||||||||||||||||||||||||||||||||||||||||||||||||||||||||||||||||||||||||||||
| 관 급 | 사 급 |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 총공사비: | 일금영-원정 | ( \ 0 - 원정 ) | 총공사비: | 0 - 원정 | ||||||||||||||||||||||||||||||||||||||||||||||||||||||||||||||||||||||||||||
| 제 천 시 환 경 사 업 소 | 탈취설비 | 30㎥/min | 식 | 1 | 설치도 | 시운전 포함 | ⑵ 본 공사의 관급자내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관 급 액: | 0 - 원정 | 부가세: | (1,991,960 - 원정포함) | 관 급 액: | 부가세: | (0 - 원정포함) | |||||||||||||||||||||||||||||||||||||||||||||||||||||||||||||||||||||
| 세 부 내 역 서 참 조 | ⑶ 본 공사중 토목,건축공정에 맞추어 선시공작업이 필요시 해당공사는 선시공하기로 한다. | 조 달 수 수 료 : | |||||||||||||||||||||||||||||||||||||||||||||||||||||||||||||||||||||||||||||||||
| 8. 기 타 : |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에 준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