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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토목)조경) 상주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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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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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최건축사 사무소
- 낙찰금액
- 250,863,720원 · 낙찰률 87.724%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92억원
- 참가
- 36곳 · 개찰 07/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3574 | 10/08(목) | 43,652,330원 | 금차 75일, 총차 380일 | 최건축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0544 | 10/08(목) | 43,652,330원 | 금차 75일, 총차 380일 | 최건축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82869 | 07/23(목) | 43,652,330원 | 금차 75일, 총차 380일 | 최건축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9514 | 07/23(목) | 43,652,330원 | 금차 75일, 총차 380일 | 최건축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축, 토목, 조경 공사 전반에 대한 상주 감리를 수행하여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주택 28호와 커뮤니티시설 1동 건립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적합성 확인
- 건축자재의 법령 기준 적합성 확인 및 품질시험 검토
- 시공계획, 공정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현장 안전관리 지도
- 설계변경 사항 검토 및 기성·준공 검사 이행
- 감리수행계획서, 정기/수시 보고서 및 최종 완료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5,391,000원
- 배정예산
- 291,930,000원
- 기초금액
- 291,9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2(목)
- 공고번호
- R26BK01613853-000
- 참조번호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2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5,391,000원
- 배정예산
- 291,9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63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인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토목,조경)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인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토목,조경) 상주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인 제 군
(농 정 과)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인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토목,조경) 상주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인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토목,조경)에 법률상 필요한 감리자 선정 후 착공, 공사 진행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 해소 및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 확보 3. 건립공사 개요 가. 규 모 - 공동주택 28호, 커뮤니티시설 1동 건축 나. 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의 범위 (1) 건축공사 분야 공사감리 (건축물 및 각종 설비공사 등) 4. 감리용역 개요 가. 총 감리 용역기간 : 감리착수에서 공사 준공일 후 20일까지 나. 감리자 근무기준 (1) 감리자 배치 및 근무계획을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공사 일정 및 진행 상황에 따라 현장 상주감리를 요구 할 수도 있다. (3) 발주처가 상주감리를 요청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감리용역의 범위
가. 감리용역의 범위는 인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건축분야 전체 공종(건축, 토목, 조경)으로 한다. 나. 감리자는 건축법 및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조건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본 과업수행에 관련되는 모든 관계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한다. 나. 감리용역 계약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즉 모든 분야에서 공사감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구비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별도지시에 따른다.
제2장 감리용역 업무내용
1. 업무내용 가.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 각 호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대지 및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를 하여야 한다. (6) 공정표를 검토 및 보안 수정하여야 한다. (7) 상세시공도면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9)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 성적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1)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준공도면을 검토 및 준공예비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4) 신공법등 공사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 보고서 작성하여야 한다. (15)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6)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전 수행방법
가.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 하도급계약의 관리 라. 감리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공사착공 후 수행방법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및 발주자를 지도해야 한다. 나.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을 지도해야 한다. 라. 공정표를 검토해야 한다.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 성적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자. 감리분기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해야 한다. 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해야 한다. 카. 관급자재 수불부 작성 및 자재관리를 해야 한다. 타.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3장 감리용역 세부 업무지침
1.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4)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다. 특기 시방서 검토 라. 입지조건 검사
나. 주요 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상에 주공정선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7. 현장시공관리 가.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 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다.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라.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의 자재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마.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바.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하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8. 품질관리 가.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해야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 를 검토․확인한다. (2)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제품 자재중 KS 표시제품(또는 건설부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 합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품질등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3) 외국산 자재의 사용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국산재와 재질상 특성, 구매비용, 조달비용 방법, 기간,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4)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다.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라.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품질시험대장)을 보관한다.
마. 감리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9. 안전관리 가.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1) 사전검토 ①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②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③ 현장 안전관리 규정 (2) 실시확인 ①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②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여부 ③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④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나.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다.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를 취하도록하고 지시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게 한다. 10. 설계변경 및 기성(준공)검사․확인 가. 설계변경 추진 시 변경현황 및 내용 증감표 등을 확인 후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나. 시공자의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시 기성내역 및 준공내역을 확인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변경 및 기성금(준공)내역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주처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으며, 배상은 해당 업체가 져야 한다. 라. 또한 감리 부실에 대한 부분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1. 예비 준공검사 가. 예비 준공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건물 신축폐기물 또는 기타 주변환경 정리정돈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주요자재의 사용이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공사용 시설, 잉여자제, 폐기물, 가 건축물등 현정 정리 상태를 확인 해야 한다. (5) 제반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등을 확인 인수해야 한다. 나. 사전준공 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는 발주처에 서면보고해야 한다. 다. 예비준공 시 불합격 판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 후 재검사 확인해야 한다. 12. 기 타 가. 감리자는 모든 설비 부분에 대하여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시험가동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시공자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 방법, 특성, 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감리 최종보고서 ①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② 제출서류 - 인․허가관련 준공제출서류 일체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 보고서 - 공사감리 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 자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 공사현황 사진첩 - 시운전 보고서 - 공사 감리일지 - 준공 시 도면제출 ․ 설계도면 : 원도 1부. A3도면 공종별 각 3부 .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3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3부. ․ 전산관리용 CD : 3매. (위 설계도서 전체수록) - 기타 공사 진행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량이 변동할 수 있음
제5장 감리용역 대가 및 준수사항
1.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가. 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대가의 지급 가. 계약금의 변경 (1) 용역비는 국토해양부 건축사용역의범위와 대가 기준에 의거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되었으므로 공사 계약금액이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금액이상 증액시 변경 비율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리 용역비를 추가 계상할 수 있다. (2) 공사기간의 단축 및 연장으로 인한 용역비 계약금액의 변경은 불가하다. 3.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②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기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감리회사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가 속하는 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4. 특기사항 가. 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감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 및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감 및 참석요구 시 참석하여야 한다.
나.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감리자는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며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 공고문(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 토목 조경) 상주감리용역).hwpx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2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토목,조경) 상주감리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건축,토목,조경) 상주감리용역 나. 용역개요: 감리(건축,토목,조경)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38-2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0일(380일)(1차분 2.5개월(75일)) - 건축공사 준공 후 20일까지(대상공사기간 12개월)
마. 용역 및 기초금액: 금291,9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49,761,000원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및 계약이행조건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농정과 농촌개발담당 ☏033-460-4713)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26,125,403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649,20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ㆍ전자입찰, 제한(지역)최저,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3.(금) 10:00 ~ 2026. 7. 8.(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7. 8.(수) 11:00 다. 개찰장소: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참가자격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가~라)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4817)로 등록한 업체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의 판단에 의합니다. ※ 발주청과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릅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실적은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건축, 토목, 조경 분야 기술자를 모두 (분야별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또는 그 외 교육이수 증빙서류 제출).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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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정과 계약담당(☏033-460-4702) -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사업담당자): 농정과 농촌개발담당(☏033-46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