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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건축사업 심층 사후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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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참고자료.zip · 공고규격서
- 참고 1. 표준계약조건(250827).zip · 공고규격서
- 참고 2. KOICA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250829).zip · 공고규격서
- 참고 3. 상생결제 안내 자료.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국제협력단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원랩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569,384,9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0346 | 09/29(화) | 569,384,900원 | 금차 214일, 총차 214일 | 원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1161 | 09/29(화) | 569,384,900원 | 금차 214일, 총차 214일 | 원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KOICA가 추진한 중·대규모 건축사업의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심층 평가하여, 향후 건축사업 기획 및 실행 단계에 활용할 전략적 근거와 환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 KOICA 건축사업 유형 분류 및 현황 분석
- 최대 7개국 20개 내외 대상 사업의 심층 사후평가 실시
- 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 중심의 평가 프레임워크 수립 및 평가 매트릭스 설계
- 문헌조사, 국내외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현지 사업현장 점검
- 평가 결과 기반의 작동/비작동 요인 분석 및 교훈대장 작성
- 현실적인 환류과제 이행방안 도출 및 이해관계자 환류(워크숍 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4점 |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6점 |
|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5점 |
| 과업이해도(제안 특징, 차별성, 목표) | 5점 |
| KOICA 건축사업 유형 분류 및 현황 분석 방법론 | 10점 |
| KOICA 건축사업 사후평가 방법론(평가 매트릭스 포함) | 15점 |
| 국내외 조사방법 및 계획 | 8점 |
| 평가 교훈 및 환류과제 이행방안 도출계획 | 5점 |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20점 |
| 사업관리방안(품질, 일정, 위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5점 |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방안 | 5점 |
| 제안 내용 고도화 방안 | 5점 |
| 핵심투입인력(PM) 사업추진역량 | 5점 |
| 핵심투입인력(PM) 외국어 구사능력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5(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2(수) 11:00 | 지남 |
| 개찰 | 08/27(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2,727,273원
- 배정예산
- 6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2(목)
- 공고번호
- R26BK01610560-000
- 참조번호
- 협평가-1015
- 공고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수요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72,727,273원
- 배정예산
- 6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4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KOICA 건축사업 심층 사후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다. 집행 한도액 : 630,000,000원($456,522/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포함 라. 용역범위 1) KOICA 건축사업 유형 분류 및 현황 분석 ㅇ KOICA 건축사업의 건물 유형 분류, 현황, 특징, 추이 변화 분석 ㅇ 2010년 이후 추진된 단일 건물 시공예산 300만 불 이상 사업을 분석 대상 범위로 하되, 사업 특징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포함/제외 가능 ㅇ △타 공여기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KOICA 건축사업의 차별성, 비교우위 검증, △KOICA 건축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집중도 분석, △공급 - 수요 갭 분석 등 추가 조사 분석 범위 제안 가능 2) KOICA 건축사업 심층 사후평가 실시 ㅇ (평가 대상사업 선정) △사업 종료시점, △종료평가 등급, △건물 유형별, 지역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최대 7개국, 20개 내외(최소 18개, 최대 22개) 대상 사업 선정 ㅇ (평가 프레임워크 수립) 사업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주요 평가 방법론 및 핵심 질문 설계 - (효율성) △건축사업의 기획, 입찰, 계약, 설계 및 시공 단계의 활용 수단, 비용 및 자원 효율성, △유형별 대표사업 비용-편익분석, △장애(사업 지연) 및 리스크 요소 및 사전 관리 가능성 등 - (영향력) △건물의 활성화 정도, △입지 적절성, △지역경제 및 사회 영향, △사용자 만족도 평가(POE), △우리 ODA 지원의 가시성(visibility) 및 우호적 평가(reputation) 등 - (지속가능성) △사업 종료 후 예산, 인력 등 자립 운영 기반 마련, △후속 협력 관계 형성, △현지 문화, 기후, 친환경성, 안정성 기준, 증·개축 용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등 ㅇ (평가 이행)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문헌조사, 국내조사, 현지조사 실시. 대상국 현지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자 인터뷰(수원기관, 사무소, 현지 공관 포함) 국내·외 비대면/대면 조사 병행실시 ㅇ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보고서(총괄, 세부), 첨부문서 작성 및 제출 3) 평가 결과에 기반한 시사점 및 제언 도출, 이해관계자 환류 ㅇ 분석 및 평가 결과 기반 후속 사업에 환류 가능한 작동/비작동요인 확인 ㅇ 조직 차원의 전략적 방향 설정을 위한 교훈 및 환류과제 도출, 국내·외 이해관계자에 환류
2. 기본방향 가. 평가목표 1) 단기 : KOICA 건축사업 심층 사후평가 실시 ㅇ KOICA 중·대규모 건축사업의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제반사항 분석 결과와 함께 제시, 작동, 비작동요인 검증 2) 장기 : 조직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ㅇ (의사결정의 근거 제공) KOICA 건축사업 추진 비중, 심사 및 발굴 단계 우선순위 등 조직 차원의 전략적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도출 ㅇ (평가결과 사업기획 활용) 건축사업의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평가 결과, 작동/비작동요인 및 시사점을 분석하여 후속 사업 기획 및 실행단계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환류하고 건축사업의 성과 상향평준화 도모 나. 목표체계
| 중장기적 변화 (long-term change) | KOICA 건축사업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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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outcome) | 1) KOICA 건축사업 유형별 종합 분석 결과 2) KOICA 건축사업 심층 사후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3) KOICA 신규 건축사업 발굴에 필요한 교훈, 제도개선 환류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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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output) | (1) KOICA 건축사업 심층 사후평가 결과보고서 및 부속서류 (2) 건축사업 평가 교훈대장 / 평가 환류과제 이행방안 (3) 사실관계확인서 및 환류과제검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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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activity) | ① KOICA 건축사업 유형 분류 및 현황 분석 | + | ② KOICA 건축사업 심층 사후평가 실시 | + | ③ 평가 결과에 기반한 시사점 및 제언 도출, 이해관계자 환류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
|---|---|---|---|---|---|---|---|---|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평가기관 선정/계약 | ■ | |||||||
| 착수보고회 실시 | ■ | |||||||
| 국내 문헌·면담조사 실시 | ||||||||
| 현지조사 실시(직접, 원격 병행) | ■ | ■ | ■ | ■ | ||||
| 중간보고회 실시 | ||||||||
| 평가보고서 작성 | ■ | ■ | ||||||
| 최종보고서 제출 | ■ | |||||||
| 최종점검회 실시 | ||||||||
| 최종보고서 품질검토 및 보고서 보완 | ■ | |||||||
| 수원국 환류워크숍 실시(사무소 희망 시) | ||||||||
| 최종산출물, 정산보고서 제출 /계약 잔금 지급 |
| 평가 추진단계 |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들 혹은 투입해야 하는 요소 | 결과물/산출물 Output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산출물 |
|---|---|---|
| 계약체결/평가착수 | · 평가 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실시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1) 평가대상 분석 2) 자료수집 및 분석 전략 3) 국내·현지조사 계획(대면/비대면 조사여부 포함) 4) 평가매트릭스 세부 평가 문항, 조사 및 분석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 프레임워크 전반 사항 포함 | (착수보고회 개최 1주일 전) ·평가 수행계획서 1부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1부 (착수보고회 개최 이후 1주일 내) ·평가 수행계획서 보완본 1부 |
| 평가 진행 | · 현지조사 계획 수립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1) 현지조사 세부일정 2) 현지컨설턴트 고용, 활용계획 3)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질문지(안) 4) 그 외 수원국, KOICA 사무소 협조 요청사항 등 | (현지조사 실시 2주일 전) · 현지조사 계획서 1부 ※ 비대면 현지조사 계획은 평가 수행계획서 내 상술하며, 별도 현지조사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음. |
| · 현지조사 결과보고 실시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1) 현지 조사 개요 및 일별 활동내역 2) 주요 관찰사항 및 회의록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초안 및 요약 4) 현지조사 결과 기반 후속 평가 추진방향 5) 그 외 현지 조사 추진과 관련한 주요 참고사항 (ex. 현지조사 시 습득한 자료 목록, 주요 면담 및 설문조사 대상자 명단, 현지 컨설턴트 출장보고서 등) | (현지조사 완료 후 1달 내)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1부 | |
|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중간점검회 실시 - 별도 양식 없이 최종보고서 양식을 준용하여 제출 - 중간보고회 주요 검토사항 1) 계획 대비 국내·외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 진척도 2) 평가 기준별 작성 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도, 구체성 3) 그 외 보고서 내 사실관계 및 논리성 확인 등 | (중간점검회 1주일 전) · 중간보고서(초안 및 최종) 1부 ·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1부 ※ 상황에 따라 서면 대체 혹은 생략 가능 | |
| · 환류과제 이행방안 논의 및 작성 - 유관부서 의견수렴 및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별, 분야별, 제도 개선 환류과제 도출 - 환류과제 이행방안 내 필수 포함사항 1) 이행주체, 이행시기, 구체적 추진방식 2) 현행방식과의 차별성 및 상충관계 발생여부 3) 수행(협조) 주체의 이행 의사 4) 유사조치를 실사하고 있는 타 기관 사례 5) 이행시 기대효과/미이행시 부정적 파급효과 6) 예상되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평가 교훈대장 작성 - 건축사업 평가 교훈대장 및 체크리스트 제출 | (최종점검회 2주일 전) · 환류과제 이행방안 최종안 1부 · 건축사업 평가교훈대장 최종안 1부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및 의견 반영 필수) | |
| · 최종보고서(평가품질검토대상) 작성 및 최종점검회 실시 - 평가보고서, 환류과제 이행방안, 교훈대장을 비롯한 모든 평가산출물 최종안 제출 - 피평가부서, 사업수행기관에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및 환류과제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후 최종보고회 1주일 전 평가팀에 전달 예정이며, 평가팀은 최종보고회 시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발표 진행 | (최종점검회 2주일 전) · 최종보고서 포함 평가산출물 각 1부 (최종점검회 이전) · 최종점검회 발표자료 1부 (피평가부서, 사업수행기관 의견 반영여부 포함) (최종점검회 개최 이후 2주일 내) · 최종보고서 보완본 1부 (평가품질검토 대상) | |
| 평가 종료 및 정산 | ·평가 산출물 및 부속문서, 정산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 3주일 전) · 평가산출물 및 부속문서 최종본 각 1부 · 회계법인 정산검토 보고서 및 증빙 |
| 평가 품질검토 및 환류 | ·수원국 환류워크숍 발표자료(영문) 작성 및 제출 - 주요 평가결과 및 수원국 환류 교훈 및 시사점을 포함하여 발표자료 작성 및 제출 * 수원국 환류워크숍은 사무소 의견에 따라 개최 여부 결정 | (수원국 환류워크숍 개최 1주일 전) · 수원국 환류워크숍 발표자료 1부 |
| ·평가품질검토 실시 및 후속 작업 - 평가품질등급 D등급 보고서 보완 및 재심 1회 가능 | (최초 D등급 판정 이후 1개월 내) · 최종보고서 보완본 1부 |
나. 과업 내용 1) KOICA 건축사업 유형 분류 및 현황 분석 ㅇ (분석 범위 및 대상) 2010년 이후 추진된 단일 건축물 시공예산 300만 불 이상 국별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대표성,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 예외 사업 추가 반영 가능 - 평가대상사업 후보 풀 내 총 47개국 191개 건축사업 중 의무 분석 대상 사업은 27개국 93개 사업이며, 평가팀은 사업목록을 참고하여 분석 범위를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목록은 붙임의 평가 참고자료 내 ’평가대상사업 목록.xlsx’ 파일 확인 ㅇ (분석 방식) KOICA 건축사업의 건물 유형 분류, 현황, 특징, 추이 변화 분석 - (건물 유형 분류) 건축물 기능·속성·목적, 수혜자 유형, 지역 분포,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 분석 실시 <KOICA 건축사업 유형 분석 예시 : 건물 기능·목적 및 수혜자그룹 중심>
- (현황 및 특징) KOICA 건축사업 발굴 및 이행 현황, 주요 사업 구성요소, 이행방식 및 주체, 평균 예산 및 기간 등 특·장점과 속성 세부 분석 - (사업 추이) KOICA 건축사업의 발굴 및 이행 추이를 시계열, 지역별, 국가 특성별, 건축물 유형별 등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 - (추가 제안) 위의 기본 분석 외에 △ 타 공여기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KOICA 건축사업의 차별성, 비교우위 검증, △ KOICA 건축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집중도 분석, △ 공급 - 수요 갭 분석 등 추가 조사 분석 범위 제안 가능 2) KOICA 건축사업 심층 사후평가 실시 ㅇ (평가 대상사업 선정) △사업 종료시점, △종료평가 점수, △건물 유형별, 지역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최대 7개국, 20개 내외(최소 18개, 최대 22개) 대상 사업 선정 - KOICA 평가실은 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1개의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제안사는 과업 세부실행방안 내 20개(최소 18개, 최대 22개) 내외의 평가대상사업을 제안하여야 함(단, 아래 우선순위 사업 11건은 필수포함). 최종 평가대상사업 목록은 기술협상 단계에서 확정함.
<심층 사후평가 우선순위 사업 목록 및 특징>
| 연번 | 사업명 | 사업 특징 |
|---|---|---|
| 1 | 베트남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설립지원 사업('14-'23/3,500만불) | 최대 예산규모 사업, 후속 사업 진행 중으로 연속사업 성과 확인 가능, 연구·기술혁신 대표 사업모델 |
| 2 | 베트남 박장성 한베 기술대학 설립사업('10-'14/1,000만불) | 연속사업(3단계) 진행으로 다단계 사업의 성과 검증 가능, 산업기술대학 직업교육 대표 사업모델 |
| 3 | 캄보디아 민간항공 관리역량 제고 및 교육센터 건립사업('13-'18/1,010만불) | 항공교육 특수훈련시설 대표 사업모델, 예산규모 1,000만 불 이상 |
| 4 | 캄보디아 앙두엉병원 이비인후과(ENT) 역량강화사업('18-'22/800만불) | 전문과목 병원 역량강화 대표모델, 종료평가 등급 우수 |
| 5 | 필리핀 퀴리노주 농촌종합개발 2차 사업('18-'24/1,112만불) | 연속사업(3단계) 진행으로 다단계 사업의 성과 검증 가능, 산업(농업)지원시설 대표 사업모델 |
| 6 | 파라과이 산빠블로 모자병원 역량강화사업('13-'20/847만불) | 모자보건 의료시설 대표 사업모델, 종료평가 등급 우수 |
| 7 | 파라과이 센트럴주 림삐오시 보건의료체계 형성 및 일차의료 강화사업('16-'23/1,443만불) | 지역사회기반 1차 보건시설 대표 사업모델, 예산규모 1,000만 불 이상 |
| 8 | 파라과이 취약계층 노인 보건의료복지센터 정책수립 지원사업('16-'22/1,000만불) | 취약계층(노인) 의료복지시설 사업 대표모델, 예산규모 1,000만 불 이상 |
| 9 |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ISEP) 설립사업(`15-`21/940만불) | 직업교육훈련(TVET) 대표사업모델, 종료평가 등급 우수 |
| 10 | 나이지리아 초중등시범학교단지 건립사업('13-'19/1,500만불) | 기초교육시설 사업 대표모델, 예산규모 1,000만 불 이상 |
| 11 |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12-'20/2,100만불) | 문화전시시설 대표사업모델, 예산규모 2,000만 불 이상 |
ㅇ (평가 프레임워크 수립) 평가팀은 사업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주요 평가 방법론 및 핵심 질문, 검증 수단을 설계하여 평가매트릭스를 제안하되, 아래 평가 주안점을 반영하여야 함. ① (효율성) △건축사업의 기획, 입찰, 계약, 설계 및 시공 단계의 활용 수단, 비용 및 자원 효율성, △건축물 유형별 비용–편익분석, △장애(사업 지연), 리스크 요소 및 사전 관리 가능성 등 - (활용 수단, 비용 및 자원 효율성) 건축 스페이스 프로그램 설계 적절성, 초기 예산 추정 정확성, 조달 방식의 적절성 및 대안별(현지입찰, 수원국시스템활용, UNOPS 및 지역개발공사 등 제3기관 활용, 국내 PMC 입찰 등) 장·단점 비교 분석 등 - (비용 - 편익분석) 건축물 유형별 단위 면적당 건축비 비교, 주요 기대 편익 식별, 비용-편익/비용-효과성 비교 분석 등(ex. 수혜자 1인당 사업비 등) - (장애 및 리스크 분석) 공기 준수율 및 지연 원인 분석, 시공 품질 및 하자 관리 적절성, 그 외 내·외부 요인 리스크 유형 및 발생확률, 사전관리 가능성 분석 등 ② (영향력) △건물 활성화 정도, △입지 적절성, △지역경제 및 사회 영향, △사용자 만족도 평가(POE), △우리 ODA 지원의 가시성(visibility) 및 우호적 평가(reputation) 등 - (건물 활성화 정도) 시설 이용률/가동률, 이용자 수 및 구성, 수용 역량 등 - (입지 적절성) 물리적 접근성(취약계층 포함), 서비스 공백 충족 및 과밀 수요 존재 여부, 토지 소유권, 지역사회 수용성 등 시설 운영 영향요인 등 - (지역경제 및 사회 영향) 지역 고용 효과(신규 종사자, 고숙련 노동자 비율 등), 인구 변화(신규 유입, 농촌 공동화 억제 등), 지가 변화, 지역 낙후도 개선 등 - (사용자 만족도 평가) 근무자/이용자 공간 기능성 만족도, 물리적 환경 품질, 서비스 품질, 유지관리 체계 적절성, 취약계층 포용적 설계 등 - (지원 가시성 및 우호적 평가) 이해관계자 및 이용자 시설 인지도/인식, 언론보도, SNS 노출, 공식행사 횟수 등 가시성 확인, 완공 이후 양국간 외교 및 교류 활동에의 긍정적 파급효과, 유사목적 타 시설과의 비교 분석 등
③ (지속가능성) △사업 종료 후 예산, 인력 등 자립 운영 기반 마련, △후속 협력관계 형성, △현지 문화, 기후, 친환경성, 안정성 기준, 증·개축 용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등 - (자립 운영 기반 마련) 시설 운영관리 인력 및 예산 확보(수익모델 및 비용회수 매커니즘 확인), 정기·예방적 유지보수계획 수립 여부, 제도화 여부 - (후속 협력관계 형성) 후속사업 및 사후관리, 봉사단 파견 등 협력 관계 형성여부 및 해당 조치가 사업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확인 - (그 외 지속가능성 영향요인) 수원국·수원기관의 사회·문화·환경적 요소에 따른 리스크 및 지속가능성 영향, 복원력(resilience) 확보 결정요인 등 ㅇ (평가 이행)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문헌조사, 국내조사, 현지조사 실시. 대상국 현지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자 인터뷰(수원기관, 사무소, 현지 공관 포함) 국내·외 비대면/대면 조사 병행 실시 ① (문헌조사) 평가 기준 및 평가 매트릭스(안)를 바탕으로 협력단이 제공하는 사업 자료 및 자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조사 실시 ② (이해관계자 면담) 문헌조사를 통해 식별한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 목록을 작성하고 평가 수행을 위해 면담, 설문 등의 조사 실시 ③ (현지조사) 현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헌조사 결과의 정밀한 내용 확인을 위해 현지 사업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평가결과 도출의 근거 확보 - (유의사항) 현지조사는 실시 전 반드시 협력단과 일정, 면담자 명단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현지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시 가능. 협의 과정에서 조사계획 상의 수정을 요청받을 경우 수행기관은 협력단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을 3일 이내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조사·분석계획 수립) 평가팀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분석계획을 수립 및 실천해야 함. 이를 위해, 정량적, 정성적 평가방식의 상호보완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설문·면담조사를 수행할 시 표본추출계획, 데이터 수집 방법, 이해관계자 친화적 평가참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현지컨설턴트 활용) 평가수행기관은 원활한 현지조사 수행을 위한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계획에 현지인력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평가 수행을 위한 기본지식과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은 평가수행기관에서 실시하며, 평가결과물 제출 시 현지 컨설턴트 활용에 따른 부속문서(현지 평가컨설턴트 활용조사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교육훈련 프로토콜 문서)를 제출함. - (조사 일정조율) 평가실은 현지조사 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평가수행기관 및 해외사무소 간 일정 협의를 지원함. 평가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현지 컨설턴트 등을 통해 조사 일정이 확정된 경우는 사전에 알려야 함.
- (현지 직접 출장계획 제안 시 참고사항) 해당 평가용역 예산은 7개국 9박 10일 5인 (PM 혹은 PL 1인, 연구원 4인, 연구보조원 1인) 출장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평가팀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출장 국가, 시기, 인원 등을 포함한 출장계획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출장일정은 대상국 상황,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협상 단계에서 확정함. ※ 심층 사후평가 대상사업은 현지 직접조사 원칙, 예외적으로 비대면조사 계획 수립 시 사유 명시 必 - (현지조사 마무리 및 결과 공유) 평가팀은 현지조사 완료 2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평가실, 사무소 및 본부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함. ㅇ (그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채택한 방법론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 및 분석 작업이 존재할 시 위의 명시된 내용 외에 다른 방식을 채택 및 실행할 수 있음. ㅇ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 총괄보고서는 아래 목차(안)에 따라 작성하되, 세부 목차 및 분량은 변동 가능. 평가팀은 총괄보고서 외에 세부 유형별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본 보고서는 국, 영문 전문에 대해 소프트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보고서는 평가수행기관 명의로 발행 예정으로 평가수행기관에서 보고서 내용 및 자료 편집, 교열 등에 대한 일체 책임 보유
| 목 차 | 세부 구성 |
|---|---|
| Ⅰ. 평가결과 요약 | 1. 국문 요약 |
| II. 평가개요 | 1. 평가의 목적과 범위 2. 평가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 3. 평가 방법 4. 평가의 한계 5. 평가팀 구성 및 시행체계 |
| III. KOICA 건축사업 유형 분류 및 현황 분석 | 1. KOICA 건축사업 유형 분류 2. 유형별 현황 및 특징, 추이 변화 분석 |
| Ⅳ. KOICA 건축사업 심층 사후평가 개요 | 1. 평가대상사업 목록 및 선정 원칙 2. 평가 프레임워크 및 주요 방법론 |
| Ⅴ. 기준별 평가결과 | 1. 효율성 2. 영향력 3. 지속가능성 4. 그 외 평가기준 (선택) |
| Ⅵ. 결 론 | 1. 결론 2. 작동요인 및 비작동요인 3. 환류과제 및 교훈 |
| 첨 부 | 1. 평가결과 영문 요약 2. 세부 유형별 평가보고서(V. 기준별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으로 작성) 3. 현지(원격)조사 개요(출장자·출장일정·출장지) 4. 일별활동내역(주요협의내용 및 평가활동 정리 서술) 5. 면담자 목록 및 주요 면담 질문 6.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 결과 7. 참고문헌 목록 8. 그 외 평가보고서 첨부자료 일체 (경제성분석 결과, 면담/설문조사/시설점검 결과 등) |
ㅇ (독립평가패널 품질검토위원회 운영) 최종점검회 이후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외부 전문패널위원 3인을 선정하여 품질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 - (검토항목 및 비율) △ 평가 설계 및 방법론(20점), △ 데이터의 신뢰성(20점), △ 분석 및 평가 결과(30점), △ 결론·제언의 타당성(20점), △ 보고서 구조 및 형식(10점) - (최종보고서 품질등급) 4개 등급으로 판정됨(A : 우수, B : 양호, C : 보통, D : 미흡). 단, 미흡보고서(D등급) 중 품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고서에 한해 평가자 보완작업 이후 1회에 한해 재심사 가능. - (D등급 판정보고서의 처리) 미흡 등급 판정 시, 평가수행기관에서 평가대상에 부여한 사업 등급은 무효화되며, 평가실 종합 평가분석 유효 데이터에서 제외함. D등급 판정보고서는 사업 등급표를 제외하고 대외 공개됨. - (품질검토결과 반영 기한) 협력단은 평가 과업기간 내에 평가산출물 초안에 대해 1차적으로 독립평가패널 품질검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D등급 판정으로 평가팀 자발적으로 추가 보완 및 재검토를 희망할 경우나 그 외 타당한 사유로 검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사후평가 과업기한 종료 후 6개월 내에 평가수행기관에 품질검토결과 반영을 요청할 수 있음 (계약 연장 및 예산 증액 없음) 3) 평가 결과에 기반한 시사점 및 제언 도출, 이해관계자 환류 ㅇ (작동/비작동요인 확인)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유사사업 이행 및 KOICA 건축사업 포트폴리오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작동/비작동 요인을 건축사업 유형별, 사업 절차별로 정리하여 분석 및 제시 ㅇ (평가 제언도출 시 유의사항) 평가 제언은 기본적으로 평가 결과 도출된 작동/비작동요인에 기반하여 제시해야 함. 평가팀은 모든 평가 제언 내용에 대해 평가보고서 내 근거와 함께 제언 이행/미 이행시 사업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함. ㅇ (교훈대장) 평가 제언 중 향후 유사 사업 기획에 참고할 만한 교훈을 제언 출현 빈도, 시의적절성, 확장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사업 교훈대장 및 유형별, 절차별 체크리스트 형태로 가공함. - 해당 교훈 대장 및 체크리스트는 향후 사업 집행계획 작성 단계에서 사업부서가 참고할 수 있는 DB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며, 해당 항목의 반영 여부는 심사 단계에서‘과거 사업의 교훈 분석’항목으로 반영될 예정임. - 평가팀은 분야 내 신규 교훈을 적극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평가실에서 제공하는 이전년도 교훈 대장과 상충되거나 반복되는 항목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함. ㅇ (환류과제 도출) 평가 제언 중 특정 조치가 필요한(action-oriented) 사항은 환류 과제화 가능하며, 평가팀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환류과제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 환류과제 이행방안은 아래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평가팀은 기존 평가 결과와 더불어 환류과제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가 조사 (피평가부서 의견 청취, 관련 규정 및 법률 점검, 타 공여국 사례 참고 등)를 실시하여야 함. 1) 구체적인 이행방안(특히 이행주체, 이행시기, 구체적 추진방식 필수 포함); 2) 해당 환류 과제 이행시 현행 방식과의 차별성, 상충관계 발생 여부; 3) 수행(협조) 주체의 이행 의사; 4) 유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타 기관 사례; 5) 이행시 기대효과, 미 이행시 부정적 파급효과; 6) 예상되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평가팀은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피평가부서 및 평가실과의 논의를 통해 이행 필요성, 중요도 및 시급성, 실현 가능성, 유관부서의 이행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구체적인 환류과제(안)을 도출하고, 이를 최종점검회에서 확정함. - 해당 절차를 통해 확정한 환류과제(안)은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 경과를 대내·외 공유할 예정임. ③ 국내·현지 이해관계자 대상 평가결과 환류 ㅇ (착수, 중간, 최종점검회) 공신력 있는 평가 결과에 기반한 환류과제 및 평가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KOICA 평가실, 사업/전략부서, 사무소, 사업수행기관 등)가 참여하는 착수, 중간, 최종점검회 실시. 단계별 주요 절차, 주안점 및 주요 산출물은 ‘가. 과업총괄체계(pp. 6~7)’ 참고 ㅇ (내·외부 인력 활용 평가산출물 자체 중간 점검 실시) 양질의 평가보고서 도출을 위해, 평가팀은 협력단에서 지정한 보고회 일정 외에 자체적으로 내·외부 인력을 활용한 품질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중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함. 해당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 자문비, 회의비 등에 산정하여 사업예산 내 포함. ㅇ (수원국 환류워크숍) 평가 품질검토 완료 후, 평가책임자가 수원기관에 직접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수원국 환류워크숍을 실시하여 최종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반영. 단, 의견 수렴 시 후속사업 및 사후관리 관련 논의보다는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의 논의에 집중함. 사무소 수요 존재 시 원격회의로 실시. ㅇ (그 외) 평가실과의 협의를 통해 △ 평가 포럼, △ 사후평가 종합 환류워크숍, △그 외 협력단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환류 행사 참여 및 주요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 공유에 협조 다. 과업 지침 ㅇ 사업수행체계 - 평가수행조직은 동 평가팀 구성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참가자 체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팀 조직도 및 세부업무 분장내역을 한국국제협력단에 제시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 평가책임자(PM), 건축총괄(PL), 평가전문가, 분야전문가 및 평가보조원 간의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구분하여 명시해야 함. - 직책명은 평가수행조직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사전에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함. - 각 부문별 인력 투입계획은 전문가 등급별 ․ 일(M/D) 단위로 표시하고,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근속년수, 전문가 등급, 경력, 자격증 등은 개인별로 작성해야 함. - 평가 책임자(PM)는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평가 대상 전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1명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대표사 소속 인력이어야 함. 핵심인력을 제외한 참여 인력(주요, 일반)은 주어진 집행 한도액 및 총 투입일 범위 내에서 제안사 판단하에 추가 및 조정 투입 가능함. - 기 발주된 협력단 평가용역과 중복하여 제안 가능함. 단, 평가참여인력의 투입율은 동일 기간에 수행되는 협력단 발주 용역 총 투입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상 및 집행해야 하며, 기술협상 단계에서 초과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입율의 조정 및 예산 감액 가능성이 있음.
| 전문가 | 구분 | 인원 | 등급 | 자격요건 | 주요활동 | 투입기간(M/D) | ||
|---|---|---|---|---|---|---|---|---|
| 전문가 | 구분 | 인원 | 등급 | 자격요건 | 주요활동 | 국내 | 국외 | 총 |
| 평가 책임자 (PM) | 핵심 | 1명 | 책임 연구원 | (필수)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 제안사 소속인 자 ※ 공동 평가책임자 제안 불가 (우대) ① ODA 분야 국내외 연구 또는 사업평가/성과관리 유경험자, ② KOICA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택1) 유경험자, ③ 과업 수행에 필요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자 | ㅇ 과업 수행 총 책임자(평가용역에 대한 지휘․감독 및 결론 도출 담당, 평가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 ‘평가 제반사항’이란 본 평가의 계약에 따른 평가수행의 모든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함. ㅇ 각종 점검회(착수·중간·최종) 발표 ㅇ 산출물 품질관리 총괄 ㅇ 기타 과업 관련 KOICA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 74 | 40 | 114 |
| 건축 총괄 (PL) | 주요 | 연구원 | (우대) ① KOICA 건축사업 성과관리 또는 평가 수행 유경험자, ② 건축 사업 관련 국내외 연구 또는 평가 유경험자, ③ 과업수행에 필요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자 | ㅇ 건축 분야 분석 및 평가계획, 방법론 수립, 산출물 품질관리 실무 총괄 ㅇ 평가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ㅇ 평가 종합제언 작성 ㅇ 각종 보고회 참석 ㅇ 기타 과업 관련 KOICA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 30 | 104 | ||
| 평가 전문가 | 2명 이상 | (필수) KOICA 사업 성과관리 또는 평가 수행 유경험자 (우대) ① 인프라 건축 관련 국내외 연구 또는 평가 유경험자, ② 사회과학 조사방법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였거나, 관련 학위가 있는 자, ③ 과업수행에 필요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자 | ㅇ 평가 방법론 및 평가추진계획 수립 ㅇ 문헌검토, 국내조사, 현지조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평가 제반사항 수행 ㅇ 평가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ㅇ 평가 종합제언 작성 ㅇ 각종 보고회 참석 ㅇ 평가결과 환류 프로세스 지원 ㅇ 기타 과업 관련 KOICA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 124 | 70 | 194 | ||
| 분야 전문가 (건축) | (우대) ① KOICA 건축사업 수행 유경험자, ② 국내·외 건축사업 평가 유경험자, ③ 관련 학위 및 자격증 보유자 | ㅇ 평가 방법론 및 평가추진계획 수립 ㅇ 문헌검토, 국내조사, 현지조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평가 제반사항 수행 및 전문분야 지원 ㅇ 평가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ㅇ 평가 종합제언 작성 ㅇ 각종 보고회 참석 ㅇ 기타 과업 관련 KOICA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 ||||||
| 분야 전문가 (기타) | 3명 이상 | (우대) ① 유관 분야* KOICA 건축사업 수행 유경험자, ② 국내·외 건축사업 평가 유경험자, ③ 관련 학위 및 자격증 보유자 * 유관 분야: 교육, 보건, 공공행정, 연구·기술개발, 산업(농·어업), 문화 중 택 1; 제안사에서 제안하는 심층 사후평가 대상 사업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선정 및 조율 가능 | 140 | 264 | ||||
| 평가 보조원 | 2명 | 연구보조원 | (우대) ① KOICA 사업 기획, 수행 및 평가 유경험자, ② KOICA 건축사업 수행 유경험자, ③ 국제개발협력 사업관리 행정업무 유경험자, ④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 ⑤ 과업수행에 필요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자 | ㅇ 평가·환류 업무 전반 지원 ㅇ 문헌조사 자료 취합, 분석 지원 ㅇ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정리 ㅇ 평가 결과 환류 프로세스 지원 ㅇ 기타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지원 ㅇ 기타 과업 관련 KOICA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 70 | 194 |
| 구분 | 활동 내역 | 산출물 | 이행시기 | 방식 | 언어 | 부수 |
|---|---|---|---|---|---|---|
| 용역 관리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착수 신고시 | 서면 | 국문 | 1부 |
| 정산 | 정산보고서 | 계약종료 3주일 전 | ||||
| 평가 착수, 진행, 종료‘ 환류 | 착수 보고회 | 착수보고 발표자료 | 착수보고회 개최 1주일 전 | 각1부 | ||
| 평가수행계획서 | ||||||
| 현지 조사 | 현지조사 계획서 | 현지조사 실시 2주일 전 | 국문 (일부 영문) | |||
| 현지조사 결과보고 | 현지조사 완료 후 1달 내 | 국문 | ||||
| 중간 점검회 | 중간보고서 | 중간점검회 개최 1주일 전 | ||||
| 중간보고 발표자료 | ||||||
| 최종 보고 (서면보고) | 평가 최종보고서 초안, 환류과제 이행방안, 교훈대장 | 최종점검회 개최 2주일 전 | ||||
| 최종점검회 | 최종점검회 발표자료 | 최종점검회 개최 전 | ||||
| 수원국 환류워크숍 (온라인 개최) | 수원국 환류워크숍 발표자료 | 수원국 환류워크숍 개최 1주일 전 | 영문 | |||
| 최종 제출 | 평가보고서 최종본 (세부 유형별 보고서 포함) | 계약종료 3주일 전 | 국/영문 | |||
| 교훈대장 최종본 | 국문 | |||||
| 환류과제 이행방안 최종본 | ||||||
| 수원국 환류워크숍 (온라인 개최) | 수원국 환류워크숍 발표자료 | 수원국 환류워크숍 개최 1주일 전 | 영문 |
참가자격
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추후 낙찰(예정)자는 계약관리를 위해 KOICA 전자조달시스템 파트너 가입 요망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으로 등록한 자 ㅇ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4장제7조①항다목 및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규정 제13조제③항에 의거, 2010년 ~ 2026년 KOICA 지역 건설사업관리(CM) 및 평가대상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의 경우 참여 불가 (국무조정실예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시행기관별 내부 평가지침) ① 모든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다.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규정 제13조(평가자 선정) ③ 평가대상사업 및 해당 사업의 이전, 후속 단계 사업을 수행한 자는 평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근거 법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 평가 (10점)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4 | |
|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별지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 6 | ||
| 정성 평가 (90점) |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5 | |
| 기술 부문 | 과업 이해도 | ㅇ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ㅇ (과업목표) 평가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활용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 |||
| KOICA 건축사업 유형 분류 및 현황 분석 방법론 | ㅇ (조사 방법론) KOICA 건축사업 분석 범위, 유형화 전략, 분석 방법, 평가 내용과의 논리적 연계 방안 및 시사점 도출 방향의 타당성 및 구체성에 대해 평가한다. ㅇ (추가 제안 분석계획) 제안사에서 추가로 제안한 분석 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평가한다. | 10 | |||
| KOICA 건축사업 사후평가 방법론 | ㅇ (평가 방법론) KOICA 건축사업 사후평가 항목 및 국내·외 조사 분석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ㅇ (평가 매트릭스(안)) 제안사에서 제시한 평가 매트릭스(안) 및 세부내용 질문의 합리성, 구체성, 전문성, 독창성에 대해 평가한다. | 15 | |||
| 국내외 조사방법 및 계획 | ㅇ (국내·외 조사방법 및 계획) 문헌조사 결과, 국내외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 현지조사 결과를 교차 검증(triangulation)하는 계획, 조사 방법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한다. - 제안사가 기술한 주요 국내외 이해관계자 식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평가한다. - 직접 현지조사와 비대면 원격조사 병행 계획의 상세함과 평가 방법의 한계에 따른 보완 노력의 서술에 대해 평가한다. | 8 | |||
| 평가 교훈 및 환류과제 이행방안 도출계획 | ㅇ (평가제언에 기반한 교훈 및 환류과제 도출) 제안사가 제시한 제언 도출방안의 현실성 및 실효성과 평가교훈 및 환류과제 도출을 위한 평가팀의 전략을 평가한다. - 환류과제 도출방안 : 환류과제의 △구체적 이행계획, △현행방식과의 차별성, △수행 주체의 이행의사, △타 기관 사례, △이행(미이행) 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위험요인 및 대응방식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팀의 전략 - 평가 교훈 ; 분야 및 사업운영제도 평가교훈의 후속 사업 적용 가능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 ㅇ (평가결과 환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한 환류 계획의 명료성, 활용성, 참신성을 평가한다. | 5 | |||
| 사업관리 부문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ㅇ (투입인력 현황) 투입인력의 유사 평가사업 수행경험, ODA사업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평가수행 회피원칙 준수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한다. ㅇ (인력운용계획)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투입인력 외 분야 전문성 보강, 평가 품질점검 등을 위해 투입하는 외부 자문인력의 적정성 및 투입계획의 구체성, 실효성에 대해 평가한다. ※ 평가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자신이 관여한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수행을 회피하여야 하는 바, 아래 해당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최저점 부여 ※ 평가대상사업의 형성, 기획, 설계, 집행, 관리에 직접 참여한 투입인력 ※ 2010년 ~ 2026년 KOICA 지역 건설사업관리(CM) 및 평가대상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 해당 용역 투입인력, 업체 현(現) 소속인력 ※ KOICA 퇴직자의 경우, 평가대상사업 수행에 참여하였던 사업수행담당자 및 결재권자 | 20 | ||
| 사업관리방안 | ㅇ (품질관리) 단기간 내 짜임새 있고 구체적인 결과물 산출물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평가계획 제시 여부에 대해서 평가한다. ㅇ (일정관리) 과업 추진일정의 구체성, 연계성 및 지연 예방, 효율적 일정 관리 역량에 대해서 평가한다. ㅇ (위험관리) 과업수행 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계획추진 일정 지연, 활용 자료 부족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ㅇ (보고 및 산출물 관리) 과업 수행 과정 보고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주요 산출물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출물 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특히, 평가품질검토위원회 품질검토기준 부합을 위해 평가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전 품질검토 계획 여부 및 충실도를 평가한다. | 5 | |||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방안 | ㅇ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적정 인력 적시 활용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및 내용 충실도에 대해서 평가한다. ㅇ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지 또는 해외에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의 가능성 및 협력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한 본 과업의 현지화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제안 내용 고도화 방안 | - 제안사가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예시: 전문가 추가 투입계획, 제안요청서 내용 외 추가 분석 및 평가 방법론, 신규 평가환류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안전, 건강, 환경, 일자리, 상생, 취약계층 참여, 인권, 평화 관련 등) | ||||
| 핵심투입인력 (PM) 역량 | 사업추진역량 | - 핵심투입인력(P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외국어 구사능력 | - 핵심투입인력(PM)이 해당국가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