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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기념관 창호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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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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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공학1관 단열 및 창호 등 환경개선공사(건축) · 한국해양대학교 · 낙찰 주식회사 더한종합건설 · 3.84억원
- 인문학연구동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 국립경국대학교 · 낙찰 세방건설 주식회사 · 2.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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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내역서 [50주년기념관 창호교체공사].xls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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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해양대학교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유)제이피건설
- 낙찰금액
- 353,102,740원 · 낙찰률 90.22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15곳 · 개찰 07/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747200 | 07/20(월) | 353,102,7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유)제이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2995 | 07/20(월) | 353,102,7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유)제이피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한국해양대학교 50주년기념관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창호, 유리, 천장재, 몰딩 및 커튼박스 철거
- 단열 커튼월, 단열 프로젝트창, 단열 미서기창 등 창호 설치
- 로이 복층유리 및 삼중유리 설치 및 코킹 작업
- 가설공사(비계, 차단막 설치) 및 준공 청소
- 내외부 벽면 미장 및 친환경 수성페인트, 바니시 등 도장 공사
- 화강석 창대석 붙임 및 타일 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7/0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8,349,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09932-000
- 참조번호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6-32호
- 공고기관
- 한국해양대학교
- 수요기관
- 한국해양대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8,349,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관련 서류 열람 장소: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051-410-4165) 〇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및 공동도급 미허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대학교 학사일정 등과 맞추어 전체적인 공정조율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시공 관리가 필요한 사유로 수요부서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1. 견 적 제 출 참 가 자 격 〇 「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〇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 역시 에 둔 자 여 야 합 니다 . 〇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〇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 -5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및「국가를 계약 당 사 자 로 하 는 법 률 시 행 령 」 제 12조 제 3항 에 따 라 ‘조 세 포 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 로 확 약 서 제 출 을 갈 음 합 니 다 . 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 하 는 자 는 참 가 자 격 이 없 습 니 다 . 4-2. 견 적 제 출 참 가 자 격 등 록 〇 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 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과업·요구
| [ 50주년기념관창호교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50주년기념관창호교체공사 | 1 | |||||||||||
| 0101 건 축 공 사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010102 돌 공 사 | ||||||||||||
| 010103 타 일 공 사 | ||||||||||||
|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 ||||||||||||
| 010105 금 속 공 사 | ||||||||||||
| 010106 미 장 공 사 | ||||||||||||
|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 ||||||||||||
| 010108 칠 공 사 | ||||||||||||
| 010109 철 거 공 사 | ||||||||||||
|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 ||||||||||||
| 010111 관급자설치관급 | ||||||||||||
| [ 합 계 ] | 117,316,462 | 103,415,588 | 15,857,046 | 236,589,096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1 | ||||||||||||||||||||||||||||||||||||||||||||
| 차단막 설치 및 해체 | EPS판넬50T, H:2900, 상부청테이프마감 | M | 141 | ||||||||||||||||||||||||||||||||||||||||||||
| EPS판넬50T, H:5200, 상부청테이프마감 | 4 | ||||||||||||||||||||||||||||||||||||||||||||||
| 차단막점검구 설치 및 해체 | 900*2100 | EA | 13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10m 이하 | M2 | 498 | ||||||||||||||||||||||||||||||||||||||||||||
| 10m 초과~20m 이하 | 136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기존건축물보양 | 비닐, 창대석 | M | 28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 | M2 | 776 | ||||||||||||||||||||||||||||||||||||||||||||
| 준공청소 | |||||||||||||||||||||||||||||||||||||||||||||||
| 기존집기이설 | 보통인부 | 인 | 12 | ||||||||||||||||||||||||||||||||||||||||||||
| 기존블라인드철거/재설치 | 3 | ||||||||||||||||||||||||||||||||||||||||||||||
| 장비대 | 트럭크레인10TON*8HR | 일 | 11 | ||||||||||||||||||||||||||||||||||||||||||||
| [ 합 계 ] | |||||||||||||||||||||||||||||||||||||||||||||||
| 010102 돌 공 사 | |||||||||||||||||||||||||||||||||||||||||||||||
|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창대,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 M | 85 | 0101025CF723BE654CFC505989E524C99F2F | 13 | ||||||||||||||||||||||||||||||||||||||||||
| 창대, 포천석 170*30mm, 모르타르 30mm | 33 | 0101025CF723BE654CFC505989E5249C5020 | 14 | ||||||||||||||||||||||||||||||||||||||||||||
| 모래 | 모래, 부산, 도착도 | M3 | 1 | 0101025BFE23F66808CC5A9329201853A32606734BDE | 117 | ||||||||||||||||||||||||||||||||||||||||||
| 시멘트 | 40kg | 포 | 6 | 0101025BD353626E058853087992235B2E29DCCCED57 | 118 | ||||||||||||||||||||||||||||||||||||||||||
| [ 합 계 ] | |||||||||||||||||||||||||||||||||||||||||||||||
| 010103 타 일 공 사 | |||||||||||||||||||||||||||||||||||||||||||||||
| 도기질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 벽, 250*400(백색줄눈) | M2 | 6 | 0101035CF723BD64DDB559FF3990A5178C22 | 18 | ||||||||||||||||||||||||||||||||||||||||||
| 발수제바름 | 23 | 0101035CF723BD64DDB559FF3990A5178C21 | 19 | ||||||||||||||||||||||||||||||||||||||||||||
| 모래 | 모래, 부산, 도착도 | M3 | 1 | 0101035BFE23F66808CC5A9329201853A32606734BDE | 119 | ||||||||||||||||||||||||||||||||||||||||||
| 시멘트 | 40kg | 포 | 7 | 0101035BD353626E058853087992235B2E29DCCCED57 | 120 | ||||||||||||||||||||||||||||||||||||||||||
| [ 합 계 ] | |||||||||||||||||||||||||||||||||||||||||||||||
|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 |||||||||||||||||||||||||||||||||||||||||||||||
| 금속(흡음)천장재 | 600*600*0.45t,경량철골천정틀 포함 | M2 | 89 | 0101045BD353626E789057FC09007FBF9525085EB7D0 | 22 | ||||||||||||||||||||||||||||||||||||||||||
| 금속천장몰딩 | 15*25*15*1.0t | M | 82 | 0101045BD353626E789057FC09007FBF9525085EB7D1 | 23 | ||||||||||||||||||||||||||||||||||||||||||
| 무석면텍스 설치 | 9.5mm*300*600 | M2 | 52 | 0101045CF7036D6EAAF15F6F99888221F829 | 25 | ||||||||||||||||||||||||||||||||||||||||||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 벽, 2겹 붙임, 9.5mm | 33 | 0101045CF7036D6E98765C6EE931DBBB262D | 26 | |||||||||||||||||||||||||||||||||||||||||||
| 인테리어필름 | 0.4*1.22, 방염우드 | 0101045BD353626E78905428E90CF5C6C12D88427136 | 21 | ||||||||||||||||||||||||||||||||||||||||||||
| 롤스크린 | 양면암막 방영 | 371 | |||||||||||||||||||||||||||||||||||||||||||||
| [ 합 계 ] | |||||||||||||||||||||||||||||||||||||||||||||||
| 010105 금 속 공 사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30*H20*1.5t | M | 4 | 0101055CF70369671B02554699207B53AE25 | 29 | ||||||||||||||||||||||||||||||||||||||||||
|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150*150*1.2t, STL(도장 유) | 163 | 0101055CF703666BD8D05A4AC99507512527 | 30 | |||||||||||||||||||||||||||||||||||||||||||
| AL몰딩 설치 | L형, 19*19*1.0mm | 129 | 0101055CF703676418A6543A69A46795E82A | 31 | |||||||||||||||||||||||||||||||||||||||||||
| [ 합 계 ] | |||||||||||||||||||||||||||||||||||||||||||||||
| 010106 미 장 공 사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8mm, 3.6m 이하 | M2 | 116 | 0101065CF78325638AB75916B949903CD629 | 35 | ||||||||||||||||||||||||||||||||||||||||||
| 외벽, 18mm | 16 | 0101065CF78325638AB75912D99C8921942A | 36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698 | 0101065CF733A46828655D6909BC2A44DE20 | 37 | |||||||||||||||||||||||||||||||||||||||||||
| 모래 | 모래, 부산, 도착도 | M3 | 7 | 0101065BFE23F66808CC5A9329201853A32606734BDE | 121 | ||||||||||||||||||||||||||||||||||||||||||
| 시멘트 | 40kg | 포 | 79 | 0101065BD353626E058853087992235B2E29DCCCED57 | 122 | ||||||||||||||||||||||||||||||||||||||||||
| [ 합 계 ] | |||||||||||||||||||||||||||||||||||||||||||||||
|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 |||||||||||||||||||||||||||||||||||||||||||||||
| 지하1층-CAF1[관급자재] | 1.200 x 0.600 = 0.720 | EA | 5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F127 | 48 | ||||||||||||||||||||||||||||||||||||||||||
| 지하1층-CAF2[관급자재] | 3.100 x 1.250 = 3.875 | 1 | |||||||||||||||||||||||||||||||||||||||||||||
| 지하1층-CAW1[관급자재] | 3.400 x 2.250 = 7.650 | 2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F123 | 50 | |||||||||||||||||||||||||||||||||||||||||||
| 지하1층-CAW2[관급자재] | 2.03 x 0.900 = 1.827 | 1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F121 | 51 | |||||||||||||||||||||||||||||||||||||||||||
| 1층-CAD1[도급자재] | 8.400 x 2.980 =25.032 세이프도어포함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E02C | 54 | ||||||||||||||||||||||||||||||||||||||||||||
| 1층-CAF1[관급자재] | 0.450 x 0.450 = 0.202 | ||||||||||||||||||||||||||||||||||||||||||||||
| 1층-CAF2[관급자재] | 3.1 x 3.65 = 11.315 | ||||||||||||||||||||||||||||||||||||||||||||||
| 1층-CAW1[관급자재] | 16.400 x 3.350 = 54.940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E02A | 55 | ||||||||||||||||||||||||||||||||||||||||||||
| 1층-CAW3[관급자재] | 3.400 x 2.250 = 7.650 | 17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E026 | 57 | |||||||||||||||||||||||||||||||||||||||||||
| 1층-CAW4[관급자재] | 2.500 x 2.250 = 5.625 | 1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D629 | 58 | |||||||||||||||||||||||||||||||||||||||||||
| 1층-CAW5[관급자재] | 1.800 x 1.600 = 2.880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D62B | 59 | ||||||||||||||||||||||||||||||||||||||||||||
| 1층-CAW6[관급자재] | 0.800 x 1.550 = 1.240 | 5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D62D | 60 | |||||||||||||||||||||||||||||||||||||||||||
| 2층-CAF1[관급자재] | 3.1 x 3.300 = 10.23 | 1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D62F | 61 | |||||||||||||||||||||||||||||||||||||||||||
| 2층-CAW1[관급자재] | 16.400 x 3.150 = 51.660 | ||||||||||||||||||||||||||||||||||||||||||||||
| 2층-CAW2A[관급자재] | 3.900 x 2.000 = 7.800 | 2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D621 | 62 | |||||||||||||||||||||||||||||||||||||||||||
| 2층-CAW2B[관급자재] | 4.700 x 2.000 = 9.400 | 1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C423 | 63 | |||||||||||||||||||||||||||||||||||||||||||
| 2층-CAW3[관급자재] | 3.400 x 2.050 = 6.970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C421 | 64 | ||||||||||||||||||||||||||||||||||||||||||||
| 2층-CAW4[관급자재] | 1.400 x 2.050 = 2.870 | 24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C427 | 65 | |||||||||||||||||||||||||||||||||||||||||||
| 2층-CAW5[관급자재] | 0.800 x 1.300 = 1.040 | 4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C425 | 66 | |||||||||||||||||||||||||||||||||||||||||||
| 2층-CAW6[관급자재] | 6.700 x 7.500 = 44.104 | 1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C42B | 67 | |||||||||||||||||||||||||||||||||||||||||||
| 옥상층-CAW1[관급자재] | 3.100 x 2.900 = 8.990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BB28 | 69 | ||||||||||||||||||||||||||||||||||||||||||||
| 옥상층-CAW2[관급자재] | 3.700 x 0.700 = 2.590 | 2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BB2E | 70 | |||||||||||||||||||||||||||||||||||||||||||
| 옥상층-CAW3[관급자재] | 0.800 x 0.650 = 0.520 | 4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BB2C | 71 | |||||||||||||||||||||||||||||||||||||||||||
| 옥상층-FSD1 | 1.000 x 2.100 = 2.100 | 2 | 0101075CF733A36FFAE450D8099A21FEBB22 | 72 | |||||||||||||||||||||||||||||||||||||||||||
| 칼라로이복층유리 24mm(5+14A+5) | 5더블로이(SKN154II)+14AR(단열간봉)+5일반 | M2 | 489 | 0101075BD353626E6E3B5AB899625F0E0D28148E0D21 | 42 | ||||||||||||||||||||||||||||||||||||||||||
| 칼라로이삼중유리 39mm | 로이5 + 아르곤12 + 일반5 + 아르곤12 + 로이5 | 2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489 | 0101075CF733AA62EBE15E6609DAF691FC2B | 76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 유리두께 40mm 이하 | 2 | |||||||||||||||||||||||||||||||||||||||||||||
| 복층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3637 | 0101075CF733AA6270635470B973A803BF2F | 77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1395 | 0101075CF7733B628D3F5982E95E2F02682A | 47 | |||||||||||||||||||||||||||||||||||||||||||
| [ 합 계 ] | |||||||||||||||||||||||||||||||||||||||||||||||
| 010108 칠 공 사 | |||||||||||||||||||||||||||||||||||||||||||||||
| 균열보수 | V-CUT,씰링보수 | M | 54 | 0101085CBEB34C64ED655263894D2D4DD926 | 132 | ||||||||||||||||||||||||||||||||||||||||||
| 차열복합방수 | 하도+중도+상도 | M2 | 538 | 0101085D48137D6770E4510C19E59AF0CB20EF0634A4 | 124 | ||||||||||||||||||||||||||||||||||||||||||
|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 내부 2회, 친환경 | 76 | 0101085CF713566D35FC5F3109534C889928 | 79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168 | 0101085CF713566D35FC5F3109535EE8C720 | 80 | |||||||||||||||||||||||||||||||||||||||||||
| 본타일페인트 | 내벽 | 300 | 0101085CF7134469948D536A89C83E72C82E | 138 | |||||||||||||||||||||||||||||||||||||||||||
| 투명(유광)바니쉬코팅 3회 | 기존목재면갈기 위 | 93 | 0101085CF713586801345418894A39C7A62F | 81 | |||||||||||||||||||||||||||||||||||||||||||
| [ 합 계 ] | |||||||||||||||||||||||||||||||||||||||||||||||
| 010109 철 거 공 사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M2 | 89 | 0101095CF6E3206D7C3C54C57990E9E67624 | 91 | |||||||||||||||||||||||||||||||||||||||||||
| 흡음텍스 해체 | 52 | 0101095CF6E3206D7C3C54C5798683B46226 | 88 | ||||||||||||||||||||||||||||||||||||||||||||
| 몰딩 해체 | M | 211 | 0101095CF6E3206D7C3C54C5798683B46227 | 89 | |||||||||||||||||||||||||||||||||||||||||||
| 커텐박스 해체 | 163 | 0101095CF6E3206D7C3C54C5798683B46224 | 90 | ||||||||||||||||||||||||||||||||||||||||||||
| 석고판 해체 | 천장, 9.5mm*2P | M2 | 89 | 0101095CF6E3206D7C3C54C579CC32B7212D | 100 | ||||||||||||||||||||||||||||||||||||||||||
| 타일 해체 | 떠붙이기 | 6 | 0101095CF6E3206D7C3C54C5793E6E18CB2C | 102 | |||||||||||||||||||||||||||||||||||||||||||
| 모르타르 컷팅 | M | 764 | 0101095CF6E3206D7C3C54C5793E6E18F721 | 103 | |||||||||||||||||||||||||||||||||||||||||||
| 모르타르 철거 | M2 | 130 | 0101095CF6E3206D7C3C54C5793E6E18F722 | 104 | |||||||||||||||||||||||||||||||||||||||||||
| 화강석 철거 | 벽 | 3 | 0101095CF6E3206D7C3C54C5793E6E18E62A | 105 | |||||||||||||||||||||||||||||||||||||||||||
| 창대석 철거 | W120 | M | 71 | 0101095CF6E3206D7C3C54C5793E6E189E29 | 106 | ||||||||||||||||||||||||||||||||||||||||||
| W170 | 33 | 0101095CF6E3206D7C3C54C5793E6E189E2A | 107 | ||||||||||||||||||||||||||||||||||||||||||||
| 스텐커버 철거 | W150*0.5T | 21 | 0101095CF6E3206D7C3C54C579F978A4E42C | 92 | |||||||||||||||||||||||||||||||||||||||||||
| 횡배관 철거 | D100 | 8 | 0101095CF6E3206D7C3C54C579F978A4DA26 | 93 | |||||||||||||||||||||||||||||||||||||||||||
| 창호 철거 | SSD | M2 | 10 | 0101095CF6E3206D7C3C54C579F978B56425 | 94 | ||||||||||||||||||||||||||||||||||||||||||
| CAW | 325 | 0101095CF6E3206D7C3C54C579F978B56424 | 95 | ||||||||||||||||||||||||||||||||||||||||||||
| CAF | 30 | 0101095CF6E3206D7C3C54C579F978B56427 | 96 | ||||||||||||||||||||||||||||||||||||||||||||
| FSD | 5 | 0101095CF6E3206D7C3C54C579F978B56426 | 97 | ||||||||||||||||||||||||||||||||||||||||||||
| PW이중창 | 100 | 0101095CF6E3206D7C3C54C579F978B56421 | 98 | ||||||||||||||||||||||||||||||||||||||||||||
| PW단창 | 26 | 0101095CF6E3206D7C3C54C579F978B56420 | 99 | ||||||||||||||||||||||||||||||||||||||||||||
| 매입등 철거후 재설치 | EA | 16 | 0101095CF6E3206D7C3C54C579CC32B7212C | 133 | |||||||||||||||||||||||||||||||||||||||||||
|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주 | 25 | 0101095CD353306375D2577809B40C0FDD25 | 123 | ||||||||||||||||||||||||||||||||||||||||||
| 폐기물소운반 | M3 | 69 | 0101095CF6E3206DE7165D6B29950E73DA20 | 87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95 | 0101095BFE23F6688C285B3389998E98C62816407AF2 | 84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21 | 0101095BFE23F6688C285B3389998E98C62816407B97 | 85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2608 | 0101095BFE23F6688C285B3389998E8E0723EB5D082A | 86 | ||||||||||||||||||||||||||||||||||||||||||||
| [ 합 계 ] | |||||||||||||||||||||||||||||||||||||||||||||||
|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8.857 | 0101105CF7E38968AA2F53D019C7EF9CB521 | 111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5.358 | 0101105CF7E38968AA2F53D019C7F9DE1623 | 112 | ||||||||||||||||||||||||||||||||||||||||||||
| 폐합성수지 | 0.119 | 0101105CF7E38968AA2F53D019C7F9DE1622 | 113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44.334 | 0101105CF7E38968AA2F52CA39192D023C29 | 134 | |||||||||||||||||||||||||||||||||||||||||||
| [ 합 계 ] | |||||||||||||||||||||||||||||||||||||||||||||||
| 010111 관급자설치관급 | |||||||||||||||||||||||||||||||||||||||||||||||
| 단열미서기창 | 150mm | kg | 24.6 | 1 | 0101115BD353626E6E3B5883696B4F136225E3B950E7 | 126 | |||||||||||||||||||||||||||||||||||||||||
| 단열커튼월 | 173mm | 6657.4 | |||||||||||||||||||||||||||||||||||||||||||||
| 단열프로젝트창 | 1619.5 | 0101115BD353626E6E3B5883696B4F136225E3B950E6 | 127 | ||||||||||||||||||||||||||||||||||||||||||||
| 롤방충망 | 20mm | 358.4 | 0101115BD353626E6E3B5883696B4F136225E3B950E5 | 128 | |||||||||||||||||||||||||||||||||||||||||||
| 방충망 | 1.9 | ||||||||||||||||||||||||||||||||||||||||||||||
| [ 합 계 ] |
00000 공사일반
00001 공사개요 1. 건축물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2) 공 사 명 : 50주년 기념관 창호교체 공사 (3) 건축물 현황 [ 배 치 도 참 조] 2. 공사기간 및 공정표 주공종인 건축분야의 전체공정에 따른다. 00002 일반사항 1. 관련도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추가조건, 도면 및 내역서 2. 적용범위 건축물의 각 분야별 재료 및 시공방법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3. 제 출 물 1) 공작도 도급업자는 각 분야별 재료 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특기시방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 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등에 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험성적표 각 분야별 재료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재료의 사용 본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0 총 칙
0100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 시방서는 “50주년 기념관 창호교체 공사” 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라.도리방향 부축틀 도리 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20m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사.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기타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脚管) 1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때는 2,500kg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④ 발 판 가. 발판재는 나비 26cm이상, 두께 3.6cm이상, 길이 2.7cm~3.6m정도의 옹이나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판은 띠장에서 20cm 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틀 30㎝간격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 공사 및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식 강관 틀비계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① 나비 90cm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어야 한다. ②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90cm정도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건축물 한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며,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나비 90cm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어야 한다. ②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90cm정도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7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용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 초목 식재가 곤란하거나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8 특기사항 (1) 기준점
03000 돌공사
03001 돌공사 1. 일반 사항 (1) 이 시방은 붙임돌, 징두리돌 및 화강석 등의 공장 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철물, 모르터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2) 한냉기에 시공할시는 공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실시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및 공사물의 보호 (1) 석재, 모르터, 연결철물 등은 항시 기후, 습기, 흙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공사가 계속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공사중단 부분을 방수막으로 덮어야 한다. 이때 벽의 상부에서 양면 아래로 최소 60cm 이상을 내려오도록 덮고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 시킨다. 2.2 견 본 (1) 제출자료 : 공사에 요구되는 각 유형에 따른 제품의 시방서 및 관련자료와 제품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호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한다. (2) 견 본: 공사에 요구되는 각 유형에 맞는 석재의 등급, 마감, 색도에 따라 최소 30㎝×30㎝ 크기의 견본 각 3조씩을 제출한다. (3) 공 작 도 :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석재의 형상, 치수를 나타내는 돌 나누기 도면과 이음부 앵커링, 정착방법 및 부속 철물의 상세를 나타내는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2.3 사양
①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및 표면마감, 줄눈폭은 다음표에 따른다.
② 석재는 갈램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2.4 철 물 (1)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앵커볼트, 볼트, 너트, 기타 긴결 철물은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5 모르터 (1) 시멘트 및 모래는 미장공사항에 준한다. (2) 6.0mm이하의 줄눈에 사용하는 모래는 #16전체를 100% 통과하여야 한다. (3) 백색줄눈을 사용할 때에는 천연의 백색모래 또는 백석을 갈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색깔이 있는 줄눈에는 가능하면 천연재를 사용하되 부득이 할때는 인공 안료를 사용한다. 3. 시공 3.1 공사 허용 오차 (1) 물 갈 기 : 수직, 수평 1.2mm 또는 줄눈나비의 1/6 (2) 버너구이 : 수직, 수평 1.5mm 또는 줄눈나비의 1/4 3.2 바닥석재깔기 (1) 바닥석재 ① 바닥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② 바닥석재의 재질 색깔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닥석재 붙이기 공법
① 물을 적게 넣어 된 반죽한 몰탈을 30-40mm정도의 두께로 시멘트 1: 모래 3의 배합비로 바닥면위에 자막대등을 이용하여 깔아 나간다. ②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3mm정도로 깔아서 줄눈나누기에 따라 석재를 시멘트 페이스트가 줄눈부분에 솟아오르도록 표면을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리며 부착한다. ③ 1회의 시공면적은 6-8m2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④ 전면 부착공법 (FULL MORTAR BED)이므로 석재밑면과 모르터층 사이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공에 주의한다. ⑤ 줄눈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치장 줄눈 공법에 따라 줄눈몰탈로 시행한다.
04000 타일공사
0400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서는 바닥 및 벽에 붙이는 타일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한국 산업 규격(KS) KSL 1001 도.자기질 타일 KS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 타일의 설치 방법 및 모르터, 그라우트와 접착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2) 타일무늬별 배치와 타일 바탕층 및 타일층에 설치되는 팽창, 수축 조절 및 절연 줄눈의 폭을 나타내는 시공도를 제출한다. (3) 타일, 부속자재 및 문지방에 대해 색상, 무늬, 종류 및 줄눈을 위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타일, 모르터 및 그라우트에 대한 제조업자의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5) 타일, 모르터, 그라우트가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만족한다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1.4 재료반입 및 저장관리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는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개를 덮고 건조하게 보관한다. 2. 재 료 2.1 타 일 타일은 KSL 10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타 일 종 류 | 재질형상 | 크 기 | 위 치 | 비 고 | |
|---|---|---|---|---|---|
| 내장용(벽) | 도기질타일 | - | 250 × 400 | 도면참조 | |
| 내장용(바닥) | 자기질타일 | 200 × 200 |
| 줄 눈 폭 | 시 멘 트 | 모 래 | 혼 화 재 |
|---|---|---|---|
| 6~10mm | 1 | 0.5 ~ 1 | 지 정 량 |
(1) 타일 그라우트(줄눈 채우기) ① 줄눈 모르타르는 될 수 있는 한 된비빔으로 하고, 물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충분히 교반한다. ② 비빔된 줄눈재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③ 줄눈 채우기는 일반 타일은 2이상, 모자이크 타일을 1일 이상 경과된 후 시공한다. ④ 줄눈 폭이 5mm 이상 되는 경우 흙손 누르기로 하고, 줄눈 깊이가 7mm를 넘는 경우 2회로 나누어 줄눈채우기를 한다. 모자이크 타일은 고무 흙손으로 채우기를 하며, 채우기 후 물 빠짐 정도를 보아 걸레, 솔 등으로 청소한다. 3.6 시 험 (1) 두들김 검사 타일을 붙인후 4주가 경과한후 두들김 검사를 한다. 외벽에 대해서는 전 벽면적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타 부위는 적당한 간격으로 실시한다. 들뜸 및 균열이 생긴 부분은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접착력 시험 ① 외벽 부위는 접착력 시험을 한다. ②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최소 3개이상 또는100m2 당 한장씩 시험한다. ③ 시험위치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곳으로 한다. ④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의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⑥ 시험은 붙이기 후 2주이상일 때 시행한다.
⑦ 시험결과 접착강도가 4kg/㎡ 이상 이어야 한다. 3.7 청소 및 보호 (1) 시공 완료후 타일 표면을 승인된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깨끗이 청소한다. 시유타일의 청소에는 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수지질 그라우트 또는 공장배합 그라우트를 사용한 바닥타일은 그라우트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청소한다. 그라우트를 설치후 타일 벽면은 부식방지 보호막 또는 기타 다른 보호막을 설치한다. (2) 타일 바닥면은 사람의 통행을 허용하기 전에 보양지로 덮어 보호한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수 있게 만든판을 타일위에 설치하여 작업자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한다. (3)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타일은 교체한다.
05000 미장공사
05001 미장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미장 공사의 작업 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1 관련 규정 KS F 2505 골재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 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 한다. (1) 제품 자료 미장재료와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시공 지침서를 제출한다. (2) 품질 관리 문서 공장에서 배합한 미장모르타르 기성제품은 KS L 5220에 따라 일반미장용에 적합한 압축 강도를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천연 재료 및 골재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공급원 및 골재원의 납품서를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등은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고 지면과 직접 닿지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 부터 격리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한다. 1.4 공사 및 현장조건 미장을 바르기 전과 석고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은 건물의 내부 온도를 4℃에서 27℃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건물 내부는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미장 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품질기준
| 구 분 | 품 질 기 준 |
|---|---|
| 절건비중 | 2.4 이상 |
| 흡수율(%) | 4.0 이하 |
| 점토량(%) | 2.0 이하 |
| 유기불순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
| 200번체 통과량 | 3 % 이하 |
| 염화물 함유량 | 0.1% 이하 |
② 입도분포
| 구 분 |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의 종별 | 5mm | 2.5 | 1.2 | 0.6 | 0.30. | 0.15 |
| 바닥용, 초벌 및 재벌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정벌용 | - | 100 | 70-100 | 35-80 | 15-45 |
(3) 혼화재료 혼화재[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멀존, 고무라텍스등]는 사용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방법등은 제조업체시방에 의한다. (4) 물 물은 미장 및 금속에 유해한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기준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 식수로 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현장조건확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실측은 제조회사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에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작업 개시는 시공자가 작업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3.2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푸집 잔재 및 세퍼레이터등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바르기를 한다. (3) 콘크리트의 곰보,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등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4) 콘크리트 바탕면이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바르고 나서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 미장바르기 (1)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두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 바 탕 | 바름두께 | 초벌(mm) | 바탕고르기 | 재벌(mm) | 정벌(mm) | 비 고 | |
|---|---|---|---|---|---|---|---|
| 벽돌바탕 | 내벽 | 17 | 7(1:3) | 3(1:3) | 7(1:3) | ||
| 외벽 | 24 | 9(1:2) | 4(1:3) | 9(1:3) | 6(1:3) | ||
| 콘크리트바탕 | 내벽 | 14 | 7(1:3) | 7(1:3) | |||
| 외벽 | 15 | 9(1:2) | 6(1:3) |
(2) 바닥바르기 바탕처리후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간격마다 몰탈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슬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실을 막는다. 최대허용 슬럼프 치수는 50mm×100mm×150mm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나.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흙손을 사용하여 기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다.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 질때까지 기다리다 표면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굳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라. 휘니셔가 닿지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마.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정바르기 바탕처리후 메탈라스 및 BEAD등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가. 초벌바름 1.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 주위 등을 빈틈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갈퀴등으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전면을 긁어 놓는다. 2. 초벌바름이 끝난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3.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나.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알미늄잣대 고르기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가며 시공한다. 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3.4 미장 마감보수 (1) 과도한 연마 작업, 틈, 부푸름, 구멍, 얼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미장 표면은 보수한다. (2) 결함이 있는 미장 마감은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도급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한다. (3) 보수는 기존 인접 부분과 재질, 색상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3.5 청소 및 보호 타작업에 대한 임시 보호재를 제거한다. 문틀, 창 및 기타 표면에 뭍은 모르타르를 즉시 제거한다. 얼룩, 오염 또는 미장작업중 손상을 받은 바닥, 벽, 기타의 표면을 보수한다. 미장이 완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재료, 포장재, 장비 및 미장 쓰레기를 제거한다. 05002 메탈라스붙임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메탈라스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KS F4552 메탈라스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미장공사전 콘크리트 못으로 벽에 고정한다. 05003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물치장 콘크리트보, 천정슬래브, 파라펫등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검측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3 견본시공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빛 표면처리 종류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재료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치핑, 그라인등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및 질감등은 균일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06000 유리공사
0600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강화유리, 무늬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1 보통 판 유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2)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3)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1.3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②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③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1.5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방법과 청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4)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제품에 영구적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견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 별로 최소 200×250 mm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부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1.7 운반 및 보관 (1) 포장 및 운반
①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②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③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 하여서는 안된다. ④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1.8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 시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판유리 (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 규정에 명시한 맑은 유리 제품으로 A 등급을 사용한다. 2.3 로이복층유리 로이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로이복층유리는 외부 유리는 두께 5mm 칼라 로이 유리, 공기층은 두께 14mm 아르곤 가스 충진층, 내부 유리는 두께 5mm 투명유리를 사용하고, 테두리는 이중 봉착 구조로 알루미늄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총 두께 24mm인 공장 완제품을 사용한다. (창의 종류마다 유리규격이 다른경우 건축창호도 참조하여 시공한다) (2) 알루미늄 스페이서는 스페이서 주위를 완전히 밀봉하고, 습기와 탄화수소 습기의 공기층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로울 형강제품을 절곡 또는 납땜 이음한 제품을 사용 한다. 일차 봉착은 압축 폴리이소부틸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이차 봉착은 개량(Formulated) 실리콘을 사용한다. (3) 50주년 기념관 로이복층유리는 T24로 “HANGLAS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제품의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견본제품 제출 후 승인을 득한 다음 시공한다. 2.4 강화유리 (1)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KS L 2002 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4mm이상의 무늬 강화 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1)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 목재 및 금속 제품과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세팅 블록(setting block) ①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mm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mm이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쇼아 경도가 80°∼90°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③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mm~3mm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0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 블럭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유리용 개스켓(gasket) ① 유리용 개스켓의 형태는 유리 고정용 부재 및 유리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 형태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등이 발생하여도 유리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를 사용한다.
③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④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을 사용한다. 가. 스폰지 개스켓은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은 제품으로, 20~35% 신축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동형 경질 개스켓 (Dense Gasket)은 쇼아 경도 75±5°, 공동이 없는 제품은 55±65°의 쇼아경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용한다. ⑤ 고정형 개스켓 고정형 개스켓은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폐쇄형 셀 구조(스폰지) 압축 제품을 사용한다. ⑥ 쐐기형 개스켓 쐐기형 개스켓은 오존에 내성이 높은 고급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쇼아 경도 65°~75°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⑦ 알루미늄 창틀용 개스켓 알루미늄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용 개스켓은 영구적 무수축 탄성체로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밀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5)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유리 고정 철물 목재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 (#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고정용 클립 (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1)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멍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2)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두께의 1/12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후에 산으로 에칭 처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3) 강화유리 가공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 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작업한다. 휨가공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3.2 준비작업 (1)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2)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히 청소한다. (3)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구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설치작업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1)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2)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3) 방화문에 설치하는 망입 유리는 철제 유리 고정대를 사용한다. (4)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5)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6)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부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3.4 청 소 공사가 완료 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기를 한다. 3.5 보 양 (1)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2)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 때 까지 부착한다. (3)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4) 파손되거나, 균열, 표면이 벗겨진 유리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07000 창호공사
07001 철재창호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철재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마.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품을 사용한다. 아.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차.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재료 및 시공 가. 철제 창호용 강판은 냉간압연강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t 이상, 문틀은 1.6t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t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자.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한다. 차.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카.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07002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3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불소수지(KYNAR 500)를 주성분으로한 코프렉스(KOFULX)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 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 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07003 강화유리 도아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강화유리 도아에 적용한다. 2.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 색상, 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및 유리기우기에 따라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2) 철물 철물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안전캡 설치 모든 강화유리도아는 도면에 따른 안전캡을 설치하고 설치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07004 창호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물 표준 규격(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 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판 번호 등을 명기한다. ②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公印)을 날인하고 해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출 및 납품일자 등을 명시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인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1)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2)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3)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한다. (4)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1.5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1.6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쇠 고리, 전자식 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다. 2. 재 료 2.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④ 개스켓 개스켓은 문틀에 문받이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 사이에 3mm 틈을 이용한다. 개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3.2 작동 시험 (1)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3) 잠금장치용 배선의 표유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다.
08000 도장공사
08001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 페인트 종류 | 규 격 | 도장 회수 | 비고 |
|---|---|---|---|
| 방청 페인트 | KSM 5311-2종 | 공장1회, 현장1회 | |
| 조합 페인트 | KSM 5312-1종 무광 | 2회 | |
|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 KSM 5320-1급 | 친환경 | |
| 락카 | KSM 5319-3종 무광 | 방염/친환경 | |
| 에폭시 페인트 | 에폭시계 무광 | ||
| 다채무늬칠 | 친환경 | ||
|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 불소수지계 A종 | 1회 | |
| 정전분체도장 |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 ||
| 낙서방지용 페인트 | 아크릴계 | 2회 | |
| 세라민 페인트 | |||
| 바니시 | KSM 5603 스파바니시 1종 | ||
| 후로링블럭도료 | 짐네쉬움제품 동등 이상 | 3회 |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1.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2.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08002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친환경수성페인트)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의 사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건조시간 | 도료량 (k/m2)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00~#160 | |||
| 2 | 초벌도장 (1 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이상 | 0.08 |
| 3 | 퍼티먹임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
| 물 | 0-5 | ||||
| 4 | 연 마 | 연마지 #180~#240 | |||
| 5 | 재 벌 (1 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이상 | 0.1 |
| 물 | 5~20 | ||||
| 6 | 정 벌 (1 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물 | 5~20 |
가. 하 도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 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한다. 2) 도장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3)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나. 중 도 1)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3회 도장한다. 2)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다. 상 도(1) 1)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l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2회 도장한다. 2)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라. 상 도(2) 1)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마지 #320으로 도장면을 연마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일액형 우레탄바니쉬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붓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2)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30분 경과후 도장한다. 08004 방청페인트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강재면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08005 조합페인트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강재면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나.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08006 정전분체도장 1. 적용 도면에 명시된 커텐박스등 강재면에 적용한다. 2. 시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나.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09000 수장공사
09001 천정판 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천정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천정은 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정판을 포함한다.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2 관련규정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판 KS L 9105 석고시멘트계 천정판 KS L 5123 미네랄울계 천정판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시공도 천정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외의 필요한 상세도, 천정 평면 등을 포함한다. (2)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정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된 시험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의 UL-05내화등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견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정판 및 천정판 줄눈대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1.4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정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1.5 공사 및 현장조건 (1) 천정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 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천정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 (3) 천정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정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 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 1.6 보수용 자재 천정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천정판 (1) KS D5123 : 석고시멘트계 천정판(THK 6mm) (2) KS L5123 : 미네랄울계 흡음 천정판(THK 12mm) (3) KS F3504 : 석고판(THK 9.5mm) (4) KS D6701 : 알미늄원판(THK 0.7mm) 2.2 반자틀 (1) M-BAR 구조로 하고 KS D3609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캡을 설치한다. 외관상 필요에 따라 벽구석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설치 (1) 달대는 모든 방 또는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보,기둥, 덕트 및 기타 천정 관통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한다. (4) Main Runner와 천정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한다. (5) 각 천정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정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달대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①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반자돌림 반자돌림은 천정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에서 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정판은 모든 천정판마다 반자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개를 설치한다. ③ 천정판 a. 천정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b. 천정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정판이 일직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c. 절단 가공하는 천정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 배열한다. d. 졸대 노출형 천정판은 천정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정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2 청소 설치후, 흡음 천정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천정판은 제거하고 새 천정판으로 교체한다.
10000 철거공사
10001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사. 기존 구조물이 철거된 후 철거된 모든 물건들은 완전히 반출되도록 해야한다. 폐기물 처리 시에는 반드시 허가된 절차와 장소를 채택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처리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건물 재해 및 잔해물 처리는 가능한 단시일 내에 종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