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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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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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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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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시흥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단엽생
- 낙찰금액
- 51,731,062원 · 낙찰률 90.39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곳 · 개찰 07/06(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7092 | 09/30(수) | 47,511,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단엽생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4089 | 09/30(수) | 47,511,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단엽생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4615 | 07/07(화) | 51,731,06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단엽생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8466 | 07/07(화) | 51,731,06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단엽생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시흥시 포동 산22 외 11필지의 산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숲가꾸기 공사를 수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풀베기와 덩굴 제거 작업입니다.
- 풀베기 2회 수행 (24.28ha)
- 덩굴 제거 1회 수행 (3.72ha)
- 작업 전·중·후 및 공정 기록 사진첩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교육일지 작성
- 현장대리인 및 영림단 배치 및 운영
- 완료도면 및 준공조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안산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3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6(월) 10:00 | 지남 |
| 개찰 | 07/06(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28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30(화)
- 공고번호
- R26BK01609793-000
- 참조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183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28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 사업명 : | 2026년 숲가꾸기 공사 | ||||||
|---|---|---|---|---|---|---|---|
| □ 사업량 : | - 덩굴제거 : | 3.72 | ha | ||||
| - 풀베기 : | 24.28 | ||||||
| 구 분 | 금 액 | 적 용 요 율 | 비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기타재료비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
| 기타노무비 | |||||||
| 소 계 | |||||||
| 경 비 | 기계경비 | ||||||
| 고용보험료 | |||||||
| 산재보험료 | |||||||
| 건강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국민연금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기타경비 | |||||||
| 임금채권부담금 | |||||||
| 석면분담금 | |||||||
| 소 계 | |||||||
| 계 | |||||||
| 일반관리비 | |||||||
| 재계 | |||||||
| 이윤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
| 도급사업비 | |||||||
| 도 급 사 업 비 |
| (단위 : 원) | |||||||||||||
|---|---|---|---|---|---|---|---|---|---|---|---|---|---|
| 구분 | 차수 | 작업종 | 단위 | 면적(ha) | 계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
| 총계 | ha | 28.00 | |||||||||||
| ㎥ | |||||||||||||
| 소계 | ha | 12.14 | |||||||||||
| 포/1 | 1차 | 모두베기 | 1.50 | ||||||||||
| 월곶/1 | 1.00 | ||||||||||||
| 월곶/2 | 0.50 | ||||||||||||
| 월곶/3 | 1.06 | ||||||||||||
| 포/2 | 0.69 | ||||||||||||
| 신천/1 | 0.93 | ||||||||||||
| 신천/2 | 0.31 | ||||||||||||
| 포/3 | 1.67 | ||||||||||||
| 정왕/1 | 1.50 | ||||||||||||
| 조남/1 | 0.30 | ||||||||||||
| 조남/2 | 0.49 | ||||||||||||
| 산현/1 | 0.54 | ||||||||||||
| 금이/1 | 0.55 | ||||||||||||
| 정왕/2 | 1.10 | ||||||||||||
| 0 | - | ||||||||||||
| 소계 | ha | 12.14 | |||||||||||
| 포/1 | 2차 | 모두베기 | 1.50 | ||||||||||
| 월곶/1 | 1.00 | ||||||||||||
| 월곶/2 | 0.50 | ||||||||||||
| 월곶/3 | 1.06 | ||||||||||||
| 포/2 | 0.69 | ||||||||||||
| 신천/1 | 0.93 | ||||||||||||
| 신천/2 | 0.31 | ||||||||||||
| 포/3 | 1.67 | ||||||||||||
| 정왕/1 | 1.50 | ||||||||||||
| 조남/1 | 0.30 | ||||||||||||
| 조남/2 | 0.49 | ||||||||||||
| 산현/1 | 0.54 | ||||||||||||
| 금이/1 | 0.55 | ||||||||||||
| 정왕/2 | 1.10 | ||||||||||||
| 소계 | ha | 3.72 | |||||||||||
| 월곶/1 | 1차 | 덩굴제거 | 1.00 | ||||||||||
| 포/2 | 0.69 | ||||||||||||
| 신천/1 | 0.93 | ||||||||||||
| 신천/2 | 0.31 | ||||||||||||
| 조남/1 | 0.30 | ||||||||||||
| 조남/2 | 0.49 | ||||||||||||
| 0 | - | 0 | 0 | 0 | 0 | 0 | 0 | ||||||
| 소계 | ha | - | |||||||||||
| 0 | 2차 | 덩굴제거 | |||||||||||
=== 공사시방서.hwpx ===
시 방 서
(2026년 숲가꾸기 공사) 2026. 6.
시 흥 시
녹 지 과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2026년 숲가꾸기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숲가꾸기 작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숲 가꾸기 작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완료계: 별지 제19호서식 나.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다. 작업일지: 별지 제22호서식 라. 안전교육일지: 별지 제23호서식 마.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별지 제21호서식 바.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사.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숲 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야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4-1. 현장대리인의 자격 가.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또는 산림경영기술 2급으로 숲가꾸기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나.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2. 작업원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전체 작업인원의 50%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5. 기술자, 영림단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숲가꾸기 사업의 자격에 적합한 영림단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숲가꾸기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현장 감리때마다 실제 작업원의 자격유무를 확인 점검하여 영림단 구성 요건이 적절한 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숲 가꾸기 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시행 가. 본 숲 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4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마. 안전교육 1) 감독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바. 표준지 관리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사후에 숲가꾸기 감리업무 수행 시 비교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작업장 내 환경정화 작업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아.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 도구 발견 시는 (덧. 올무. 함정 등) 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