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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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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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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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공사_2차) · 세종특별자치시 · 낙찰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 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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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산) · 충청남도 서산시 · 낙찰 주식회사 대림 · 1.57억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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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시흥시 · 산림병해충 방제
- 추정가격
- 3,21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 경기도 안양시 외 4
- 무슨 일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벌채·파쇄·집재·운반)
요약 AI 요약
시흥시 정왕동 산22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목·의심목 230본을 벌채하고 파쇄하는 긴급방제사업입니다.
- 재선충 피해목·의심목 230본 벌채 및 조재
- 벌채목 파쇄 처리(63.30㎥)
- 집재·소운반·대운반(63.30㎥)
- 위험목 제거(7본)
- 작업로 개설(0.54km)
- 방제실행등록(230본)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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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2,1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5,3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75,20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시흥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안산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부천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벌채·파쇄·집재·운반)
공사 › 산림 › 산림병해충 방제
재선충 피해목·의심목 230본을 벌채·조재·파쇄·집재·소운반·대운반하고 작업로를 개설하는 산림병해충 방제 공사다.
- 위험목 제거(7본)
- 벌목·조재(223본)
- 파쇄(63.30㎥)
- 집재·소운반·대운반(63.30㎥)
- 작업로 개설(0.54km)
- 방제실행등록(230본)
- 그루터기 박피·무더기훈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
딸린 일 · 예방나무주사(약제 관급)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농약·비료·상토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유제를 관급자재로 지급하고 나무주사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 약제 자체는 농약·비료 자재에 해당한다.
- 관급 약제(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4ℓ/통) 조달
- 천공·주입·검측·운반 인력
- 색소·천공기날·약제주입기 등 사급 재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7042-000
- 참조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267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1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나, 방제 수단(벌채·훈증이냐 나무주사냐)을 우리가 하나, 본수·면적을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나가 가른다. 2억 이상은 적격심사이고, 권역을 나눠 한 업체가 한 지구만 따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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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에 두고, 해당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업체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과업·요구
| 공정 | 벌목작업 | 집재작업 | 가지줍기 | 나무주사 | 인원합계 | 공사기간 | 필요인원 | |||||
|---|---|---|---|---|---|---|---|---|---|---|---|---|
| 공정 | 소나무 | 잣나무 | 인력 | 위험목 | 장비 | 인력 | 훈증 | 가지줍기 | 나무주사 | 인원합계 | 공사기간 | 필요인원 |
| 보통인부 | 0.00 | 43.47 | ||||||||||
| 특별인부 | 14.73 |
| (단위:원) | |||||||||
|---|---|---|---|---|---|---|---|---|---|
| 작 업 종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처리본수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위험목 제거 | 7 | ||||||||
| 벌목,조재 | 223 | ||||||||
| 파 쇄 | 63.30 ㎥ | ||||||||
| 집 재 | |||||||||
| 소 운 반 | |||||||||
| 대 운 반 | |||||||||
| 작업로 개설 | 0.54km | ||||||||
| 방제실행등록 | 230 | ||||||||
| 훈증무더기 | 0 | ||||||||
| 총 계 | 230 |
| 위치 및 면적 | 소운반 | 본 | ㎥(제거량) | ||||||||
|---|---|---|---|---|---|---|---|---|---|---|---|
| 단위작업 | 범위 | 작업량 | 품 | 인원(소요량) | 단가 | 할인· 할증 | 계 | ||||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
| 1. 인력집재 | |||||||||||
| - 직접노무비 | 계 | 81,443 | 보통인부 | 0% | |||||||
| 10m이하 | 0.00 | ㎥ | 3.10 | ㎥/인 | 0.00 | 인 | |||||
| 20m이하 | 2.65 | ||||||||||
| 30m이하 | 2.27 | ||||||||||
| 40m이하 | 0.00 | 1.94 | 0.00 | ||||||||
| 50m이하 | 1.66 | ||||||||||
| - 기 계 경 비 | 일 | 일/대 | 원/대 | - | |||||||
| o 순원가 | |||||||||||
| - 노 무 비 | |||||||||||
| - 재 료 비 | - | - | |||||||||
| - 기 계 경 비 | |||||||||||
| o 간벌재의 직경 | |||||||||||
| - 간벌재의 평균지경 : | 18 | ㎝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인력집재 | |||||||||||
| o 경사도 | 완(15˚미만) | 0% | |||||||||
| o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가슴높이 미만 | ||||||||||
| o 도서할증 | |||||||||||
| 합 계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 소요품 | 단가 | 할인,할증 | 계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소요품 | 종류 | 할인,할증 | 계 | ||||
| 단 위 작 업 | 1. 집재작업 | 감염목 | ||||||||
| ○인건비 | 0.00 | ㎥ | 10.96 | ㎥/대,일 | 0.00 | 건설기계운전사 | 0% | |||
| 보통인부 | ||||||||||
| 특별인부 | ||||||||||
| ○주재료 | ||||||||||
| -주연료 | 0.00 | 일 | 73.6 | ℓ/일 | 0 | 경유(ℓ) | ||||
| -잡재료 | 원 | 29 | 주연료비의% | |||||||
| ○기계경비 | 0.00 | 일 | 8 | 시간/일 | 0 | 17,083 | 원/시간 | - | ||
| 합계 | ○재료비 | |||||||||
| ○노무비 | ||||||||||
| ○경 비 | - | |||||||||
| 위치 및 본수 | 본 )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 가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별 | o 벌목조재 | ||||||||
| - 직접노무비 | - | 인 | 1.00 | 인 | - | 보통인부 | |||
| 벌목부 | |||||||||
| - 재료비 | |||||||||
| 연료 | - | 인 | 5.60 | ℓ/인 | - | 휘발유(ℓ) | |||
| 잡품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 | 대 | 0.0084 | 엔진톱(대) | |||||
| o 소운반 | |||||||||
| - 직접노무비 | - | 인 | 1.00 | 인 | - | 보통인부 | |||
| o 무더기훈증 | |||||||||
| - 직접노무비 | - | 인 | 1.00 | 인 | - | 보통인부 | |||
| o 그루터기박피 | |||||||||
| - 직접노무비 | 인 | 1.00 | 인 | 보통인부 | |||||
| 합 계 | 순 원 가 | ||||||||
| o 직접노무비 | |||||||||
| o 재료비 | |||||||||
| o 경비(기계경비)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0.09.07) 173P (2)기계장비제거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 소요품 | 단가 | 할인,할증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 1. 집재작업 | 37 | 구역 | |||||||
| ○인건비 | 0.00 | 1.00 | 인 | 0.00 | 건설기계운전사 | 0% | ||||
| 2.00 | 보통인부 | |||||||||
| ○주재료 | ||||||||||
| -주연료 | 0.00 | 일 | 37.5 | ℓ/일 | 0 | 경유(ℓ) | ||||
| -잡재료 | 원 | 21 | 주연료비의% | |||||||
| ○기계경비 | 0.00 | 일 | 9 | 시간/일 | 0 | 14,616 | 원/시간 | - | ||
| 합계 | ○재료비 | |||||||||
| ○노무비 | ||||||||||
| ○경 비 |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 소요품 | 단가 | 할인,할증 | 계 |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소요품 | 종류 | 할인,할증 | 계 | ||||
| 단 위 작 업 | 1. 인력집재(50m이하) | 인력수집 | ||||||||
| ○인건비 | 0.00 | 개 | 0.28 | 개 | 0.00 | 보통인부 | ||||
| 합계 | ○재료비 | - | ||||||||
| ○노무비 | ||||||||||
| ○경 비 | - | |||||||||
| 공종 | 산 출 내 역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산 출 근 거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작업로개설 인력+굴삭기(0.2㎥) / km당 | ||||||||
| 작업로 개설 | ||||||||
| 임지내에서 피해고사목을 벌목후 집재하기 위한 도로 개설 | ||||||||
| 폭3.0m의 대작업로 개설. | ||||||||
| ○ 작업로 개설 인력품 : 잡관목 제거 등 : | ||||||||
| 병해충방제 품셈 3.1.1 작업로 설치 품 적용 | ||||||||
| 소계 | ||||||||
| ○ 토공 절성토 작업 - 굴삭기 0.2㎥ : 건설품셈 이용 | ||||||||
| 노면은 횡단경사가 거의 없으나, 종단 구배의 차가 30~40cm 적용 | ||||||||
| 따라서 노체 평형을 맞추기 위하여 0 ~ 40cm를 절취한후 다져서 | ||||||||
| 노체를 조성하는 품을 적용함 | ||||||||
| m 당 절토량 : 깊이 40 / 2 = 20cm = 0.2m * 3.0 = 0.6㎥/m당 적용 | ||||||||
| 토사절취 후 평탄작업 : 굴삭기 0.2㎥ | ||||||||
| q = 0.2 , f = 1/1.4 , K = 0.7 | q | 0.2 | ||||||
| f | 0.714285714 | |||||||
| Cm = 18 sec(135˚) , E = 0.5 | k | 0.7 | ||||||
| Cm | 18 | |||||||
| Q = 3600*q*K*f*E/Cm = 10 ㎥/hr | E | 0.5 | ||||||
| 소계 | ||||||||
| 계 | ||||||||
| 총 계 |
| 그물망 공종별 소요인원 | 공종별 소요인원 | ||||||||||||||||||||||||||||
|---|---|---|---|---|---|---|---|---|---|---|---|---|---|---|---|---|---|---|---|---|---|---|---|---|---|---|---|---|---|
| 대상지 : | 대상지 : | 동부면 | |||||||||||||||||||||||||||
| 적용 | 직경 | 본수 | 처리재적(㎥) | 층적부피(㎥) | 벌목조재 | 소운반 | 무더기훈증 | 그루터기박피 | 계 | 적용 | 직경 | 본수 | 처리재적(㎥) | 층적부피 | 벌목조재 | 소운반 | 무더기훈증 | 그루터기훈증 | 계 | ||||||||||
| 수종 | (㎝) | 수간 | 수간+지조 | (RM)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수종 | (㎝) | 수간 | 지조 | 계 | (㎥)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
| 소나무 | 6 | 해송 | 6 | ||||||||||||||||||||||||||
| 8 | 8 | ||||||||||||||||||||||||||||
| 10 | 10 | ||||||||||||||||||||||||||||
| 12 | 12 | ||||||||||||||||||||||||||||
| 14 | 14 | ||||||||||||||||||||||||||||
| 16 | 16 | ||||||||||||||||||||||||||||
| 18 | 18 | ||||||||||||||||||||||||||||
| 20 | 20 | ||||||||||||||||||||||||||||
| 22 | 22 | ||||||||||||||||||||||||||||
| 24 | 24 | ||||||||||||||||||||||||||||
| 26 | 26 | ||||||||||||||||||||||||||||
| 28 | 28 | ||||||||||||||||||||||||||||
| 30 | 30 | ||||||||||||||||||||||||||||
| 32 | 32 | ||||||||||||||||||||||||||||
| 34 | 34 | ||||||||||||||||||||||||||||
| 36 | 36 | ||||||||||||||||||||||||||||
| 38 | 38 | ||||||||||||||||||||||||||||
| 40 | 40 | ||||||||||||||||||||||||||||
| 42 | 42 | ||||||||||||||||||||||||||||
| 44 | 44 | ||||||||||||||||||||||||||||
| 46 | 46 | ||||||||||||||||||||||||||||
| 48 | 48 | ||||||||||||||||||||||||||||
| 50 | 50 | ||||||||||||||||||||||||||||
| 52 | 해송 | 52 | |||||||||||||||||||||||||||
| 54 | 54 | ||||||||||||||||||||||||||||
| 56 | 56 | ||||||||||||||||||||||||||||
| 58 | 58 | ||||||||||||||||||||||||||||
| 60 | 60 | ||||||||||||||||||||||||||||
| 62 | 62 | ||||||||||||||||||||||||||||
| 64 | 64 | ||||||||||||||||||||||||||||
| 66 | 66 | ||||||||||||||||||||||||||||
| 68 | 68 | ||||||||||||||||||||||||||||
| 70 | 70 | ||||||||||||||||||||||||||||
| 72 | 72 | ||||||||||||||||||||||||||||
| 74 | 74 | ||||||||||||||||||||||||||||
| 76 | 76 | ||||||||||||||||||||||||||||
| 78 | 78 | ||||||||||||||||||||||||||||
| 80 | 80 | ||||||||||||||||||||||||||||
| 합 계 | 합 계 | ||||||||||||||||||||||||||||
| 그물망 공종별 소요인원 | |||||||||||||||||||||||||||||
| 대상지 : | |||||||||||||||||||||||||||||
| 적용 | 직경 | 본수 | 처리재적(㎥) | 층적부피(㎥) | 벌목조재 | 소운반 | 무더기훈증 | 그루터기박피 | 계 | ||||||||||||||||||||
| 수종 | (㎝) | 수간 | 수간+지조 | (RM)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
| 잣나무 | 6 | ||||||||||||||||||||||||||||
| 8 | |||||||||||||||||||||||||||||
| 10 | |||||||||||||||||||||||||||||
| 12 | |||||||||||||||||||||||||||||
| 14 | |||||||||||||||||||||||||||||
| 16 | |||||||||||||||||||||||||||||
| 18 | |||||||||||||||||||||||||||||
| 20 | |||||||||||||||||||||||||||||
| 22 | |||||||||||||||||||||||||||||
| 24 | |||||||||||||||||||||||||||||
| 26 | |||||||||||||||||||||||||||||
| 28 | |||||||||||||||||||||||||||||
| 30 | |||||||||||||||||||||||||||||
| 32 | |||||||||||||||||||||||||||||
| 34 | |||||||||||||||||||||||||||||
| 36 | |||||||||||||||||||||||||||||
| 38 | |||||||||||||||||||||||||||||
| 40 | |||||||||||||||||||||||||||||
| 42 | |||||||||||||||||||||||||||||
| 44 | |||||||||||||||||||||||||||||
| 46 | |||||||||||||||||||||||||||||
| 48 | |||||||||||||||||||||||||||||
| 50 | |||||||||||||||||||||||||||||
| 52 | |||||||||||||||||||||||||||||
| 54 | |||||||||||||||||||||||||||||
| 56 | |||||||||||||||||||||||||||||
| 58 | |||||||||||||||||||||||||||||
| 60 | |||||||||||||||||||||||||||||
| 62 | |||||||||||||||||||||||||||||
| 64 | |||||||||||||||||||||||||||||
| 66 | |||||||||||||||||||||||||||||
| 68 | |||||||||||||||||||||||||||||
| 70 | |||||||||||||||||||||||||||||
| 72 | |||||||||||||||||||||||||||||
| 74 | |||||||||||||||||||||||||||||
| 76 | |||||||||||||||||||||||||||||
| 78 | |||||||||||||||||||||||||||||
| 80 | |||||||||||||||||||||||||||||
| 합 계 |
| 장비 공종별 소요인원 | 공종별 소요인원 | ||||||||||||||||||||||||||||
|---|---|---|---|---|---|---|---|---|---|---|---|---|---|---|---|---|---|---|---|---|---|---|---|---|---|---|---|---|---|
| 대상지 : | 대상지 : | 동부면 | |||||||||||||||||||||||||||
| 적용 | 직경 | 본수 | 처리재적(㎥) | 층적부피(㎥) | 벌목조재 | 소운반 | 무더기훈증 | 그루터기 박피 | 계 | 적용 | 직경 | 본수 | 처리재적(㎥) | 층적부피 | 벌목조재 | 소운반 | 무더기훈증 | 그루터기훈증 | 계 | ||||||||||
| 수종 | (㎝) | 수간 | 수간+지조 | (RM)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수종 | (㎝) | 수간 | 지조 | 계 | (㎥)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
| 소나무 | 6 | 해송 | 6 | ||||||||||||||||||||||||||
| 8 | 8 | ||||||||||||||||||||||||||||
| 10 | 10 | ||||||||||||||||||||||||||||
| 12 | 12 | ||||||||||||||||||||||||||||
| 14 | 14 | ||||||||||||||||||||||||||||
| 16 | 16 | ||||||||||||||||||||||||||||
| 18 | 18 | ||||||||||||||||||||||||||||
| 20 | 20 | ||||||||||||||||||||||||||||
| 22 | 22 | ||||||||||||||||||||||||||||
| 24 | 24 | ||||||||||||||||||||||||||||
| 26 | 26 | ||||||||||||||||||||||||||||
| 28 | 28 | ||||||||||||||||||||||||||||
| 30 | 30 | ||||||||||||||||||||||||||||
| 32 | 32 | ||||||||||||||||||||||||||||
| 34 | 34 | ||||||||||||||||||||||||||||
| 36 | 36 | ||||||||||||||||||||||||||||
| 38 | 38 | ||||||||||||||||||||||||||||
| 40 | 40 | ||||||||||||||||||||||||||||
| 42 | 42 | ||||||||||||||||||||||||||||
| 44 | 44 | ||||||||||||||||||||||||||||
| 46 | 46 | ||||||||||||||||||||||||||||
| 48 | 48 | ||||||||||||||||||||||||||||
| 50 | 50 | ||||||||||||||||||||||||||||
| 52 | 해송 | 52 | |||||||||||||||||||||||||||
| 54 | 54 | ||||||||||||||||||||||||||||
| 56 | 56 | ||||||||||||||||||||||||||||
| 58 | 58 | ||||||||||||||||||||||||||||
| 60 | 60 | ||||||||||||||||||||||||||||
| 62 | 62 | ||||||||||||||||||||||||||||
| 64 | 64 | ||||||||||||||||||||||||||||
| 66 | 66 | ||||||||||||||||||||||||||||
| 68 | 68 | ||||||||||||||||||||||||||||
| 70 | 70 | ||||||||||||||||||||||||||||
| 72 | 72 | ||||||||||||||||||||||||||||
| 74 | 74 | ||||||||||||||||||||||||||||
| 76 | 76 | ||||||||||||||||||||||||||||
| 78 | 78 | ||||||||||||||||||||||||||||
| 80 | 80 | ||||||||||||||||||||||||||||
| 합 계 | 합 계 | ||||||||||||||||||||||||||||
| 장비 공종별 소요인원 | |||||||||||||||||||||||||||||
| 대상지 : | |||||||||||||||||||||||||||||
| 적용 | 직경 | 본수 | 처리재적(㎥) | 층적부피(㎥) | 벌목조재 | 소운반 | 무더기훈증 | 그루터기박피 | 계 | ||||||||||||||||||||
| 수종 | (㎝) | 수간 | 수간+지조 | (RM)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
| 잣나무 | 6 | ||||||||||||||||||||||||||||
| 8 | |||||||||||||||||||||||||||||
| 10 | |||||||||||||||||||||||||||||
| 12 | |||||||||||||||||||||||||||||
| 14 | |||||||||||||||||||||||||||||
| 16 | |||||||||||||||||||||||||||||
| 18 | |||||||||||||||||||||||||||||
| 20 | |||||||||||||||||||||||||||||
| 22 | |||||||||||||||||||||||||||||
| 24 | |||||||||||||||||||||||||||||
| 26 | |||||||||||||||||||||||||||||
| 28 | |||||||||||||||||||||||||||||
| 30 | |||||||||||||||||||||||||||||
| 32 | |||||||||||||||||||||||||||||
| 34 | |||||||||||||||||||||||||||||
| 36 | |||||||||||||||||||||||||||||
| 38 | |||||||||||||||||||||||||||||
| 40 | |||||||||||||||||||||||||||||
| 42 | |||||||||||||||||||||||||||||
| 44 | |||||||||||||||||||||||||||||
| 46 | |||||||||||||||||||||||||||||
| 48 | |||||||||||||||||||||||||||||
| 50 | |||||||||||||||||||||||||||||
| 52 | |||||||||||||||||||||||||||||
| 54 | |||||||||||||||||||||||||||||
| 56 | |||||||||||||||||||||||||||||
| 58 | |||||||||||||||||||||||||||||
| 60 | |||||||||||||||||||||||||||||
| 62 | |||||||||||||||||||||||||||||
| 64 | |||||||||||||||||||||||||||||
| 66 | |||||||||||||||||||||||||||||
| 68 | |||||||||||||||||||||||||||||
| 70 | |||||||||||||||||||||||||||||
| 72 | |||||||||||||||||||||||||||||
| 74 | |||||||||||||||||||||||||||||
| 76 | |||||||||||||||||||||||||||||
| 78 | |||||||||||||||||||||||||||||
| 80 | |||||||||||||||||||||||||||||
| 합 계 |
| 조재 공종별 소요인원 | 공종별 소요인원 | ||||||||||||||||||||||||||||
|---|---|---|---|---|---|---|---|---|---|---|---|---|---|---|---|---|---|---|---|---|---|---|---|---|---|---|---|---|---|
| 대상지 : | 대상지 : | 동부면 | |||||||||||||||||||||||||||
| 적용 | 직경 | 본수 | 처리재적(㎥) | 층적부피(㎥) | 벌목조재 | 소운반 | 무더기훈증 | 그루터기 박피 | 계 | 적용 | 직경 | 본수 | 처리재적(㎥) | 층적부피 | 벌목조재 | 소운반 | 무더기훈증 | 그루터기훈증 | 계 | ||||||||||
| 수종 | (㎝) | 수간 | 수간+지조 | (RM)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수종 | (㎝) | 수간 | 지조 | 계 | (㎥)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보통인부 | 벌목인부 | |||
| 잣나무 | 6 | 해송 | 6 | ||||||||||||||||||||||||||
| 8 | 8 | ||||||||||||||||||||||||||||
| 10 | 10 | ||||||||||||||||||||||||||||
| 12 | 12 | ||||||||||||||||||||||||||||
| 14 | 14 | ||||||||||||||||||||||||||||
| 16 | 16 | ||||||||||||||||||||||||||||
| 18 | 18 | ||||||||||||||||||||||||||||
| 20 | 20 | ||||||||||||||||||||||||||||
| 22 | 22 | ||||||||||||||||||||||||||||
| 24 | 24 | ||||||||||||||||||||||||||||
| 26 | 26 | ||||||||||||||||||||||||||||
| 28 | 28 | ||||||||||||||||||||||||||||
| 30 | 30 | ||||||||||||||||||||||||||||
| 32 | 32 | ||||||||||||||||||||||||||||
| 34 | 34 | ||||||||||||||||||||||||||||
| 36 | 36 | ||||||||||||||||||||||||||||
| 38 | 38 | ||||||||||||||||||||||||||||
| 40 | 40 | ||||||||||||||||||||||||||||
| 42 | 42 | ||||||||||||||||||||||||||||
| 44 | 44 | ||||||||||||||||||||||||||||
| 46 | 46 | ||||||||||||||||||||||||||||
| 48 | 48 | ||||||||||||||||||||||||||||
| 50 | 50 | ||||||||||||||||||||||||||||
| 52 | 해송 | 52 | |||||||||||||||||||||||||||
| 54 | 54 | ||||||||||||||||||||||||||||
| 56 | 56 | ||||||||||||||||||||||||||||
| 58 | 58 | ||||||||||||||||||||||||||||
| 60 | 60 | ||||||||||||||||||||||||||||
| 62 | 62 | ||||||||||||||||||||||||||||
| 64 | 64 | ||||||||||||||||||||||||||||
| 66 | 66 | ||||||||||||||||||||||||||||
| 68 | 68 | ||||||||||||||||||||||||||||
| 70 | 70 | ||||||||||||||||||||||||||||
| 72 | 72 | ||||||||||||||||||||||||||||
| 74 | 74 | ||||||||||||||||||||||||||||
| 76 | 76 | ||||||||||||||||||||||||||||
| 78 | 78 | ||||||||||||||||||||||||||||
| 80 | 80 | ||||||||||||||||||||||||||||
| 합 계 | 합 계 |
| 사업지구 | 작업종 | 면적 (ha) | 전체면적 (ha) | ha당 약제량 (ℓ) | 총 약제량 (ℓ) | 총 약제량 (4ℓ/통) | 타포린수량(장) | 비 고 | |||||||||||||||||||||||||||||||
|---|---|---|---|---|---|---|---|---|---|---|---|---|---|---|---|---|---|---|---|---|---|---|---|---|---|---|---|---|---|---|---|---|---|---|---|---|---|---|---|
| 무더기 | 그루터기 | ||||||||||||||||||||||||||||||||||||||
| 3×4m | 4×5m | 1×1m | |||||||||||||||||||||||||||||||||||||
| 예방나무주사 | 103 | 0.00 | 0.00 | 0 | 0 | ○ 벤조에이트 유제 2.15% (4ℓ/통) 적용 ○ 총 약제량(4ℓ/통)의 소수점 아래자리는 올림을 적용하여 계산 | |||||||||||||||||||||||||||||||||
| 0 | |||||||||||||||||||||||||||||||||||||||
| 총계 | 0.00 | 103 | 0 | 0 | 0 | 0 | 0 |
| (단위:원) | |||||||||||
|---|---|---|---|---|---|---|---|---|---|---|---|
| 임/소반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면적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청계/1-1 | 40.02ha | ||||||||||
| 청계/1-2 | 11.55ha | ||||||||||
| 총 계 | 51.57ha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