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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저해요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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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6년도 국내 기술규제대응 분야 제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9,500만원 · D-6
- 5극3특 성장엔진 국제협력 신규사업 기획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7,364만원 · D-9
끝난 공고 · 결과
- 중기업‧중견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연구 · 중소벤처기업부 · 낙찰 주식회사 산업정책전략연구소 · 4,750만원
-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혁신 연구 · 중소벤처기업부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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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 조사·통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서던포스트알앤씨
- 낙찰금액
- 37,000,000원 · 배정예산의 92.5%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555720 | 08/25(화) | 37,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0일 | 주식회사 서던포스트알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46568 | 08/25(화) | 37,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0일 | 주식회사 서던포스트알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신산업·신기술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수행
- 옴부즈만 현장간담회 참석 및 기업 인터뷰, 시사점 도출
- 문헌분석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한 중점 규제과제 선정
- 선정된 주요 과제별 현황·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규제 부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논거 및 대안 제시
-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부록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체계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 10점 |
| 참여 인력의 경력 | 20점 |
|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도 | 10점 |
| 부분별 세부 과업수행방안 적정성 | 20점 |
| 용역 기획(안)의 우수성 | 30점 |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및 기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3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30(화)
- 공고번호
- R26BK01608851-000
- 참조번호
- 옴부즈만지원단-1643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요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2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저해요인 실태조사 | |||
|---|---|---|---|---|
| 발주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
| 담당 | 성 명 | 이보람 선임전문위원 | 02-730-2472 | ramis414@korea.kr |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기존 산업분류 체계나 법·제도가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신산업·신기술 스타트업들은 사업화 과정에서 다각적인 애로를 경험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실태조사(’24.6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창업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71.3%), 기술 속도를 못 따라가는 법제도(44.7%)를 겪었다고 응답 ◦ 정부는 특히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한 청년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시장 진입 어려움을 토로 * 정부는 기술창업·청년스타트업 육성에 총 3조 46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기업에게 최대 3년간 15억원 기술개발비를 출연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7,864억 투입(전년대비 30%↑) ** 정부지원 받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시제품 개발 이후 시장진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원인 중 ‘과도한 인증 및 규제 부담’이 30%로 상위권을 차지(「2023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중기부)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청년창업가)과 신산업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감 있는 규제애로 실태 조사 및 규제개선 대안 마련 필요 2. 사업 개요 □ 관련 문헌분석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창업단계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문항 작성하고 설문 결과 등 분석 * 관련된 기 규제개선 사례 등을 분석하고 법령개정 입법동향 등도 검토 □ 옴부즈만 현장간담회 대상기업 사전조사, 간담회 참석자 인터뷰, 인터뷰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애로 내용 정리 및 시사점 도출 □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선별한 중점 과제별로 창업기업이 체감할만한 규제 부담 해소 대안 마련
3. 사업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기타조건에 따라 용역 수행 및 관련 보고서 등 작성・제출 Ⅱ. 과업 내용 1. 용 역 명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저해요인 실태조사 2.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3. 소요예산 : 4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4838-301)」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상공인, 소기업, 비영리법인 5. 과업내용 :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대상 실태조사 ➊ (설문 및 심층인터뷰) 청년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지자체 테크노파크 추천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불승인 경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규제 현황, 규제체감도 등 설문 및 심층인터뷰 진행 * 주요 설문조사 문항 : 기존 산업분류체계 및 규제·제도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간의 정합성, 사업단계별·기업성장단계별·기술분야별 규제현황 및 애로사항 등 ➋ (기업현장 간담회) 옴부즈만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이 경험한 규제·애로 관련 현행 법·제도 안내, 향후 추진해야 할 개선 방향 제시 * 연구진이 옴부즈만이 주최하는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심층인터뷰 직접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내용 정리 ➌ (주요과제 도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국책연구보고서 등 기존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중점 규제과제 도출 *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청년스타트업이 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규제를 선정하고, 규제담당부서에 사실확인을 거쳐 현황·문제점·개선안을 도출 스타트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대안 마련 ➊ (연구결과 분석) 설문조사·심층인터뷰 결과, 선정한 주요 과제를 토대로 창업기업의 규제 체감도, 현 규제·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 ➋ (대안마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주요 과제별 현황·문제점을 심층분석하고 개선논거‧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대안 마련·제시
6. 요구사항 등 □ 과업수행기관은 수행내용별 착안사항, 실사‧면담 등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수행 ◦ 과업수행기관은 수시로 사업주관부서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가능 ◦ 과업수행기관은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 외부에 누설금지 ◦ 특히, 결과보고서가 대외에 공표되기 이전까지는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과업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제출된 공식적인 자료․통계를 적용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 □ 과업결과는 발주기관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고서로 작성 ◦ 사업종료 前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과업결과에 대한 사업주관부서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부서는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 □ 과업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변동 등으로 과업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기타 과업범위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 본 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기업‧중견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규정,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 1) 수급인은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변경 본 과업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마. 과업의 진도관리 1) 과업의 진도보고는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바. 책임소재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사.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성과품 납품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2주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한다.
2)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성과품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보고일정 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연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과업수행 중반시점에 개최한다. 4) 최종보고회는 성과품 제출 전 관계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사전협의 후 작성하여 계약만료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 제출 다. 성과품 제출 1) 용역 성과품은 B5규격의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부록(참고문헌 목록, 문헌조사 및 용역수행을 통해 수집된 자료 중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과 보고서의 내용이 담긴 파일 및 기타 관련 결과물로 한다. 2) 과업 수행 결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되, 모든 성과품 인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및 완료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 후 결정 Ⅳ. 제안 안내 사항
참가자격
1. 제안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가 가능 * 공동수급 허용 2. 입찰 및 낙찰방식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낙찰자 결정 방식) 제안서 평가와 협상 ◦ 평가비율 : 제안서 기술평가(80%), 입찰 가격평가(20%) ◦ 최종 점수 산출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합산 - (기술평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 3.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경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배점·평가
4.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위원 직무분류 : 인문·사회과학, 법률, 경영기획 ◦ 평가위원회 구성은 6명 내외로 한다.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평가장소는 옴부즈만지원단(서울 또는 세종)에서 실시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경부 계약예규)에 따름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입찰서류) 제출 ◦ 제출일시 및 접수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 관련 문의 ◦ 문의처 : 옴부즈만지원단 이보람 선임전문위원(02-730-2472)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불가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규격 : A4, 30매 내외 작성 ◦ 제안요약서는 10매 내외로 요약하여 제출 (본 제안서와 별도)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붙임1)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함 < 붙임 1 >
과업·요구
| 구 분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 요약문 | ▪ 제안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저해요인 실태조사 ▪ 본 용역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
| 기관소개 | ▪ 기관의 일반적 사항 ▪ 본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등 |
| 사업계획서의 내용 | ▪ 목적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추진체제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협력사간 추진체계 포함 ▪ 사업효과 ▪ 추진일정 ▪ 인원 구성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협력사별로 작성 ▪ 인적사항(학력, 경력 등) ※ 추진방법, 추진체계, 추진일정, 참여인원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기 타 | ▪ 제안사가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추가 제안 사항 등 제안 |
배점·평가
| 구분 | 심사 항목 | 배점 | |
|---|---|---|---|
| 1. 운영체계 | ○ 수행체계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를 보좌하여,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고 유기적인 협력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가? | 10점 | 30점 |
| ○ 참여 인력의 경력 - 주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지니고 있는자? | 20점 | ||
| 2. 용역계획 | ○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도 - 제안요청서를 이해하고, 과업범위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 10점 | 60점 |
| ○ 부분별 세부 과업수행방안 적정성 -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을, 누가, 언제까지, 어떤방식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필요한 인력, 예산, 장비 등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가? | 20점 | ||
| ○ 용역 기획(안)의 우수성 - 제안서에 따른 연구과제의 예상 완성도 등이 높은가?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총괄 및 세부 연구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 연구방법 등이 적합하게 계획되었는가? | 30점 | ||
| 3. 기타 |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및 기타 - 과제의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현실적으로 계획되었는가? | 10점 | 10점 |
| 총계 | 100점 |
| 입 찰 건 명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저해요인 실태조사 |
|---|---|
|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
| 사 업 예 산 | 금40,000,000원(추정가격 : 36,363,636원)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7. 10.(금) 10:00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7. 14.(화) 10:00 |
|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7. 14.(화) 11:00 이후 |
| 담당 사업 부서 | 옴부즈만지원단(담당자 : 이보람 선임전문위원, 02-730-2472) |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 본 용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