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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초 후관동 부분해체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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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1010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28,977,500원 · 낙찰률 88.005%
낙찰하한율
88%
참가
27곳 · 개찰 07/0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5189407/09(목)28,977,500원금차 35일, 총차 35일1010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434307/09(목)28,977,500원금차 35일, 총차 35일1010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377007/09(목)28,977,500원금차 35일, 총차 35일1010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650532807/09(목)28,977,500원금차 35일, 총차 35일1010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봉동초등학교 후관동 건물의 부분 해체 공사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리 용역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0:00지남
개찰07/0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175,454원
배정예산
33,193,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8372-000
참조번호
완주교육지원청 공고 2026-108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175,454원
배정예산
33,19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봉동초 후관동 건물해체감리용역).hwp === 2026. 6.

건물해체감리용역 과업설명서

(용역명: 봉동초 후관동 부분해체 감리용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1. 해체공사 감리개요

가. 용역감리대상 : 봉동초 후관동 건물 해체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나. 공사범위 : 봉동초 후관동 부분 철거공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일(상주기간 16일, 비상주기간 14일)

2. 감 리 근 거

·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대한 대가 기준

3. 업무의 수행

가. 일반적 업무 1) 감리업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의 검토 및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적절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당해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토록 하고 공사 시공자에게 취한 조치결과를 확인 후 우리 청에 보고한다. 3)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022-446호(2022.8.4.)) 제21조(감리자의 업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나. 해체공사감리 감리용역업체는 우리 청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숙지하여 충분한 자료 수집 후 본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한 건축물 해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에 대한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6) 감리업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확인 다. 해체공사감리 업무 세부사항 1) 감리자의 업무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2) 감리자의 업무 수행 방법 -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 -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실시 -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3) 감리업무 착수준비 -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 (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2) 해체계획서 (3)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4)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해체계획서 검토 -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

5) 현지여건 조사 등 -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 6) 공정관리 -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ㆍ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가) 세부 공정계획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1) 공사추진계획 (2)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4)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시공확인 -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1)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2)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3)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4)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5)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6)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7) 민원 및 환경관리 8) 안전점검표 -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 -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9) 안전관리 - 감리자는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1)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3)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8)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ㆍ감.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보고

10) 환경관리 -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 -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 제4장 보고 등 11)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 12) 감리업무 기록관리 -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 (1) 근무상황부 (2) 감리업무일지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6)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7) 폐기물 정리부 13)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

14) 공사완료 확인 -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 (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2) 해체공사 결과 (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 라. 해체공사감리 중점 사항 [별지 제1호서식]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위치 감 리 자 (서명) 해체작업자 (서명)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 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 하지 않는 사규 제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동초 후관동 부분해체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다. 용역개요 : 봉동초 후관동(주2동) 부분해체 감리용역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일 마. 용역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A) (B) (C=A+B) 30,175,454 3,017,546 33,193,0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개찰일시
2026. 7. 6. 10:002026. 7. 6. 11:00

참가자격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개찰장소 2026. 7. 1. 14:00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 찰 을 실 시 하 여 유 찰 될 경 우 에 는 재 입 찰 을 실 시 하 며 , 재 입 찰 (투 찰 ) 마 감 일 시 는 2026. 7. 6. 15:00, 개찰은 7. 6.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완주군인 업체

나.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갖추고, “전북특별자치도 건 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466)”에 등록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이 용역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이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