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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OI마켓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 용역(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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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주식회사 베타랩
낙찰금액
231,000,000원 · 배정예산의 96.3%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7/1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4719408/14(금)231,000,000원금차 230일, 총차 230일주식회사 베타랩 (주계약업체 100%)
R26TE1738503808/14(금)231,000,000원금차 230일, 총차 230일주식회사 베타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창업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OI마켓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지보수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 및 방법론5점
추진체계5점
운영 및 유지관리10점
기능개선5점
보안5점
성능관리5점
품질관리5점
사업수행 조직5점
일정계획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30(화)지남
개찰07/13(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8,181,818원
배정예산
2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30(화)
공고번호
R26BK01608107-000
참조번호
2026-06-30-0001
공고기관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수요기관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8,181,818원
배정예산
2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56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OI마켓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 용역(2차년도)
주관기관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OI마켓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 용역(2차년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시(8월 예정) ~ 2027. 3. 31. ※ 사업기간은 주관기관 협약기간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금액 : 240백만원 이내(VAT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401호, 2024.3.26.)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3호, 2025.4.22.)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4.10.2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6호, 2025.4.2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4.30.)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025.6.26.) □ 수요기관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3. 서비스 내용 및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 ㅇ OI마켓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전반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ㅇ 데이터 분석, 통계 등 각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데이터 추출 ㅇ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및 온디맨드(On-demand), 민원대응(사용자 상담 및 문의사항 답변, 장애처리 등) ㅇ 유지보수 대상 정보서비스 품질관리 및 매뉴얼 현행화 ㅇ 정보시스템 데이터 보정 및 이관 ㅇ OI마켓 영문화페이지 고도화를 통한 해외기업의 접근성 제고 ㅇ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기능 및 기업관리 고도화 □ 클라우드 전산장비, 사용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ㅇ H/W, S/W 등 OI마켓 인프라 구성 일체 정보자원 유지관리 ㅇ 정보자원 신규 도입 및 변경 발생 시 이에 따른 전환지원, 구성변경 관리 및 지원 ㅇ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등 정보자원 유지관리 업무 수행 ㅇ 백업 및 복구관리, 서비스 품질 및 성능 관리 ㅇ 유지보수대상 정보자산 장애관리 및 재발방지 조치 ㅇ 유지보수대상 자산정보 관리 및 매뉴얼 현행화, 산출물 문서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업무 지원 ㅇ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사전 위험분석 후 대응 ㅇ 정보자산 정기 보안진단 및 취약점 제거, 안전조치 결과보고 ㅇ 대내·외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실시 및 시큐어코딩 준수여부 정기점검, 보완조치 ㅇ 정보서비스 운영자 대상 시큐어코딩 등 전문교육 실시(연1회 이상) ㅇ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이벤트 분석 및 대응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점검에 따른 개선 대응 및 접근권한 접속기록, DB 로그 분석 및 대응 □ 기타사항 ㅇ 시스템 도입·운영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교육 제공 ㅇ S/W 계약 및 라이센스 갱신 ㅇ 기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요청사항 수행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홈페이지 운영 현황 ㅇ 시스템명 : OI마켓 (https://oimarket.kr/) ㅇ 서비스 대상 :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기관 및 AC ㅇ 단위업무 - 파트너스 찾기를 통한 스타트업 및 수요기업간의 네트워킹 시스템 제공 -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 제공 -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간의 협업 기반 제공 - 인사이트, 글로벌, 인터뷰, 리포트, 뉴스 및 협업사례 등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정보성 콘텐츠 제공 2. 현행 시스템 현황 □ H/W, S/W, N/W 구성도

보안사항으로 방문 시 열람가능

□ 하드웨어(클라우드) 현황

구성OSCore소프트웨어
웹Linux4vCPU, 16GBNext.js + Docker (VM)
어플리케이션Nest.js + Docker (VM)
배포&테스트Jenkins + Next.js + Nest.js + Docker (VM)
DB Prod2vCPU, 8GBMysql
DB Dev
외부연계
서비스
이메일 발송네이버 클라우드
고객상담플랫폼 내 문의기능
전자계약(협약) 서비스모두싸인
본인인증NICE평가정보
OI Assistant (AI)외부기관 API
기 간
구 분
추진일정
기 간
구 분
M1M2M3M4M5M6M7M8
- 서비스수준 협약■■
- 시스템 운영 지원■■■■■■
- 시스템 분석
- 시스템 기능 개선■■■■■■
- 시스템 장애대응 및 조치/정기점검
- 정기·비정기 보고

4. 추진방안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OI마켓 운영 안정성과 유연한 변화 대응력 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 마련 □ (플랫폼 홍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컨텐츠 운영을 지속하고, 플랫폼 유입 확대를 위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실행 □ (인력구성) 업무별 특성에 따른 전문 인력을 구성·운영 □ (클라우드 운영)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의 원활하고 연속적인 인프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및 점검 □ (서비스 개선) 제공중인 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요소 제거 및 사이트 영문화 고도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기업관리 등 기능개선을 통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보안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의 보안성 검토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강화된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목적과 범위, 전제조건, 핵심기술 전략, 특징 및 장점 등을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일정관리, 위기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추진방향과 대상 업무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기본원칙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의 기본원칙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은 OI마켓(이하 플랫폼)이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화관리(활용·자문·개선 등) 및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응용S/W 및 시스템의 수정, 개선, 예방점검,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조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 과업에 따라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의 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③ 유지관리 체제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및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공통 수행 요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공통 수행 요건
세부
내용
① 운영 대상 정보서비스 업무절차와 관련규정, 규칙, 지침 준수
② 시스템 운영 및 문의사항 응대
-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 접수, 처리, 이력관리
- 운영·관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③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실시(필요시)
④ 운영관리 매뉴얼 현행화(시스템 개선 시)
⑤ 장애복구 및 고장수리
-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 장애이력관리, 재발방지 대책 관리
⑥ 정기 또는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
- 일일점검, 정기점검 실시
-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문제발생(예상) 서비스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⑦ 정기점검이 아닌 기타 유지관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이를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변상조치를 해야 함
⑧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가이드라인, 웹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함
⑨ 플랫폼 UI/UX 개선 요청에 적극 대응
⑩ 각종 데이터 출력 및 통계자료 작성 지원
⑪ VM, OS, N/W, S/W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지원
⑫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⑬ 시스템 운영 관련 각종 점검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안정적인 데이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제공에 활용되는 내·외부 데이터 연계 수집·적재 모니터링
세부
내용
① 플랫폼 내 활용을 위한 내·외부 연계, 수집 체계 관리
- 플랫폼으로 연계되는 데이터의 수집 체계 운영 및 관리
② 데이터 저장 체계 관리
- 정형·비정형 데이터 등록·저장 기능 관리
③ 고용, 특허등 내·외부 데이터의 수집 및 연계 모니터링 및 검증
④ 현재 운영중인 데이터 수집, 운영 체계 전환을 제안할 수 있으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이 없도록 무중단 전환 및 수집 내역의 무결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환 작업 계획을 발주기관과 승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성능유지 및 운영환경 개선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속도 보장 및 운영환경 개선
세부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의 가용능력을 분석하여 업무 확장・변경 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DB튜닝 등 성능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② S/W 등의 성능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패치 및 튜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③ 시스템 부하를 발생시키거나 처리 속도가 느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
④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OI 마켓 이용자관리 및 파트너스 찾기 운영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OI 마켓 이용자 관리 및 파트너스 찾기 운영 및 개선
세부
내용
① 플랫폼 이용현황 보고
- 플랫폼 회원가입 및 접속자 현황 정기보고(월 1회)
- 문의하기 및 미팅요청 현황 정기보고(월 1회)
② 기업정보 현행화 관리
- 투자, 재무 정보의 수집 및 검증 관리
- 현재 외부 서비스(뉴스 크롤링)를 통해 수집되는 파트너스 기업정보의 관련뉴스의 개선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램 및 온디맨드(On-Demand) 유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그램 및 온디맨드(On-Demand) 유지 관리
세부
내용
① 프로그램 현행화 관리 운영
-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프로그램 제공 사이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한 플랫폼 프로그램 현행화 (매일)
- 프로그램 선별을 통한 피처드 선별 관리
- 상호 자율탐색형(On-Demand) 프로그램 공고 및 신청정보 관리
② 프로그램 및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 기능 개선
- 프로그램 조회 시 신청기간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 디자인 개선을 통한 참여현황 제공 및 진행상태 확인기능 제공
③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 신청기업의 협약 관리
-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 신청기업의 협약 체결 현황 점검 및 보고(마감시)
- 협약서 및 협약체결 연계 모듈(모두싸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OI 어시스턴트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OI 어시스턴트 유지 관리 및 개선
세부
내용
① OI 어시스턴트 운영 및 유지관리
- OI 어시스턴트 관련 데이터(오픈이노베이션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업정보 검색 등)를 학습한 언어모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 챗봇의 운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취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조정 및 오픈이노베이션 특화 정보를 제공하고 오답율을 개선
② 현재 운영중인 OI 어시스턴트의 제공방안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과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전환 작업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협약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수준 협약 관리
세부
내용
① 사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사업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체결
②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수행사가 제안한 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
③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 하여 해당 서비스의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 수준 개선방안 제시
④ 매월 1일 월간보고 및 서비스수준평가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 전반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⑤ 평가 결과가 불량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서비스 수준 평가 항목 및 가중치(안)>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데이터 처리 지원 수행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요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 변경과 관련한 운영 지원
세부
내용
① 데이터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 공통코드, 기준코드 등 정보시스템 공통기반 코드 데이터 변경/추가 관리
- 메뉴, 기능 변경 등으로 인한 기존 데이터 추가/변경
- 사용자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작업 오류 정정 처리
-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오류 정정 처리
② 데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및 오류 사항 추적
-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더미 데이터 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테스트 및 배포 환경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플랫폼 테스트 및 배포를 위한 환경 운영
세부
내용
① 시스템 테스트용 프로그램 파일 최신화
-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상시적으로 프로그램 소스 최신 버전을 테스트 서버에 배포
② 시스템 운영 배포 환경 운영 및 보완
- 플랫폼의 기존 배포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되, 구성 미비점 또는 보완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완 작업 실시
- 운영 배포 이력을 별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③ 시스템 테스트용 데이터 구성
-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건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한 관련 테스트용 데이터 생성
- 테스트 완료 후, 불필요 데이터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보안점검 및 정보보호 활동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플랫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점검 및 정보보호 활동
세부
내용
① 사용자계정 및 사용권한, 시스템접근 이력 점검·보고(반기1회)
② 개인정보접근 및 권한관리, 암호화 현황 점검·보고(반기1회)
③ 그 외 발주기관 정보보안세칙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에 따른 점검 및 보완 활동 수행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제19호 및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월1회)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인프라 유지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민간 클라우드 사용 인프라 유지 운영
세부
내용
① 현재 운영중인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운영
② 現 운영중인 민간 클라우드 外 타 클라우드로 제안할 수 있음
(단, 민간 클라우드 변경 시 데이터전환/서비스변경 등의 전환 작업을 제안서에 포함 할 것.)
* 사용량 증감에 따라 인프라 자원(수량)은 축소/증설될 수 있음(자원 변경 시 발주기관 사전 검토/승인 실시)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한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간 이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 및 네트워크를 구성 - 클라우드 서비스 최소 요구규격 및 SaaS 서비스 사용이 가능 해야 하며, 24시간 365일 무중단 인프라와 보안 관제 제공 -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적정용량 이상의 스토리지를 구성해야 함 - 백업 정책을 수립하여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복구 시 백업 시점과 100% 동일하게 복구될 수 있어야 함 - 구성요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사와 협의하에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6
요구사항 명칭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업정보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① 주요 대기업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협업기회를 제공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 관리자 시스템에 기능 고도화
- 참여기업 대상 관리 기능 고도화
- 참여 주요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간 매칭정보 관리 기능 고도화
- OI마켓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참여기업 모니터링 기능 등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구성방안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조직과 투입인력의 업무
세부
내용
① 수행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기술 포함
-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경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배치(재배치 포함)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제안사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함
②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의 확보, 수행요원의 자질향상, 보안 및 업무수행 기간준수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사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③ 투입인력은 대상 정보시스템의 기술구조가 유사한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이전에 채용되어야 함
④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⑤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 투입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안)>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세부
내용
① PM은 관련 사업 경력이 있어야 하고, 수행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 및 관리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정해야 함
② PM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 2주 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업무 인수인계하여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차질을 방지해야함.
③ 사업관리자(PM)로서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PM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추가 협의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의 PM은 시스템, 인프라, SW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업무별로 발주기관의 부문별 관리 감독자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의 교체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의 교체
세부
내용
①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②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계, 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③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 인수 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작업장소 및 근무조건
세부
내용
① 작업장소 상호협의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②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수행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③ 투입인력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휴일근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별도 요청 시 또는 비상·장애 시 야간·휴일근무
④ 투입인력은 근무시간 이후 장애가 지속되거나 추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복구 시까지 기술지원 및 복구 노력
⑤ 용역사업자는 상주인력의 인적사항, 근무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월간 현황을 제출
⑥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은 수행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⑦ 사업수행업체는 인력운영의 변동 등 사업과 관련된 중대 사안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수립
요구사항 분류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무중단 비상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비상연락망 가동
세부
내용
① 수행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②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③ 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형식 오류에 대한 응답 시간 초과 시 메시지 출력
세부
내용
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② 통계 기능 등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제시(팝업 등)
③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상황 디스플레이(Status Bar 등) 적용
* 다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화면은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요청 처리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페이지 접속시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및 데이터 입력에 대한 평균 처리시간
세부
내용
①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4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한다.
③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
세부
내용
① 다양한 OS와 다양한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등)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②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손쉽게 Drag And Drop, 확대/축소, 상세보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GUI를 제공
③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④ 공통 기능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모듈화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표준 관리 체계를 마련
⑤ 처리화면 또는 출력물에 표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보호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① 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작동되도록 구현
② 디자인은 서비스 특성에 적합하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
③ 각종 게시판 및 정보 제공 화면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신규화면 구현 시 UI/UX 스타일표준을 준수한다.
④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서비스 연계 지원
세부
내용
① 본인 인증을 위한 나이스평가정보 본인인증(휴대폰 인증)을 활용
② 기업간의 협약서 전자서명은 기존에 사용중인 모두싸인을 활용하되, 전자서명 솔루션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나, 기존 협약 정보에 영향이 없도록 전환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 개선 및 확보
세부
내용
① 테이블 목록, ERD, 엔터티 정의서, 매핑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 작성 및 현행화 관리
② 플랫폼에 수집되는 데이터 유형(정형, 반정형, 비정형) 별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 품질 진단 및 개선 수행
③ 품질진단 결과 오류 데이터 정비를 위한 현업부서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 방안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
④ 데이터 정제를 위한 업무규칙(연계 데이터 포함) 정의 및 검증 규칙 정의
⑤ 논리 데이터 모델은 업무규칙 요구사항의 포함 여부 및 중복과 불일치 방지를 위한 모델 정규화 중복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⑥ 데이터 구조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및 형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안정성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세부
내용
① 데이터 구조 최적화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관리 실시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 시 사전 백업 후 수행
- 데이터 백업 및 복구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②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기능 제용
- 대상, 주기, 방식 등은 추후 협의
③ 데이터 손실 및 위변조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12시간 이내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①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별 테스트 방안 제시
세부
내용
① 플랫폼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③ 연계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를 하여야 함
④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성능 및 품질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및 품질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①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② 본 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웹 성능 진단 솔루션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성능 개선 및 메인화면의 경량화를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별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증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준수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용자 인증정보 보안 준수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② 개인정보보호 보안 준수
- 기능요구사항, 인터페이스요구사항 등에 명시된 개인정보 (패스워드,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③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 기 등록된 사용자정보가 별도의 가공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 관리 지침
세부
내용
① 사업 착수시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② 사업 수행시
- 수행사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③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 필수
④ 수행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DB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활용 인력에 대한 보안 준수 요건
세부
내용
①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체계수립 및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② DB 사용자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Linu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분석 요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① 연차별 1회, 취약점 및 소스코드 개발보안 점검을 관련 보안 점검도구 또는 보안 전문가를 통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조치
② 사업을 통해 형상이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자체 실시하여야 함
-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통해 진단을 진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③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관점의 보안 준수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함
②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함
③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④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제재조치 함
⑤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지정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⑥ 사업종료 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① 프로젝트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②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③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현행화
④ 정기적인 점검, 진단 활동을 위한 절차, 방법 등을 제시
⑤ 사업 수행 중 제반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화면 설계서, ERD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⑥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함
⑦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결함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간 발견된 결함 관리
세부
내용
① 운영간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②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발주기관에 수립 및 보고
③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수행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백업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백업 정책 및 환경 구성
세부
내용
① 시스템은 가용성 및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②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형상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형상 관리
세부
내용
①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②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③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④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⑤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배포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배포 관리
세부
내용
① 배포 후 시스템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테스트, 영향 분석, 검증 등 배포절차와 확인과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수행해야 함
- DB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테스트로 사용자 혼란 방지
②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 안내, 배포 후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및 원인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 및 표준제약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진행시 제약 사항 준수
세부
내용
①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②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③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④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⑤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⑥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⑦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손해배상 책임
세부
내용
①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미달되거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거쳐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페널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② 수행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함
③ 수행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어야 함
④ 본 계약 관련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법원으로 지정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지적소유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②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동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은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으로 귀속됨
③ 사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6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진행간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① 사업기간 중 과업범위는 정부 정책 변화, 사업이관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수행사는 과업수행 시 발생되는 일체의 산출물에 대하여 각종 권리를 발주자에 양도 하여야하며, 성과에 대한 대외 발표 또는 배포 시 발주기관과 협의
③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
④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명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 및 준수사항을 3회 이상 불이행
-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하도급한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신원 특이자 투입 불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원 특이자 투입 불가
세부
내용
①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②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④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발주기관 보안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준수와 이에 대한 결과표 작성 방안
세부
내용
① 수행사는 제안요청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안서에 작성하여 첨부하고, 이에 대한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는 기술협상단계에서 조정 가능
② 기술적용계획표에 포함할 사항
-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확정시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 발주기관의 인수 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② 기술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③ 각 종 산출물 및 안내서의 관리방안 제시
- 주제별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 방안
- 단계별(분석, 설계, 구축, Test, 시스템 운영방안, 시스템 장애 방지방안 등) 수행방안
④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형태 구성을 허용함
- 사업의 주사업자가 통합사업자로서 협조체계 유지, 통합 사업관리 등을 수행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 사업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사업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수행조직과 단계별 상세 운영계획 제시
③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운영)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 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
④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기술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기술
⑤ 수행사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고, 수행사와 별도로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여야 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①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지분율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세부
내용
① 제안시 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운영 특성상 여러 개의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②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①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공문으로 제출
② 사업수행계획서의 상세내용을 다음을 포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결과 및 계약서 반영
- 일정계획에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사업의 주요 업무, 인도되는 구체적 결과물)을 포함시켜 수행공정간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며, 품질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
-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주간·월간보고 등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간·월간보고 등 정기보고
세부
내용
①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운영주기별 산출물 제출 목록>
② 과업기간 동안 사업담당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착수보고회, 종료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산출물 제출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종료보고회 : 계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전 이내
* 착수, 종료 보고회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③ 발주기관의 요청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세부
내용
① 수행사는 정보서비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 함
② 수행사는 구성원(내부직원, 운영 인력 및 민원대응 등)의 플랫폼 사용방법 교육을 지원해야 함
③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④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련 기술 및 자문 지원
세부
내용
① 관련 법제도 변경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② 시스템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시스템 운영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④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범위, 내용, 방법 및 기간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개발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처리 기술사항
- 기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⑤ 수행사는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 인프라 장비 설치 및 변경 시 필요한 인력과 기술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⑥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내부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자문 지원(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① 수행사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차기 유지관리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2주이상)동안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② 용역 완료 기간 내에 차기 사업자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시 동일비용으로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함
③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를 수행 함

배점·평가

ㅇ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종합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며, 협상 타결 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생략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준용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 부여 * (참고) 3점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점수 차이를 정하여 명시 가능 ㅇ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 지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술
평가
정성
평가
(80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10
추진전략 및
방법론
o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사업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추진체계o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
수행
(20)
운영 및 유지관리o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이행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10
기능개선o 기능개선 요구 사항에 맞는 추진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하며 또한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5
보안o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이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서비스
품질
관리
(10)
성능관리o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o 제안하는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론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유지관리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
관리
(10)
사업수행
조직
o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또한 상주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인력의 우수성과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일정계획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며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지원
(20)
장애대응 및 복구o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o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o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o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계획 없음’을 명기하여 제출)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o 재무구조,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배점은 정량평가기준의 신용평가등급 평점)
수행실적o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 공공 및 민간분야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합계100

□ 정량평가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 관련) ㅇ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과업·요구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소프트웨어영향평가 제외 대상 여부) 본 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의 운영 노하우와 권한을 바탕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제1항,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35조 2항에 의거 소프트웨어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7.>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발주기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참조) ㅇ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의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2 참조)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참가자격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붙임] OI마켓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 용역(2차년도) 입찰공고문(안).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건명 : OI마켓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운영 용역(2차년도) 2. 발주기관명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3. 사업개요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예산 : 240,000,000원(일금이억사천만원/VAT포함) 다. 입찰방식 : 직찰(입찰등록 후 방문접수) 라. 입찰기한 : 2026년 7월 13일(월) 15:00까지 마. 제안발표 : 2026년 7월 20일(월) 13:00~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바.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3. 31. ※ 사업기간은 주관기관 협약기간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