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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2리 재해예방 이안제 설치사업 관급(헥사콘) 제조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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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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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덕군 · 콘크리트 제품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우리오션테크
- 낙찰금액
- 383,625,000원 · 낙찰률 99.98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7/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671458 | 07/06(월) | 383,625,000원 | 2026/08/31 | 주식회사 우리오션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07800 | 07/06(월) | 383,625,000원 | 2026/08/31 | 주식회사 우리오션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62422 | 07/06(월) | 383,625,000원 | 2026/08/31 | 주식회사 우리오션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금진2리 재해예방 이안제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해안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HEXA CONE 소파블럭을 제작 및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파도 에너지를 흡수하고 해안선을 보호한다.
- HEXA CONE 블록 제작(콘크리트 타설, 양생, 마무리)
- 강재 거푸집 제작 및 조립·해체
- 블록 전치, 가치, 운반 계획 수립 및 실행
- 블록 거치(해저면·사면·천단면 배치 방법 및 LOCK 조건)
- 거치 전·후 검사 및 허용오차 관리(형상 검사, 맞물림 확인, 파손 여부 등)
- 시공상세도 및 시험·검사 계획서 작성·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3(금)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3(금) 12:00 | 지남 |
| 개찰 | 07/03(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9,402,045원
- 배정예산
- 420,824,050원
- 부가세
- 37,940,205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소파블록 (3013150206)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0764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79,402,045원
- 배정예산
- 420,824,0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337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제안블록) 설계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금진2리 재해예방 이안제 설치사업 | |||||||||||||
| 1. | 연안재해방지공 | |||||||||||||
| ◎ | 관급자재대 | |||||||||||||
| 2. | 소파블럭 | 레미콘포함,차상도 | ||||||||||||
| 소파블럭(공법 제안 블록) | 16Ton급 | 165 | EA | |||||||||||
| 공사비 계 (VAT포함) | ||||||||||||||
| 구 분 | 품 명 | 총 연장 | 단위 | 총 공사비 | (m당) 공사비 | |||||||||
| 1.제안 공사비 (관급자재대) | 소파블록 | 36.0 | M | |||||||||||
| 계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 HEXA CONE제작 (1.0B급, 중량 15.91TON) | 1 | EA | ||||||||||
| 레미콘(영덕군) | 25-30-120 | 7.05 | ㎥ | ||||||||||
| 콘크리트 타설 | 무근펌프차 | 6.92 | |||||||||||
| 거푸집조립해체 | 강재거푸집 | 1 | 식 | ||||||||||
| 강재 거푸집 | |||||||||||||
| 제2호표 | 레미콘타설(펌프차) | ㎥ | |||||||||||
|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 TYPE-3, 현장조건-1, S=8~12 | ||||||||||||
| 콘크리트 양생 | |||||||||||||
| 제3호표 | 거푸집 조립해체 | 조 | |||||||||||
| 강재 거푸집(장비조합 설치 및 해체) 일당 | 0.47 | ||||||||||||
| 제4호표 | 1 | 식 | |||||||||||
| 형틀목공 | 4.0 | 인 | |||||||||||
| 보통인부 | 1.0 | ||||||||||||
| 크레인(타이어) | 25ton | 8.0 | hr | ||||||||||
| 제5호표 | 강재 거푸집 | 1 | 식 | ||||||||||
| HEXA CONE 강재 거푸집 | 60회사용 | 0.016666667 | EA | ||||||||||
| 제6호표 | HEXA CONE 거푸집 제작 (1.0B급, 용적 6.92㎥) | 1 | 조 | ||||||||||
| 열연강판(내봉) | 6.0≤T≤9.0 | 1.601 | TON | ||||||||||
| 열연강판(후랜지) | 0.800 | ||||||||||||
| 고장력육각볼트(ø30) | 470 | 개 | |||||||||||
| 잡철물제작 및 설치 (현장) | 일반철재, 복잡 | 2.401 | TON | ||||||||||
| 잡자재 | 노무비의 | 5 | % | ||||||||||
| 사용고재 | 0.216 | TON | |||||||||||
| 잔존율 | 재료비의 | -10.0 | % | ||||||||||
| 제7호표 | 잡철물제작 및 설치 (현장) | 일반철재,복잡 | 1 | TON | |||||||||
| 철공 | 12.38 | 인 | |||||||||||
| 용접공 | 3.38 | ||||||||||||
| 특별인부 | 4.50 | ||||||||||||
| 보통인부 | 2.25 | ||||||||||||
| 복잡(품의 30%가산) | 노무비의 | 30 | %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5 | ||||||||||||
| 잡재료비 | 3 | ||||||||||||
| 0 | 0 | 0 | |||||||||||
| 자재단가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가격정보 | 물가자료 | 유통물가 | 물가정보 | 거래가격 | 견적가1 | 적용단가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
| 1 | 경 유 | ℓ | ||||||||||||||||||||||||||
| 2 | 레미콘 | 25-30-120 | m3 | |||||||||||||||||||||||||
| 3 | 지게차임대료 | 20.0톤 | 월 | |||||||||||||||||||||||||
| 선박용경유 | ℓ | |||||||||||||||||||||||||||
| 4 | 외송각재, 포항 | 30×30×3600mm | ㎥ | |||||||||||||||||||||||||
| 5 | 합판(내수), 포항 | 12t×1220×2440mm | ㎡ | |||||||||||||||||||||||||
| 6 | 철못,대구 | N 50 | kg | |||||||||||||||||||||||||
| 7 | 조합페인트 | KSM-6020 2급(백색) | ℓ | |||||||||||||||||||||||||
| 8 | 신너(조합페인트용) | KSM-6060(2종) | ||||||||||||||||||||||||||
| 9 | 소파블럭(T.T.P) | 16Ton/EA | EA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HEXACONE] 8.시방서(청구항 반영).hwp ===
공사시방서
(일반,특별시방서) 2025.
목 차
1.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 0 2.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 0 3. KCS 64 10 30 자재관리 0 4. KCS 64 10 40 품질관리 및 시공점검, 계측 0 5. KCS 64 10 50 안전, 보건관리 0 6. KCS 64 10 60 환경관리 0 7. KCS 64 10 70 현장가설시설물 0 8. KCS 64 25 10 준설 및 기초터파기 0 9. KCS 64 25 20 매립(뒤채움) 0 10. KCS 64 30 10 사석 0 11. KCS 64 30 20 고르기 0 12. KCS 64 35 10 콘크리트공사 0 13. KCS 64 35 20 콘크리트 블록공사 0 14. KCS 64 35 60 상치 콘크리트공사 0 15. KCS 64 45 40 오탁방지막공사 0 16. KCS 64 45 50 필터매트 0 17. HEXA-CONE 0 HEXA-CONE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본 HEXA CONE 소파블럭은 시공실적과 충분한 기술이 입증된 T.T.P(TETRAPOD)의 기본 구조 형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리부분을 보강하고 2개를 합성하여 하나의 블록으로 자중의 증가 효과와 상호 결속력을 증대하여 기본적인 것은 T.T.P와 유사하다. 1.1.2 청구항 1. 길이방향을 따라 중심축을 가지는 동부 : 그 중심축이 상기 동부의 중심축의 일측 단부에서 상기 동부의 중심축에 대해 120도의 각도를 이루며 각각 외향 돌출되는 3개의 제1각부 : 및 그 중심축이 상기 동부의 중심축의 타측 단부에서 상기 동부의 중심축에 대해 120도의 각도를 이루며 각각 외향 돌출되는 3개의 제2각부를 : 구비하고, 상기 3개의 제1각부는 그 길이가 서로 일치하고, 동부의 중심축 방향으로 바라 보았을 때 상호간에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기 3개의 제2각부는 그 길이가 서로 일치하고, 동부의 중심축 방향으로 바라 보았을 때 상호간에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기 3개의 제1각부와 3개의 제2각부는 그 길이가 서로 일치하고, 상기 동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호 점대칭이 되는 위치에 마련되는 소파블록으로서, 상기 제1각부와 제2각부는 그 단부로 갈수록 실질적인 직경이 점차 줄어드는 형 태의 경사면을 가지되, 상기 각부의 중심축에 대해 경사면이 이루는 경사각(c)은 4° ≤ c ≤10° 의 관계를 만족하고, 상기 동부는 상기 동부의 중심축의 길이방향의 중앙부에 마련되며 실질적인 직 경이 가장 큰 중심직경면과, 상기 중심직경면에서 중심축의 양단을 향해 실질적 인 직경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의 경사직경면을 구비하되,
상기 중심직경면에 대해 경사직경면이 가지는 경사각(a)과 상기 1개의 제1각부 와 제2각부에 의해 상기 소파블록을 지면에 놓았을 때 지면과 동부의 중심축이 이루는 내각(b)은 3° ≤ a ≤b ≤ 15°의 관계를 만족하고, 상기 동부의 중심직경면의 실질적인 직경(D)과 상기 각부의 최대직경부의 실질적 인 직경(B)은 2×B<3 0.5 × D의 관계를 만족하고, 상기 동부의 중심축의 길이(W)와 상기 각부의 최대직경부의 실질적인 직경(B)은 1.1×B≤W≤1.3×B의 관계를 만족하고, 상기 동부의 중심직경면의 실질적인 직경(B)과 상기 각부의 중심축의 길이(L)는 (4/3)0.5×D<L의 관계를 만족하고, 상기 동부의 중심직경면의 실질적인 직경(B)과 상기 각부의 중심축의 길이(L)와 상기 동부의 중심축의 길이(W)는 {((3/4)0.5×L+0.5×D)×0.9<0.5×L+W<{((3/4)0.5×L+0.5×D)×1.1 의 관계를 만족 하고, 상기 각부의 중심축의 길이(L)와 상기 동부의 중심축의 길이(W)는 {0.5×L+0.5×W}×sin 33.69°×1.3<(3/16)0.5×L× cos 33.69°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블록. 1.1.3 청구항 2 길이방향을 따라 중심축을 가지는 동부 : 그 중심축이 상기 동부의 중심축의 일측 단부에서 상기 동부의 중심축에 대해 120도의 각도를 이루며 각각 외향 돌출되는 3개의 제1각부 : 및 그 중심축이 상기 동부의 중심축의 타측 단부에서 상기 동부의 중심축에 대해 120도의 각도를 이루며 각각 외향 돌출되는 3개의 제2각부를 : 구비하고, 상기 3개의 제1각부는 그 길이가 서로 일치하고, 동부의 중심축 방향으로 바라보 았을 때 상호간에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기 3개의 제2각부는 그 길이가 서로 일치하고, 동부의 중심축 방향으로 바라보 았을 때 상호간에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기 3개의 제1각부와 3개의 제2각부는 그 길이가 서로 일치하고, 상기 동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호 점대칭이 되는 위치에 마련되고, 상기 동부는 상기 중심축의 길이방향의 중앙부에 마련되며 실질적인 직경이 가장 큰 중심직경면과, 상기 중심직경면에서 중심축의 양단을 향해 실질적인 직경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의 경사직경면을 구비하되, 상기 동부는 중심직경면의 중심축의 길이방향으로의 길이(w1)와 상기 동부의 경 사직경면의 중심축의 길이방향으로의 길이(w2)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상기 동부는 중심축에 수직인 면에 대한 동부의 단면과, 상기 각부의 중심축에 수직인 면에 대한 각부의 단면은 모두 정육각형이며, 상기 각부의 정육각형 단면의 변 부분 중 동부의 정육각형 단면의 각(꼭지점) 부 분과 만나는 변은, 그 중앙 부근(p)에서 상기 동부의 각(꼭지점) 부분과 만나게 되어 해당 변이 “>” 형태가 되고,
2.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품질기준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제6장 콘크리트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2.1.2 동바리 및 거푸집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6-5-2 동바리, 6-5-3 거푸집에 따른다. 2.2 장 비 2.2.1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장비는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제6장 콘크리트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2.2.2 블록의 운반 및 거치 작업 장비는 블록 질량에 대해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장비 동원 및 철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제 작 3.1.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제작장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작장 배치 계획에는 콘크리트 반입로, 타설 방법과 전치 및 가치 (필요할 경우), 블록의 운반방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대형블록을 해안선에 연한 제작장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기존의 호안 구조물에 대한 안정검토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작장 지반이 연약하여 HEXA CONE제작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HEXA CONE 상단면의 마무리는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6-4 콘크리트 마감에 따른다. 3.1.2 거푸집 (1) HEXA CONE 제작용 거푸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해당 규격 제품이거나 설계규격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녹슬지 않도록 기름칠을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과 해체가 간단하고, 제작도중 변형이나 손상되지 않게 견고하여야 하며, 취급이나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재사용할 경우 거푸집 내면에 붙은 녹이나 콘크리트 찌꺼기 등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소정의 박리제를 바른 후 조립하여야 한다. 조립은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이음부를 밀착시켜야 한다. 조립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거푸집은 가능한 최소한의 분리로 조립될수 있도록 하고 분리되는 각 부재에는 조 립해체가 용이하도록 각 조각마다 들고리를 부착한다 (5)거푸집은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구분되며, 수평형은 눕혀서 설치하여 3개의 다리가 지면에 접하고 3개의 다리는상부로 향하여 설치하고, 수직형은 세워서 하부3다리가 지면에 접하고 상부 3개의 다리는 상부로 향하여 조립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거푸집이 저면에 설치되는 저판은 하중이 하부로 집중됨으로 별도의 보강조치를 한다. (7)거푸집의 해체시 각부분에 대하여 조립면에 90도 각도로 이탈되도록 하여 부분적으로 각종 홈이 형성되는 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8)거푸집 조립시에는 각종 분리된 조각의 형상이 이루어 지도록 육상에서 미리 조립한후 최종 부위별로 조립한다. (9)거푸집의 형상(수평형)
| 번호 | 명칭 | 위치 | 연결부위 | 조 | 쪽/조 | 쪽 |
|---|---|---|---|---|---|---|
| ① | 본체 | 몸통(가운데) | ②+①+② | 3 | 1 | 3 |
| ② | 측판 | 몸통의 좌.우부 | 2 | 2 | ||
| 소계 | 5 | 5 |
(10)거푸집조립(수평형) 1)①번중 다리지지대가 있는 하부 거푸집을 조립한다. 2)①번의 다른 2조를 조립하여 몸통을 완성한다. 3)①번 3조의 거푸집이 조립된 몸통부의 좌.우측부에②번의 거푸집을 좌.우측부에 조립하여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다. (11)거푸집의 해체(수평형) 1)콘크리트 기준강도 5.0㎫ 이상이되면 거푸집 1차 해체에 들어간다. 2)①번의 하부(다리부)거푸집을 제외하고 해체한다. 3)콘크리트 규격별 시방에서 규정하는 거푸집 해체 소요강도 발현이 완료된후 하부 거푸집을 해체한다. (12)거푸집의 형상(수직형)
| 번호 | 명칭 | 위치 | 연결부위 | 조 | 쪽/조 | 쪽 |
|---|---|---|---|---|---|---|
| ① | 본체 | 몸통(가운데) | ②+①+② | 3 | 1 | 3 |
| ② | 측판덮게 | 몸통의 상.하부 | 2 | 2 | ||
| 소계 | 5 | 5 |
(13)거푸집조립(수직형) 1)②번 다리 지지대가 있는 하판 거푸집을 조립한다. 2)①번의 본체 거푸집 3조를 조립하여 몸통을 완성한다. 3)조립이 완료된①번의 거푸집의 상부에 ②번의 상판 거푸집을 조립하여 완료한다. (14)거푸집의 해체(수직형) 1)콘크리트 기준강도 5.0㎫ 이상이되면 거푸집 1차 해체에 들어간다. 2)②번의 하부(다리부)거푸집을 제외하고 해체한다. 3)콘크리트 규격별 시방에서 규정하는 거푸집 해체 소요강도 발현이 완료된 후 하부 거푸집을 해체한다. 3.1.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 양생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제6장 콘크리트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2)눕여서 설치되어 있는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하고 상부로 향하는 다리부의 뚜껑이 개방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투입이 가능부위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상부뚜껑을 조립하여 최종마 무리 타설은 맨상단 돌기된 다리부의 모따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홈을 통하여 최종 마무리 콘크리트를 투입한다. (3)세워서 설치되어 있는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하고 거푸집 상부의 콘크리트 타설구를 통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하부거푸집 조립을 완료하고 하부콘크리트를 타설이 완료되면 즉시 상부거푸집을 조립한후 상부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단면 변화부위나 오목부에 콘크리트가 덜 채워지거나 또는 기포에 의해 거친 표면이 생기 는 일이 많으므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푸집 다짐을 하여도 좋다. (5) 거푸집을 해체하면 즉시 제작일자 및 형별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2 전치, 가치, 운반 3.2.1 전치시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치시기의 콘크리트 기준 강도는 14MPa 이상이어야 한다. 3.2.2 전치, 가치, 운반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7-2-1 일반블록에 따른다. 3.3 거 치 3.3.1 청구항 4 청구항 1의 소파블록을 거치하는 방법으로서, 해저면과 사면과 천단면을 구비하는 사석의 마운드를 형성하는 단계 : 상기 마운드 상에 중간 피복재를 거치하는 단계 : 사면과 인접하는 해저면에 상기 소파블록을 눕혀서 거치하되, 바닥에 놓여지는 1개의 제1각부가 사면을 향하고 바닥에 놓여지는 2개의 제2각부가 해저를 향하 도록 거치하는 단계 : 해저면과 인접하는 사면의 1단에 소파블록을 세워서 거치하되, 바닥에 놓여지는 2개의 제2각부가 해저면을 향하고 바닥에 놓여지는 1개의 제2각부가 천단면을 향하도록 거치하고, 사면의 1단의 소파블록의 제1각부 중 해저면을 향하는 1개 의 제1각부가 해저면에 거치된 상기 소파블록의 제1각부 사이에 놓여지도록 거 치하는 단계 : 사면의 n단에 소파블록을 세워서 거치하되, 바닥에 놓여지는 2개의 제2각부가 해저면을 향하고 바닥에 놓여지는 1개의 제2각부가 천단면을 향하도록 거치하 고, n단의 소파블록의 제1각부 중 해저면을 향하는 1개의 제1각부가 n-1 단의 소파블록의 제1각부 중 천단면을 향하는 2개의 제1각부 사이에 놓여지도록 거치 하는 단계(단, 2≤n) :
상기 천단면에 소파블록을 세워서 거치하되, 천단면 바닥에 놓여지는 제2각부 중 2개의 제2각부가 직전 사면에 놓여진 소파블록에 있어서 1개의 각부가 바닥 에 놓여진 쪽으로 배치되고, 천단면 바닥에 놓여지는 제2각부중 1개의 제2각부 가 직전 사면에 놓여진 소파블록에 있어서 2개의 각부가 바닥에 놓여진 쪽으로 배치되도록 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블록의 거치 방법. 3.3.4 청구항 7 청구항 5 또는 청구항 6에 있어서, 눕혀서 거치되는 1개의 소파블록의 무게와 높이(H)는 설계된 규격의 테트라포 드 2개의 무게 및 2층적의 높이와 각각 동일하게 설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블록의 거치 방법. 3.3.5 HEXA CONE 거치를 난적으로 할 경우에는, 블록이 국소적으로 조밀하거나 고립되지 않게 전 면적에 고르게 쌓아야 한다. 3.3.6 이적이나 적치시 낙하간격을 최소화 하여 낙하시 다리절단 위험이 크므로 적치 위치에 살며시 접하도록 거치한다. 3.3.7 거치시는 통상적으로 장방향으로 블록이 어깨부를 향하여 세로방향으로 눕혀서 거치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로 방향은 연결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특수한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보강시에는 세워서 거치되는 경우도 고려하여 거치한다. 3.3.8 거치시 인접블록과는 최소한 1개소이상 다리부분이 끼어서 LOCK이 잘되도록 한다. 3.3.9 HEXA CONE의 거치를 정적 또는 층적으로 할 경우 (1) 거치 전에 피복석 고르기 면을 점검하여 설계도면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HEXA CONE을 서로 엇물리도록, 또 소정의 공극률을 유지하도록 붙여 쌓아야 한다. (3) HEXA CONE을 거치할 때 틈채움용 돌을 사용하여 공극을 메꾸거나 물리지 않는 구간을 틈채움 하여서는 안 된다. (4) 기초면과 HEXA CONE사이 및 HEXA CONE간을 틈채움이나 고임돌을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5) HEXA CONE을 2단 이상 거치할 경우에 1단만을 계속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층과 층사이가 잘 짜여 지게 거치하여야 한다. 3.4 검사 및 허용오차 3.4.1 제작을 착수하기 전에 거푸집의 형상과 치수를 검사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3.4.2 외관 검사는 관찰에 의해 전체 수량에 대해 실시한다. 3.4.3 난적일 경우 거치에 대한 규격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일정 구역 내를 하나의 무리로 하고 그 무리 내에 소정의 수량이 들어 있을 것 (2) 극단적으로 조밀하거나 성긴 곳이 없을 것 (3) HEXA CONE 상호간에 충분한 맞물림이 있을 것 (4) 위의 조건하에 무리가 평균적으로 설계단면과 합치할 것 (5) 파손된HEXA CONE이 없을 것 (6) HEXA CONE 거치 후 현장에서의 어깨폭 검측은 현장여건에 따라 HEXA CONE 상단표고 및 선형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HEXA CONE의 맞물림과 조밀상태 등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3.4.4 정적일 경우 거치에 대한 규격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한 단면에 놓인 HEXA CONE의 단수, 층수, 개수가 모두 도면과 일치할 것 (2) HEXA CONE상호간에 충분한 맞물림이 있을 것. (3) HEXA CONE이 불안정하게 놓이거나 고임돌 등을 사용한 것이 없을 것. (4) 파손된 HEXA CONE이 없을 것 3.4.5 수급인은 HEXA CONE공사의 시공 상태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4.6 거치수량은 한정된 범위에서 계측된 수치로서 거치시는 인접블록과의 간격등 변동이 있으므로 시공과정이나 완료후 정확한 수량은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3.4.7 공사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후 재검사를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면.zip === === [HEXACONE] 9-6. 도면(조립순서도)-X.pdf ===
| 4.[하부]거푸집 조립 ☞ 1조 립 8.[상부]거푸집 조립 ☞ 1조 | |||
|---|---|---|---|
| (㢰ⵌḩ㵜) | HEXACONEᶤ䖬㬅G | ||
| 급 | 㦤⫱G㍐㉐⓸ | ||
| 치수 4이하 | A급 ±0.02 | B급 ±0.1 | |
| 4~16 | ±0.05 | ±0.2 | |
| ±0.1 | ±0.3 | ||
| 16~63 | ±0.3 | ±0.6 | |
| 63~250 | |||
| 250~500 500~1000 | ±0.5 ±1.0 | ±1.0 ±1.5 |
| (㢰ⵌḩ㵜) | HEXACONE㍌㾌䖐 | ||
|---|---|---|---|
| 급 | |||
| 치수 4이하 | A급 ±0.02 | B급 ±0.1 | |
| 4~16 | ±0.05 | ±0.2 | |
| 16~63 | ±0.1 ±0.3 | ±0.3 ±0.6 | |
| 63~250 | |||
| 250~500 500~1000 | ±0.5 ±1.0 | ±1.0 ±1.5 |
| KEYPLAN [블록 완성 형상]측면도 K E [블록 거푸집 형상] Y P 측면도 L A 지대 조립 N | |||
|---|---|---|---|
| (㢰ⵌḩ㵜) | HEXACONEᶤ䖬㬅G | ||
| 급 | ⺴䖼GẠ㉥⓸G(1/2) | ||
| 치수 | A급 | B급 | |
| 4이하 | ±0.02 | ±0.1 | |
| 4~16 | ±0.05 | ±0.2 | |
| ±0.1 | ±0.3 | ||
| 16~63 | ±0.3 | ±0.6 | |
| 63~250 | |||
| 250~500 500~1000 | ±0.5 ±1.0 | ±1.0 ±1.5 |
| X Y K E [블록 거푸집 형상] Y P 측면도 L A N Z | ||||
|---|---|---|---|---|
| [거푸집 조립 / 해체시 작업 순서] | ||||
| 8 | 하부지지대 (원형 받침대):1SET(A,B) | |||
| 7 | 뚜껑 보조대 :3EA | |||
| 6 | 중심 지지대 :1EA | |||
| 5 | [하부]거푸집 :1조 | |||
| 4 | [하부]뚜껑 :3조 | |||
| 3 | [본체]거푸집 :3조 | |||
| 2 | [상부]거푸집 :1조 | |||
| 1 | [상부]뚜껑 :3조 | |||
| (일반공차) | HEXACONE거푸집 | |||
| 급 | ||||
| 치수 | 부품 구성도 (2/2) | |||
| 4이하 | A급 ·WUWY | B급 ·WUX | ||
| 4~16 | ·WUW\ | ·WUY | ||
| ·WUX | ·WUZ | |||
| 16~63 | ·WUZ | ·WU] | ||
| 63~250 | ||||
| 250~500 500~1000 | ·WU\ ·XUW | ·XUW ·X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