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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2리 재해예방 이안제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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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덕군 · 토목

낙찰업체
미르산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378,930,387원 · 낙찰률 90.50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6곳 · 개찰 06/0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625009/29(화)334,55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미르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520709/29(화)334,55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미르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55461706/08(월)378,930,38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미르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53961406/08(월)378,930,38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미르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덕군 금진2리 지역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안제(파도를 막는 구조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수중ㆍ준설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2(화) 10:00지남
개찰06/0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0,272,7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38387-000
참조번호
영덕군 공고 제2026-754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0,2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 사 추 정 금 액 (원)비 고
계추정가격부 가 세관급자재대
금진2리 재해예방 이안제 설치사업837,900,000380,272,72838,027,272419,600,000

※ 본 공사의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금418,300,000원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가. 공사현장 :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일원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라. 공사내용 : 이안제(T.T.P) 설치 및 거치 L=36.0m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 : 안전재난과(054-730-6573 안창주)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특별시방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참가자격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수중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가. 적용 범위 1) 본 장은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서 본 장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T.T.P 거치공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력, 공구, 재료, 시공플랜트 해상장비 및 기타 품목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 품질요구조건에 부합 (1) 일반 요구조건에 준하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한 모든 재료나 생산품이 본 장의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작자 혹은 생산자의 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1) 시공자는 T.T.P 거치하는데 있어서 계약도서에 부합되게 하였음을 표시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시공상세도(시공도면, 공작도) 및 기타 설명자료를 감독관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만약 시공자가 계약도면과 차이가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시, 시공자는 관계사업분의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명세서를 당해 시공도면과 함께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발주자에 의해 승인된 변경사항을 위한 공사는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킴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했다 하더라도 시공자의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2 시 공 가. T.T.P거치 1) 시공계획 (1)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세부적인 T.T.P의 운반 및 시공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공사의 개요 및 범위 - T.T.P의 운반방법 - T.T.P의 전치 및 가치계획 - 시공장비 -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세부공정표 - 기타 특기사항

2) 운반, 거치 및 가치 (1) 시공자는 모든 T.T.P의 인양, 적재, 운반, 전치 및 가치의 시기와 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전치나 가치 장소는 요철이 적도록 시공자는 사전에 정리하여야 하며, 가치의 쌓기 단수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T.T.P는 처받쳐져 있거나 현수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가치해야 하며, 이러한 가치작업은 이 구체들을 제작일수의 차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며, 또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차폐해야 한다. (4) T.T.P 구체들은 시험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가 만족스러운 결과치이고, 감독관이 승인할 시까지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T.T.P의 운반은 서스펜더를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선에 적재할 때는 1회의 운반량을 정하고 운반선이 기울게 적재해서는 안된다. 3) 기초준비 (1) 시공자는 T.T.P 거치 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기초지반 또는 사석제 사면에 T.T.P 거치 시공을 하는데 적합한가를 확인키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석제의 고르기, 선형 등을 검사해야 한다. 4) T.T.P 거치 시공 (1) 시공자는 T.T.P의 거치에 앞서 기상, 해상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정하고 정확한 위치에 거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거치시기와 구체적인 시공방법에 대하여서는 본 공사의 시공계획서 작성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T.T.P 거치 전에 비탈기준틀을 만들어 기준틀 내에 거치하도록 하며, 감독자는 기준틀을 시설하고 기준틀이 계획과 같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틀 완성, 설치후에도 수시로 검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시공자는 유자격 잠수부를 T.T.P 거치공사에 고용하여야 한다. (4) T.T.P은 상호간에 잘 물리도록 거치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고립상태로 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T.T.P의 공극 또는 기초면 사이에 돌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물고 있는 상태가 불충분하게 되고 T.T.P의 공극이 적어져 소파효과가 감소하므로, T.T.P의 자연공극은 채움돌의 삽입이나 전락석의 끼움이 있어서는 안된다. (6) T.T.P를 거치할 때 틈채움사석을 사용하여 공극을 메꾸거나, 물리지 않는 구간을 틈채움 하여서는 안되며, 기초면과 T.T.P사이 및 T.T.P간을 틈채움이나 고임돌을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7) T.T.P를 2층이상 거치할 경우에, 1층만을 계속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2층이 놓여지기 전에 제 1층을 어느 범위까지 놓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장의 조건, 공사의 진행 및 예상되는 기상, 해상조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며, 층과 층사이가 잘 짜여지도록 거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허용오차 및 검사 1) 난적일 경우 거치에 대한 규격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일정 구역 내를 하나의 무리(群)로 하고 그 무리내에 소정의 수량이 들어 있을 것. (2) 극단적으로 조밀하거나 성긴 곳이 없을 것 (3) T.T.P상호간에 충분한 맞물림이 있을 것 (4) 위의 조건하에 무리가 평균적으로 설계단면과 합치할 것 (5) 파손된 블록이 없을 것 2) 정적일 경우 거치에 대한 규격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한단면에 놓은 T.T.P의 단수(段數), 층수, 개수가 모두 도면과 일치할 것 (2) T.T.P상호간에 충분한 맞물림이 있을 것 (3) T.T.P가 불안정하게 놓이거나 고임돌 등을 사용한 것이 없을 것 (4) 파손된 T.T.P가 없을 것 3) 수급인은 T.T.P공사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 제 3 장 소파블록(HEXA-CONE) 제작 및 거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범위 (1) 본 HEXA CONE 소파블록은 시공실적과 충분한 기술이 입증된 T.T.P(TETRAPOD)의 기본 구조 형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리부분을 보강하고 2개를 합성하여 하나의 블록으로 자중의 증가 효과와 상호 결속력을 증대하여 기본적인 것은 T.T.P와 유사하다 (2) 이 시방서는 HEXA CONE의 제작, 거푸집의 조립해체, 운반, 전치, 가치, 거치공사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1.2 주요 내용 (1) HEXA CONE의 제작 (2) 거푸집의 조립해체 (3) 전치, 가치, 운반 (4) HEXA CONE의 거치 1.2 관련시방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44 해양콘크리트 KCS 64 10 20 재료 1.3 참조규정 참조규정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KCS 64 35 20 : 2018)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KCS 64 10 20 : 2018) 제2장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 1.6 제출서류 및 공정관리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 계획서를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KCS 64 10 40 : 2018) 1.4 품질관리계획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는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KCS 64 10 20 :2018) 제2장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 1.6 제출서류 및 공정관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KCS 64 35 20 : 2018) 콘크리트 블록공사, 1.4 제출물

① 제작장 배치계획(가거치장 포함) ②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른 가시설 도면 ③ 동바리 및 비계 (4) 운반 및 거치용 장비 사용계획서 ① 운반방법에 따른 장비 사용계획서 ② 거치장비 사용계획서 2. 자재 2.1 재료 (1)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품질기준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KCS 64 35 20 : 2018) 콘크리트 블록공사, 1.일반사항, 2.자재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2) 동바리 및 거푸집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KCS 64 35 20 : 2018) 콘크리트 블록공사, 3.시공, 3.1.2 거푸집에 따른다. 2.2 장비 (1)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장비는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제6장 콘크리트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2) 블록의 운반 및 거치 작업 장비는 블록 질량에 대해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장비 동원 및 철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제작장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작장 배치 계획에는 콘크리트 반입로, 타설 방법과 전치 및 가치(필요할 경우), 블록의 운반방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대형블록을 해안선에 연한 제작장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기존의 호안 구조물에 대한 안정검토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작장 지반이 연약하여 HEXA CONE제작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HEXA CONE 상단면의 마무리는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KCS 64 35 20 : 2018) 콘크리트 블록공사, 3.4 검사 및 허용 오차에 따른다. 3.1.2 거푸집 (1) HEXA CONE 제작용 거푸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해당 규격 제품이거나 설계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녹슬지 않도록 기름칠을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과 해체가 간단하고, 제작도중 변형이나 손상되지 않게 견고하여야 하며, 취급이나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재사용할 경우 거푸집 내면에 붙은 녹이나 콘크리트 찌꺼기 등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소정의 박리제를 바른 후 조립하여야 한다. 조립은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이음부를 밀착시켜야 한다. 조립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가능한 최소한의 분리로 조립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되는 각 부재에는 조립해체가 용이하도록 각 조각마다 들고리를 부착한다. (5) 거푸집은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구분되며, 수평형은 눕혀서 설치하여 3개의 다리가 지면에 접하고 3개의 다리는 상부로 향하여 설치하고, 수직형은 세워서 하부 3다리가 지면에 접하고 상부 3개의 다리는 상부로 향하여 조립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 거푸집이 저면에 설치되는 저판은 하중이 하부로 집중됨으로 별도의 보강조치를 한다. (7) 거푸집의 해체 시 각부분에 대하여 조립면에 90도 각도로 이탈되도록 하여 부분적으로 각종 홈이 형성되는 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거푸집 조립시에는 각종 분리된 조각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육상에서 미리 조립한 후 최종 부위별로 조립한다. (9) 거푸집의 형상(수평형)

번호명칭위치연결부위조쪽/조쪽
①본체몸통(가운데)②+①+②313
②측판몸통의 좌,우부22
소계55

(10) 거푸집 조립(수평형) 1) ①번 중 다리지지대가 있는 하부 거푸집을 조립한다. 2) ①번 다른 2조를 조립하여 몸통을 완성한다. 3) ①번 3조의 거푸집이 조립된 몸통부의 좌, 우측부에 ②번의 거푸집을 좌, 우측부에 조립하여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다. (11) 거푸집의 해체(수평형) 1) 콘크리트 기준강도 5.0㎫ 이상이되면 거푸집 1차 해체에 들어간다. 2) ①번의 하부(다리부)거푸집을 제외하고 해체한다. 3) 콘크리트 규격별 시방에서 규정하는 거푸집 해체 소요강도 발현이 완료된후 하부 거푸집을 해체한다. (12) 거푸집의 형상(수직형)

번호명칭위치연결부위조쪽/조쪽
①본체몸통(가운데)②+①+②313
②측판덮개몸통의 상,하부22
소계55

(13) 거푸집 조립(수직형) 1) ②번 다리 지지대가 있는 하부 거푸집을 조립한다. 2) ①번 본체 거푸집 3조를 조립하여 몸통을 완성한다. 3) 조립이 완료된 ①번의 거푸집의 상부에 ②번의 상판 거푸집을 조립하여 완료한다. (14) 거푸집의 해체(수직형) 1) 콘크리트 기준강도 5.0㎫ 이상이 되면 거푸집 1차 해체에 들어간다. 2) ②번의 하부(다리부)거푸집을 제외하고 해체한다. 3) 콘크리트 규격별 시방에서 규정하는 거푸집 해체 소요강도 발현이 완료된 후 하부 거푸집을 해체한다. 3.1.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 양생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KCS 64 35 20 : 2018) 3.1.2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2) 눕혀서 설치되어 있는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하고 상부로 향하는 다리부의 뚜껑이 개방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투입이 가능부위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상부뚜껑을 조립하여 최종마무리 타설은 맨상단 돌기된 다리부의 모따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 홈을 통하여 최종 마무리 콘크리트를 투입한다. (3) 세워서 설치되어 있는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하고 거푸집 상부의 콘크리트 타설구를 통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하부거푸집 조립을 완료하고 하부콘크리트를 타설이 완료되면 즉시 상부거푸집을 조립한 후 상부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단면 변화부위나 오목부에 콘크리트가 덜 채워지거나 또는 기포에 의해 거친 표면이 생기는 일이 많으므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푸집 다짐을 하여도 좋다. (5) 거푸집을 해체하면 즉시 제작일자 및 형별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2 전치, 가치, 운반 3.2.1 전치 시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치시기의 콘크리트 기준 강도는 14MPa 이상이어야 한다. 3.2.2 전치, 가치, 운반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KCS 64 35 20 : 2018) 콘크리트 블록공사. 3.2 전치, 가거치, 운반에 따른다. 3.3 거치 3.3.1 HEXA CONE 거치를 난적으로 할 경우에는, 블록이 국소적으로 조밀하거나 고립되지 않게 전 면적에 고르게 쌓아야 하며, 블록 거치 시 원지반상태에 따라 블록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이적이나 적치 시 낙하간격을 최소화 하여 낙하 시 다리절단 위험이 크므로 적치 위치에 살며시 접하도록 거치한다. 3.3.3 거치시는 통상적으로 장방향으로 블록이 어깨부를 향하여 세로방향으로 눕혀서 거치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로 방향은 연결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특수한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보강 시에는 세워서 거치되는 경우도 고려하여 거치한다. 3.3.4 거치 시 인접블록과는 최소한 1개소이상 다리부분이 끼어서 LOCK이 잘되도록 한다. 3.3.5 HEXA CONE의 거치를 정적 또는 층적으로 할 경우

(1) 거치 전에 피복석 고르기 면을 점검하여 설계도면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HEXA CONE을 서로 엇물리도록, 또 소정의 공극률을 유지하도록 붙여 쌓아야 한다. (3) HEXA CONE을 거치할 때 틈채움용 돌을 사용하여 공극을 메꾸거나 물리지 않는 구간을 틈채움 하여서는 안 된다. (4) 기초면과 HEXA CONE사이 및 HEXA CONE간을 틈채움이나 고임돌을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5) HEXA CONE을 2단 이상 거치할 경우에 1단만을 계속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층과 층사이가 잘 짜여 지게 거치하여야 한다. (6) 수중거치 시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른다. 3.4 검사 및 허용오차 3.4.1 제작을 착수하기 전에 거푸집의 형상과 치수를 검사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3.4.2 외관 검사는 관찰에 의해 전체 수량에 대해 실시한다. 3.4.3 난적일 경우 거치에 대한 규격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일정 구역 내를 하나의 무리로 하고 그 무리 내에 소정의 수량이 들어 있을 것 (2) 극단적으로 조밀하거나 성긴 곳이 없을 것 (3) HEXA CONE 상호간에 충분한 맞물림이 있을 것 (4) 위의 조건하에 무리가 평균적으로 설계단면과 합치할 것 (5) 파손된 HEXA CONE이 없을 것 (6) HEXA CONE 거치 후 현장에서의 어깨폭 검측은 현장여건에 따라 HEXA CONE 상단표고 및 선형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HEXA CONE의 맞물림과 조밀상태 등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3.4.4 정적일 경우 거치에 대한 규격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한 단면에 놓인 HEXA CONE의 단수, 층수, 개수가 모두 도면과 일치할 것 (2) HEXA CONE상호간에 충분한 맞물림이 있을 것. (3) HEXA CONE이 불안정하게 놓이거나 고임돌 등을 사용한 것이 없을 것. (4) 파손된 HEXA CONE이 없을 것 3.4.5 수급인은 HEXA CONE공사의 시공 상태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4.6 거치수량은 한정된 범위에서 계측된 수치로서 거치시는 인접블록과의 간격등 변동이 있으므로 시공과정이나 완료후 정확한 수량은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3.4.7 공사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후 재검사를 요청하 === 1.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덕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영덕군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