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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주) 먼지날림방지시설 설치공사(26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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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한일시멘트.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_한일시멘트.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_한일시멘트㈜ 먼지날림방지사업(26D5)_공개용.xls · 공고규격서
- 입찰서류_한일시멘트.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환경설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태성공영
- 낙찰금액
- 171,289,730원 · 낙찰률 90.37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6곳 · 개찰 07/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978654 | 07/27(월) | 171,289,73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태성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32141 | 07/27(월) | 171,289,73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태성공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산 개발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주변 피해를 막기 위해 먼지날림방지시설(세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포장 등)
- 구조물공사(레미콘 타설, 철근 조립, 지수판 설치 등)
- 세륜기 설치공사(펌프, 경사판, 강관배관 및 지지대 설치 등)
- 침전조 시설공사(핸드레일, 워크웨이, 사다리, 여과판 및 정류판 설치 등)
- 부대공사(슬러지 제거,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등)
- 자동 세륜기 시스템(수중펌프, 컨트롤 제어 시스템, 차량 감지 포토센서 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최근 5년간 전문광해방지사업 준공 및 기성실적) | 0점 |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광해방지사업(먼지날림,광연및소음·진동방지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7/0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2,35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7545-000
- 참조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506호
- 공고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2,35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공 사 명 : 한일시멘트(주) 먼지날림방지시설 설치공사(26D5)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 기초금액 : 189,593,000원 | 1항 |
| 입찰 및 계약방법 |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 2항 |
| 입찰참가자격 |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업종코드 : 4673 | 3항 |
| 공동계약 가능여부 | ‣ 공동계약 불가 | 2항 |
| 하도급 가능여부 |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4, 15항 |
| 입찰서 제출 | ‣ 2026.07.03.(금) 10:00 ∼ 2026.07.07.(화) 10:00 | 7항 |
|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 2026.07.14.(화) 18:00 | 11항 |
| 공사명 | 위치 | 사업량 | 사업기간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
| 한일시멘트(주) 먼지날림방지시설 설치공사(26D5) | 충청남도 단양군 일대 | 세륜시설 1식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 208,291,000 | 172,357,273 | 189,593,000 |
참가자격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18,698,00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업종코드 : 4673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03.(금) 10:00 ∼ 2026.07.07.(화) 10:00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권오현 (☎ 033-736-5395)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7.07.(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163,053,149 원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제출서류 |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⑩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⑪ 인권존중서약서,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⑫ (해당시 제출) 기타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부 |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참조 |
| 제출기한 (1순위자) | 2026.07.14.(화) 18:00 | |
| 제출처 |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김효선 | |
| 제출방법 | 우편 제출 | |
| 주의사항 |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 계 |
|---|---|---|---|---|---|---|
| 1,890,585 | 1,430,874 | 915,441 | 188,016 | 4,201,486 | 2,355,742 | 10,982,144 |
| 1. | 공사명 | : | 한일시멘트㈜ 먼지날림방지사업(26D5) | |||||||||||||||||||||||||||
|---|---|---|---|---|---|---|---|---|---|---|---|---|---|---|---|---|---|---|---|---|---|---|---|---|---|---|---|---|---|---|
| 2. | 공사장소 | : | 충북 단양군 단양읍 후곡리 산9-1 | |||||||||||||||||||||||||||
| 3. | 주요공사내역 | 1. | 토공사 | 1) | 콘크리트 포장절단 | ( | ) | 10 | ㎥ | |||||||||||||||||||||
| 2)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굴삭기0.6㎥) | 102 | |||||||||||||||||||||||||||
| 3) | 터파기 | 보통토사(Type-Ⅰ) | 113 | |||||||||||||||||||||||||||
| 4) | 되메우기및다짐 | 대형장비 | 139 | |||||||||||||||||||||||||||
| 5) | 토사운반 | 내역제외 | -25 | ㎡ | ||||||||||||||||||||||||||
| 6) | 콘크리트포장 | 인력시공, T=30cm | 65 | |||||||||||||||||||||||||||
| 7) | 유로폼 | 보통,0~7m | 133 | |||||||||||||||||||||||||||
| 8) | 철근가공 | TYPE-1 | 1.874 | 톤 | ||||||||||||||||||||||||||
| 2. | 구조물공사 |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9.64 | ㎥ | ||||||||||||||||||||||||
| 2) | 콘크리트타설(펌프차) | 철근,슬럼프12cm | 63.98 | |||||||||||||||||||||||||||
| 3) | 합판거푸집 | 6회 | 7.55 | ㎡ | ||||||||||||||||||||||||||
| 4) | 유로폼 | 보통,0~7m | 227.75 | |||||||||||||||||||||||||||
| 5) | 철근조립 | TYPE-1 | 6.97 | 톤 | ||||||||||||||||||||||||||
| 6) | 시스템비계 | 3개월, H=10m미만 | 55.90 | ㎡ | ||||||||||||||||||||||||||
| 7) | 지수판 설치 | 200*5T | 19.40 | m | ||||||||||||||||||||||||||
| 3. | 세륜기설치공사 | 1) | 펌프설치 | 15kW이하 | 2 | 대 | ||||||||||||||||||||||||
| 2) | 펌프기초 | 1 | 식 | |||||||||||||||||||||||||||
| 3) | 볼라드설치 | 2 | 개 | |||||||||||||||||||||||||||
| 4) | 세륜기 경사판 제작설치 | 1 | 식 | |||||||||||||||||||||||||||
| 5) | 강관배관설치 | ( | (용접)80A | ) | 21.3 | m | ||||||||||||||||||||||||
| 6) | 강관접합 | 10 | 개소 | |||||||||||||||||||||||||||
| 7) | 플렌지접합 | 80A | 6 | |||||||||||||||||||||||||||
| 8) | 배관지지대 제작설치 | A-Type | 4 | 식 | ||||||||||||||||||||||||||
| 9) | B-Type | 3 | ||||||||||||||||||||||||||||
| 10) | 강관배관 | (용접)50A | 7 | m | ||||||||||||||||||||||||||
| 11) | 강관접합 | 3 | 개소 | |||||||||||||||||||||||||||
| 12) | 슬리브설치 | 50A | 1 | |||||||||||||||||||||||||||
| 4. | 침전조시설공사 | 1) | 핸드레일 제작설치 | A-Type | 3 | 식 | ||||||||||||||||||||||||
| 2) | B-Type | 6 | ||||||||||||||||||||||||||||
| 3) | 워크웨이 제작설치 | 1 | ||||||||||||||||||||||||||||
| 4) | 사다리 제작설치 | 3 | ||||||||||||||||||||||||||||
| 5) | 여과판 제작설치 | 2 | ||||||||||||||||||||||||||||
| 6) | 정류판 제작설치 | |||||||||||||||||||||||||||||
| 5. | 부대공사 | 1) | 부대공사 | 1 | ||||||||||||||||||||||||||
| 4. | 설계설명 | : | 광산개발과 운영 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도로 및 인근 농경지 등 주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먼지날림방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먼지날림을 방지하고 | |||||||||||||||||||||||||||
| 주민 및 광산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 다 음 ▣ | ||||||||||||||||||||||||||||||
| 1) 본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15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 ||||||||||||||||||||||||||||||
|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등으로 인하여 작업불능 또는 지장물 이전등의 지연으로 인한 작업이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 ||||||||||||||||||||||||||||||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2) 본 공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및 본 설계도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3) 본 공사의 기록보전을 위한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와 동일 방향으로 전·중·후 대비되도록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
| ■ | 과 업 명 : | 한일시멘트㈜ 먼지날림방지사업(26D5) | |||||||||||||||||||||||||
|---|---|---|---|---|---|---|---|---|---|---|---|---|---|---|---|---|---|---|---|---|---|---|---|---|---|---|---|
| 기 간 | 계획 (%) | 2026년 계약일 로부터 | 비고 | ||||||||||||||||||||||||
| 공 종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
| 1. 착공서류 제출 및 준비기간 | 5.0 | 5.0 | 40일 | ||||||||||||||||||||||||
| 2. 토공사 및 부대공사 | 18.0 | 9.0 | 9.0 | 20일 | |||||||||||||||||||||||
| 3. 구조물공사 | 20.0 | 10.0 | 10.0 | 40일 | |||||||||||||||||||||||
| ` | |||||||||||||||||||||||||||
| 4. 세륜기발주 및 설치공사 | 46.0 | 발주 | 18 | 18.0 | 10.0 | 60일 | |||||||||||||||||||||
| 5. 침전조시설공사 | 6.0 | 6.0 | 20일 | ||||||||||||||||||||||||
| 6. 폐기물 처리 | |||||||||||||||||||||||||||
| 분리발주 | |||||||||||||||||||||||||||
| 7. 전기공사 | |||||||||||||||||||||||||||
| 분리발주 | |||||||||||||||||||||||||||
| 8. 정리 (준공 준비 및 보완) | 5.0 | 5.0 | 30일 | ||||||||||||||||||||||||
| 1 | 2 | 3 | 4 | 5 | |||||||||||||||||||||||
| 0 | 5.0 | 42.0 | 79.0 | 95.0 | 100.0 | ||||||||||||||||||||||
| 계 | 100.0 | 5.0 | 37.0 | 37.0 | 16.0 | 5.0 | |||||||||||||||||||||
| 계획누계 | 42.0 | 79.0 | 95.0 | 100.0 |
일수산정
공사기간 산정근거
| 1. 공사기간 산정방식 | |||||||||||||||
|---|---|---|---|---|---|---|---|---|---|---|---|---|---|---|---|
| 계약기간(총 공사기간) = 착공서류 제출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2. 비작업일수 산정 | |||||||||||||||
| 1) 착공서류 제출기간 | |||||||||||||||
| 구분 | 설명내용 | 산출일수 | |||||||||||||
| 착공서류제출기간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 √ | ||||||||||||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 ||||||||||||||
| 2) 준비기간 | |||||||||||||||
| 구분 | 설명내용 | 산출일수 | |||||||||||||
| 계획, 설계 단계 | 설계도서 검토,가설건물설치 등 | 20일 | √ | ||||||||||||
| 3) 비작업일수 | |||||||||||||||
| - 기상조건에 의한 비작업일수(단위 : 일/년) | |||||||||||||||
| 구분 | 혹서기 | 동절기 | 적설량 | 강수량 | 풍속 | 합계 | |||||||||
| 조건 | 일최고기온 33℃ 이상 | 일평균기온 0℃ 이하 | 1㎝/일 이상 | 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
| 비작업일 | 11.7 | 0.1 | 0 | 23 | 0.8 | 35.6 | |||||||||
| 금산군(10년) 기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혹서기 (일 최고기온 33℃이상) | 0 | 0 | 0 | 0 | 0.1 | 0.6 | 4.7 | 6.8 | 0.2 | 0 | 0 | 0 | 11.7 | ||
| 동절기 (일최고기온 0℃ 이하) | 8.7 | 3.7 | 0.1 | 0 | 0 | 0 | 0 | 0 | 0.1 | 7.2 | 0.1 | ||||
| 동절기 (신적설 1cm 이상) | 0 | 0 | 0 | 0 | 0 | 0 | |||||||||
| 일강수량 (10mm 이상) | 0.2 | 1.1 | 1.5 | 3 | 3.3 | 3.4 | 7.6 | 6.8 | 4.7 | 2.7 | 1.2 | 0.9 | 23 | ||
| 풍속(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 0.3 | 0.1 | 0.5 | 0.4 | 0.6 | 0 | 0.1 | 0 | 0.2 | 0.1 | 0.4 | 0.3 | 0.8 | ||
| 구분 | 산출일수 | 비작업일수 | |||||||||||||
| A | 기후여건등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 수 | 36 | 58 | ||||||||||||
| B | 법정공휴일수 | 30 | |||||||||||||
| C | 중복 일 수 (C = A X B / 달력일수) | 8 | |||||||||||||
| 3. 작업일수 산정 | |||||||||||||||
| 공 종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표준작업량 | 작업일수 | 비 고 | |||||||||
| 01. 토 공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m | 10 | 450.00 | 0.03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굴삭기0.6㎥) | ㎥ | 102 | 19.60 | 5.23 | ||||||||||
| 폐기물상차 | 159.20 | 0.65 | |||||||||||||
| 터파기 | 보통토사(Type-Ⅰ) | 113 | 420.00 | 0.27 | |||||||||||
| 되메우기및다짐 | 대형장비 | 139 | 290.00 | 0.48 | |||||||||||
| 토사운반 | 내역제외 | -25 | 346.40 | -0.08 | |||||||||||
| 잡석지정 | 82 | 90.00 | 0.92 | ||||||||||||
| 콘크리트포장 | 인력시공, T=30cm | 65 | 125.00 | 1.53 | |||||||||||
| 유로폼 | 보통,0~7m | 133 | 35.00 | 3.79 | |||||||||||
| 철근가공 | TYPE-1 | 톤 | 2 | 4.50 | 0.42 | ||||||||||
| 철근조립 | 3.40 | 0.56 | |||||||||||||
| 02. 구조물공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 | 10 | 31.5 | 1.31 | ||||||||||
| 콘크리트타설(펌프차) | 철근,슬럼프12cm | 64 | 125 | 0.52 | |||||||||||
| 합판거푸집 | 6회 | ㎡ | 8 | 50 | 0.16 | ||||||||||
| 유로폼 | 보통,0~7m | 228 | 35 | 6.51 | |||||||||||
| 철근가공 | TYPE-1 | 톤 | 7 | 4.5 | 1.55 | ||||||||||
| 철근조립 | 3.4 | 2.05 | |||||||||||||
| 시스템비계 | 3개월, H=10m미만 | ㎡ | 56 | 150 | 0.38 | ||||||||||
| 스페이스설치 | 기초 | 19 | 25 | 0.78 | |||||||||||
| 03.세륜기설치공사 | |||||||||||||||
| 펌프설치 | 15kW이하 | 대 | 2 | 4 | 0.5 | ||||||||||
| 펌프기초 | 식 | 1 | 16 | 0.07 | |||||||||||
| 볼라드설치 | 개 | 2 | 13 | 0.16 | |||||||||||
| 세륜기 경사판 제작설치 | 식 | 1 | 16 | 0.1 | |||||||||||
| 공 종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표준작업량 | 작업일수 | 비 고 | |||||||||
| 강관배관설치 | (용접)80A | m | 21 | 25 | 0.9 | ||||||||||
| 강관접합 | 개소 | 10 | 0.4 | ||||||||||||
| 플렌지접합 | 80A | 4 | 20 | 0.2 | |||||||||||
| 배관지지대 제작설치 | A-Type | 식 | 16 | 0.3 | |||||||||||
| B-Type | 3 | 0.2 | |||||||||||||
| 강관배관 | (용접)50A | m | 7 | 37 | |||||||||||
| 강관접합 | 개소 | 3 | 0.1 | ||||||||||||
| 슬리브설치 | 50A | 1 | |||||||||||||
| 04.침전조시설공사 | |||||||||||||||
| 핸드레일 제작설치 | A-Type | 식 | 3 | 16 | 0.2 | ||||||||||
| B-Type | 6 | 0.4 | |||||||||||||
| 워크웨이 제작설치 | 1 | 0.1 | |||||||||||||
| 사다리 제작설치 | 3 | 0.2 | |||||||||||||
| 여과판 제작설치 | 2 | ||||||||||||||
| 정류판 제작설치 | |||||||||||||||
| 작업일수 계 | 32.0 | ||||||||||||||
| 4. 정리기간 일수 산정 | |||||||||||||||
| 구분 | 설명내용 | 산출일수 | |||||||||||||
|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현장정리 등 | 30일 | √ | ||||||||||||
| 5. 작업일수 계산 | |||||||||||||||
| 총공사기간 | 착공서류제출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비고 | |||||||||
| 150일 | 10일 | 20일 | 58일 | 32일 | 30일 |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 | |||||
| 간 접 재 료 비 | 2 | |||||||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4 | ||||||
| 간 접 노 무 비 | 5 | |||||||
| 소 계 | B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
| 고 용 보 험 료 | 8 | |||||||
| 건 강 보 험 료 | 9 | 1,430,874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0 | 188,016 | ||||||
| 연 금 보 험 료 | 11 | 1,890,585 | ||||||
| 퇴직공제부금비 | 12 | 915,441 | 0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3 | 4,201,486 | - | |||||
| 환 경 보 전 비 | 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5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6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17 | |||||||
|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 18 | |||||||
| 기 타 경 비 | 19 | |||||||
| 안전관리비 | 20 | 2,355,742 | ||||||
| 소 계 | C | |||||||
| 순 공 사 원 가 | D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세: 163,053,149원 | - | |||||
| 일 반 관 리 비 | E | |||||||
| 이 윤 | F | |||||||
| 총 원 가 | H | |||||||
| 부 가 가 치 세 | I | |||||||
| 관급자재대 | J | 18,698,000 | ||||||
| 총 공 사 비 | K | 208,291,000 | 189,593,00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한일시멘트㈜ 먼지날림방지사업(26D5) | ||||||||||||||||||
| 1. | 토공사 | |||||||||||||||||
| 1-1 | ||||||||||||||||||
| 1) | 콘크리트 포장절단 | 10.0 | m | |||||||||||||||
| 3)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굴삭기0.6㎥) | 102.46 | ㎥ | ||||||||||||||
| 4) | 폐기물상차 | |||||||||||||||||
| 5) | 터파기 | 보통토사(Type-Ⅰ) | 113 | |||||||||||||||
| 6) | 되메우기및다짐 | 대형장비 | 139 | |||||||||||||||
| 7) | 토사운반 | 내역제외 | -25 | |||||||||||||||
| 8) | 잡석지정 | 82.00 | ||||||||||||||||
| 9) | 콘크리트포장 | 인력시공, T=30cm | 65.34 | |||||||||||||||
| 10) | 유로폼 | 보통,0~7m | 132.50 | |||||||||||||||
| 11) | 철근가공 | TYPE-1 | 1.874 | 톤 | ||||||||||||||
| 12) | 철근조립 | |||||||||||||||||
| 1-2 | 사급자재 | |||||||||||||||||
| 1) | 이형철근(SD400) | D=13mm | 1.930 | 톤 | ||||||||||||||
| 2 | 구조물공사 | |||||||||||||||||
| 2-1 | ||||||||||||||||||
|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9.64 | ㎥ | ||||||||||||||
| 2) | 콘크리트타설(펌프차) | 철근,슬럼프12cm | 63.98 | |||||||||||||||
| 3) | 합판거푸집 | 6회 | 7.55 | ㎡ | ||||||||||||||
| 4) | 유로폼 | 보통,0~7m | 227.75 | |||||||||||||||
| 7) | 철근가공 | TYPE-1 | 6.966 | 톤 | ||||||||||||||
| 8) | 철근조립 | |||||||||||||||||
| 7) | 시스템비계 | 3개월, H=10m미만 | 55.90 | ㎡ | ||||||||||||||
| 8) | 스페이스설치 | 기초 | 87.66 | |||||||||||||||
| 9) | 벽체 | 200.60 | ||||||||||||||||
| 10) | 지수판 설치 | 200*5T | 19.40 | m | ||||||||||||||
| 2-2 | 사급자재 | |||||||||||||||||
| 1) | 이형철근(SD400) | D=13mm | 2.737 | 톤 | ||||||||||||||
| 2) | D=16mm | 4.438 | ||||||||||||||||
| 3 | 세륜기설치공사 | |||||||||||||||||
| 3-1 | ||||||||||||||||||
| 1) | 펌프설치 | 15kW이하 | 2 | 대 | ||||||||||||||
| 2) | 펌프기초 | 1 | 식 | |||||||||||||||
| 3) | 볼라드설치 | 2 | 개 | |||||||||||||||
| 4) | 세륜기 경사판 제작설치 | 1 | 식 | |||||||||||||||
| 5) | 강관배관설치 | (용접)80A | 21.3 | m | ||||||||||||||
| 6) | 강관접합 | 10 | 개소 | |||||||||||||||
| 7) | 플렌지접합 | 80A | 6 | |||||||||||||||
| 8) | 배관지지대 제작설치 | A-Type | 4 | 식 | ||||||||||||||
| 9) | B-Type | 3 | ||||||||||||||||
| 10) | 강관배관 | (용접)50A | 6.5 | m | ||||||||||||||
| 11) | 강관접합 | 3 | 개소 | |||||||||||||||
| 12) | 슬리브설치 | 50A | 1 | |||||||||||||||
| 3-2 | 사급자재 | |||||||||||||||||
| 1) | 세륜기 | 설치비포함 | 1 | 대 | ||||||||||||||
| 2) | 펌프 | 수중펌프 15kw | 2 | |||||||||||||||
| 3) | 배관용 강관 | (백관, 용접)80A | 22.0 | m | 34.010 | |||||||||||||
| 4) | 90˚ ELB. | 6 | 개 | |||||||||||||||
| 5) | 배관용 강관 | (백관, 용접)50A | 7.0 | m | ||||||||||||||
| 4 | 침전조 시설 공사 | |||||||||||||||||
| 1) | 핸드레일 제작설치 | A-Type | 3 | 식 | ||||||||||||||
| 2) | B-Type | 6 | ||||||||||||||||
| 3) | 워크웨이 제작설치 | 1 | ||||||||||||||||
| 4) | 사다리 제작설치 | 3 | ||||||||||||||||
| 5) | 여과판 제작설치 | 2 | ||||||||||||||||
| 6) | 정류판 제작설치 | |||||||||||||||||
| 5 | 부대공사 | |||||||||||||||||
| 1) | 자동세륜기 슬러지제거 | 5 | 회 | |||||||||||||||
| 2)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 사무실, 6개월 | 1 | 동 | ||||||||||||||
| 3) | 창고, 6개월 | |||||||||||||||||
| 4) | 철근 운반 | L=30km | 9.105 | 톤 | 195 | |||||||||||||
| 5) | 고재 | 304 | kg | |||||||||||||||
| 6 | 안전관리비 | |||||||||||||||||
| 1) | PE드럼 설치 및 해체 | 16 | 개 | |||||||||||||||
| 2) | 유도등 설치 및 해체 | 30 | m | |||||||||||||||
| 3) | 교통통제 | 10 | 인 | |||||||||||||||
| 7. | 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관급) | 25-18-80 | 10 | ㎥ | ||||||||||||||
| 2) | 25-27-150 | 131 | ||||||||||||||||
| 3)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0.54 | % |
한일시멘트㈜ 먼지날림방지사업(26D5)
5. 시방서
[붙임6] 건설공사도급인의 위험성평가 적합성검토 및 이행점검
건설공사도급인 위험성평가 적합성검토 및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건설공사 도급업체명 검토 및 점검일자 검토 및 점검자 적합성 검토 및 이행점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조치 의견 기타 의견
2. 특 별 시 방 서
제1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 철거는 기초판 하부, 또는 구조물 하부까지 구조물을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공사완료 후 일체 철거 현장에 보관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관리 (1) 공사 착수전 사전 조사 1) 공사착수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인근건물, 수목 등 지상물에 대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또한 지중 배관, 배선 등을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 받아 필요한 배관, 배선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 절단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후, 원상 복구하도록 한다. (2) 공사 계획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인근 시설물에 대한 피해 예방 철거 시에는 인근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저장소 각종 철거 자재를 절단하기 위해 산소, 가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방화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감독관 및 시설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장비사용 및 살수 철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기를 사용, 반드시 살수하여야 한다. (6) 구내 운반 차량 운행 철거물 운반차량은 구내에서는 시속20km 이내로 운행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과 과적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출입 통제 철거건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의 통제를 실시토록 한다. (8) 덮개 및 분진방지쉬트 폐자재 반출차량은 덮개 및 분진방지쉬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운행한다. (9) 철거 폐자재 철거자재는 (고철류 포함) 전량 현장외로 반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관계 법규에 따른 중간처리를 하여 재활용 재료로 사용할 경우 공사비 정산하도록 한다. (10) 공사 안전 공사도중 작업자의 안전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각종 인적, 물적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11) 경미한 사항 공사도중 설계도서에 없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도급자부담으로 시공 처리한다.
(12) 반입. 반출로 (13) 비산먼지 방지 대책 도급자는 철거 전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공사 중에는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여 철거 현장 및 공사장 주변 도로에 상시로 살수, 세척 하도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최대한 방지한다. 3. 행정사항 (1) 철거건물별로 철거 전 건물 전경과 철거 공종별로 사진을 촬영. 사진첩을 제출해야 한다. (2)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 신고, 허가사항 등이 포함된 철거계획서를 시공전에 제출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반출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처리방법을 기록 보관하며 공사 완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1) 철거후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건설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등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 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4) 흙깍기면 마무리 1) 흙까기 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횡단면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 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암층 위에 놓이는 토사층도 똑같이 라운딩 한다. 땅깍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구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상 : 토사의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토사 비탈면 : ±10cm 풍화암비탈면 : ±20cm 발파암비탈면 : ±30cm 3)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 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낮은 성토구간의 처리 성토 높이가 1미터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 를 양질의 성토재료로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③ 뒷채움 재료가 배수가 잘 되고, 기초 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 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지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이내의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요밀도를 얻는데 필요 하다면 진동 다짐을 할 수 있다. ④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 하중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이상이어야 하며 뒷채움 재료의 모래 당량치는 20이상 이어야 한다. 3. 차량 통행 관리 (1) 위험요소 1) 공사 차량진입시 광산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장비 및 구조물 충돌 위험 존재 2)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행이 안되므로 충돌 우려 (2) 교통 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제3장 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타설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 KS F 2417 (공기 함유량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 KS F 2421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② 시공 ⅰ) 시공일반 ■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한다. ■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거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 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 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한다. ■ 작업 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 한다. ■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 타설 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 타설은 수평 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362조-제367조) ⅱ) 물푸기공 ■ 작업시 배수는 작업전(1~3시간)부터 배수를 하여야 하며 타설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펌프는 현장 조건에 맞는 기종과 규격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 참조규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 료 ■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되어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되어야 한다. ■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아래 표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 이하 로 할 수 있다. ■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 시 에도 골재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등을 생산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슬럼프의 허용오차
② 거푸집의 제거 ■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 인을 받아야 한다. ■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한다. ■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마무리 작업 ■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ⅱ) 품질 기준 -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ⅲ) 철근의 저장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➂ 시공 ⅰ) 철근의 가공 ■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ⅱ) 철근의 조립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 철골 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ⅲ) 철근의 이음 ■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 은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 이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부가 집중될시에는 지점 좌․우, 상․하로 1/2~1/3 되게 이음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 며, 위치 변경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시공이음 ■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 시공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 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 시공이음에는 지수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수조와 같은 구조는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시공이음부에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제4장 자동 세륜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일시멘트㈜ 먼지날림방지사업(26D5)에 대한 시방서로 공급업체가 준비할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적용되는 제반 기술을 제공한다. (2) 재료 한일시멘트㈜에 통행하는 덤프트럭의 차륜과 적재함 하부를 자동으로 세륜 및 건조시켜 비산 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억제하는 설비이다. 2. 설계조건 (1) 관련법규 적용 대기환경 보전법 제28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2항의 (별표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 일반 설계 요구사항 1) 일반설계 설계 및 제작은 최신의 기술과 현대적인 구성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규격, 표준 및 법령 ① 한국공업규격(K.S) ② 산업안전보건법 ③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ute ④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⑤ SSPC :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⑥ 제작자의 표준 ⑦ 구매자의 표준 규격 3. 설비의 구성 1) 세륜수를 분사하는 멀티 수중펌프 및 2단 배관의 세륜기 2) 세륜수를 토사청소용으로 분사하는 수중펌프 및 살수 장치 3) 노즐 막힘 방지 드레인 장치
4) 전자동 컨트롤 제어 시스템 5) 차량을 감지하는 높이 조절식 포토센서 4. 설비사양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형 식 | 센서 감지에 의한 자동 운전 | 세륜 |
| 분 사 펌 프 | 15Kw x 1.0㎥/min x 40m | 수중펌프 : 2set |
| 세륜 소요 시간 | 30 ~ 40 sec / 대당 | 현장 사정에 따라 조절가능 |
| 살 수 압 력 | 2.0 ~ 3.0 Kg/ ㎠ | |
| 세륜수 여과방식 | 기초구조물에 의한 여과방식 | |
| 세 륜 범 위 | 트럭의 차륜 | |
| 적용 가능 차량 | 4.5톤 ~ 24톤 폭 2.5 x 전장 12 x 높이 3.8M 이내 | 총 중량 60톤 이내 |
| 일일 처리 대수 | 최대 800 ~ 1000 대/1일 | |
| 사 용 전 압 | 440V x 3상 x 60Hz | 조작전원 220V |
| 전기 사용 용량 | 35 Kw/h |
4. 구조 및 성능 (1) 일반 구조 자동 세륜기는 후레임과 분사노즐 및 펌프로 구성되고 전체가 차량을 자동 및 수동으로 세척 할 수 있도록 제 작되어야 한다. (2) 허용 하중 자동세륜기는 허용하중 Max. 60톤에 이상 없이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이용차량의 제원 1) 차 량 중 량 : 최대 60톤 이내 2) 장 비 제 원 : 차량길이 12m이내 차량 3) 차량폭(차륜간) : 2.5 m 4) 차 량 높 이 : 3.8 m 이내 5) Wheel 직경 : 1 ~ 1.1 m (4) 세륜기 후레임 1) 1차 세륜기의 후레임 외각을 형성하는 형강은 각파이프 100x150x9t를 사용하여 중차량이 급발진 하여도 반대 방향으로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세륜기 내폭은 2.8m이상으로 제작하여 진입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하여 세륜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측면 스프레이 파이프는 스텐레스 (SUS304)로 제작하여 세륜에 의한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하부 프레임 끝단에 25A 이상 드레인 소켓을 설치하여 동절기 동파방지에 대비 하여야 한다. 4) 수중펌프는 여과조에서 분리하여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플렌지 타입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세륜기 프레임은 부식방지를 위해 아연도금 처리를 하여 설치한다. (5) 차량감지 센서 1) 부착 위치 : 차량 진입 및 진출위치에 설치
2) 차량 감지센서는 포토센서를 적용하며 보호계급 IP65이상의 제품으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 분사 파이프 1) 펌프토출 메인 파이프는 80A(SPP, SGP)강관으로 설치한다. 2) 분사노즐 배치 : 후레임 양측면에 2단 구조의 배관에 노즐을 설치하며 후레임 하부는 각파이프 구조의 배관에 기계가공에 의한 노즐을 용접취부토록 한다. 3) 점검 보수 및 겨울철 동파 방지용으로 하부의 물을 퍼 올릴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50A 드레인 밸브와 니플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분기 파이프에는 각각 50A 볼 밸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전이 되도록 한다. (7) 노즐 1)규격 및 용량 : 재질 ----- B.S (황동) 또는 STS304 규격 ------분사각 0~40° 토출량 --- 1.9ℓ/min(3Kg/ ㎠ 압력시 5.9ℓ/min 토출) (8) 보충수 공급 1차 예비 및 2차 세륜기의 보충수는 집수조에 직접 보충한다. (9) 컨트롤 박스 컨트롤 박스는 외부설치시 STS304 재질로 옥외형 2중 도어의 방수구조로 제작하고 내부설치시 SS400 재질의 1중 도어로 한다. 5. 수중 펌프 (1) 구 조 1) 임펠러 ① 임펠러는 작동액 중의 이물이 막히지 않도록 무, 폐쇄형으로 제작한다. ② 평형도는 KS B 0612 (회전기기의 평형도) 의 G6.3 급으로 하고 양호하도록 제작한다.
③ 임펠러의 축방향 스러스트는 전동기의 베어링이 받는 구조한다. ⑵ 펌프축 ④ 펌프축은 휨이나 비틀림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한다. ⑤ 모터축과 펌프축은 동일축의 구조로 제작한다. ⑶ SEALING ⑥ 축 SEALING 은 모터 하부와 오일 케이싱 사이에 2중 MECHANICAL SEAL 로서 완벽한 수밀이 되도록 한다. ⑦ 축봉 장치의 윤활은 기름 윤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재질은 SIC/SIC 로 한다. 2) 전동기 ① 전동기는 하축형으로 제작한다. ② 베어링의 윤활은 그리이스 (GREASE)로 하며 하부 베어링은 ANGULAR CONTACT BALLBEARING과 BALL BEARING 과의 조합형으로 사용하여 회전부의 축방향 스러스트를 완 전하고 정확하게 지지 하도록 한다 ③ 전동기 냉각방식은 몸체 내부는 건식 밀폐형으로 프레임 주위로부터 수냉하는 구조로 한다. ④ 고정자 권선에 사용하는 절연 와니스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이 강한 와니스를 사용한다. ⑤ 회전자의 평형도는 KS B 0612 의 G 6.3급으로 한다. ⑥ 모터의 절연 등급은 KS B 6321 의 부속서 표3 온도 상승 한도에 따른다. ⑦ 모터 상부에는 매달 수 있는 EYE BOLT 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한다. ⑧ 모터는 수직에 대하여 5 。 의 경사 이내에는 이상 없이 운전되어지도록 한다.
3) BRACKET ① 수중케이블의 인입구에 위치하도록 하며 완전 방수의 구조로 한다. ② 전동기 내부의 전기적 배선과 수중케이블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비한 구조로 한다. 4) 오일 케이싱 (OIL CASING) 펌프와 전동기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며 축 SEAL의 윤활 및 냉각을 위한 윤활유로 충진되도록 한다. 5) 수중케이블 ① 수중케이블은 내수, 내유성이 있는 KS C 3317 (600 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을 부착한다. ② 수중케이블은 동력선과 시이즈가 동심에 있는 일체형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 시즈 (외피) : CHLOROPRENE RUBBER - 충전재 : CHLOROPRENE RUBBER - 절연재 : NATURAL RUBBER - 도 체 : KS C 3120 (주석 도금 연동선)의 주석 도금 연동선 (2) 성 능 1) 펌 프 성 능 기준 ① 펌프 토출량은 규정 총양정에서 규정토출량의 95% ~110% 이상으로 한다. ② 토출 압력은 규정 송출량에 있어서 전양정의 97 - 106 % 의 범위 내에 있도록 제작한다. ③ 축동력은 시방양액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되도록 하고 규정동력 이하로 한다. ③ 펌프 효율은 규정 송출량에 있어서 시방 효율 이상으로 하되 그 값이 보증효율보다 낮을 때 그 허용치는 (6-0.05 ηn) % 로 한다.
5) 기타 ① 도장 모터 펌프 내외면에는 기초 도장으로 징크프라이머를 2회에 걸쳐 칠하고 마감 도장으로 우레탄 페인트를 2회 칠하여 80 μm 이상으로 충분한 방청 및 내식처리를 한다. ② 운전 모터 펌프는 원칙적으로 자동운전 장치에 의해 운전되며 저수위에서는 정지하고 고수위에서는 가동되어지도록 자동 제어함에 의해 운전이 되도록 한다. 7. 주요 부품의 재질 주요 부품의 재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한다. 단, 동등 이상의 재질로 변경시공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질 변경에 따른 검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하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 품 명 | 재 료 | 후처리 |
|---|---|---|
| 세륜기 상부 후레임 | SS400 , STKR | 분체도장 |
| 측면 분사 배관 | SPP, SGP | 도장(방청2회+유성2회) |
| 하부 분사 배관 | ||
| 펌프 케이싱 | GCD200 | 우레탄, 도장 |
| 펌프 배관(하부 청소용 포함) | SPP, SGP | 도장(방청2회+유성2회) |
| 센서 브라켓트 | SUS304 |
8. 시험 및 검사 (1) 일반 시험 방법 펌프의 성능 검사는 KS B 6301(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및 KS B 6302(펌프토출량측정방법)에 의하여 행하며 입회 검사시의 검사롯트는 동 시에 제작된 동일 기종으로 동일시방의 다수 펌프를 시험할 경우 그 대수가 10대 미만일 경우 1대, 20대 미만일 경우 2대 의 배수로 시험하여 대표 성능으로 성적서를 확인하여 송출량에 ± 7 % 축동력에 + 7 % 의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다시 시험을 시행한다. (2) 시험 및 검사 항목 - 토출량 시험 - 내수압(중간공정검사) - 운전 상태 - 절연저항 - 총양정 시험 - 모양 및 치수(중간공정검사) - 외관 검사 (3) 성능 시험 및 검사 1) 토출량 시험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에 따르며 KSB 6301 (원심, 사류 및 축류 펌프 시험 및 검사 방법)의 5.2에 따른다. 2) 양정 시험 KS B 6301 의 5.1에 따른다. 3) 전동기 특성 시험 및 검사 KS B 6321 부속서 4.2항 및 KS C 4201 (3상 유도 전동기 특성 산정 방법)에 따른다. 4) 축동력 시험 및 검사 에 대한 계산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 한다. KW = √3 x V x I x COS∅ x η x r / 1000 V = 전압 I = 전류 r = 양액의 비중 COS∅ = 역율 η = 전동기 효율
5) 치수검사 치수 검사는 완성품의 아래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 한다. - PUMP 길이방향 치수 - PUMP 폭방향 치수 - PUMP 최대 높이부 치수 - PUMP 바닥에서 플랜지면까지의 높이 6) 기타KS B 6321 및 부속서의 검사 항목에 따른다. 8. 부속품
| 순번 | 품 명 | 수 량 |
|---|---|---|
| 1 | 자동 세륜기 | 1 set |
| 2 | 포토센서 | |
| 3 | 분사펌프(15㎾) | 2 set |
| 4 | 콘트롤 판넬(전기 제어판넬) | 1 set |
| 5 | 펌프배관(SPP, SGP : 도장) | 2 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