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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상부 방수 및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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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현무토건주식회사
낙찰금액
165,211,500원 · 낙찰률 90.52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1곳 · 개찰 07/0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570809/29(화)163,048,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현무토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073709/29(화)163,048,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현무토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600309/09(수)178,123,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현무토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468109/09(수)178,123,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현무토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177409/09(수)178,123,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현무토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822009/09(수)178,123,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현무토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6386107/08(수)165,211,5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현무토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2672807/08(수)165,211,5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현무토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월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상부의 방수 처리와 포장 공사, 그리고 교실 바닥 교체를 통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3(금) 10:00지남
개찰07/0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8,454,546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9(월)
공고번호
R26BK01606984-000
참조번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8,45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건축시방서] 월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상부 방수 및 기타공사.hwp ===

월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상부 방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건 축

2026. 06.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명 칭규모사용재료기 간
가설사무소1동콘테이너 이동식사무소공사기간
가설창고콘테이너 이동식 창고

다. 이동 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내 이동식 가설 화장실을 준공시까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마.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바.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사.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아.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4 시스템 비계

1.1 용어의 정의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2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1.6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2.5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6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의 조치사항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1인은 화재감시자(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할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릏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7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8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9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10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11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12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13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14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5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석 공 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1000(돌공사)에 따른다. 설계도에 의한 돌의 종류, 마감 정도, 가공공법, 돌의 크기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수급자는 KSF 2530에 의한 시험성적서 및 동력 자원 연구소 국립 시험소 및 공인 기관의 철분 함유량 분석 및 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작에 앞서 형태별 또는 마감종류별 견본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의 산지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색과 동일한 석종, 색조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동일 석종 중에도 석질 색조가 균일한 것으로 갈림길, 흠집, 떨어짐 등 결점이 없는 것을 선별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시공개소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시 공 개 소종 류마 감공 법두 께줄 눈
바닥 (도면표시위치)화강석물갈기+버너구이습 식30mm3mm
3 재 료

가. 화 강 석 (1) 석재 : 화강석 (2) 원석 : KSF 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품질 : 석재의 품질은 아래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두께 : 도면에 의한다.

구 분기 준 치관 련 기 준비 고
물리적 성질압 축 강 도150 kg/m2 이상KSF - 2519
부 피 비 중2.5 - 2.7 ton/m2KSF - 2518
흡 수 율5 % 이하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3 % 이하
석 재 의 등 급1 등급
색 조감독관의 지시에 의함

나. 모르터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배합 및 줄눈의 나비는 표준시방서 11010(돌공사)의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및 줄눈나비)에 따른다.

4 절단 및 가공

가. 절단 (1) 원석은 Gang Saw (원석절단기) 또는 Diamond Blade Saw로 절단한다. (2) 원석을 절단한 후 가공하기 전 색조가 불량하거나 철분이 다량 함유된 불량석재를 선별 제외하고 우량 석재만 가공하도록 한다. (3) 석재의 맞댈 면은 두께 30mm 이상 다이아몬드 톱으로 깨끗이 절단한다. (4) 가공되는 원석 소재는 견본품을 제출한 것과 동일의 것이어야 하며 할석상태의 견본품을 기본 크기로 2매를 제작하여 1매 는 가공공장에 당해 공사 완료시까지 비치 보존하며 1매는 감독관에게 최초 가공작업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견본품은 할석상태의 승인 기준이 된다. (5) 가공절단의 허용오차는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가) 두께: 2.0mm (나) 폭 : 0.5mm (다) 길이: 0.5mm (라) 대각선 길이: 2.0mm

나. 가공 (1) 물갈기 다듬 : 3 회 광내기로 한다.

5 코킹

가. 재 료 (1) 품질시험 10개 항목 (압출성, 스럼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가사시간, Tack-free, 비중, 가열감량, 장접착력) 합격 KS표시허가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2) 백업재 : Polyethylene 발포체 (구급원료 30 배 발포비율로 발포한 양질의 것) (3) 양생용 Masking tape : 석재면의 접착이 잘되고 떼어낼 시 바탕면에 묻어나지 않고 표면에서 5mm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평면 마무리 시공이 가능한 부드럽고 질긴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부위 및 단면 크기 : 석재와 석재의 줄눈 (6 * 6mm) 다. 시 공 (1) 줄눈청소 : 석재가공 시 발생한 먼지, 기름 등을 붓, 에어브러쉬 등으로 제거하고 금속면은 x톨루엔용제와 깨끗한 걸레로 청소한다. (2) 백업재 설치 :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 눈 규격을 만들고 , 삼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양생용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재 충전 시 피착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링재의 모양을 살리기 위해 시공도면에 표기한 상세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붙인다. (4) 프라이머 도포 :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고르게 도포한 후 30 분 이상 건조시키고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도포 하여야 한다. (5) 충 진 : 코킹재를 혼합할 때에는 자동믹서기를 사용하며 이 때 햇빛의 직사광선을 막고 특히 수분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코킹건에 흡입하여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코킹건의 이동속도와 토출량을 조절하여 시공한다. (6) 주걱 마무리 :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 눈 규격에 맞는 주걱 및 백업재를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재 료

가.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나. 철물 (1)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다. 실링재 (1)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⑴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⑵ 면마무리의 종류는 물갈기 및 버너마감면으로 도면에 따른다. ⑶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⑷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라.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라)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마)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4 종류
시 공 개 소재 질형 상치 수비 고
천 정 몰 딩알루미늄 내진몰딩 THK1.0도 면 참 조도 면 참 조
커 텐 박 스철재 THK1.2
스텐안전난간
벽체틀 설치아연도각관 50X50X2.3T
5 천정틀공사

가. 경량철골 공사 :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 경량형강은 KS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환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mm)판두께 (mm)
3.22.3 이상
2.62.3 미만

나. 경량철골 천정틀 몰딩 : THK = 1.0 mm 설계도와 같이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다. 커텐박스 공사 1.2mm두께 철제로서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격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6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바.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다.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라.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마.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바. 현장 정리 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⑵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⑶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⑷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⑸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 1주일에서 작업 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 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 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직사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3 바 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나.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 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5 시멘트 모르터

가. 몰탈 배합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표준시방서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준한다.

나. 바름두께 (1) 바닥 24mm, 안벽 18mm, 바깥벽 15mm, 천정과 채양은 9mm로 바른다. (2)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다.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라. 시 공 (1)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6)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 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6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5 알미늄창호(관급자재)

가. 알루미늄후레임 : 압출형재 ; KSD 6759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나. 색 상 : 지정색 다. 나사(SCREW) (1) Self-Taping Screw로서 스텐레스 (2) SUS-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법 (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한 경우에는 보임 부 분의 플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시공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강재와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3)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6.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 긁힘, 뜯김, 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7.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8. 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양생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창호, 쉬트설치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9. 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10. 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11. 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2. 검 사

설치전 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Sash의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한다. 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로이복층유리 1)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한쪽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든제품으로 코팅면이 복층내 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8 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시스템마루틀, 수장벽마감, 플로어링보드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재 료 ⑴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⑵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 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4 작업관리 ⑴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⑶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 17 장(단열공사)에 따른다. ⑷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⑸ 개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1.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⑶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6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나.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 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다.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마.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가.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 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나.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7 구조물 철거방법 7.1 벽체(옹벽)의 철거 (1)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 하여서는 안된다. (2)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10 장 폐기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방은 아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월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상부 방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 아산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아산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가.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나.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 반 가.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가.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 [토목시방서] 월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상부 방수 및 기타공사.hwp ===

시 방 서

공 사 명 : 월랑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2026. 06.

목 차

■일반시방서

1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공 7 제 2 장 콘크리트공 10 제 3 장 배수공 18 제 4 장 포장공 23 제 5 장 부대공 29 제 6 장 기타공 38 제 7 장 철거공 39 제 8 장 품질관리 40 제 9 장 화재취약 공정관리 42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 도로공사,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 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토공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마.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 3 조 굴착 가.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나.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 의 이완된 전석, 암괴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 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 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5 조 성토 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 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운반토 가.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 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 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 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을 확보할 면 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 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제 8 조 다짐도 검사 가.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제 규정의 다짐도가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또한 성토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되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한다.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 기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 가.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 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 S. 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 mm100
NO. 495-100
NO. 880-100
NO. 1650-85
NO. 3025-60
NO. 5010-30
NO. 1002-10

다.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최 대 치
- 점토 덩어리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서 뜨는것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때0.5
- 기타의 경우1.0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100908065504025191310No.4No.8
190-4090-100-25-60-0-15-0-5----
265-40--10090-10035-70
350-25-10090-10035-700-15-0-5
35750-No.495-100-35-7010-300-5
440-19-10090-10020-550-15-0-5-
46740-No.495-100-35-7010-300-5
5725-No.4-10095-100-25-60-0-100-5
6719-No.4-10090-100-20-55
713-No.4-10090-10040-700-15
종 류최대치
- 점토 덩어리0.25
- 연한 석탄5.0
-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0.5
- 기타의 경우1.0

제 8 조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 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나.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등이 혼 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여 취급작업에 주의 해야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 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라.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 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 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제 10 조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게를 씌워서 저장한다.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 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할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 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 가재료분리를 일으키지않 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제 12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상태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계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타설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 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중에 재료의 분 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제 17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레미콘 납품 1)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 량, 배출장소, 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철근 가.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 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 공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 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것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다.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 해서는 안된다. 제 22 조 시공 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서 채취한다. 나. 도급자는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 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조 콘크리트의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2 조 배수관 재료 가. 우수관과 오수관은 PE이중벽관으로 시공한다. 나. PE 이중벽관은 PS값은 3.5kgf/㎠ 이상이어야 하고 내경 허용오차는 200호-600호는 ± 4.1mm, 700호-1500호는 ± 6.4mm 이내 이어야 하며 두께허용오차는 ± 8% 이내이어야 한다. 다.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3 조 토공

자.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주택가를 통하는 도로에서의 하수관시설은 기존 주택과의 연결관 이 완성된 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5 조 PE 이중벽관 가. 적용범위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으로 성형된 이중벽배수관(피복형)(이하 피복형이중벽배수관이라한 다.)으로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에 우수, 오수 배수관 및 농업용수로용 등에 사용되는 이중 벽배수관의 재질, 형상, 규격, 강도 및 제반시험에 적용한다. 나. 재료 원료는 이중벽배수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포함되어 있는 폴에틸렌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복형이중벽배수관의 단면 및 외관형상은 그림1과 같아야 한다.(관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하며 수요처의 요구(우,오수 분류관거)에 따라 오렌지 색으로 납품한다.) 다. 제조 및 가공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EL721. 합성수지 제품)기준에 준한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를 주원료 로 하며 일정한 두께의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간극사이로 합성수지 주 입노즐을 통해 U.V안정제가 배합된 접착용 합성수지를 공급한 후 압축롤러로 압축하며 외 주면 전체에 도포하여 (피복형)관을 제조한다. (환경표지인증 제5277호)(실용신안 제 0189878호) (실용신안 제20-0448798호) 라. 기능 및 성능 1) 본 제품은 환경표지인증, KS M 3500-1인증 등을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 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 히 하고자 함이다.

표6-관의 성능
구 분시험항목단 위품 질 기 준 치적 용 규 격
완제품기
계
적
특
성
원강성KN/㎡150~200SN 12.5이상KS M 3500-1
250~600SN 8이상
700~1000SN 4이상
원연성시험균열, 파열, 함몰이 없을것
충격시험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물
리
적
특
성
및
성
능
밀도g/㎤0.941 이상
항복인장강도MPa20 이상
회분 시험%0.7 이하일 것GR M 3006
카본블랙함량2.0이상
항 목접합방법 및 순서검사 및 주의사항비 고
1.준비사항1. 관 및 E/F연결관의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2.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
검한다.
1. 관-정원상태 및 송상여부
2. E/F-접속단자 및 MESH상 태
3. 발전기전력-관경별소비절력 참조
- 3kw(D200~D400)
- 5kw(D450~D700)
-10kw(D800~D900)
-20kw(D1000~D1500)
4. SUS-BAND, C-Clamp
5. 로프-소운반 및 관정렬용
6. 각목
7. 기타일반적으로 필요한공구 SET
2.관정열및이
물질제거
1.각목 및 모래주머니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30cm정도 뛰어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2.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E/F 연결관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기름때등은 메칠알콜을 사용하여 닦으면 더욱 깨끗이 제거 할 수 있다.
1.TRENCH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TRENCH밖에서 시공 후 장비등을 이용하여 부설 할 수도 있다.
2.TRENCH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정렬 하기가 용이하다.
3.E/F연결관
장착
1.접합하고자 하는 E/F연결관을 연결부위에 감싼다.
2.미리 준비된 버클밸트와 SUS-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수 있도록 조여준다.
1.E/F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양쪽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연결단자가 E/F연결관의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전기융착기
작동준비
1.전기융착기에 입력되는 전원을 확인하다.
2.입․츨력CABLE을 전기융착기에 연결한다.
3.출력CABLE의 집게를E/F연결관의 연결단자와 연결한다.
1.입력전압-단상AC 200V
2.입력CABLE 굵기확인-관경별소비전력 감안
5.5sg(D200~D400)
8.0sg(D450~D700)
14sg(D800~D1500)
5.작동1.전원스위치를 ON으로 한다.
2.관경설정 버튼을 누른다.
3.“200~1500”중 접합하고자 하는 관경버튼을 누른다.
4.관경선택후 입력버튼을 누른다.
5.준비상태를 최종확인후 시작버튼을 누른다.
6.융착완료100초전,50초 전에 부저가 울려융착 상태를 확인하게 한다.
7.융착완료
8.융착완료후 SUS-BAND를 가볍게한번정도 더 조여준다.
9.전원스위치를 OFF로 한다.
1.“삐삐”하는 부저소리와 함께데이터 디스플레이에 전원이 표시된다.-기계명,회사,모델명 및 버전번호
2.전류값 시간을 수정할경우,관경선택후 수동버튼을 눌러전류또는시간을 조정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른다.
3.선택된 관경의 융착조건이 데이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4.작동램프(녹색)가 점등되면서융착이 시작된다.
5.10초간 완료부저가울리고 완료램프(적색)가 점등된다.
6.작업완료
(냉각)
1.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
2.출력CABLE의 집계를 E/F연결관의 접지단자에서 탈착시킨다.
3.SUS-BAND를 제거한다.
1.여름:20분 정도
2.겨울:10분 정도

제 6 조 맨 홀 가. 사각맨홀은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각맨홀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각맨홀의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및 주철뚜껑을 사용한다. 제 7 조 빗물받이 및 연결관 가. 빗물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나. 빗물받이와 L형측구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관의 연결부는 연결관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연결한다. 라. 본관 절단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주변 블록포장 마감 시공 포장공간에 맞게 기계로 정밀하게 절단하여줄눈간격이 일정하게 조립한다. 제 8 조 U형측구 및 횡단측구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다.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다음 로울러류에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선정 및 변경은 감독 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험방법기 준
마모감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하
실내 C.B.R(%)K.S.F 232030% 이하
모 래 함 량K.S.F 234025% 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비고
입도
번호
80504019No.4No.8No.40No.200비고
SB-110070-10050-9035-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

나. 재료는 너무 납작하거나 가늘고 긴 골재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다. 기층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소 성 지 수 (%)K.S.F 2304, 23034 이하
수 정 C.B.R (%)K.S.F 2320, 253580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40이하
안 정 성 (%)K.S.F 250720이하
구 분통과 중량 백분율(%)
구 분50mm40mm25mm19mmNO4NO8NO40NO200
B-110095-10060-9030-6520-5010-302-10
B-210080-95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료 채취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재료의 혼합 및 부설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 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 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 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입도조정 기층은 K.S.F 2312 D-2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 97%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25톤이상의 타이어로울 러로 3회 이상 프루우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표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cm 이 내의 임의의 그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입도조정 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보다 10%이하 일때는 부족량을 보충하여 혼합 및 다짐을 실시하고 마무리 한다. 또한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남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짐을 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입도조정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 여야 한다. 제 4 조 프리임 코팅, 택코팅 가. 프라임코팅, 택코팅은 설계도서,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은 K.S.F 2525, KSF2001,2202,2203에 준한다. 제 5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공 가. 가열 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1)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2)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3)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등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2) 포설기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이상의 철륜로울러 및 8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이어야 한다. 4)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강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6)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온도보다 120°이상이어야 한다. 7)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 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다짐두께를 확보하고 꼬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중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8)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해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다짐밀도가 좋지 않게 된다 . 그러므로 플랜트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계속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을 주의깊게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중심선 에 평행하게 노면의 높은측에서 낮은 쪽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11) 포설층에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인력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합재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마. 다짐 1) 각층은 감독관이 승낙한 규정된 형과 무게를 가진 로울러로서 충분히 균일하게 다져 야 하며, 로울러로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열한 수동 탬퍼로서 혼합물을 충 분히 다져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펴 넓힌후 혼합물이 로울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머캐덤로울러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짐은 지연 시켜서는 안된다. 3) 가열이음은 열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서 끈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머캐덤로울러에 의한 초기다짐 완료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의 횡단구성의 양 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불량한 개소가 있으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 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다지는 동안 로울러의 바퀴는 재료가 붙지않도록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로울러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로울러는 역회전 없이 돌 수 있어야 하며, 링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8)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재료위에서 해야되며 만일 재료가 이동되면 다시 로링 하기 전에 이동을 받은 부분의 재료를 갈퀴로 다지기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9) 다짐이 끝나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 어서는 안된다. 10) 다짐전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0%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 포설작업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자.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 때에는 시공 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한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경우 포설 해서는 안 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 이상 일 때 포설해야 한다. 차.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두께 1)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 M 의 직선 정규를 도로중심선 에서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 때 각각 6MM 및 3 MM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 어야 한다. 제 6 조 L형 측구 가. 측구의 시공조인트는 20 M 마다 1개소씩 두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L형 측구는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을 시공해야한다. 다. L형 측구는 타설시 보차도 경계석에 묻은 잡물등 해치는 것은 즉시 제거 해야 한다. 제 7 조 경계 블록 가. 보차도 경계블록, 대지 경계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허용치윗변밑변, 높이, 길이
+2+3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지에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22(도로표지용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색 번호 33538) 3) 품 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용기내에서의 상태딱딱한 덩어리가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65~95
비 중(25℃/25℃)1.3 이상
불점착 건조성20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성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말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구멍, 작은입자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함)80 이상

4) 시 험 시험은 KS M 5322(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것 3) 품 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라.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 험 시험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마.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도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전 감독관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안내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개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판 설치토록 함 제 3 조 휀스설치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 휴계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본 시방서의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감독관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재질 1. 철재 -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재 - AL-EXTRUDED BAR의 지주재는 외장재와의 결합을 하여 미적인 기능과, 구조적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한다. 열처리 후 분체도장 으로 마감한다. - AL-CASTING의 규격은 KSD-2334 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이 88%이상 품도 가능하다. 이또한 열처리 후 분체 도장 으로 마감한다.

2. 볼트접합 -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 며 볼트 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 를 해야 한다. -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 하게 놓여야 한다. -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 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3. 조립설치 -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시공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 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 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 볼트 및 지주대로 연결, 지지시킨다. -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기준한다 -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 포장구간에 시설물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 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게도면과 동일하게 시동되도록 한다.

4. 도장 ① 철재 - 탈지 및 프라이머 하도 작업을 철저히 한다. - 하도 열처리 후 녹막이 도장을 필히 빈틈없이 한다. - 아크릴 우레탄 도장 2~3회 혹은 불소수치 도장을 한다. ② 알루미늄재 - 도장전 하도 피막 도장을 철저히 한다. -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에 해당하는 분말을 사용한다. -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방식을 사용한다. - 최소 분체도장 두께는 60마이크론 이상으로 한다. - 지정 분체도장후 열처리한다. 라. 검사 1. 검사 -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 지 확인한다. -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 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마. 디자인형, 메시형울타리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형, 메시형 울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MF 1002 디자인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 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주주캡, 종골캡, 연결캡, 플레이트, 6각볼 트 너트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한 다. -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시공 중에 현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시행한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 고 품질관리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조 및 가공 1) 디자인형울타리 및 메시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 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디자인형울타리 메시형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7. 검사 -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 디자인형울타리 및 메시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8. 현장관리 -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공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 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 시는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상생 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타

가. 기존 시설물을 해체할 경우 원상복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 시설물을 해체 시 파손 될 경우 동질의 제품 및 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 이전 설치 시에는 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감독관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내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절단하여야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한다.

제 8 장 품 질 관 리

제 1 조 적 용 범 위 가. 이 시방서는 설치 공사의 품질 보증 및 관리, 참조 규격, 현장 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 지원 및 개별 제품 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제 2 조 품질 보증 설치 공사의 관리

가.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나. 설치 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다.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 토를 받아야 한다. 라. 더 염격한 허용 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마.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바. 현장 검측은 시공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 분한 정착 장치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제 3 조 설치 허용 오차 가.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 오차 의 관리를 감시해야 한다. 허용 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제작자의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 오차가 계약 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판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4 조 참조 규격

가.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 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 규격은 계약 체결 일자에 유효 한 발행 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다. 제품 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라. 계약 문서에서 참조 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 당사자나 감독 자 등의 계약 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제 5 조 시제품 가.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 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 해야 한다. 다.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 기준이 되어야 한다. 라. 시제품이 감독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 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 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해야 한다. 제 6 조 시험 가. 현장 시험실: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시험실과 시험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품질 시험 대행기관:시공자는 6.6.1항의 품질시험을 자격 있는 대행기관에 대행 시킬 수 있다. 다. 시험항목 1) 법정 중금속 검출 검사 크롬,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아연, 니켈, 세레늄, 바륨, 안티몬 등 이상 11개 중금속 항목에 대하여 운동장 재료 반입 전 2회에 걸쳐 함유량을 확인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토록 한다. 2) 실내 시험 및 현장 시험 KS F 기준에 따라 입도 시험, 0.075 mm 통과량, 단위 중량 시험, 함수비 시험, 비중 시험, 액성 한계 시험, 소성 한계 시험, 투수 시험, 다짐 시험 이상 9개는 운동장 개소 당 2회, 현장 밀도 시험은 운동장 개소 당 8회를 실시하여 시험 성적 서를 제출토록 한다.

제 9 장 화 재 취 약 공 정 관 리

1. 용접, 용단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 용단등 적업 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용접, 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