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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원 포털 고도화3차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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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찰청 · 정보시스템 감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테크원
- 낙찰금액
- 16,402,000원 · 낙찰률 89.052%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839만원
- 참가
- 45곳 · 개찰 07/0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551533 | 07/09(목) | 16,402,000원 | 금차 214일, 총차 214일 | 주식회사 테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8005 | 07/09(목) | 16,402,000원 | 금차 214일, 총차 214일 | 주식회사 테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사지원 포털 고도화 3차 사업의 품질 확보와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합니다. 요구사항 충족 여부, 설계 적정성, 기능 구현 및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설계단계 감리: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설계 적정성 점검
- 종료단계 감리: 기능 구현, 성능시험, 보안성 확보 및 데이터 이관 결과 점검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현장감리 실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시정조치 결과 확인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작성
- 기능점수 검증 결과 및 구축결과 비교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30(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3(금) 10:00 | 지남 |
| 개찰 | 07/0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063,636원
- 배정예산
- 18,770,000원
- 기초금액
- 18,394,6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5998-000
- 참조번호
- MP2026062612298310
- 공고기관
- 경찰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063,636원
- 배정예산
- 18,7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수사지원 포털 고도화 3차 사업』정보시스템 감리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전자정부법」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수사지원 포털 고도화 3차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고, -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 · 개선하고 사업 품질 확보 및 성공적인 구축을 지원함 ◦ 요구사항 충족 여부, 시스템 설계 적정성, 기능 구현 결과 및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수사지원 포털 고도화 3차 사업』정보시스템 감리 ※ 감리 수행의 독립성·책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사업 예산 · 기간 : 803백만원, 계약일 이후부터 ~ 240일 ▸ 주요 내용 : 시스템 이관 · 재구축2종, 유치보호관 근무일지 등 기능 개선3종 등 ▸계약 방법 : 조달청 의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 가격 10%) ▵수사기법 포털수사기법 아카이브 데이터 이관 · 재구축 ▵수사 인사관리시스템 이관 · 구축 ▵수사과정 인권보호 실태 설문조사사건관계인 대상 기능 개발 ▵수사자료 분석 기능 개선 ▵WASS 의뢰서 기능 개선 ▵차세대 지능형 수사자료 분석 솔루션 연계 등 ◦ 사업기간 : 계약일 이후부터 ~ 사업 종료시까지 ※ 감리대상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 실시 ◦ 사업금액 : 금18,770,000원(VAT 포함) ◦ 대금지급방법 : 관련 법령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름 ◦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 감리방법 : 감리대상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설계단계 및 종료단계 2단계 감리 수행
| 단계감리 실시여부(실시: ○, 미실시: X) | 감리예산규모 (VAT 포함) | 투입공수(MD) | 최소감리 기간(일) | ||
|---|---|---|---|---|---|
| 요구정의단계 | 설계단계 | 종료단계 | 감리예산규모 (VAT 포함) | 투입공수(MD) | 최소감리 기간(일) |
| X | O | O | 1,877만원 | 16 | 5일 |
※ 감리대상 사업의 세부내용은「수사지원 포털 고도화 3차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 시 고려사항 일반사항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별 투입 실적·경력 부분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단계별 수행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존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사업과 중복될 수 없음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 본 감리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공통사항 ◦ 업무의 연속성과 감리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각 단계별 동일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총괄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수석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감리원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과 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및 변경관리 분야에 대한 감리의견을 포함하여야 함 ◦ 기능점수 검증 결과 및 구축결과 비교표를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대상 사업 종료 전 실시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감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연계, 데이터 이관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특이사항 ◦ 시스템 연계, 데이터 이관, 개발보안, 보안취약점 점검 등 관련 분야 기술전문가를 포함하여 감리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 설계단계 감리는 요구사항 분석 결과, 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는 기능 구현 결과, 성능시험 결과, 보안성 확보 여부 및 데이터 이관 결과를 중점 점검하여야 함 ◦ 총 투입공수는 16MD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Ⅱ 과업 사항
1. 과업 내용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는 감리 추진일정, 감리수행 방법, 감리원 편성, 감리영역별 주요 점검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점검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예비 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 착수 전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계획서는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관련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예비조사 과정에서 감리영역별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고,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수행 시 이전 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미조치 또는 진행 중인 사항은 감리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관계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협의하여야 함
<착수회의 주요 협의 내용>
현장감리 실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산출물, 시스템, 시험결과 등을 검토하고 사업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 설계단계 감리는 요구사항, 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는 기능 구현 결과, 성능시험 결과, 데이터 이관 결과, 시스템 연계 결과 및 운영 준비상태를 중점 점검하여야 함 ◦ 현장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은 객관적인 증적자료를 확보하여 기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감리 수행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감리계획서에 별도의 제출일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일정에 따름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이견사항을 검토하여 필요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음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함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시정조치 결과 확인 후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함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및 시정조치 확인이 완료된 경우 감리용역 완료에 대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감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관련 문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제출자료는 감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구분 | 산출물 | 제출시기 |
|---|---|---|
| 공통 | 착수계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포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 감리일지 | 회차별 감리 종료 시 | |
| 현장 감리 | 단계별 감리계획서 | 감리 착수 전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
|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시정조치 결과 확인 후 | |
| 종료 | 전체 산출물 파일 (감리계획서, 최종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일지 등) | 준공검수 전 |
참가자격
<제출 산출물>
2.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참여 감리원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감리 수행 과정에서 생성·취득한 문서, 전산자료 및 감리 산출물에 대한 보관 · 관리, 통신보안 및 시스템 보안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사업 종료 후 감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 미준수 또는 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감리법인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Ⅲ 과업 일반사항
1. 참여 자격 참가 자격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참여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감리대상 사업의 PMO 수행업체(하도급 포함)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감리원 감리원 편성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으로서 감리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 소속 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감리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을 투입하는 경우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투입공수는 16MD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시스템, 데이터, 보안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감리원 또는 감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감리원 변경 시에는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감리원으로 대체하여야 함 ◦ 감리원 또는 감리일정 변경 시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1. 구매개요 -------------------------------------------------------------------------------------------------------- ○ 구매관리번호 : MP2026062612298310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01) ○ 수 량 : 1식 ○ 분할납품 : 불가 ○ 납품기한 : 2026. 12. 31. 까지 완료 ○ 인도조건 : 납품장소입고도 ○ 추정가격 : 18,770,000원 (부가세포함) (부가세별도 17,063,636원) ○ 계약건명 : 수사지원 포털시스템 고도화 3차사업 감리 용역 ○ 기타사항 : 공동계약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공고 시 첨부된 규격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 2026/07/03/ 11:00 ○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6/30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03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6.06.20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