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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수의]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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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정보시스템 감리

낙찰업체
(주)리안아이티컨설팅
낙찰금액
20,000,000원 · 낙찰률 90.70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7/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91639007/24(금)20,000,000원금차 127일, 총차 127일(주)리안아이티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683288207/24(금)20,000,000원금차 127일, 총차 127일(주)리안아이티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감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2(수)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2(수) 12:00지남
개찰07/22(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500,000원
배정예산
22,5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1(화)
공고번호
R26BK01642777-000
참조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15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0,500,000원
배정예산
22,55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5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개요 1 4. 감리기준 1 5. 중점 감리내용 1 Ⅱ. 과업내용 1. 감리대상 사업개요 4 2. 과업 지시사항 4 3. 과업 중점사항 7 4. 과업 고려사항 9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0 2. 감리원 편성 10 3. 보안준수 11 [붙임] 12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감리 2. 과업목적 ㅇ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 ㅇ 감리대상사업 용역사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3. 과업개요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11.30.까지 ㅇ 사업금액 : 22,5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감리방법 : 2단계 감리(설계, 종료단계) - 설계단계 감리 : ’26.7.20.~7.24. - 종료단계 감리 : ’26.11.(예정) 4. 감리기준 ㅇ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5. 중점 감리내용 ㅇ 감리 대상사업의 과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 검토 및 확인 ㅇ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등 계획대비 이행실태 점검 ㅇ 감리 결과 지적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감리대상 사업 용역사의 적기 이행 여부 확인 등

Ⅱ 과업내용

1. 감리대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11.30.까지 ㅇ 주요 사업내용 -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신규 구축(공공서비스 신청·관리, 국민소통 게시판 등) - 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 - RAG 기반 AI 연계 기반 검색 기능 구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등 시스템 인프라 및 운영환경 구축 * 사업 상세 내용은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제안요청서 참조 2. 과업 지시사항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ㅇ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부록2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해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ㅇ 설계단계 감리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내·외부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통 혹은 상용 컴포넌트의 적정한 사용 여부 - 웹표준 및 웹호환성,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별도 플러그인 설치 없는 웹사이트 구축 여부 - 데이터 품질, 시스템 성능 및 정보보안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여부 ㅇ 종료단계 감리 - 설계산출물 기반으로 적정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여부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여부,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결과보고서 등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증하여 시정조치사항을 전달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종료 시 수행하는 종료(이행)감리는 발주기관의 검·인수를 지원하여야 함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ㅇ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해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ㅇ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차. 산출물 제출 ㅇ 감리법인은 아래 산출물의 종류에 대하여 제출시기에 맞춰 발주기관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산출물 종류제출시기제출수량
구분제출시기계발주기관사업자
계약
체결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1부1부-
감리
수행
감리계획서감리 착수회의 전 7일 이내2부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4부2부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감리 업무일지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1부1부-

※ 산출물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감리과업 종료 시 감리 수행 산출물(전체) USB 1식 제출 3. 과업 중점사항 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ㅇ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여부 ㅇ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나. 응용시스템 분야 ㅇ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공공서비스 신청·관리, 마이페이지, 홍보마일리지 집계, 통합관리시스템(CMS), 통계, RAG 기반 검색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능 구현의 완성도 ㅇ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UI의 일관성 및 접근성 확보 여부 등 ㅇ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ㅇ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다. 데이터베이스 분야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ㅇ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ㅇ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라.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ㅇ 시스템 구성(납품, 설치, 테스트 등)의 적정성 ㅇ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ㅇ 개발시스템,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ㅇ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ㅇ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ㅇ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마. 기타 지침 준수 여부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및 보안 약점 제거 여부 진단 ㅇ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ㅇ 인공지능(AI) 도입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AI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 국가 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 등 ㅇ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4. 과업 고려사항 가. 공통사항 ㅇ 본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이상 수행이 필요하다. 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ㅇ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등 중앙부처 및 타기관의 검토결과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나. 참고사항 ㅇ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일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ㅇ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감리원 편성 가.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착수회의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5항의 요건을 갖춰야 함 나.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ㅇ 계약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보안준수 ㅇ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ㅇ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붙임1의 첨부4), 대표자 명의 확약서(붙임1의 첨부5)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의 감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일지(붙임1의 별지 내 별표 1)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감리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공단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붙임]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의 보호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 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단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첨부4]의 보안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공단에서 지정한 PC나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공단에 [첨부 5]의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개발 완료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