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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외국인 연수행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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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항공대학교 · 항공권 발권

추정가격
9,091만원
개찰
07/14(화) 13:00 · 마감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외 1 · 서울특별시 외 2
무슨 일
외국인 연수생 25인의 항공권 예약, 발권, 변경 및 취소 업무 전반 수행

요약 AI 요약

초청 외국인 연수생의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권 발권 및 관련 부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긴급상황 대처 능력20점
고객 만족 서비스20점
기타 서비스 제공계획20점
인력관리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9(월)지남
개찰07/14(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9(월)
공고번호
R26BK01605963-000
참조번호
항대26-23호
공고기관
한국항공대학교
수요기관
한국항공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초청 외국인 연수생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I 제안 요청내용

용역개요

가. 용역명 : 한국항공대학교 초청 외국인 연수생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선정일 ~ 2027년 12월 31일 다. 사업금액 : 금100,000,000원 (일억원) - 여행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일체 포함하여 총 일억원 이내 라. 용역범위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초청 외국인 연수생 25인의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 연수생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업무 전반 - 연수생 입·출국 시 인천국제공항과 한국항공대학교 간 공항 픽업 및 샌딩(콜밴) 서비스 제공 - 항공 일정 안내, 여권 및 비자 확인 등 관련 행정 지원 - 연수생 입·출국 후 항공 및 운송 서비스 정산 업무 수행 ※ 초청국가(총 25개국)는 미정이며, 2026년 7월 중순경 확정 예정 *** 참고자료 : 작년(계약기간 2025.8.1.~2026.12.31.) 대상 초청국가

대륙명국가명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서남아시아태평양네팔, 파키스탄, 통가
아프리카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베냉, 보츠와나, 우간다, 케냐, 말라위, 말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르완다, 에스와티니, 소말리아, 남수단
중남미파라과이
중동예멘, 이라크

※ 입국 예정일 : 2026년 8월 말 / 출국 예정일 : 2027년 12월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 초청 연수생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사 선정을 통해 관련 업무 효율화 나. 추진체계

한국항공대학교
연수 담당자
연수 일정 및 연수생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사에 항공권 예약 요청
- 연수생 명단, 여권정보, 항공권 발권 기준 등 전달
- 연수 일정에 따른 입·출국 일자 안내
- 여행사에 항공료 예산 산출 요청
↓
여행사연수생 항공권 예약 업무 수행
- 항공권 예약 및 일정(안) 수립
- 항공 일정 적정성 및 경유지 비자 여부 검토
- 항공료 예산 산출 및 일정(안) 항공대 담당자에게 송부
- 발권 기한, 주의사항(여권 유효기간, 비자 등) 안내
↓
한국항공대학교
연수 담당자
예약 및 발권 관련 사항 검토 및 승인
- 항공 예약 일정, 항공료 예산 적정성 검토
- 항공권 발권 의뢰 및 결제 승인(신용카드 또는 현금결제)
※ 현금결제 시 관련 증빙 필요
↓
여행사항공권 발권 및 입·출국일 연수생 공항 픽업·샌딩 계획 수립
- 연수생별 전자항공권 발권 후 항공대 담당자에게 송부
- 입·출국 일정에 따른 공항-학교 간 콜밴 배차 계획 및 예산(안) 전달
↓
한국항공대학교
연수 담당자
콜밴 운행 계획 및 항공권 관련 사항 검토
- 콜밴 배차 일정 및 예산 검토 후 승인
- 전자항공권 전달 및 픽업·샌딩 일정 연수생 개별 안내
↓
여행사항공 관련 비상상황 대응 및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수행
- 항공편 지연, 결항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항공권 변경 및 콜밴 배차조정 등 즉각 대응
- 연수생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수행 및 운행 결과를 항공대 담당자에게 실시간 공유
↓
한국항공대학교
연수 담당자
연수생 입·출국 후 정산 자료 확인 및 요청
↓
여행사정산 자료 제출
- 항공 및 교통서비스 이용 내역, 관련 지출 증빙, 인보이스 등 정산 자료 제출
↓
한국항공대학교 연수 담당자정산 자료 검토 후 대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연수생 전원 입국완료 후 및 출국완료 후)
3. 세부 과업지침

가. 과업 내용 ○ 항공권 발권 - 항공권 예약/발권/변경/취소 등 전반적인 항공권 발권 업무 수행 - 항공 예약사항 및 발권내역 연수 담당자에게 전달 ※ 주말, 휴일 포함 갑작스러운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응 가능해야 함 - 공무상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활용 - 노선별 최적 항공일정 및 항공권 가격 비교 견적 내용 제공 - 성수기 안정적인 항공좌석 확보 ※ 성수기 좌석 미확보 시 대체 일정(안) 예약 및 관련 내용 연수 담당자와 사전 공유 ○ 항공권 구매 및 이행조건 - 항공권은 최단시간 및 최저가 원칙에 따라 구입하며, 항공권 선택 시 총 소요 시간, 비용, 연수생 편의성 등을 종합 고려 ※ 복잡한 일정 제안 금지, 직항 우선, 저가 항공 지양(국적기 우선) - 항공권 발권 시 노선별 경유 시간 및 비자 필요 유무, 여권 만료 여부 등 사전 확인 후 통보 - 연수생 입·출국 시 공항 수속, 수하물 지원 등 연수생 전원이 이탈 없이 이동하도록 지원 - 항공료 및 기타 항공 관련 소요 예산 산출자료 제공 ○ 공항-학교 간 픽업·샌딩 서비스 제공 - 연수생 입·출국 일정에 따른 공항-학교 간 콜밴 수송 일정 수립 (동일 항공편 이용자 또는 도착 시간이 1시간 이내인 연수생은 단체 수송 배차 가능) - 수송 계획 및 예산 연수 담당자에 사전 전달 및 승인 요청 - 공항 픽업·샌딩 수행 후, 탑승 여부 및 운행 결과를 입·출국 당일 실시간 공유 - 항공 지연 또는 일정 변경 시 수송 계획 유동적으로 재조정 및 신속 대응 ○ 정산 업무 및 업무보고 - 항공요금은 TAX, 항공이용료, 유류할증료, 여행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 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 - 연수생 항공료 및 교통비 등 관련 인보이스 작성 및 송부(연수생 전원 입·출국 완료 후 7일 이내) - 항공권 대금은 업체 청구서(invoice) 기준, 소요 증빙 확인 후 후불 지급 - 계약대금은 항공료(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픽업·샌딩 서비스비, 부가가치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여행사 수수료와 그밖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함 ※ 계약대금 지급 - 총 2회 분할 지급 (1차: 연수생 전원 입국완료 후, 2차: 출국완료 후) - 회차별 증빙 서류 확인 후 대금 후불 지급 - [항공권 발권 및 부대경비 소요실비(부가세 제외)] × (100+수수료율(%, 부가세 포함)) ○ 기타이행조건 - 수요부서의 규격확인 결과, 동급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내용 이외에도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 관련 요청 시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해 성실히 안내하고 협조하여야 함 - 대상 국가, 기간, 인원 및 출발지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없는 추가 일정 발생 시 상호 협의 후 추진함 - 각 항공권의 납품기한은 탑승일 기준 최소 2주 전으로 함 - 계약 후 제안된 항공편의 매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변경하여 이행하려는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규격·품질·성능으로 하며, 이행 전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동급 이상을 사전 확인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 - 투찰 시점과 계약(발주, 발권 등) 이행 시점간 차이로 항공료·유류할증료·숙박비 인상, 환율 인상 등 발생시, 수요부서에 사전 확인받아야 함 * 예산 추가증액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 -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옵션 행사비(팁, 옵션, 쇼핑 등)는 인정하지 않으며,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한 추가 옵션은 수요부서와 상의하여 결정함 - 과업내역 확인하여 불일치·누락 등의 사항은 상호 보완하여 모두 용역내역에 포함하여야 함 * 누락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용역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II 입찰 안내사항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 - 제출서류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면허 사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대학)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단일 계약 기준 3천만원 이상인 단체해외연수 또는 단체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2.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허용 하지 않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 평가를 통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Ⅲ 평가 안내사항

기본 원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 ○ 별도의 PT발표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배점·평가

※ 단, 평가항목에 지정된 내용을 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함

2.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함 - 평가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항목별 적합·부적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평가 없이 탈락으로 간주 ○ 평가위원회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는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며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함(4째 자리까지 산출) ○ 평가위원회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규격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자료평가기준배점점수비고
사업수행
역량
(정량평가)
[20점]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내 대학 및 교육기관, 공공기관 대상 단일 계약 기준 3천만원 이상인 단체해외연수 또는 단체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적 합산 (부가세 포함)실적
증명서
3억원 이상1010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8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7
0.5억원 미만6
경영상태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별도 기준10~7
사업수행
계획
(정성평가)
[80점]
<긴급상황 대처 능력>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계획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계획
·일정 긴급 변경 대응계획
제안서매우우수20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매우미흡12
<고객 만족 서비스>
·각종 취소 수수료 절감 계획
·여행정보 제공 관련 지원 계획
·안전한 출입국, 최소환승노선 확보 계획
매우우수20
18
우수
16
보통
14
미흡
12
매우미흡
<기타 서비스 제공계획>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등
·서비스 불이행 및 불만족 시 대책
매우우수20
18
우수
16
보통
14
미흡
12
매우미흡
<인력관리>
·담당직원 서비스능력제고 및 교육 계획
·인력 운용계획 등
매우우수20
18
우수
16
보통
14
미흡
12
매우미흡

※ 기술평가 100점 만점 기준 85%(85점) 미만시 부적격 ※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로, 규격 평가를 통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9
B+, B0, B-B-B+, B0, B-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

과업·요구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해당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비율 기재 2. 법정 실적증명서 또는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의 실적증명서가 있을 경우 본 서식을 대체할 수 있음 3. 실적증명서에 증명서 발급기관 직인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로 내용증빙이 가능하다면 인정할 수 있음 (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해당 증빙서류 첨부 필요) III. 사업수행계획 및 운영능력 1. 사업수행계획 -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방향 - 전반적 사업수행 및 실행 전략 요약 등 (항공권 발권 업무 계획/공항-학교 간 픽업·샌딩 서비스 계획/예산 관리 및 정산 등) 2. 긴급상황 대응 역량 -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 전략 - 항공사별 취소/환불 규정 대응 방안 - 항공기 지연·결항 등 일정 긴급 변경 시 대응 체계 등 3.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 계획 - 예산 및 각종 수수료 절감 방안 - 연수생 여행정보 제공(경유지 비자 발급 절차 등) 및 안내 계획 - 안전한 출입국 및 최소 환승 노선 확보 전략 등 4. 차별화된 서비스 및 사후관리 방안 - 타 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 서비스 불이행 또는 불만족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5. 인력 운영 및 관리 계획 - 전담 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 - 담당 인력의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계획 - 연수생 대상 대응 인력의 운영 및 관리 방안 등 IV. 기타 참고사항 - 관련 참고자료 또는 추가 제안사항 등 [서식 제3호]

입찰공고입찰참가 신청 및
물품규격서(제안서)
제출
입찰서 제출규격 평가개찰
2026.06.29.(월)
~ 07.14.(화)
(16일)
2026.07.14.(화)
11:00까지
2026.07.15.(수) ~ 2026.07.21.(화) 중2026.07.22.(수)
17:00 (예정)

참가자격

※ 전자조달사이트 “이비즈포유”(www.ebiz4u.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 ※ 개찰은 물품규격서(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하며,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개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사업자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사업자 라.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교육(대학)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단일 계약 기준 3천만원 이상의 단체해외연수 또는 단체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마. 용역의 직접 수행이 가능한 자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등 불가)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자료로 갈음함 ※ 공고기간 중 반드시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 참가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해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입찰참가 신청 및 물품규격 확인서(제안서) 제출 : 이비즈포유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사업예산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피보험자 : 한국항공대학교 (128-82-14619) -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하며 해당 입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입찰보증금 미납자, 동일입찰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10.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로, 규격 평가를 통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적격자 : 규격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 나. 동일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입찰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마. 입찰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써 부적격자 또는 포기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아. 규격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사업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