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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공폐가 정비사업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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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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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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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채움건설
- 낙찰금액
- 39,349,825원 · 낙찰률 90.6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9곳 · 개찰 07/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34714 | 08/04(화) | 43,111,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식회사 채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5282 | 08/04(화) | 43,111,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식회사 채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5621 | 07/14(화) | 39,349,82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식회사 채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5096 | 07/14(화) | 39,349,82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식회사 채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3565 | 07/14(화) | 39,349,82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식회사 채움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내 공폐가를 정비하기 위해 건축물 1동을 철거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가설공사(강관 비계 설치, 가설 휀스 설치 및 해체)
- 건축물 철거(콘크리트 구조물, 조적벽, 창호, 타일, 지붕틀, 바닥재 등 해체)
- 부대공사(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폐기물 처리(가연성, 혼합건설,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상차 및 운반·처리)
- 시공계획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 공사 전·중·후 기록 사진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30(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2(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251,81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6(금)
- 공고번호
- R26BK01604280-000
- 참조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1496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25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다.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72-1번지 라. 공사개요 : 지장물(건축물) 철거 1동 및 폐기물 처리 1식 마. 추정금액 : 금44,277,000원(금사천사백이십칠만칠천원) (추정가격 금40,251,818원+ 부가가치세 금4,025,182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사. 기초금액 : 금44,277,000원 아. 공종구성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6. 30. 10:00 ~ 2026. 7.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시정비과(063-281-2076)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원) | 국민연금 보험료(원)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 퇴직공제부금비(원)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
|---|---|---|---|---|
| 370,566 | 586,387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페가 정비사업(건축물 해체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
| C5 | 고 용 보 험 료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CE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
| CF | 임금채권부담금 | |||||
| CG | 기 타 경 비 | |||||
| CH | 환 경 보 전 비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D2 | 이 윤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 [ 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폐가 정비사업(건축물 해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공폐가 정비사업 | 1 | |||||||||||
| 0101 ■ 본채+별채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010102 철 거 공 사 | ||||||||||||
| 010103 부 대 공 사 | ||||||||||||
| 010104 폐기물처리비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강관 비계 매기 | 1개월, 10m 이하 | M2 | 232 | |||||||||
|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1200*2000 | 개 | 5 | |||||||||
| [ 합 계 ] | ||||||||||||
| 010102 철 거 공 사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 M3 | 52.22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33.6 | ||||||||||
| 창,문 철거 | M2 | 79.55 | ||||||||||
| 타일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53.11 | ||||||||||
| 14.07 | ||||||||||||
| 하부장 철거 | 개소 | 2 | ||||||||||
| 전신장 철거 | 3 | |||||||||||
| 씽크대 철거 | 2 | |||||||||||
| 책및박스류 철거 | EA | 3 | ||||||||||
| 띠장 및 보드 철거 | M2 | 77.11 | ||||||||||
| 목재천정틀 철거 | 101.6 | |||||||||||
| 장판 바닥재 해체 | 97.28 | |||||||||||
| 시멘트기와 철거 | 98.57 | |||||||||||
| 함석기와 철거 | 지붕 덧씌움 | |||||||||||
| 지붕틀 철거 | ||||||||||||
| 양변기 철거 | EA | 4 | ||||||||||
| 생활폐기물 철거 | 쇼파, 침대 (처리비 포함) | 2 | ||||||||||
| 양변기 철거 | 4 | |||||||||||
| 보일러 및 실외기 철거 | 2 | |||||||||||
| 수목 철거 | 흉고직경 25 | 주 | 1 | |||||||||
| 폐기물 생성분리작업 | 분리배출, 인력, 가연성폐기물 상차비 포함 | 식 | ||||||||||
| HR | 8 | |||||||||||
| [ 합 계 ] | ||||||||||||
| 010103 부 대 공 사 | ||||||||||||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196m2*두께20cm 적용) | M3 | 39.2 | |||||||||
| [ 합 계 ] | ||||||||||||
| 010104 폐기물처리비 | ||||||||||||
| 대형폐기물(쇼파 3인용 이상) | 전주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 점 | 1 | |||||||||
| 대형폐기물(1인용 매트리스) | ||||||||||||
| 대형폐기물(장롱 중형) | 5 | |||||||||||
| 가연성폐기물 | 폐도서, 폐의류 등 | 톤 | 1.1 | |||||||||
|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8.56 | ||||||||||
| 혼합건설폐기물(기타) | 불연성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6.24 | ||||||||||
|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56.59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6.24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85.1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6.24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85.15 | ||||||||||
| 가연성폐기물 운반비 | 수거, 운반비 | 1.1 | ||||||||||
| [ 합 계 ] |
=== 공사시방서(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공폐가 정비사업 철거공사).pdf ===
공 사 시 방 서
(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폐가 정비사업) 2026. 06.
전주시청
도시정비과
목 차
Ⅰ. 일반시방서
Ⅱ. 특기시방서
제 1 장 : 일반폐기물처리용역
Ⅰ.일반시방서
제 1 장 : 철 거 공 사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공폐가 정비사업 시방서로서 건설부 및 대 한건축학회제정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라.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 시설 및 안전 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 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 전 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3.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사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착 공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3) 공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10경 이상) 5부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종 시공 광경 바. 원상복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품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 기한내에 원상복구 한다. 사.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 등에 따른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 1 장 : 철거공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 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 는 자 (4)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 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 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 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 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 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 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 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 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 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 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 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 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 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 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 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 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 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6-2 전도에 의한 공법 가)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나)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라)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마)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 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 다. 바)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사)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아)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 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자)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 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차)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카)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하도록 한다. 타)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1-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1)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2)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나)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 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1-6-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가)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다)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라)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가)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나)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 제를 이용해야 한다. 다)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마) 단부위에 따라 철거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화염제트에 의 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열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 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1-6-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가)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 서는 안된다. 나) 비빔, 충진, 시트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라)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마)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 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바)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 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1-7 구조물별 철거방법 1-7-1 철골조의 철거 가) 철골조의 철거는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다)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주 기 ※ 1-7-4.(석면)폐기물 철거 및 처리시 주의사항 가. 시공자는 철거전 철거 및 처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관 승인 완료 후 시공한다. 나. 철거전 안전도구 및 위생관리 기타 시설 완료후 해체 시공한다. 다. 폐기물은 비닐(기타)등을 완벽 포장한 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폐기물차량 도착시 시공자는 감독관 협의 후 보관 폐기물을 상차한 후 반출한다.
Ⅱ. 특기시방서
제 1 장 : 폐 기 물 처 리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표준품셈)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 TON당 처리단가([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 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ㅇ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 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 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 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 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 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 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12조의 규 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 리하는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 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 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 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ㅇ폐토사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 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ㅇ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 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 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ㅇ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 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 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ㅇ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ㅇ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 에 신고하여야 함 ㅇ 배출 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 일 3일 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 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ㅇ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 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ㅇ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 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 여야 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 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 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ㅇ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 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 우 법적인 책임을 짐. ㅇ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 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 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 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 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 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ㅇ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 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 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ㅇ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ㅇ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ㅇ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하고 있지 않음. ㅇ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 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ㅇ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 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 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ㅇ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ㅇ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 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ㅇ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 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ㅇ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 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ㅇ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 할수 있음 ㅇ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 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ㅇ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 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 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ㅇ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 은 설치 승인 대상임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 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 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ㅇ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ㅇ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ㅇ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ㅇ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 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 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 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 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 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ㅇ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 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 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 반할수 있음. ㅇ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 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ㅇ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 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 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 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 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 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수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 이 가능함. ㅇ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 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③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ㅇ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 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 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ㅇ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 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ㅇ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ㅇ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 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 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 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 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ㅇ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 폐재 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는 등 재활용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