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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양일중학교 시청각실 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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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입찰용).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일산양일중 시청각실 리모델링).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청 일산양일중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아이피앤피
- 낙찰금액
- 105,196,500원 · 낙찰률 90.00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93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68308 | 08/14(금) | 103,541,9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아이피앤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6874 | 08/14(금) | 103,541,9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아이피앤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64947 | 08/05(수) | 105,193,2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아이피앤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63880 | 08/05(수) | 105,193,2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아이피앤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61924 | 07/10(금) | 105,196,5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아이피앤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60472 | 07/10(금) | 105,196,5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아이피앤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일산양일중학교 1층 시청각실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합니다.
- 기존 천장틀, 석고보드, 흡음보드, 벽마감, 바닥 타일 및 접이식 의자 등 철거
- 친환경 흡음판(타공형·라인형) 및 석고보드를 이용한 벽체 설치
-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및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마감
- 테라죠판 바닥 붙임 및 미끄럼 방지 줄눈 시공
- 고밀도 압축 후로링 및 비닐타일 바닥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 청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경기도 파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5(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6,7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599866-000
- 참조번호
- 일산양일중 공고제2026-14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청 일산양일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청 일산양일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7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단위: 원] | |||||
|---|---|---|---|---|---|
| 공사명 | 일산양일중학교 시청각실 환경개선(리모델링) 공사 | ||||
| 공사구분/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3로 47(식사동, 일산양일중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준비기간:5일, 비작업일일수:5일, 작업일수:18, 정리기간:1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감독관과 협의 | ||||
| 공사규모 | 시방서 참고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17,370,000 | 117,370,000 | 106,700,000 | 10,670,000 | 0 | 0 |
| 발주자 | 발주기관 | 일산양일중학교 | 발주부서 | 교육행정실 | 발주날짜 | ||||||||
|---|---|---|---|---|---|---|---|---|---|---|---|---|---|
| 발주내용 (공고명) | 일산양일중학교 시청각실 환경개선(리모델링) 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일산양일중학교장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일산양일중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일산양일중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 1 | 01 | 1 | ||||||||||||||||
| 0101 ■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돌 공 사 | 010102 | ||||||||||||||||||
| 010103 목 공 사 | 010103 | ||||||||||||||||||
| 010104 금 속 공 사 | 010104 | ||||||||||||||||||
| 010105 미 장 공 사 | 010105 | ||||||||||||||||||
| 010106 수 장 공 사 | 010106 | ||||||||||||||||||
| 010107 시멘트및골재비 | 010107 | ||||||||||||||||||
| 010108 철 거 공 사 | 010108 | ||||||||||||||||||
|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6 | 2 | 0 | |||||||||||||||
| 0103 ▣ 작 업 부 산 물 | 0103 | 9 | |||||||||||||||||
| [ 합 계 ] | 0 | 0 | 0 | 0 |
공종별내역서
[ 영일중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 건축공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50A3E1901ACD383326764561C1A5BC | T | F | F | 01010150A3E1901ACD383326764561C1A5BC | 4 | ||||||||||||||||||||||||||||||||||||||
| 높이 4m, 3개월 | 50A3E1901ACD383326764557513BAB | 01010150A3E1901ACD383326764557513BAB | 5 | ||||||||||||||||||||||||||||||||||||||||||||
| 건축물현장정리 | 준공청소포함 | M2 | 204 | 50A3E19046240373C0794107F141AA | 01010150A3E19046240373C0794107F141AA | 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돌 공 사 | ■ 건축공사 | 010102 | |||||||||||||||||||||||||||||||||||||||||||||
|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 M2 | 84 | 50A32192D19AF3C3A0721B75C154DD | T | F | F | 01010250A32192D19AF3C3A0721B75C154DD | 10 | ||||||||||||||||||||||||||||||||||||||
| 챌판,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 15 | 50A32192D19AF3C3A0721B75C154DA | 01010250A32192D19AF3C3A0721B75C154DA | 11 | |||||||||||||||||||||||||||||||||||||||||||
| 경사로옆벽,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 2 | 50A32192D19AF3C3A0721B75C154DB | 01010250A32192D19AF3C3A0721B75C154DB | 12 | |||||||||||||||||||||||||||||||||||||||||||
| 테라죠판홈파기 | 미끄럼방지줄눈파기가공, 5*5(줄),시공도 | M | 99 | 50A32192D19AF3C3A0721B75C154D6 | 01010250A32192D19AF3C3A0721B75C154D6 | 8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목 공 사 | ■ 건축공사 | 010103 | |||||||||||||||||||||||||||||||||||||||||||||
| 벽틀+석고보드+친환경흡음판(타공형)마감 설치 | 미송30*30@450*600+석고보드9.5t+MDF친환경흡음보드9t(원형타공)목무늬,방염 | M2 | 42 | 50A3019E2FEB2053A77583F281D423 | T | F | F | 01010350A3019E2FEB2053A77583F281D423 | 17 | ||||||||||||||||||||||||||||||||||||||
| 벽틀+석고보드+친환경흡음판(라인형)마감 설치 | 미송30*30@450*600+석고보드9.5t+MDF친환경흡음보드9t(라인형타공 )목무늬,방염 | 146 | 50A3019E2FEB2053A77583F281D422 | 01010350A3019E2FEB2053A77583F281D422 | 18 | ||||||||||||||||||||||||||||||||||||||||||
| 무대이중벽체틀보강설치 | W:400, 30*30,@450*600 | 49 | 50A361948B9588B392724E2A41EED9 | 01010350A361948B9588B392724E2A41EED9 | 15 | ||||||||||||||||||||||||||||||||||||||||||
| 흡음판코너몰딩설치 | MDF,ㄱ-40*40*9mm,방염목무늬필름마감 | M | 56 | 50A3019E2FEB2053A77583F281D6D9 | 01010350A3019E2FEB2053A77583F281D6D9 | 19 | |||||||||||||||||||||||||||||||||||||||||
| 창대라왕목재설치 | W:150*T:20mm 방염P | 23 | 50A3019E2FEB2053A77583F281D6DF | 01010350A3019E2FEB2053A77583F281D6DF | 20 | ||||||||||||||||||||||||||||||||||||||||||
| MDF걸레받이설치 | H:100, 걸레받이9t,방염목무늬필름마감 | 61 | 50A3019E0C90B503D378D02341DCD6 | 01010350A3019E0C90B503D378D02341DCD6 | 6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금 속 공 사 | ■ 건축공사 | 010104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경사 W70*H20*1.5t | M | 13 | 50A3019E654612C3467C98C6611F44 | T | F | F | 01010450A3019E654612C3467C98C6611F44 | 8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미 장 공 사 | ■ 건축공사 | 010105 | |||||||||||||||||||||||||||||||||||||||||||||
| 기존 철거바탕면정리 | 바닥 | M2 | 121 | 50A38199669ABA837B73844CF109B0 | T | F | F | 01010550A38199669ABA837B73844CF109B0 | 8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수 장 공 사 | ■ 건축공사 | 010106 | |||||||||||||||||||||||||||||||||||||||||||||
| 경량철골천정틀설치 | M-BAR,인서트유 | M2 | 46 | 50A35196A5C57C738475AA2AE14EA9 | T | F | F | 01010650A35196A5C57C738475AA2AE14EA9 | 68 | ||||||||||||||||||||||||||||||||||||||
| 석고보드+친환경흡음판(라인형)천장설치(M-BAR면) | 석고보드9.5t+MDF친환경흡음보드9t(라인형)목무늬,방염 | 49 | 50A3019E2FBFDBB3A17084A0C175B0 | 01010650A3019E2FBFDBB3A17084A0C175B0 | 73 | ||||||||||||||||||||||||||||||||||||||||||
| 경량천장철골틀설치 | T-BAT 인서트유 ,시공도 | 147 | 578941965DD2B6F30A71D86EB1913CC5702C3D | F | T | 010106578941965DD2B6F30A71D86EB1913CC5702C3D | 86 | ||||||||||||||||||||||||||||||||||||||||
| 흡음천장재설치(T-BAR면) | 미네랄울흡음천장재15t 600*600 | 50A3019E2FBFDBB3A17084A0C175B3 | T | F | 01010650A3019E2FBFDBB3A17084A0C175B3 | 70 | |||||||||||||||||||||||||||||||||||||||||
| AL몰딩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44 | 50A3019E80010603D87EBE3111575D | 01010650A3019E80010603D87EBE3111575D | 33 | |||||||||||||||||||||||||||||||||||||||||
| 천장단차면석고보드+친환경흡음판(라인형)설치 | H:300 틀+석고보드9.5t+MDF친환경흡음보드9t(라인형)목무늬,방염 | 13 | 50A3019E2FBFDBB3A17084A0C175BF | 01010650A3019E2FBFDBB3A17084A0C175BF | 74 | ||||||||||||||||||||||||||||||||||||||||||
| 고밀도압축후로링설치 | 바닥,15t PE폼2.0mm포함 | M2 | 51 | 50A36194B0AC1463AC7FE4A4E162C8 | 01010650A36194B0AC1463AC7FE4A4E162C8 | 31 | |||||||||||||||||||||||||||||||||||||||||
| 비닐타일 깔기 |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 71 | 50A3019E0CDE20A3047ADA59014D9C | 01010650A3019E0CDE20A3047ADA59014D9C | 8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시멘트및골재비 | ■ 건축공사 | 010107 | |||||||||||||||||||||||||||||||||||||||||||||
| 시멘트 | 40KG,도착도 | 포 | 46 | 57895190F1BDA303D377B9F2310E805D318BDB | F | F | T | 01010757895190F1BDA303D377B9F2310E805D318BDB | 76 | ||||||||||||||||||||||||||||||||||||||
| 모래 | 모래,도착도 | M3 | 4 | 57A4219C24B69B73107A0B9CE1FD1ECDD00BBD | 01010757A4219C24B69B73107A0B9CE1FD1ECDD00BBD | 7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철 거 공 사 | ■ 건축공사 | 010108 | |||||||||||||||||||||||||||||||||||||||||||||
| 경량철골천장틀철거 | 천정 소운반포함 | M2 | 191 | 50A2E1995E541BD316742ECF61682E | T | F | F | 01010850A2E1995E541BD316742ECF61682E | 35 | ||||||||||||||||||||||||||||||||||||||
| 천정 석고+흡음보드판철거 | 석고9.5t+흡음보드9t 소운반포함 | 50A2E1995E541BD3167476D2A122F4 | 01010850A2E1995E541BD3167476D2A122F4 | 42 | |||||||||||||||||||||||||||||||||||||||||||
| 천정 간접조명박스철거 | 틀,소운반포함 | M | 39 | 50A2E1995E541BD3167476D2A122F7 | 01010850A2E1995E541BD3167476D2A122F7 | 43 | |||||||||||||||||||||||||||||||||||||||||
| 무대천정경계면각관틀철거 | H:1540 ㅁ-100*50*2.3t @600 소운반포함 | 13 | 50A2E1995E541BD3167476D2A122F6 | 01010850A2E1995E541BD3167476D2A122F6 | 44 | ||||||||||||||||||||||||||||||||||||||||||
| 벽마감 철거 | 각재틀30*30+합판7.5t+MDF9t+방염필름 소운반포함 | M2 | 7 | 50A2E1995E541BD3167476D2A121EA | 01010850A2E1995E541BD3167476D2A121EA | 36 | |||||||||||||||||||||||||||||||||||||||||
| W:300이중각재틀30*30+합판7.5t+MDF9t+방염필름 소운반포함 | 46 | 50A2E1995E541BD3167476D2A121E9 | 01010850A2E1995E541BD3167476D2A121E9 | 37 | |||||||||||||||||||||||||||||||||||||||||||
| 각재틀30*30+에코스텍15t흡음재마감 소운반포함 | 160 | 50A2E1995E541BD3167476D2A121E8 | 01010850A2E1995E541BD3167476D2A121E8 | 38 | |||||||||||||||||||||||||||||||||||||||||||
| 랩핑걸레받이철거 | H:100 소운반포함 | M | 61 | 50A2E1995E541BD3167476D2A121EE | 01010850A2E1995E541BD3167476D2A121EE | 39 | |||||||||||||||||||||||||||||||||||||||||
| 창대목철거 | W:150 20t 소운반포함 | 23 | 50A2E1995E541BD3167476D2A121ED | 01010850A2E1995E541BD3167476D2A121ED | 40 | ||||||||||||||||||||||||||||||||||||||||||
| 문주위몰딩철거 | 각재 소운반포함 | 19 | 50A2E1995E541BD3167476D2A121EC | 01010850A2E1995E541BD3167476D2A121EC | 41 | ||||||||||||||||||||||||||||||||||||||||||
| 무대마루틀철거 | 각재틀,소운반포함 | M2 | 40 | 50A2E1995E541BD3167491B8618D75 | 01010850A2E1995E541BD3167491B8618D75 | 46 | |||||||||||||||||||||||||||||||||||||||||
| 내수합판+단풍나무후로링철거 | 무대바닥,내수합판12t+단풍나무후로링22t,바닥,소운반포함 | 50A2E1995E541BD3167491B8618D74 | 01010850A2E1995E541BD3167491B8618D74 | 45 | |||||||||||||||||||||||||||||||||||||||||||
| VIP타일 철거 | 바닥3t 소운반포함 | 180 | 50A2E1995E541BD3167491B8618E1F | 01010850A2E1995E541BD3167491B8618E1F | 47 | ||||||||||||||||||||||||||||||||||||||||||
| 논슬립철거 | W:50 소운반포함 | M | 116 | 50A2E1995E541BD3167491B8618E1C | 01010850A2E1995E541BD3167491B8618E1C | 48 | |||||||||||||||||||||||||||||||||||||||||
| 바닥몰탈철거 | 바닥 57t 소운반포함 | M2 | 105 | 50A2E1995E541BD316748741C1F9FA | 01010850A2E1995E541BD316748741C1F9FA | 49 | |||||||||||||||||||||||||||||||||||||||||
| 바닥몰탈컷팅 | 바닥 57t | M | 13 | 50A2E1995E541BD3167491B8618D73 | 01010850A2E1995E541BD3167491B8618D73 | 87 | |||||||||||||||||||||||||||||||||||||||||
| 접의식의자 철거 | 고정식,소운반포함 | EA | 140 | 50A2E1995E541BD316748741C1FA83 | 01010850A2E1995E541BD316748741C1FA83 | 50 | |||||||||||||||||||||||||||||||||||||||||
| 스텐레스난간대 철거후재설치 | H:900 L:3000+800 탈부착작업 | 1 | 50A2E1995E541BD316748741C1FA80 | 01010850A2E1995E541BD316748741C1FA80 | 51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11 | 50E2A19730EE4303F3796184A1820E24F572F1 | F | T | 01010850E2A19730EE4303F3796184A1820E24F572F1 | 56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7 | 50E2A19730EE4303F3796184A1820E24F572F2 | 01010850E2A19730EE4303F3796184A1820E24F572F2 | 57 | ||||||||||||||||||||||||||||||||||||||||||
| [ 합 계 ] | TOTAL | ||||||||||||||||||||||||||||||||||||||||||||||
|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11 | 50E2A19730EE4303F3796184A18317C3DD69EA | F | F | T | 010250E2A19730EE4303F3796184A18317C3DD69EA | 53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 | 50E2A19730EE4303F3796184A18317C3DA9464 | 010250E2A19730EE4303F3796184A18317C3DA9464 | 54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5 | 50E2A19730EE4303F3796184A18317C3DBBEC2 | 010250E2A19730EE4303F3796184A18317C3DBBEC2 | 55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1 | 50E2A19730EE4303F3796184A1820E24F57396 | 010250E2A19730EE4303F3796184A1820E24F57396 | 58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17 | 50E2A19730EE4303F3796184A1820E24F5766A | 010250E2A19730EE4303F3796184A1820E24F5766A | 59 | ||||||||||||||||||||||||||||||||||||||||||
| [ 합 계 ] | TOTAL | ||||||||||||||||||||||||||||||||||||||||||||||
| 0103 ▣ 작 업 부 산 물 | 0103 | ||||||||||||||||||||||||||||||||||||||||||||||
| 철강설(철거)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452 | 57A4219C24313DE3FE711D66F1D2A69525296D | F | F | T | 010357A4219C24313DE3FE711D66F1D2A69525296D | 61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일산양일중 시청각실 리모델링).hwp === 일산양일중 시청각실 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공 사 개 요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일산양일중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리모델링)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3로 47(식사동 1554번지)
| □ 대지면적 : | - |
|---|---|
| □ 건축면적 : | - |
| □ 연 면 적 : | |
| □ 건 폐 율 : | |
| □ 용 적 율 : | |
| □ 규 모 : | 지상 5층 |
| □ 사업내용 : | 지상 1층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 |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구조 및 실내마감 개요 : 붙임 설계도서 참조 □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29일로 한다.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금 속 공 사 제 4 장 : 수 장 공 사 제 5 장 : 목 공 사 제 6 장 : 잡 공 사 제 7 장 : 기 타 공 사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다. 이 공사시방서는 고양양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청각실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공사감독자 및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6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 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공사시공 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7 비계 및 발판 2. 7.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7. 3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 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7.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 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 7.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3. 1 총 칙 3.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3.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 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등을 설치한다. 3.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3. 1. 5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3. 2 금속 제작품 3. 2 .1 사다리 가. 재 료 1) 사다리의 디딤살은 스텐레스스틸 파이프 25㎜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 꿰뚫어 넣고 용접한다. 2) 세로 뼈대는 50mm스텐레스스틸파이프로 한다. 2)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스텐레스스틸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제 4 장 수 장 공 사
4. 1 일반사항 1. 재 료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법령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견 본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줄눈나귀, 분할도 시공방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2. 천정공사 (암면흡음천정판) 1. 일반사항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는 천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천정틀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정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M-BAR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진다. 3. 참조 도서 가. 한국 산업 규격(KS) KS L 5509 - 석고시멘트판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정) KS D 3520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KS F 2271-95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KS F 2805 -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4. 용어의 정의 가. 천 정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나.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다. 경량철골 천정(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라. 디퓨우저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마.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정 또는 지붕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바.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5. 시스템 설명 가. M-BAR(접착) 시스템 시공속도가 빠르면서 흡음성능을 갖춘 경제적인 천정시스템으로 피스바 시스템을 갖춘 천정 시공 방법이다. 기존 경량 철골을 이용하여 개보수가 가능하다. 6. 제출물 가.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1) 천정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2)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3)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기타천정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4) 실별, 천정별, 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 5) 천정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6)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7)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다. 제품 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 1) 석고 시멘트판 2)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라. 견본 :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서 1)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2) 석고시멘트판 : KS L 5509에 의거 3) 경량철골 :KS D 3609에 의거
바.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7. 품질보증 가.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나.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다. 내화자재 및 재료의 자연성에 대한 건축법 2조 8항의 규정에 적합하며 방재시험연구소에서 인증한 (FILK인증품) 제품이어야 한다. 라. 공사전 협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2) 천정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3) 천정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4)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5) 철골천정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정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시공관련 사항 8. 환경 조건 천정공사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9. 현장 조건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천정공사를 실시한다.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정 상부공사가 완료되고 요구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난방, 환기,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10. 운반 및 저장 가.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나. 상표 및 형식번호가 표기된 개봉되지 않은 포장상태로 현장으로 운송한다. 다.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라.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11. 여유자재 “계약종결”,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선택된 자재의 색상 및 패턴별로 총 사용량의 0.3%를 여유자재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재 료
1. 천정판 가. 구성 : 석고,시멘트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 천정판 나. 종류 업체 사양별 참조 다. 물성 -------------------------------------------------------------- 항 목 두 께 비 고 6MM -------------------------------------------------------------- 나비,길이허용차 (MM) 0,-3 두께의 허용차 (MM) ±0.3 ±0.4 휨파괴하중 (kgf) 10.5이상 14이상 KSL5509 흡 수 율(%) 15이하 KSL5509 밀 도(g/㎤) 1.5이하 KSL5509 흡수에따른길이변화율(%) 0.2이하 KSL5509 -------------------------------------------------------------- 규 격 폭 x 길 이 적용규격 -------------------------------------------------------------- 6 300 x 600 --------------------------------------------------------------
2.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1. 점검 가.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나.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설치 아미텍스 천정시스템(M-BAR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가. 건물 중심선 설정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Strong Anchor고정 1)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 한다. 2)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라.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 x 15mm x 15mm 또는 더블몰딩 1.0T x 12mm x 12mm x 12mm x 12mm이상) 1)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2)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Hanger Bolt 설치(ψ9 x 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Hanger Bolt 및 Nut(ψ7.7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이용시 → 행거볼트을 St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바. Curtain Box 설치 1)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2).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재를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아. Carrying Channel 설치(T1.2 x W38 x H12) 행거 Set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자. Minor Channel설치(1.2Tx19Wx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넹을 다시 클립(1.0Tx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3,000㎜간격 으로 설치한다. 차. M-BAR설치 1)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2)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3. 천정판 설치 가.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Hanger Bolt,Nut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나. 나사못(ψ3 x 16mm)을 이용하여 천정판 1매에 6군데를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다. 천정판에 표시되어 있는 나사못의 시공위치에 아래 그림의 고정순서에 따라 시공함으로서 턱짐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① ③ ⑤ ② ④ ⑥ 라. 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 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4. 현장 품질관리 시공완료 후 시공된 석고시멘트판의 벽면 밀착여부,이음매 부위,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가. 설치 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설치시 유의사항 1) 배선,배관 공사는 천정판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된 후 실외의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4)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정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예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정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5)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정판을 시공한다. 6) 시공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 해야 한다. 4.3. 벽판 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벽 내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고보드 설치 (2) 합판 설치 2) 참조규격
3)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a) 바탕 프레임 설치도 (b)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c)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2) 제품자료 천장 및 벽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자재 물성, 특성 (b)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3) 시공계획서 (a) 세부공정계획서 (b)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c)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및 품질관리시험계획) (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a)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b)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4) 품질보증 (1) 시험시공 (a) 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한다. (b)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c)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 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6)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 장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4)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5) 시공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7) 타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표면마감 색상,크기별 및 마감재 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나 재료 1) 석고보드
2)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종류 : 난연1급, 난연2급 (b) 두께 : 난연1급 - 12.5, 15mm , 난연2급 - 9.5, 12.5mm (c)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d)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3) 합판 KS F 3101, KS F 3103, KS F 3106, KS F 31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 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 다. 4) 부속재료 (1)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mm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슬지 않는 철못으로 한다. (4)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5) 몰딩 (반자돌림)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다. 시공
| 구 분 | 창 호 및 문 틀 재 | 수 장 재 | 구 조 재 |
|---|---|---|---|
| 재 종 | 라 왕 | 라 왕 | 육 송 |
| 함 수 율 | 15% 이하 | 20% 이하 | 24% 이하 |
| 품 등 | 1등 무절 | 1등 소절 | 1등 소절 |
| 단면치수 | 마무리 치수 | 마무리 치수 | 제재 치수 |
| 대 패 질 마 무 리 정 도 | 1.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커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2. 뒤틀림, 휨 및 묵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 창호재와 동일 | 외부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칠함. |
나. 합 판 : K. S 공장제품 1급품 다. 수장재에 사용되는 철물은 녹방지를 위해 황동제, 스텐레스제를 사용한다. 5. 3 치 수 가.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원형 단면(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다.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x2400㎜치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400㎜ 또는600㎜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x2440㎜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406 또는 610㎜ 로 한다. 5. 4 각 부 공 법 가. 시공도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나. 몰딩, 내부장식벽 문틀등은 가구공법에 준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이음과 춤은 각부재의 칫수가 정확하고 각 부재의 응력 전달, 수축에 의한 영향, 조립순서등 을 고려하여 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라. 목재의 대패 마감은 전부 상급 대패질 마감한다. 5. 5 재료의 보관 및 취급
1. 운반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도장의 손괴는 원색상과 동일한 재질로 재도장하여야 하며, 기설치된 물품의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표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을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6. 4 인서트 설치 천정 달대용 9㎜ 주철제 인서트를 비롯하여 각종 달대용 인서트 레이아웃도면을 제출 승인받아 도면에 의하여 먹메김으로 정확한 위치를 레이아웃(LAT-OUT)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 히 못박아 고정 시킨다. 못박아 고정시킨후 철근배관 및 각종 박스 스라브는 설치도중 떨어져 나가기 쉬우므로 콘크리트 타설전 반드시 재확인 하여야 한다. 6. 5 트랜치 및 핏트 1. 설비용 트렌치, 핏트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 및 11장 금속공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설비용 트렌치의 내부바닥 물매는 현장조건과 담당원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두 방수모르타 르로 마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저장하는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어 설치 한다.
제 7 장 기 타 공 사
7.1 철거 및 해체공사 7. 1. 1 일반사항 이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후의 처리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3) 발주청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다만,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발주청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 이를 보관하거 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발주청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바리케이드나 이와 유사한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사용중인 건축물의 각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해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권한 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 통로를 설치하되 가설 통로는 지붕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야 한다. 8)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 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 하여야 한다. 10)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처리된 먼지방지용 칸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칸막이벽에는 먼저 차단형 문과 도아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13)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4)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필요할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한다. 17) 철거작업중 산소 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 작업전에 작업장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8)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에 내부 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19)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 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0)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븍시설로 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 7. 1.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현장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 하거나 공해의 유발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철거작업이 끝나면,철거장비와 공사용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 하여야한다. 5)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