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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덕적면 해수욕장 수상안전용원 배치 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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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2026년 덕적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공고[긴급].hwpx · 공고규격서
- 2026년 덕적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공고[긴급].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자현
- 낙찰금액
- 94,569,870원 · 낙찰률 87.997%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3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681934 | 08/16(일) | 88,125,51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자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5883 | 08/16(일) | 88,125,51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자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5768 | 08/16(일) | 88,125,51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자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4383 | 08/16(일) | 88,125,51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자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99289 | 07/13(월) | 94,569,87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자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9544 | 07/13(월) | 94,569,87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자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덕적면 내 5개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인명구조를 위해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5개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 13명 배치 및 운영
- 인명구조, 사고 방지 감시 및 순찰 근무
- 일몰 후 야간 수영객 통제 및 긴급 인명구조 조치
- 입장객 대상 안전 주의사항 방송
- 구명보트 및 수상안전장비 운영 관리
- 운영계획서 및 매일 근무일지 작성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2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6(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8,163,140원
- 배정예산
- 107,979,45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8931-000
- 참조번호
- 덕적면-10321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163,140원
- 배정예산
- 107,979,45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인력공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13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해수욕장(해변)명 | 위 치 | 근무인원 | 비 고 |
|---|---|---|---|
| 5개소 | 13명 | ||
| 서포리 해수욕장 | 덕적면 서포1리 | 4명 | |
| 밧지름 해변 | 덕적면 진1리 | 2명 | |
| 떼뿌루 해수욕장 | 덕적면 소야리 | 3명 | |
| 굴업리 해변 | 덕적면 굴업리 | 2명 | |
| 한월리 해변 | 덕적면 문갑리 |
2. 근무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 : 2026. 7. 20.~ 2026. 8. 16.(28일간) ※ 개장일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가능. ○ 근무시간 - 정규시간 : 09:00 ~ 18:00(8시간) - 시 간 외 : 18:00 ~ 20:00(2시간) 3. 수상안전요원의 자격 ○ 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 또는 수상 구조사자격증(14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5명, 해양경찰청 발급-요트조정면허증 제외) 소지자로 한다. 단, 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 및 수상구조자격증은 교육기관[별첨1]에서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은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 만65세 미만(1961.1.1. 이후 출생자)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신체 건강한 자 4. 수상안전요원 근무내용 ○ 인명구조 및 제반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순찰근무 ○ 수영금지 시간(일몰 이후)의 야간 수영객 통제 ○ 익사직전 상황 등 조기발견 및 긴급 인명구조 조치․보고(현장관리책임자) ○ 해수욕장 입장객의 안전과 주의사항을 수시로 방송(현장관리책임자) ○ 구명보트 및 안전장비 운영관리(현장관리책임자) ○ 기타 수상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5. 용역료 지급 ○ 용역료 지급은 용역업무가 완료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자의 청구에 의해 1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4대 보험료 납부 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덕적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6. 하도급 및 채권 양도금지 ○ 용역업체는 도급받은 수상안전요원 용역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덕적면의 승인 없이 용역료 청구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7. 안전장비 확보 및 관리 ○ 수상안전장비는 덕적면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장비(덕적면사무소에서 필요 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필요 사용장비는 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덕적면에서 제공한 안전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경비는 덕적면이 부담한다. ○ 덕적면에서 제공한 장비는 용역 수행 완료 즉시 반납하되 고의 또는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고장․파손 등의 장비에 대하여는 수리 등 원상복구하여 용역료 지급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8. 금지행위 용역업체 및 안전요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된 안전요원에 미달되는 인원으로 운영하는 행위 ○ 안전요원은 근무 중 음주, 불친절 및 안전요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나 관광객,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행위 ○ 계약된 안전요원 이외의 구조원으로 운영하는 행위 ○ 직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태만, 사전보고 없이 인천 출타하는 행위 ○ 안전장비를 안전구조 이외의 오락으로서 사용하는 행위
○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덕적면이 금지 요구하는 행위 9. 통제권한 ○ 덕적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와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 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수상안전근무 중 사고발생 또는 그 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 우선 필요한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덕적면에 보고(현장관리 책임자) 하여야 한다. ○ 인명구조 과업의 성격상 근무 중 음주, 근태, 조직 내 분위기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선발 제외 및 발견 시 고용 해지할 수 있다. 10. 운영계획서 제출 ○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서 (안전요원명단 및 자격증사본, 현장관리책임자, 근무조 및 근무수칙 요령 등)를 제출하여 덕적면과 협의 운영하여야 한다. 11. 안전요원에 대한 책임 ○ 용역업체는 안전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요원의 사망, 부상, 기타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는 근무지 이탈, 부주의, 동력보트 조정 중 과실, 야간순찰 소홀 등 안전요원의 인명구조 활동 부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의 위험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2. 문서의 귀속 ○ 용역업체가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근무일지등 일체의 서류 및 물건은 덕적면에 귀속한다. 13. 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옹진군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4. 규정의 해석 ○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덕적면의 해석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15. 특약사항 용역업체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기로 특약한다. ○ 근무일지는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 된 수상안전요원의 변경 시 변경할 요원의 자격증 및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발생 당일 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 후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 제9호 규정에 의한 통제는 각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면사무소 직원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매일 근무완료 후 20:00까지 덕적면에 근무상황을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 해수욕장의 특이성에 따른 특별한 수상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된 안전요원(13명)은 덕적면에서 실시하는 안전요원 교육 및 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교육일정 추후통지> ○ 안전요원 변경 시 덕적면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후 현장배치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선정된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근무내용 및 금지행위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해변별 현장관리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정된 안전요원이 부득이한 사정(경조사, 병환, 기타 사고 등)의 이유로 근무가 불가하여 대체 근무자가 필요할 시 3일전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보고 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대체근무자는 교대 최소 1일전 입도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사전에 인지하기 힘든 사고 등의 경우는 대체근무자 당일 입도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 등 입도가 불가능할 시 익일 입도할 수 있다. [별첨 1]
인명구조 교육단체 현황
교육단체 현황 : 총 18개소
참가자격
| 구분 | 인명구조요원 | 래프팅가이드 |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
|---|---|---|---|
| 계 | 11 | 2 | 5 |
| 단체명 | ▪대한적십자사 ▪한국다이빙레스큐팀 ▪수상인명구조단 ▪한국제프앨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한국구조연합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한국수상안전협회 | ▪대한래프팅협회 ▪대한카누연맹 |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인명구조협회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
과업·요구
| 위 치 | 과 업 량 | 사 업 비(원) |
|---|---|---|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해수욕장 일원 (서포리 해수욕장 외 4개소) | 관내 해수욕장 5개소(물놀이시설 포함) 서포리 해수욕장, 밧지름 해변, 떼뿌루 해수욕장 굴업리 해변(문갑도), 한월리 해변(문갑도) 수상안전요원 총 13명 | 107,979,450 (부가세 포함) |
다. 과업기간 - 근무 기간 : 2026. 7. 20. ~ 2026. 8. 16(28일간) ※ 개장일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 가능함. - 근무 시간 ○ 정규시간 : 09:00 ~ 18:00(8시간) ○ 시 간 외 : 18:00 ~ 20:00(2시간) ※ 점심시간(12:00부터 14:00까지) 및 저녁시간(18:00부터 20:00)은 두 개조로 한 시간씩 교대로 실시하되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해수욕장명 | 위 치 | 근무인원 | 비 고 |
|---|---|---|---|
| 5개소 | 13명 | ||
| 서포리 해수욕장 | 덕적면 서포1리 | 4명 | |
| 밧지름 해변 | 덕적면 진1리 | 2명 | |
| 떼뿌루 해수욕장 | 덕적면 소야리 | 3명 | |
| 굴업리 해변 | 덕적면 굴업리 | 2명 | |
| 한월리 해변 | 덕적면 문갑리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6. 23.(화) 21:00 ~ 2026. 06. 29.(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집행(개찰) : 2026. 06. 29.(월) 11:00, 덕적면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수상레저, 수상안전(구조)관련 사업이 1개 이상 명시되어 있고, 안전부표의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
다.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13명(1956년생 까지),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증(해양경찰청 발급-요트조정면허증 제외) 취득자 5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단, 수상인명 구조원 자격증은 고시한 교육기관[과업지시서 (별첨1)]에서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고, 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은 해안경비안전본부(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 소지자에 한하며, 입찰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아래 서류를 2026. 06. 26.(금) 18:00까지 FAX (032-899-3695)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우편 접수 불가) ○ FAX 제출 시 유의사항 복수 업체의 문서를 일괄 발송할 경우, 첨부된 참가업체 목록의 총 업체 수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전송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032-899-3713)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신 등의 불이익(피해)에 대한 책임은 발송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 2025.12.24.) 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1) 적격심사 내용 중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R-9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의 평균비율 중 자기자본비율(44.84%), 유동비율(68.40%)을 적용하며, 비영리 법인은 신용 평가 등급을 적용합니다. 2) 해당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6.0)합니다. 3) 해당용역은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으로 인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하여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안내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비 고 |
|---|---|---|---|
| 2,013,330원 | 2,660,170원 | 264,550원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 타 가. 전자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계약 후 수상안전요원(13명)은 덕적면에서 실시하는 안전요원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일정은 추후 통보 중식비, 교통비 등 교육제비용은 본인(업체)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