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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전자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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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엠제이인력개발
낙찰금액
160,242,830원 · 낙찰률 87.884%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4곳 · 개찰 06/2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5066907/01(수)160,242,830원금차 51일, 총차 51일주식회사 엠제이인력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623383207/01(수)160,242,830원금차 51일, 총차 51일주식회사 엠제이인력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흥면 내 해수욕장 2개소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6(화)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2(월) 10:00지남
개찰06/2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5,310,909원
배정예산
181,842,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6(화)
공고번호
R26BK01585264-000
참조번호
영흥면공고 제2026-40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5,310,909원
배정예산
181,842,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경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895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해수욕장명위 치수상안전요원 근무인원개장기간
2개소12명
십리포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포함)
영흥면 내1, 2리6명07.04.∼08.23.(51일)
장경리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포함)
영흥면 내6리

2. 근무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 : 2026. 7. 4.~ 2026. 8. 23.(51일간) ※ 개장일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 가능함. ※ 극성수기 : 2026. 7. 20. ~ 8. 18.(30일간) ○ 근무시간 - 정규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시 간 외 : 18:00 ~ 21: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점심시간(12:00부터 14:00까지) 및 저녁시간(18:00부터 20:00)은 두 개조로 한시간씩 교대로 실시하되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상안전요원의 자격 ○ 책임감이 강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1956년생까지) 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자격증(12명)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4명-해양경찰청 발급 – 요트조정면허증 제외) 소지자로 한다. 단,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은 교육기관[별첨1]에서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은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4. 수상안전요원 근무내용 ○ 근무 시작 전일 오후15시까지 우리면에서 배부하는 수상안전 물품을 수령하고 안전 시설물(부표)을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근무자를 우리면 담당자와 협의하여 배치 하여야 하며, 우리면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 함. ○ 인명구조 및 제반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순찰근무 ○ 수영금지 시간(일몰 이후)의 야간 수영객 통제 ○ 익사직전 상황 등 조기발견 및 긴급 인명구조 조치․보고(현장관리책임자) ○ 해수욕장 입장객의 안전과 주의사항을 수시로 방송(현장관리책임자) ○ 구명보트 및 안전장비 운영관리(현장관리책임자) ○ 해경, 소방, 민간구조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폭염, 태풍, 풍랑주의보,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또는 입수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숙지 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안류, 해파리 출현, 적조 등 위험요인 발생시 즉시 입수 통제 및 이용객 대피 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수상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5. 용역료 지급 ○ 용역료 지급은 용역업무가 완료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자의 청구에 의해 1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4대 보험료 납부 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영흥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6. 하도급 및 채권 양도금지 ○ 용역업체는 도급받은 수상안전요원 용역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으며, 영흥면의 승인 없이 용역료 청구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7. 안전장비 확보 및 관리 ○ 수상안전장비는 영흥면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장비(영흥면사무소에서 필요 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필요 사용 장비는 업체에서 확보하여야하며 장비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영흥면에서 제공한 안전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경비는 영흥면이 부담한다. ○ 영흥면에서 제공한 장비는 깨끗하게 정비하여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반납하되 고의 또는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고장․파손 등의 장비에 대하여는 수리 등 원상 복구하여 용역료 지급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8. 금지행위 용역업체 및 안전요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지행위 적발시 영흥면은 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용역준공시 반영하여 정산한다. ○ 계약된 안전요원에 미달되는 인원으로 운영하는 행위 ○ 안전요원은 근무 중 흡연, 음주, 불친절 및 안전요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나 관광객,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행위 ○ 계약된 안전요원 및 인명구조 이외로 운영하는 행위 ○ 직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이나 졸음 등 근무태만 행위 ○ 안전장비를 안전구조 이외의 오락으로서 사용하는 행위 ○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영흥면이 금지 요구하는 행위 9. 통제권한 ○ 영흥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와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수상안전근무 중 사고발생 또는 그 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 우선 필요한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영흥면에 보고(현장관리 책임자)하여야 한다. ○ 인명구조 과업의 성격상 근무 중 흡연, 음주, 근태, 조직 내 분위기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선발 제외 및 발견 시 고용 해지할 수 있다. ○ 결원 발생시 즉시(근무에 공백이 없도록) 이내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10. 운영계획서 제출 ○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서(안전요원명단 및 자격증사본, 현장관리책임자, 근무조 및 근무수칙 요령 등)를 제출하여 영흥면과 협의 운영하여야 한다.

※ 단, 착수 시 모든 안전요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1. 안전요원에 대한 책임 ○ 용역업체는 안전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요원의 사망, 부상, 기타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는 근무지 이탈, 부주의, 동력보트 조정 중 과실, 야간순찰 소홀 등 안전요원의 인명구조 활동 부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의 위험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는 안전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갖추어 수상안전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상기 금지사항 발생으로 인한 안전요원 직위해제에 따른 결원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결원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2. 문서의 귀속 ○ 용역업체가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근무일지등 일체의 서류 및 물건은 영흥면에 귀속한다. 13. 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옹진군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4. 규정의 해석 ○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흥면의 해석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15. 특약사항 용역업체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기로 특약한다.

1) 근무관리 ○ 모든 안전요원은 용역업무 시작 전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팀장급 1명을 선정하여 근무요원, 근무지, 유관기관 합동근무 및 합동회의 등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은 소방서, 육경, 해경, 자율방범대 등과 협조체제로 합동근무를 해야하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선정된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근무내용 및 금지행위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근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무단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고체계 ○ 매일 근무완료 후 20:00까지 영흥면에 해수욕장 근무상황(현황, 안전점검 및 활동사진)을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하여야 한다 ○ 제9호 규정에 의한 통제는 각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면사무소 직원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인력운영 ○ 각 해변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 소지자를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된 수상안전요원(12명)을 2개조로 나누어 각 해변에 배치할 권한은 영흥면에 있다. ○ 계약된 안전요원(12명)은 영흥면에서 실시하는 안전요원 교육 및 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교육일정 추후통지> ○ 계약 된 수상안전요원의 변경 시 3일 전까지 변경할 요원의 자격증 및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 후 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안전요원 변경 시 영흥면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후 현장배치 하여야한다. ○ 대체근무자는 교대 최소 1일전 입도하여 업무인계인수를 실시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기타특약 ○ 안전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 근무지별 특이성에 따른 특별한 수상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 후 기간 내 근무한 수상안전요원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흥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영흥면의 과업지시서에 의한 준수사항을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별첨 1]

인명구조 교육단체 현황

 교육단체 현황 : 총 17개소

참가자격

구분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수상 구조사
계10241
단체명▪대한적십자사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수상인명구조단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한국구조연합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안전연합
▪대한래프팅협회
▪대한워터스포츠협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인명구조협회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해양경
찰청

과업·요구

위 치과 업 량사 업 비(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해수욕장 일원
(십리포 및 장경리)
관내 해수욕장 2개소(물놀이시설 포함)
(십리포, 장경리)
수상안전요원 총 12명
181,842,000
(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 근무 기간 : 2026. 7. 4. ~ 2026. 8. 23(51일간) ※ 개장일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 가능함. ※ 극성수기 : 2026. 7. 20. ~ 8. 18. (30일간) - 근무 시간 ○ 정규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시 간 외 : 18:00 ~ 21: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점심시간(12:00부터 14:00까지) 및 저녁시간(18:00부터 20:00)은 두 개조로 한시간씩 교대로 실시하되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해수욕장명위 치근무인원비 고
2개소12명
십리포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포함)
영흥면 내1, 2리6명7. 4. ~ 8. 23.
장경리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포함)
영흥면 내6리

참가자격

다.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12명(1956년생 까지),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증(해양경찰청 발급-요트조정면허증 제외) 취득자 4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단, 수상인명 구조원 자격증은 고시한 교육기관[과업지시서 (별첨1)]에서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고, 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은 해안경비안전본부(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 소지자에 한하며, 입찰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아래 서류를 2026. 06. 19.(금) 17:00까지 FAX (032-899-3687)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우편 접수 불가) ○ FAX 제출 시 유의사항 복수 업체의 문서를 일괄 발송할 경우, 첨부된 참가업체 목록의 총 업체 수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전송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032-899-3813)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신 등의 불이익(피해)에 대한 책임은 발송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 타 가. 전자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계약 후 수상안전요원(12명)은 영흥면에서 실시하는 안전요원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일정은 추후 통보 중식비, 교통비 등 교육제비용은 본인(업체) 부담입니다.

설계자설 계 연 월 일
2026. 6.
2026년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배치 용역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일원
█ 용 역 개 요
-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영흥면 해수욕장 2개소(영흥면 십리포해수욕장, 장경리해수욕장)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1일간
█ 총 용 역 비 : 금일억팔천일백팔십사만이천원181,842,000원
영흥총근로일수 51일(평일근로일 33일, 휴일근로일 18일), 총근로자 12명7/4 - 8/23
NO명 칭규 격일 수근무
시간
인원단 위계비 고
단 가(원)금 액(원)
1.인건비
1.1기본급기본 8시간33812인90,694-(일비/8) * 근무시간 * 근로자수 * 평일수
[2026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제조분야 보통 인부임 적용]
기본급(근무시작전일)기본 3시간13
1.2시간외근무수당시간외 2시간332(일비/8*1.5) * 근무시간 * 근로자수 * 평일수
1.3휴일근로수당시간외 8시간188(일비/8*1.5) * 근무시간 * 근로자수 * 휴일수
1.4휴일시간외근로수당시간외 2시간2(일비/8*2) * 근무시간 * 근로자수 * 휴일수
1.5주휴수당7회7일비 * 근로자수 * 개근주수
1.6월차수당1회11개월 개근 시 지급
계
2.산재보험료0.8%인건비 x 0.8%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기타의 각종사업)]
3.고용보험료0.9인건비 x 0.9% [사업주 기본 0.9%(2022. 7.부터 적용)]
4.건강보험료3.595인건비 x 3.595%
5.연금보험료4.75인건비 x 4.75%
6.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건강보험료) x 13.14%
계
7.식대1일 3식5112인25,000단가 x 근로자수 x 근로일수
1일 1식18,300단가 x 1식 x 근로자수 x 근로일수(근무 시작 전일 식비)
8.숙박비2인1실51실80,000단가/2 x 근로자수 x 근로일수 [공무원 숙박비(광역시) 기준]
계
9.일반관리비6%인건비+경비(보험, 식대, 숙박) x6.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17호 기타용역]이내
소계
10.이윤10%(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10%[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2항 4호 용역 ]이내
소계
11.부가가치세10%소계 x 10%
총 용 역 비181,842,000

일정표

2026년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일정표(안)

구분근 무 일 수
구분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총근무일수평일휴일
7월456789101112131415161718191697
20212223242526272829303112102
8월12345678910111213141516166
17181920212223743
합계513318

근무장소

근무지 및 배치인원

NO해수욕장명위 치근무인원(명)비 고
1십리포해수욕장영흥면6
2장경리해수욕장
2개소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