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전자입찰공고[긴급]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전자입찰공고[긴급]」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8526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덕적면 해수욕장 수상안전용원 배치 용역[긴급]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 낙찰 주식회사 자현 · 9,457만원
- 2026년 자월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 낙찰 주식회사 라인시스템 · 1.41억원
- 2026년 북도면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 낙찰 (주)남천종합관리 · 1.05억원
- 동막 및 민머루해변 수상안전관리 용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낙찰 주식회사 보라 · 7,085만원
- 2026년 진하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용역(긴급)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낙찰 (주)풀 스피드 · 2.5억원
- 2026년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낙찰 주식회사 에프엠컴퍼니 · 6,044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2026년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공고[긴급].hwpx · 공고규격서
- 2026년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공고[긴급].pdf · 공고규격서
- 2026년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설계내역서(2026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엠제이인력개발
- 낙찰금액
- 160,242,830원 · 낙찰률 87.884%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4곳 · 개찰 06/2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250669 | 07/01(수) | 160,242,830원 | 금차 51일, 총차 51일 | 주식회사 엠제이인력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3832 | 07/01(수) | 160,242,830원 | 금차 51일, 총차 51일 | 주식회사 엠제이인력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흥면 내 해수욕장 2개소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십리포 및 장경리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 총 12명 배치
- 인명구조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순찰, 야간 수영객 통제
- 익사 위기 상황 조기 발견 및 긴급 인명구조 조치
- 해수욕장 이용객 대상 안전 주의사항 방송 및 안내
- 구명보트 및 안전장비 운영 관리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한 응급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6(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2(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310,909원
- 배정예산
- 181,842,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5264-000
- 참조번호
- 영흥면공고 제2026-40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5,310,909원
- 배정예산
- 181,84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경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89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해수욕장명 | 위 치 | 수상안전요원 근무인원 | 개장기간 |
|---|---|---|---|
| 2개소 | 12명 | ||
| 십리포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포함) | 영흥면 내1, 2리 | 6명 | 07.04.∼08.23.(51일) |
| 장경리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포함) | 영흥면 내6리 |
2. 근무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 : 2026. 7. 4.~ 2026. 8. 23.(51일간) ※ 개장일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 가능함. ※ 극성수기 : 2026. 7. 20. ~ 8. 18.(30일간) ○ 근무시간 - 정규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시 간 외 : 18:00 ~ 21: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점심시간(12:00부터 14:00까지) 및 저녁시간(18:00부터 20:00)은 두 개조로 한시간씩 교대로 실시하되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상안전요원의 자격 ○ 책임감이 강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1956년생까지) 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자격증(12명)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4명-해양경찰청 발급 – 요트조정면허증 제외) 소지자로 한다. 단,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은 교육기관[별첨1]에서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은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4. 수상안전요원 근무내용 ○ 근무 시작 전일 오후15시까지 우리면에서 배부하는 수상안전 물품을 수령하고 안전 시설물(부표)을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근무자를 우리면 담당자와 협의하여 배치 하여야 하며, 우리면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 함. ○ 인명구조 및 제반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순찰근무 ○ 수영금지 시간(일몰 이후)의 야간 수영객 통제 ○ 익사직전 상황 등 조기발견 및 긴급 인명구조 조치․보고(현장관리책임자) ○ 해수욕장 입장객의 안전과 주의사항을 수시로 방송(현장관리책임자) ○ 구명보트 및 안전장비 운영관리(현장관리책임자) ○ 해경, 소방, 민간구조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폭염, 태풍, 풍랑주의보,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또는 입수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숙지 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안류, 해파리 출현, 적조 등 위험요인 발생시 즉시 입수 통제 및 이용객 대피 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수상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5. 용역료 지급 ○ 용역료 지급은 용역업무가 완료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자의 청구에 의해 1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4대 보험료 납부 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영흥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6. 하도급 및 채권 양도금지 ○ 용역업체는 도급받은 수상안전요원 용역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으며, 영흥면의 승인 없이 용역료 청구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7. 안전장비 확보 및 관리 ○ 수상안전장비는 영흥면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장비(영흥면사무소에서 필요 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필요 사용 장비는 업체에서 확보하여야하며 장비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영흥면에서 제공한 안전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경비는 영흥면이 부담한다. ○ 영흥면에서 제공한 장비는 깨끗하게 정비하여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반납하되 고의 또는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고장․파손 등의 장비에 대하여는 수리 등 원상 복구하여 용역료 지급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8. 금지행위 용역업체 및 안전요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지행위 적발시 영흥면은 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용역준공시 반영하여 정산한다. ○ 계약된 안전요원에 미달되는 인원으로 운영하는 행위 ○ 안전요원은 근무 중 흡연, 음주, 불친절 및 안전요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나 관광객,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행위 ○ 계약된 안전요원 및 인명구조 이외로 운영하는 행위 ○ 직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이나 졸음 등 근무태만 행위 ○ 안전장비를 안전구조 이외의 오락으로서 사용하는 행위 ○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영흥면이 금지 요구하는 행위 9. 통제권한 ○ 영흥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와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수상안전근무 중 사고발생 또는 그 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 우선 필요한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영흥면에 보고(현장관리 책임자)하여야 한다. ○ 인명구조 과업의 성격상 근무 중 흡연, 음주, 근태, 조직 내 분위기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선발 제외 및 발견 시 고용 해지할 수 있다. ○ 결원 발생시 즉시(근무에 공백이 없도록) 이내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10. 운영계획서 제출 ○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서(안전요원명단 및 자격증사본, 현장관리책임자, 근무조 및 근무수칙 요령 등)를 제출하여 영흥면과 협의 운영하여야 한다.
※ 단, 착수 시 모든 안전요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1. 안전요원에 대한 책임 ○ 용역업체는 안전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요원의 사망, 부상, 기타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는 근무지 이탈, 부주의, 동력보트 조정 중 과실, 야간순찰 소홀 등 안전요원의 인명구조 활동 부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의 위험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는 안전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갖추어 수상안전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상기 금지사항 발생으로 인한 안전요원 직위해제에 따른 결원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결원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2. 문서의 귀속 ○ 용역업체가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근무일지등 일체의 서류 및 물건은 영흥면에 귀속한다. 13. 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옹진군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4. 규정의 해석 ○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흥면의 해석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15. 특약사항 용역업체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기로 특약한다.
1) 근무관리 ○ 모든 안전요원은 용역업무 시작 전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팀장급 1명을 선정하여 근무요원, 근무지, 유관기관 합동근무 및 합동회의 등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은 소방서, 육경, 해경, 자율방범대 등과 협조체제로 합동근무를 해야하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선정된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근무내용 및 금지행위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근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무단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고체계 ○ 매일 근무완료 후 20:00까지 영흥면에 해수욕장 근무상황(현황, 안전점검 및 활동사진)을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하여야 한다 ○ 제9호 규정에 의한 통제는 각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면사무소 직원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인력운영 ○ 각 해변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 소지자를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된 수상안전요원(12명)을 2개조로 나누어 각 해변에 배치할 권한은 영흥면에 있다. ○ 계약된 안전요원(12명)은 영흥면에서 실시하는 안전요원 교육 및 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교육일정 추후통지> ○ 계약 된 수상안전요원의 변경 시 3일 전까지 변경할 요원의 자격증 및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 후 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안전요원 변경 시 영흥면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후 현장배치 하여야한다. ○ 대체근무자는 교대 최소 1일전 입도하여 업무인계인수를 실시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기타특약 ○ 안전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 근무지별 특이성에 따른 특별한 수상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 후 기간 내 근무한 수상안전요원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흥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영흥면의 과업지시서에 의한 준수사항을 어길 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별첨 1]
인명구조 교육단체 현황
교육단체 현황 : 총 17개소
참가자격
| 구분 | 인명구조요원 | 래프팅가이드 |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 수상 구조사 |
|---|---|---|---|---|
| 계 | 10 | 2 | 4 | 1 |
| 단체명 | ▪대한적십자사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수상인명구조단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한국구조연합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안전연합 | ▪대한래프팅협회 ▪대한워터스포츠협회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인명구조협회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 ▪해양경 찰청 |
과업·요구
| 위 치 | 과 업 량 | 사 업 비(원) |
|---|---|---|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해수욕장 일원 (십리포 및 장경리) | 관내 해수욕장 2개소(물놀이시설 포함) (십리포, 장경리) 수상안전요원 총 12명 | 181,842,000 (부가세 포함) |
다. 과업기간 - 근무 기간 : 2026. 7. 4. ~ 2026. 8. 23(51일간) ※ 개장일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 가능함. ※ 극성수기 : 2026. 7. 20. ~ 8. 18. (30일간) - 근무 시간 ○ 정규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시 간 외 : 18:00 ~ 21: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점심시간(12:00부터 14:00까지) 및 저녁시간(18:00부터 20:00)은 두 개조로 한시간씩 교대로 실시하되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해수욕장명 | 위 치 | 근무인원 | 비 고 |
|---|---|---|---|
| 2개소 | 12명 | ||
| 십리포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포함) | 영흥면 내1, 2리 | 6명 | 7. 4. ~ 8. 23. |
| 장경리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포함) | 영흥면 내6리 |
참가자격
다.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12명(1956년생 까지),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증(해양경찰청 발급-요트조정면허증 제외) 취득자 4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단, 수상인명 구조원 자격증은 고시한 교육기관[과업지시서 (별첨1)]에서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고, 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은 해안경비안전본부(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한 일반조종면허 소지자에 한하며, 입찰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아래 서류를 2026. 06. 19.(금) 17:00까지 FAX (032-899-3687)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우편 접수 불가) ○ FAX 제출 시 유의사항 복수 업체의 문서를 일괄 발송할 경우, 첨부된 참가업체 목록의 총 업체 수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전송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032-899-3813)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신 등의 불이익(피해)에 대한 책임은 발송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 타 가. 전자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계약 후 수상안전요원(12명)은 영흥면에서 실시하는 안전요원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일정은 추후 통보 중식비, 교통비 등 교육제비용은 본인(업체) 부담입니다.
| 설계자 | 설 계 연 월 일 | ||||
|---|---|---|---|---|---|
| 2026. 6. | |||||
| 2026년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배치 용역 | |||||
|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일원 | |||||
| █ 용 역 개 요 | |||||
| -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영흥면 해수욕장 2개소(영흥면 십리포해수욕장, 장경리해수욕장) | |||||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1일간 | |||||
| █ 총 용 역 비 : 금일억팔천일백팔십사만이천원 | 181,842,000원 |
| 영흥 | 총근로일수 51일(평일근로일 33일, 휴일근로일 18일), 총근로자 12명 | 7/4 - 8/23 | |||||||
|---|---|---|---|---|---|---|---|---|---|
| NO | 명 칭 | 규 격 | 일 수 | 근무 시간 | 인원 | 단 위 | 계 | 비 고 | |
| 단 가(원) | 금 액(원) | ||||||||
| 1. | 인건비 | ||||||||
| 1.1 | 기본급 | 기본 8시간 | 33 | 8 | 12 | 인 | 90,694 | - | (일비/8) * 근무시간 * 근로자수 * 평일수 [2026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제조분야 보통 인부임 적용] |
| 기본급(근무시작전일) | 기본 3시간 | 1 | 3 | ||||||
| 1.2 |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 2시간 | 33 | 2 | (일비/8*1.5) * 근무시간 * 근로자수 * 평일수 | ||||
| 1.3 | 휴일근로수당 | 시간외 8시간 | 18 | 8 | (일비/8*1.5) * 근무시간 * 근로자수 * 휴일수 | ||||
| 1.4 | 휴일시간외근로수당 | 시간외 2시간 | 2 | (일비/8*2) * 근무시간 * 근로자수 * 휴일수 | |||||
| 1.5 | 주휴수당 | 7회 | 7 | 일비 * 근로자수 * 개근주수 | |||||
| 1.6 | 월차수당 | 1회 | 1 | 1개월 개근 시 지급 | |||||
| 계 | |||||||||
| 2. | 산재보험료 | 0.8 | % | 인건비 x 0.8%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기타의 각종사업)] | |||||
| 3. | 고용보험료 | 0.9 | 인건비 x 0.9% [사업주 기본 0.9%(2022. 7.부터 적용)] | ||||||
| 4. | 건강보험료 | 3.595 | 인건비 x 3.595% | ||||||
| 5. | 연금보험료 | 4.75 | 인건비 x 4.75% | ||||||
| 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x 13.14% | ||||||
| 계 | |||||||||
| 7. | 식대 | 1일 3식 | 51 | 12 | 인 | 25,000 | 단가 x 근로자수 x 근로일수 | ||
| 1일 1식 | 1 | 8,300 | 단가 x 1식 x 근로자수 x 근로일수(근무 시작 전일 식비) | ||||||
| 8. | 숙박비 | 2인1실 | 51 | 실 | 80,000 | 단가/2 x 근로자수 x 근로일수 [공무원 숙박비(광역시) 기준] | |||
| 계 | |||||||||
| 9. | 일반관리비 | 6 | % | 인건비+경비(보험, 식대, 숙박) x6.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17호 기타용역]이내 | |||||
| 소계 | |||||||||
| 10. | 이윤 | 10 |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10%[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2항 4호 용역 ]이내 | |||||
| 소계 | |||||||||
| 11. | 부가가치세 | 10 | % | 소계 x 10% | |||||
| 총 용 역 비 | 181,842,000 |
일정표
2026년 영흥면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일정표(안)
| 구분 | 근 무 일 수 | |||||||||||||||||||||||
|---|---|---|---|---|---|---|---|---|---|---|---|---|---|---|---|---|---|---|---|---|---|---|---|---|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총근무일수 | 평일 | 휴일 |
| 7월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16 | 9 | 7 |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12 | 10 | 2 | ||||||||||
| 8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6 | 6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7 | 4 | 3 | |||||||||||||||
| 합계 | 51 | 33 | 18 |
근무장소
근무지 및 배치인원
| NO | 해수욕장명 | 위 치 | 근무인원(명) | 비 고 |
|---|---|---|---|---|
| 1 | 십리포해수욕장 | 영흥면 | 6 | |
| 2 | 장경리해수욕장 | |||
| 2개소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