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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입 수돗물 PET병 제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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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대전광역시 · 포장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01(수)

요약 AI 요약

대전광역시 수돗물(It's 水)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병입 수돗물용 PET 병을 제조하여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0:00지남
개찰07/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2,200,000원
배정예산
123,420,000원
기초금액
123,4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11,2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플라스틱병 (24122002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3(화)
공고번호
R26BK01597926-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1220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2,200,000원
배정예산
123,42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61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구 분단 위규 격비 고
단 위350mL1.8L비 고
나사부분(용기 목부분)상압용 생수캡상압용 생수캡
중 량g13.5 ± 1.039.3 ± 1.0
용 량적 정㎖350 ± 51800 ± 15
높 이총 높 이㎜165 ± 1.0301.7 ± 1.5
지 름어깨 부분65.20 ± 0.593.1 ± 1.2
라벨 부분63.40 ± 0.592.1 ± 1.2
밑 부분65.40 ± 0.5100.4 ± 1.2
두 깨
부 분
어깨 윗 부분0.25↑0.20↑
어깨 부분0.18↑
측 벽
밑 부분0.25↑0.30↑
주 입 구1.00↑1.50↑

가. 건 명 : 2026년 병입 수돗물 PET병 제조구매 나. 구매수량 : PET병(350㎖ 480,000개, 1.8L 20,000개) 1식 다. 기초금액 : 123,420,000원(추정가격 112,200,000원, 부가가치세 11,220,000원) 라. 계약방법 :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026.12.14.까지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납품장소 입고도(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입고도), 하자보증 1년(3%) 2.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10자리 2412200201, 플라스틱병)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플라스틱병 직접생산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물품구매시방서

1. 본 시방서는 병입 수돗물 PET 병(350㎖, 1.8ℓ) 구매에 적용한다. 2.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는 PET 병(350㎖, 1.8ℓ)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로서 품목과 수량은 구매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물품구매 규격에 명시하지 않은 품목은 그 품질과 규격에 대하여 송촌정수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규격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송촌정수사업소의 의견을 우선한다. 5. 납품 시 PET 병은 1 박스당 100병 ~ 350병씩 포장하여 보관 시 손상․오염되지 않도록 고밀도 PE 필름(항균필름)으로 포장 후 박스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모든 물품은 일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괄 납품이 어려울 경우 송촌정수사업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6. 납품장소는 송촌정수사업소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자재창고(납품장소 입고도/지정장소 적재)에 납품하여야 하며, 입고도 납품 및 검사(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고, 하차·운반 등 작업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7. 납품수량은 350㎖ 용기 480,000개, 1.8ℓ 용기 20,000개를 기본수량으로 계약하되, 송촌정수사업소의 요구 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350㎖ 용기와 1.8ℓ 용기간의 납품수량을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구매대금은 용량별 납품검수 수량에 따라 본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8. 구매 수량은 1회당 100,000병 ~ 200,000병이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PET 병 제조·납품 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DEHP, 일명DOP〕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질(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용출시험(중금속,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안티몬, 게르마늄,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아세트알데히드)의 공인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한다. 10. 병입 수돗물 PET 병 제작에 사용한 금형은 계약이 종료된 후 송촌정수사업소로 반납한다. 또한 PET용기 금형의 규격 및 로고는 규격서를 기본으로 제작하고, 규격서에 없는 부분 또는 변경부분에 대하여 송촌정수사업소와 최종협의 후 결정한다. 11. PET 병의 색깔은 맑고 투명해야하고, 목 겹침이나 병 바닥 부분이 탄화가 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양각된 공병 부분이 양호하지 않고 불량일 경우 전량 반품하고 우수한 공병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2. 납품하고자 하는 공병은 10%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첨가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한다. 다만, PET 병 1.8ℓ 용기는 재생원료를 첨가하지 않고 일반 PET 원료(신재)만으로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다. 13. 공병 생산 시 첨가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식품용 폐페트를 재활용한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서,「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재생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받은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14. 공병 생산 시 첨가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는「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별지제2호의「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서」를 보유한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한 재활용사업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보유한「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5. 송촌정수사업소의 요구 시, 재생원료의 품질 적합 여부 및 사용량 증명과 관련하여 아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 나. 재생원료 생산업체의 폐기물처리 인허가증 및「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서」 다. 재생원료 구매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재생원료 생산업체명, 구매량 명시) 16. 납품 공병의 불량으로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7. 기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도 구매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송촌정수사업소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송촌정수사업소에 기 설치된 자동화 생산설비에 의한 병입 수돗물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9. 송촌정수사업소에 납품하는 PET 병과 관련하여 특허권, 지적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의한 분쟁 발생 시 납품자는 행정상,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건 명) 2026년도 병입 수돗물(It′s 水) PET 병(350㎖, 1.8ℓ) 제조 구매 제2조. (목 적) 대전광역시 수돗물 It′s 水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PET 병 용기(350㎖, 1.8ℓ)를 구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송촌정수사업소와 계약자 간 병입 수돗물 PET 병 제조 구매 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 (구매요구량) 구매 요구량은 예정수량으로 계약 후 송촌정수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제5조.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납품장소는 지정한 장소(납품장소 입고도)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및 검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6조. (분할납품 시 납품기한) 송촌정수사업소는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제품의 기준 납품 기한은 납품 요구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 시 동 납기보다 단축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송촌정수사업소의 요청 납품기한이 동 납품기한보다 장기인 경우 이에 따른다. 제7조. (계약의 해(제)지)

가. 당사자 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지 할 수 있으며, 해(제)지 할 경우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본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자가 지체상금의 누계가 계약이행보증보험금에 도달한 경우. 3) 계약자가 납품한 PET 병이 계약한 PET 병과 다를 경우. 4) 계약자가 납품한 PET 병의 불량률이 2%를 초과할 경우. 나. 계약자는 위 ‘가’ 항 조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지 될 경우 모든 처리비용과 업무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송촌정수사업소는 계약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유효기간 및 연장)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로 하며, 송촌정수사업소 사정에 따라 익년도(2027년도) 분이 새로 계약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보안사항) 계약자는 유지보수 업무상 출입하는 모든 장소에서 인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송촌정수사업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안업무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가. 당사자 간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송촌정수사업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서명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라.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산출내역서(공내역).hwpx ===

내 역 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 (인) 품 명: 2026년 대전광역시 병입 수돗물 PET병 제조 구매 투찰금액: 금 원 (금 원) / VAT포함

품명수량단위산 출 가 격
품명수량단위단 가총 액
PET 병
350mL
480,000EA원
PET 병
1.8L
20,000
합계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