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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생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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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식자재 종합

추정가격
47.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4(수) 18:00 · D-2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2027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구매 생수 공급

요약 AI 요약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생수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2ℓ 무라벨 먹는샘물(생수)을 전국 교정기관에 공급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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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707,272,727원
배정예산
5,178,000,000원
기초금액
1,74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470,727,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샘물또는광천수 (50202310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3(화) 10:00D-2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4(수) 18:00D-22
입찰서 제출 마감11/05(목) 10:00D-23
개찰11/05(목) 11:00D-2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구매 생수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먹는샘물(생수)을 전국 교정기관에 매일 납품하는 물품 공급 사업으로, 여러 브랜드(삼다수·백산수·기타)를 한 계약으로 공급하므로 식자재 종합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4(금)
공고번호
R26BK01713743-000
참조번호
대전지방교정청 공고 제2026 - 29호
공고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수요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07,272,727원
배정예산
5,178,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74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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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가. 입 찰 건 명 : 2027년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생수 구매 나. 품 명 : 생수 다. 기 초 가 격 : 1,740원 라. 예 정 금 액 : 5,178,000,000원 ※ 수용자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수 요 기 관 :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전국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국립법무병원 포함) 바.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단가) 경쟁(적격심사) 사. 납 품 장 소 :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전국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국립법무병원 포함) 아. 납 품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1년간) 자. 납 품 방 법 : 매일 1회 전국 교정기관 구매 창고에 07:00까지 납품 (공휴일 제외,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차. 입찰공고기간 : 2026. 9. 4. ~ 2026. 11. 5. 카. 투 찰 일 시 :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타. 개 찰 일 시 : 2026. 11. 5. 11:00 파.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전지방교정청 계약관 PC)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로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하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품 명규 격기초가격(원)구매예정액(원)
(수량)
비 고
생 수◾ 먹는 샘물
- 낱개(병) 판매가 가능할 것
◾ 용량 2ℓ
◾ 용기 투명 PET
◾ 무라벨
삼다수10205,178,000,000원
(7,615,000병)
백산수
기 타720
계1,740

※ 시중유통증명원(EDI 실적 포함)과 견품을 유라벨 생수로 제출한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무라벨 제품으로 납품해야함 ※ 구매예정금액 = 26년도 기초가격 × 25년도 판매수량 수용자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자료입니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수원지별)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발급된 수질검사성적서를 의미하며, 수질검사성적서에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발급”되었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의 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는 제외) 2. 물품 규격 및 기타 납품 기준 가. 먹는물 관리법령, 식품위생법령,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산업표준화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고시 등 관련 법령, 고시 등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수질검사성적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 원본을 견품 및 서류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법령 등이 새로이 개정되거나 시행되었을 경우 특별히 불리하지 아니하면 최신의 것에 의합니다. 나. 제조공정 또는 물류창고 등 확인 요구 시에는 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지정규격의 물품이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납품 불가능 관계서류(제조업체 생산중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급 및 동 가격대의 유사물품 2종 이상의 견품을 제출한 후 서로 협의하여 승인품목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임시 또는 특별 기획․제작된 제품은 납품할 수 없습니다. ※ 제품 변경 또는 승인 등은 납품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라. 포장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마.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에 따라 무라벨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무기물질함량, 전화번호 등을 구매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교정청과 협의를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기타 납품 기준은 별첨(물품구매특수계약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견 적 서(식품)

=== 2027년 자비구매물품 관련 질의응답.hwpx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입찰 관련 질의응답

Q.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자비구매물품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자비로 구매하는 제도이며,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계약기간과 납품 일정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계약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까지 1년입니다. (일부 품목 제외) 최종 계약 업체는 전국 교정기관(소망교도소, 국립법무병원 포함)에 매일(휴일 제외) 07:00까지 전일 주문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교정기관 주문 수량에는 기관별 구매업무 운영에 필요한 재고 수량이 포함될 수 있으며, 납품 수량은 교정기관 수용자 구매량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특정될 수 없습니다. 납품 대금은 수용자에게 물품이 공급된 이후 실제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 시 지정한 계좌에 각 교정기관 명의로 입금되며 통상적으로 물품 공급 이후 7일 이내 입금됩니다. (국립법무병원 물품 대금 지급은 별도 운영) Q. 제조사에 OEM 업체나 유통 전문판매원도 포함되나요? A. 품목별 제조사의 판단 기준은 해당 물품의 최종 판매권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주문자가 의뢰한 물품을 생산하는 OEM 업체는 제조사라 할 수 없으나, OEM 업체에 물품을 의뢰 후 시중에 판매하는 유통 전문판매원은 제조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서류 및 견품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비구매물품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저해되지 않고, 전국 교정기관에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납품되는 것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일부 품목 제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전지방교정청에서는 위 사항 등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각 입찰 공고별 조건과 규격서에 충족되는 서류 및 견품을 제출 기간 내 대전지방교정청에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류 및 견품 접수는 현장 접수 외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Q. 시중 유통증명원의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시중 유통증명원은 입찰에 참여할 제품이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써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시중 유통증명원에 첨부되는 EDI(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의 내용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시 유의 사항은 제출하는 제품이 2026. 3. ~ 2026. 8. 사이 4개월 이상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5곳 이상의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납품(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행정구역상 “광역시․도”는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기간 중 4개월 이상은 연속될 필요는 없으나 동일 매장에 4개월 이상 납품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부 품목 제외)

다만,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법인인감이나 본 인감을 사용해도 되며 이 경우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감 및 사용인감은 반드시 실제 날인되어야 하며, 스캔본 출력 또는 복사 등 실제 날인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품목 제조보고서는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A. 품목별 마지막(최종) 보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사후 시장조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나요? A. 서류 및 견품 접수 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견품(서류)이나 추가로 시장조사가 필요한 견품(서류)에 대해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직접 방문․조사하거나 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사실조회 회신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확인 결과 제출된 견품이나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출한 업체에 소명 요청을 하고 있으며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 및 견품 접수 건이 취소됩니다. Q. 견적서 기재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견적서는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빈칸이 없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 번호 기재란은 대표자 휴대폰 번호가 아닌 제출 업체의 실무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제품 사진은 지정(가로 30㎜ × 세로 20㎜)된 크기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견품이 많아 작성 칸이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 작성해 주시고 제품 사진과 견품이 비교될 수 있도록 칼라로 출력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한 견품과 견적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 낙찰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나요? A. 기본적으로「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개찰 결과 1순위부터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 제외) Q. 납품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단가계약이므로 각 품목별 납품가격(부가세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점·평가

구분기초가격예정가격예정가격률품목별 예정가격
(원 단위 미만 절사)
낙찰률납품가격
(원 단위 이하 절사)
품목11,5902,867.182,867.18
÷2,870
1,590×0.99902
=1,588
0.826221,588×0.82622
=1,310
품목21,2801,280×0.99902
=1,278
1,278×0.82622
=1,050
합계2,8700.99902

과업·요구

5. 기타 유의사항 가. 서류 및 견품을 접수한 업체에는“서류・견품 접수증”을 배부합니다. 나. 서류 및 견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선 접수 후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요청된 부분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 측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시중 유통 증명원 확인 기준 - 시중 유통 장소 :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5곳 이상 ☞ 행정구역상 “광역시․도”는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라. EDI 화면 캡처 서류 제출 시 반드시 해당 대형매장 또는 편의점 명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시] 마. 본 안내 사항 위반 시 서류 및 견품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 === 물품구매특수계약조건(식품).hwpx ===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식품>

제 1 조 (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을 “대전청”으로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과 소망교도소 및 국립법무병원(구 치료감호소)을 “발주자”라 하고 계약 상대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 1 조의 2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전국 교정기관과 소망교도소 및 국립법무병원에서 행하는 수용자 및 치료감호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 2 조 (공급수수료 공제 등)

① 공급수수료란 자비구매물품 판매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제반 소요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② “발주자”는 자비구매물품 판매대금 지불 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며 수수료율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다만, “발주자” 중 국립법무병원에게는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수료율 : 품목별(개당) 2.5% 2. 공급수수료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 3 조 (물품의 판매 등)“대전청”과 “계약상대자”간 계약된 품목의 판매 여부는 “발주자”의 권한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품목 중 “발주자”가 원하는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3 조의 2 (물품의 판매 등 예외)“천안개방교도소”의 경우 “대전청”과 “계약상대자”의 본 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타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동종의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제 4 조 (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물품이 규격에 미달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의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대전청” 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변질된 경우 원인규명 및 대책 구비 시까지 제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대전청” 또는 “발주자”는 하절기 교정기관의 식중독 발생 및 제품 변질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제품의 공급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 5 조 (소비기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과학적으로 정해서 명시하고, 그 근거자료 요청 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소비기한은 납품일 기준 3/4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 6 조 (납품 지시 및 납품 기한) ① 납품의 지시는 자비구매물품 발주시스템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화, 구두, 모사전송기(FAX)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납품기한은 원칙적으로 납품요구일로부터 익일 07: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④ 물품 발주 시 각 기관별 구매 업무 운영에 필요한 여유분(재고)을 포함하여 주문할 수 있다. 제 7 조 (파손, 변질, 반품 등 납품 후 관리) ① 물품이 배송 중 파손, 변질 등 불량으로 처리되거나, 수용자 등의 변심에 의한 반품 또는 “발주자”가 물품 배송 중 파손,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이상 ‘손실분’이라 칭함)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② “대전청” 또는 “발주자”는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상‧하반기별 각 1회씩 공급되는 제품 중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성적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 의뢰에 따른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교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가 납품된 물품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쓰레기 등)의 처리를 원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 8 조 (제품 포장 등) 제품은 포장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개별 포장 후 납품 되어야 한다. 제 9 조 (제품 변경 및 변경사항 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제품의 생산 중단,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된 제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대전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대전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 납품할 수 있다. 단, 제품 변경 시에도 계약된 제조사는 변경할 수 없다.

1. 규격서 내 조건 모두 충족(변경할 제품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부본 1부 제출) 2. 품질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할 때 계약된 품목 이상의 제품(시중 영수증 등 제출) 3. 제조사의 생산 중단사유서 또는 디자인 변경사유서 등 관련 입증 서류 제출 ② “계약상대자”는 “대전청”이 ①항 이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전청” 및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0 조 (콜드 체인 시스템 등)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려는 제품 중 변질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콜드 체인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2027. 01. 01.부터 2027.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늦어질 경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2 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 또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계약 시 해당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제출서류)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국세납부증명서(지방세납부증명서) 1부 3.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4.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5. 통장사본 1부 6. 기타 대전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14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대전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 5회를 초과하여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발주자”가 발주한 발주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여 정상적인 구매 업무 수행에 장애가 초래된 때 2. 가격인상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귀속하는 사유로 납품을 기피할 때 3.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수용자 및 치료감호자의 교정・교화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② ①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대전청”이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에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 할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 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6 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물품 대금 지급방법)

① 물품 대금은 물품의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고 수용자 또는 치료감호자가 물품을 구매한 이후 실제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립법무병원의 물품 대금은 익월 1회(치료감호자가 구매한 다음 달) 국립법무병원이 지정한 날에 지급한다. ② 물품대금은 “계약상대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계좌를 변경할 경우, “대전청”과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또는 물품납품과 관련된 “대전청” 또는 “발주자”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정기관과 소망교도소 및 국립법무병원 출입 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기관과 소망교도소 및 국립법무병원이 국가중요보안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속에 담배, 라이터, 마약류, 위험한 물건 등 교정기관과 소망교도소 및 국립법무병원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기 물품이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시설 안에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 및 법적 제재를 받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에 블랙박스 및 기타 영상녹화 장비가 탑재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기관 내 입고 시에는 이를 가리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송차량이 통상 교정기관과 소망교도소 및 국립법무병원 내에서는 보안시설의 특성상 관계공무원이 직접 납품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음으로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차량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에 대해 대전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배송업체 등에 대행 배송요청시에는 배송업체 차량 사고 발생시 처리방안에 대한 “계약상대자”와 “배송업체”와의 협의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기 타)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전청”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 20 조 (재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전청” 또는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목록(유통실적 인정).xlsx ===

Sheet1 (2)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