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59752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0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사단법인 스마트도시협회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08(수)

요약 AI 요약

스마트도시 종합포털과 솔루션마켓이 통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표 포털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 및 방법론5점
추진체계5점
운영 및 유지관리10점
기능개선5점
보안5점
성능관리5점
품질관리5점
사업수행 조직5점
일정계획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3(화) 14: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6(월) 14:30지남
개찰07/08(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636,364원
배정예산
59,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3(화)
공고번호
R26BK01597525-000
참조번호
경영-2026-5호
공고기관
사단법인 스마트도시협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스마트도시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3,636,364원
배정예산
5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319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 내용 ○ 사업명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2026년 6월부터 시범서비스 운영 후, 2026년 7월부터 정식 오픈 예정 ○ 소요예산 : 59,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도시산업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분리 운영 중인 스마트도시 종합포털과 솔루션마켓을 통합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서비스 운영(‘26.6) ○ 신규 시스템은 회원 대상 매칭, 솔루션 홍보 등 기능을 확충하여 이용 편의 향상, 성능 최적화,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3 사업 범위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운영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응용·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 정기·수시 점검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 처리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 데이터 연계 기능 최적화 ○ 데이터 분석, 통계 등 각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데이터 추출 ○ 관리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솔루션 운영 관리

□ 콘텐츠 신규 메뉴 추가 및 현행화(국문, 영문)

○ 정책 변화에 따른 메인화면, 메뉴 디자인 정비 등 콘텐츠 현행화 ○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콘텐츠, 이슈 콘텐츠 기획·제작

□ 시스템 기능 개선

○ 시범서비스 운영기간 내 도출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현 기능 보수 실시 및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 관련 법령, 준칙, 규정, 지침 등의 제·개정 및 업무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정보화 시스템 관련 규정 준수 및 정기 점검 실시

○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 등 4 기대효과 ○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대표 포털로 자리매김 ○ 공공성·혁신성이 있는 기술의 확산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상시 지원체계로 산업 활성화 기대 ○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서비스 편의성 및 활용률 제고

1 업무 현황 ○ 사이트명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https://new.smartcity.go.kr)* * 2026년 6월부터 기존·시범 서비스 병행 운영 후, 도메인(smartcity.or.kr) 전환 예정 - 서비스 대상 : 개인, 법인(기업, 기관, 학교 등),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 서비스 내용 : 스마트도시 비전·전략, 정책사업, 기술마켓(솔루션마켓*, 오픈랩**), 소식·자료 등 정보 제공 및 민관협력 플랫폼 제공 * 지자체 스마트시티 사업 사례 소개 및 스마트시티 기업과 솔루션 정보 수록(htps://www.smartcitysolutionmarket.com) ** 지자체, 기업, 기관 간 오프라인 협력 대상 발굴 방식을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오픈랩’ 매칭 지원 서비스 신설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운영 환경

○ 시스템 H/W 현황

1 추진목표 ○ AI시티 등 정책 정보 현행화 및 전문가칼럼 등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로 스마트도시 홍보 강화 ○ 공공성·혁신성이 있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확산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상시 지원체계로 산업 활성화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사용자 요구 및 불편사항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서비스 활성화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국토교통부
‣ 시스템 총괄 관리
‣ 사업계획 승인
시스템 관리자스마트도시협회자문위원회
‣ 콘텐츠 관리
- 소식·자료 등록
‣ 시스템 수탁 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발주
‣ 사업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 스마트시티 지자체 협의회
‣ 그 외 분야 전문가
용역사업 수행자데이터 센터연계 시스템
‣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기능 개선
- 시스템 정기·수시 점검
- 서비스 모니터링·장애 대응
‣ 시스템 운영 지원
- 기획, 품질, 디자인, 개발, 퍼블리싱, 홍보 등
‣ 서버 운영·관리
- 보안, 네트워크, 서버
- 모니터링 및 백업
‣ 회원인증
- 공동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SNS 로그인, 모바일 공무원증
‣ 지도(바로e맵, 브이월드)
‣ 검색(Elasticsearch)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구분M1M2M3M4M5M6
사업 수행
- 유지관리■■■■■■
- 운영지원
보고회 개최
- 월간 보고★★★★
- 착수, 최종 보고★★

※ 세부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5조제5항제2호에 의함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단, 사업내용 일부분에 대해 특정 기술이 필요함이 인정될 때 발주부서의 승인 하에 가능함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사업범위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운영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콘텐츠 신규 메뉴 추가 및 현행화(국문, 영문) - 시스템 기능 개선 - 정보화 시스템 관련 규정 준수 및 정기 점검 실시 2 요구사항 총괄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ID 부여 규칙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MAR-0001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MHR-0003
기능 요구사항(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SFR-0002
성능 요구사항(PER)Performance RequirementPER-00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SIR-0004
데이터 요구사항(DAR)Data RequirementDAR-0003
테스트 요구사항(TER)Test RequirementTER-000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SER-0004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QUR-0003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COR-000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00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03
합계56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AR-001유지관리 대상
MAR-002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4유지관리 방안 및 장애 처리
MAR-005타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MAR-006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AR-007시스템 정기 모니터링 및 로그 분석, 보고
MAR-008도메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작업 수행
MAR-009시스템 관리 매뉴얼 제작(현행화)
MAR-010안정적인 데이터 운영 및 유지관리
MAR-011성능유지 및 운영환경 개선
MAR-012운영기관 변경 후속 조치
MAR-013사용자관리 및 오픈랩 운영 관리
MAR-014콘텐츠 및 홍보 운영 유지관리
MAR-015시스템 데이터 처리 지원 수행
MAR-016시스템 테스트 및 배포 환경 운영
MAR-017보안점검 및 정보보호 활동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구성방안
MHR-002투입인력 근무조건
MHR-003비상연락망 수립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관리자 승인 절차
SFR-002추가 제안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PER-002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
SIR-002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3관리자 인터페이스
SIR-004외부 서비스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데이터 품질 관리
DAR-002데이터 안정성 관리
DAR-003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테스트 방안 수립
TER-002성능 및 부하테스트
TER-003시험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대책 및 보안지침 준수
SER-002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SER-003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SER-004취약점 분석 요건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형상 관리
QUR-003배포 관리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2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3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COR-004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5웹사이트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COR-006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2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3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4하도급 관리 방안
PMR-005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PMR-006성과품 제출 및 관리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기술지원 및 교육
PSR-002업무 인수인계
PSR-003하자 담보책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관리 대상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웹사이트(PC, 모바일 적응형 웹)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서버에 탑재된 상용 SW
- 관리자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 주요사업 등 콘텐츠 제작, 연계서비스 등
◦ 하자 및 오류사항 등 결함에 대한 보완과 일부 기능변경 등 개선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사용자 지원 등을 수행
◦ 대상 시스템의 예측 가능한 장애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외부 서비스 연계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성이나 장애 발생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기적 총괄 체계를 확립하여,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웹사이트가 항상 최선의 상태에서 정상적 운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각 서버에 탑재된 제반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련의 상용 SW에 대한 상호 호환성 및 적응성, 기술지원에 총괄적 역할을 수행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지원
◦ 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지원
◦ 시스템의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수행, 서버, 미들웨어, DB환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운영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응용SW/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 처리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웹 취약점 준수를 위한 보완, 성과 측정 지원
- 사용자 불편사항 기능 보완 및 품질 개선
- 외부 서비스의 안정적인 연계 운영 및 추가 시스템 연계 지원
◦ 정책변화에 따른 콘텐츠 신규 메뉴 추가 및 현행화 등(국·영문)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메뉴, 게시판 등 정비(수정, 추가 및 삭제)
- 정책 변경에 따른 메인 화면 디자인 등 변경
· ’26년 정책 방향 등 변화에 따른 웹사이트 구성, 배너 변경
· 정책 변화에 따른 콘텐츠 대분류 및 세부내용 현행화 등
-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신규 서비스 홍보 콘텐츠 및 뉴스레터 제작
· 영문 페이지의 영문 콘텐츠 맞춤 제작(번역 및 감수)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시스템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현 기능 보수 실시
- 관련 법령/준칙/규정/지침 등의 제·개정 및 업무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에디터 기능 보수
·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입력/출력 내용이 동일하게 표출되도록 관리
- 페이지별 사용자·관리자 UX/UI 개선, 모바일 최적화 서비스 제공
- 국·영문 웹사이트 콘텐츠 검색엔진 최적화(SEO) 적용
- 중앙·지방정부 정책 보도자료 등 뉴스레터 콘텐츠 수집 및 발행 자동화
◦관리자 페이지 유지관리 및 안정적 데이터 관리
- CMS 운영, 방문자 관리, 통계관리, DB 관리, 로그 분석
- 메뉴 구조와 일치하도록 관리자 페이지 정비,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작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데이터 무결성 유지관리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준수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추진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보완 조치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복구/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장애 처리 및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초동대응 방안 제시
- 24시간 365일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장애관리 및 지원체계를 유지
산출정보◦ 수시 및 정기적 운영보고서(월간 보고), 장애조치 보고서
◦ 상용 SW 정기 점검 보고서,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구 분현장 도착정상가동(조치완료)비고
업무시간 내 장애1시간4시간 이내※ 현장 도착시간 미포함
업무시간 외 장애
(공휴일, 야간)
2시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방안 및 장애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불시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와 야간, 행사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 수립과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과부하, 성능진단 및 에러 로그 확인 등 이상 징후 파악과 철저한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조치, 보안정책 변동사항 적시 반영 및 충돌로 인한 장애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적용함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절차, 기능 수정 및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변동, 폐기, 기능개선, 통합 등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작업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장애 조치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원인분석을 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을 해결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함.
◦ 장애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부담 변상 조치
◦ 유지보수 기간 내에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전설치,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지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정기 점검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시 점검
-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으로 시스템 안전성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와 사업부서 감독관의 점검 요구 시에는 수시 점검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월1회), 장애 대응 매뉴얼,
◦ 장애조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시스템 변경 내역서(Update 및 기능개선)
구분제출시기
유지관리월간보고서
(유지관리 계획 및 결과 포함)
매월 1회
장애조치 계획 및 결과보고서수시
기능개선 및
보완작업
계획서
완료보고서완료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타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외부 데이터와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방법·대안 제시 및 타 시스템 권한자 등과 협의 후 연계 조치
◦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 및 유지관리
산출정보◦ 연계서비스 계획보고서, 연계서비스 작업 결과보고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대상 : WEB 및 WAS 서버 각2식(Apache, Tomcat)
- 정기 점검 및 장애 복구 체계 구축
- 데이터센터 장비 교체 등 필요 시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지원
산출정보◦ 유지보수 운영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정기 모니터링 및 로그 분석,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관리자 로그 분석
◦ 모니터링·분석 결과 등 주요사항 보고
◦ 통계자료, 분석자료 제공 및 지원
◦ 각종 집계 및 통계 현황 분석 수행 및 제공
◦ 성과측정 관련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지원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분석자료, 통계자료)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도메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작업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웹사이트 다운로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기존 웹사이트 아카이빙과 오프라인에서 동작할 수 있는 정적 웹사이트로 변환
◦ 시범 서비스 운영종료 후 정식 서비스를 위한 도메인 전환 관련 작업 지원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관리 매뉴얼 제작(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 매뉴얼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구성도, SW구성도, 서버·SW 사양, DB, 권한관리 등
- 시스템별(서비스별) 기동/종료 절차
- 타시스템 연계 및 적재 절차,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 관리자, 사용자별 매뉴얼
산출정보◦ 매뉴얼(관리자/사용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안정적인 데이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데이터 저장 체계 관리
-정형·비정형 데이터 등록·저장 기능 관리
◦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수집, 운영 체계 전환을 제안할 수 있으나,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이 없도록 무중단 전환 및 수집 내역의 무결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환 작업 계획을 발주기관과 승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성능유지 및 운영환경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 데이터베이스의 가용능력을 분석하여 업무 확장·변경 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DB튜닝 등 성능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S/W 등의 성능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패치 및 튜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 시스템 부하를 발생시키거나 처리 속도가 느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운영기관 변경 후속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에 따른 화면 개선
-홈페이지 Logo, Footer 및 콘텐츠 등 관련 화면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 회원가입 약관 변경 및 사업자 변경에 따른 약관 동의 기능 구현
-기가입 회원에 대하여 메일, SMS, 뉴스레터 등을 통한 약관변경 안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관리 및 오픈랩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이용현황 보고
-회원가입 및 접속자 현황 정기보고(월 1회)
-솔루션마켓 문의하기, 오픈랩 현황 정기보고(월 1회)
-사용자 UI 모니터링 분석 현황 정기보고(월 1회)
◦ 기업정보 현행화 관리
-기업 정보의 수집 및 검증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및 홍보 운영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스마트도시 관련 콘텐츠의 주기적인 수집을 통한 콘텐츠 현행화
-보도자료, 스마트도시계획, 전문가 칼럼, 뉴스레터 현행화 관리(매월)
-뉴스 브리핑 및 프로그램 캘린더 현행화 관리 (매주)
* 콘텐츠 업로드 횟수 및 수량은 기존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의 콘텐츠 현행화 수준을 유지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ㆍ변경 가능
* 기존 콘텐츠의 수집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ㆍ변경 가능
◦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활성화를 위한 뉴스레터 발송
-뉴스레터 구독자(마케팅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정기 뉴스레터 발송
-현재 뉴스레터 콘텐츠를 분석하여 신규 서비스를 포함한 개선방안 제시
◦ 스마트시티코리아 홍보채널 관리
-뉴스레터 홍보 채널(이메일, 카카오톡 등)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데이터 처리 지원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데이터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공통코드, 기준코드 등 정보시스템 공통기반 코드 데이터 변경/추가 관리
-메뉴, 기능 변경 등으로 인한 기존 데이터 추가/변경
-사용자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작업 오류 정정 처리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오류 정정 처리
◦ 데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및 오류 사항 추적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더미 데이터 등록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테스트 및 배포 환경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테스트용 프로그램 파일 최신화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상시적으로 프로그램 소스 최신 버전을 테스트 서버에 배포
◦ 시스템 운영 배포 환경 운영 및 보완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의 기존 배포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되, 구성 미비점 또는 보완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완 작업 실시
-운영 배포 이력을 별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시스템 테스트용 데이터 구성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건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한 관련 테스트용 데이터 생성
-테스트 완료 후, 불필요 데이터 삭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칭보안점검 및 정보보호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계정 및 사용권한, 시스템접근 이력 점검·보고(반기1회)
◦ 개인정보접근 및 권한관리, 암호화 현황 점검·보고(반기1회)
◦ 그 외 발주기관 정보보안세칙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에 따른 점검 및 보완 활동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제19호 및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월1회)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행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기술 포함
-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경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배치(재배치 포함)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의 확보, 수행요원의 자질향상, 보안 및 업무수행 기간준수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사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투입인력은 대상 정보시스템의 기술구조가 유사한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이전에 채용되어야 함
◦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 투입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에 명시된 IT분야 연략체계(ITSQF)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함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안)>
산출정보◦ 사업총괄(PM) 자격사항,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인력투입 계획서, 투입인력 이력 및 재직 증빙서류
ITSQF 직무투입
인력
투입
기간
투입률(%)주요업무
IT 기획자1명6개월10%· 주요사업 등 웹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사용자 모니터링 등 통계분석
UI/UX 디자이너· 웹콘텐츠 디자인 및 퍼블리싱
응용SW개발자· 데이터베이스 및 API 관리
· SW 유지관리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작업장소 상호협의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수행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투입인력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휴일근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별도 요청 시 또는 비상·장애 시 야간·휴일근무
◦ 투입인력은 근무시간 이후 장애가 지속되거나 추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복구 시까지 기술지원 및 복구 노력
◦ 용역사업자는 상주인력의 인적사항, 근무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월간 현황을 제출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은 수행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업체는 인력운영의 변동 등 사업과 관련된 중대 사안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행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승인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스마트도시 솔루션마켓 등록 기업, 제품에 대한 유효성 검증 관련프로세스 제안 및 기능 추가
※ [예시]기업정보 중 변동 항목 : 휴·폐업/부도/파산/부정당 여부 등
[예시]제품정보 중 변동 항목 : 기술명, 적용실적, 인증서 등
◦ 스마트도시 솔루션마켓 등록 승인 절차
- 사용자가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승인대기’ 상태로 DB에 저장
※ [상태값] 임시저장, 승인대기, 승인(공개), 반려
- 관리자가 등록 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경우, 상태값이 ‘승인(공개)’로 변경되며 메인 및 목록 화면에 실시간 노출됨
- 관리자가 ‘반려’ 처리할 경우 필수적으로 반려 사유를 입력하고, 사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승인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상태 전이(State Transition) 로직을 구현함
※ ‘승인대기, ’승인(공개)‘ 상태인 경우 임의 수정을 제한함. 단, 필요 시 수정 버튼 클릭 시 '승인 대기 상태로 전환 후 수정됩니다' 등의 안내 후 상태 변경(승인 ➔ 승인대기)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로직을 구현함
◦ 관리자 검증 및 알림
- 관리자 페이지에 '승인 대기 상품/실적 목록' 뷰를 신설하여 신청일자, 기업명, 상품명 등으로 필터링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자가 실제 웹사이트에 전시될 화면과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등록 내용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 팝업 또는 상세 페이지'를 제공함
- 관리자의 처리(승인 또는 반려)가 완료되는 즉시, 자바 비동기 로직을 통해 작성자의 이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결과 및 반려 사유를 자동 발송함
산출정보◦ 분석/설계, 구현, 테스트, 이행단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
※ 단,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 함
-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내에 해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 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 성능 측정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 안내
◦ 통계 기능 등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제시(팝업 등)
◦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상황 디스플레이(Status Bar 등) 적용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 다양한 OS(Windows, Linux 등)와 다양한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Opera, Firefox, Safari 등)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손쉽게 Drag And Drop, 확대/축소, 상세보기 등 조작할 수 있는 GUI를 제공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 공통 기능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모듈화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표준 관리 체계를 마련
◦ 처리화면 또는 출력물에 표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보호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및 정의서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작동되도록 구현
◦ 디자인은 서비스 특성에 적합하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
◦ 각종 게시판 및 정보 제공 화면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신규화면 구현 시 UI/UX 스타일 표준 준수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및 정의서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 비전문가도 쉽게 콘텐츠를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화면 구성
◦ 프로그램/관리 등급별 관리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이
가능한 시스템 환경 구축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및 정의서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인 인증을 위한 나이스평가정보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SNS간편로그인(구글, 네이버, 카카오)을 활용
◦ 기관 인증을 위한 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공동인증(공동인증서 인증)을 활용
◦ 공무원 인증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모바일공무원증을 활용
◦ 지도 서비스를 위한 국토지리정보원 바로e맵,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브이월드, 국가데이터처 SGIS 오픈 API 활용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및 정의서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테이블 목록, ERD, 엔터티 정의서, 매핑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 작성 및 현행화 관리
ㅇ 웹사이트에 수집되는 데이터 유형(정형, 반정형, 비정형) 별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 품질 진단 및 개선 수행
ㅇ 품질진단 결과 오류 데이터 정비를 위한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 방안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
ㅇ 데이터 정제를 위한 업무규칙(연계 데이터 포함) 정의 및 검증 규칙 정의
ㅇ 논리 데이터 모델은 업무규칙 요구사항의 포함 여부 및 중복과 불일치 방지를 위한 모델 정규화 중복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및 형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방안 제시
산출정보ㅇ ERD 및 정의서 일체,
ㅇ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ㅇ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결과서,
ㅇ 데이터 정비 교육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안정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데이터 구조 최적화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관리 실시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 시 사전 백업 후 수행
- 데이터 백업 및 복구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기능 제공
- 대상, 주기, 방식 등은 추후 협의
ㅇ 데이터 손실 및 위변조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12시간 이내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산출정보ㅇ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ㅇ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ㅇ 데이터 표준 사전(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테스트 방안을 수립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 완료
◦ 시험운영은 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운영자, 이용자 측면에서의 최상의 조건과 편의성 제공 등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고품질의 시스템을 제공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성능 및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가 승인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사항과 계획 방안 제시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발주기관에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험운영을 위하여 시험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험운영을 실시해야 함.
◦ 시험운영 중에 발견된 결함 및 보완사항은 실 운영 전까지 반영.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대책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기관 대표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2조 등에 따라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누출금지대상정보(붙임17)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
산출정보◦ 착수계(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보안책임자 선정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 중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음
◦ 사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함
◦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금함
◦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 점검 시 충실히 대응함
◦ 참여인력의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장비를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확인․관리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될 수 없음
◦ 사업자는 정보유출(개인정보 포함)로 인한 문제발생 등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함
◦ 사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며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물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사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 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 사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
◦ 사업수행 및 안정화 기간 완료 후 관련 문서 및 개발자 PC에 저장된 원발주처 및 발주기관 관련 데이터를 폐기하며 폐기 후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용자 인증정보 보안 준수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 보안 준수
- 기능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 기 등록된 사용자정보가 별도의 가공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분석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을 통해 형상이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취약점 및 소스코드 개발보안 점검결과를 조치
※ 취약점 진단 결과는 발주처가 제공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프로젝트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현행화
◦ 정기적인 점검, 진단 활동을 위한 절차, 방법 등을 제시
◦ 사업 수행 중 제반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화면 설계서, ERD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함
◦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8228;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 표준주석을 준수하며, 소스변경에 따른 변경이력 추가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배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배포 후 시스템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테스트, 영향 분석, 검증 등 배포 절차와 확인 과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수행해야 함
- DB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테스트로 사용자 혼란 방지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 안내, 배포 후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및 원인 분석 후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9)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산출정보◦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사업 완료 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종합포털 UX 모니터링 솔루션(히트맵, 저지맵, 사용자 행동분석 등)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종합포털 UX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은 전량 발주기관에 제공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종합포털 구축 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탬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원발주처,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사업에 제시하는 솔루션은 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중 발생, 변화하는 기술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경․추가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의 조달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본 사업은 공동수급형태 구성을 허용함
- 사업의 주사업자가 통합사업자로서 협조체계 유지, 통합 사업관리 등을 수행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 사업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사업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수행조직과 단계별 상세 운영계획 제시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운영)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 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기술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기술
◦ 수행사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고, 수행사와 별도로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여야 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지분율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붙임10)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계 제출(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참여인력(대표자 포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책임자 선정계 등 포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참여인력의 임무,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
- 디자인개편 등 주요 과업 내용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기술하여 제출
- 기타 특이사항
◦ 수시보고서 제출
-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제출
◦ 주간보고서 제출
- 매주 주간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대면 주간보고 진행
◦ 완료보고서 제출
-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사업종료일까지 제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음
- 수시보고, 종합점검표, 회의록, 산출물 등 보고서 주요내용을 취합․제본하여 제출
-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원발주처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성과품 제출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성과품 제출
- 사업수행자는 성과품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사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 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산출정보◦ 성과산출물
구 분수 량
완료보고서각 5부
(Source USB,
산출물 USB 각 2식)
사업을 통해 발생된 기타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자문 및 자료제공 요구 시 신속한 대응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 홈페이지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집합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재 및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사에서 부담함
◦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작성
- 관리자 매뉴얼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
- 운영자 매뉴얼은 운영자 권한별로 사용가능한 기능을 상세하게 기재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행사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차기 유지관리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2주이상)동안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 용역 완료 기간 내에 차기 사업자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시 동일비용으로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함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를 수행함
산출정보◦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 담보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수행자는 SW진흥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해야 함
◦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참가자격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3)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②「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③「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③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나. 평가절차 1) 서류심사 : 서류심사를 통해 미자격업체 제외(응찰자격 미달, 서류미비사항 확인 등) 2)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후 평가위원별로 채점하며,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득점 산정

배점·평가

3)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4)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점수 90%, 가격평가점수 10%로 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정 5)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을 실시함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차등점수제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자와 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 결정 ※ 강제차등의 폭은 순위별 3점 감점하여 점수를 부여함 7) 동점 시 처리방법 ①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구 분평가항목배점비고
합 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10점)
경영상태5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성적
평가
(80점)
전략 및 방법론20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업수행
서비스 품질관리10
사업관리
사업지원20
입찰가격 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1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항목평가등급평점
유사사업 수행실적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10
추진전략 및
방법론
o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사업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추진체계o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
수행
(20)
운영 및 유지관리o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이행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10
기능개선o 기능개선 요구 사항에 맞는 추진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하며 또한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5
보안o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이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서비스
품질
관리
(10)
성능관리o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o 제안하는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론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유지관리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
관리
(10)
사업수행
조직
o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또한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인력의 우수성과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일정계획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며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지원
(20)
장애대응 및 복구o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o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o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o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계획 없음’을 명기하여 제출)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합계80

나.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다. 평가방법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라. 평가절차 1) 서류심사 : 서류심사를 통해 미자격업체 제외(응찰자격 미달, 서류미비사항 확인 등) 2)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후 평가위원별로 채점하며,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득점 산정 3)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4)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점수 90%, 가격평가점수 10%로 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정 5) 동점 시 처리방법 ①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시,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0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 - 6 - 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차등점수제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자와 협상 실시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추진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사의 부담으로 함 ㅇ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 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고용보험법」제10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 해보상 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합니다.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 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 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예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