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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시장 에스컬레이터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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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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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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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부산진시장 에스컬레이터 보수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부산진시장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동구 · 승강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아남테크서비스
- 낙찰금액
- 489,125,970원 · 낙찰률 90.06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8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31379 | 09/15(화) | 534,779,0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남테크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3833 | 09/15(화) | 534,779,0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남테크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3800 | 07/16(목) | 489,125,9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남테크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25238 | 07/16(목) | 489,125,9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남테크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5912 | 07/16(목) | 489,125,9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남테크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진시장 내 에스컬레이터 8대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보강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제어반, 구동기, 인버터, 자동운전장치 교체 및 설치
- 핸드레일, 구동 폴리, 연결체인, 핸드레일 교체 및 설치
- 과속역행방지장치, 스텝미싱 센서 등 안전장치 제작 및 설치
- 디딤판(스텝), 외장판넬, 스커드판넬 분해 철거 및 재설치
- 주구동체인 및 HR 연결체인 분해 철거 및 재설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시 검사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적격심사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2,33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7239-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562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2,3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86,806,415원(부가가치세포함)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지역제한)로서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승강기‧ 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부산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440-4475) 5.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배점·평가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6. 30.(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시공경험 평가 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승강기설치공사”이며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추정가격 | 업종 평가 비율(%) |
|---|---|---|
| 승강기설치공사 | 492,330,000 | 100 |
과업·요구
| 공사명 : 부산진시장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 부산물(△)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 소 계 ] | |||||
| 경 비 |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2.07%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 채권 부담금 | 노무비 * 0.09%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6.5%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액 |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
| 총 공 사 비 |
| ◈ [ 부산진시장 에스컬레이터 보수 공사 ] | ||||||||||||
|---|---|---|---|---|---|---|---|---|---|---|---|---|
| 연번 | 공종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부대경비 | 합 계 | 비고 | ||||
|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제어반,구동기,과속역회전방지장치,핸드레일 등 교체) | ||||||||||||
| 1 | 안전솔 분해 철거 및 재설치 | 80 | 개 | 호표1 | ||||||||
| 2 | 외장판넬 분해 철거 및 재설치 | 장 | 호표2 | |||||||||
| 3 | 스커드판넬 분해 철거 및 재설치 | 호표3 | ||||||||||
| 4 | 스텝 분해 철거 및 재설치(1200형) | 160 | 호표4 | |||||||||
| 5 | 제어반 철거 및 제작설치(7.5kw) - 차단기, 각종 안전S/W(센서)류, 브라켓, 케이블 포함 | 8 | SET | 호표5 | ||||||||
| 6 | 구동기 철거 및 제작설치(7.5kw) *승강기 부품안전인증품 - 전동기, 감속기, 브레이크(S/W), 스프라켓 기어 ASSY | 호표6 | ||||||||||
| 7 | 구동기 베이스 철거 및 제작설치 - 20T이상, 고장력 볼트 사용, 방진고무, 현장용접작업 포함 | 대 | ||||||||||
| 8 | 인버터(7.5kw) | |||||||||||
| 9 | 주구동체인 분해 철거 및 재설치(#100) | 호표7 | ||||||||||
| 10 | 조인트 박스 철거 및 설치(상하부 기계실용) | 호표8 | ||||||||||
| 11 | 자동운전장치 철거 및 제작설치(기판, 센서, 케이블, 브라켓, 스피커 등 자동운전장치 관련 부품 일체) | |||||||||||
| 12 | 자동제어 호환작업(기능시험 등) | 호표9 | ||||||||||
| 13 | 핸드레일 속도 검출장치 ASSY 제작설치(롤러, 베어링, 브라켓 포함) | - | ||||||||||
| 14 | 상하부 기계실, 트러스 및 스텝 청소 | 호표10 | ||||||||||
| 15 | 브레이크 opening sw 제작 설치 | 호표11 | ||||||||||
| 16 | 과속역행방지장치 제작 * 승강기 부품안전인증품 - 제어함, 각종 센서류, 베이스 등 포함 | 호표12 | ||||||||||
| 17 | HR 연결체인 분해 철거 및 제작설치(#100) | 호표13 | ||||||||||
| 18 | 핸드레일 철거 및 제작설치(23.978M) | 16 | 롤 | 호표14 | ||||||||
| 19 | 핸드레일 구동 폴리 제작 설치 | 개 | ||||||||||
| 20 | 스텝체인 점검 및 윤활, 방청 작업(스텝체인 ASSY 교체 노무비 적용) | 8 | unit | 호표15 | ||||||||
| 21 | 스텝미싱 센스 제작 설치 | SET | ||||||||||
| 22 | 스텝 수선 정비 | 32 | 장 | - | ||||||||
| 23 | 수시 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 8 | 대 | |||||||||
| 24 | 불용품 운반 및 반납 | |||||||||||
| 합 계 |
- 3 -
제 1 장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라 합니다)는 동구청에서 발주한 「부산진시장 에스컬레이 터 보수공사」에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시방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승강기안전관 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감독관이라 합니다)의 제반 지시에 의거 공사를 수 행하여야 합니다.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을 말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한 자를 말합니다. 1-3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설치장소 및 수량은 부산광역시 동구 진시장로 24 부산진시장 매장내 8개소(동일규격)입니다. 1-4 공사내용 가. 보조 브레이크 및 제어반(안전회로기판) 설치 나. 주 브레이크 제어회로 이중화 다. 주 브레이크 개방확인스위치 설치(드럼식 브레이크) 라. 주 브레이크 디스크 교체(디스크식 브레이크) 마. 과속․역전방지센서 설치 바. 핸드레일 교체(속도감지센서,체인,구동폴리 등 일체) 설치 사. 주구동체인 절단감지 및 스텝유실센서 설치 아. 각종 케이블 설치 자. 시운전 및 조정 - 1 - 1-5 용어의 해석 및 적용기준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 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1-8 공사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작업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여 주요 부품 설치에 필요한 규격, 사 양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시행 전 기존시설 및 공사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규 및 규정 에 따라 제반시설이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공사의 착공 전 공사내용과 예상공정 및 출입인원 등을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작업자를 선발, 현장에 투입 시 공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 및 기기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합 니다. 마.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에 대한 감독부서의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여 반드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지연, 안전대책 미흡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 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계약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전문기술 인력을 현장에 - 3 - 파견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조정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9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관계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으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완료 후 사용공구, 가설비, 작업부산물 등의 작업장 뒷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마. 공사현장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등을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 분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0 안전 보건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합동안전보건점검 5)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 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 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 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 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시기 :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전,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전 - 방법 : 수급인은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7)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기관에 제출 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 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의거 통합산업재해표를 분기별 작성 제출 9) 화재감시자의 배치 가)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 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 명기해야 합니다. - 대상 : 화재위험작업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 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방법 : 관계수급인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서면게시 지도 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결과제출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등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등 감독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안전수 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 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착수보고까지 발주자가 제공하는 가상현실(VR) 안전체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생시설 1)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에 장소의 제공 및 발주기관의 위생시 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석면제품 해체 철거 시 허가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의3, 영 제94조, 규칙 제181조의1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석면이 붙어 있는 설비, 물질 등을 해체․철거 할 경우 사전에 관할 관서에 석면관련 제반 사항을 신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2)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 시 세부작업 계획 등을 사전에 보고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업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관계자는 음주여부에 대하여 육안검사 후 의심자에 한하여 음주측정을 해야합니다. 사. 공사관계자는 안전모 등 개인안전보호구 미착용 시 공사현장에 투입이 불가능 합니다. 아. 사업장(공사장)에서 작업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 「근로 - 5 - 자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작업제외 요청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작업제외 요청시 조치방법
① 직 원 : 직원 건강상태에 따른 휴게시간 조정, 대체업무 부여, 휴가 권고 등 기술관리소 자체 시 행 ② 근로자 : 감독 및 도급인(시공사)은 건강상태 확인 및 근로자가 작업 중 건강상 이유로 작업제 외 요청 시 작업 투입 금지(작업제외) ※ 사전고지 방법: 안전교육일지 포함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전교육 TBM(Tool Box Meeting) 및 5RP(5 Risk Point) 활동을 시행하 여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공사감독관와 일일 크로스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 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일일안전교육 시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공사근로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안전체조 시행 및 개인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일일작업사항 및 위험요소에 대한 숙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최초 투입하는 공사근로자에 대하여 일일안전교육과 별도로 최초안 전교육을 시행하고 최초안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련자 외에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1-12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작업개시 전 공사장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작업안내문 부착 2)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순찰활동 강화 및 출입자 통제 3) 개인보호구 상시 착용 확인 4) 중량물 운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 확보 7) 비상구에 공사자재 적치 금지 - 6 - 8) 현장 정리정돈 9) 용접작업 공간 확보 의무화 - 공사현장 내 불꽃발생 작업 시에 소화기 비치, 방염포 설치 후 작업 -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감독관가 지정하는 장소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비치 - 용접 및 절단 등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 중 화재감시자 배치 나. 본 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 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용접기 사용 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용접기 5kw 이상 은 반드시 3상 380V 전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작업자에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 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하철 내 화재가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에 치명적임을 유의하여 화재예방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하철역 구내에서 흡연을 금지합 니다. 바. 설치작업 중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고위험 화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2인 1개조로 작업을 시행하며, 현장대리인 및 화재감 시자가 입회하는 등 사전 화재방지 대책을 강구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전 일일 음 주측정 및 기록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 고가개소 용접작업 시 하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방지포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 여야 합니다. 아. 작업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청정소화약제 소화기(3.0kg 이상) 등을 현장에 비치하고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은 물을 뿌리고 정리정돈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자. 절단 및 용접작업 등 불꽃이 발생이 수반되는 작업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석면 용 접포 사용 등 주위 시설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안전방호시설을 준비하고, 반드시 소화 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차. 용접(절단)작업이 수반되는 작업은 시행 전 해당현장 관할소방서에 용접(절단)작업 신고를 하여 소방관의 현지방문 또는 전화로 지도를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1) 신고 및 방법: 용접(절단)작업 착수 전에 국번 없이 119로 관할소방서 상황실에 신고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 및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지체없이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KISCON),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 설본부)의 건설종합정보관리 시스템(ONE-PMIS), 건설알림이 적용대상 사업이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 (KISCON)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로 부터 승 인을 득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사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14 공사준공 및 대가지급 - 8 -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준공계 및 검사원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준공서류 1) 기기 운영관련 자료(유지보수 매뉴얼 등) 2) 작업 공정사진(전/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4) 안전성평가서, 자기적합확약서, 과속역행방지장치 인증서 5) 보험료 정산관련 서류 6)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7)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저장장치(USB) 1개
※ 준공도서(책자형)의 포함 내용 및 제작수량은 조정가능 다. 준공기한 1)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되, 각 설치장소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기에 제작 후 반입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준공기한은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연배상 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률은 1000분의 0.5로 합니다. 라. 선금 및 대가지급 1) 선금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 본 시방서 또는 발주부서 회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지급요령에 따릅니다. 2) 제경비 및 제외공정 경비는 계약상대자(낙찰자)가 감액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1-15 하자보증 기간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으로 하고, 하자보 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70조)로 합니다. 1-16 「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임)」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 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발주부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약정을 체결하 - 9 - 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 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하도급지킴이」적용지침: 별첨, 웹사이트주소 1-17 공사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가. 공사 내 모든 작업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은 교체될 수 있 습니다. 1) 감독관(건설사업관리인) 승인 없는 무단작업 2) 위험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공사현장 3) 공사중 화재발생 시 나.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 즉시 교체, 작업자 1차 경고, 2차 현장 퇴출 1-18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전관리 이행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합동안전보건점검 (5)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7)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기관에 제출 (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 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 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 다. 다)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불량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 10 -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 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정확한 시공과 안전을 위하여 공사발주기관 검토 확인 후 단계별로 시공을 진행하 여야 합니다. ※ 복합공정 경우 관련부서 부서간 협의 필수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안전관리 종사자 점검사항 가)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자동선에 지장요소 사전 제거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자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작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착용하여 야 합니다. 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불법 하도급으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 생한 경우 공공발주공사 입찰제한을 위한 벌점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2) 감독관은 시공 중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시공자에게 언제든 지 요청할 수 있고, 시공과정 중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사장 안전의무 위반 시 지방계약법(31조) 시행령 92조, 건설기술진흥법(54조) 시행령 (87조), 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40조, 제175조 동 시행령 119조(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입찰제한 및 부실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감독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 생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2) 손해배상 책임[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시 사업주(시공사 등)는 중대재해 발생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4) 작업 전 교육 및 TBM(작업 전 안전미팅) 시 작업자 지침 준수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작업 중지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출입시 현장 시설물 및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하며, 특히 화장실 등에 오염(또는 고장)을 일으킨 경우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 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 준수합니다. - 14 -
제 2 장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일반
2-1 용어의 정리 2-1-1 인쇄회로기판(PCB) 세라믹 등 절연체의 기판 위에 진동 증착이나 인쇄에 의하여 얇은 막의 회로소자를 형성하는 기판 2-1-2 프로그램 전자시스템(PES, 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제어, 보호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으 로 전원, 센서 및 기타 입력 장치, 데이터 통신망 및 기타 통신 경로, 구동기 및 기타 출력 장치와 같은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2-1-3 에스컬레이터의 안전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시스템(PESSRAE) (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Related Application for Escalators and Moving walk)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련 프로그램 전자시스템에서 PES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2-1-4 손잡이(Handrail)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사용하는 동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전동식 이동레일 2-1-5 주 브레이크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KC 2050-53) 2-1-6 보조 브레이크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KC 2050-53) 2-1-7 운전 모드(Operation Mode)
가. 평상운전(Normal Operation) 에스컬레이터 이용객들을 목적 층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운전 모드 나. 점검운전(Maintenance Operation)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를 위한 운전 모드 다. 자동운전(Auto Operation) 평상운전이면서 평상시 정지 또는 유휴(Idle) 운전으로 있다가 탑승하고자 하는 승객이 있으 면 공칭속도로 운전, 설정시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감속하여 정지 또는 유휴운전 모드로 전환 1) 자동운전 정지-공칭속도 운전 평상운전이면서 평상 시 정지하고 있다가 탑승하고자 하는 승객이 있으면 공칭속도로 운전, 설정시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감속하여 정지모드로 전환 2) 자동운전 유휴운전-공칭속도 운전 - 15 - 평상운전이면서 평상 시 유휴운전하고 있다가 탑승하고자 하는 승객이 있으면 공칭속 도로 운전, 설정시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감속하여 유휴운전모드로 전환 2-1-8 전동기 구동 방식 에스컬레이터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동기에 대한 전기적 구동방식 가. 인버터(Inverter,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전동기에 공급하는 전력을 실효전압과 주파수를 임의로 가변 제어하는 방식 1) 회생전력 유도전동기에서 모든 토크력으로 움직이는 전동기가 폐회로 상태가 되었을 때, 출력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터가 돌려고 하는 에너지에 의해 모터가 전동기가 아닌 발전 기 모드로 변환되어 발생하는 전력
2) 회생제동저항 인버터에서 발생한 회생에너지를 저항을 통해서 열로 소모시켜 전동기를 제동하는 방식 3) 계통연계형 인버터에서 발생한 회생에너지를 상용전원과 계통연계를 통하여 회생에너지를 상용전 원으로 환원시켜 전동기를 제동하는 방식 2-1-8 브레이크 에스컬레이터를 기계적 방법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제동 브레이크 2-1-9 보조 브레이크 주 브레이크에 의해 에스컬레이터를 제동정지 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한 안전장치 2-1-10 업무 수행자(Competent Person)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유지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 식, 자격, 경험을 갖춘 사람 2-2 일반사항 2-2-1 본 규격서에서 정하는 에스컬레이터는 부산진시장 내부 판매시설에 설치되는 중하중 용(Heavy Duty Type)으로서 이용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성능의 구조이어 야 합니다. 2-2-2 본 규격서에 따라 제작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 호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2-3 운행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2-4 외관이 미려하고, 운전,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2-2-5 먼지, 방습, 동결, 절연 등의 주변 환경영향 하에서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 가 없도록 제작 ․ 설치하여야 합니다. - 16 - 2-2-6 공사지침서와 설계내역서 규격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합니다. 2-3 보증 2-3-1 하자보증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개 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2-4 설계기준 2-4-1. 주요제원 및 주요부 규격
| 구분 | 부품명 | 제원 및 주요부 규격 | 세부내용 | 특기사항 |
|---|---|---|---|---|
| 구동부 받침대 | 강판두께 20mm 이상, 고장력 볼트로 4면에 조립 | 3-2-1 | ||
| 구동 | IP 54이상, 절연 F등급 이상 및 IE3(프리미엄 등급) | |||
| 장치 | 전동기 | 1200형 11Kw 초과 시 2중모터 적용 | 3-2-2 | |
| 감속기 | 유량, 오일온도 감지, 에러표시 | 3-2-3 | ||
| 제동 | 주브레이크 | 브레이크패드 고온 감지, 에러표시 | 3-3-1 | |
| 장치 | 보조브레이크 | 2개소, 정격토크값 명판부착 | 3-3-2 | |
| 주구동체인 안전율 5이상, 인장강도 109% 이상 | ||||
| 체인 | 구동체인 | 핸드레일 구동체인 안전율 10, 적용하중 6000N/㎡ | 3-4-1 | |
| 스텝 | 디딤판 | 표준형, 일체형 알루미늄다이캐스팅, 검정색 도장 | 3-6 | |
| 핸드레일 | 특수합성고무(steel cord handrail) | 3-8-1 | ||
| 핸드 레일 | 핸드레일 부속장치 | 풀리교체 | 3-8-2 | |
| 제 | 전자접촉기 정격용량의 1.5배 이상 | 3-10 | ||
| 어 반 | 제어반 | 안전회로제어 PCB방식, PESSRAE 인증 | 3-10-2 | |
| 인 | 모터용량 초과선정, 중부하용 | |||
| 버 터 | 인버터 | 고조파 및 Surge전류 필터 내장 | 3-11 | |
| 운전 장치 | 자동운전장치 | 멀티포스트 상·하 , 비상정지창치 추가 | 3-13-2 |
| 건 물 명 | 위 치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모터 (E/S 1대당) | 인버터 (E/S 1대당) |
|---|---|---|---|---|---|---|---|
| 부산진시장 | 판매시설 | 일뷰 교체 | 800형, 2STEP, H=4.5m | 대 | 8 | 7.5kW×1 | 7.5kW |
| 특 기 사 항 | 〇 모터 및 인버터 용량은 계약상대자의 기술규격에 의거 검증 및 보증 가능한 상기 규격 이상의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 주 브레이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될 경우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1) 주전원 공급 중단 2) 안전장치 이상 검출 나. 제동부하에서 부드럽게 정지하며 Fail safe형으로 제작합니다. 다. 드럼식 제동기 경우 브레이크 개방 확인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 19 - 라. 주브레이크는 보수목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 어야 하며, 개방장치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동안만 개방되어야 합니다. 마. 브레이크 패드의 재질은 비석면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바. 브레이크 제동거리는 승강기검사기준(5.4.2.1.3.2)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사. 한국산업표준(KS) B 6933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 제동장치는 스텝당 1200형 120kg, 800형 60kg의 중량에 대한 제동부하를 가져야 합니다. 자. 제동장치는 제동부하에서 부드럽게 정지하여야 합니다. 차. 주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산출할 때는 아래의 전동기 용량을 고려합니다. 1) 1200형 에스컬레이터 구동모터가 2대인 경우 모터 1대의 용량은 계산부하량의 65% 이 상이고 구동모터가 1대인 경우 모터 1대의 용량은 계산부하량의 115% 이상이어야 합 니다. 카. 브레이크 개방 미흡 등의 이유로 브레이크 패드에 이상고온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에 스컬레이터 운행을 중단시키고, 관련 에러코드를 표시합니다. 3-2-2 보조브레이크(역주행 방지장치)
가. 역주행 방지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될 경우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작동 시 부 품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합니다. 1) 주전원 공급 차단 2) 주구동 체인 이완 또는 파단 3) 주브레이크 작동 불능 4) 감속기 기어마모 등 구동스프라켓과 동력 분리 시 나. 단전 후 급전 시 보조브레이크 감지스위치 자동통전으로 보조브레이크를 정상 복구하 도록 구성합니다. 다. 보조브레이크는 1개소 설치합니다. 라. 주브레이크와 동시에 동작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작될 경우 주브레이크에서 규정한 제 동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역전 방지장치는 한쪽방향으로 운행 중 급정거 할 때에는 하중에 의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바. 보조브레이크 동작시 감속도는 0.1 ~ 1 ㎨ 이하로 합니다. 사. 토크 조정이 용이한 구조(토크 조정부가 좌·우 스프라켓 안쪽 위치)로 하며, 정격토크값을 표기한 명판을 잘보이는곳에 부착합니다. 3-3 디딤판(스텝) - 20 - 3-3-1 일반사항 가. 한국산업표준(KS) B 6851(에스컬레이터용 스텝)에 적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 다. 나. 발판부, 라이저부 및 보강부는 최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일체형 알루미 늄 다이캐스팅으로 제작합니다. 다. 움직일 때 소음이나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라. 스텝라이저는 스텝이 노출된 어디에서나 인접 스텝 발판부의 홈과 맞물려 들어가도록 합니다. 마. 전착 또는 소부도장(검은색 계열)을 하고 전면, 좌측, 우측 3방향 가장자리에는 황색 합성수지제의 데마케이션 설치 또는 황색 안전선을 표시합니다. 바. 스텝을 스텝체인 축에 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사. 긴급 보수점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점검자에 의한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합니다. 아. 스텝수직면과 단면 사이는 옷자락 등이 끼어들거나 스커트가드에 닿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상, 하부 승강장의 수평스텝 수를 3개 이상으로 합니다. 차. 수평주행구간에서의 스텝간 간격은 최대 4.5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카. 스텝롤러는 KS B 6896(에스컬레이터용 스텝롤러)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으로 합니다. 타. 외관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하며 제작‧설치시 감독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3-3-2 표준 디딤판 가. 디딤판은 표준형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디딤판 주요부 치수 A B - 21 -
| 구 분 | 800형 | 1000형 | 1200형 |
|---|---|---|---|
| 가이드를 포함한 디딤판 양 끝단 간의 거리(A) | 606.5mm | 806mm | 1005.5mm |
| 스텝롤러 양 끝단 간의 거리(B) | 588.2mm | 788.7mm | 988.2mm |
| 무 게 | 7kg 이상 | 8.7kg 이상 | 15kg 이상 |
다. 기타 공통치수 1) 디딤판 끝단과 스텝체인샤프트 연결축 중심점과의 수평거리: 342.5mm 2) 디딤판의 수평면과 스텝롤러 연결축의 중심점간의 거리: 303mm 3) 스텝롤러 연결축의 중심점과 스텝체인샤프트 연결축의 중심점과의 수평거리: 278.5mm 4) 디딤판과 스텝체인샤프트 연결축 중심점과의 수평거리: 108mm 5) 스텝 클리트 중심간의 거리: 9.068mm 6) 스텝 라이저 곡률반경: 447.5mm 3-4 핸드레일 3-4-1 일반사항 가. 핸드레일은 우량의 직포와 충분한 인장강도의 강철 심재(Steel Wire)가 내장된 특수합 성고무제품으로 사용하며 물리적 성질이 뛰어나고, 온·습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핸드레일은 한국산업표준(KS) B 6852(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에 적합 또는 그 이상 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핸드레일은 내피(직포)와 강철심재(Steel Wire)가 전 구간에 걸쳐 2곳 이상의 이음매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E.H.C사) 3-4-2 핸드레일 부속장치 가. 핸드레일구동은 미끄러짐이 적고 주행저항을 줄일 수 있는 구동방식을 채택합니다. 나. 디딤판과 핸드레일의 속도차는 0∼+2%이하로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다. 핸드레일장력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조정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라. 핸드레일 뉴얼은 광폭형 시브 타입으로 위치(좌,우 간격)를 조정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합니 다. 마. 핸드레일 가이드는 광폭형으로 제작하고, 재질은 스테인리스(STS304, 2.0t이상) 또는 알루미늄으로 합니다. 바. 핸드레일 상부 수평구간과 경사구간이 만나는 부위에는 핸드레일 마찰로 인해 가이드 - 22 - 레일이 마모되지 않도록 롤러 또는 시브 등을 설치합니다. 사. 핸드레일에는 동제품 롤러를 하부 수평구간을 지난 경사로 1m 이내에 설치하고 핸드 레일 외피와 맞닿아 구동하여 핸드레일에서 발생되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여야 합니 다. 3-5 제어반 3-5-1 일반사항 가. 제어반 내 모든 부품은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합니다. 나. 내진, 내습성이 높은 것을 사용하고 진동이나 외부 충격에도 충분한 내구성이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다. 전동기 주회로 절연저항 및 제어회로, 신호회로, 전동회로는 승강기 검사기준(5.11.1.4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라.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30m/min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 · 제작합니다. 마. 순간정전 및 전압 강화 시에 에스컬레이터 급정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순간 정전보상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제어반 설치는 에스컬레이터 기계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계실 협소로 설치 불가시 관련 서류를 사전 검사기관에 승인 후 외부에 설치합니다.(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구동부 공간 외부의 제어패널 또는 인버터 외함 설치에 대한 검사기준 참조)
사. 각 기판의 조정 매뉴얼 및 고장표시 목록 등은 필히 제출합니다. 아. 단선 결선도 및 회로도를 제어반 내에 별도 비치합니다. 자. 우리공사가 실시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5-2 제어부 가. 제어방식은 PLC 제어방식을 적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완공 후까지 패스워드 등으로 Lock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나. PLC는 자동제어 설비 표준 통신방식(Modbus, TCP/IP) 지원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 하고 종류 및 형식 등은 공사감독관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제어회로 측에 필히 노이즈필터를 설치합니다. 라. PLC 소스 코드에 대한 한글해설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PLC상에서 2개의 지령을 동시에 기억되지 않도록 인터록을 설치하여야 하며, 먼저 명 령을 받아 인식되는 것이 우선 수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류방지) 바. 안전회로제어는 PCB(인쇄회로기판)방식으로 PESSRAE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국내에 서 A/S 및 조달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합니다. 사. 안전회로 인쇄회로기판(PES 포함)은 IP 등급과 상관없이 공극 3mm와 연면거리 4mm - 23 - 를 확보합니다. 아. PES 안전회로기판은 DIN EN60664-1 : 2003에 따라 PCB의 오염도 2이상, 물리적 접점 입‧출력하는 안전회로기판은 오염도 3이상으로 설계합니다.
자. 안전회로기판 등 별도의 로더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모니터를 하는 경우에 는 기기 당 한 개의 로더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5-3 고장기록·표시 가. 고장 파악이 용이하도록 에러코드 표시장치를 갖추어 최근 고장 30건 이상 저장이 가 능한 추적 진단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운행기록에 대한 정보의 손실이 없도록 구축합니다. 나. 운행정지 또는 고장 발생시 이상개소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각 안전스위치별 “작동 확인 표시램프 패널(LCD액정 등)”을 제어반 또는 멀티포스트 등에 견고하게 부착합니 다. 다. 별도로 고장표시 목록을 제어반 문 안쪽에 필히 부착합니다. 라. 고장기록표시에 현시되는 시간은 정전보상기능을 갖추고 보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5-4 차단기 가. 동력용, 조명용, 제어용, 히터 등 용도 및 적정 용량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승강기검 사기준 5.11.4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주전원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설치합니다. 다. 조명용 누전차단기(220V)를 설치합니다. 3-5-5 전자접촉기·계전기 가. 전자접촉기는 자동센서에 의해 정지·출발을 계속 반복하므로 정격용량의 1.5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강기검사기준 5.11.2.1.1 및 5.11.2.1.2 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계전기 코일에는 노이즈 방지를 위한 서지 압소버(Surge Absorber)를 설치합니다.
다.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용량과 기능을 갖춘 디지털보호계전기(더블모터의 경우 각각 에 EOCR 설치), 각종 릴레이와 전자접촉기 등을 설치합니다. 3-5-6 브릿지다이오드 가. 브리지 다이오드 회로구성 시 다이오드용량은 정격용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취부 시 다이오드규격의 2배 이상의 방열판과 써멀그리스를 사용합니다. 3-5-7 트랜스 가. 전원 공급용 변압기는 제어반과 별도로 설치하고 모든 변압기의 1, 2차 측에서는 퓨즈 를 설치합니다. 3-6 인버터 - 24 - 3-6-1 일반사항 가. 인버터 용량은 중부하용(CT)으로 모터용량을 초과하여 선정합니다. 나. 벡터인버터를 적용한 센서리스 제품을 사용합니다. 다. 국내에서 A/S 및 조달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인버터 인입 케이블 접속부위는 케이블 그랜드를 사용하며 외부노출이 차단시켜 이물 질 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마. 인입 배관은 금속관 또는 방수형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합니다. 바. 배관과 함의 접속부위는 방수형 커플링(커넥터)을 사용하여 이물질이나 물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사. 출력전류가 전동기 정격전류의 200% 초과할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합니다. 아. 고조파 및 Surge 전류를 최소화 시키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EMC 인증을 득한 제품을 적용합니다. 차. 전류, 토오크, 전력량 등의 운전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인버터 전면에 LCD 현시장치 및 조정용 로더를 부착합니다.
카. 표준화와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종류 및 형식, 사양에 대하여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타. 기동, 정지시 정숙하게 운행이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며 변속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파. 인버터는 에스컬레이터의 정상속도 30m/min 에서 일정시간 승객이 없을 경우 다단속 감속기능으로 속도를 줄여야 하며 최종 브레이크의 동작은 에스컬레이터 전동기 속도 가 “0” 에서 동작되도록 합니다. 하. 15~30m/min 범위 내에서 운행속도 조정이 가능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정 시 과전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 Full Load 적재 후 인버터로 기동 시 정상적으로 기동하여야 하며, Full Load 적재 후 정격속도에 도달한 인버터 출력전류는 모터의 정격 전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너. 승객의 탑승부하에 따라서 최적의 전력만 공급 될 수 있도록 인버터에 의한 에너지절 약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7 안전장치 3-7-1 일반사항 가. 안전장치는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에스컬레이터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다. 운행 중 어떠한 경우에도 역운전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비합니다. - 25 - 라. 안전스위치는 방진, 방수형으로 설치합니다. 마. 수동 또는 자동 복귀형 스위치로 설치하되 중요한 안전스위치는 수동 복귀형으로 설치합니다.
바. 안전스위치 배선은 2선식 또는 3선식으로 하여 개별 동작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3조 1항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3-7-2 주 구동체인 안전스위치 가. 주 구동체인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절단될 경우 전동기를 정지시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3-7-3 스텝 이상 주행 감지 스위치 가. 스텝이 정상 이상으로 튀어 올라올 때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 를 설치합니다. 3-7-4 이상속도 감지 장치 가. 정격속도의 20% 이상이거나 20% 이하로 에스컬레이터가 구동될 때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3-7-5 보수 안전 스위치 가. 일반 점검 및 보수 시 에스컬레이터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부 트러스에 설치합니다. 3-7-6 과부하 보호 계전기 가. 모터에 정격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 전동기를 보호합니다. 다 중 모터의 경우 모터 각각에 대한 계전기를 설치합니다.) 3-7-7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 가. 핸드레일 출입구에 사람의 손이나 이물이 끼일 경우 즉시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되도록 합니다. 3-7-8 역주행방지장치 가. 초기 설정된 운행방향에서 의도하지 않게 방향이 전환될 경우 이를 독립적으로 감지하 여 에스컬레이터를 자동으로 정지시킵니다. 3-7-9 역결상 릴레이
가. 주 전원의 역상이나 결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본 릴레이가 작동 시 에 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3-7-10 하부피트(Pit) 스위치 가. 에스컬레이터 하부 트러스 부분이 침수될 경우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정지시키는 장치 를 설치합니다. 3-7-11 핸드레일 속도감시 장치 가. 핸드레일 속도감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핸드레일 속도가 15초 이상 동안 정격속도보 다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상 정지 시 즉시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 26 - 3-7-12 스텝 미싱 검출장치 가. 스텝이 주행중 탈락되었을 때 이를 감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3-7-13 스텝 처짐 검출장치 가. 스텝이 파손되어 처진 상태로 매달려 기존 스텝미싱 검출장치로 검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장치를 스텝이 원형레일을 통과하기 직전에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 니다. 3-8 운전장치 3-8-1 (운전)조작 가. 조작반은 에스컬레이터 상. 하부 본체의 조작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스위치, 방향전환스위치 및 비상정지스위치를 상, 하부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운전 및 방향전환스위치는 관계자 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키 스위치를 사용하고, 비 상정지스위치는 푸쉬 버튼형으로 하여 개폐가 가능한 커버를 씌웁니다.
아. 자동감지센서는 Key 스위치의 3가지 운전방식(상시가동, 감지기 상승가동, 감지기 하 강가동)으로 선택 전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상부 및 하부에 승객의 안전을 위한 문자, 기호 등의 안내표시를 하고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경보부저(역방향 진입시 경보 및 안내방송실시) 등으로 정 또는 역방향임을 승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적인 탑승을 유도합니다. 차. 감지기가 설치된 기둥과 핸드레일 사이로 승객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스테인리스 재질 의 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카. 자동센서의 위치와 포스트빔 디자인, 재질 및 모양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합니다. 타. 포스트빔의 센서는 1개의 포스트 당 상, 하부 각각 개별로 설치하며 병렬로 연결합니다. 파. 포스트빔은 충분한 방수, 방진의 형태로 제작합니다. 하. 별도로 고장표시 목록을 포스트빔에 필히 부착합니다. 거. 상·하부 포스트빔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고, 오조작 방지용 보호커버를 설치 및 부근에 “비상정지버튼”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비상정지스위치 위치와 보호커버 디자인 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9 철거 및 설치 3-9-1 공사범위 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관련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하에 시행합니다. 1) 에스컬레이터의 일부철거, 설치 2) 에스컬레이터의 반입, 반출
2) 지장물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합니다. 3) 건축마감선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철거품 1) 철거 작업 시 작업공정별 소음, 분진 발생량을 감안하여 철거작업 및 철거품 반출시간은 사 전에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철거품 중 금속재료는 고재처리하고, 폐기물(핸드레일 등)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 하고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철거 시 사전에 미세먼지 제거 및 실내 공기질 개선대책 세부사항을 수 립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 및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모 든 안전조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5) 철거품 중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은 공사감독관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반 입을 하여야 하며 반출 및 반입시간은 공사감독관와 협의 후 시행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필요 부품을 포함하여 이물질을 제거 후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보관 장소로 이동을 하여야 하며 중량 및 부피 관계로 부득이하게 분해할 경우 반입 후 반드시 원상태 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7) 먼지, 기름 등으로 인해 관란대 내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3-9-4 현장관리 가. 에스컬레이터는 매장 내 설치하므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구조물 및 각종 시설과의 연계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설치하며, 에스컬레이터 설치 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공정에 맞춰 적기에 반입설치 하되 반입에 위험이 있는 장소는 적합 한 보완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원(신호수 등)을 반드시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다. 에스컬레이터 반입 시 감시원(신호수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 안전보호구(야광 안전조끼, 안전모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 신호봉 등을 사용하여 교통사고 등을 예방합 - 29 - 니다. 라. 에스컬레이터 반입 시 사용하는 장비(크레인 등)의 작업 반경 내 지장물(전선 등)이 있 을 경우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마. 에스컬레이터 철거·설치 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낙하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바.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각종 후속작업과 시운전시까지 자재보관에 있어서 오염, 부식,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며 최종 준공(기성)검사가 완료되어 발 주기관에서 인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합니다. 사. 에스컬레이터 반입·반출 및 설치작업은 이용자 및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작업은 상인회와의 협의를 실시한 후 실시할 수 있습 니다. 아. 중요자재는 현장반입 시 외관 등이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반입합니다. 자. 에스컬레이터 철거 시 설비 자동제어용 감시반과 연계(화재연동 등)되어 있는 간선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차. 공사수행을 위한 천장판 및 관련 지장물 철거·재설치 시 훼손 및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훼손이 발생할 경우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합 니다. 3-10 시험 및 검사 3-10-1 적용 가. 에스컬레이터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은 본 지침서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작검증과 성 능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며, 한국산업표준(KS), 승강기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합 니다. 3-10-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수립, 공사감독관와 협의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장비의 제작 중 공사감독관가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 입회하에 자재, 부품, 치수, 사 양 등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종합시험 계획은 제반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며, 특히 시험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험도중 발생한 제반사고(물적, 인 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공인된 승강기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성 적서(검사합격증)를 제출합니다. 3-10-3 시험 및 검사 계획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30 - 1) 시험계획 전반에 관한 개요설명
2)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설비 3) 검사 및 시험의 종류, 방법 및 판정기준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