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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황간고등학교 1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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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황간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더드림여행
- 낙찰금액
- 43,795,400원 · 낙찰률 96.3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2곳 · 개찰 07/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5640 | 10/02(금) | 40,131,7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주식회사 더드림여행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4864 | 10/02(금) | 40,131,7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주식회사 더드림여행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2815 | 07/15(수) | 43,795,4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주식회사 더드림여행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70301 | 07/15(수) | 43,795,4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주식회사 더드림여행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황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 일본 도쿄 일대 국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 청주-나리타 왕복 항공권 발권 및 수속 대행
- 국내외 40인승 이상 전세버스 운행 및 관리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2인 1실) 및 식사(총 11식 중 8식) 제공
- 필수 체험지(과학미래관, 디즈니 씨 등) 입장 및 관람 관리
- 자격증을 보유한 수행 안내원, 현지 가이드, 야간 안전요원 배치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사전답사(2인, 2박 3일정) 운영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동종용역 수행 실적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10점 |
| 프로그램 및 일정구성의 전체적인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 10점 |
| 체험학습의 구체적 수행방안(학교 섭외 및 담당자 섭외) | 10점 |
| 학교 요구의 수용 및 적용(답사 등) | 10점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 | 5점 |
| 숙박업소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5점 |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 5점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안전성 | 5점 |
|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등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 가입현황 | 5점 |
| 전염병(코로나19 등) 관련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시 대처능력 및 방안 | 5점 |
|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강점 보유 및 위탁기관의 적극성 및 신뢰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8(수) 14:00 | 지남 |
| 개찰 | 07/1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481,818원
- 배정예산
- 45,6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5657-000
- 참조번호
- 황간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황간고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황간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481,818원
- 배정예산
- 45,6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82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 업 명: 2026학년도 황간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사업개요: 2026학년도 황간고등학교 1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내용 가. 여행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3박 4일) 나. 여행장소: 일본 도쿄 일대 다. 예상인원: 24명【사전답사 교직원 2명, 현장체험학습 22명(학생 19명, 교직원 3명)】 ※ 참가인원 증감될 수 있음 라. 여행경비: ① 항공료 ② 수송차량비 ③ 식비 ④ 숙박비 ⑤ 입장료 및 관람료 ⑥ 안내원(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⑦ 여행자보험 ⑧ 사전답사비 ⑨ 유심칩 혹은 포켓와이파이 ⑩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등 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일체(※과업설명서 참조) 4. 용역의 범위 가. 일본 도쿄 일대의 현지 기관방문, 문화체험, 숙박, 식사, 이동 방법(국내 및 해외 현지 이동버스, 항공)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 수립(※과업설명서 참조) 나.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충실한 해외연수 운영 다. 기타 사항(발주자의 추가 요구 사항 중 제안업체에서 수용한 내용) 5. 입찰 참가 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 선정방법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의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26. 6. 23.(화) 14:00 ~ 2026. 7. 8.(수) 14:00 행정실 나. 구비서류: 제안서 10부(행정 절차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 가능)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 담당자 (☎043-740-9702)에게 문의 8. 제안 업체의 제안서 설명: 제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음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6]「제안서 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참조 10.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규격평가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한다. 다.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라. 주관적 평가는 제안 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마. 주관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11.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일자 | 장소 | 교통 | 시간 | 세부 일정 | 식사 |
|---|---|---|---|---|---|
| 10/13 (화) | 황간 | 전용 버스 | 06:00 | 황간고등학교 출발 | |
| 청주 | 항공 RF322 | 07:30 | 청주공항 도착 및 출국수속 | 조식: 간편식 | |
| 09:30 | 청주공항 출발 (청주→도쿄) | ||||
| 11:50 | 도쿄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 ||||
| 도쿄 | |||||
| 전용 버스 | 13:00 | 중식-현지식당 | 중식: 현지식 | ||
| 14:30 | 일본 과학미래관(Miraikan) 견학 로봇 공학(아시모 등), 우주 탐사, 지구 환경 등 최첨단 과학 기술 체험. | ||||
| 17:00 | 오다이바 해변공원 도쿄만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인공섬 | ||||
| 18:00~ 19:00 | 석식: 다이버시티 푸드코트 내 학생 자유식 | 석식: 자유식 (학생지출) | |||
| 20:00 | 호텔 이동 및 체크인 *화재 및 재난대피 안내(약 10분)* 후 방 배정 | ||||
| ☑ 호텔: 호텔(4성급, 2인 1실) | |||||
| 10/14 (수) | 07:00 | 호텔 조식 | 호텔 조식 | ||
| 08:30 | 아침 정리 후 호텔 출발 | ||||
| 09:30 13:30 | 워너 브라더스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 체험-학생미션수행 영화 제작 현장을 재현한 투어형 스튜디오 공간 | ||||
| 12:00 | 점심식사(스튜디오 내 푸드 홀에서 학생 조별 자유식) | 중식: 자유식 (학생지출) | |||
| 14:00 | 우에다공원으로 이동 | ||||
| 14:30~ 16:00 | 국립서양미술관(1시간 집중 관람) 세계문화유산 건축물 및 서양 미술 거장 작품 감상 | ||||
| 16:30~ 18:00 | 아사쿠사 센소지 및 나카미세도리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일본 전통 신앙 문화와 에도 시대의 전통 상점가 체험 | ||||
| 18:30 | 석식: 현지식당 | 석식: 현지식 | |||
| 20:00 | 호텔 복귀 및 휴식 | ||||
| ☑ 호텔: 호텔(4성급, 2인 1실) | |||||
| 10/15 (목) | 07:00 | 호텔 조식 | 호텔 조식 | ||
| 08:30 | 아침 정리 후 호텔 출발 | ||||
| 09:30~ | 디즈니 씨(SEA) 이동(입장) 바다를 테마로 오직 도쿄에만 존재. 스릴있는 어트랙션과 화려한 테마 구역으로 학생들 만족도 최상 | ||||
| 12:00 | 점심식사(밀쿠폰 3000엔 제공/ 개별식) | 중식: 현지식 | |||
| 17:30 | 디즈니 씨 퇴장, 석식 장소 이동 | ||||
| 18:00 | 석식: 현지식당 | 석식: 현지식 | |||
| 19:30 | 호텔 복귀 및 휴식 | ||||
| ☑ 호텔: 호텔(4성급, 2인 1실) | |||||
| 10/16 (금) | 나리타 | 07:00 | 호텔 조식 및 짐정리 | 호텔 조식 | |
| 08:30 | 체크아웃 및 이동 | ||||
| 09:00~ 10:00 | 나리타산 신쇼지 산책 공항 근처 전통 사찰 및 거리 산택 | ||||
| 10:30 | 나라타공항 출국 수속 | ||||
| 12:00 | 공항 내 점식 학생 자유식 | 중식: 자유식 (학생지출) | |||
| 항공 RF321 | 13:10 | 나리타공항 출발(항공편) | |||
| 청주 | 15:30 | 청주공항 도착, 입국 수속 및 수하물 찾기 | |||
| 전용 버스 | 16:30 | 황간고 이동 | |||
| 황간 | 18:00 | 황간고등학교 도착, 귀가 |
과업·요구
| 구분 | 2026.10.13.(화) | 2026.10.16.(금) |
|---|---|---|
| 구분 | 에어로케이 RF322 | 에어로케이 RF321 |
| 청주→나리타 | 나리타→청주 | |
| 출 발 | 09:30 | 13:05 |
| 도 착 | 11:50 | 15:30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국외 현장체험학습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 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계획 기재 - 현지 이동버스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기타안전대책 기재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라. 식사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구체적으로 기재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생산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마.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배치 계획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가이드의 전문성, 유자격자 및 현장체험활동 안전요원자격 보유 여부, 수송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국외 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코로나 19 관련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 시 대처방안 - 차량 이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기술 (※ 학생 후송대책 :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 가입 내역(보험증권 사본 첨부)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부상 발생 시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사망 | 배상책임 | 휴대품 |
| 금액(단위:천원)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 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20) | 1. 동종용역 수행 실적주1) (10점) | 우수 (5회 이상) | 보통 (3회 이상) | 미흡 (3회 미만) | ※ 업체의 실적증명자료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 ||||
|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국외 수학여행(체험학습) 실적건수(10점) - 미제출 및 실적 없음 0점 | 10 | 9 | 8 |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주2) (10점) - 미제출시 0점 | 신용평가등급(붙임 6-1) 신용평가등급 참조 | |||||||||
| 주 관 적 평 가 (80) | 3.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30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평가 위원이 평가 ※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의함 | |||
| 3.1. 프로그램 및 일정구성의 전체적인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 10 | 8 | 6 | 4 | 2 | |||||
| 3.2. 체험학습의 구체적 수행방안(학교 섭외 및 담당자 섭외) | ||||||||||
| 3.3. 학교 요구의 수용 및 적용(답사 등) | ||||||||||
|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15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4.1. 숙박업소, 등급, 위치(동선의 적합성 및 유해한 환경 여부), 편의시설 | 5 | 4 | 3 | 2 | 1 | |||||
| 4.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 인원, 객실 배치계획) | ||||||||||
| 4.3. 숙박업소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
| 5. 교통 및 식사(중ㆍ석식) 제공 능력 (15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5.1.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 5 | 4 | 3 | 2 | 1 | |||||
| 5.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안전성 | ||||||||||
| 5.3. 식사 제공 능력 (한식 및 현지식 :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 등) | ||||||||||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6.1.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등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 5 | 4 | 3 | 2 | 1 | |||||
| 6.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 가입현황(보상금액,가입기간,학생 응급 조치) | ||||||||||
| 6.3. 전염병(코로나19 등) 관련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시 대처능력 및 방안 | ||||||||||
| 7. 사업협력관계 및 기타 (5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7.1.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강점 보유 및 위탁기관의 적극성 및 신뢰성 | 5 | 4 | 3 | 2 | 1 | |||||
| 합 계 | 100 |
주1) 수행 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② 실적은 학교(초, 중, 고등학교)의 국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의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제출로 인정(전자계약서) 주2) 경영상태 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붙임6-1]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8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6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4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심사분야 | 연번 | 내용 |
|---|---|---|
| 객관적 평가 | 1 | ○ 동종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완료한 초·중·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제출로 인정(전자계약서) |
| 2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주관적 평가 | 3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4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
| 5 | ○ 교통 제공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사 제공능력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6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
| 7 | ○ 사업협력관계 및 기타 - 제안서 특기사항 기술 내용 등 종합적으로 평가 |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2026학년도 황간고등학교(이하 본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목 적 가. 국외 탐방지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을 체험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경험하고 글로벌 시민 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나.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따뜻하고 창의적인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라.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을 통해 배움을 심화하고 탐구 경험을 확장한다. 마. 공동체 생활을 통한 협력, 배려,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한다. 3. 용역 조건 가. 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3박 4일) 나. 예정인원 현장체험학습: 총 22명[학생 19명(남 11명, 여 8명), 교직원 3명(남 2명, 여 1명)] 사전답사: 총 2명[교감(남), 담당교사(여)] ※ 예정 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당일 체험학습 참가인원에 따라 계약단가로 정산함. ※ 전염병 발생 및 여행국의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음
다. 체험학습 지역: 일본 도쿄 일대 (세부 일정표에 따름) 라. 체험학습 경비 내역 ① 항공료(위탁수화물 비용 포함), ② 국내·외 전세버스비(전세버스 이용과 관련된 일체 비용 포함), ③ 식비, ④ 숙박비(세금 및 봉사료 등 일체 포함), ⑤ 입장료 및 관람료, ⑥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비(세금 및 봉사료 등 일체 포함), ⑦ 숙소 야간 안전요원, ⑧ 여행자보험료, ⑨ 사전답사 경비, ⑩유심칩 혹은 포켓와이파이, ⑪ 안내 책자 ⑫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⑬ 기타 경비 일체 ※ 위 경비 내역은 아래 용역범위 일체의 경비이며, 계약금액 이외 추가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
Ⅱ. 용역 범위 요약
| 항 목 | 규 격 | 내 용 |
|---|---|---|
| ① 항공권 (왕복) | 청주공항 ↔ 나리타 공항 | ∘ 왕복 직항 항공권으로 본교에서 기확보한 예약 좌석 승계 및 추후 발권 절차 일체 수행 ※ 에어로케이항공 (항공사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주발: RF322 09:30-11:50 - 나리타발: RF321 13:05-15:30 ※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및 승계 확인서 제출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출국 수속비용 등 제반 경비 일체 포함 ∘ 위탁수하물 15kg 이내 관련 업무 수행 |
| ② 전세버스 | 국 내 (황간고 ↔ 청주공항) | ∘ 40인승 이상 1대 (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체 수용이 가능한 대수) ∘ 통행료 및 주차료, 세금 등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일체경비 여행사 에서 부담 ∘ 국내 학생운송 관련 법령에 적합한 차량 및 운전원 배치 |
| 현 지 (도쿄 일대) | ∘ 일본 도쿄 일대(현지 일정표에 따라 운행) ∘ 40인승 이상 1대 ∘ 통행료 및 주차료, 세금 등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일체경비 여행사 에서 부담 ∘ 현지국가 학생운송 관련 법령에 적합한 차량 및 운전원(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배치 ※ 전력조회 또는 서약서 징구 ∘ 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1일 1인당 생수 1병(500mL 기준) 이상 제공(버스에 비치) | |
| ③ 식 사 | 총 11식 중 (여행사 제공 8식) | ∘ 총 11식 중 수익자 부담 3식을 제외한 8식을 청소년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로 제공 ∘ 평균 식사단가는 2,000엔으로 책정하되, 특별식의 경우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 1일 생수 1병(500ml) 제공(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체 대상)(버스에 비치) |
| ④ 숙 박 | 3박 | ∘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4성급 이상 호텔 확보(1실당 2인 이하) ∘ 체험학습 전체 인원이 한 호텔에서 숙식(조식)이 가능하여야 함 (분산배치 금지) |
| ⑤ 체험학습 | 4일 | ∘ 현지 일정에 따른 일체의 입장료 및 관람료(이용료) ∘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입장료도 모두 포함 ∘ 필수체험장소: 일본 과학미래관(Miraikan), 오다이바 해변공원, 다이버시티, 워너 브라더스 도쿄, 국립서양미술관(우에노공원), 아사쿠사 센소지(나카미세도리), 디즈니 씨(SEA), 나리타산 신쇼지, ∘ 필수 체험장소 이외의 장소는 학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 ⑥ 안내원 | ∘수행원(1명) ∘현지가이드 (1명) | ∘ 수행원(여행사 자체 부담): 일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자로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체험학습 기간 동안 전체 일정에 동행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인솔(가이드 자격증 소지자로 해외 가이드 업무 경력자) -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 -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범죄경력 조회 필수) ∘ 현지가이드: 일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자로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가이드 자격증 소지자로 현지 가이드 업무 경력자) ∘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범죄경력 조회 필수) |
| ⑦ 숙소 야간 안전 요원 | 1명/3일 | ∘ 근무일시: 2026. 10. 13.(화)~2026. 10. 15.(목)/ 22시 ~ 익일 06시 ∘ 자격 요건: 일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자로 현지의 일정 기준의 안전 연수를 이수한 자 ∘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범죄경력 조회 또는 서약서 여행사에서 징구) ∘ 임무: 근무기간 동안 호텔 숙박 중 야간 학생안전을 위한 순시 순찰 및 생활지도,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구조지원 등 |
| ⑧ 여행자보험 | 1인당 보상금액 최고 2억원 이상 | ∘현장체험 참가인원 전체 대상 ∘국내여행자보험 및 해외여행자 종합 보험 각각 여행사에서 가입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 기준 (단위: 원/1인당) ) |
| ⑨사전답사비 | 2명 | ∘ 8월~9월 중 실시(2박 3일) ∘ 교직원 2인(교감, 담당교사) (사정에 따라 구성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여행사는 사전답사 인원을 안내하여 항공권, 이동차량(황간-공항 포함) 및 이동시간, 숙박, 식사, 체험장소 등 본 체험학습 3박 4일의 일정과 내용을 모두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전답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산출비용: 항공료, 이동차량비, 숙식비, 입장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일체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숙박 1인 1실로 배정) ※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여행사가 일체 부담하되 국외현장체험학습이 완료된 후 체험학습 경비 정산 시 함께 정산. ※ 여행사 인솔수행원(현지 가이드)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 |
| ⑩포켓와이파이 or 유심칩 | 3박 4일 사용 | ∘체험학습 참가인원 전체 대상 제공 (무제한 데이터 용량 유심) |
| ⑪기타사항 | ∘ 학생 사전교육 실시, 학생용 안내 프린트물 제작 (A4 출력 배부) ∘ 국내 및 현지 차량별 구급약품 준비 ∘ 계약금액 이외의 모든 세금 및 각종 봉사료는 여행사에서 일체 부담 ∘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일체 포함 ∘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알선 등 일체 금지 ∘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완료, 증빙서류 특성상 해당기간 내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와 협의 ∘ 계약 후 일정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의 협의 및 학교의 승인 후 변경 ∘ 기상악화, 전염병 위험, 테러, 여행국의 긴급재난 등 체험학습 출발 전에 예측 가능한 요인으로 원활한 체험학습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하여는 학교에 청구할 수 없음. ∘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비행 지연 및 취소 등 이동 교통 수단 문제 발생, 테러 및 질병 등으로 체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숙식 등이 가능한 업체를 확보·제공하여야 한다. ∘ 항공사 또는 공항 측의 사유로 위탁수하물의 분실·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기본 보상 책임은 해당 항공사 규정 및 국제운송약관을 따른다. 다만 여행사는 현지에서 학생 안전 및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에 협조하며, 필요한 비용은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학교에 청구하지 못한다. (단, 법적 취소수수료는 청구 가능) ∘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 ∘ 학생이 불의의 사고, 질병, 항공편의 지연 등의 일체의 사유로 인하여 귀국 일정에 합류하지 못하여 잔류하게 되는 겨우 귀국까지의 추가 경비도 포함 |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손해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실손 의료비 | 사망, 후유장애 | 실손 의료비 | 배상 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손해 |
| 금액 | 2억 | 2천만 | 3천만 | 2천만 | 2천만 | 1천만 | 100만 |
※ 여권 발급 비용은 체험학습 참여자 개인이 부담함.
Ⅲ. 과업설명 [세부사항]
※ 과업설명에 대한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Ⅲ-1. 항공편 [교통편]
가. 항공권은 본교에서 위탁용역을 의뢰하여 항공편 공급사에서 기확보하였으므로, 낙찰 후 기확보된 항공권을 본교와 항공편 공급사로부터 원활히 제공받도록 한다. 나. 최종 낙찰자는 기확보한 선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권 확보 현황]
| 구분 | 2026.10.13.(화) | 2026.10.16.(금) |
|---|---|---|
| 구분 | 에어로케이 RF322 | 에어로케이 RF321 |
| 청주→나리타 | 나리타→청주 | |
| 출 발 | 09:30 | 13:05 |
| 도 착 | 11:50 | 15:30 |
※ 위탁수하물 15kg 이내 포함 다. 사전답사(8~9월 중 2박 3일 예정, 2인) 항공권은 미확보 상태이므로 “여행사”는 사전답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항공권의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마. 항공권 발급, 여권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여야 한다.
Ⅲ-2. 전세버스 [교통편]
가. 차량 운행 개요 1) 승차정원 및 대수는 국내전세버스(40인승 이상) 1대, 일본현지버스(40인승 이상) 1대로 한다.
[차량 운송 일정 및 운행 구간]
| 구분 | 운행일자 | 기간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 |
|---|---|---|---|---|---|---|
| 국내 | 2026.10.13.(화) | 2일 | 학교→청주공항 | 1대 | 출발 20분 전 대기 *수행원(1인) 배치 |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
| 2026.10.16.(금) | 청주공항→학교 | |||||
| 일본 | 2026.10.13.(화) ~ 2026.10.16.(금) | 4일 | 일본 도쿄 일원 | 출발 20분 전 대기 * 수행원(1인) 배치 * 현지가이드(1인) 배치 |
나. 차량 운행 구간 1) 운행구간은 세부일정(붙임 1)에 따라 운행하며, 본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 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본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차량 조건 1) 국내 및 현지(일본) 수송 모든 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차량 조건 | |
|---|---|
| 1 |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
| 2 | 동일 회사 소속 차량(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
| 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
| 4 | 최근에 출고된(2016년 이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 |
| 5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량(권장) |
| 6 | 좌석마다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차량 |
2) 사고 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계약 후 7일 이내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3) “여행사”는 차량 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차량 시설 및 정비 1)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사”는 모든 운행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3)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2016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운행) 4) “여행사” 체험학습 출발 당일(2026.10.13.)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한 「차량출발전 교육 및 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마. 차량 배정 1) “여행사”는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 관리 1)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국내전세버스(1대), 일본현지버스(1대)에 쓰레기 봉투를 제공해야 한다. 3)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 및 경미한 외상 치료를 위해 차량 내에 구급함(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처치용 구급용품 등)을 비치하고,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단, 의약품(내복약 등)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치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약품을 본인이 복용하도록 한다. 4) 차량의 트렁크를 사전에 비워 학생 및 교직원의 짐 적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차량 학생 수송 1)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산출내역서 상 임차료의 1.3/1000 공제
국외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황간고등학교 학생 수 ( )명 국외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황간고등학교 학생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차량 운전자 관리 1)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적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원 안전교육 이수자이어야 하고,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 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 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체험학습국(일본) 현지 이동 시, 현지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여행사”가 져야 한다. 3) “여행사”는 운전자가 본교에서 요구하는 음주 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음주 확인 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 조치한다. ※ 매일 아침 운행 시작 전 음주 측정 필수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4)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직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운전기사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한다. (전력조회 또는 서약서 징구) 자. 차량 대기시간 1) “여행사”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한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차량을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차. 차량 운행의 종료
1)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 내 용 |
|---|---|
| 국내(10/13) | 황간고 출발→청주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
| 일본(10/13) | 나리타공항 출발→도쿄 일원 체험학습→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
| 일본(10/14) | 숙박지 출발→도쿄 일원 체험학습→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
| 일본(10/15) | |
| 일본(10/16) | 숙박지 출발→나리타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
| 국내(10/16) | 청주공항 출발→황간고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
카. 차량 사고 처리 등 1)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2)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타. 제 비용 부담 및 위약금 1)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운전자의 초과근무 수당 등)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여행사”의 귀책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 구 분 | 내 용 |
|---|---|
| 출발 지연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산출내역서 상 임차료의 5/1000 공제 |
|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산출내역서 상 임차료의 5/100 공제 |
| 운전자의 음주운전 | 인솔자가 육안 등으로 판단함을 기준으로 하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의 5/100 공제 |
|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 차량사고 및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횟수 당 계약금액의 10/100 공제 (민·형사상 조치 별도) |
3)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 등 업체 과실로 인해 계속 참가자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동일 수준의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Ⅲ-3. 식사 및 음료
가. 식사 및 음료 기본 사항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횟수와 양을 적기에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음용에 문제가 없는 식수 포함) 2) 식사 메뉴는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하며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특정 재료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생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 3) 도시락 제공은 불가하며,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현지식은 일본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되, 중복된 식단을 배제하여야 하며 한식의 경우 다양한 반찬의 구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차량 이동 및 체험활동 시 음용할 수 있는 생수(500ml)를 1일 1인당 1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 및 인솔자 전체 대상) 나. 식사 메뉴의 변경 1)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사메뉴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본교에 알리고 협의에 의해 당초 계약한 메뉴 이상의 맛과 가격의 메뉴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식사 및 음료의 비용 1)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 및 음료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 2) 식사는 총 11식 중 8식 제공으로 하며, 평균 식사 단가는 평균 2,000엔으로 책정하되, 특별식의 경우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 일 자 | 내 용 | 장 소 | 비 고 |
|---|---|---|---|
| 10.13.(화) | 조 식 | 청주공항(간편식 제공) | 여행사 제공① |
| 중 식 | 현지 식당 | 여행사 제공② | |
| 석 식 | 현지 식당(자유식) | 현지에서 학생 자체 지출 | |
| 10.14.(수) | 조 식 | 호텔 식당 | 여행사 제공③ |
| 중 식 | 현지 식당 (스튜디오 내 푸드 홀에서 자유식) | 현지에서 학생 자체 지출 | |
| 석 식 | 현지 식당 | 여행사 제공④ | |
| 10.15.(목) | 조 식 | 호텔 식당 | 여행사 제공⑤ |
| 중 식 | 현지 식당 (디즈니 씨(SEA) 밀쿠폰 3000엔 자유식) | 여행사 제공⑥ | |
| 석 식 | 현지 식당 | 여행사 제공⑦ | |
| 10.16.(금) | 조 식 | 호텔 식당 | 여행사 제공⑧ |
| 중 식 | 현지 식당(공항 내 식당) | 현지에서 학생 자체 지출 |
라. 식사 및 음료 관련 사고 처리 1) “여행사”는 청결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질병,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유통기한’, ‘현지 식품안전기준 통과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와 음료를 체험학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변질된 식사나 간식, 음료 등에 의하여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질병)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4) 급식사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손실분은 “여행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마. 식사 장소 1) 식사 장소는 식사 이전 또는 이후 체험학습지와 차량으로 30분 이내인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학생 자유식의 경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식사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구역은 여행사와 학교가 사전에 협의·인지하여 학생 안전 및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기타사항 1) “여행사”는 요구된 시간에 호텔 식사가 가능하도록 호텔에 사전 요청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비행 지연 및 취소 등 이동 교통 수단 문제 발생, 테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중환자 발생 시 체류연장에 필요한 숙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4.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 기본 사항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 2) 숙박시설은 여행단 전원(모든 학생과 인솔교사)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금지)로 하여야 한다. 3) 남학생과 여학생의 호실은 층수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안전 지도를 위해 최대한 인접한 층수로 배정하되, 같은 성별의 학생의 호실은 같은 층수에 배정한다. 4) 지도 교사의 호실은 동일 성별 학생들의 호실 층수에 배정한다. 5) 숙박시설은 체험학습기간 동안 1개의 동일 호텔에서 전체 인원의 숙식(조식)이 가능해야한다. 나. 숙박시설의 위치 1) 숙박시설은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숙박시설은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다. 숙박시설의 객실(침실) 1) 숙박시설의 객실은 금연실로 하고, 전 객실 내 TV에서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객실 배정은 학생 및 교직원 1실당 2인 이하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숙박 시설의 여건 1)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세탁이 완료된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객실에는 Wi-Fi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침대는 트윈 배드로 가급적 1실에 2개 이상의 침대가 구비되어야 한다. 2)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여행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을 확인·기재한 내용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숙박시설 여건 확인사항]
마. 기타사항 1) 숙박시설은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여행사”는 계약 후 7일 이내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숙소는 화재보험 이외에도 영업·생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체험학습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Ⅲ-5. 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지 입장 및 입장료 1) “여행사”는 본교가 제시한 필수 체험학습지의 입장료 및 휴무일 등을 정확히 사전 조사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 체험학습지]
| • 일본 과학미래관(Miraikan) | • 오다이바 해변공원 | • 다이버시티 |
|---|---|---|
| • 워너 브라더스 도쿄 | • 국립서양미술관(우에노공원) | • 아사쿠사 센소지(나카미세도리) |
| • 디즈니 씨(SEA) | • 나리타산 신쇼지 | • |
2) 필수 체험학습지 이외 추가 체험학습지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체험학습지 일체의 입장료는 총액경비에 포함된다. 입장료 및 관람료(이용료), 체험학습장소 에서 발생하는 일체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기념품 및 선물 구입 등 개인 비용 제외) ※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입장료도 모두 포함 4)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Ⅲ-6. 안내원(수행원, 현지가이드)
가. 수행원 자격 및 요건 1) 계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수행원은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응급처치교육이수자)을 소지한 수행원 1인 이상이 본교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체험학습 기간 전체 일정에 동행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인솔하여야 한다. 2) 수행원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서 현장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해외여행 가이드 경력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원은 체험학습 참가자의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현지가이드 자격 및 요건 1) 현지가이드는 체험학습 방문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이자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가이드 자격 소지자로서 체험학습 지역 및 활동장소에 대한 안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여행 일정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체험학습국 언어(일본어) 및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가이드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차량 1대당 1명을 배치·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3) 현지가이드는 일정 전반적인 과정에서 탐방지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설명하여 학생들이 도쿄의 특징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인솔교사가 현지가이드로서 소양과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 비용 및 기타사항 1)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 필수 3) “여행사”는 입찰 참여 시,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의 자격여부와 경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4)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여행사는 현지백화점 등에서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5)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여행사는 학생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언행을 구사해야 하며,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과 선입견 없는 문화를 전달해야 한다.
Ⅲ-7. 여행자 보험
가. 여행자 보험 가입 1) “여행사”는 참가인원 전원(학생 및 인솔자)에 대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여행 출발 2주 전까지 여행자종합보험(국내 및 국외)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2)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인원 전체에 대하여 아래 「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 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 기준] (단위: 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손해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실손 의료비 | 사망, 후유장애 | 실손 의료비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손해 |
| 금액 | 2억 | 2천만 | 3천만 | 2천만 | 2천만 | 1천만 | 100만 |
나. 기타사항 1)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2) “여행사”는 본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계약 체결 시 표준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8. 숙소 야간안전요원 배치(1명)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2026. 10. 13.(화)~2026. 10. 16.(금)] 동안 현지시간 기준으로 22시~익일 6시까지 숙소에서 야간 생활지도가 가능한 안전요원을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많으며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만약 일본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근무시간 내 학생들의 안전 및 생활지도,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현지의 일정 기준의 안전 연수를 이수하고, 범죄경력이 없는 자(범죄경력 조회 또는 서약서 징구: 여행사)이어야 한다.
Ⅲ-9. 사전답사
가. 사전답사 기본 사항 1) 사전답사는 충청북도교육청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실행한다. 2) 사전답사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직원 중 최소 2인 이상 대상으로 8~9월 중 (2박 3일) 본 체험학습과 동일한 일정과 내용(일정, 숙박, 식사, 체험학습지 입장 등)으로 실시한다.
3)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사전답사 시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본교 사전답사팀이 사전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에 대하여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행사 직원이 동행(체험학습을 안내할 수행원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해야 한다. 나. 사전답사 비용 1) “여행사”는 사전답사에 필요한 항공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 사전답사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되 국외현장체험학습이 완료된 후 체험학습 경비 정산 시 함께 정산한다.
Ⅲ-10. 유심칩
가. “여행사”는 국외체험학습 기간 [2026. 10. 13.(화)~2026. 10. 16.(금)] 동안 현지에 있는 모든 시간(마지막날 공항 체류 시간 포함)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을 체험학습 전체 참가인원 수대로 구입하여 제공해야 한다. 나. 국외체험학습 전체 참가인원이 현지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의 유심칩을 제공한다. 다. 유심 활용 방법은 사전교육시 학생용 안내 책자에 포함하여 제작 및 배포하여 국외체험학습 기간동안 원활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인 “여행사”는 불량 유심칩에 대한 여유분을 준비하여 학생과 인솔자들이 불량 유심칩 때문에 현지에서 소통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Ⅲ-11. 사전교육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 출발 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설명회(안전교육 포함)를 직접 실시하거나 학교(체험학습 담당교사)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사전설명회 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시청각자료, PPT, 인쇄물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설명회 내용]
- 여행지 및 교통수단 관련 안전사고 예방 정보 제공 - 항공기 탑승 수속과정 및 절차 - 방문기관정보, 체험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체험활동 시, 항공기 탑승 시 소지 불가 물품 및 필요한 물품 준비사항 - 출입국 관련사항 - 학부모 당부사항, 기타 체험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Ⅲ-12.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는 출발지(황간고등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본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 변경은 본교와 “여행사”의 협의에 의한다. 나. 체험학습의 일정 수행 1) “여행사”는 본교와 협의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왕복항공권 확보,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 등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항공편, 식단표, 숙소 배치도 등) 2) “여행사”는 본교로부터 승인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체험학습의 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체험학습 일정 변경에 따른 경비는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13. 사고 관련 사항
가. 낙오자 처리 1)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를 하여야 한다. 2) 현지가이드는 상시 차량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1) 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와 같은 현지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체험학습단에서는 물론 황간고등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식중독 사고 처리 및 책임 1) 체험학습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기타 사고 1)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 이에 따르는 제 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체험학습 기간 중 감염병 발생 시(코로나19, 독감 등) “여행사”는 감염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체험학습 기간 중 일본 현지의 감염병 관리 규정에 맞게 조치
3) “여행사”는 감염병(코로나19, 독감 등) 발생 시 대처방법을 미리 조사하여 체험학습 시작 전 본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체험학습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현지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유사시 병원 이송이 가능한 응급체계를 마련하고 방문 지역별 한인 병원의 위치 및 연락처, 목록을 확보하도록 한다. 6) “여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현지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체험학습 출발 2주 전까지 체험학습단 인솔교사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인솔교사 대상 현지 안전 대책 협의회 실시)
[현지 안전 대책]
- 응급환자 발생 시, 현지에서 병원 등 응급치료 시설과의 비상연락체계 및 관련 절차 - 행선지별 안전 계획 및 보험 가입 여부 - 천재지변, 기상상황 등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시 대비책(숙박, 식사 등) - 체험학습 기간 중 감염병(코로나19, 독감 등) 발생 시 대처방법 - 기타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마. 사고 발생 시 보고 1) 체험학습 시간 중 각종 사고 사건 발생 시(낙오자 발생,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14.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사”는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관련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Ⅲ-15. 계약 변경 및 해지
가.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용역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여행사”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Ⅲ-16. 책 임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게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체험학습 도중 또는 이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여행사”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Ⅲ-17. 체험학습 경비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여행사”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본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교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라. 본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Ⅳ. 기타 사항
1. 입찰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설명서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마. 본교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사.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과 ‘공증받은 한국어번역본’을 모두 제출한다. 카.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2.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호텔 및 차량에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숙소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 이외의 모든 세금 및 봉사료는 여행사에서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4.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은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알선 등 일체 금지 5.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완료, 증빙서류 특성상 해당기간 내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6. 체험학습 출발전까지 기상악화, 전염병 위험, 테러 등 현지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원활한 체험학습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은 학교에 청구하지 못하며 학교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학교에 청구하지 못한다. 7. 체험학습 기간 중 기상악화 및 학생 안전 위협 요소가 발생하여 계획된 일정 진행이 어려울 경우 대체 일정을 마련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국외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국외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국외체험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1】
2026. 황간고 해외 현장체험학습(일본) 세부 일정
| 일자 | 장소 | 교통 | 시간 | 세부 일정 | 식사 |
|---|---|---|---|---|---|
| 10/13 (화) | 황간 | 전용 버스 | 06:00 | 황간고등학교 출발 | |
| 청주 | 항공 RF322 | 07:30 | 청주공항 도착 및 출국수속 | 조식: 간편식 | |
| 09:30 | 청주공항 출발 (청주→도쿄) | ||||
| 11:50 | 도쿄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 ||||
| 도쿄 | |||||
| 전용 버스 | 13:00 | 중식-현지식당 | 중식: 현지식 | ||
| 14:30 | 일본 과학미래관(Miraikan) 견학 로봇 공학(아시모 등), 우주 탐사, 지구 환경 등 최첨단 과학 기술 체험. | ||||
| 17:00 | 오다이바 해변공원 도쿄만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인공섬 | ||||
| 18:00~ 19:00 | 석식: 다이버시티 푸드코트 내 학생 자유식 | 석식: 자유식 (학생지출) | |||
| 20:00 | 호텔 이동 및 체크인 *화재 및 재난대피 안내(약 10분)* 후 방 배정 | ||||
| ☑ 호텔: 호텔(4성급, 2인 1실) | |||||
| 10/14 (수) | 07:00 | 호텔 조식 | 호텔 조식 | ||
| 08:30 | 아침 정리 후 호텔 출발 | ||||
| 09:30 13:30 | 워너 브라더스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 체험-학생미션수행 영화 제작 현장을 재현한 투어형 스튜디오 공간 | ||||
| 12:00 | 점심식사(스튜디오 내 푸드 홀에서 학생 조별 자유식) | 중식: 자유식 (학생지출) | |||
| 14:00 | 우에다공원으로 이동 | ||||
| 14:30~ 16:00 | 국립서양미술관(1시간 집중 관람) 세계문화유산 건축물 및 서양 미술 거장 작품 감상 | ||||
| 16:30~ 18:00 | 아사쿠사 센소지 및 나카미세도리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일본 전통 신앙 문화와 에도 시대의 전통 상점가 체험 | ||||
| 18:30 | 석식: 현지식당 | 석식: 현지식 | |||
| 20:00 | 호텔 복귀 및 휴식 | ||||
| ☑ 호텔: 호텔(4성급, 2인 1실) | |||||
| 10/15 (목) | 07:00 | 호텔 조식 | 호텔 조식 | ||
| 08:30 | 아침 정리 후 호텔 출발 | ||||
| 09:30~ | 디즈니 씨(SEA) 이동(입장) 바다를 테마로 오직 도쿄에만 존재. 스릴있는 어트랙션과 화려한 테마 구역으로 학생들 만족도 최상 | ||||
| 12:00 | 점심식사(밀쿠폰 3000엔 제공/ 개별식) | 중식: 현지식 | |||
| 17:30 | 디즈니 씨 퇴장, 석식 장소 이동 | ||||
| 18:00 | 석식: 현지식당 | 석식: 현지식 | |||
| 19:30 | 호텔 복귀 및 휴식 | ||||
| ☑ 호텔: 호텔(4성급, 2인 1실) | |||||
| 10/16 (금) | 나리타 | 07:00 | 호텔 조식 및 짐정리 | 호텔 조식 | |
| 08:30 | 체크아웃 및 이동 | ||||
| 09:00~ 10:00 | 나리타산 신쇼지 산책 공항 근처 전통 사찰 및 거리 산택 | ||||
| 10:30 | 나라타공항 출국 수속 | ||||
| 12:00 | 공항 내 점식 학생 자유식 | 중식: 자유식 (학생지출) | |||
| 항공 RF321 | 13:10 | 나리타공항 출발(항공편) | |||
| 청주 | 15:30 | 청주공항 도착, 입국 수속 및 수하물 찾기 | |||
| 전용 버스 | 16:30 | 황간고 이동 | |||
| 황간 | 18:00 | 황간고등학교 도착, 귀가 |
| 용 역 명 | 2026학년도 황간고 1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에 의함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찰하여야 합니다) |
| 공고기간 | 2026. 6. 23.(화) ~ 2026. 7. 8.(수) |
| 용역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3박 4일) ※ 사전답사는 8~9월중 예정 |
| 용역장소 | 일본 도쿄 일대 |
| 기초금액 | 금 45,630,000원 ※ 예상인원 24명[사전답사 2명/현장체험학습 학생 19명, 인솔교사 3명] ※ 가격산출내역서에 1인당 경비 명기(사전답사와 현장체험학습 별도 산출) ※ 항공료, 수송차량비, 식비, 숙박비, 입장료, 안내원(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 사전답사비, 유심칩, 안내책자 및 기타사항 등 경비 일체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 시 가격산출내역서 상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정산합니다. |
| 제안서 평가 | 2026. 7. 9.(목) 10:00 본교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0.(금) 11:00 이후, 황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기타사항 | 1.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항공권은 우리 학교 일정에 맞도록 발권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우리 학교에서 선 예약한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자)는 정산 시 현지 여행사, 항공사 등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본교와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바.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1조(총칙) 황간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과 (주) (이하 "계약상대자”)간의 「2026. 황간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이하“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내․외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 제반서류(학교 요구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서류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세부일정표에 있는 호텔 등 동급 이상〔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화재․음식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객실에서는 Wi-Fi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박시설로,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타 학교와 동시 입소 시 건물 또는 층을 분리하여 배치) ③ 숙박시설은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학생들 방에 성인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객실 배정은 학생 및 교직원 1실당 2인 이하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숙박시설에서는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를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업체와 숙박, 식사지 대표 간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객실배치도(피난대피로 표시 또는 별도의 피난대피도 ) 1부.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제6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생의 특정 식재료 알레르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학생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조식은 호텔식, 중식과 석식은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도시락 제공은 불가하며, 현지식은 일본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지 식당을 섭외하되, 중복된 식단을 배제하여야 한다. 3. 평균 식사 단가는 2,000엔으로 책정하되, 특별식의 경우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식당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전 인원이 교대로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 이어야 하며, 식사 이전 또는 이후 체험학습지와 차량으로 30분 이내인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되어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 및 안전한 식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체험학습 중 차량 이동 및 체험활동 시 음용할 수 있는 생수(500ml)를 1일 1인당 1개 이상 제공 하여야 한다. (학생 및 인솔자 전체 대상) ⑤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교통편】 ①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최근 출고된 40인승 이상 전세버스로, 냉ㆍ난방 시설, 안전띠 등 안전시설, 문화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동일회사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 차량 불가) ②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생수송차량”, “국외체험학습 차량(제 0호차) 황간고등학교”임을 표시하여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2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휴게소 등 / 단, 주정차 금지지역은 주정차가 불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칙금․과태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임)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출발 당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한 「차량출발전 교육 및 안전점검표」를 교직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⑥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난폭한 운행을 할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⑦ 운전기사는 매일 아침 운행 시작 전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⑧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체험학습 중 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배상한다. (※ 과업설명서 8쪽 타. 제 비용 부담 및 위약금 참조) ⑩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적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40인승 이상 전세버스)당 현지가이드 1명을 동승시킨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종합보험 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7. 운전기사 정보(운전경력, 사고유무를 기록한 프로필 포함) 8. 운전기사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전력조회 또는 서약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출입국 수속 등】①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참가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9조【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 국내/외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출발 2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위 : 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손해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실손 의료비 | 사망, 후유장애 | 실손 의료비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손해 |
| 금액 | 2억 | 2천만 | 3천만 | 2천만 | 2천만 | 1천만 | 100만 |
제10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은 체험학습단이 황간고등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이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황간고등학교로 도착하는 시점이 종료이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1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체험학습단의 출국 1주 전까지 제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현지여행사와 협의한 체험학습 지역별 호텔확보, 교통편, 방문기관 선정, 식당확보 및 식사 메뉴 등 체험학습 세부 일정에 관해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체험 학습단의 출국 1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체험학습실시 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협의하여 정한 후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국가 간의 정치․외교적인 사유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여행지역에서의 지진 등의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도저히 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본 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요구하는 체험학습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사전설명회 2주전까지 납품하고, 교통이용,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등 동행】 ① 현지여행사 : 해당 체험학습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자”와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안내원 등 1. 여행의 시작시부터 종료시까지 수행안내원(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동행(현지안내원 별도)하되, 체험학습국의 안내경험이 있고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와 체험학습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 가이드자격증 사본,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출국 1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여행의 시작시부터 종료시까지 현지시간 기준 22시~익일 6시까지 숙소에서 야간 생활지도가 가능한 안전요원을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체험학습국의 안내경험이 많으며 한국어와 체험학습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체험학습국 언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통역자 대동), 근무시간 내 학생들의 안전 및 생활지도,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현지의 일정 기준의 안전 연수를 이수하고, 범죄경력이 없는 자(범죄경력 조회 또는 서약서 징구: “계약상대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수행안내원(현지안내원 포함) 및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제13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승계확인서, 체험 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연수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출국 1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서,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황간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하게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낙오자 발생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고】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ㆍ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차량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준비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교통법규위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16조【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체험학습경비는 학생 19명, 인솔교직원 5명(사전답사 2명 포함)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산출된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0원 미만은 절사함) 그리고, 당일 불참한 학생의 체험학습 경비는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출발일 현재 참여 학생이 증가하는 경우 체험학습에 참여시키고 증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초일 불산입)에 지급한다. (※ 학생과 인솔교사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 ③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사업진행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식 및 차량업체로부터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후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계약자”는 민․형사상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 변동, 학교측 사정으로 일정변경이 있을 경우 학교측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계약체결부터 체험학습 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약자”에게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설명서 및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학습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지여행사의 책임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의 해지】“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여행업 표준약관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조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체험학습 조건은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체험학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및 위 각호의 경우 등) 계약해지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 일괄 위탁용역: 1000분의 1.3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당초 제안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 체험학습 구간 경비를 전액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1. 과업설명서, 2. 용역계약 특수 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등】
①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교류활동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일정에 따라 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한다. 제24조【사전답사】 ① 사전답사 기간은 2박 3일로 하며 본 체험학습 일정과 같은 코스로 운영할 것 ② 답사 인원은 2명이며,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 식비(국내외 식비, 생수 포함), 운임(공항 간 이동경비, 현지 이동용 전세버스비 등 일체), 기관 방문 시 기념품비, 여행자보험료, 사전 답사자 현지안내원 비용 등 사전답사 경비 일체와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할 것 ③ 항공기는 대형민간항공 국적기로 하며, 국내․외 현지 교통편을 제공할 것 ④ 식사는 본 체험학습 일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국내에서도 식사가 제공되도록 할 것 ⑤ 숙박시설은 본 체험학습 일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자보험 가입 조건도 이와 같을 것 ⑥ 체험프로그램 중 유료 프로그램은 본 체험학습과 동일하게 관람할 것 ⑦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제25조【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설명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