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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위탁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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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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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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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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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06(월)
요약 AI 요약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안정적인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보조사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품질을 고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관련 대면·비대면 상담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상담 매뉴얼(스크립트) 제작 및 관리
- 인입콜, 응답률 등 통계 수집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분석
- 상담 센터 내 시설 및 전산 장비(PC, 노트북, 전화기 등) 구축 및 관리
- 기존 상담 인력(3명)의 고용승계 및 운영 관리
- 착수보고서, 월별 결과보고서, 완료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 | 5점 |
| 제안사의 과업이해도 | 20점 |
| 제안사의 과업수행능력 | 25점 |
| 제안사의 과업관리능력 | 20점 |
| 가격평가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2(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6(월) 15:00 | 지남 |
| 개찰 | 07/06(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090,909원
- 배정예산
- 169,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4043-000
- 참조번호
- 20260615-311
- 공고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수요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4,090,909원
- 배정예산
- 169,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고객센터운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12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이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Ⅰ. 과업개요 2 Ⅱ. 제안개요 3 Ⅲ. 수행지침 6 Ⅳ. 사업자 선정방식 10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5 Ⅵ. 입찰관련 서식 20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위탁 운영 용역 과업기간 : 2026년 8월 1일 ~ 2027년 7월 31일 제안배경 및 과업목적 ㅇ 안정적인 민원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프로세스 이해도가 높은 전문 상담 인력의 고용승계를 통해 공백 없는 안정적인 민원 상담 창구 운영 ㅇ 상담 품질 고도화 및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 - 예술인(예술단체) 대상 비대면·대면 상담을 통한 민원 고충 해결 - 인입콜, 응답률 등 통계 수집 및 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체계적인 환류 프로세스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예산 : 169,50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범위 : 과업세부 내용 참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 및 사업자선정 참조 추진일정(예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제안서 및 PT)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해당시) : 유효 응찰자 개별 연락 추진
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라. 협상 및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Ⅱ. 제안개요 목적 안정적인 민원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 지원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프로세스 이해도가 높은 전문 상담 인력의 고용승계를 통해 공백 없는 안정적인 민원 상담 창구 운영 ㅇ 예술인(예술단체) 대상 비대면·대면 상담을 통한 민원 고충 해결 상담 품질 고도화 및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 ㅇ 인입콜, 응답률 등 통계 수집 및 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체계적인 환류 프로세스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 내용 과업 기간 : 2026년 8월 1일 ~ 2027년 7월 31일(12개월) 운영 대상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운영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 장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표번호 : 1566-0013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주말/공휴일 휴무) 운영 인력 : 총 3명(책임 매니저 1명, 매니저 2명) ※ 기존 상담원의 의사에 따라 고용승계 원칙으로 업무 안정성 유지
| 구분 | 조건 |
|---|---|
| 책임 매니저(1명) | - 5년 이상 경력자 |
| 매니저(2명) | - 2년 이상 경력자 |
범위(세부 과업 내용) 주요 과업 내용 ㅇ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지원 상담 및 관련 업무 처리 - 보조사업자(예술인 및 예술단체) 대상 e나라도움 전반적인 업무(회원가입, 사업등록, 교부신청, 집행정산, 정보공시 등)에 대한 대면‧비대면(전화) 상담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아웃바운드 전화 상담 및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능동적 지원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별 맞춤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교육 지원 - 민원 유형별 표준화된 상담 매뉴얼(스크립트) 제작 및 관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온라인 예약 상담 및 관리자페이지 관리 ㅇ 상담 품질 관리 및 DB 구축 - ASP형 시스템 기반 인입콜‧응대콜‧응답률 등 통계 수집 - 민원 유형‧내용별 통계 등 일지 작성 - 고객 VOC 및 안내센터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상담 운영 개선 방안 도출 - 안내센터 고객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 ㅇ 안내센터 상담 공간‧시스템 관리 - 대면 상담 운영에 필요한 안내센터 상담시설 구비 및 운영 관리 ※ 냉장고·공기청정기·커피머신·생수기 등 포함 - 상담에 필요한 장비‧시스템은 최신장비를 적용하여 구축 및 관리 ※ PC(상담사/민원인용 본체 5대 및 모니터 10대), 노트북(3대), 복합기, 전화기, 헤드셋 등 포함
※ 원격지원 프로그램(알서포트 리모트콜), 콜센터 프로그램(SKB 기업 인터넷 전화 등), 회선, 장비 등 운영 관련 제반사항 포함 - 각종 집기류 및 전산 소모품 구비 및 관리 - 팀 업무 추진을 위한 팀활동비 지원 - 그밖에 공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안내센터 상담 인력 운용 - 현재 고용된 근로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100%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상담 인력 : 3명(책임 매니저 1명, 매니저 2명) ※ 업무분장
| 구분 | 내용 |
|---|---|
| 책임 매니저 | - 안내센터 운영 총괄 - 본 사업 주무 부서와의 업무협력 - 상담사 관리 및 교육, 시설·보안 관리 - 유형별 상담 매뉴얼(스크립트) 및 교육자료 제작 및 관리 - 보조사업 유형별 맞춤 교육 지원 - 인입콜·응대콜·응답률 등 통계수집 및 민원유형·내용별 통계분석 - VOC․민원 총괄 처리, 사례 관리 - 일지 작성·보고 및 월별 운영현황 보고 - 상담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협의 등 |
| 매니저 | - 대표번호(1566-0013) 인입 전화 상담 - 업무상 필요한 전화 아웃바운드 및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 - IT업무 취약계층 등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대면 서비스 진행 |
- 콜 인입량 및 사업 일정 등에 따른 탄력적 추가 인력 배치·운용 - 상담사 채용, 교육훈련, 근태, 복리후생 등 인력 관리 전반 - 상담사 실적 및 응대 태도 관리 방안 수립 - 상담사 역량 개발(CS교육, 직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정보보안 교육 등) - 그밖에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요청사항 ㅇ 상담 품질 향상 및 상담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상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안사만의 차별화 방안 - 전화량이 급증하는 시기, 공석 발생 시 인력 운용 방안 - 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 또는 시기별 교육방안 - 민원상담으로 야기된 각종 소송 등 발생 시 조치방안,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조치방안, 고객정보 수집과 관련한 법적분쟁 조치방안 등 - 본 제안요청에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자유 제안 ㅇ 개인정보 및 일반 보안사항 관리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준수 및 상담원 보안교육 필수 - 사업 제안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제안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 또는 정보 주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발주처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하며(연 2회 이상), 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위탁기간 동안 축적된 고객 DB 및 응대 자료 등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에 권리 양도해야 함 ㅇ 인력 운용 관련 - 제안사는 상담사를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근무지 변경 또는 교체할 수 없음. 단, 장기휴가,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 제안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를 책임져야 함 - 제안사가 투입한 인력 중 발주처가 본 용역의 제안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단, 업무인계인수 등을 감안하여 상담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상담사 공급 부족 등으로 상담업무에 지장이 생길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상담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함 - 상담사의 직접 인건비는 법정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담사의 직접인건비 등을 계약 체결 시 제시한 금액보다 부족하게 지급할 경우 발주처는 제안사에 지불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용역제안 대가의 지급은 매월 실제 상담사 근무현황 등 용역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노동관계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는 적법한 운영 방안 ※ 위탁해지 시 상담사 고용인계 및 퇴직금 지급 등 제시 - 투명한 급여 관리 방안 마련 ※ 수탁사는 노무비 지급내역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수탁사는 월별로 임급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며, 노무비를 지급할 노무비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함 - 수탁사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는 안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자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근로자에게 고지 ㅇ 그 외 계약이행 관련 - 제안사는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서를 통보한 계약체결일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 용역 이행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의 경영현황, 상담사 급여 지급내용 및 각종 평가 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차기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계약을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 기대효과 상담 서비스의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 ㅇ 숙련 인력의 고용승계를 통해 운영 공백 및 리스크 최소화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도 극대화 ㅇ 비대면·대면 상담을 통한 민원 고충의 실질적 해결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환류 구조 확립 ㅇ 인입콜, 응답률 등 통계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계한 환류 구조 확립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체계 주요 기능 및 역할
| 조 직 | 업 무 | |
|---|---|---|
|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 경영지원팀 (계약) | ∎ 입찰공고, 계약서 초안발송, 계약체결 |
| 지원총괄팀 | ∎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발주 ∎ 과업 수행내용 점검, 사업 검수 ∎ 안내센터 운영 업무 종합 기획 및 사업 관리 ∎ 안내센터 운영 관련 활성화 방안 강구 ∎ 안내센터 운영사업자와 업무협력 등 | |
| 선정사업자 | ∎ 과업 수행, 요구사항 이행 등 |
추진일정 과업 추진 일정
| 구분 | M | M+1 | M+2 | …… | M+11 | M+12 | M+13 |
|---|---|---|---|---|---|---|---|
| ○ 과업 착수 | |||||||
| - 과업 운영계획 확정 | ■ | ||||||
| - 과업 수행 | ■ | ■ | …… | ■ | ■ | ||
| ○ 용역 추진 보고 | |||||||
| - 착수 보고 | ★ | ||||||
| - 월별 보고 | ★ | ★ | …… | ★ | ★ | ★ | |
| - 완료 보고 | |||||||
| ○ 기성계 제출 | |||||||
| - 검수 및 대금지급 요청 | ■ | ■ | …… | ■ | ■ | ■ |
※ 상기 추진일정은 예술위-발주처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결과물 착수보고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형 태 | ㅇ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
|---|---|
| 내 용 | ㅇ 과업 추진개요 및 일정 설명 ㅇ 과업별 세부 추진 계획, 예산 등 |
월별 결과보고서(매월 10일 이내)
| 형 태 | ㅇ 운영현황 및 운영 보고서 |
|---|---|
| 내 용 | ㅇ 일일, 주간, 월간 응대 현황 및 통계 등 상담결과 보고 ㅇ 인력 운영 실적, 안내센터 운영실적, 상담원별 업무현황 등 |
완료보고서(계약종료 후 10일 이내)
| 형 태 | ㅇ 완료계 및 최종보고서 파일 |
|---|---|
| 내 용 | ㅇ 과업 관련 제작물 일체 ㅇ 과업 관련 전자 자료 및 파일 일체 |
Ⅲ. 수행지침 일반사항 수행자는 본 수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상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따릅니다. 수행자는 본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행에 있어 필요한 통계・자료 등의 인용에 있어서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며,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관련 기타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해야합니다. 단, 저작권 또는 제3자 권리로 인해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협의해야합니다. (해당시)수행자는 연구 윤리 준수서약서[서식 14] 및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서식 15]를 제출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합니다. ※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구활동의 참여 제한 가능 본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본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발주처는 행정·정책 수행, 대국민 공개, 내부 활용, 후속 연구 및 관련 사업 추진 등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해당 결과물을 기간·지역·횟수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행자는 비영리적·학술적 목적에 한하여 자기 이용이 가능하되,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양도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변경 및 조정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사항 또는 관련 정책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수행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행 중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과업 내용, 수행 기간 및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의 책임과 의무 수행자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합니다. 수행자의 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본 과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합니다.
본 과업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관한 모든 성과품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로 수행자가 임의로 사용·제공·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업 수행, 보고, 검증 및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범위 내의 복제·보관은 허용됩니다. 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부실하게 수행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전문가 활용 등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한 경우에는 자문 내용, 활용 내역 및 과업 반영 결과 등을 과업 수행 과정에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자문 활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다. 저작권 및 결과물 관리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디자인, 영상, 사진, 원고, 데이터 등 이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결과물에는 최종 산출물뿐만 아니라 최종 산출물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관련 데이터가 포함되며, 소스 코드가 있는 경우 해당 소스 코드도 결과물에 포함됩니다. 다만, 결과물에 포함된 요소 중 별도의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는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모든 이용 방법(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변경·편집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는 결과물을 활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발주처의 결과물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발주처의 정당한 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인물의 초상 또는 음성이 포함된 결과물이 있는 경우, 수행자는 사전에 해당 인물로부터 이용 목적·범위·기간을 명시한 초상권(또는 음성권) 및 성명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행자는 결과물 제작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집니다.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저작권 및 결과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릅니다. 보안대책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서식 11]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업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합니다. 과업수행 중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모든 관계서류 및 자료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 부문만 생산해야 합니다. 생산 후 남은 자료는 회수‧파기해야합니다. 계약 완료 후 수행자가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활용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행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결과물은 계약에서 정한 납품 수량 외로 계약 목적과 무관하게 추가 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회수·소각·파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또는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검토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작업을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수행과정 중 주요 사항이나 과업수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과업 범위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 절차를 따릅니다. Ⅳ. 사업자 선정방법 입찰방법(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제한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_협상에의한계약 체결 기준 적용에 의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85%미만은 협상에서 제외함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기술) ➡ 개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가격협상* ➡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가격협상 결렬시 차순위협상대상자와 추진 평가내용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배점·평가
※ 모든 평가는 블라인드(비공개)로 진행되며, 업체명 및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경쟁입찰)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세부사항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유효응찰자 대상)개별 통지 ㅇ 발표시간 및 순서 : 개별통지 ㅇ 발표는 제안사의 수행책임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함 - 수행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한 자 * 평가시 재직증명서(또는 재직증명이 가능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_최근 3개월 이내) 및 신분증 확인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불가피한 사유로 PM이 발표하지 못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본 용역 투입 인력 중 1인으로 교체 가능(용역 투입 인력이 아닌 자는 불가) ㅇ 제안서 평가 불참 시 평가 의사없음으로 간주함 ㅇ 제안사별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소속 직원 3명 이내로 한함 ㅇ 제안사는 다른 제안사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ㅇ [자체조달] 7인 이상 평가방법
| 구분 | 반영 비율 | 평가 주체 | 평가기준 |
|---|---|---|---|
| 기술 | 70% | 과업담당부서(팀) | 평가기준 참조 |
| 가격 | 30% | 계약부서(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산식 |
| 종합 | 기술(70%) + 가격(30%) |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총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ㅇ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평가 배점
| 구 분 | 항목 | 기준 | 배점 | 비고 (참고 자료) |
|---|---|---|---|---|
| 정량 평가 (5) | 경영상태 | ㅇ제안사 신용평가 | 5 | 신용평가 등급 |
| 정성 평가 (65) | 제안사의 과업이해도 | ㅇ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부 ㅇ 과업 범위설정의 적정성 및 제안내용의 적합성 ㅇ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 20 | |
| 제안사의 과업 수행능력 |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우수성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역량(전공, 관련분야 등) - 참여인력 구성의 용역 수행 적합 여부 -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과업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본 과업과 유사한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 ㅇ 수행업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 25 | ||
| 제안사의 과업 관리능력 | ㅇ 과업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사업 관련 이슈 및 위기관리 능력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보안 및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 20 | ||
| 기술평가(70) | ㅇ 정량평가+정성평가 | 70 | ||
| 가격평가(30) | ㅇ 평점산식에 의함 ※ 가격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경우,발주처는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제한, 계약 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0 | ||
| 합 계 | 100 |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배점 5점)
| 신용평가 등급 | 평점 | 비율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비율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95% |
| B+, B0, B- | B- | B+, B0, B- | 4.5 |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성평가 배점기준표(65점)
| 평가기준 | 평가등급 | ||||
|---|---|---|---|---|---|
|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25점 만점 | 25 | 23 | 20 | 18 | 16 |
| 20점 만점 | 20 | 18 | 16 | 14 | 12 |
과업·요구
협상순서 및 방법 협상순서 ㅇ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합산점수(기술+가격) 중 고득점 순위로 함 ㅇ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방법 ㅇ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지침 일반지침(권장사항) 크기 및 분량 : A4 크기로 작성합니다. (제안서는 120페이지(60장) 내외, 요약서는 30페이지(15장) 내외로 작성 권장) 용어사용 : 한글사용이 원칙이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기해야합니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안서는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해야하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재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 추가 제안 가능합니다.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합니다.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합니다. - 항목부호는 「Ⅰ」, 「1」, 「가」,「1)」, 「(1)」「①」 순으로 기입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특기사항 사업계획안은 제안내용 및 기획의도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술해야합니다. 기획 내용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합니다. 업체 소개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 될 경우 제안사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합니다.
| 목 차 | 세부 사항 | 활용서식 |
|---|---|---|
| Ⅰ. 과업 개요 | ㅇ 발주처(제안요청사)에 대한 이해 ㅇ 과업에 대한 이해 - 과업의 목적, 범위 및 기대효과 등 | - |
| Ⅱ. 제안사 소개 | ㅇ 일반 현황 : 연혁, 조직 등 | 서식3 |
| ㅇ 재무 및 경영상태 : 자본금,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첨부 | - | |
| ㅇ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서식6 | |
| ㅇ 과업에 대한 제안업체 특징 및 강점 등 | - | |
| Ⅲ. 참여인력 및 관리방안 | ㅇ 용역 참여자 구성 및 운영관리방안 - 과업추진체계 - 추진 일정별 참여자 구성, 참여율, 인력별 책임과 역할 등 운영 관리방안 - 참여인력의 전문성, 경력(소속, 직위, 학력, 경력 등 기술) | 서식7 |
| Ⅳ. 용역수행계획 | ㅇ 사업목표 및 세부목표 | - |
| ㅇ 추진전략 | ||
| ㅇ 수행방법(조사, 분석, 전문가 활용방안 등) | ||
| ㅇ 과업별‧단계별 추진 일정 및 진도관리 계획 | ||
| Ⅴ. 기타 | ㅇ 발주처와의 협력방안, 추가제안 등 기타사항 기술 |
| 공 고 명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위탁 운영 용역 |
|---|---|
| 기 간 | 2026. 08. 01. ~ 2027. 07. 31. |
|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계 약 구 분 | 총액계약 |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 낙 찰 방 법 | 협상에의한계약 |
| 사 업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 169,500,000원 |
|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제외) | 154,090,909원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
| 하 도 급 | 불가 |
| 기 술 평 가 비 중 | 기술평가(70점), 가격평가(30점) |
| 기 타 사 항 |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08.01. ∼ 2026.7.31.(1년)"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방식 및 장소 ----------------------------------------------------------------------------------------------------------------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 06. 22.(월) 16:00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 07. 06.(월) 15:00 ㅇ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ㅇ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ㅇ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응찰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 제외 됩니다. ㅇ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④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특별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⑥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는 과업 내용 담당팀에서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 담당자가 개별 안내합니다. ※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ㅇ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ㅇ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ㅇ 가격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제한, 계약 해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과업·요구
| 공 고 명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위탁 운영 용역 |
|---|---|
| 기 간 | 2026. 08. 01. ~ 2027. 07. 31. |
|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계 약 구 분 | 총액계약 |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 낙 찰 방 법 | 협상에의한계약 |
| 사 업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 1 6 9 , 5 0 0 , 0 0 0 원 |
|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제외) | 1 5 4 , 0 9 0 , 9 0 9 원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
| 하 도 급 | 불 가 |
| 기 술 평 가 비 중 | 기술평가(70점), 가격평가(30점) |
| 기 타 사 항 |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08.01. ∼ 2026.7.31.(1년)"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개찰)일시, 방식 및 장소 ----------------------------------------------------------------------------------------------------------------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 06. 22.(월) 16:00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 07. 06.(월) 15:00 ㅇ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ㅇ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ㅇ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 점을 부여합니다. ㅇ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 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 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 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 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ㅇ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응찰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 제외 됩니다. ㅇ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부분 하도급 포함) 참여 불가 3-1. 제출서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확인서)만 인정하며 가),나),다),… 파일합치기 금지) ㅇ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번호로 입력) ----------------------------------------------------------------------------------------------------------------
배점·평가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ㅇ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ㅇ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ㅇ 가격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제한, 계약 해 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ㅇ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