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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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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성평등가족부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주식회사 케이씨엠엔지니어링
낙찰금액
2,244,879,000원 · 낙찰률 82.017%
낙찰하한율
81.995% · 기초금액 27.5억원
참가
85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9855308/18(화)246,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690일주식회사 케이씨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원우소방 (도급업체)
주식회사 현이엔지 (도급업체)
R26TE17314126-246,000,000원금차 180일, 총차 690일주식회사 케이씨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원우소방 (도급업체)
주식회사 현이엔지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전반을 최적화하기 위해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면접)60점
용역수행실적10점
신용도(입찰참가제한/부실벌점/재정상태)15점
기술개발 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투자실적)10점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참여기술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35,871,819원
배정예산
2,789,459,000원
기초금액
2,745,38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1.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2(월)
공고번호
R26BK0159404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35,871,819원
배정예산
2,789,45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95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R26DC00223629).hwpx ===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과업내용서

2026. 5.

목 차

1. 과 업 개 요 1 2. 일 반 사 항 2 3. 공 통 업 무 10 4.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16 5. 시공 후 단계업무 18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1.2 용역의 목적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통합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187-2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28,533㎡ 3)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나) 층 수 : 지하 1층 ~ 지상2층 다) 건물용도 : 노유자시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 마) 건축 연면적 : 4,655.45㎡ 바) 총 공사금액 : 18,446,581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690일) 시공단계(22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1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1)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4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7)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업무(감독권한대행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 3) 하도급 타당성 검토 4)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7) 시공계획 검토 8)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 9) 공정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설계변경 관리 13) 기성검사 14) 준공검사 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6)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7)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후 단계업무 1)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3)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붙임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상주·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2.7 근무지침

Ⅳ 시공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보고서 작성, 제출 다. 현장대리인의 교체 라.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마.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구조검토 포함) 바.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사. 하도급 타당성 검토 아. 가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자. 공사착수단계 그밖의 업무 차.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타. 수명사항 파.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하. 시공계획 검토 거.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 너.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더. 공정관리 러. 안전관리 머. 환경관리 버. 설계변경 관리 서. 암반선 확인 어.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처. 업무조정회의 커.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터.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퍼.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고.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노.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등 4.2 세부업무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에 따름.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가 위 ‘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Ⅴ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청이 건설사업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다.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라.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세부업무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에 따름. 나.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23629).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fible@korea.kr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3629 1.2. 수요기관 : 성평등가족부 1.3. 용 역 명 :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187-2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90일 1.6. 용역예정금액 : 2,789,459,000원(추정가격 2,535,871,819원+부가가치세 253,587,181원) 1.7. 공사예정금액 : 18,446,581,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25,680,260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5,203,430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297,58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7. 국제입찰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격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7. 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7. 30.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7. 29.(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7. 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과업·요구

업무구분직무분야등 급배치
인원
평가여부참여단계비고
상
주
책임기술인건축특급1평가총괄
분야별
기술인
건축1(안전)고급시공단계
건축2중급
토목
조경
기계1평가
통신
기술지원
기 술 인
건축특급평가월1회 이상
현장방문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중급주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1.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1.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인원배치계획표
□ 용 역 명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기간 :용역기간 23개월 (시공단계 22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구분분야등급012345678910111213141516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투입
월수
시공전단계(0개월)시공단계 (22개월)시공후
상주공통총괄책임(건축)특급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23.0
시공건축1(안전)고급22.0
건축2중급
토목11.0
조경3.0
기계1.01.01.01.01.01.01.01.011.0
통신
시공단계 소계4.04.04.04.04.04.03.03.03.03.03.05.05.05.05.05.05.06.06.07.07.07.01.0103.0
상주 소계
기술지원건축특급월 1회 이상
현장방문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중급(소방은 주1회)
비상주 소계
총계(상주+비상주)
※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단, 소방감리는 주 1회 현장방문)
※ 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는 발주처의 상황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