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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고 외 1교(정각중)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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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우영티앤아이(주)
- 낙찰금액
- 147,339,600원 · 낙찰률 90.21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69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446217 | 08/20(목) | 143,793,580원 | 금차 48일, 총공사 48일 | 우영티앤아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3178 | 06/29(월) | 147,339,600원 | 금차 48일, 총공사 48일 | 우영티앤아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80625 | 06/29(월) | 147,339,600원 | 금차 48일, 총공사 48일 | 우영티앤아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1708 | - | 143,793,580원 | 금차 48일, 총공사 48일 | 우영티앤아이(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생활과학고와 정각중학교 필로티 구역의 배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열선을 교체하고, 노후된 천장재를 교체하는 기계설비공사입니다.
- 기존 배관 보온재 및 동파방지 열선 철거
- 메탈히터(발열체), 아이링박스, 컨트롤판넬, 온도센서 설치
- 배관 보온재(고무발포 등) 설치 및 마감
- 천장재(DMC, SMC 등) 철거 및 신설
- 가설공사(비계 설치 등) 및 현장 정리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작업 부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2(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6(금) 10: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7,807,63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2(월)
- 공고번호
- R26BK01592068-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7,807,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생활과학고 외 1교(정각중)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 | ||||
|---|---|---|---|---|---|
| 공사현장 | 생활과학고 외 1교(정각중)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8. 17.까지 | ||||
| 공사내용 |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22.(월) 17:00부터 2026. 6. 26.(금) 10:00까지 | ||
| 개찰일시 | 2026. 6. 26.(금) 11:00 | 개찰장소 |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E)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62,588,400원 | 162,588,400원 | 147,807,636 | 14,780,764원 | 0원 | 0원 |
| 설계서 열람장소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23) | ||||
| 문의 | - 사업내용: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460-6197) - 공고내용: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032-460-6156)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 재입찰 안내 |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6. 26.(금) 15:00 - 개찰: 2026. 6. 26.(금) 16:00 |
참가자격
| 구분 | 건설업 면허 | 주력분야 요구 | 비고 |
|---|---|---|---|
| A그룹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100% |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1,635,168 | 1,237,564 | 162,616 | 791,765 | 3,283,681 | 0 | 0 | 7,110,794 |
| 공 사 명 : | 생활과학고 외 1교(정각중)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순 | 작업설, 부산물(△) | |||||||
| [ 소 계 ] | ||||||||
| 공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17.50% | 10억미만(6개월이하) | |||||
| [ 소 계 ] | ||||||||
| 사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건강보험료 | 1,237,564 | 직접노무비 * | 3.595% | 1237564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162,616 | 건강보험료 * | 13.14% | 162615.9096 | ||||
| 원 | 연금보험료 | 1,635,168 | 직접노무비 * | 4.75% | 1635168 | |||
| 퇴직 공제 부금비 | 791,765 | 2.30% | 1억원이상 적용 | 791765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 0.006% | 242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364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283,681 | (재료비+직접노무비) * | 3.11% | 5억미만, 2천만원이상 적용 | 3283680.656 | |||
| 가 | 기 타 경 비 | - | (재료비+노무비) * | 5.00% | 10억미만(6개월이하)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0.30% | ||||||
| [ 소 계 ] | ||||||||
| 계 | -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 8.00% | 50억미만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15.00% | ||||||
| 공 급 가 액 | ||||||||
| 폐기물처리비 | -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 10.0% | ||||||
| 도 급 금 액 |
총괄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생활과학고 외 1교(정각중)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생활과학고 외 1교(정각중)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 | 1 | 01 | 1 | ||||||||||||||||
| 0101 기계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생활과학고 | 010102 | 0101 | 3 | ||||||||||||||||
| 010102 정각중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8 | 2 | ||||||||||||||||
| 010101 생활과학고 | 010102 | 0101 | 3 | ||||||||||||||||
| 010102 정각중 | |||||||||||||||||||
| 0103 작 업 부 산 물 | 0103 | 1 | 2 | ||||||||||||||||
| 010101 생활과학고 | 010102 | 0101 | 3 | ||||||||||||||||
| 010102 정각중 | |||||||||||||||||||
| [ 합 계 ] |
공종별집계표(생활과학고)
공 종 별 집 계 표
| [ 생활과학고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생활과학고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 | 1 | 01 | 1 | ||||||||||||||||
| 0101 기계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배관보온설치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동파방지시스템설치공사 | 010102 | ||||||||||||||||||
| 010103 천정재교체공사 | 010103 | ||||||||||||||||||
| 01010301 가 설 공 사 | 01010301 | 010103 | 4 | ||||||||||||||||
| 01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302 | ||||||||||||||||||
| 01010303 도 장 공 사 | 01010303 | ||||||||||||||||||
| 01010304 철 거 공 사 | 01010304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8 | 2 | ||||||||||||||||
| 0103 작 업 부 산 물 | 0103 | 1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생활과학고)
[ 생활과학고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배관보온설치공사 | 010101 | ||||||||||||||||||||||||||||||||||||||||||||||
|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 19t*D15 | M | 86 | 5B50E648C4639153E9D01E18C5D470 | T | F | F | 0101015B50E648C4639153E9D01E18C5D470 | 23 | ||||||||||||||||||||||||||||||||||||||
| 19t*D20 | 37 | 5B50E648C463A25A6660185F8581E6 | 0101015B50E648C463A25A6660185F8581E6 | 24 | |||||||||||||||||||||||||||||||||||||||||||
| 19t*D25 | 69 | 5B50E648C463BC5103E01BBD5889E9 | 0101015B50E648C463BC5103E01BBD5889E9 | 25 | |||||||||||||||||||||||||||||||||||||||||||
| 19t*D32 | 26 | 5B50E648C463CE57064013E27ABA5F | 0101015B50E648C463CE57064013E27ABA5F | 26 | |||||||||||||||||||||||||||||||||||||||||||
| 19t*D40 | 7 | 5B50E648C463DF5E84B0128CF7CCD8 | 0101015B50E648C463DF5E84B0128CF7CCD8 | 27 | |||||||||||||||||||||||||||||||||||||||||||
| 19t*D50 | 6 | 5B50E648C463E955E2401A41FCBE2E | 0101015B50E648C463E955E2401A41FCBE2E | 28 | |||||||||||||||||||||||||||||||||||||||||||
| 기존배관보온철거 | D15 | 86 | 5B5046362C43F7550CA01E22B89F42 | 0101015B5046362C43F7550CA01E22B89F42 | 29 | ||||||||||||||||||||||||||||||||||||||||||
| D20 | 37 | 5B5046362C43F7550CA01E22B89C8E | 0101015B5046362C43F7550CA01E22B89C8E | 30 | |||||||||||||||||||||||||||||||||||||||||||
| D25 | 69 | 5B5046362C43F7550CA01E22B89D95 | 0101015B5046362C43F7550CA01E22B89D95 | 31 | |||||||||||||||||||||||||||||||||||||||||||
| D32 | 26 | 5B5046362C43F7550CA01E22B89AC1 | 0101015B5046362C43F7550CA01E22B89AC1 | 32 | |||||||||||||||||||||||||||||||||||||||||||
| D40 | 7 | 5B5046362C43F7550CA01E22B89BE7 | 0101015B5046362C43F7550CA01E22B89BE7 | 33 | |||||||||||||||||||||||||||||||||||||||||||
| D50 | 6 | 5B5046362C43F7550CA01E22B89813 | 0101015B5046362C43F7550CA01E22B89813 | 35 | |||||||||||||||||||||||||||||||||||||||||||
| 기존배관열선철거 | 231 | 5B5096B82303DD5FDE0015901E87FF | 0101015B5096B82303DD5FDE0015901E87FF | 34 | |||||||||||||||||||||||||||||||||||||||||||
|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 개당 면적 0.4m2 이하 | M2 | 40 | ||||||||||||||||||||||||||||||||||||||||||||
|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 SMC 600*600mm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동파방지시스템설치공사 | 010102 | ||||||||||||||||||||||||||||||||||||||||||||||
| 메탈히터 | 30W IP68 / UL / FM / KC인증 (옥내/외 겸용) | EA | 22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E | F | F | T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E | 36 | ||||||||||||||||||||||||||||||||||||||
| 70W IP68 / UL / FM / KC인증 (옥내/외 겸용) | 34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F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F | 37 | |||||||||||||||||||||||||||||||||||||||||||
| 100W IP68 / UL / FM / KC인증 (옥내/외 겸용) | 4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C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C | 38 | |||||||||||||||||||||||||||||||||||||||||||
| IRB-박스 | FPS-IRB-2(옥내용),점멸형 | 60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D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D | 39 | ||||||||||||||||||||||||||||||||||||||||||
| 철트레이 | FPS-ST-1 아이링박스 및 단자박스 고정장치 | 73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A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A | 40 | ||||||||||||||||||||||||||||||||||||||||||
| SUS밴드 | 아이링박스,단자박스,히터 고정용 | 266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B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B | 41 | ||||||||||||||||||||||||||||||||||||||||||
| 히터보온재 | 고무발포보온재 9T(적/흑) | 60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8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8 | 42 | ||||||||||||||||||||||||||||||||||||||||||
| 열전도패드 | FPS-TP-1.5 / 열전도도 K=1.5이상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9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9 | 43 | |||||||||||||||||||||||||||||||||||||||||||
| 메탈히터 단자박스 | FPS-T-BOX(옥내용,4구) | 13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6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6 | 44 | ||||||||||||||||||||||||||||||||||||||||||
| 컨트롤판넬 | FPS-CP20-E1 1CCT 1P2W 220V | 1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7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327 | 45 | ||||||||||||||||||||||||||||||||||||||||||
| FPS-CP30-E1 1CCT 1P2W 220V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7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7 | 46 | ||||||||||||||||||||||||||||||||||||||||||||
| 온도센서 | FPS-S-NTC(AK) / 30m | 2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6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6 | 47 | ||||||||||||||||||||||||||||||||||||||||||
| 금속제가요전선관 | 22C 이하 | m | 60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5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5 | 48 | |||||||||||||||||||||||||||||||||||||||||
| 강제전선관 | 10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4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4 | 49 | |||||||||||||||||||||||||||||||||||||||||||
| FCV | 3C 2.5SQ | 150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3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3 | 50 | ||||||||||||||||||||||||||||||||||||||||||
| 전선관부속품 | 전선관의 15% | 식 | 1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2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2 | 51 | |||||||||||||||||||||||||||||||||||||||||
| 소모잡자재 | 전선관의 3% | 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1 | 0101025CC3569BF323CA595BE01C28FAEFFC86FCB201 | 52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8 | 5B45364869832F5945F014C5A9F6BF1B47BAE8 | 1 | 0101025B45364869832F5945F014C5A9F6BF1B47BAE8 | 54 | ||||||||||||||||||||||||||||||||||||||||
| 저압케이블전공 | 3 | 5B45364869832F5945F014C5A9F6BF1B47BAE5 | 0101025B45364869832F5945F014C5A9F6BF1B47BAE5 | 55 | |||||||||||||||||||||||||||||||||||||||||||
| 기계설비공 | 15 | 5B45364869832F5945F014C5A9F6BF1B47B821 | 0101025B45364869832F5945F014C5A9F6BF1B47B821 | 56 | |||||||||||||||||||||||||||||||||||||||||||
| 보통인부 | 18 | 5B45364869832F5945F014C5A9F6BF1B47BDA0 | 0101025B45364869832F5945F014C5A9F6BF1B47BDA0 | 5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1 가 설 공 사 | 010103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5B9A460648C3EE5BE6F013BFBBBEAF | T | F | F | 010103015B9A460648C3EE5BE6F013BFBBBEAF | 4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준공청소포함) | M2 | 500 | 5B9A4603F6B3BD525B501FECC86025 | 010103015B9A4603F6B3BD525B501FECC86025 | 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302 | ||||||||||||||||||||||||||||||||||||||||||||||
| DMC천장판 설치 | DMC(준불연), 600*600mm[내진경량철골천장틀포함] | M2 | 500 | 5B9AA6F398737F5589E014209F9FBD | T | F | F | 010103025B9AA6F398737F5589E014209F9FBD | 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3 도 장 공 사 | 01010303 | ||||||||||||||||||||||||||||||||||||||||||||||
| 기존면바탕만들기+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42 | 5B9AB6D550A38B5322E0166E84B05085 | T | F | F | 010103035B9AB6D550A38B5322E0166E84B05085 | 6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4 철 거 공 사 | 01010304 | ||||||||||||||||||||||||||||||||||||||||||||||
| 알루미늄 스팬드럴 철거 | W:100[경량철골천장틀 포함] | M2 | 500 | 5B9B46F263D38A5D84E01EC0EC3BB5 | T | F | F | 010103045B9B46F263D38A5D84E01EC0EC3BB5 | 10 | ||||||||||||||||||||||||||||||||||||||
| 5B9B46F263D38A5D84E01EC0EFF0C1 | 010103045B9B46F263D38A5D84E01EC0EFF0C1 | 11 | |||||||||||||||||||||||||||||||||||||||||||||
| [ 합 계 ] | TOTAL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 | 5BDB06124A031B5E48001DDE9DCB4058CDB5E6 | F | F | T | 01025BDB06124A031B5E48001DDE9DCB4058CDB5E6 | 14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5BDB06124A031B5E48001DDE9DCABAAC6D22FE | 01025BDB06124A031B5E48001DDE9DCABAAC6D22FE | 1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20km | 5BDB06124A031B5E48001DDE9DCABAAC6D2650 | 01025BDB06124A031B5E48001DDE9DCABAAC6D2650 | 16 | |||||||||||||||||||||||||||||||||||||||||||
| [ 합 계 ] | TOTAL | ||||||||||||||||||||||||||||||||||||||||||||||
| 0103 작 업 부 산 물 | 0103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498 | 5C9606148A73ED5E819013C061A023DF27CD7A | F | F | T | 01035C9606148A73ED5E819013C061A023DF27CD7A | 18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661 | 5C9606148A73ED5E819013C0609396871057C6 | 01035C9606148A73ED5E819013C0609396871057C6 | 19 | |||||||||||||||||||||||||||||||||||||||||||
| [ 합 계 ] | TOTAL |
공종별집계표(정각중)
공 종 별 집 계 표
| [ 정각중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정각중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 | 1 | 01 | 1 | ||||||||||||||||
| 0101 기계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배관보온설치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동파방지시스템설치공사 | 010102 | ||||||||||||||||||
| 010103 천정재교체공사 | 010103 | ||||||||||||||||||
| 01010301 가 설 공 사 | 01010301 | 010103 | 4 | ||||||||||||||||
| 01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302 | ||||||||||||||||||
| 01010303 철 거 공 사 | 01010303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8 | 2 | ||||||||||||||||
| 0103 작 업 부 산 물 | 0103 | 1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정각중)
[ 정각중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정재 교체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배관보온설치공사 | 010101 | ||||||||||||||||||||||||||||||||||||||||||||||
|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 19t*D32 | M | 18 | 5DA5A3D28E8AC0A38DF6E8FA58FD33 | T | F | F | 0101015DA5A3D28E8AC0A38DF6E8FA58FD33 | 23 | ||||||||||||||||||||||||||||||||||||||
| 19t*D40 | 28 | 5DA5A3D28E8AD21B8BE662B65971E3 | 0101015DA5A3D28E8AD21B8BE662B65971E3 | 24 | |||||||||||||||||||||||||||||||||||||||||||
| 19t*D50 | 55 | 5DA5A3D28E8AE3838870A0195FA303 | 0101015DA5A3D28E8AE3838870A0195FA303 | 26 | |||||||||||||||||||||||||||||||||||||||||||
| 19t*D65 | 17 | 5DA5A3D28E8AFDF6812B204157B0F3 | 0101015DA5A3D28E8AFDF6812B204157B0F3 | 27 | |||||||||||||||||||||||||||||||||||||||||||
| 19t*D80 | 43 | 5DA5A3D28E8A05A38BBEC0135EEED3 | 0101015DA5A3D28E8A05A38BBEC0135EEED3 | 28 | |||||||||||||||||||||||||||||||||||||||||||
| 32t*D100 | 12 | 5DA5A3D18C34D4978626C7255C0813 | 0101015DA5A3D18C34D4978626C7255C0813 | 25 | |||||||||||||||||||||||||||||||||||||||||||
| 기존배관보온철거 | D32 | 18 | 5DA503BF8122A5FD881C71125FEF13 | 0101015DA503BF8122A5FD881C71125FEF13 | 29 | ||||||||||||||||||||||||||||||||||||||||||
| D40 | 28 | 5DA503BF8122A5FD881C71125FF983 | 0101015DA503BF8122A5FD881C71125FF983 | 30 | |||||||||||||||||||||||||||||||||||||||||||
| D50 | 55 | 5DA503BF8122A5FD881C71125FCC43 | 0101015DA503BF8122A5FD881C71125FCC43 | 32 | |||||||||||||||||||||||||||||||||||||||||||
| D65 | 17 | 5DA503BF8122A5FD881C71125FDEA3 | 0101015DA503BF8122A5FD881C71125FDEA3 | 33 | |||||||||||||||||||||||||||||||||||||||||||
| D80 | 43 | 5DA503BF8122A5FD881C71125F2C03 | 0101015DA503BF8122A5FD881C71125F2C03 | 34 | |||||||||||||||||||||||||||||||||||||||||||
| D100 | 12 | 5DA503BF8122A5FD881C71125F3E73 | 0101015DA503BF8122A5FD881C71125F3E73 | 35 | |||||||||||||||||||||||||||||||||||||||||||
| 기존배관열선철거 | 173 | 5DA5D37782A0F11B8AF92A94568FA3 | 0101015DA5D37782A0F11B8AF92A94568FA3 | 3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동파방지시스템설치공사 | 010102 | ||||||||||||||||||||||||||||||||||||||||||||||
| 메탈히터 | 70W IP68 / UL / FM / KC인증 (옥내/외 겸용) | EA | 6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632 | F | F | T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632 | 36 | ||||||||||||||||||||||||||||||||||||||
| 100W IP68 / UL / FM / KC인증 (옥내/외 겸용) | 33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633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633 | 37 | |||||||||||||||||||||||||||||||||||||||||||
| IRB-박스 | FPS-IRB-2(옥내용),점멸형 | 39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4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4 | 38 | ||||||||||||||||||||||||||||||||||||||||||
| 철트레이 | FPS-ST-1 아이링박스 및 단자박스 고정장치 | 47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5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5 | 39 | ||||||||||||||||||||||||||||||||||||||||||
| SUS밴드 | 아이링박스,단자박스,히터 고정용 | 172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6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6 | 40 | ||||||||||||||||||||||||||||||||||||||||||
| 히터보온재 | 고무발포보온재 9T(적/흑) | 39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7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7 | 41 | ||||||||||||||||||||||||||||||||||||||||||
| 열전도패드 | FPS-TP-1.5 / 열전도도 K=1.5이상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0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0 | 42 | |||||||||||||||||||||||||||||||||||||||||||
| 메탈히터 단자박스 | FPS-T-BOX(옥내용,4구) | 8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1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1 | 43 | ||||||||||||||||||||||||||||||||||||||||||
| 컨트롤판넬 | FPS-CP20-E1 1CCT 1P2W 220V | 1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2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2 | 44 | ||||||||||||||||||||||||||||||||||||||||||
| FPS-CP30-E1 1CCT 1P2W 220V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3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3 | 45 | ||||||||||||||||||||||||||||||||||||||||||||
| 온도센서 | FPS-S-NTC(AK) / 30m | 2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C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C | 46 | ||||||||||||||||||||||||||||||||||||||||||
| 금속제가요전선관 | 22C 이하 | m | 60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D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51D | 47 | |||||||||||||||||||||||||||||||||||||||||
| 강제전선관 | 10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40D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40D | 48 | |||||||||||||||||||||||||||||||||||||||||||
| FCV | 3C 2.5SQ | 120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40C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40C | 49 | ||||||||||||||||||||||||||||||||||||||||||
| 전선관부속품 | 전선관의 15% | 식 | 1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40F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40F | 50 | |||||||||||||||||||||||||||||||||||||||||
| 소모잡자재 | 전선관의 3% | 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40E | 0101025A3BB3068F6B122987A1F9F757EA23B51C340E | 51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6 | 5DB34325822E20598DEA5D655BAC43AD26DAC0 | 1 | 0101025DB34325822E20598DEA5D655BAC43AD26DAC0 | 53 | ||||||||||||||||||||||||||||||||||||||||
| 저압케이블전공 | 3 | 5DB34325822E20598DEA5D655BAC43AD26DACD | 0101025DB34325822E20598DEA5D655BAC43AD26DACD | 54 | |||||||||||||||||||||||||||||||||||||||||||
| 기계설비공 | 10 | 5DB34325822E20598DEA5D655BAC43AD26D819 | 0101025DB34325822E20598DEA5D655BAC43AD26D819 | 55 | |||||||||||||||||||||||||||||||||||||||||||
| 보통인부 | 13 | 5DB34325822E20598DEA5D655BAC43AD26DD9B | 0101025DB34325822E20598DEA5D655BAC43AD26DD9B | 5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1 가 설 공 사 | 010103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5D6C23078E57CFB186984FA351F783 | T | F | F | 010103015D6C23078E57CFB186984FA351F783 | 4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준공청소포함) | M2 | 359 | 5D6C23028640C8F8825D4DA85C7AC3 | 010103015D6C23028640C8F8825D4DA85C7AC3 | 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302 | ||||||||||||||||||||||||||||||||||||||||||||||
| DMC천장판 설치 | DMC(준불연), 600*600mm[내진경량철골천장틀포함] | M2 | 327 | 5D6CC30980C5655587A0F51955F623 | T | F | F | 010103025D6CC30980C5655587A0F51955F623 | 7 | ||||||||||||||||||||||||||||||||||||||
| 천장 단차부위 신설 | ㄷ-형, 10*50*1.2t, STL(도장 유) | M | 29 | 5D6CC3028DF703708801FCED5FD983 | 010103025D6CC3028DF703708801FCED5FD983 | 8 | |||||||||||||||||||||||||||||||||||||||||
| 칼라알루미늄천장재 탈거 및 재부착 | 300*300mm | M2 | 10 | 5D6D23F388F6B6B8870EB63E5E82E3 | 010103025D6D23F388F6B6B8870EB63E5E82E3 | 9 | |||||||||||||||||||||||||||||||||||||||||
| 600*600mm | 22 | 5D6D23F388F6B6B8870EB63E5E82D3 | 010103025D6D23F388F6B6B8870EB63E5E82D3 | 1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3 철 거 공 사 | 01010303 | ||||||||||||||||||||||||||||||||||||||||||||||
|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 SMC 600*600mm[경량철골천장틀 포함] | M2 | 327 | 5D6D23F388F6B6B8870EB63D5C6863 | T | F | F | 010103035D6D23F388F6B6B8870EB63D5C6863 | 12 | ||||||||||||||||||||||||||||||||||||||
| 천장 단차부위 철거 | ㄷ-형, 10*50*1.2t, STL(도장 유) | M | 29 | 5D6D23F388F6B6B8870F5DAC55D853 | 010103035D6D23F388F6B6B8870F5DAC55D853 | 13 | |||||||||||||||||||||||||||||||||||||||||
| [ 합 계 ] | TOTAL | ||||||||||||||||||||||||||||||||||||||||||||||
|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 | 5D2D83208343BBB985DE5C9F57773324354B1F | F | F | T | 01025D2D83208343BBB985DE5C9F57773324354B1F | 1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5D2D83208343BBB985DE5C9F5766A3050238CF | 01025D2D83208343BBB985DE5C9F5766A3050238CF | 16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20km | 5D2D83208343BBB985DE5C9F5766A305023CAE | 01025D2D83208343BBB985DE5C9F5766A305023CAE | 17 | |||||||||||||||||||||||||||||||||||||||||||
| [ 합 계 ] | TOTAL | ||||||||||||||||||||||||||||||||||||||||||||||
| 0103 작 업 부 산 물 | 0103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994 | 5A60E3A182E5E5D784806CF15F3523EAD56B26 | F | F | T | 01035A60E3A182E5E5D784806CF15F3523EAD56B26 | 19 | ||||||||||||||||||||||||||||||||||||||
| [ 합 계 ] | TOTAL |
| 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활과학고 외 1교(정각중) 필로티 동파방지열선교체 및 천장재교체 기계설비공사 | |||||||||||||
7)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문)”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8)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법 (시행령, 화재안전기준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5) 환경보전법 ( ″ ) (6) 수도법 ( ″ ) (7) 오물청소법 ( ″ ) (8) 근로기준법 ( ″ ) (9) 전기사업법 ( ″ ) (10) 건설업법 ( ″ ) (11) 총포화학물단속법 ( ″ ) 9)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동일한 조건인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2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 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사업기간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단, 공사기간이 본 시방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에 한하여 건축 공사 시행분야와 같이 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도급자) 수급인(도급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 시킨 것을 인도 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 리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 이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자를 말 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협 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도급자가 지체 없이 수행한다. 2. 공사 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 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 한다. 2.3 기술자의 배치 도급자는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기계설비)를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2.4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안내표지판, 출입을 통제하는 가설막 등을 설치하여 대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가. 가설물 및 안내판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 사무실 등의 가설물과 공 사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가설막 등을 즉시 설치한다. 2.5 환경정비 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 를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로 발생되는 오염은 즉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사업장 주변에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도급자는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2.6 자재사용 가. 본 공사의 시공자재는 K.S 규격품으로 사용 한다. 나. K.S 규격품으로 시공 할 수 없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후 시공한다. 다.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한다. 2.7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시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 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8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9 보 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10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 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특히 건축물 폐재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하 며, 환경오염 방지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1 현장 이탈금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종사원은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 사용은 K.S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고 또한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 자재를 선택 시공한다. 2)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3)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 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 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 시공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도급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행 청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 을 받는다. 3)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제작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자재승인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장비, 위생도기 등을 내역서와 시공도면의 장 비일람표를 참고 공사 시행전, 관련 기기에 대한 관계자료(K.S 산업표준화 규격)를 수집 작성 감리단에 제출하고 감리자는 해당 장비와 기기가 시공에 적합한지 적정한 가를 판단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며, 도급인은 부적합 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 4.5 공사보고서 1)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 사항등의 일을 감독원이 지시하 는 양식(서식 1), (서식 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6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시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 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시용하며,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8 타 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 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타공 하거나 중량물를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이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 서는 안 된다. 4.9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것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 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감독원의 입회하 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을 A4규격 의 사진첩으로 작업 공종을 설명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이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 정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10 시공기준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 토 후 모든 공사를 시공하며, 기능에 부합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11 공사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3)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이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드의 정리보 관에 철저를기한다. 4.12 현장 대리인(지정)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 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 제출하여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킨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 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4.13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백도(A3반첩) 1부를 제출한 후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본하여 시행청에서 요구한 준공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18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금속 부스러기, 먼지 등을 청소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오물을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 시하고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 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한다. 4.19 준 공
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시행청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 인계인수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 공단체의 완성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 록 1) 협의 및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한다. 3) 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정리한다. 4)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각 공종 마다의 시공 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 관리하여 공사 완료시 정리제출 보고 하여야 한다.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2. 재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 종류 | 재료명 | 규격 및 적요 |
|---|---|---|
| 보 온 재 | 미네랄울 보온재 |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
| 유리면 보온재 |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 |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 |
|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 |
| 페놀 수지 보온재 |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
|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
|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
| 고무발포보온재 |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
| 기타 보온재 |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
| 종류 | 재료명 | 규격 및 적요 | |
|---|---|---|---|
| 외 장 재 | 금속판 | 아연철판 |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
| 칼라아연철판 |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 ||
| 알루미늄판 (ALK) |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 ||
| 스테인리스 강판 |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 ||
| 외장용 테이프 | 유리직물 |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 |
|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 ||
|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 ||
| 포리마테이프 |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 ||
| 알루미늄 가공시트 | 알루미늄박판 (ALK) |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 |
|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
| 종류 | 재료명 | 규격 및 적요 | |
|---|---|---|---|
| 보 조 재 | 방습 ․ 방수재 | 아스팔트 루핑 |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
|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 ||
|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 ||
| 폴리에틸렌 필름 |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 ||
| 정형재 | 정형용 원지 |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 |
| 난연원지 |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 ||
| 부착재 | 비닐점착 테이프 |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 |
|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 ||
|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 ||
| 보강재 | 아연 철선 |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 |
| 메탈라스 |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 ||
| 철망 |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 ||
| 보온핀(리벳) |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 ||
| 철판망 |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 ||
| 코너비드 |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 ||
| 기타 | 평밴드 |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 |
| 조이너, 코너 |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 ||
| 밀봉재 |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 ||
| 접착제 |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80 | 관 호칭지름 100 이상 |
| 가 나 다 라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35 40 45 50 |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25 | 관 호칭지름 32~300 | 관 호칭지름 350 이상 |
| 가 나 다 라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35 40 45 50 | 45 50 60 65 |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40 | 관 호칭지름 50~125 | 관 호칭지름 150 이상 |
| 가 나 다 라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35 40 45 50 | 45 50 60 65 |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 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40 | 관 호칭지름 50~125 | 관 호칭지름 150 이상 |
| 가 나 다 라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35 40 45 50 | 45 50 60 65 | 70 80 90 100 |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 시험 및 검사 3.3.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3.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B. 동파방지열선공사 1. 일반사항 (1) 결로나 동파의 우려, 보온이 필요한 설비에 메탈히터를 부착하여 메탈히터의 발열을 통해 전도와 대류 효과로 동결을 방지한다. (2) 발열체를 금속제하우징에 매립하여 제작되어 위생배관에서 화재위험을 제거하였다 (3) 국소가열에 의해 정온열선방식에 비해 전기사용량을 50%이상 절감할 수 있다. (4) 메탈히터와 동작확인용 디바이스(아이링박스)를 1:1로 설치하여 고장확인이 용이하다. (5) 기존 배관에 설치된 보온재의 철거가 필요없이 설치하며 성능저하가 거의 없어 반영구적 설비이다. 1.1 적용범위 (1) 건축위생설비, 공조냉동설비, 소방설비 등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공사에 적용한다. (2)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사유서, 카탈로그 및 기술사양서 를 현장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설비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기타 - 보온공사 (KCS 31 20 05 : 2016) -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표준 (KS F 2803:2018) - 한국전기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케이블공사 (KEC 235.51) 1.3 제품 적용기준 1.3.1 제품선정 화재안전성과 동결방지 성능 확보를 위해 메탈히터의 선정은 아래의 인증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사 용한다.
(1) 전기용품안전기준 KC603351-1의 기준 인증에 의한 KC인증 획득 제품 (2) 전기용품안전기준 K10013의 기준에 의한 KC인증 획득 제품 (3)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529에 의해 IP68등급 획득 제품 (4) ANSI / IEEE 515 : 2011의 기준에 의한 FM인증 획득 제품 1.3.2 품질보증 (1) 시스템 자재 중 메탈히터의 품질보증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외의 제품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2) 생산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을 공급한다. 2. 메탈히터 동결방지 시스템 2.1 시스템 구성 2.1.1 구성 (1) 구성품은 각각의 성능과 인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2.1.2 구성제품 (1) 메탈히터 : 동결방지를 위한 발열 히터 (2) 아이링박스 (IRB-2) : 메탈히터의 정상 및 고장 상태확인을 위한 장치로 히터 고장 점멸 알림 기능가짐 (3) 콘트롤러 : 시스템의 전원공급 및 시스템 가동온도 설정 (4) 온도센서 : 콘트롤러 동작을 위한 온도 검출 2.1.3 제어구성 2.2 공통사항 (1) 본 기준에서 표현된 메탈히터 설치 이격거리(m)는 주어진 설계기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설계기준온도의 보온재는 보온공사의 표준시방 2.5 배관의 보온두께이다. (조건:관내 수온 15 ℃, 주위온도 30 ℃, 상대습도 75% 미만)
| 종별 | 관지름 (A) | 15~80 | 100 이상 |
|---|---|---|---|
| 1 2 3 4 |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 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 25 25 25 13 | 40 40 40 19 |
| 종별 | 관지름 (A) | 15~25 | 32~300 | 350 이상 |
|---|---|---|---|---|
| 1 2 3 4 |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 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 25 25 25 19 | 40 40 40 25 | 50 50 50 32 |
2.3 설계기준온도에 따른 메탈히터 설치 이격거리(m) (1) 아래 적용기준은 금속배관 (급수/소방)을 기본으로 한다. (2) 메탈히터의 설계기준온도 설정은 지역의 연평균온도, 최저온도,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3) 옥내 건축물에 설치된 설비라도 옥외에 준하는 장소 및 3면이 개방된 장소는 반드시 설계 검토를 요한다. (4) 보온공사 (KCS 31 20 05 :2016)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2.3.1 설계기준온도_영하10℃
| 메탈히터 | 보온 두께 | 메탈히터 설치 이격거리 (단위 m) | ||||||||||||||||
|---|---|---|---|---|---|---|---|---|---|---|---|---|---|---|---|---|---|---|
| 200A | 150A | 125A | 100A | 80A | 65A | 50A | 25A | |||||||||||
| 200W | 40T | 19.0 | 19.0 | 19.0 | 19.0 | |||||||||||||
| 25T | 17.0 | 17.0 | 17.0 | 17.0 | ||||||||||||||
| 100W | 40T | 15.0 | 15.0 | 14.0 | 13.0 | 12.0 | ||||||||||||
| 25T | 13.0 | 13.0 | 12.0 | 11.0 | 10.0 | |||||||||||||
| 70W | 40T | 9.0 | 9.0 | 8.0 | ||||||||||||||
| 25T | 7.0 | 7.0 | 6.0 |
2.3.2 설계기준온도_영하15℃
| 메탈히터 | 보온 두께 | 메탈히터 설치 이격거리 (단위 m) | |||||||
|---|---|---|---|---|---|---|---|---|---|
| 메탈히터 | 보온 두께 | 200A | 150A | 125A | 100A | 80A | 65A | 50A | 25A |
| 200W | 40T | 14.0 | 14.0 | 13.0 | 12.0 | 12.0 | |||
| 25T | 12.0 | 12.0 | 11.0 | 10.0 | 10.0 | ||||
| 100W | 40T | 8.0 | 7.0 | ||||||
| 25T | 8.0 | 8.0 | 7.0 | 6.0 | |||||
| 70W | 40T | 5.0 | |||||||
| 25T | 6.0 | 5.0 | 4.0 |
2.3.3 설계기준온도_영하20℃
| 메탈히터 | 보온 두께 | 메탈히터 설치 이격거리 (단위 m) | |||||||
|---|---|---|---|---|---|---|---|---|---|
| 메탈히터 | 보온 두께 | 200A | 150A | 125A | 100A | 80A | 65A | 50A | 25A |
| 200W | 40T | 11.0 | 11.0 | 11.0 | 11.0 | 10.0 | 8.0 | ||
| 25T | 9.0 | 9.0 | 9.0 | 8.0 | 6.0 | ||||
| 100W | 40T | 7.0 | 6.0 | ||||||
| 25T | 6.0 | 5.0 | 5.0 | 4.0 | |||||
| 70W | 40T | 5.0 | 4.0 | ||||||
| 25T | 4.0 | 3.0 |
2.4 배수배관 (VG1/VG2)의 메탈히터 설치 및 이격거리 (m) (1) 배수배관이 외기 노출로 오염수 정체, 이물질로 인한 배수 유속 저하등으로 발생하는 동결로 배관단면의 축소 및 흐름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2) 아래 기준은 위생배관의 공사의 관의 사용구분에 준하며 배수집합관로는 방동보온 기준을 적용한다. (3) 배수계통의 메탈히터 적용부 - 폐가스, 냄새, 해충 등의 침입방지를 위해 봉수(Water Seal)를 위한 트랩 (Trap) - 오염된 물의 배수를 위한 배관의 합류부 (Y관, YT관 등) - 배수 수평횡주관 (4) 배수계통의 메탈히터 적용부
| 메탈히터 | 보온 | 메탈히터 설치 이격거리 (단위 m) | |||||||
|---|---|---|---|---|---|---|---|---|---|
| 메탈히터 | 보온 | 150A | 125A | 100A | 80A | 65A | 50A | 트랩 | Y관등 연결구 |
| 70W | 방동보온 | 5.0 | - | - | |||||
| 30W | 적용 | 적용 |
3.1 메탈히터 (부착형) 3.1.1 기능 (1) 발열체를 금속하우징에 매립한 히터로 배관에 부착하여 열전달을 통해 동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설계기준온도에 따른 이격설치거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1.3.1의 성능과 아래의 발열량을 만족해야 한다.
| 구분 | 성능 | 정격전압 | 동작전류 | 발열량 | 비고 |
|---|---|---|---|---|---|
| 부착형 메탈히터 | FM인증 IP68 | AC 220V | 0.90A | 200W | |
| 0.45A | 100W | ||||
| 0.31A | 70W | ||||
| 0.14A | 30W |
3.1.2 제원 3.2 아이링박스 (IRB-2) 3.2.1 기능 (1) 메탈히터의 설치를 위한 분기박스의 역할과 함께 메탈히터의 동작상태 확인 디바이스로 전원용 녹색 LED, 히터용 적색 LED를 가지고 있으며 과전류차단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IRB-2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전압원과 회로 소자사이에는 5㎜이상의 이격거리를 가져야 한다. (3) 옥외용의 경우 반드시 금속(AL)함과 이중절연구조를 가져 정전기나 노이즈에 의한 고장을 예방해야 한다. 3.2.2 제원
| 구분 | 인증 | 정격전압 | 동작전류 | 재질 | 비고 |
|---|---|---|---|---|---|
| 옥내용 | CE인증 | AC220V | 0.1A-3.5A | ABS | |
| 옥외용 | 알루미늄 |
3.2.3 동작구분 (1) 정상상태 : 녹색(전원) LED_점등 적색(히터)LED_점등 (2) 히터 고장 : 녹색(전원) LED_점등 적색(히터)LED_점멸 3.3 전력제어 콘트롤러 3.3.1 기능 (1) 메탈히터 시스템의 동작온도 설정 및 전원 공급/차단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저온환경에서 동작신뢰성 확보를 위해 핵심부품인 전력제어기 (TPR) [1]과 온도조절기 (TC)는 영하25℃의 내한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전력제어기, 온도조절기, 2차 ELB의 Fault에 대한 경보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트롤러의 자동/수동 운전선택, 부저 정지 선택 스위치를 가져야 한다. (5) RS485통신 접점을 가져야 한다. 3.3.2 제원 (1) 제작사양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승인서류 : 제작사양서, 승인도면)
| 구분 | 규격 | 비고 |
|---|---|---|
| 콘트롤러 | ELB30A ~ 50A | 제어반의 크기 및 재질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외함 재질 : 난연PC, 스틸, SUS |
3.4 온도센서 3.4.1 기능 (1) 온도센서의 NTC온도검출 범위는 –50℃ ~ 150℃여야 한다. (2) 온도센서는 저항값 오차범위는 ±2%이내여야 한다.
| 구분 | 용도 | 재질 | 제원 | 비고 |
|---|---|---|---|---|
| 실리콘패드 | PVC파이프 손상방지용 | 두께 T=3.0이상 | 제조사 공급 | |
| 방열패드 | Heat Transfer Pad | 열전도 K=1.5이상 두 .께 T=3.0이상 | ||
| 철트레이 | 아이링박스 고정 철물 | 스틸+도장 | 두께 : 0.75T | |
| 보온재 | 250*500 | 고무발포 | 재질 : 고무발포 두꼐 : 9.0T | |
| 보온테이프 | 보온재 탈락방지용 | |||
| 케이블 타이 | 메탈히터 및 아이링박스 고정용 | SUS | 두께 : 0.25T이상 폭 .: 7.9mm | |
| 전원선 고정용 | 테프론 | 내한온도 –40℃/85℃ |
3.5 부자재 4. 시공 4.1 시공일반 (1) 설치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르며 시방서에 개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전기분야는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기술기준(KEC)에 따른다. (3) 설비분야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4.2 현장관리 및 타공사와의 구분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자재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및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공사의 한계 및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사항은 특기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구분 | 기계공사 | 소방공사 | 전기공사 |
|---|---|---|---|
| 전원으로부터 메탈히터 제어반 (전원용 콘센트)까지의 배관.배선공사 | 위치 및 전기용량 통보 | 설치 | |
| 메탈히터 제어반 및 메탈히터 공사 | 설치 | 설치 | - |
4.3 제품의 인수 및 취급 (1) 메탈히터의 인수 시 공급사양과 일치하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2) 메탈히터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3) 메탈히터, 콘트롤러, 시스템 구성품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4) 메탈히터 시스템의 구성품은 운반 중 물리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4.4 콘트롤러 시공 4.4.1 시공기준 (1) 콘트롤러의 1차전원 결선은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으로 제외한다. (2) 콘트롤러의 전원 공사는 전기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위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시공 부자재는 요구하는 성능과 재질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4.4.2 콘트롤러의 설치 (1) 콘트롤러에서 인출된 전원선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나 금속제전선관 에 인입하여 설치한다. (2) 전원선은 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 1/3이하가 되도록 한다. 4.5 메탈히터 설치 4.5.1 부착위치 선정 (1) 관이음부등을 피해 배관표면 상태가 양호한 곳에 설치한다. (2) 수직배관의 경우 메탈히터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 설치한다. (3) 스프링클러헤드에 적용하는 경우 신축배관 전단 연결금구에 부착한다. 4.5.2 메탈히터 부착 (1) 메탈히터 부착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전용 패드를 히터와 배관사이에 삽입하여 설치한다. 전용패드는 중요한 부품으로 반드시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적용 | 구분 | 용도 | 재질 | 제원 | 비고 |
|---|---|---|---|---|---|
| 위생배관 (PVC계열) | 실리콘패드 | 손상방지용 패드 | 실리콘 | 두께 T=3 이상 | 제조사 공급 |
| 소방배관등 (금속계열) | 방열패드 | 열전달용 패드 | 열전도 K=1.5이상 두 .께 T=3 이상 |
(2) 배관의 하부에 부착하되 결로의 우려 장소는 배관하부에서 15도 편향 된 위치로 부착할 수 있 다. (3) 메탈히터는 SUS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배관 등에 밀착하여 시공하고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보온재를 시공하고 탈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메탈히터의 열손상 방지를 위한 보온재는 공정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4.5.3 메탈히터 전원선 포설 (1) 전원선 : 0.6/1.0kV F-CV 3C를 사용한다. (2) 전선관공사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재료와 성능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포설은 전기설비기준 > 시공가이드북 > 7.5 케이블공사 기준을 준용한다. (4) 상당한 하중과 충격이 우려되면 전선관에 인입하여 시공하며 이때는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이하가 되도록 한다. (5) 전원선의 분기 및 접속은 접속함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6) 전원선은 보온재 외부 배관 상부에 위치하며 메탈히터 간의 연결 케이블은 보온재 밖으로 포설함을 원칙한다. 다만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보온재 내부로 시공한다. (7) 전원선은 내한성(-40℃)을 가진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2.0m간격으로 고정한다. (8) 전원선은 탈락 및 처짐 방지를 위해 아래 방식으로 케이블타이로 회전감기로 고정한다. 4.6 아이링박스 설치 4.6.1 아이링박스의 적용 (1) 메탈히터의 안전한 전원 공급과 누전 예방을 위해 아이링박스를 통해 전원을 공급한다. (2) 설치장소가 옥외노출 및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 시 옥외용 아이링박스를 설치해야한다. 4.6.2 아이링박스의 설치 (1) 옥내용 시공 시 철트레이를 사용하여 점검방향을 설정하고 SUS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2) 옥외용은 금속제가요전선관(GW : 일반방수)에 전원선을 인입하고 전용의 컨넥터와 실리콘 방수 실링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아이링박스는 전원선 (+, -), 접지선을 확인하여 접속해야 한다. 4.7 온도센서 시공 (1) 온도센서는 길이변경을 금지한다. (2) 메탈히터 설치 구역 중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의 대기온도를 검출한다. (3) 온도센서는 충격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합성수지관이나 금속제가요전선관에 삽입하여 외부온도를 검출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며 손상의 우려가 있으면 센서함을 설치하고 함 내부에 설치 한다.
5. 시험 및 검사 (1) 시스템의 전원 투입은 접지와 절연저항 테스트 후 투입한다. (2)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절연저항 테스트를 실시하며 DC500V 2MΩ의 값을 확보토록 한다. (3) 시스템 별 Check List에 의해 Test를 실시하고 감독 C. 시운전 및 조정 1. 일반 사항 1) 시운전은 각 설비 계통의 기기, 배관등의 설치 상태가 설계 목적과 일치하도록 시험, 검사, 운전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운전은 배관 계통의 밸런싱, 전체 시스템의 조정, 모든 기계 기구의 조정 결과의 기록 및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3) 도급자는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 및 계기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 계기류 및 인원의 배치, 작업 내용의 숙지, 기록방법 등 재반 업무수행 과정을 포함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 감리자에게 제출 검토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3회 이상 불어내기를 실시한다. 5)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6) 도급자는 모든 기기 및 장비를 대상으로 ON, OFF 및 FLUSH DOWN을 3일(1일 8시간 준) 3회 이상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 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가. 임시전기 인입공사비 및 전기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1-2-4 위험물 저장 창고(필요시)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1-2-5 기존집기이전 및 재설치 공사범위에 포함된 해당실의 기존집기에 대하여 이전 및 재설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보양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한다. 1-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P배수, 동력, 전등, 가스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가. 인. 화물 겸용 리프트(생략) 2-BOX형 1대를 공사 기간 중 설치운영 한다. 나.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필요시)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다. DUST CHUTE(필요시) 고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DUST CHUTE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4 재해 방지 기타
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망 공사장비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외부4면 2개소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 법규에 준하며, 감리자(발주청)의 승인을 득한다. 나. 외부 휘장막 외부비계 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 각종 양생(해당시)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리자(발주청)의 지시를 받는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 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B. 금속공사 2-1 잡철물 제작설치 2-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라. 시견본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2-2-2 재료 가. 천장받침재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구성재료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1) 달대볼트 수평 조절을 위해 전체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고 나사산 지름이 9㎜인 볼트를 사용한다. 2) 반자틀받이 찬넬은 철판 두께 1.2㎜ 이상을 사용한다. 3) 반자틀 (가) M-Bar 설계도면 또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철판 두께 0.5㎜ 이상인 M-Bar를 사용한다. (나) CLIP-BAR 설계도면 또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철제 두께 0.4㎜ 이상이고 폭 24㎜, 높이 35㎜인 Clip-Bar를 사용한다. (다) T&H-Bar 설계도면 또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철제 두께 0.4㎜ 이상인 T&H-Bar를 사용한다. 2-2-3 시공 가. 강재천장 바탕 1) 달대볼트(행거)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900㎜~1,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달대볼트의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받이 행거 세트와 캐링 챤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경량 천장 설치 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2-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2-5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2-3 커텐박스 (규격은 도면참조)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냉간압연강판)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녹막이페인트 및 조합페인트2회(창호, 알미늄단열커튼월미서기창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나. 철거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 외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철거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3-2 철거시공 계획 3-2-1 현장조사 가. 철거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2 시공계획서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거공사는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시 공 3-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4 작업준비 3-4-1 주변상황의 파악 가.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가.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4-3 반입, 반출로 가.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3-5-1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5-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5-3 철거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3-5-4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5-5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 한다. 3-6 공해 및 안전대책 3-6-1 공해대책
가. 철거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6-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6-3 철거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철거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