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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중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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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대화중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1. [공고문]대화중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2-2. [내역서]대화중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공고).xlsx · 공고규격서
- 3. [시방서]대화중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대영트레픽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25,231,730원 · 낙찰률 90.2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15곳 · 개찰 06/29(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6447 | 10/01(목) | 211,403,2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영트레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4313 | 10/01(목) | 211,403,2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영트레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03110 | 07/13(월) | 225,231,7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영트레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86771 | 07/13(월) | 225,231,7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영트레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화중학교 교사동 옥상 바닥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고 새로운 복합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보호몰탈 및 시트방수재, 후레싱 철거
- 가설공사(현장정리, 자재양중 등) 및 미장공사(모르타르 타설 및 마무리)
- WaNaB 시스템 복합방수 시공(시트 부착, 이음부 처리, 우레탄 도막 및 규사 마감)
- 벽체부 수직용 우레탄 도막방수 및 코너부 보강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상차
- 담수검사를 통한 누수 여부 확인 및 품질시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세부 항목 공고문 내 미기재)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0(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8(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9(월) 10:00 | 지남 |
| 개찰 | 06/29(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3,473,6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9(금)
- 공고번호
- R26BK01591576-000
- 참조번호
- 제2026-155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3,47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대화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대화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1 | ||||||||
| 0101 가 설 공 사 | 0101 | 01 | 2 | ||||||||||||||||
| 0102 방 수 공 사 | 0102 | ||||||||||||||||||
| 0103 미 장 공 사 | 0103 | ||||||||||||||||||
| 0104 철 거 공 사 | 0104 | ||||||||||||||||||
| 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5 | 4 | 0 | ||||||||||||||||
| 0106 건설폐기물상차비 | 0106 | 5 | |||||||||||||||||
| 0107 품 질 관 리 비 | 0107 | 3 | |||||||||||||||||
| [ 합 계 ] |
| [ 대화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 가 설 공 사 | 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외부(준공청소포함) | M2 | 1,609 | 519D5202065BD38726C2A208748FCD | T | F | F | 0101519D5202065BD38726C2A208748FCD | 2151 | ||||||||||||||||||||||||||||||||||||||
| 트럭크레인 | 5톤(자재양중) | 일 | 2 | 568F9282D61B8817CDF59D07970CFD5581160F6A | 0101568F9282D61B8817CDF59D07970CFD5581160F6A | 2152 | |||||||||||||||||||||||||||||||||||||||||
| [ 합 계 ] | TOTAL | ||||||||||||||||||||||||||||||||||||||||||||||
| 0102 방 수 공 사 | 0102 | ||||||||||||||||||||||||||||||||||||||||||||||
| 워나비노출복합방수 | 바닥,노출용 | M2 | 1,592 | 519DC2D2865DDD076ACC5C025B445D | T | F | F | 0102519DC2D2865DDD076ACC5C025B445D | 2161 | ||||||||||||||||||||||||||||||||||||||
| 수직,노출용 | 292 | 519DC2D2865DDD076ACC5C025B4711 | 0102519DC2D2865DDD076ACC5C025B4711 | 2162 | |||||||||||||||||||||||||||||||||||||||||||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 | 18 | 519DC2D276B77A674E654E0E6D3EE0 | F | T | 0102519DC2D276B77A674E654E0E6D3EE0 | 1877 | |||||||||||||||||||||||||||||||||||||||
| 벽, 노출 1MM | 189 | 519DC2D276B4A5F7F1D552012F05F0 | 0102519DC2D276B4A5F7F1D552012F05F0 | 2167 | |||||||||||||||||||||||||||||||||||||||||||
| 기존면 바탕정리 | 벽 | M2 | 519DC2A2564495476DE0F302E9D8CE | T | F | 0102519DC2A2564495476DE0F302E9D8CE | 2168 | ||||||||||||||||||||||||||||||||||||||||
| 바탕처리 | 보통, 바닥 | 1,177 | 519DC2C2762BC0F7AAAA4E024094B4 | 0102519DC2C2762BC0F7AAAA4E024094B4 | 2123 | ||||||||||||||||||||||||||||||||||||||||||
| 보통, 수직부 | 292 | 519DC2C2762BC0F7AAAA4E02409708 | 0102519DC2C2762BC0F7AAAA4E02409708 | 2121 | |||||||||||||||||||||||||||||||||||||||||||
| 수밀코킹(실리콘) | 10㎜ⅹ10㎜(죠인트용) | M | 110 | 519DC2A2564643272077860F223446 | 0102519DC2A2564643272077860F223446 | 2169 | |||||||||||||||||||||||||||||||||||||||||
| [ 합 계 ] | TOTAL | ||||||||||||||||||||||||||||||||||||||||||||||
| 0103 미 장 공 사 | 0103 | ||||||||||||||||||||||||||||||||||||||||||||||
| 모르타르 | 모르타르, 1:3, 500kg | M3 | 22 | 56B4D2C2D609A7F7CF27E50118FB8193219181 | F | F | T | 010356B4D2C2D609A7F7CF27E50118FB8193219181 | 2147 | ||||||||||||||||||||||||||||||||||||||
| 모르타르 타설 | 519D324276D5F747A1247A08BF9F2E | T | F | 0103519D324276D5F747A1247A08BF9F2E | 2153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 M2 | 431 | 519D323266A5A5E713D99F03024C2A | 0103519D323266A5A5E713D99F03024C2A | 2154 | |||||||||||||||||||||||||||||||||||||||||
| [ 합 계 ] | TOTAL | ||||||||||||||||||||||||||||||||||||||||||||||
| 0104 철 거 공 사 | 0104 | ||||||||||||||||||||||||||||||||||||||||||||||
| 모르타르 철거(방수층 포함) | 바닥, T=50mm | M2 | 431 | 519C52E2866E3467A932E4087891AD | T | F | F | 0104519C52E2866E3467A932E4087891AD | 2155 | ||||||||||||||||||||||||||||||||||||||
| 시트방수재 철거 | 바닥 | 1,161 | 519C52E2866E3467A932E40903DF39 | 0104519C52E2866E3467A932E40903DF39 | 2132 | ||||||||||||||||||||||||||||||||||||||||||
| 후레싱 철거 | 147 | 519C52E2866E3467A943760B821A65 | 0104519C52E2866E3467A943760B821A65 | 2133 | |||||||||||||||||||||||||||||||||||||||||||
| 철거부 절단 | M | 168 | 519C52E2866E3467A9059C064B05F3 | 0104519C52E2866E3467A9059C064B05F3 | 2170 | ||||||||||||||||||||||||||||||||||||||||||
| 기존 실외기 인양 후 재설치 | 중,소형 | 대 | 2 | 519C5292063C2F573A1298055704C6 | 0104519C5292063C2F573A1298055704C6 | 2126 | |||||||||||||||||||||||||||||||||||||||||
| 대형 | 35 | 519C5292063C2F573A129805570171 | 0104519C5292063C2F573A129805570171 | 2135 | |||||||||||||||||||||||||||||||||||||||||||
| 기존 트레이 인양 후 재설치 | M | 208 | 519C5292063C2F573A129805567F21 | 0104519C5292063C2F573A129805567F21 | 2156 | ||||||||||||||||||||||||||||||||||||||||||
| [ 합 계 ] | TOTAL | ||||||||||||||||||||||||||||||||||||||||||||||
| 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5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 건설(건축)폐자재 | 톤 | 45 | 519D7222364B28B77937B00D38EE34 | T | F | F | 0105519D7222364B28B77937B00D38EE34 | 2117 | ||||||||||||||||||||||||||||||||||||||
| 혼합폐기물(C-TYPE, 건설폐기물<폐보드>95%+가연성5%이하) | 14 | 519D7222364B28B77937B00EC12D1A | 0105519D7222364B28B77937B00EC12D1A | 2100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10km | TON | 45 | 51D1F27236EA099777C0D40B84B4EBCF35594C | F | T | 010551D1F27236EA099777C0D40B84B4EBCF35594C | 2157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10km | 14 | 51D1F27236EA099777C0D40B84B4EBCF355C83 | 010551D1F27236EA099777C0D40B84B4EBCF355C83 | 2158 | ||||||||||||||||||||||||||||||||||||||||||
| [ 합 계 ] | TOTAL | ||||||||||||||||||||||||||||||||||||||||||||||
| 0106 건설폐기물상차비 | 0106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45 | 51D1F27236EA099777C0D40B84B4EBCF355816 | F | F | T | 010651D1F27236EA099777C0D40B84B4EBCF355816 | 2119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4 | 51D1F27236EA099777C0D40B84B4EBCF355815 | 010651D1F27236EA099777C0D40B84B4EBCF355815 | 2099 | ||||||||||||||||||||||||||||||||||||||||||
| [ 합 계 ] | TOTAL | ||||||||||||||||||||||||||||||||||||||||||||||
| 0107 품 질 관 리 비 | 0107 | ||||||||||||||||||||||||||||||||||||||||||||||
| << 품질시험비 >> | F | F | F | 0107 | 2145 | ||||||||||||||||||||||||||||||||||||||||||
| 건설용도막방수재 시험 | 인장,인열,온도,가열,열화처리,신장시열,부착,내피,흘러내림,고형분 | 회 | 1 | 5097F2D296575DA7B750620F351A1E | T | 01075097F2D296575DA7B750620F351A1E | 2137 | ||||||||||||||||||||||||||||||||||||||||
| 품질시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 식 | 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E7A85 | F | T | 0107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E7A85 | 2138 | ||||||||||||||||||||||||||||||||||||||||
| 품질시험 장비손료 |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E7A87 | 0107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E7A87 | 2139 | |||||||||||||||||||||||||||||||||||||||||||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 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E7A89 | 0107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E7A89 | 2140 | |||||||||||||||||||||||||||||||||||||||||||
| << 품질관리활동비 >> | F | 0107 | 2146 | ||||||||||||||||||||||||||||||||||||||||||||
|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식 | 1 | 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F1AB0 | T | 0107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F1AB0 | 2141 | ||||||||||||||||||||||||||||||||||||||||
|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 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F1AB1 | 0107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F1AB1 | 2142 | ||||||||||||||||||||||||||||||||||||||||||||
|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 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F1AB7 | 0107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F1AB7 | 2143 | |||||||||||||||||||||||||||||||||||||||||||
| 그 밖의 비용 |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 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F1AAA | 010756D7C2E2F6AC99B7774E000AE4A388C92F1AAA | 2144 | |||||||||||||||||||||||||||||||||||||||||||
| [ 합 계 ] | TOTAL |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대화중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1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공사개요 : 교사동 옥상 바닥(총 1,609㎡) 방수공사 - 설계도면참조 5. 공사범위 5-1. 별첨 설계도면에 표기된 내용 일체 5-2. 도면 및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공사 완성에 필요한 공종 6. 특기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내 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등 이 명기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 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특기 시방을 포함하며 특기가 없는 사항은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MOCS)"에 의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2 담당원
가. 본 공사의 내 외면의 모든 미장 모르터에는 메토셀을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도모한다. (시멘트 1포 당 메토셀 35g) 나. 메토셀 혼합 시 물의 양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 10% 적게 하여야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가. 재료의 품질관리 및 각종시험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정의 시험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이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특 기 시 방 서
WaNaB 시스템 복합방수공법(노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 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ㆍ보수공사 시 방수공법 등 노출부위에 적용되는 “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형 폴리에틸렌 일체화 시트층을 전면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로 조인트를 절연시킨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을 구성하는 자재 및 시공기준, 품질 등에 대해 규정한다. 1.2 공법개요 상시적 고점착 유동특성을 통해 구조물의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을 가진 WaNaB 씰이 경량발포폴리에틸렌 시트와 일체화 생산된 공장 제작형 롤(Roll) 형태의 복층방수시트 즉, WaNaB 시트를 현장에서 바탕정리 후 WaNaB 씰의 보호재인 이형지만 제거하고 프라이머 시공 없이 바탕면에 직접 부착시켜 시트방수층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우레탄 도막을 형성하여 규사층으로 마감하는 3개층의 구조를 가진 “WaNaB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이다. 1.3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4 참고기준 1.4.1 한국산업표준(KS) (1)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2)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3)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1.4.2 건설기준코드(KCS) (1)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2)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5 용어의 정의 1.5.1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5.2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5.3 담당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 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5.4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5.5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6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5.7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8 시공상세도 자재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 도면을 말한다. 1.5.9 검사 공법을 구성하는 자재를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자재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5.10 시험 검사로트에서 샘플링 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 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한 것을 말한다. 1.6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위한 검토 기간은 다음 제출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30일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6.1 세부공정 계획서 방수시공을 위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품질, 관리가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 계획 1.6.2 자재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WaNaB 시트는 KS F 4935, KS F 4917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우레탄 도막재는 KS F 3211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KS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성능확인서를 제출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 WaNaB 시트(WaNaB Sheet) (2) WaNaB 보강재(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WaNaB Tape J) (3) WaNaB 시트 가장자리 및 코너부 보강 테입(WaNaB Tape C) (4) 우레탄 도막재 1.6.3 시공상세도면 조인트부, 치켜올림, 관통부, 드레인 주위, 모서리주위, 이종재료접합부 등에 대한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1.6.4 견본시공 확인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완료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견본시공 부위가 당해 공사에 적합판정 시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5 자격 확인서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하며, 특히 WaNaB 시트는 비, 서리, 습기 등이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7.1 WaNaB 시트 (1) WaNaB 시트는 장기간 보관을 피하고 1단으로 세워서 습기나 물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트 방수재의 운반 및 취급시 변형, 찢겨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1.7.2 우레탄 도막 (1) 우레탄 도막재의 시공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한다. (2) 우레탄 도막재의 보관은 고온, 동결 상태를 피하여 밀봉된 상태로 빗물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공사 가능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5~35℃, 습도 85% 이하이며, 표면 함수율 12 % 이하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 불가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5℃ 미만 또는 6시간 이내에 5℃ 미만이 염려될 경우 공사를 금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기준 근거 풍속 6등급(10.8m/s) 이상 시에도 공사를 금한다. 2. 자 재 2.1 일반 사항 본 공법에 사용되는 방수자재 및 부속자재는 시공 부위별, 위치별과 작업조건, 시공시점의 기후조건 등 현장여건에 맞추어진 적합한 재료로 이 시방의 재료구성 및 품질에서 지정한 자재이어야 한다. 2.2 사용 재료 2.2.1 WaNaB 시트 구성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와 WaNaB 씰이 일체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WaNaB 시트는 두께 3.5mm(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 2.0mm + WaNaB 씰: 1.5mm)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상부면은 PET필름이 합지된 폴리에스터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으며 제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품질기준 |
|---|---|
| 겉모양 | - 심한 굴곡이나 기복이 없을 것 - 찢김이나 들뜸부위가 없을 것 |
| 두께 |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 : t=2.0mm WaNaB 씰 : t=1.5mm |
2.2.2 주사용 재료 WaNaB 시트는 상부에 폴리에스터 부직포와 하부에 폴리프로필렌 직포가 함침된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와 아스팔트, 고분자수지 및 기타 첨가제가 결합된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친수성 WaNaB 씰이 일체화된 시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품질기준 및 특성을 갖추어야한다. (1) WaNaB 시트 WaNaB 시트는 상부에 폴리에스터 부직포와 하부에 직포가 함침된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로서 시트 하단부 WaNaB 씰의 보호재 및 차수 역할을 하는 재료로서 두께는 기본 2.0mm로 되어있다.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인장강도 | N/㎜ | 5.0 이상 | KS F 4917 |
| 신장률 | % | 15 이상 | |
| 인열성능 | N | 20 이상 |
(2) WaNaB 씰 아스팔트와 고분자수지 및 첨가제가 결합된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친수성 WaNaB 씰은 본 WaNaB 시트의 주 방수재로서 두께는 1.5mm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방수 여건 및 용도에 따라 두께를 가감하여 가장 적합한 두께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투수 저항 성능 | 투수되지 않을 것 | KS F 4935 | |
| 습윤면 부착 성능 | 60초 이내에 시험체 밑판이 탈락하지 않을 것 | ||
| 구조물 거동 대응 성능 | 투수되지 않을 것 | ||
| 수중 유실 저항 성능 | 질량 변화율이 -0.1% 이내일 것 | ||
| 내화학성능 | 염산, 질산, 황산, 염화나트륨, 알칼리 |
(3) 우레탄 도막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재료의 분자내에 존재하는 활성수소의 강력한 분자간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고기능성 도막방수재로서 기본적인 방수성능과 물성은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품질기준을 만족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에야 한다. 가. 워나비시트와 우레탄 도막방수재 시공시 수밀한 일체화를 형성해야한다. 나. 일반 유용재 방수재와는 달리 워나비시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도막방수재를 사용해야한다.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인장성능 | 인장강도 (N/㎟) | 2.5 이상 | KS F 3211 | |
| 신장률 (%) | 450 이상 | |||
| 항장적 (N/㎜) | 294.2 이상 | |||
| 인열강도 (N/㎜) | 14.7 이상 | |||
| 온도 의존성 (%) | 60℃ | 인장강도비 | 60 이상 | |
| 신장률 | 200 이상 | |||
| 20℃ | 300 이상 | |||
| -20℃ | 인장강도비 | 100 이상 | ||
| 신장률 | 250 이상 | |||
| 가열신축성상 | -4 이상 1 이하 | |||
|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 | 가열 처리 | 인장강도비 | 80 이상 150 이하 | |
| 신장률 | 400 이상 | |||
| 촉진노출 처리 | 인장강도비 | 80 이상 150 이하 | ||
| 신장률 | 400 이상 | |||
| 알칼리 처리 | 인장강도비 | 60 이상 150 이하 | ||
| 신장률 | 400 이상 | |||
| 산 처리 | 인장강도비 | 80 이상 150 이하 | ||
| 신장률 | 400 이상 | |||
| 신장시의 열화성상 | 가열처리 |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 촉진노출처리 | ||||
| 오존처리 | ||||
| 부착성능 (N/㎟) | 무처리 | 0.7 이상 | ||
| 냉온반복 처리 후 | 0.5 이상 | |||
| 내피로 성능 |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 전 점검 사항 (1)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2) 공사와 관련된 시공 일정을 검토하고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시설물 등의 조달 관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없는지 즉,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3.1.2 현장 여건 확인 (1) 바탕면의 표면 상태(요철, 이물질, 함습상태 등)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 시공하지 않는다. (3) 상온 5℃ 미만에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5℃ 미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하는 경우 적외선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가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2 시공순서
| 바닥부 | 벽체부 |
|---|---|
| ① 바탕면 정리(필요 시 고압수 세척) ② WaNaB 시트 깔기 ③ WaNaB 시트 이음부위 처리 ④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1차) ⑤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2차) 및 규사살포 ⑥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 ① 바탕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1차) ④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2차) 및 규사살포 ⑤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
■ 시 공 공 정 바탕면 정리 고압세척(필요시) 시공 순서
| ① 바탕면 정리(필요 시 고압수 세척) | ② WaNaB 시트 깔기 |
|---|---|
| ③ WaNaB 시트 이음부위 처리 | |
| ④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 | ⑤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
3.3 시공방법 3.3.1 바탕 준비 (1) 바탕면은 요철면,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평탄하게 바탕, 고름 모르타르가 되어있고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2)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더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4) 드레인 주위 및 파이프 연결 부위 등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부위,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는 WaNaB 씰로 우선 보강한다. (5)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물 구배가 잡혀있는지 드레인을 향해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다. 3.3.2 바탕면 정리 시트깔기 작업 전 바탕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압세척을 한다. 단, 동절기 시에는 그라인더 작업 및 집진기를 이용하여 면정리 한다. 3.3.3 바닥부 (1) WaNaB 시트 깔기 WaNaB 시트 방수층의 연결부위는 맞댐이음 공법으로 시트와 시트는 2mm 정도의 간격으로 띄워서 부착 작업을 한다. (2) WaNaB 시트간 이음부 처리 WaNaB 시트간 이음부 시공은 시트와 시트 이음부에 먼저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조인트 맞댐부를 도포하며, 도포량은 0.2kg/㎡로 관리한다. 우레탄 도막재 도포면 상부에 WaNaB 보강재를 기포나 주름 없이 고르게 펴서 부착한다. (3) 우레탄 도막 중도 1차 전면 도포 시트간 이음부에 대한 보강이 완료되고 표면 경화 후 우레탄 도막을 1.6kg/㎡를 사용하여 로울러를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도포한 후 경화시킨다. (4) 우레탄 도막 중도 2차 전면 도포 후 규사 살포 우레탄 도막 1차 전면 도포면의 표면 경화 후 우레탄 도막 0.6kg/㎡를 2차 전면 도포하면서 동시에 규사(4호사) 1kg/㎡를 사용하여 고르게 살포하는 작업을 병행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시킨다. 이때 규사의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 도막면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규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규사살포는 최대한 균일하게 해주어야 하며, 과도하게 집중되어 살포된 규사는 빗자루 등을 사용해서 분산시키나 수거해야 한다. (5)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마감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를 0.3kg/㎡ 이상을 도포하여 규사 살포면에 충분히 함침하여 마감한다. 3.3.4 벽체부 (1) 우레탄 도막(수직용) 벽체는 시트를 부착하지 않고 코너부에 수직용 우레탄 도막을 0.6kg/㎡를 사용하여 도포한 후 경화가 진행되기 전에 수평면 WaNaB 시트와 벽체면으로 코너부 보강 테이프(WaNaB Tape C)를 상부 50mm 하부 50mm 폭으로 균등 배분하여 보강작업을 병행한다. 단, 이때 우레탄 도막 교반 시 희석재 사용을 금지한다.
(2) 코너부 보강이 끝나고 경화 후 벽체에 수직용 우레탄 도막을 1.2kg/㎡ 도포하여 벽체 도막방수층을 형성한다. 발주자 요청 시 벽체에 규사를 살포하여 마감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3)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마감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를 0.3kg/㎡을 도포하여 마감한다. 3.3.5 시공 상세도 (1) 일반부 및 접합부 시공 상세도 (2) 파라펫 부위 시공 상세도 (3) 드레인 부위 시공 상세도 (4) 관통파이프 부위 시공 상세도 3.4 검사 및 관리 3.4.1. 시공 전 관리사항 (1) 시공에 관련된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계획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포대, 상자물 또는 완전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품명, 수량을 명기한다. (3) 제품의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봉한 상태의 제품은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4) 보관품은 종류별, 규격별 등으로 반입․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보관한다. (5) WaNaB 시트는 파렛트 위에 포장상태로 보관 관리하며, 수직으로 야적하며 규격별로 정리하고 2단 적재를 금지한다. (6) 운반 및 상․하차 시 복합시트를 던지지 않으며, 크레인을 이용시 낙하에 주의한다. (7) 우레탄 도막은 3단 이상 적재를 금지한다. (8) 모든 자재는 습기 및 물기가 없는 지정장소에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9) 포장의 손상여부 및 제조일자 등 주문서 내용과의 일치사항을 확인한다. (10) 합격된 자재는 손상이나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부적합 처리된 자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 시공장비는 붓, 롤러, 헤라, 교만기 등의 장비가 있으며, 이들 장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재사용 시에는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4.2. 시공 중 관리사항 (1) 바탕면 처리 시 표면의 들뜸이나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 부착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WaNaB 시트의 시공과정 중 조인트 간격이 적정한지, 찢김, 심한 구김, 박리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 시공한다. (3) 우레탄 도막의 시과정 중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시공한다. (4) 우레탄 도막 시공 시 WaNaB 시트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레탄 도막을 WaNaB 시트 시공부위에 2단 적재하지 않으며, 공사기간 중 WaNaB 시트면에 장시간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넓은 받침대를 깔아 WaNaB 시트 시공면을 보호한다. 3.4.3. 시공 완료 후 관리사항 (1) 방수작업 완료 또는 마감 작업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다른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공사 감독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 감독관의 관리하에 방수층 손상 없이 후속 공정이 진행 되도록 한다. 3.4.4. 검사 (1) 발주자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담수시험을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막고 방수층 끝단부가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이로 물을 채워 약 24~48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2) 품질확인 후 양호한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인을 분석, 대안검토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