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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잔교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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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지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낙찰업체
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낙찰금액
39,850,000원 · 낙찰률 88.015%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6/1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3259306/22(월)6,468,000원금차 182일, 총차 1278일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89874006/22(월)6,468,000원금차 182일, 총차 1278일모두안전지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실시합니다. 하잔교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14: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8(목)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8(목) 15:00지남
개찰06/18(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160,000원
배정예산
45,276,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8(목)
공고번호
R26BK01589756-000
참조번호
진천농지관리-3086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1,160,000원
배정예산
45,27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Ⅲ. 붙임 붙임1. 기술지도 계약서 붙임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붙임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 통보 서식 붙임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붙임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하잔교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건축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하잔교지구 배수개선사업 건설현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진천읍 상신리, 산척리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26. 7. . ~ '29. 12. 20. 다. 과 업 대 상 : 하잔교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업무 내용적 범위

가. 과 업 예 산 : 45,276,000원, 부가세 포함 나. 과 업 분 야 :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과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中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12.20. 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Ⅱ.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및 보고 가. (과업계획서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술지도 실시)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를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을 지도하고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 기술지도 결과는 결과보고서(붙임2)에 구체적으로 기재 다. (지도결과의 현장 통보 및 전산 입력)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결과서를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소장)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게 통보 -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 -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사. (기타사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서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붙임1)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지도 할 것 - 계약상대자는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에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기술지도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함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 기술사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기술자가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하여야 한다. *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 여부는 1~8회, 9~16회, 17~24회 중 한 번 이상 방문 했는지 여부로 판단 아. (성과품 제출) - 완료증명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성과품을 만들어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과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기술지도 계약서 ② 시공사에 제출한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 ③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해당 시)

④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요청서(해당 시) ⑤ 완료증명서 *①∼⑤ : PDF파일 형식으로 USB(2EA)에 저장하여 제출 ** 완료증명서의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 과업의 변경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발생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 지연 또는 불가능 시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시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 변경 시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변경시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용어의 해석